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은정 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1일 안정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9월 27일 이은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3일, 9월 27일, 10월 5일 10월 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의원 안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조례안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찰청의 파출소 폐지이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중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방범대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필요성과 법 적합성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조항의 실효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대한 예시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방범활동’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에 관한 활동”등이 적시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3조에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3항에서“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 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38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는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훈령, 개정 2008. 12. 30 예규76호)”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관련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18참조)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301-04)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에 관한 당위성이 성립됨은 물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오래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을 볼 때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 줌은 물론 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 국회에서는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2008∼20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대안) 축조(逐條)심사 등을 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검토한 결과 방범대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보통 20인에서 25인. 옛날부터 조직 기구를 살펴보면 20인내지 25인 이내로 하였는데 무한정으로 열어 놓게 되면 의정부시의 법으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자 들어오는 것보다는 구성 인원을 정하지 않으면 광범위해지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자격 요즘 성폭력 범죄가 금방에 살아도 재범이 생겨나는데 방범하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자격의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는 필히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존경하는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의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부의장님께서도 몸담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현재 의정부시 자율방범대원들을 제가 조사를 다해 봤어요.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원이 20명에서 25명 이상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격에 대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범위 이런 게 거의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준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건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담지 않았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담았는데 포상부분도 경찰청 관리운영규칙에도 있더라고요. 포상, 복장 및 장비, 교육, 근무시간 경찰청 관리운영규칙을 보면 별개 다 상위법에 있어요. 하여간 선임 및 해촉, 자격요건까지 전부 상위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경찰청 관리운영규칙을 보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거길 보시면.
경찰청 관리운영규칙 보시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다못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서 해야 된다.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하여야 한다. 주거지를 이동할 때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불성실한 자 무단으로 근무를 3회 이상 미만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현재 영입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해보험 등 개인들에게 신상보호를 해 주게 되는 입장이면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한도 내에서 규정을 해놔야지 인원제한을 하지 않으면 30∼50명도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고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맨 처음에 가입할 때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애당초 거기에 가입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인원제한에 관한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 각 동별로 다 적은데는 한 35명 많은 곳은 한 50명 정도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기준을 보면 우리 조례에다 가는 규정을 안 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보면 거기에 범죄자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지만 의정부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직구성이라든가 자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경수 제가 의정부경찰서 관련자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의원님이 그러한 조항은 이미 방범대로 추천을 받으면 경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종화 위원 심의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촉과 해촉은 방범대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경수 대원의 자격하고 결격사유, 선임 이런 문제는 지구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지구대장이 선임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신원조회 등을 통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선임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경수 원래 운영은 경찰청 규정에 의해서 방범대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 조례는 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구성은 경찰서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우리 시 조례는 심사 자격 이런 건 안 하고 방범대 운영에 대한 경비지원에 핵심을 뒀기 때문에 심사나 자격요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뺐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는 나중에 상위법을 인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입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돼요.
○전문위원 유경수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대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구성한 지구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방범대 위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이종화 위원 그럼 추천은 누가 해요?
○전문위원 유경수 방범대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겠죠.
○이종화 위원 상위법을 준수해서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추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신원조회 등을 마치고 나서 각 방범대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전문위원 유경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안 4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방범대 활동중에 경찰관서에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저촉을 받지 않지만 추가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1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5년간 방범대 활동을 했는데 초창기에 얘기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초창기 지나서 한참 활성화될 때 그때는 경찰서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유흥업소, 술집을 하더라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대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대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 위촉해도 된다고 하면 방범대장이 위촉하면 되지만 거꾸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조직구성 지금도 유경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명에서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모든 걸 의정부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보험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인원제한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간단히 정리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제2조를 보시면 정의에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제5조 지원에 대해서 명확성을 지적하신 건데 4호 보시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이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원이 50명 25명인데도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예.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별 1개 단체가 있는 곳이 있고 호원1동 같은 경우는 4개 단체, 호원2동이 2개 단체가 있어요. 자금동이 2개 단체, 가능1동이 3개 단체로 동별 편차도 있습니다.
내주신 의견이 있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유경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제한은 무의미합니다.
