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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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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1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은정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5일 구구회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8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30일과 9월 2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과 관련하여 금고 지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정(안 제5조제3항), 시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시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과 관련하여 금고 지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설명 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2009년 6월 10일 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4 금고의 지정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기간, 위원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담당부서에서는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명성 있고 객관성을 위해서 1명을 추가로 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투명성과 객관성, 그동안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갑자기 한 명을 더 추가로 하는 의지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의원 지난 제203회 때 시금고 구내식당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조례는 바꿔야겠다.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히 시장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라든가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주민이 뽑은 시의원이 들어가면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시의원을 한 명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훌륭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과장님한테 의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죠?

○전문위원 유경수 예.

이종화 위원 맨 마지막에 개정조례안이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다만,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갖고 여러 의원님들이 사인을 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하자. 이건 반대의견이에요. 민간위원이 4명이었는데 왜 5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을 한 명 더 넣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현재까지 조례안을 보면 민간전문가 4명을 추천해 가지고 현행으로 유지했는데 왜 5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 세무과의 의견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의원이 2명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전문 위원으로 위촉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집행부 쪽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걸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놓고 거기에 단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민간인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자는 집행부에서 현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행 조례안을 보면 시 소속 담당공무원 1명, 관련분야의 전문가 4명.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을 한 사람 더 넣고자 하는 뜻에서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반대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입법부를 겨냥해서. 물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을 더 넣는 게 그렇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사회 전문가 한 명을 더 추가로 집어넣자는 건 시의원을 빼고 이건 집행부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냥 4명으로 유지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5명으로 하자는 건 의원을 한 사람 더 빼자는 거잖아요. 의원 공동발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이것을 지탄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니까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시를 했어도 문제가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유경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유경수 나머지 판단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고 안 내릴 것도 없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부터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어도 여기에 삽입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현재 의회를 겨냥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간담회, 공청회도 아니고 그렇죠?

○전문위원 유경수 제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은 조례나 법률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의견개진의 어떤 시정할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의원의 어떤 입법사항을 반대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삽입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경수 과장님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단서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발의한 구구회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으로 통보는 해줘야죠. 여기에 삽입했다는 건 우리를 겨냥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거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발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이 왔을 때 이것을 한번 쯤 최소한으로 집행부의 담당 국, 과장을 불러서 왜 이런 식으로 의견을 보냈는지 혹시 여쭤봤습니까?

구구회 의원 자세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203회 때 구내식당 기부채납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바로 올렸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국장님이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그게 빨리 시에 넘어가야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상의도 할 건데 의회에서 넘어가질 않은 겁니다.

그 당시를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휴가 가시고 갔다 오시고 주사님이 휴가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계류가 됐어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행부하고 국·과장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위원장을 부시장은 안 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이 마땅치 않다고 계속 계류한 겁니다.

그 기간동안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논의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면서 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을 따져 보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위원 중에 호선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최초로 해 보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나중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상의를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기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게 불과 올 상반기 인데 올 상반기 때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집행부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바꿨는지 그걸 한번 쯤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구구회 의원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율을 못했다는 거죠. 의견이 언제 온 건가요?

구구회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9월에 금고지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발의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지만 시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라는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의원 배지를 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나름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개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2번 같은 경우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한 명 그랬는데 담당국장으로 넣은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을 3명 넣는 부분들은 많이 고민한 부분의 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역으로 자료를 가지고는 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어떠한 의도였는지 한번쯤은 짚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회 때 우려를 두고 말씀하셨던 분이 구구회 의원님이세요. 그때 공교스럽게도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의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금고 조례안이 집행부의 의도 하에 특히 시장님의 의도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은 투명성이나 객관성으로 볼 때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뜻이 반영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2008년도에 시금고 지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당시에도 시장님과 그리고 해당되는 시의원 두 분께서는 공교롭게도 같은 당적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시금고 조례안과 다른 것 같은데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한데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발언 중지는 조금만 마무리한 다음에 받아드리겠습니다. 발언중이잖아요.

이은정 위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을 때는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최경자 위원장 조속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중이셔서.

이은정 위원 그럼 그때는 투명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구구회 의원 거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 이학세 의장님 그분이.

이은정 위원 실명은 굳이 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의원 전 의장님께서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기 의사는 10%도 반영이 못 됐다. 그 조례안은 너무 잘못됐다. 투명성, 객관성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조례안이라는 그분의 조언을 듣고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의원 발의했을 때 입법예고 기간은 저희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좀 짧은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말씀은 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때 공교롭게도 8월 중에 의원연수 그리고 직원뿐 아니라 의원들 휴가기간까지 포함돼 있어서 연서발의를 받기에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만큼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셨다면 의원들께 해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화라든가 그런 통보를 해서라도 연서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적당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었던 것과,

그리고 공교롭게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서 가장 불리한 또 같은 당적을 가지신 의원님들 일곱 분만 연서를 해서 발의를 했다는 게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이 조금은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 점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구구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 이외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의라고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규정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2010년 11월 1일 시달됨에 따라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조정의 기능을 하는 의정부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규정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2010년 11월 1일)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 규정(안 제3조, 제4조),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기준 규정(안 제9조, 제10조), 의정부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투명성 확보(안 제11조)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달이 2010년 11월 1일 됐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 복지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4군데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만에 조례를 제정하는지요.

