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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3.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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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계속)

2.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계속)

2.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1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현재 건설국장이 출석 중에 있으며, 11월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회부 받아 논의한 결과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11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 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회의규칙제65조 2항 규정에 의거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는 11월11일 운영위원회, 11월15일에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심에도 본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기회를 대비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그리고 시정에관한 질문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계속)

(14시1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관한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이 의결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11월15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작성 제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1993년 11월1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실.국별로 실시하고 감사일정은 1993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감사반은 총무위원장이 감사반장이 되고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반원이 되어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사항 및 사업소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동사무소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대행업소인 의정환경 개발 및 홍삼정화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실국에 업무처리사항 청취를 하고 기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질의 답변 형식을 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및 추가자료 요구와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등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기획실 소관 17건, 총무국 소관 71건, 사회산업국소관 41건, 사업소소관 10건으로 총 139건을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자료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93년 11월1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감사방법은 업무처리 사항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은 의회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시민과의 의견교환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 한가지 한가지라도 주민의사에 반영코자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둘째로는 중요시책 사업추진에 집행과정에 하자 여부와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익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서는 본시 여건을 생각할 때 무등록공장 구제방안과 도심 시장기능 촉진을 위한 시장 허가현황외 16건과 건설국 소관으로서는 지역개발 사업부문에 당초계획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파악코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추진외 32건의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항중 보안등 보수 및 신설체계 확립과 문민정부이후 행정시책 완화에 따라 건축물 신고처리사항 적정여부를 신중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코저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으로 시행코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바 있으며

또한 본 업무를 완벽히 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여 헌신 노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건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93년 11월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1월30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서 감사방법은 업무처리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을 통한 형식과 절차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소관 10건의 수감자료 외에 개원 후 지금까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의 추진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4시35분 )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3년 10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1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 본 조례안은 조문내용을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계류 시켰던 의안으로서 93년 11월15일 제2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보충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결과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에 대한 보안조로 시설장 및 교사는 자격요건을 완전히 갖춘 자로 선임하고 현 보육시설은 시설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종사자도 자격기준에 맞게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 19분 )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참석하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이제는 달반 남짓 남겨 논 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년은 다른 때와는 달리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를 하고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솔선하고 국민들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다는 의식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도봉산 유원지 종합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 원도봉산 지구는 1968년 이전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산 92번지 일대에 2백여 필지를 유원지 조성 목적으로 일반지역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여 관광지 사용허가를 득해 부지조성 및 건축을 추진하던 중 1968년 1월21일 김신조 무장간첩 청와대 기습사건이후 본 지역은 군사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반시설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또한 1971년 7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원도봉산 유원지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 입주자중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된 재산 및 임대권을 포기하고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난 것으로 판단하며, 그나마 현 위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에 고충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83년도에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또다시 자연공원법이라는 제약된 굴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원주민들은 자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1985년에 북한산 국립공원 원도봉산 지구 집단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원주민들은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는 현 계획에 대한 아무런 진전 없이 자연공원법이라는 강한 규제와 단속만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시와 인접한 양주군 관할의 송추지구는 몇 년 전부터 집단시설 지구개발을 국고지원하여 공공투자 부분이 조성되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본 지역개발을 위하여 미온적인 자세로 방관만 하고있지 않나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호원동 주민 공청회에서도 서부순환도로 변경과 관련하여 교차로 지점을 안말부락에서 원도봉산 입구로 변경하는데도 반대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차로만으로는 주민소득증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토 대청결 운동 일환으로 자연공원 및 유원지의 자연자원 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원 및 유원지 내의 불법시설물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소중한 국토를 살리고 자연을 보존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동안 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관계법을 앞세워 정비에만 주력한다 함은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내무부 북한산 관리공단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로서 기반조성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 자족도시 기능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수도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각종 법규로 이중삼중으로 제약을 받아 옴으로서 엄청나게 발전속도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 또한 소비도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기반시설 낙후로 수도서울의 주거기능만 수행하는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시에 소제한 천연의 자원인 원도봉산을 종합 개발하여 상업시설 설치와 원주민에 대한 이주정책을 도모하고 원도봉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 요지로서는 첫째 국립공원 원도봉산 유원지 집단시설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기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집단이주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집단시설 개발시 원주민에 대하여 시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지 이상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원도봉산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원도봉산 유원지에 대한 배경설명은 본인이 행정구역으로서 맡고 있습니다만 당시 유원지개발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동료의원들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어서 부의장께서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배경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원도봉산 유원지 집단시설 개발에 관하여 원도봉산 유원지 집단시설 개발계획 용의여부와 원주민 집단 이주대책방안, 원주민에 대한 사유지 불하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이만수 의원께서 북한산 국립공원내 원도봉산 집단 시설지구 개발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시 호원동 일원에 북한산 국립공원내 원도봉산 집단시설 지구는 본시에서 1966년 4월 유원지로 조성한 이후 71년 7월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73년 9월3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83년 4월2일 건설부 고시 제 112호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85년 4월23일 건설부고시 제117호로 결정된 공원계획상에 총 10만 700㎡ 이중에는 공공시설지가 1,420㎡, 상업시설지가 11,000㎡, 녹지가 44,920㎡ 기타 시설지가 43,360㎡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도봉산 집단 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 17조 같은 법 제21조 및 49조2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원 관리청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 자연공원법 및 군사보호 시설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주택화 되어 국립공원에 면모상실은 물론 원주민의 생업을 위한 건축물 증개축시 관계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최근 국가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시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원도봉, 안말, 회룡골, 다락원계곡 일원에 9.23㎢에 설치돼 있는 시멘트 좌대 물막이,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코자 주민 대표자와 충분한 대화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계법상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으로 공원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 종합행정 책임자로서 관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쾌적하고 질서 있는 공원탐방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실정에 적합한 자연공원 및 유원지에 법질서 확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군부대를 망라한 거도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히 추진하되 대상지역내 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공단 및 주민들과의 협조, 국립공원의 면모를 일심 시키고자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추진 및 원주민 집단이주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원주민 집단이주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85년 4월23일 공원계획 결정당시 수립된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현실과 적합하고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는 위치로 집단 이주할 수 있도록 원도봉산집단 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비 약 9천5백만원을 위리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조치 하고 집단 이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과 도로, 주차장, 화장실등 공공시설 설치지역을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94년도 추경 및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과 협의하되 집단 이주개발은 원주민 상가 운영자로 하여금 민자로 개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에 대한 시유지 불하방안에 대하여는 원주민 집단이주용지를 의정부시 소유로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 분류상 재산등록 되어있어 현재는 불하가 불가능하나 자연공원법 제반규정에 따른 공원계획 시행허가시에는 지방재정법 제 82조 규정에 의거 도종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므로 본 공원계획 변경 후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원주민에게 시유지가 불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시청청경하고 도시과직원, 경찰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도봉산 계곡일대 158개소에 대한 불법시설물 즉 좌대라든가 차양막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9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 의정부시민을 위하여 보다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정원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이창희
박창규
의회사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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