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서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에서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및 아동과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1조와 제2조),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6조),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및 아동과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 ∼제15조),
먼저 관계법령과의 법적합성 여부를 살펴본바 「아동복지법」제4조(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내용이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에 관한 당위성이 성립됨은 물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외 영유아 키움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서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장려금, 영유아 키움수당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에 영유아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정부 희망플러스 카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 1항에서는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5조 2호에서 키움수당의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월부터 12개월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장려금과 키움수당의 신청기간을 구분하고 부칙안 제2조에서 키움수당의 적용대상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의 적용시기를 2012년 7월 1일로 정하고, 부칙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아동센터 정재원 회장 외 열 분께서 방청하시고 YMCA 의정지기단 이상윤님께서 방청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 자녀이상 가정에서 출산장려금 외 영유아 키움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영유아,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산장려금, 영유아 키움수당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안 제2조), 지원에 영유아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정부 희망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며(안 제3조),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안 제4조제1항) 키움수당의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월부터 12개월까지로 합니다.(안 제5조제2호)
지원신청 방법과 장려금과 키움수당의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안 제8조), 키움수당의 적용대상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의 적용시기를 정하도록 하며(부칙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안 제3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 하고,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 하여,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의 실효성과 예산편성·지급의 시기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 2010년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1.22명, 경기도 1.31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의 키움(양육)수당 지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구문제에 대응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조례를 시행하면 관내 공영주차장과 의정부스포츠센터,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촉매역할을 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5,327억 6,856만 7,000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예산이 2,030억 4,668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8.11%로 작년대비 6.33%가 증액되었으며 ,
2012년도 일반회계만 비교한다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96%를 차지합니다. 이에, 우리 시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비용이 차지하는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소요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연간 평균 출생자 450명, 의정부시에 대한 통계청 자료 인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그 지원시기를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키움(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현재 8개 시군으로 지원규모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간은 12개월에서 만 5세까지로, 셋째아 뿐 아니라 넷째아 이상까지 재정여건이나 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장려를 통해서 더 많은 아동을 출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움수당을 5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희망플러스카드를 만들어서 공공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키움수당 카드를 만들어서 희망플러스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를 두고 만약에 키움수당을 주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카드를 저는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종화 의원 고민을 해 봤죠. 키움수당은 나가되 희망플러스카드는 영유아 6세까지만 지속되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6세까지 그러니까 아동을 낳아 가지고 6세까지는 희망플러스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6세가 지나면 이것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폐쇄조치를 정부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회수를 시켜야야 될 사항인데.
○이종화 의원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니까요.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여건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8∼9% 즉 5,000만에 한 1,000만명 정도가 만 65세 이상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의정부에는 10%가 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인구가.
그런데 출산은 저조하고 정부시책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 발표가 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도 각 지자체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출산 장려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출산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해 추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40∼5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30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정책 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해서 저출산을 독려 장려해서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의정부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몇 가지 조항만 더 들어간 겁니다.
○국은주 위원 지원기간이 최초 지급일부터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6세까지를 영유아로 보잖아요. 지금 지원기간이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아동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출생신고 그 시점부터 오히려 신생아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원기간을 아무튼 6세 이전에 신청을 해서 12개월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종화 의원 출생일부터 기준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를 다른 가족이 부양했을 때 키움수당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은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화 의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만 키움수당은 거기서 나오는 거지만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입양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입양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입양하는 기간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키움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입양 같은 경우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 극한 사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셋째아를 낳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유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6세까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원기간을 이렇게 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6세 이전까지 신청을 해서 12개월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종화 의원 제8조 1, 2호를 보세요. 장려금은 한꺼번에 주는 거고, 키움수당은 매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아까 김재현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43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3∼5년 전에는 의정부 인구가 44만 5천까지 육박했었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유경수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한 바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시급하지 않느냐 연천 같은 경우는 정착금 1,000만원을 줘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의정부에서도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 큰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추가로 늘려서라도 출산장려를 꼭 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나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스포츠센터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처럼 저희가 스포츠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를 보건데 지난번 통과된 의사상자 및 그 가족과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자녀 가족도 똑같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말고도 지원지원협의체에 의해서 폐촉법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반경 3km 이내 있는 주민들에게 2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반대로 저희가 받아 드릴 수 있는 재정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신 거죠?
○이종화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무료금액을 예산을 늘리는 부분을 여기서 줄이고 나서 여기다 플러스 시키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추가하는 예산보다도 무료로 사용하는 예산이 더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10% 20% 감면인가요?
○이종화 의원 무료요. 세세한 부분은 첨부가 안됐는데. 비율로 나와 있어요.
○이은정 위원 비율표가 어디 있죠? 비율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아직 지침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종화 의원 시행이 내년 7월 1일이니까.
○이은정 위원 올해 하던 내년에 하던 일단 시작이 된 후부터는 의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 부담을 슬기롭게 전체 감면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분할인 감면이라도 적용을 해서 세자녀 이상 가정이 좋은 조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 이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몇 년간 시행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계속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한정돼 이런 좋은 제도도 지원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크게는 저희가 자족력을 키워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조례를 그리고 세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세부적인 시책 감면은 다시 조정해서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43만 1천명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이런 정책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홍보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의정부의 시정홍보판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소식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출생하기 위해서는 여성병원이나 산부인과 아니면 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홍보물을 보내서 올해 이렇게 시행이 되니 부모님한테 팸플렛을 입구에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화 의원 좋은 방안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은주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채택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3조제2항제3항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며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9.2)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직렬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803명에서 7명이 증가한 810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172명에서 7명 감소한 1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1.8.22 개정, 2012.5.24 시행예정)에 의거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함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로 인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6급 이하의 정원을 총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이 조정되어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에 의거 업무영력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직렬 7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 정원을 803명에서 810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172명에서 165명으로 조정하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제3항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능직 7명을 경력경쟁 시험볼 거잖아요.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봅니까, 경기도에서 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봅니다.
