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시0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강세창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8월19일 강은희, 국은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26일, 2011년 9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많은 면적의 건축허가 제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지에 접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최소한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사이 기존 시설녹지에서 시설녹지․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까지 확대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대지와 도로사이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제한 완화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지와 도로 사이에 기존시설 녹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세창 의원 시설녹지를 포함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든가, 기존의 시설녹지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녹지,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먼저번에는 단지 시설녹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건축이 금지된 모든 공지를 확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완화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도로하고 대지하고 사이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이 여태까지 법으로 해서 쭉 만들었잖아요.
○강세창 의원 여태까지는 기존 시설녹지만 완화를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모든 것까지 완화를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시설녹지만 완화시켜줬었는데 지금은 시설녹지뿐 아니라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등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있더라도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완화되는 종목이 넓혀지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녹지 부분 기이 설정돼 있는 부분을 완화라든가 해제하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세창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있는 공원이나 광장을 하겠다는 거지, 그걸 다른 거로 광장이나 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완화시켜주겠다는 거는 아니고, 가운데 지목이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 철도로 돼 있을 경우 그것도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신설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2항을 제공함에 있어 대지둘레의 1/8 이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강세창 의원 대지 둘레가 100m인데 무조건 단 1cm라도 접했을 때 무조건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대지분할이라든가 불법을 할 수가 있어요. 탈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지 도로 길이가 80m면 10m 이상 접해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80m인데 5m밖에 안 되는 게 있으면 분할을 해서 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와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주택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의원발의한 거에 보면 시설녹지라고 돼 있는데 시설녹지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녹지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녹지를 빼고 녹지로 규정하면 3개를 포함해서 완화조치가 되도록 하고, 녹지로 규정해 주면 3개의 녹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빈미선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문화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인 시설녹지를 현재 관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둘레의 1/8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대지 둘레 길이의 1/8이상 접한 대지로 수정하여 정비함으로서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1조 제2항 중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시설녹지 공원, 하천, 철도, 공공공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쪽에 녹지, 공원, 하천, 철도, 공공공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지둘레의 1/8이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를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정자 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안정자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5월27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대상 구역 및 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과 흡연 장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흡연예방․금연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본 조례안 제정, 시행 전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흡연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흡연공간의 위치를 잘 안내할 수 있는 흡연구역표지판인 ‘스모킹맵’ 설치 운영을 제안하며,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준법감시단’ 발족을 통해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공동발의 하셨네요. 한 분만 오시면 되는 거죠?
○강은희 의원 예.
○윤양식 위원 공동발의를 하면 두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미선 위원장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가능하죠. 대표자 한 명이 나와서 하면 됩니다.
○윤양식 위원 저쪽 소관에 가서 조례를 하면서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농담이고요.
사단법인 한국 소비자협회에서 검토사항에 보니까 전부다 미반영한 거로 돼 있어요. 미반영밖에 안 되는 사항인가요?
집행부에서 미반영하겠다고 나온 사항인가요?
○강은희 의원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제안설명 드린 중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좀더 사실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조례를 만든 제 입장에서는 흡연자의 기본권도 저는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거를 저희가 집행부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가 이 조례를 운영해서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담배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집행부 의견을 통해서 협회에 의견서를 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 중에서는 상당히 오늘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내용들이 의견제시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에 보면 5만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라든가 있을 때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르신들 공공장소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은 그 분들은 봐 주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은희 의원 그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약 20개 시군이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가 10만원으로 정했고, 수원시가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5월에 800여명의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로에서 금연하는 지역과 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오가는 분들에게, 저희도 10만원이 50% 이상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태료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부과되도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과태료를 받는 게 이 조례상에 목적은 아닙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과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금연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논의한 결과 그거 보다는 40%에 미달되지만 5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고요.
걱정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이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시다가 제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다가 적발돼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통과된 이후부터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도기간을 정해서 모든 각급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동의를 하는 거는 그 기간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간을 정해서 몰라서 황당하지 않은, 흡연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혹시 남양주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강은희 의원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과태료의 범위, 아직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조례가 5월에 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을 작년 8월28일부터 하면서 각 시도에 이런 조례를 내 놓고 도 조례안 시군 조례안을 내놓고 정해져 있고, 부과해서 실효성은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확보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어떠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검증은 하나도 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장소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고 저희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만약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 7월1일부터 하니까 보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강은희 의원 설명을 드렸지만 금연의 장소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금연의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어떤 과태료를 할 것인가는 800여명을 통해서 의식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사실은 전체적인 시민의 조사는 아니고 부분적인 조사인데 이걸 통해서 내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해 보고 만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예측치 못한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시행해 보고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8조에 보면 흡연예방, 금연교육해서 시장은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직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다, 폭넓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중복예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들을 두지 않고 별도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강은희 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보건소에서 금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치이다 보니까 금연사업은 그냥 학교의 교육 정도만 갖고 있지 적극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금연클리닉 센터는 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시장에게 이런 책무를 정해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정부시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특색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 청소년 흡연 행태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흡연 행태조사를 보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청소년이 전국의 청소년보다도 담배 흡연하는율이 상회돼 있고, 여성들이 더 많이 돼 있고 연령이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정부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가고 있다고 시장이 이러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학력이 신장되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놓쳐서 한참 청소년기에 모든 건강이 수반돼야 될 때 다른 흡연이라든가 본인이 흡연하는 경우나 간접흡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건강상에 이유가 된다면 저는 교육도시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역의 금연교육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꼭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전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무분별하게 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요.
○강은희 의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가 갖고 있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순서에 순위를 결정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건심의위에서 결정이 돼 갖고 해야 될 거로 보고요.
○윤양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각 단체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학교교육청 차원에서도 금연에 관련 된 것들을 하고, 보건소에서 금연과 관련된 강사 파견을 하고 있죠.
○강은희 의원 강사 파견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발곡중학교 강의할 때, 자체 강사가 없어요. 세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다 나가시기에는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협회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계신 청소년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68명에게 흡연치료사, 흡연상담가 과정을 저희가 강의를 시켰습니다.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강의는 못하더라도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수시로 가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인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담배 한 갑에는 320원의 지방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요. 상위법이긴 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것이 사실은 많이 배제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320원이 맞나요, 그 다음에 교부세도 포함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의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로 인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교육세가 그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펴야 된다는 논리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변이고요. 저는 담배가 폐암만 관계되는 줄 알았어요. 각종 암에 다 관계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의정부시민이 다른 암으로 가 있을 때 사회적비용, 그거하고 따져봤을 때는 흡연을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겠다면 그때 거기 가서 피시고,
○빈미선 위원장 조금 더 심도 있게 정회를 할 건데 수고하셨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지적해 주셨는데 표준안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이 나온 거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시군 표준안이 내려온 거를 가지고 과태료부분이라든가 교육부분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항상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해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권순각 잘 돼있는 거 보다도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논의가 된 거로 봐서 정회는 하지 않아도 될 거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주택과장 | 임해명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