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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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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037억 8,26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69억 2,007만 4,000원보다 2.5% 감소한 131억 3,7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302억 3,492만원 보다 14억 5,456만 3,000원이 감액된 1,287억 8,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62억 1,000만원 보다 211억 7,860만 8,000원이 감액된 650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58억 1,631만원 보다 9억 7,200만원이 증액된 867억 8,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94억 6,780만원 보다 49억 2,715만 6,000원이 증액된 418억 9,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51억 9,104만 4,000원 보다 35억 9,655만원이 증액된 1,787억 8,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837억 1,3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1,568만 1,000원 보다 0.6% 감소한 5억 2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3,816만 8,000원 보다 5,130만원이 증액된 12억 8,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88억 616만 1,000원 보다 6억 317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6억 6,752만 7,000원 보다 1억 9,326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6,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8,526만 9,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77억 8,529만 7,000원 보다 1억 4,406만 6,000원이 감액된 376억 4,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3,325만 9,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자동차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456만 3,000원이 감액된 364억 5,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211억 7,860만 8,000원이 감액된 650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67억 8,831만원으로 9억 7,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43억 9,495만 6,000원으로 49억 2,71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87억 8,759만 4,000원으로 35억 9,6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8∼110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3,816만 8,000원 보다 5,130만원이 증액된 12억 8,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고지서 위탁출력 및 체납처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증대활동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51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도에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2,90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된 2011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4억 5,456만원이 감액이 되고 세외수입으로 211억 7,860만원이 감액 됐다고 하는데 두가지 감액된 이유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자동차세가 지방세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라고 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자동차세가 아니라 유류세 보조금이라고 주행세를 내주는 게 있는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14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으로 BRT부담금하고 광역교통부담금이 줄어서. 민락지구 BRT개설 부담금하고 동부간선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봤자 몇 십억인데 세외수입 211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요.

○세무과장 김주섭 민락지구가 194억, 동부간선 확장사업이 50억으로 24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하는 추정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BRT사업하고 동부간선 확장사업은 부담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의 차이점은 있나요? 내년도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플러스라든지.

○세무과장 김주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109쪽을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라고 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다시 1,00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방세를 중간에 처음에는 연구기능 강화사업이 없었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추가하는 게 어떤 목적이죠?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 출연금 첫 번째는 도에서 500만원을 교부세로 내려서 1차로 낸 겁니다. 처음에 낼 때가 537만 6,000원을 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워야 되는 금액 592만원을 세워서 1년에 1,0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내년에도 내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추경에다 꼭 계상을 하죠?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 2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죠.

국은주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억 317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행정 역량 강화 대민활동비 4,620만원이 감액된 4억 9,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중 지방행정공제회비 집행잔액 1,600만원 감액과 구 덕양등기소 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61억 4,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수당 잔액 감액과 기타직종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을 증액하여 도합 5억 5,228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도비보조 반환금 31만원은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감정평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년도부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올해 고양시에서 50억이 추가경정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총 금액이 50억 정도라면서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 당시에는 49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금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가 상승으로 해서 50억이 넘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뉴타운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2년 사이 지가가 하락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부동산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감정평가 나와 봐야 얼마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아무튼 그 금액에서.

이종화 위원 매각하시려면 빨리 매각을 하셔야지 전년도에 지적했듯이 매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 놔서 지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든 10억이든 계약을 빨리 체결하게 되면 단기일내 매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1쪽 대민활동비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이 직무를 하면서. 직무경비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6급 이하 본청 직원하고 저희가 금액을 월 5만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4,600만원이나?

○회계과장 공완식 감액된 사유가 저희가 직원들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액된 부분이 4,600만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만활동을 안 하고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지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울 때는 정원으로 하는데 현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현원이 왜 줄었죠?

○회계과장 공완식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종화 위원 육아휴직을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40여명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 등기소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1,100만원 올라 왔다고 감정평가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0.01% 정도 해서 들어갑니다.

국은주 위원 이미 기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추가로 하는지.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게끔.

국은주 위원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고 그런데 1,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1,1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금액은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매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당초 올 1월부터 10월간 매각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고양시의 예산편성 등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만이 아니라 일단은 의정부시의 뜻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인 고양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반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고양시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자체를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1,000만원 잡아 놓은 거잖아요. 1,000만원을 잡을 때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거죠. 차라리 2,1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2번에 걸쳐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당초의 1,000만원은 고양시 건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매각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번에 시유재산 관사1호를 판다거나 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세웠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건은 새로 임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올해 또 고양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겠죠.

국은주 위원 기존 1,000만원이라는 것은 덕양등기소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덕양등기소와 관련이 되는 금액 1,10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 55억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로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100만원이에요. 1,000만원 플러스 1,10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등기소 감정평가 하는데 2,100만원 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덕양등기소 매각 관련하여 감정평가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 1,000만원 비교증감 1,100만원해 가지고 예산액 2,1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할 때는 아까 0.01%라고 하면 덕양 등기소가 550만원이죠? 550만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1,100만원 잡아 놓은 이유가?