○국은주 위원 7명은 비율적으로 해서 일반직화 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찬 사무직렬이 35명인데요. 20% 이내로.
○국은주 위원 매년 일반직화 시키는 것을 우리 시도 적용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6급의 경우 6%에서 7%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늘려간다면 무보직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김영찬 기능직 공무원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용어로 다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11개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안 제11조에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를 신규로 규정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k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6.9.27)되면서 상위법에서 인용된 법명과 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소비자호보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0조, 제1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29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호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우리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일부개정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00m”를 “1km”(안 제11조제1항)로 변경, “범위 내”를 “범위”(안 제7조제3항, 제10조, 제16조제1항)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률 제10813호, 2011.6.30 개정 시행), 「부칙」에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법이 개정이 돼 하달이 된 것 같은데 의정부에는 언제 개정하라고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법이 6월 30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너무 늦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범위를 1km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500m로 알고 있었는데 1km로 확대된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누구한테 이해를 구한다거나 설명을 했었을 때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라고요. 누가 물어봤을 때 500m라고 했다면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을 받았을 텐데 다행스럽게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게 내려오면 바로 의원들한테 구두로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건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곡동 426-8번지(묘지, 1,653㎡) 상의 시유지를 수의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은 현재 8가구의 주민들이 1989.1.24.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으로 점유자들의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해결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전부적합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했는데 왜 보전부적합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먼저 동 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행정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일반재산인데 이 재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1989년 이전부터 현재 건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규모나 또는 형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 재산이 주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동안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라서 저희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살기가 어려우면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어렵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내는 대부료.
○구구회 위원 이사 가시면 대부료 내지 않을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다른 데로 이사 가시게 되면 부동산을 사야 된다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크죠.
○구구회 위원 쉽게 생각해서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저희가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서 또 주민들이 거주의 목적으로 오랜 기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분들이 이사 가시면 그 부분에다 노인정을 건립한다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건립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가기 전에는 시에서 그분들을.
○구구회 위원 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거기가 살기 적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거기다 시 노인정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이거 부결된 게 몇 월에 처리됐죠? 과장님.
○회계과장 공완식 올해 3월 달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 부결 처리된 게 또 상정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국회의원들도 그해 부결된 사항은 그해 상정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사부재의원칙인가 일사부재의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회의중에 상정해서 부결된 것은.
○구구회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이건 회기중보다는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연도 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만 지난번 상정됐을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민감하고 의원으로서 그 지역이 아직 어려운데 올해는 올리지 말았어야 될 안건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위원님이 시 재산을 왜 매각하려고만 하느냐 시 재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활용을 해야지 라고.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는 20년 이상 최고 많게는 45년 이상 점유된 곳입니다. 최근에는 88년에 저희가 점유를 시작한 것이 있으니까 적게는 23년 정도 8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주거환경은 열악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과장으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분들의 안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저번에 수해도 많이 났습니다만 특히 서울시 우면산 축대 무너지고 제방 무너져서 큰 아픔도 겪었는데 거기가 제방 축대 아닙니까? 관리과장으로서는 안전성 문제가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구구회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기 열악하면 이사를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 판정이라는 자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활용을 못한 이유는 20여년동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5∼6년 전부터 계속 분할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거환경은 둘째 치고요. 8가구가 뜻이 돼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올릴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분할해 주십시오. 올릴 사항도 더 많아지고 의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매각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절차가 지금 정확하게 수요, 예산, 공유재산 법적으로 팔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8가구 주민들 세금이 다 완납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4가구는 다 완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3,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못 내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4가구 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못되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개발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아까 검토보고에 있듯이 시에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8가구 중 8가구 전부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도 못할 형편인데 매각을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개발업자가 있겠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현 위원 개발업자가 있으면 더욱 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8사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끼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이익창출밖에.
○회계과장 공완식 개발업자가 지금 있어서 경기도 이렇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개발업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시가 돈이 많으면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주거환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스스로 하겠다는데 시에서 그것을 제재한다는 것도 명분도 부족하고요.
○김재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2020 계획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가구가 있어서 나중에 보상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구 살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도와 줘야 합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도와 줘야 되는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자기네들이 낼 수 있는 세금도 못 내면서 8명이 매각한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고 그리고 우리가 2020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해서 수입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매각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시에서 안 된다고 못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싶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수해 때 거기에 비가 많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와도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장마 때도 갔다 왔는데요. 단 집안에 물이 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식으로 증축을 했어요. 건물을 찍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여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 더 해 볼 기회도 주시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게 되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건물 그리고 세입자들도 계속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의결을 할 때 조건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조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 수 있게라는 부칙을 달고 부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졌죠?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이은정 위원 언급은 제가 했었고요. 대부료 체납관련이 다 해결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부료 부분이 다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결정하셔서 한다고 하면 지목변경 후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닙니까? 지목이 묘지자리로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지목변경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적법 관련해서 지적담당 계장한테 문의도 했고 지금 현실상으로는 분할측량을 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곳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해당될 만한 곳이 인근에도 있어요. 묘지자리나 불법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것처럼 똑같은 사례가 적용이 돼서 추진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자입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를 하시는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세분은 임대를 준 거고요. 나머지는 분들은 거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은정 위원 대부료를 체납한 4가구 중에 소유자와 거주자가 같은 분은 몇 분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세분은 임대를 줘서 안 살고 집주인 중에서요. 나머지는 거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은정 위원 딱 한 가구죠. 그러니까 체납한 네가구 중에 실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한 사람만 빼고요.
○이은정 위원 체납한 가구 중에 건물에 대한 실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일한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세가구요.
