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지윤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지윤입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24일 국은주 의원 외 12명, 이은정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8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범위 중 행정기구와 부합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른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며, 전문위원의 복수직렬 정원을 일반직으로 단수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래전략기획단을 추가하고, 부칙에서 의정부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단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에서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라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에서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단수화 하고, 하부조직의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의정팀, 의사팀”으로 하고, 각 담당의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은 「의정부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 「의정부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내용을 의정부시의회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래전략기획단을 추가하고, 부칙에서 「의정부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단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에서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라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에서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단수화 하고, 하부조직의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의정팀, 의사팀”으로 하고, 각 담당의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폐지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됨에 따라 인용된 문구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 내용 중 제4조에서 정한 전문위원의 직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회에 두는 정원을 현행 조례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YMCA 하윤성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인용 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 그 인용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안 제4조의 전문위원에 대한 문구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조례 안 제5조의 인용조례명 개정은 2009년 12월 31일 공포번호 2305호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인「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폐지되었고, 정원에 관한 사항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포함된 것으로 개정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현행조례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일부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인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규정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인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규정을 명문화 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제2조 제2항의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2항의 직인의 종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에 따른 제반 조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미비하여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청원심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규칙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원이 보완되지 아니하거나 「청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반복 및 이중청원에 해당할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원의 심사처리 기간을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서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속한 심사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청원소개의견서 등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청원심사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규칙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원과 관계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청원법」 상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청원의 반려와 불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자와의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취지에 필요하며, 안 제6조의 청원을 회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현행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서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신속한 심의와 결과통보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 별지1호 및 4호 서식인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본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김재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4,43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3만 7,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15억 136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4억 56만 5,260원으로 93.28%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0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581만 2,000원 중 6,299만 4,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0만원으로 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600만원 중 482만 5,3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17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64만원으로 162만 7,9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576만원으로 7,517만 2,6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8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1억 3,500만원 중 1억 3,024만 3,5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475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350만원 중 3,310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9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880만원 중 7,872만 1,84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는 7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로는 사무관리비 6,686만 7,000원 중 6,424만 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2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3,500만원 중 3,060만 1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39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50만원 중 1,306만 4,4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443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760만원 중 750만 4,7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협조체계구축 사무관리비는 350만원 중 348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328만 6,000원 중 2,807만 5,8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2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납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76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1,757만 9,000원 중 1,005만 270원 집행되었고, 752만 6,7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971만 3,000원 중 918만 4,6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경비 지원 중 기본활동비 지급은 의정활동비로 1억 7,160만원 중 1억 6,852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3억 3,512만 7,000원 중 3억 2,918만 8,2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93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6,403만원 중 6,398만 9,4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4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8,199만원 중 8,088만 2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0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사무관리비는 1,240만원 중 1,153만 6,8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774만 5,000원 중 354만 7,2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419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만원 중 987만 7,500원을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만원 중 2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2,270만원 중 1,579만 5,3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690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224만원 중 2,635만 8,9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88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5,703만 7,000원 중 1억 3,011만 8,6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691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30일자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136만 6,000원으로 결산액 14억 56만 5,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만 74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업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불용액이 다소 많아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도청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동안 본 위원하고 애증도 많았었는데 좋은 추억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아침 새벽에 질문을 많이 하려고 아이패드가 꽉차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그런데 이거는 새로 오는 사람한테 질의해야 될 거 같아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체육관 보수공사 예산 통과됐잖아요. 그거를 저도 알아요. 왜 안 했는지, 집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체육관 보수 관계는 1,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다소 일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논리는 있지만, 저는 생각에 어차피 새로운 것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뭔가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 정보도서관 직원들이 와서 체력단련에 같이 할 수 있다면, 현재 환경이 열악하고 목욕시설이라든지 시설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이 관계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일단은 국장님을 상대로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조직에서 사무국에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과 원칙대로 통과된 예산을 모 언론에서 비판한 기사 하나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 예산을 세워주거나 깎았을 때, 특히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래도 다 예산을 집행합니다. 눈치보고 집행 안 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세운 거란 말야, 그런데 분명히 소신껏 세운 건데 언론에 조그마한 비판기사 하나 때문에 집행 안 한다는 거는 우스운 거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 심사할 때 보면 불용처리라든가 적절성, 시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시기도 제대로 안 지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운영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집행도 못하게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그 쪽 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시기 전에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안지윤씨가 충원 한 거는 의회 홍보 때문에 충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 같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걸 갖고 있나요, 계획을, 안지윤씨 활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 관계는 업무분장 상에 홍보 특히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운영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하고 안지윤씨에게 홍보업무를 줬습니다. 전에 보다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가 직접 공보과에는 통보만 해 주고 우리가 직접 메일로 각 언론사에 40여개 되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홍보가 덜 된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현장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안 나가셔도 혹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고 그러신다면 어차피 사진기사도 있고 하니까 찍으셔서 하면 언론에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일단 이희숙 계장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희숙 계장은 현재 업무가 주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업무가 되고, 운영 전문위원은 홍보 쪽이니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활동한 거를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외부로 나가는 홍보 이런 거는 안지윤씨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죠.