○총무과장 김영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도 작년도에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하고 표준안하고 믹스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타 시군은 좋은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려고 미리 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 조례안보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동안 1천여 공직자들은 늦게 됨에 따라 훌륭한 복지제도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기다린 시간 속에 1천여 공직자로 대비해 보면 시간, 소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혜택 받는 시간이 1시간이면 하루에 1,000시간이에요. 1년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혜택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것 외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2012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직원들의 복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1조에 후생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이 예를 들어 근무경력이라든가 자녀수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포인트 점수를 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 규정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표준안이 그렇게 시달이 돼서 표준안대로 지금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만약에 시 예산이 많지 않다면 복지포인트가 조금 늘고 줄어드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일반 복지포인트는 900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속, 부양가족, 출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2011년에는 1,500포인트가 최고 점수고요. 평균적으로 1,200∼1,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향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그럼 위촉직 위원 중에 시의회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통상적으로 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오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및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및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1997년 7월 개소 후 재단법인 의정부기독교청년회(의정부YMCA)에서 위탁운영 해 왔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센터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가출·학업중단 등의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는 남자 가출청소년 보호기관으로 2007년 5월 개소 후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및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부동 352번지의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 복귀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특성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598번지의 유풍빌딩에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남자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사무의 특성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괄 상정안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치일이 97년으로 6년차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타 업체에서 들어온 위탁자가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동안에는 공개가 아니었고요. 지난번에는 평가 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탁자를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달에 공고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은 왜 공고를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해서 아마 타당한.

이종화 위원 좋은 방안이시네요. 일단 YMCA가 앞으로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총 4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요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이 학부모하고 맞지 않아서 가출한다거나 불량청소년이 된다는데 그 성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상담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통합체계구축해서 하는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상담지원은 저희가 총 15,794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교육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 상담과 전화상담, 심리검사, 사이버 집단상담, 집단심리, 연수,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타 운영은 뭐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여기에 예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표현하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니까 이 부분은 소수입니다. 15,794건 중 기타가 48건인데요.

이종화 위원 성에 관한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종화 위원 투명성 있고 앞으로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정부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각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지금 법을 보니까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를 보면 수탁기관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민간위탁의 100%가 거의 심사로 재위탁이 됐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재위탁이 되는 거지. 심사만 해서 하는 건. 심사해서 했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거의 공개로 하거든요.

국은주 위원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그냥 재위탁 심사해서 평가점수 70점 미만이 안 되면 무조건 재위탁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점수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70∼80년대 위탁받은 곳이 재위탁이 된 거예요. 조례를 보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글쎄요. 청소년 업무가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 왔거든요.

국은주 위원 작년 말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점수제로 해 가지고 재위탁해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왔던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공개로 하는 걸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10월에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국은주 위원 제로베이스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똑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모르겠네요.

국은주 위원 여기에 오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 오래전부터 공개모집과 재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조례를 봐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발언 할게요. 남자청소년쉼터라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위탁 공고까지 나가도 응모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5대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권고를 5대 의회에서도 했었던 부분이라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단기남자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년하고 3년으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전에는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2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 생기다 보면 위탁기간이 도래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3년으로 맞추면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똑같이 위탁기간을 똑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2년이면 너무 짧은 거 같은데요. 시행하다 보면 금방 만기가 되고 다행히 위탁자가 재위탁을 받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불이익은 청소년들한테 돌아간다고요.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조례 개정 시 추후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년 동안 쉼터를 거쳐 간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2010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부터 24세까지거든요. 총 4,664명이 입소했었습니다. 주로 층을 보면 가족요인이 가장 많았고요. 사회요인, 학교요인, 일부는 개인적인 요인까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간 퇴소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중간에 퇴소하는지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중간 퇴소자는 우선 일단 쉼터에 오면 쉼터에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그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돼서 부모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도 방치하는 경우 3∼6개월씩 있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입소한 청소년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도 지난주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학습계획이 있습니다. 하루일과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교육도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5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3-6개월 지난 다음에 퇴소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이종화 위원 어떻게 색출을 해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전국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쉼터가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고사항으로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걔네들끼리도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복지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거 지정된 사업으로 2008년 9월 10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승인을 얻어 현재까지 의정부YMCA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 후 운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근로자의 후생복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의정부를 제외한 3개 시에서 운영중인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3개 시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장이 오늘부터 교육으로 여성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장암동 5번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의정부시 여성근로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 특성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습법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규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동안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과장이 참석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위탁을 지정을 해서 줬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영민 맨 처음 200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수탁이 돼서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최근 3년 전에는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소년쉼터라든가 현재까지는 수의위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개위탁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수의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탁방법을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을 때 안을 2개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선정 안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의정부 시민이 홀대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총무과장김영찬
교육지원과장오영춘
여성정책팀장정영민
○위 원 장 최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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