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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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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27일, 2011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0월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4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하다거나 과다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혹은 꼭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77년 1월 11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그간 1981년 녹양국민주택건설사업, 1984년 한미 외기노조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후 시 자체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이 없었고, 또한,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별도의 국민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대규모의 부지와 예산이 소요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정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시의회 결산 감사시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지난 1977년 1월11일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1981년 녹양 국민주택 건설사업, 1984년 한미 외기노조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후 현재까지 시 자체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사업이 없고 또한 추진하려고 해도 대규모의 부지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별도의 국민주택 추진을 할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1984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없고 시 재정형편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난하며,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먼저 관련조례가 제정된지가 34년 된 조례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고, 이 조례 자체가 특별히 이용하지 않은 게 27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시의회 결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그나마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사문화 된 조례가 있는지 국장님 책임 하에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는 조례는 현 상황에 맞게 개정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많습니다.

법이 많으면 복잡한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폐지는 건전하게 잘 하신 거로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속에 혹시 지금 현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폐지할 것이 있는지, 개정할 것이 있는지 시의회 권고가 아닌 자율적으로 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양식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3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됩니다. 폐지안이 결정되면,

윤양식 위원 조례안에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 제5조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경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폐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찬가지에요. 84년 외기노조 이후에 없었으니까 좀 더 빨리 해도 괜찮을 뻔 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와 관련된 사업이 뭐가 남아있죠?

○주택과장 임해명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외기노조 아파트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전부 체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수금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젓번에 주택과장 고과장 있을 때 얘기 들은 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조례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3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7월28일 상환을 완료했고, 2건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본인사망이 됐고, 본인이 무재산으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돼 가지고 1,076만 4,000원을 8월16일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 업무관련 관계기관 협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교통기획과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사 개축 사업 업무 협의차 금일 부시장님과 국장께서 대전 출장으로 부득이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132명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내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경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기존 대상자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확대 적용함으로써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늘어날 수 있는 바 면제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문제가 면제를 하게 되면 조례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면제를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는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면제해 주면 굉장히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준비하신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1.5톤 차가 차 종류에는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이 있습니다.

용달화물은 적재량이 1톤 이하 그래서 기이 740대가 2009년도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별화물 중에 개별화물은 1톤 이상부터 5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톤 이하가 132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2.5톤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용하는 대수가 75대, 연립주택 등 14대, 저희한테 신고된 노외주차장 또는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게 43대가 되겠습니다.

통상 화물차는 관내에 있는 것보다 관외에 나가 있는 차량이 많고 밤샘하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한다고 해도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야기되는 사례가 미약할 거로 사료됩니다.

윤양식 위원 하지만 어쨌든 간에 1.5톤 미만의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관계없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 1.5톤이라든가 이런 차량도 불법주차가 많이 학교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이 많이 서 있으면 뒤에 안 보이는 곳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4개 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43대를 위한 조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앞으로 더 늘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위한 조례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지침이 작년 12월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진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 같으면 주차비 보조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진짜 영세상인들을 위한 거지 이게 없앤다고 영세상인을 위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대형차량들도 주차장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임차해서 예를 들어서 아줌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강세창 위원 허가를 맡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나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경민학교 앞에 같은데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몇 번 났어요. 문제는 아무리 차고지 조례를 고치던 조례를 강화시키던 폐지를 하던 불법주차는 여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거로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실지로 허가 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요. 아니면 이거 조례 밤낮 만들어야 소용도 없다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단속은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분명히 시민들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이 강화됐을 때도 주정차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어놓게 되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건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단속은 지도과고 그래서 과 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의 변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과 간에 특별히 연계를 갖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같은 국 안에 있는 과끼리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한 쪽은 권한을 부여하고 한 쪽은 단속하는데 서로 몰라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주변에 제가 녹양동에 사는데 화물차가 밤에 조금씩 걷는데 어마어마하게 너덧 대씩 서 있어요. 그 밤에 누가 단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는 더 수익적으로 개정이 되지만 그것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은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수익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런 형평성의 원칙을 잘 준칙할 수 있도록 과간의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과 간의 협조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 우려대로 불법주차가 참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도 면제대상 차량은 132대이지만 지금도 야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주택가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더 한 우려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영업용 차량들이 주로 밖에 나가 있고 관에 나가기도 하니까 주차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형차량들은 야간에도 많이 나가지만 1.5톤 이하 차량은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택가에 와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지금도 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내를 해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에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제차량들 될 때 충분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해 주셔서 각별히 주차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교육 기관장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그 밖의 제1조부터 제16조 및 별표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기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하고, 계획 수립내용을 5개 항목으로 추가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종합적인 환경시책 추진 협의를 위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하는 등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인원과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비상설(한시)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를 안건 발생시부터 심의 종료시까지 하는 등 위원의 위촉 및 해제, 회의소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조에서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제2항 중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별표1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기존 친환경상품이란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지원 대상 중 친환경상품 진흥원장에서 한국환경기술원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및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를 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는 안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 및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제14조에서 제22조를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변경, 위원회의 심의과정 변경,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과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시기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 명문화,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변경,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자문 규정 및 시민의 의견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로 용어변경하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위촉 및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용어가 친환경에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과거에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제품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항에 보면 녹색제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게 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제품에 한한다는 건가요?

