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29일 김재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국은주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강은희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기존 최초 개원 후 의장선거시 최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행도 다선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4항에서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던 것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의 범위”로 개정하여 2일이 연장되는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증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요구서에서 당초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던 것을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법령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항과 안 제25조의2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이 예정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최초 개원 후 의장선거 시 최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행도 다선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시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던 것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위원장 대행에 대한 명확한 지정으로 위원회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7일 이내”에서 “9일의 범위”로 개정하여 2일이 연장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더욱 더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 취지이며,
안 제12조에서는 증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요구서에서 당초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던 것을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법령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에 대한 법령상 제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25조의2에는 당초 제1항과 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내용을 삽입하고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가기준에 추가로 “서류제출거부 3회 200만원, 2회 100만원, 1회 50만원”의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의 출석요구 불응과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듣기 위한 절차가 신설되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시행함에 있어 일괄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등 시정질문의 방식을 다양화 하며, 시정질문 방식별 필요한 사항과 질문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으려면 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 2에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원의 요구가 있을시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한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의장은 질문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 시장은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도달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6조에서는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듣기 위한 절차가 신설되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일괄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등 시정질문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시정질문의 방식별 필요한 사항과 질문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19조의2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52조에서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으려면 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6조에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신설내용은 「지방자치법」제15조의 2(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제66조 2(조례안 예고)와 제65조 제2항(회의의 공개 등)에 관련하여 개정 또는 신설이 타당하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6조의 2에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의원의 요구가 있을 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한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의장은 질문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 시장은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도달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과 제43조(의회규칙)에 의거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상정안 보충자료에도 있듯이 현재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서 시정질문에 1문1답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면에 있어서 본 질문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의는 1문1답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회의규칙은「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회의 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내부의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의나 질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위원장 김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