○이은정 위원 1가구는 체납한 사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임대료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정둘자씨라고 가장 체납이 많습니다. 이분은 지금 포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도 살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하는 사유가 돈도 많이 부족한 분인데 가칭 8가구 대표자 모임에서 여기서 관리전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체납문제는 만약에 관리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공부상 나타나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너무 죄송스러운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 형평성 논리에 의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만큼 그분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또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한 분의 경우지만 그 임대자는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부료를 받은 만큼 대부료도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를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과장님 인정하신 만큼 어떠한 특정한 제3의 인물이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걸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분들한테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불법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재산의 증식 또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인 건 알고는 있지만.
○회계과장 공완식 그분들이 체납을 한 게 계속 체납을 해온 게 아니라 요새 최근 2∼3년동안 어렵기 때문에 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몇 십년동안 정상적으로.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3,1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3년동안 쌓이는 금액이 그렇게 많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1년에 보통 300만원에서 85만원까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은정 위원 계산을 해봐도 3,100만원갈 정도라면 2∼3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정둘자씨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 윤명희씨는 2010년, 2011년이 체납이 됐고 이순자씨는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2011년 건 내셨습니다. 올 6월에 납부했고요. 이순자씨 같은 경우도 본세는 다 냈고 늦게 내서 가산금이 조금 있는 형태고요. 2009년도에도 이순자씨는 본세를 냈고 가산금 일부만 남았고요.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개인문제라든가 대출에 대한 것도 파산신고를 내면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이율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감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 혜택을 적용을 해서 금융권에서 하는 혜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먼저 대부료에 대한 체납사항을 독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고 그분들도 정당하게 매각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할 때까지는. 내년 빨리 한다고 해도 하반기나 돼야 가시적으로 매각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8명을 만나지 못했지만 추진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깊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그분들의 안전문제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이은정 위원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나서도 계속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저희가 이 처분을 정당하게 내려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개발자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결과로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꾸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혜택이 그분들 자신한테 돌아간다면 저희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혜택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례로 적용이 돼서 제2, 제3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 개발자만 계속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그 땅이 지금 현재 평당 얼마나 가죠?
○회계과장 공완식 공시지가는 230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공시지가는 230만원이고 현 시가는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글쎄요. 300여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최소 못가도 300은 가겠죠. 300가면 1,650㎡입니다 대충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공완식 1,654㎡입니다.
○국은주 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11억 7천정도입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매각이 됐을 때 한 340억 가지 않을까요? 최소한 40억 정도 가겠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지금 매각하는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유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죠.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점유하고 있는 8가구 우리가 보상해 주고 거길 개인이 개발하게 하지 말고 의정부시에서 개발을 하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분들이 저희한테 동의를 안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시에서 개발할 가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국은주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정말로 심각한 게 40억 가는 땅을 그냥 개인이 단순하게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잘 좀 해 주세요. 한 개발업자가.
○회계과장 공완식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잖습니까.
○국은주 위원 단순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 대부분이 지금 길거리 오갈데 없는 사람 솔직한 이야기로 데려다 거기다 점유시키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거기 못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8가구 중 3가구는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임대도 아니고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 살고 계시다고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매각 처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난 도저히 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진짜 이렇게 사례가 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일반재산이나 새 재산도 많이 매각을 합니다. 관사도 최근에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응해서 뜻이 있으니까 응찰을 해서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폐도 폐구거 좁고 긴 모양으로 그러니까 땅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는 땅들을 개인이 일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우리도 가봤지만 좁고 긴 모양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이런 식으로 왜 의회에 아니 이런 부담을 의회에 자꾸 떠넘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거죠. 의회 상정조건이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의회상정을 안 하겠죠. 10억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땅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은정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셔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종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채택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부동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1,821만원이 감액된 7,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감사 및 평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37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직무수행경비 1,152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에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72만원, 여비 1,87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대비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이 뭐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어졌고요. 대신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부분 증액된 부분 감안해 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삭감이 된 이유는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금년도에 청렴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게 금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예산 계상할 게 없어졌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시나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에서 7,000만원 예산으로 감사직원들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 급양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동을 전부 감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기관도 늘어나고 해서 특근도 해야 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년에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직원도 되고요. 일반인도 신고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순위가 1, 2, 3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윤윤식 포상금은 저희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직원들을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1,000여명 이상 되죠. 무기계약직이랑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과소별로 시험을 봐 가지고요. 각 실과소에서 2명씩 우수자를 선정해서 우수자를 저희가 6월경에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집합시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요. 성적이 우수한 세사람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포상금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많이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그 과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감사실에서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과는 직원들한테 더 포상을 해서 좋은 사례를 자꾸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적사항은 동일합니다만 약간 다르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감찰업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조리만 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다 감사대상인데 직원도 부족하겠지만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상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조리 신고포상금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해서 각각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사과에서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조리 포상금 1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0명한테 주는 거예요. 115쪽 300만원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직원들이 부조리라든가 횡령을 했다거나 향응을 받았다든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10배 이내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1억짜리를 신고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신고 들어와서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줘야죠.
○이종화 위원 예산도 없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의 예산은 잡아 놔야죠.
특정업무경비도 그래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12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1인당 월 8만원이에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행안부에서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이라 든가 법무, 세무과의 세무, 감사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월 얼마씩 주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활동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활동하라고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의 예산담당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정업무활동 수행할 때 이돈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월정액으로.
○이종화 위원 일률적으로 기준세워준 걸로 집행을 하는데 특정업무라는 수시로 발생할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하나의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일정 부분 수당으로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감사업무라는 건 특정업무 활동부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일정부분 아예 의례적으로 주는 수당이 8만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출장 가서 현장에 나간다면 출장비는 안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115쪽에 여비 있잖습니까? 여비에서.