○강세창 위원 굉장히 조금 약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가지고 의회 홍보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2011년도 예산 확보된 거를 갖고 전년도 결산의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었고, 그게 의도가 됐든 어쨌든 나머지 6개월 동안 잘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결산 승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인 예산확보에서 사용한 것이 93.28%로 비교적 바람직하게 운영이 됐다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결산을 보면 그런 것이 인정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써야 되는 예산이 의외로 70%정도뿐이 소비가 안 되고, 지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이 97%로 됐어요. 그런데 의사진행 지원 배상금이 엄청나게 저조하죠. 이게 행감할 때 증인이 필요할 때 출석된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활용되는 건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50만원 산출근거를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채택을 각 상임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택된 분에 대한 여비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한 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시민장학회 이만수씨하고 경전철 대표이사 팽정광씨고 2만원씩 4만원 집행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것을 의회사무국이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의원들이 알아서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래서 각 상임위 의정활동할 때 필요하면 증인채택을 하면 그 분들에게 2만원씩의 여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의 내용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일방적 논리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 홍보를 해서 행감 때 열린 의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석요구가 될 때는 이런 거를 한다는 것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의정부시의회가 정말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 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해서 국장님이 인사발령이 돼서 나가시더라도 또 하나의 좋은 성과로 남을 거 같아서, 내년도에 결산 승인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이것이 지출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70%뿐이 소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무국에서는 고민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사 활동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어요. 선진시설 견학, 자매도시 교류, 이런 게 우리가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하고 있는 자매도시, 중국과 갖고 있는 도시, 국내 쪽으로 갖고 있는 도시도 집행부에서 갈 때 끼어붙여서 가지 마시고,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쪽 의회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것도 원활하게 지출이 돼서 더 잘 아시잖아. 예산이 확보된 것이 바람직하게 지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70%뿐이 못 쓴 예산에 대해서 깎이면 깎이지 더 많이 확충해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산 결과가 93.28%로 원활하게 썼다고 하지만 저는 의정활동에서 시의회가 기대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분에서는 지출이 너무나 기대치 만큼 못 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2010년도 결산심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고민해 주시고, 2011년도 나머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간담회 장에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를테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얼만큼 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런 걸 간담회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식적인 행사 스케줄만 갖고 간담회에서 나온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에서 1,774만 5,000원이 섰는데 354만 7,200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2월에 그 관계도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선거에 나름대로 관심들이 거기에 쏠리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하반기도 9월에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요.
또 한 가지 교류 문제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중국이면 중국 단동이 됐든 여기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분들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막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와 의회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먼저번에 의장님도 중국 단동에 갔을 때 MOU체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저는 생각에 활성화 돼서 한번은 거기가 오고 한번은 우리가 가되, 비용 문제는 MOU체결할 때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거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사무국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저희는 어차피 13명의 의원이 앉아서 논의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각각의 의견이 있으니까 의장단이 있잖아요. 결산검사를 기초로 하셔서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또 내년도에 결산 승인 받으려면 문제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지역에 좋은 의회 의정활동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교류한다는 뜻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장단에서 한번 의결을 하시고, 결론 내린 걸 가지고 전체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사무국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 해에 예산을 확보할 때 내년도에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효율적인 예산의 요구 방안이거든요.
저는 작년에는 그러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는 결산 승인의 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의회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도 예산이나 많아요?