○회계과장 공완식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을.

김재현 위원 여기도 2개 기관이라고 표시를 해 주던가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주실 때 어떻게 하겠다 세세하게 아니면 설명해 주실 때 1,100만원인데 2개 감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의 오해도 없을 것이고.

저희가 설명자료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나 들어가나? 저는 솔직히 감정평가사하고 전화통화까지 해 봤어요. 등기소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0.01%면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자료에는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라고 하니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데 오차가 있으니까 설명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5억이라는 계약금이 들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저희가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와야만 그 금액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인력운영비가 5억 5,000여만 원이나 크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민활동비 상황하고요.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청원경찰의 기본급에 포함이 돼서 6,400만원하고 1억 5,800만원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중학생들 학비보조로 운영비가 지원됐었는데 중학교의 운영비가 없어 졌습니다.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인건비에서 너무 큰 금액이 삭감이 돼서요. 기술정보수당은요.

○회계과장 공완식 직렬별로 예를 들면 기계직, 토목직에게 나가는 기술수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전산업무와 관련 해서 수당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이 정보통신 같은데나 기술파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에는 그러한 수당을 줬거든요. 이번에는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 총 예산액은 58억 6,07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56억 5,652만 7,000원 보다 1억 9,326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육성 및 기반조성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560만원을 삭감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관리(사업관리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여비로 212만 5,000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비 140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120만원을 증액한 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로 2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출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계단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7,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잔액 등 11개 국고보조 반환금 3,678만 4,000원과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19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859만 6,000원 등 총 1억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해 가지고 지자체 인센티브로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전통시장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로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통시장이랑 물가안정 그 두가지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로 써도 관계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설비로 쓰려고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청과야채시장 하고 제일시장 두군데를.

이종화 위원 아케이드 어디를 보수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청과야채시장의 아케이드 천막 쪽이 찢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쓰고 제일시장에는 철재계단을 만드는데 쓸 겁니다.

이종화 위원 천막 있죠.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말이 천막이지 특수재질의 지붕재질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몇 년 안됐는데 벌써 망가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햇빛을 가렸다 막다 하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지역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보강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주목적이지만 지난해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재작년이죠. 설치를 다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보완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건 순수 시비로 들어갔다고요. 그때 안 해 주려다 결국 해줬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국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교부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고요. 잘 쓰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짜로 내려온 돈이라고 대충 쓰면 결국 1∼2년 뒤에는 보수를 하게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심각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도 5년 이상 쓸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순시하시고 직접 나가셔서 감찰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야 사업이 철저히 되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만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G-STAR기업 육성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앤아이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G-STAR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은 도비, 시비, 자부담 하는 매칭 포인트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어떻게 해서 유앤아이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필수조건이 있고 선택조건이 있는데 필수조건은 기술혁신이라든지 수출형 기업 등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연 매출액이 100억 이상 그 다음에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업이 의정부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사항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인증, 연구개발비를 1년에 3% 이상 쓰거나 수출액 비중 30%를 충족하는 그런 선택조건이 해당되는데 2개 업체가 해당 되니까 저희가 두군데다 신청을 하라고 보냈죠. 한 군데는 안 하고 한군데는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2년 동안 지원을 한 뒤에 어떤 결과물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금 결과물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 단위 사업이고 해서 끝나면 사업 투입 전하고 후하고는 분명히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시가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하고 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1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고 거의 90% 이상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하고 진행과정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살처분 매몰지 관리해 가지고 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감액처리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건 아니고요. 도비, 시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부분만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살처분 매몰지가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일단은 살처분 매몰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랑 가축방역사업에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조금 삭감이 돼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생각 안 했었던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올해 의정부시에는 많은 가축이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어떤 양의 변경이 아니라 단가가 1,579원에서 1,549원으로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감액시키는 거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추가약품 하면서 예비비 사용했었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하고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두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무슨 차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로 반환하고요. 도비 지원되는 건 도비사용한 부분에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유·무상 의무 우유급식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경우는 유상우유급식이 희망급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노출되면 그것을 우려해서 무상급식을 아이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도비 반환금 118쪽을 보시면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 집행잔액 해 가지고 1,791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계약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가능한 건 저희가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반환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1억 이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반환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이경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7억 8,529만 7,000원 보다 1억 4,406만 6,000원을 감액한 376억 4,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에서 150만 6,000원을 삭감한 1,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서는 2억 원을 삭감한 14억 9,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재보험으로 27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7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에서 550만원을 증액한 5억 5,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비닐 및 필름류 포장재 압축기에 2,034만 9,000원을 감액한 6,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불 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액에서 7,620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150%나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수해복구공사로 해 가지고요.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9,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석축 제대로 해 놨으면 비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이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순수 시민이 낸 혈세 이건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혈세 9,000만원이나 충당하고 있다고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수해복구를 하시더라도 내년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런 피해가 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환경자원센터의 관리동 뒷부분에 자연석으로다 조경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자연석으로 조경을 해 놓다 보니까 비가 워낙 많이 내리면서 토사가 유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는 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존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을 보면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을 왜 추가로 지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본예산을 세울 때 1년에 발생 예측량을 계산을 해서 총액을 세우면 되겠는데요. 사실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재정여건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상에서 그때 증액을 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추가로 더 적체가 돼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실제적으로 5,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부족하면 마지막 추경 때 또 세우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 가면서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을 세워 주시게 되면 저희가 26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은 내년도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타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쓰레기소각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어요. 앞에서도 실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었는데 1건도 없어서 100% 감액 조치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요즘 소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지에 나가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포상을 하니까.