○이종화 위원 그 여비가지고 돼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관내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서 감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느냐면 어느 부서를 두든하고 어느 부서를 격하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정부 사정기관이 감사실이라는 얘기죠.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감사활동을 하려면 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해야죠. 제한을 받고 활동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한은 뭐예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는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약을 받는 게 있죠. 첫째 예를 들어서 내차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관용차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출장여비로 한다고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윤윤식 관용차가 필요하게 되면 회계과에 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곳은 저희 개인차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종화 위원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저하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 있다 종합적으로 따져 봐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예산편성을 못하고 심의만 하는 입장이니까 얘기만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감사실이면 무서운 기관인데 그래도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올려서 예산과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대체적으로 감액처리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감면된 부분 시스템구축이 작년도에 얼마 편성됐던 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2,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 2,500만원은 그 부분만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었습니다. 교육부분 좀 여쭤 볼게요.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하고 청렴 에듀드라마 공연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금년에도 이 연극공연이 있었죠? 청렴교육으로 들어가서 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극부분을 다시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하시려나 봐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명예감사관제도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 봤어요. 명예시민감사관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감사관들이 했던 활동내역이라든가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로그인을 해서 계정까지 만들어서 들어가 봐도 명예시민감사관이 아닌 이상은 제가 그 활동내역을 볼 수가 없나 봐요. 이런 걸 보면 일단 제보수당이라든가 참여수당은 들어 와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내역도 같이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명예감사관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감사관들한테 또다시 제보할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같이 지역주민들끼리 논의하면서 이런 감사관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점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관님들이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감사관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얼마는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직자 청렴지식 평가제도 신규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성적우수자한테는 이렇게 포상을 주지만 반대로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추후에 고과 점수라든가 영향을 주는 게 생기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성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하로 저조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대한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건가에 대한 평가 지침을 내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항상 모든 시험을 보면 성적 우수자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신에 이것이 악평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성적이 공개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성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감사과에서만 성적을 관리하시고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서 청렴 에듀드라마 금년도에도 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들 좋아들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금년 4월 6일에 했거든요. 한 540여명으로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어요. 교육대상자로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일방 주입식 강의보다 훨씬 좋다 만족도가 87%정도가 나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연극공연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배우가 나와 가지고 연극으로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몇 분이 출연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네분이 했던 사항인데요. 한시간 정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300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5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올해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적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저희가 처음 시도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겨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들어갑니다.
○구구회 위원 장소 제공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면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요. 배우에 대한 출연료하고 연출자 시나리오 부대시설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부대시설이 특별히 들어가는 거 없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무대라든가 음향은.
○구구회 위원 1회에 300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올해 해 본 결과는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직자 청렴지식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공직자들의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지 평가도 하고 거기에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려고 하는 내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평가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나하면 평가를 시험보기 보다도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 누가 청렴한지 파악을 하셔야지.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고 상금도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청렴도를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이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윤윤식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청렴도 인식을 위해서는 저희가 뭔가 실시를 해서 청렴도 인식을 제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 위원 이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 2, 3등 잘한 사람은 좋지만 같은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직원들간 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도해 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서.
○구구회 위원 애초부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시험제도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괜히 부담스럽게 시험 본다고 하면 일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게 되잖아요. 직원들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직원들을 왜 신경쓰게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포상금제도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직원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스스로가 청렴도가 인식되어야지 청렴도가 저조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뒀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들한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 차원으로 이런 시험제도를 실시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내년에 실시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후년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험부분을 잘 검토하셔서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다른 평가를 하셔서 각 과별로 계별로 우수단체 상금을 주는 부분은 단합하고 화합하는 좋은 방법인데 개개인 시험을 본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단합해야 될 직원들 간에는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의도가 조금 잘못 이해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청렴 에듀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관람을 했었습니다. 관람했을 때 사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모호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로 끝났고 모든 부서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례를 봤었을 때 조금 모호할 만한 것들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또다시 빚어질만한 상황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했던 좋은 연극을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했던 것 같고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한 번으로 시범으로 해 봤지만 전직원들이 공유하고 즐기면서 또다시 청렴도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평가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례위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례위주라고 하면 그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점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단순히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청렴도라기보다도 공무원이라면 공인이라면 가져야 될 상식선에서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청렴도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수를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건 공연히 우수하지 못한 점수를 받으신 분이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렴도 부분에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하면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 계기로 삼아지는 평가여야지 이게 점수로 나중에 순위가 매겨져서 저 사람은 청렴도가 낮은 사람으로 오인 받아서 인정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점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례위주로 문제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 해 보시는 것만큼 실효성 있게 그리고 많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까지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공보담당관 송원찬입니다.