예산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제대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하는 것에서 70%뿐이 안 된다면 이 결산 승인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거는 법적인 거니까 차치하고라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출 잔액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2011년 하반기를 잘 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 현재 지출까지 보셔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의 계획에서 그 예산이 다 지출이 안 돼서 최소한 80% 90% 지출이 안 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자료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 자료를 구입을 했는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자료실 문 꽉 닫아 있고 의원들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책 산 게 다 저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서가 구입이 됐다고 하면 의회 내에 도서실이 됐건, 자료실이 됐건 제대로 비치를 해 놓고 어느 의원이건 누가 와서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가 되거나 자기의 역량을 위해서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실을 올해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중심 의정활동에서 저는 포인트를 다르게 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우리가 물론 단체적인 거, 집단적인 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각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갈 때 현장출장비를 주는 게 의정활동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저는 인지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워크숍을 의원들이 참석했다. 아니면 장애인 체육행사에 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격려를 했다. 이런 거는 공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갔을 때 당연히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게 의정활동비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인지가 안 되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다 눈치보면서 예산을 쓰지 않는 저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의원들이 민원인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봐달라고 하고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출장비로 나가는 게 저는 당연한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식으로 예산이 남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의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원들한테 접근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이 인지가 돼 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자료실 도서관 의회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국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도서구입비 관련된 관계는 지난해 지방의회 운영 개정판 관련해서 113만 9,000원, 의정활동 참고로 도서구입 90만원, 기타 참고도서에서 278만 6,000원, 그래서 482만 5,39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 관리라든지 의원님의 도서를 과연 개인의 어떤 것을 책상에서 묵혀뒀을 때 여러 의원님이 공유가 안 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복도 옆에 새로 민원상담실을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상담실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넣는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옆에 창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쪽으로해서 이 관계는 비록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도서를 공유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 전체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활용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600만원이 서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책자를 구입하고 작년도에 구입한 것도 책상 위에 있고 하는데 다 모으는 거로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출장 관계, 여비 조사활동 국내여비에서 강은희 위원님 관계는 제가 워크숍만 얘기했는데 국은주 위원님이 맞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의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직원들이나 본청의 직원들만 나가서 의정활동 플러스 의원님들이 개개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수구가 됐든 폐기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나름대로 의정활동이 되면 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어요. 담당직원들을 도시건설은 김철기씨 다 지정을 해서 연락만 하면 전화만 하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출장을 달면 의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하고 뭐 때문이라는 건지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요. 안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모르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러면 저희가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출장여비를 드리는 거로 해서 제가 이 얘기는 먼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전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금년에도 많이 남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공적인 활동인 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다음번 간담회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멋있게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작은 도서관 하나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실 공간이 굉장히 좋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처럼 문 폐쇄시켜놓고 잡동사니 넣어 놓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빨리 이렇게 도서구입비 예산이 많고, 지금까지 도서를 많이 구입을 했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자료실이 됐건, 도서관이 됐건, 꾸며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자체 내에서 책을 볼 수 있고,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대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청경이 있으니까 그 분을 통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 가지고 대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출장복명이라는 게 공무원들 한 장씩 만들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간단한 한 장 만들어서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기본적으로 각자 의원들이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더 좋고요. 요즘은 핸드폰에 누구라도 어디든지 가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진을 못 찍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왕이면 사진을 찍어서 붙인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가 믿고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더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돼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자료실 자체가 폐쇄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사무국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국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출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의회에 양식이 있어서 기입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각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문서 양식을 한부씩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출장 하실 때마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대안으로는 저희도 새올을 쓸 수는 있는데 문서 관련이라든가 보안 체계 때문에 저희가 접근은 안 되요. 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유롭게 출장관련 문서는 전자문서로 시스템 하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이메일을 쓸 수 있다든가, 이메일도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협조요청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비를 다 합당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터넷 중계방송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서 시설 설치하고 멀티미디어 편집 시스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2010년 상반기에 있었는데 의사중계시스템이 3월에 의사중계시스템 성능향상에서 9,915만 2,000원, 홈페이지에 조달 입찰해서 3,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작년도 3월에 이루어져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 부분에 멀티미디어 편집기 시스템은 언제 구입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7,880만원은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관계도 그 때 이루어졌는데 조달청으로 4,900만원하고 속기용 전자구슬기 두 대 570만원, 상임위 카메라 추가설치 1,900만원으로 7,8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같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3,4월에 해서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이은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각의 비용상으로는 남은 비용에 대해서 잔액은 500만원 이하니까 470만원, 43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다가 제시할 때는 조기집행 그리고 예산 전용되는 불용액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상반기에 처리가 됐으면 하반기때는 넘겨서 진행이 됐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중에서 400여 만원 되다 보니까 불용은 많았을 때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은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 할 때는 작은 건건 하나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예산이 풍부하거나 재원 조달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업파트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쓰지 않고 할 수 있게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라고 실천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집행부를 지적할 수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 