사실 친환경도 마크나 인증마크를 보고 대부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녹색제품도 일정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돼 있는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과거에는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녹색제품에 대한 품목이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탄소량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품목이 환경부 지침에 명기가 돼 가지고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강은희 위원 반드시 사게끔 돼 있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관에서는 녹색상품 구매를 촉진하라는 앞서서 선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하다못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물품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을 사도록 권장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증된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이 있을 거 같아서, 이 조례에서는 바뀌면서 녹색제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홍보를 하고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조례가 활성화 될 거 같아서 친환경하고 구분을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윤양식 위원 본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관내 기업이 몇 군데나 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기업은.

윤양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2조 4항에 보면 관내 기업이라 하면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내기업이라면 결국 본 조례를 지원을 받고 교육이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관내 기업이 본사가 됐든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에 소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개나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관내 기업이 몇 개소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환경기본조례 7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이용계획 수립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때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품목이 나열돼 있어요.

품목을 보고 관내에 그런 품목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매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 2조 4항에 근거한다면 관내에서 소재한 관내기업에서 생산한 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관내에서 품목 생산하는 기업은 없고, 판매하는,

윤양식 위원 그런데 생산시설이 관내에 있거나 관내에 소재한 기업, 본사,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의정부시 관내에 이 부분이 친환경 관련한 생산시설이나 본사가 소재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런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 아니면 주변에 친환경과 관련된 녹색제품이죠. 녹색제품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서 본사가 의정부가 아니고 생산시설이 의정부가 아닌데 왜 해 줬냐 하면 태클 걸 수 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내기업이라해서 본사를 두는 거는 결국 본사 소재지에서 세금정리가 다 되고 생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로 친환경상품을 팔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요청을 하거나 강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품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관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관내 생산이나 본사가 없는 데는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일반적인 일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문제가 없죠. 저희가 볼 때는. 관내 본사를 두거나 생산시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없으면 다른 관내에 있거나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녹색제품은 그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상품명에 따라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양식 위원 법률부터 시행규칙까지 기본법이든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잘못된 거 아니냐,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것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또 도 조례에 기준에서 작성했는데요. 관내 기업이라 하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지만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품목을 구입을 하되, 우리 관내에서 생산 또는 본사를 소재하지 않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은 구매를 하되,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적극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중요한 거는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품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생산설비나 그런 거는, 그거는 별도의 법에서 중소기업법이나 그런데서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하는 거에만 관한 조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1조에 보시면 생산 유통 판매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11조는 유통 판매 지원에 관한 법인데.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러니까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2조4항은 관내 기업이라 함은 정의를 내려준 거죠.

윤양식 위원 지원할 때 관내기업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거의 없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녹색제품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녹색제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설사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등록된 제품에 제품명이 내려옵니다.

윤양식 위원 그 중에서 관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이든 본사를 두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예.

강세창 위원 6조에 보면 관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이 조금 전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다시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명칭변경과 위원회에 관한 거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빈미선안정자윤양식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주택과장임해명
교통기획과장사성환
녹색환경과장강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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