120쪽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7억 2,51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 7,7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서 사무관리비 시보발간 1,800만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3,990만원, 홍보지 구입(월간, 주간지) 450만원, 시정홍보실 운영비 336만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807만 9,000원, 시정홍보용 사진케이스 구입 440만원, 사진발송용 봉투제작 400만원, 사진 인화료 1,080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 70만원, 공보업무 추진 스크랩 식비 260만원, 시정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앨범 제작 300만원, 사진첩 및 액자구입 660만원, 사진 인화용 프린터용지 구입 220만원,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용 아이패드 사용료 182만 4,000원, 인터넷 사용료 72만원, 연료비 276만 8,000원,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주요행사 광고료 7,964만원, 시정홍보료 1억 5,928만원, 행정광고료 3,234만원, 공중파 방송활용 공익캠페인 3,000만원, 월간지 간행물 화보구입 6,123만 6,000원, 홍보간행물 연감구입비 630만원,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원, 인터넷 방송사 사이버 홍보비 1,800만원, 인터넷 광고료 2,420만원, 프라임 뉴스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KTX 등 시 이미지 홍보 3,300만원, 시정홍보 방송 광고료 지역케이블 TV 3,000만원, 의정부소식지 발간 1억 9,429만원, 시 이미지 대외홍보 9,800만원으로 그 중에는 LED전광판 활용 6,800만원, 언론사 인터넷 시정홍보료 3,000만원이 되겠으며, 동영상 활용홍보 6,800만원, 시정홍보책자 화보집 제작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정홍보 전광판(의정부역 동부광장) 전기사용료 396만원, 의정부역사 관광홍보판 전기사용료 24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전용선 사용료 180만원,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정부시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2,080만원, 취재기자 업무대행비 780만원, 편집 촬영원 업무대행비 2,600만원, 시정뉴스 수화통역비 520만원, 촬영용 테이프 구입 450만원, 시정뉴스 제작 추진 600만원, 촬영요원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차량보험료 60만원, 카메라 수리 100만원, 동영상TV 카메라 수리 3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각종 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FULL 고화질카메라 및 레코딩 데크구입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098만 2,000원,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외국인 증정용 기념품 구입 225만원, 우호 자매도시 교류사업 만찬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6,6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60만원, 공공운영비 733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단동시 연수공무원 생활비 2,160만원, 단동시 연수공무원 국내 시찰비 100만원, 국외업무여비(풀) 5,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2사단 및 국제관련 업무추진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초청 친선 프로그램 운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2,6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기본경비 3,1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72만원, 여비 1,9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올해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3억 7,700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TV가 고화질로 바뀝니다.
아날로그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카메라도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1억 7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사항이 발생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화보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게 5,700만원. 지역지에 대한 홍보비를 별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7개 지역지가 있는데 우리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역지에 대한 홍보비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 정도 세웠고요. 몇 개의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 카메라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카메라만 아니고요. 카메라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 등 굉장히 부수적인 게 많습니다. 당초에 이 시스템을 할 때 소니제품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장비가 90%가 소니제품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시군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 중간선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왕이면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종화 위원 중간선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다른 건 중간선이지만 카메라 본체만큼은 저희는 9,000만원.
○이종화 위원 이왕이면 좋은 걸 사시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너무 비싼 걸 사면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충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억이라는 금액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고 지역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건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몇 군데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지방지는 한 30여군데 되고요. 지역지는 7군데입니다.
○이종화 위원 3,000만원 해 봤자 얼마 돌아가겠어요.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그래도 없던 예산을 해 주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120쪽 시보발간 1,800만원 있는데, 시보발간하고 의정부소식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시보발간은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게시판에 붙였는데요. 한 예로 의원님들이 재산공개를 한다 그러면 시보를 발간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각 부서, 기관에 뿌리는 겁니다. 소식지는 아니고요. 행정공고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것 법적인 것 그런 걸 하는.
○이종화 위원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A4용지로.
○공보담당관 송원찬 책자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책자도 아닌데 책자도 아닌데 1,800만원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조례가 공포된 걸 시보에 해 가지고 공포할 때 발간해서 보냅니다. 작년에는 1,180만원인데 600만원 정도 오른 게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그만큼 늘어날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작년보다 6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정홍보용 신문 구독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지를 위해서 3,000만원을 더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고맙게 생각했어요. 기자분들한테 제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증액이 됐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지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이건 신문구독이고요. 홍보비는 올렸고요.
○이종화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삭감해 가지고 과연 득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역지를 위해서 지방지를 위해서는 1부라도 더 팔아주는 게 이익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솔직히 말로만 3,000만원 증액했다는 거지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신설사업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파방송 활용 공익캠페인 3,000만원 KTX 등 시 이미지 홍보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밑에 보면 시 이미지 대외홍보 9,800만원이 신설이 됐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LED활용이라든지 동영상 활용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주요도로변에 LED광고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LED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시에다 의정부시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언론사에서 LED전광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영상 활용 홍보해서 4,3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아니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죠. 시정홍보가 여기 저기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증액이 된다거나 시정홍보 책자 아까도 보고하실 때 봤는데 시정홍보 책자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의정부소식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정홍보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2014년이 의정부시가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건 50주년된 다음에 그건 2013년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만드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2013년 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작업을 해놓고 배포는 2013년에.
○이종화 위원 시정홍보라는 것은 의정부시 전반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감사 때 모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홍보할 계획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122쪽 기타보상금 의정부홍보대사 활동지원비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의정부시를 어느 정도 빛내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전체적인 건 그렇지만 올해 결산을 해서 별도로 세분이 활동한 사항들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엄홍길이라든지 한기범, 이강석은 겨울철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12월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 번 활동할 때마다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엄홍길이 경기도국제행사를 고양에서 12월 하는데 거기서 팬사인회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홍보합니다. 의정부시 부스에서 의정부 홍보대사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사인도 해 주고 의정부 홍보책자도 주고 하루종일 그런 행사를 합니다. 경기도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의정부시 로고라든지 시의 어떤 슬로건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이분들을 제가 격하시켜서 이분들한테 홍보비를 주는 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홍길 대장한테만 치우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게 엄홍길 대장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를 더 빛내는 사람한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어느 사람은 키 크고 농구 좀 한다고 해서 1,500만원 주고 어느 사람은 동절기에만 뛴다고 해서 1,500만원 주고 어느 사람은 사계절 이 지구촌 모든 인구들이 60억 인구들이 들여다보는 유명한 엄홍길씨는 1,500만원 주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1인당 1,500만원이 섰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종화 위원 4,500만원 가지고 엄홍길씨 2,000만원 주고 다른 사람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얘기 안 했어요. 홍보대사라고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체계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사업계획서 오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해요. 행사를 열 번 하면 열 번한 것만큼 주고 두 번하면 두 번만 주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행사를 해라 그러면 주겠다 해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신 분들은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합니다.
○이종화 위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행사를 불쑥불쑥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보과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고요. 그렇게 들쑥날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과 저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도 지적사항이라고요.