국은주 위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잖아요. 한사람도 신고를 안 해서 이 금액을 다 감액 조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새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증액한다는 건 지금까지 신고자가 있어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가을 시즌에 주로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신고 시에 얼마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2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7,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무기계약직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법원의 판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소송에 져 가지고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져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한 건데요. 저희가 15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했고 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이런데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동안 지급한 임금이 적었다고 소송에서 진 거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비닐 및 필름류 포장재 압축기 관련해 가지고 25%가 감액 조치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낙찰된 차액입니다.

이은정 위원 119페이지 쓰레기 소각 신고포상금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액은 정말 안 되는데요.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늦게 사업을 만드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매년마다 실시돼 있어야 하고 매년 본예산에 고정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의 청소자립도가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28%정도 됩니다.

이은정 위원 아주 열악합니다. 이건 불법적으로 소각되는 지역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도 다음부터는 올려 주세요. 본예산에 항상 넣어 주셔서 가을철에 소각 많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연중 수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인데요. 290톤 정도로 산출을 해 오셨거든요. 적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폐기물이 계속 반입이 되면 처리를 해서 일부 적치는 가능한데 계속 적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은정 위원 290톤이 최초 적치기간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2번에 걸쳐서 처리를 했고요. 이 예산이 되면 3번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은정 위원 290톤이 쌓여있는 적치기간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9월부터 쌓이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290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연말까지 계산한 양이.

이은정 위원 매월 얼마만큼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것들이 매월 어느 정도씩 적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무단투기로 들어오는 부분이 하루에 1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하루 10톤 정도 반입인데 계산을 해 봐도 290톤을 예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주변 민원인들은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시로라도 해 주세요. 계속 적치하셔서 한꺼번에 치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분량이 되면 계속적으로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부분도 있겠지만 악취부분이 가장 큽니다. 적치해 놓은 곳에는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양이 적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단가계약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연초에 전체적인 총예산액이 확보가 되면 총예산액을 잡고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처리하면 가능한데 사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확보된 예산에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종류의 예산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호원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일동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는 주민들은 많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주민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적은 주민이 살지만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악취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건 진짜 최우선적으로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내년부터는 연간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발생 시 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9,0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자일동 206-4번지 뒤쪽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보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200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역별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사 유출된 쪽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처음에 토지 조성할 때 조성된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김재현 위원 무너진 곳 수해복구로 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안 됩니다.

김재현 위원 왜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소규모라서요.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 대상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청소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대개 토목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미 경과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고받을 때 전체 수해복구비용으로 해서 총면적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건설과에서 집계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 과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산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9,000만원이 적은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혹시 제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다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확실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악취 문제 그때 언론보도된 사항 있었죠? 처리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일단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이 많은 전문직 직원들하고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인수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인수팀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는 받을 거고요. 내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쪽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다시 측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공중화장실 화재보험료 27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에 보험을 안 들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보니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상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화재하고 상해하고 같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공중화장실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설에 설치된 곳 15개소하고 차량으로 된 곳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입니다.

김재현 위원 15개소가 대부분 중앙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국장님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득 국장님 아까 회계과 심사하시면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제출을 위해서 각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 향후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자료집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110억 5,0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46억 2,173만 1,000원보다 64억 2,925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79억 7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16억 760만 5,000원보다 63억 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4,2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412만 6,000원보다 1억 2,88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과·소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44억 3,181만 7,000원보다 4,318만 8,000원 감액된 43억 8,862만 9,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159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재무활동 2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4,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98억 8,225만 8,000원보다 48억 9,488만 3,000원 증액된 1,047억 7,714만 1,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9억 8,614만 2,000원, 취약계층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 복지증진 13억 5,640만 3,000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재무활동 8억 5,5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 촉진 및 안정,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전지원 3억 31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 756억 6,026만 8,000원보다 7억 5,698만 4,000원 증액된 764억 1,725만 2,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보육·가족 지원 1억 777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재무활동 6억 4,9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 181억 5,357만 8,000원보다 7억 4,846만 8,000원 증액된 189억 204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재 보존 1,590만 5,000원, 체육산업 육성 및 콘텐츠 진흥 7억 6,655만 8,000원, 재무활동 8,7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6,000만원, 관광사업 진흥 4,5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5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 34억 7,968만 4,000원보다 5,675만 3,000원 감액된 34억 2,293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5,9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재무활동 1억 2,5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3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보다 4,318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8,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 간사 인건비와 위원 참석수당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정책제안 등 월례회의 참석 보상비는 1,0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대회 참가비로 14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보훈단체인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이전 임차료 지원으로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참전보훈수당 및 장제보조비 불용예상액 1억 1,7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타보상금 2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베트남 참전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타 단체로부터 왜 그쪽만 도와주느냐 우리는 안 해 주고 그런 항의나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내용이 있듯이 9개 단체는 전부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참전회만 현재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단체에 오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참전보훈수당은 지원근거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기된 사항이고 지원대상은 우리 시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9억 7,200만원을 세운 건 참전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관리대상입니다.