○이종화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당연히 손댈 부분은 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유경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된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종화 위원 100명이 들어 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전문위원 유경수 사실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거고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십 수년을 운영해 왔는데 크게 염려할 정도로 수 백명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정도로 인원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 법을 한번 만들면 개정한다거나 폐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더군다나 지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상해보험이라든가 봉사활동 하다가 한사람이 다쳤다 순직했다 의사상자로 표창이나 주지 실제로 보험 같은 건 없었던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명확하게 의정부 자치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폐단이 나옵니다. 물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삽입할 부분은 삽입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이종화 위원께서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대원의 자격 등 자율방범대의 인원은 각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다음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경찰대상업소 경영자(배우자 포함), 2.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자, 3.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위 두 가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은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연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등을 추가 명시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로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 하도록 문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지도위원의 임무를 추가하고 비밀유지 의무 등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도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 필요경비 등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지원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양성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함에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도록 문항을 추가하여 의정부시에 생활근거를 가진 주민이 보다 애정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촉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에서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위유지”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임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고 시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해촉 사유를 강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필요경비 등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지원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의 법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호원동에서 단체활동을 많이 한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각 동 단체의 문제점이 회장, 임원 맡으신 분들이 한번 맡으면 지금 10∼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이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 그걸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지역 쪽을 보면 한 분이 거의 20년 하신 분도 있어요.
6조를 보면 지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각 단체의 임기가 다 2년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3년인 단체는 별로 없거든요. 2년이 좋지 않을까요?
○이은정 의원 경기도에 있는 각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운영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가 전부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원래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례상에서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6년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이은정 의원 연임에 대한 횟수는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20년씩 하는 분이 계세요.
○이은정 의원 금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금연지도사 자격증을 배부하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토대로 그분들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자격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스스로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다 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계속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년 하시고 또 3년 하시면 6년이거든요. 6년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10∼20년씩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자기가 총무도 맡고 회장도 한 번씩 해야 그 단체가 발전이 되는데 한 사람만 오래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몇 년 하시다 그냥 그만두시는 경향이 많아요. 호원동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6조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조 같은 경우도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만 수당은 청소년위원 회원들이 시 행사 때 봉사활동 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이은정 의원 기존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15개 시군에서 교육의 기회 및 표창과 관련된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에 저희가 실비 삽입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당, 여비가 봉사활동 곱하기 얼마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은정 의원 그건 실무 측에서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명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9조는 그렇더라도. 6조 같은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2년으로.
○최경자 위원장 6조 조항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면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여건을 두자는 말씀이죠?
○구구회 위원 예.
○최경자 위원장 9조는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수당 얼마로 정하기는 그렇고요. 시행규칙에다 그 사항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임기는 지금 아까 계속 연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구회 위원 2년 3년은 괜찮은데.
○전문위원 유경수 9조는 현행대로 놔두고 6조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구회 위원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전문위원은 조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임원 부분에 대한 연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협의회 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관에 안에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유경수 지도위원의 임기인데 간부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이은정 의원 간부에 대한 건 지도위원 협의회 자체 정관 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조례안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그 부분은 정관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사항이고요. 지도위원 전체에 대한 자격기준하고 임기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회장에 대한 임기는 없네요.
○전문위원 유경수 회장, 총무 임원에 관한 것은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구구회 위원 전 지도회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은정 의원 일반 지도위원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건 자체회의를 통해서 정관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빼야 되겠네요.
○이은정 의원 기존 조례에도 지도위원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 연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도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보궐 인원이 생겼을 때는 나머지 잔여 임기에 대해서 보궐 인원이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전체가 지도위원과 관련해서는 3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정가결 요청하신 거 해소되신 거죠?
○구구회 위원 지도위원 회장으로 생각해서.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제시를 위해 오영춘 교육지원과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영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추후에 6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위촉위원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 부칙 제2조 임기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이종화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중 “수당, 여비” 조항을 “실비”로 조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임기만료일 “2012년 6월 30일”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2012년 12월 31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39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형·지물·지명·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체계의 기준설정과 데이터 정보제공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공동협의회는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과 도로기반 시설물의 정보공유 및 유지관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은 매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자료공유 및 유지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확산보급 중으로 협의회와 관계없이 지정된 심의 및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공동협의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 구분을 명문화 하고,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시 전문기관의 성과심사 이행 후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법률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이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부터 동법 시행령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형·지물·지명·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체계의 기준설정과 데이터 정보제공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들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의정부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용어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며, 기존 조례에서 법률과 중복 규정된 “관리기관의 장의 역할”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주관업무와 중복된 사항인 “지리정보공동협의회”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 구분을 명문화 하였으며(안 제4조),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 이행 후 결과물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조례의 용어를 법률 제2조(정의)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수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받은 관리청은 영구보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에서 수수료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정보통신과장 | 정성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