공보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홍보대사 누구를 추천받아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고 아니면 자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대사직을 박탈해야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내년예산을 보면 3억 7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때문에 1억 7천 늘어난 거 빼면 2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상을 시켰다는 건데 2억이나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2년에 한 번씩 만드는 화보집이 5,700만원이 있습니다. 2년 주기가 돌아오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50년 주기이기 때문에 화보집을 더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5,700만원 그러면 1억 5천정도가 언론사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지나 지역지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역지나 지방지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방지 그 다음에 의정부 기자협회에 홍보성으로 준게 전혀 안 보여요. 다 숨겨져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눈에 뜨여야만 진짜 지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도와주는 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안보입니다. 보면 거의 방송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고 전혀 없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요새도 언론사들이 인터넷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터넷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많아서 그렇죠. 다 지방지나 지역지를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서 편성을 해서 진짜 의정부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더 잘되라고 지적을 한 거죠. 편성부분을 보면 의정부 시청 내 기자실이 있죠? 그 기자실에 대한 비용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12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홍보실 운영비 336만원 한 달에 28만원씩 해서 기자실에 음료수라든지 소모성 그 외에는 기자실에는 없습니다. 그거하고 기자실 운영하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김재현 위원 336만원이 여직원 급여까지예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급여는 별도고요. 이건 음료수, 다과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 달 운영비가 28만원으로 해서 336만원이 책정된 거고요. 기자실 간담회나 기자들 협의했을 때 들어가는 식대비는 전혀?
○공보담당관 송원찬 12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70만원 중에서 간담회 끝나고 식사도 하고 명절 때 되면 선거법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결로 갔네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더 올릴 수 없습니다. 깎는 판이라 더 올릴 수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갖고 있죠? 거기에 기자도 탑승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만 탑승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봉고차가 있는데요. 봉고차 안에는 촬영하는 사람, 아나운서, 리포터 주로 자체 방송국 직원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기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기자차량이 배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긴급하게 의정부시가 홍보를 하고 기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같이 갈수 있게끔 그래서 기자실에 차량이 배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공보과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나쁜 점도 홍보를 하지만 좋은 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도 잘못하면 기자들이 쓰듯이 잘한 것도 쓸 수 있으면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차를 배급을 해서라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님과 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송원찬 주로 카메라 기사가 많이 쓰는데 회계과하고 전용으로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하는 차량을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워낙에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쓰니까 내년도에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보실 전용으로 관용차량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120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봉고차 차량 연료비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기자실이라든지 공보실에 난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와 가지고 스크랩을 하거든요. 7시 전에 오기 때문에 아침에 겨울에 춥습니다. 전국에 의정부와 관련된 기사를 당번이 와서 발췌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기자실 난로연료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난방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그건 업무시간 내에는 되는데 업무시간 지나서 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이 6시면 옵니다. 스크랩하러.
○김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6시 전이든 늦게까지 하던 시간 외에는 연료를.
○공보담당관 송원찬 중앙난방식이라서 회계과에서 업무시간에만.
○김재현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니 퇴근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중앙난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이면 잘못된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해 가지고요. 실내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절약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고 있지만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찍 나온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121쪽을 보면 시정홍보료 1억 5,928만원 그 부분이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해마다 이렇게 서는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지방지 3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정홍보를 했을 때 저희가 주는 창간대라든지 의정부시를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새롭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해온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KTX 등 시 이미지홍보 3,300만원이 있습니다. 시민 43만 1천명 정도 되는데 43만 1천명 중에서 KTX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KTX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종편이 어제로 됐는데요. 언론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도 24시간 보도체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 종편방송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단가가 저렴한데 해 왔는데 해마다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때는 방송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정부 홍보가 어느 면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방송을 하는 게 좋은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22페이지 홍보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4개면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어요. 올해에도 올라왔죠?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매년 1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홍보전광판이 지금 현재 4면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장소 옮긴 거 서울에서 들어오는 호원동 입구에 있는 거 그걸 도로공사로 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통 10년이 넘다보니까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김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에도 2,000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내년에도 고쳐야 된다면 전면 폐지를 시키고 새로 제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계속 보수비로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새로 하는 게 낫죠. 지금 해마다 2,000만원 들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신세계가 내년도에 개장하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거기에 큰 LED를 세울 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LED를 너네 광고만 하지 말고 시 공익광고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걸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전에 있는 LED가 철거가 됩니다. 역전이 생기면서 택시 승강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홍보계획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내년 몇 월에 입주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4∼5월입니다.
○김재현 위원 4∼5월 기간 동안 안 망가지면 수리비가 남네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추경 때 봐서 지금 당장 하다보면 못 고치니까 저희가 신세계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우스개 소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좋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왜 우리가 해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될까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차라리 없애고 확실하게 새로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시 홍보대사 4,500만원 올해대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행감 때 지적이 나왔지만 내년에 홍보대사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임기가 2년입니다.
○김재현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선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22쪽 카메라 1억 7,000만원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본 걸 봤는데 이거 말고 지금 구입비 보시면 1억 7,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기자분들도 다 계시는데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 몇 년산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걸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에는 2억 5,000만원짜리 1억 7,000만원짜리 1억 8,000만원 2억짜리 많은데 중간치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치보다는 43만 1천명이 있는 시 홍보를 하는 홍보팀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 못하고 중간치로 한다는 것은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팀이 43만 1천명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23쪽을 보시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1,250만원이 해마다 잡혀 있잖아요.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적 제도가 인구비율로 따집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인구 30만 이상이 될 때는 분담금이 1,250만원으로 최고 맥시멈입니다.