보훈지청에 매년 대상인원을 확인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보훈유공자 수가 2,800명 됩니다. 저희가 2,700명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로 65세 이상자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200명 정도가 지급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00명에서 매달 2,400-2,500명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돌아 가셔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의정부에 오셔도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으로 1년 이상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보충질의할 텐데요.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 정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정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를 1년에서 3개월로 지금 바꿨는데 나머지 65세 미만자 어제 혹시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참전유공자가 3,500여명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자가 2,700명, 65세 미만이 700여명 됩니다.

국은주 위원 굉장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65세 이상이 지금도 2,787명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있다 보니까 한 200여명 정도가 1년 거주내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긴급복지지원하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증액해서 예산이 내려와도 연말에 가면 결국은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기타보상금이 국도비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는데요. 1,260만원에서 지급된 건 4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남아 있지만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례관리의 회의경비라든가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인데요. 기타가 진료비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액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11∼12월이 되면 집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액 집행은 안 되겠지만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질적으로 긴급복지하고 사례관리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일부러 지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몰라서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겠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 예산 소진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베트남참전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의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저희가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김재현 위원 설명자료를 보시면 의정부동 214-84 남평빌딩 7층, 지원방법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무상임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상임대라는 자체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7,000만원이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데 무상임대라는 뜻이 거기다 그냥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저한테 대충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의정부시장 명의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로치고 시장명의예요. 무상임대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단체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쓴다는 거죠.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3조의2가 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조항인데 그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운영, 복지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법적 근거를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방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 )치고 취득권이 거기에 건물이나 땅이나 사유지를 빌려주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개인건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7,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건데 7,000만원을 이익도 없이 다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자체에서는 재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뜻은 보훈단체에 무상임대 한다는 뜻이고요. 보증금은 시 자산으로 남습니다.

김재현 위원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설명자료에 7,000만원은 시 재정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속 감사할 때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알기가 쉽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채권권리를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재현 위원 10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시 건물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는 시 건물에 들어갈 데가 없나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제일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2008년부터 생활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 설립연도가 1996년도고 다른 곳 중 2003년도가 있고 2007년도가 있고 1997년도가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설립일은 2003년인데요. 보훈청에 등록은 2008년 6월 12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훈회관 내 있는 곳도 있고 향군회관내도 있고 하나하나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베트남만 현재 늦게 생겨 가지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무실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민하고 의회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 안 됐을 때 대처방안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죠. 컨테이너 자체도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진입도로가 됩니다. 거기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신세계가 준공이 되면 거기 도로가 생기면서 컨테이너가 철거가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없는 상태잖습니다. 채권발행해서 350억이라는 금액을 한다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산도 없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힘들다 보니까. 의회에 올라오다 보면 심도 있게 처리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안 됐을 때의 대처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깎았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 버리면 의원님들한테 나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나올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지금 당장 어디에 건물을 짓거나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과장님도 보충설명을 했지만 신세계 앞 공터 공원부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신세계 주 출입로가 되고 지금 있는 곳에 도로계획선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연초 되면 공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사무실을 임차를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고 나중에 건물을 임차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가 있고 의원님들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익히 다 아시니까 어려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신세계 오픈하고 서부역 광장쪽 도로낼 사업도 곧 착수되니까 이전하면서 임차를 해 주는 것이 실무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니까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참전유공자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상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민하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에서 아까 1호 관사나 재산을 팔았잖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치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시 건물은 다 팔아먹고 참전유공자 등에서 해달라고 해 버리면 이중비용입니다.