보고를 받은 책자를 보면 이것들이 어떤 거는 1월에서 3월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사업기간을 적어 놓으시고, 어떤 거는 3월에서 5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거를 기간을 명시해 놓고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강세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회에서 조차 기간명시 사업기간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우리가 말씀대로 전산개발비든 자산 물품취득비 관련된 사항은 집행잔액이 몇 백만원 정도 남았다든지 크지 않았다고 하면 운영하다 보면 시스템상에 다른 거 일부 연관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추경에 감액요구를 해야 되는데 감액을 하고 난다면 예산을 편성하기는 많은 금액이라면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측면이 많은데 몇 백만원 남은 거는 그래도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개념은 금액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 재원 자체가 적고한데 다른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공감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유인물 나눠주신 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하고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남은 건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동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 잔액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 관계는 이동통신요금을 내는 거하고 이것이 기준설정이 과다책정을 했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진 금액이 되다 보니까 97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89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과다 책정된 거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동통신요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두 개라 하더라도 많이 쓰시는 강세창 위원님도 20몇만원인데 두 대 사용하는 거를 계산하는 게 지금 과다책정은 확실히 맞네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우편요금도 포함이 되는데 우편을 메일로 많이 보내주고, 가급적이면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편이 우리 뿐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덜 들어가는 현상인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볼 때 과다책정이 됐다는 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줄여서 요구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의정협조체제 구축에서 전용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차감지급 부분하고 전용부분이 일어났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 부분에 이체변경 부분이 5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정협조체제 구축에 670만원이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오시게 되면 숙박비나 식비나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안 세우자니 그렇고, 세우자니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670만원을 단동에 의원님들 가시려다 못 가셨죠. 세 분만 가셨죠. 의장님하고 윤양식 의원님하고 직원은 이순철 계장이 갔었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여비가 없습니다. 모자라니까 그거라도 전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면 직원들도 전용을 해서라도 가려고 했는데 몇 분이 안 가시다 보니까 직원들도 한 사람밖에 안 가서 사실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냥 전용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작년도 하반기에 기억이 나실겁니다. 예산에 여비가 남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셔 가지고 이 관계는 전용만 서류상에 해 놓은 거지 집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체관계는 국내여비가 1,647만원인데 여비가 작년에 남을 거 같아 가지고 감액을 5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거는 세출결산 설명서에 제시를 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누락하지 않고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명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운영위원회가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운영위원회 역할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의 큰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일정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 의원님들이 해외 문제라든지 워크숍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간담회에 제시가 된다든지, 의장한테 건의가 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핵심이고요.
큰 틀에서는 회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연수 국내 국외, 워크숍 큰 틀은 이런 선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적의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현 위원장 의원님들 13분하고 직원들 관리 부분하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참 잘 해 주셔서 우리가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직원들 워크숍이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할 때 항상 여유 있게 반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알맞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나름대로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정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공공요금 우편물 그 부분이 불용처리액이 48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편성을 집행부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다하게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580여 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빨리 편성을 제대로 해서 금액을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을 다른 쪽에 부족한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도 도에서도 예산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을텐데 2회 추경 때 만약에 많이 남을 거 같다. 진단을 해 가지고 많이 남을 거 같으면 2회 추경 때 다른 과목에 혹시 덜 필요한 게 있다든지 해서 반납이라는 개념보다는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책자를 보시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창피하고 운영위원회가 뭔지 몰라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건데요. 책자 보셨죠. 저희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다 빠졌어요. 우리 책자에 뭔지는 운영위원회가 뭔지 역할이 뭔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도건하고 자치행정 쪽만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 건데 빠진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마지막으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국은주 위원님이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상담실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구입비 항목을 정해 주셔서 이 부분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아요. 책을 사라고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간담회에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책을 좋은 거를 하십시오 라고 해 주셔야지만 의원님들이 활성화를 해서 구입을 해서 도서구입 한 다음에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책 산 거도 수집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책 사는 개념은 도서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관계는 저희가 검토한대로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간담회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도 저희가 필요한 거를 목록을 주시면 하고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런 책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600만원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거로 구입하는 거로, 종합적인 거는 다음번 간담회 때 이 관계를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실 문제든, 도서실 문제든 자료실 문제, 구입관계 운영문제, 그거를 의원님들 사무국에서 역할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간담회 때 전체적인 의원님들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인력보수, 초과근무수당 불용처리가 1,000만원 넘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2011년도 2009년도 비교표를 했을 때 2010년도에는 불용처리가 1,000만원 정도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직원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초과근무를 덜 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했다. 하는 개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해서 초과근무를 덜 함으로써 괜히 비용이라는 게 초과근무수당도 하나의 세금인데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전기료라든지 식사도 시켜서 먹어야 되요. 그러다 보면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꼭 필요할 때는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퇴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서로 경비라든지 비용 이런 거는 절감이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1,000여만원 남았던 것도 나름대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직원회의 때마다 담당과장이나 저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되, 그렇지 않으면 빨리 퇴근하고 그러다 보면 초과근무가 적지 않나, 나중에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근무를 초과근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국장님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후임자 국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시퇴근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지도 부탁을 드리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136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14억 56만 5,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만 74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재현강은희강세창국은주이은정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 ○ 위원장 | 김재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