○김재현 위원 분담금을 덜 줄 수는 없습니까? 의심스러워서 타 시군을 알아 봤는데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비율로 해서 최고 맥시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분담금을 준다고 해도 협의회에서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올해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국제 업무 교류를 하면서 국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이 분야에서 나서서 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러시아어로 왔다 그러면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데 의뢰를 하면 번역을 해서 옵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국제화재단 업무가 법이 올 1월에 바뀌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어요.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이 분담금을 냈을 때 전혀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깝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운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24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미2사단 국제교류 업무협의 해서 18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때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더 활성화 시켜 달라고 했던 문제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올해대비 똑같이 올라왔네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하기가 참. 저희도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현 위원 미2사단 교류를 했을 때 그래도 기념품이나 아니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배지라도 멋있게 해서 주자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정부를 알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초청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이런 건 더 활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홍보적이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한테 기념품 등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분들이거든요. 의정부만 알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의정부시만이 아닌 대한민국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려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년도에는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의정부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감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공공운영비에서 2,24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됐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다른 건 똑같은데요. 시 경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호원동 쪽 들어오는 게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121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 드렸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 이미지 홍보물 데이터를 다른 매체에 재활용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어디?
○이은정 위원 예를 들면 KTX에 쓰는 홍보이미지를 미디어로프 쪽에 송출가능한가?
○공보담당관 송원찬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미디어로프 쪽에 다시 이미지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도 몇 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미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만큼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주한미군장병 가족초청 친선 프로그램은 1회가 더 늘어난 건가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한국문화체험도 하고 같이 한국 사람들하고 관내 시설들도 견학을 하다보니까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영어마을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간 건가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저희는 미군과 관련된 것만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이은정 위원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서요. 국제교류도시가 5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일본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89년도부터 저희가 체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체육문화 교류도 하는데 그 방문단들의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서 수렴하신 적은 있나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일본도 저희가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독도문제가 자꾸 나와서 저희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올해는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요. 매년 교류를 하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매년 교류를 할 때 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대우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류를 할 때 저희가 국제교류 활성화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미래 네트워크 구축 및 창의적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는 가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갔다 오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이게 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매년 정례회된 거지만 오래되고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다녀오시려고 합니다. 다녀오셔서 한 번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교류하시고 나서 만족도부분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과지표는 항상 매사업마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체육협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알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내년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2013년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일단은 저희가 화보집으로 20년에 한 번씩 맞는 주기에 저희가 50년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가 그동안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화보집은 의정부의 현 모습만 나왔는데 이번 화보집은 그런 걸 포함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대외적으로 각 기관에 주고 학교에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잘 준비바라고요.
카메라 구입하는 거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 구입하는 거 조금 더 좋은 걸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부속장비는 못 하더라고요. 카메라 본체만큼은 아주 좋은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대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으로 바꾸기 어렵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요.
○구구회 위원 임기는 언제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2년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의정부에 유명하신 연예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 소식지나 시보발간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왜냐하면 소식시 같은 경우도 저희 아파트 입구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보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아파트 입구에 붙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없고 경비아저씨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소식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이의 질도 재활용한다거나 질을 약하게 해서 일회용인 만큼 절약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입구 전광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하는 거 신세계하고 상의해서 미리 당겨서 고장 나면 돈 들어가니까 미리 상의를 해서 멋지게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영어교육 캠프 미2사단하고요. 그게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고 했죠. 올해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900만원이었죠? 교육지원과 예산을 봤는데 1,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사업을 이전을 하면서 더 돈을 들여서 합니까?
아니 확대도 확대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넘어가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장님들 중에 그쪽하고 영어교류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직원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교육지원과로 왜 넘긴 겁니까?
○공보담당관 송원찬 미군부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 출입통제는 저희가 다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애로사항은 학생들을 많이 차출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교육지원과는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고 학교에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낫다 저희는 다만 미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은 저희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불편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올해 위원님도 보셨지만 올해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다가 그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올해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이 사업은 진짜 공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100만원 더 늘어나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보다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팀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영어공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어를 잘하고 훌륭한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제가 다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다시 방침을 받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진을 다시 하도록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드린 말씀 중에 기자실 차량은 회계과하고 필히 협의해서 내년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독려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내년도부터 다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6대 들어서서 계속해서 사업보고회나 업무보고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이건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그런데 다시 우회돼서 다시 재론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그만큼의 행정낭비가 발생한 거거든요. 답변을 하시더라도요. 물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런데 이건 엄밀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그간의 이력을 봐서 이런 요청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질의되는 것들 지적되는 것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편입됐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물론 노하우는 공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지적됐던 겁니다. 교육관련이면 공보과에서 하는 것 대신에 교육지원과에 편입돼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되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에서도 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미군부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전부다 공보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전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고 나셔 그건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지침에 대한 위배사항입니다.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1쪽 보시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있죠. 이중에 신규사업이 어떤 건가요? 7,234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신규사업이요. 행정광고(예고)료 해 가지고 3,234만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신문.