집행부끼리 논의를 해서 국장님 회의 있잖습니까? 우리가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적당한데 없냐? 장소가 있다고 하면 보조를 해 주고 서로 소통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예를 들어서 금오동 파출소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돼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금오동 파출소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차라리 경찰서에 임대료를 주더라도 같은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찾아서 돈이 안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차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998억 8,225만 8,000원 보다 48억 9,488만 3,000원이 증액된 1,047억 7,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생계급여 27억 7,872만 6,000원, 주거급여 1억 8,804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3,7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8,61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28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8,0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8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3,886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9쪽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비 5,109만 3,000원, 복지도우미 교육훈련 2,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6,964만 2,000원, 공동체 취업자 인부임 5,000만원 등 1억 9,07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는 2,529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1쪽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에서 노숙인 숙소 리모델링 및 상담센터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308만원과 장애수당 5,186만 6,000원, 장애인연금 5,432만 7,000원 등 1억 92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인터넷 복지나눔 쇼핑몰 운영지원 4,100만원,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 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650만원 등 5,246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8,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5,272만 6,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 1,874만 7,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732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3,843만 5,000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1,040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799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 2,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4,301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88만 9,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 1,999만 9,000원 등 총 6억 5,15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1,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7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2,29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661만 4,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120만원 등 총 2억 9,47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7,42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666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운영 600만원 등 총 2억 6,186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39쪽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수수당 2,856만원,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1,666만 7,000원, 의정부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4,000만원,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억 9,52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5,34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1억 2,58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437만 9,000원, 의료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잉여금 반납금 1억 2,144만 8,000원 등 총 1억 2,58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포함하여 총 30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5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30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40쪽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신곡실버문화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월 16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에 앞서 저희가 연간운영비와 개관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보강비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개관 전에 사실 본예산에 3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은 1억 8천이 됐었거든요. 1억 8천을 교부를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샀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1억이 더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예산이 이건 기본적으로 세워 주신다면 정보화교육실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8,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8,000만원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 시설에 구입을 못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의 기계도 아직 덜 들어왔고요. 사무실이 있는데 필요한 물품도 덜 들어와서 세부내역은 있는데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첫째 제가 가장 고민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됐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마을기업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두가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마을기업육성 지원에서 조정이 돼서 보조금을 당초에 8,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마을기업을 모집을 했을 때 계획이 신규로 2개소, 재신청이 1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는 4개소가 들어왔고 재추진하는 곳이 1개소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2개소를 도에 올렸었는데 1개소가 책정되는 바람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행복나눔센터 하나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조정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때 1개 기관만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뒤로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마을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 뒤로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추가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011년 추가공모를 했었는데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회복지분야의 키포인트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자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잃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130쪽을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이것은 사업이 잘되고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은 수요가 있고 서비스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인데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31쪽을 보면 노인시설물 관리에서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노숙인 숙소와 상담센터와 관련된 것이 관련 법률에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내년에 시행이 될 건데요. 1차적으로 아시겠지만 3억 5천이 시책보전금으로 금년도 4월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숙소를 리모델링 하고 이동 상담센터를 지금 의정부역 구역사가 있습니다. 구 역사 활용방안과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국은주 위원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역 주변에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아시겠지만 위치는 서부역 진입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32쪽을 보면 인터넷 장애인 복지나눔 쇼핑몰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렵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을 삭감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발전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요. 다만 9월 저희가 오픈을 하긴 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놓고 매년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꼭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 목으로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도에서 사업이 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언어재활치료라고 하면 꼭 청각장애아동으로 못을 박음으로써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항상 반환하는 상황이 나타나서 그냥 장애인에 대한 언어재활치료라고 하면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면 산곡동 공동묘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저희가 소송에 패소하는 바람에 2필지를 사는 비용으로 1필지는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샀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총매입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4억 4,6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4억 4,6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인가 예산을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1억 6,8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3억 2천 정도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김재현 위원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1차적으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공유재산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으로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작성과정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4월에 등기는 넘어왔고요. 잔액 3억 1,8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1억 5천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등기이전 관계는 다시 한번 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패소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가 시에서 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고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실 소송으로 해서 결정된 필지는 4필지만 저희가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쪽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쪽 얘기가 지금 휀스를 쳐 놓고 사용 못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거기 가족 분들이 의회를 찾아오게 되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시비가 있어요. 8,900만원이 시비만 올라왔습니다. 국·도비는 증액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은 국·도·시비가 되어 있지만 시비로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 이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비 추가부분이 사실은 당초예산에도 있는 건데 시비 추가부분에서 모자라서 그것만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설명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봐주세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도비 시비가 틀리죠? 15% 15%라면서 여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분담비율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설명자료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3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80으로.

김재현 위원 왜 이렇게 도비가 적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김재현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분권교부세는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내려오게 되면 시비 안에 재원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80%가 된 거고요. 80% 안에 분권교부세 비율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프로테이지는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매칭비율은 70대 15대 15입니다.

김재현 위원 금액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중증장애인의 국도비 재원비율은 70:15:15가 맞다는 얘기고요. 8,900만원은 시비죠. 표시는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면 36억 같은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70:15:15가 되는 거고요. 8,90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사실 매칭비율 표시가 잘못된 거죠.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 설명자료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그게 삭감이 됐는데요. 3개 업체가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3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수행중에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창출 하도록 다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고용한 인원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중복지원을 못 받아서 이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통 이런 신청은 어떻게 공고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최종선정을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김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그 외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지시가 연도 말이면 사업별로 전부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구구회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처음에는 시작되는 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수반하다가 나중에 지방이 많이 부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6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천 정도가 반환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줄 때 사실은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청한 금액만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조정과정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집행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목은 있겠지만 반환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사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위수탁협정서를 보면 법인이 연간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신곡실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정을 6월 10일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2분의 1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미 투자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1,7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기능보강사업비도 예산은 많이 올리셨는데 증감된 부분은 많지 않아요. 1억 정도를 내년도에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본예산까지 합하면 한 1억 1천까지 더 추가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이은정 위원 내년도에 기기 보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긴요한 것부터 구입을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빨리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많은 분들이 거길 가시기를 희망하시는데 기능적인 부분이 미약해서 100% 순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이건 주로 어느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경로당입니다.

이은정 위원 올해 어떤 것들이 어느 경로당에 지출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이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일단은 경로당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조사 범위 내에서 예산하고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대한노인회로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요.

이은정 위원 수요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이은정 위원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어느 경로당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중식을 드시지 않는 곳이랍니다. 최근에 김치냉장고 한 대가 배달됐는데 그 경로당에는 냉장고만 해도 이번에 배달된 것까지 하면 3대라고 합니다. 기존에 김치냉장고가 한 대있고, 냉장고도 한 대있는데, 며칠 전에 한 대가 배달이 됐다고 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있는 냉장고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예산 낭비되는 것이 분명한데 왜 보내주시느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전제품들 그리고 운동기구 헬스기구 같은 것들이 전부다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정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실태파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심부름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국은주 위원 센터장을 비롯해서 6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거의 2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 짚겠는데요.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장애인 행복콜이 시각장애인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상황과 시각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아서 서비스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긴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장애인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135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12인승 차량이 한 대 지원이 되고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지원이 돼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차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에 몇 대가 있는데 또 한 대를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내구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몇 년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001년으로 노후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차량지원이 심부름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곳의 요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일단 저희가 파악한 곳은 두군데입니다.

국은주 위원 다른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기본 심부름센터의 12인승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거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이동하는 차량은 몇 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장애인복지관에는 총 8대고요. 심부름센터는 총 3대입니다.

국은주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3대, 장애인복지관에 8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8대입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차가 8대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셔틀이 2대고요. 주간보호 셔틀 1대, 목욕차 1대, 봉고 2대, 경차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민락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죠.

국은주 위원 거기에 지금 8대가 있는데 셔틀버스 한 대를 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더가 아니고요. 셔틀버스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2000년 7월에 구입을 해서 폐차하고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여성과장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민 여성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영민 여성정책팀장 정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복지업무에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심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5,698만 4,000원이 증액된 764억 1,7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연구용역비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의 낙찰차액분 340만 7,000원 민간행사보조 여성주간 기념문화제 행사비 478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3,300만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 655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등 51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비로 국도비사업 1억 9,611만 5,000원, 도비사업 2,51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2,220만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4,000만원, 신곡1동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2,8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6,90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1,090만원, 만5세아 급식비 지원 6,550만 8,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00만원, 종사자 인건비 2억 1,565만 2,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1,630만 8,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입양수수료 지원 3,919만 4,000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54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지원 93만 2,000원을 각각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4,846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립무용단의 중국 등 교류 시 출장 공연취소에 따라 관련예산 8,0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신숙주 선생묘소 수해복구비 1,590만 5,000원을 계상하고, 관광홍보 연구개발비 중 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계약잔액 3,06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소풍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소풍길 지도제작비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비 41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시청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6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취소에 따라 민간행사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국체전 관련 행사운영비 87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비 계약 및 집행잔액 7,43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야구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콘텐츠 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8,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중국, 베트남 우호도시 문화예술 교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의원님도 가셨습니다만 중국과 문화교류를 해 왔습니다. 중국 쪽의 예술회관 신축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공연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이번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베트남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쪽 사정이 안 좋아서 초청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동두천시의회는 베트남과 희망 송아지 보내기해 가지고 베트남과 우호관계 증진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는 중국이랑 베트남과의 문화교류도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53페이지 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입찰차액입니다.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남은 금액들을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소풍길 홍보비(안내책자, 지도 등)로 500만원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당초에는 안내서하고 지도를 같이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지도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00만원 범위 내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쓸 수 있는 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2차 조성사업이 끝나면 다시 종합적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에서 여러 가지 기본조사 설계와 비슷한 활동들을 해 왔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기본설계조사 용역은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155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용역중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큰 틀로 봐서 종합운동장을 설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설계로 잡았나요? 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야구장이나 게이트볼장도 설계용역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전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공된 게 있어 가지고.

구구회 위원 하는 중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전의 계획을 가지고 기이 설치된 주경기장, 실내빙상장, 체육관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을지 과학고등학교 앞에 보시면 실내빙상장 밑으로 밭이 있습니다. 그 도로안쪽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도시계획 쪽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편입을 시키고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시설을 그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게이트볼장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하고 의정부시에 야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짜서 여기는 야구장,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게이트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짜 주셔서 해 주셔야지. 저에게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해 달라는 얘기도 많습니다만 주민의 민의를 위해서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하시기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56페이지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집행잔액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국도비 보조된 만큼 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비 확보한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거꾸로 맞췄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도비 반환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받았는데 반환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세워서 반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장)조성 5억 원 특별교부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형태로 지붕을 씌우고 필요한 외부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은 일부 외부에 벽을 쳐주고 그 다음에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같은 시설을 세워주고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게이트볼장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종합운동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녹양택지개발지구, 중랑천, 송산노인복지센터 여러 군데 있는데 해 주는 거고요. 한 개 시설에 5억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4개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종합운동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배치계획상 바뀌게 돼도 나중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종합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정식시설 하려면 예산사정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일부 보완만 해서 쓰고 배치계획상 활용되는 큰 야구장이라든지.

김재현 위원 지금 야구장 말고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게이트볼장도 옮길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운동장은 상관이 없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다 굳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낭비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운동장을 용역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개별 시설할 때까지는 예산사정상 수년이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임시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4∼5년 정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대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4∼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4∼5년 동안은 개발계획이 없으니 불편한 사항을 설치를 해서 4∼5년 동안 쓰고 다시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올 말에 나옵니다.

김재현 위원 4∼5년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용역이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4∼5년 뒤에 조성계획용역을 다시 보고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일 큰 목적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시설배치를 하면서 현재 쓰고 있는 보안부대부지라든가 임야부분이라든지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될까를 보고나서 저희가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땅을 구입해 놓고 배치계획에 있는 시설 설치할 때까지 여건이 될 때까지 놀리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은 최소화 시키면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4개 운동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는데 시민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녹양동이나 종합운동장이나 호원동, 송산동 4곳을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하지 않게끔 확인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56쪽을 보시면 국민생활시설 지원으로 해서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이에요. 야구장 조성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뺐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도비 1억 2천을 받아왔는데 시비 2억 8천을 세웠어요. 총 4억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장소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 내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야구장도 조성계획하면 배치계획이 따로 설 겁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평탄작업하고 그 위에 조명탑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탑 설치할 때 나중에 야구장 위치가 바뀌어 지게 되면 4∼5년 이후에도 옮겨질 수 있도록 이전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용은 야구동호인이나 야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 보면 야구협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누구한테 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야구동호인들의 대표성 있는 곳하고 관리를 협의해서 할 겁니다. 당연히 대표성 있는 곳하고 해야 되고요. 민간에 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 생활체육회 산하에 야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 입장에서는 예산 4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곤제구장이나 축구협회에다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야구협회에 위임을 하게 되면 야구협회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끔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관리비를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관리측면에서 거기 사용료들을 일부씩 동호인들이 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 돈을 누구한테 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죠.

김재현 위원 위탁업체에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협회에다.

김재현 위원 야구협회에다 위탁을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야구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야구협회에서 저희가 관리비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소요품비라든지 최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회비를 걷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예산이 풍족하다면 관리를 시에서 다 해주고 오픈시켜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축구장이나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종합운동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죠? 상의해 본적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직 상의를 안 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산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하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비 받아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어디 창고에 보관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운동장에 있는데 검사지휘로 압수명령이 나면 그걸 경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입회해서 압수물품을 종합운동장에 있는 임시보관소로 이송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은정 위원 보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검사 지휘에 따라서 러브피시라는 컴퓨터만 가지고 어려운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인터넷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줄 수 있는 건 주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멸실시켜야 될 것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환경자원센터에서 압착해 가지고 파쇄 시켜 버립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재활용하고 파괴할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한 다음에 재판매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기로 재판매 하는 게 아니고 부품에 대해서 단가조정이 돼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컴퓨터를 재생산하는데 쓴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걸로도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운반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판국에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입까지는 안 되더라도 운반비 정도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환경자원센터에서 파쇄 시키게 되면 거기서 나온 걸 공정해서 재활용센터에서 합니다. 그 대신 거기서 나온 걸 상쇄시키는 거죠. 파쇄 시키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분류해 가지고 재생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154페이지 빙상팀 숙소 임대차비 1,700만원 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빙상장 숙소를 옮기면서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덜 올리고 위치를 신곡동 삼성래미안에서 민락동 산들마을로 가면서 전세금이 올랐지만 저희가 위치를 바꾸면서 예상보다 덜 들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인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거나 감액 처리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됐어요. 활성화가 잘된 건가요? 보조금 내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인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10개월만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2개월 치 시범사업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2개월 치만큼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 했었을 때 사업이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것도 많고 불용처리한 부분도 많은데 이번엔 증액됐기에 10개월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역시 부진한데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기간 연장 2개월분에 대한 추경이 내려온 겁니다.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99명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전후에서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바우처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체육 바우처 이용대상자가 주로 누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유소년하고 청소년인데요. 수급가구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바우처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풍길 홍보비 5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소풍길은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지금 홍보책자,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 500만원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노선공사가 오늘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일부 노선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노선을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그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55쪽 지금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다니면서 5억에 대한 백지수표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5억을 위에서 백지수표를 줘서 그걸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지금 4군데로 해 놨는데요. 과연 타당한 장소인가 정말 효과적인 장소에다 정말 노인들이 필요적절하게 쓸수 있는 장소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장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신규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곳은 없고요.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곳의 이용률을 봐서 이용률이 높은 곳을 전천후 구장으로 지붕을 씌우고 일부는 벽체를 하고 일부는 공중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노인분들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 이 4군데를 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곳이지만 또 일부는 많이 활용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4군데를 지정하게 됐는지?

기존에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송산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굳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없는데 부족한데 새로운 곳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신규설치가 아니고 개선사업 위주로 해서 전천후 구장을 하는 사업으로 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사업신청을 낼 때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중에서 지역별로도 안배도 하고 게이트볼연합회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전천후 구장을 어느 걸 먼저 해 줬으면 좋겠는가를 예산범위 내에서 찾다보니까 4군데가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 면수확대라든지 지역별 확충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금액하고 실제 국장님께서 보고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은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402만원이 증감이 돼 있는데 국장님 보고는 7억 4,846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액이 4,400여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내역은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차이는 감액부분하고 증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오타가 난 부분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 내역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호민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 34억 7,968만 4,000원에서 5,675만 3,000원이 삭감된 34억 2,293만 1,000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3,917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제습기 구입설치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관 운영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부족분 564만 8,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화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925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료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2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책 읽는 의정부추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1,6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30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2쪽 정보도서관 화장실 보수해 가지고 기정액 5,000만원에서 삭감액이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당초계획이 기존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면 전체 벽체를 할 경우에는 석면 같은 유리섬유 같은 게 발생돼 가지고 인체에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벽체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기타부분만 타일 같은 건 재활용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시 판단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이종화 위원 본예산 할 때는 그런 예상은 안 했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잡다보니까 계획자체도 사실 그렇게 세웠어요. 위생도기 교체라든지 벽체 및 바닥면 타일교체라든지 이게 한 4,000만원 되고요. 나머지 칸막이라든지 기타공사로 1,000만원으로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벽체를 허는 과정에서 석면이다 유리섬유가 튀어 나오면서 위해성질도 나타나고 처리비용도 과다책정이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공사자체를.

이종화 위원 앞으로는 60∼70% 삭감할 예산 같으면 기이 예산을 올릴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올리셔야죠.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집행잔액으로 전액 반납 조치하는 건데요. 차후 설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서관을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계신데 지금 변기나 세면대가 고장이 난지 며칠이 뭐예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테이프로 감아 놨어요. 말이나 됩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의회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못쓰게 테이프를 붙여 놨어요. 제가 아까 담당직원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빨리 고쳐야죠. 반납을 덜 하더라도 수리를 하셔야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건물 관리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3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1,9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거의 80% 삭감하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본예산 세울 때는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14군데하고 정보·과학·어린이도서관 해서 총 17군데예요. 17군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인력비를 세웠던 건데요. 동주민센터 북스타트 운영 인력을 기존에 배치된 기간근로자로 대체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만큼 세이브가 됐습니다. 3개 도서관 과학·정보·어린이 3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 1,620만원은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예산세울 때는 전혀 생각 못한 부분인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전에는 프로그램 운영인력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죠. 올해는 기간제근로자가 더 확충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인력비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절약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해서 올리시겠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이런 건 삭감이 되죠.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해야 되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시면 과학해설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전문계약직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9월에서 12월분 인건비를 못주고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해 주지 않으면 못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이에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1년 예산중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9개월 치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9개월 해 가지고 72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워 주고 다섯달 4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4달치를 이번 2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뒤에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안 하고? 그러면 9월 달 월급은 어떻게 줬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9월분은 거기서 지급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야될 것을 이쪽에 준 거예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기간제인건비가 연말까지 서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달 치 80만원을 당겨서 지급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해설사를 채용해서 사용할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계약직 한 명 외에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죠.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해설사가 필요합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중요도를 두고 어떤 것에 중요도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실은 마지막 2차 추경 막바지에 가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책 반납기가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 1층의 책 반납기가 몇 개월 고장 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2003년도에 정보도서관이 건립할 때 들여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7년 정도 쓰다보니까 최근 들어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품 자체가 외국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층 여성장애인 화장실 고장 난 지 4∼5개월 후에 고친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책 반납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화 한 번해 가지고 바로 체크하면 되는 것을 너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품 자체도 구하기 어렵고 사실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 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열람기와 반납기가 대당 3,000만 원 짜리입니다. 합이 6,000만 원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열람기와 반납기가 같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기계가 나왔어요. 1억 2,000만 원 짜리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런 불편을 말끔히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세무과장김주섭
회계과장공완식
지역경제과장정승우
청소행정과장이경재
주민생활지원과장신상철
사회복지과장차명순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손호민
여성정책팀장정영민


○서면답변자료
1.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관련자료(사업계획,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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