○최경자 위원장 또 하나는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공중파방송 활용 공익캠페인 3,000만원 이게 방송을 활용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설명자료에 안 넣으셨죠? 설명자료가 없어서 공중파방송 활용 공익캠페인에 대한 내용과 행정광고(예고)료에 대한 신규사업 세부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190만원 보다 8,048만원이 증액된 2억 7,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시군통합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필요경비에 따른 신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책연구단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2,940만원 보다 720만원이 감액된 2,2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책연구단 연구성과물, 책자제작비, 정책연구단 운영 연구성과물 심사수당, 각종 보고서 책자제작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 국내연수 견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연구단 우수 제안포상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6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 등 총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통합과 관련 신설 예산입니다.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등 홍보물 제작 급양비로 4,240만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업무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지방행정체제 시군구통합 여론조사 용역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시민제안제도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 전략사업 벤치마킹 타 시군 견학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사업 발굴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과의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로 861만원,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 287만원, 월액여비로 1,2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그 뜻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일단은 의정부시의 10년 내지는 100년의 역사를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목표설정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요새 학술용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술용역이란 게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의정부가 이론적으로다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발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걸 염두해 두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만나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실무적 배경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 배경이에요. 실무적 배경하고 이론적 배경이 뭐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말씀하신 학술용역을 시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연구가 많이 나오고 미래전략이 나오면 의정부시가 그쪽으로 유도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래서 싱크탱크라고 하는 행정혁신위원회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 창의제안도 받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략사업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밑그림들을 많이 그려봤습니다만 실용 가능한 것을 저희가 내년도 초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전부 대학교수들 학술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고요. 박사학위는 4-5년이면 받지만 과장이나 국장정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서는 박사학위를 아마 4∼5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일반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낸 포상금이 700여만원밖에 안 돼요. 창의적인 포상금이 너무 낮지 않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들은 공무원 신분이고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다른 게 있습니다. 시상금도 있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언제 생겼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7월 20일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들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 소신껏 과감하게 원칙주의자로 나가셔야지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전부 이론적 배경이에요. 분필가루 이론들이에요. 실무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냥 이론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래서 늘 성과와 반성이 있는 거고요. 개선책을 마련하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도출이 됐고 하반기에는 이종화 위원님도 연구자료로 6-7개 내셨고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어요. 하나하나 가다듬으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론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론하고 실무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무적 행정스타일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시장님이 직속상관입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부시장 직속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부시장님은 한 번도 안 보여요. 부시장 직속인데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보고를 부시장님한테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걸 추진하겠다는 걸 부시장님이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 부서가 감사하고 공보하고 저희 단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예산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한 번도 못 봤고 부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보이는 걸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을 무시하는 건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부시장님과의 소통의 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뜻이 다 포괄적인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 중간에서 기획예산과도 있겠지만 부시장님이 미래전략기획단을 맡고 있으면 부시장님하고도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혁신위원회가 올해에 1억 5,600만원이었죠.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예산중에 우리 직원들 포상도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과제 포상이나 직원들의 참여도가 없어요. 지적했듯이 거의 교수가 다예요. 활성화 하자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잘못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교수만이 아닌 진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교수들은 이론적으로 하시겠지만 실무경험은 직원들이 더 많잖습니까? 이번에 구성할 때 개편을 해서라도 직원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연구과제 부분도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육 분과도 있고 도시건설 분과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서에 맞게 직원들을 배치해 주면 효율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교육 분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통령 얼굴보기처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편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주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이 교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필히 반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사실 저희가 아시지만 하나의 연구 과제를 놓고 그때그때 분임토의를 계속 하거든요. 하면서 공무원들이 실무담당 계장 직원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3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등 홍보물제작 4,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시군통합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참여 촉구 홍보물 플래카드도 많이 게첨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주민투표도 예상을 해야 되고 서명운동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뉴얼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김재현 위원 저는 더 올리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통합문제가 의정부 미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시민의 마인드도 달라지면서 내년 7월인가 마감이 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내년 7월까지는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어는 지역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시군으로 형성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국회하고 대통령까지는 보고가 됩니다. 그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김재현 위원 내년 1월부터 계속 홍보도 하고 시민들 참여도 유도해야 될 사업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김재현 위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나서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직속상관이 누구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추경에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지금 반대쪽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홍보하려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131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시군구 통합) 여론조사 용역 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홍보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찬성률 70-80%가 된다면 언론에 홍보가 되고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솔직히 용역 자체만 들어도. 필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십시오. 통합할 수 있는 시가 3곳 아닙니까? 그 3군데를 진짜 잘 아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3개 시군을 잘 아는 용역회사에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타보상금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올라 왔는데 그 밑에 시민은 시민이지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35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창안을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연구단이 있고요. 그건 팀별로 4팀이 의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미래발전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이건 아이디어 창안입니다. 모든 직원들 개인별로 그래서 이번에도 75건이 접수돼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요. 좋은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3명 의원님들이 공무원입니까? 시민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공무원 신분이죠.
○김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13명 의원님들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못지않게 우리도 발표도 하고 의정부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싶고 제안도 하고 싶고 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많이 활성화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인데 매월 25만원씩으로 잡혀 있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건 과장님 아니면 포괄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개인이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기획단에서 전체로 씁니다.
○김재현 위원 더 깎으면 안 되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군통합 때문에.
○김재현 위원 예산을 더 올렸어야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다른 곳 더 많이 잡힌 곳도 있던데요. 맞게 해줘야죠. 다른 곳이 많은데도 불만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김재현 위원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8명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나 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져 있고요.
○김재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속상관인 부시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라도 이 부분은 올해 의정부의 핵심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행정혁신위원회 2011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 혁신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결과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물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속 비관적인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부서이름만큼 의정부시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셔서 다시한번 재검토 또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거든요.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총 제안된 건수는 몇 건이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금까지 210건 정도.
○이은정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꽤 오래 됐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은정 위원 그중에서 정말 효용가치가 있는 한 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몇 %정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내용이 너무 미약합니다. 증액한 이유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도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민의 아이디어로 의정부의 미래를 스케치해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범시민이 다 참여를 해서 경연, 발표도 하는 것까지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단순 제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은정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고요. 몇 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 본 게 꽤 오랫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도 안됐고요. 그 안에 발굴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이 제안제도에 대한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을 증액 처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 부수적인 홍보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린 것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아닙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또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사업 중 하나가 아이디어보드 개설부분이죠. 거기에는 차라리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번뜩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검증하시고 오히려 그것도 공무원이지만 시민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을 조금 더 그 부분은 포상은 아예 책정도 안 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참 참신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계속 시리즈로 올라옵니다.
○이은정 위원 오히려 시민들에게 뚜렷한 것들도 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행정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 주는 거랑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이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너무 약해 가지고 노력상 정도로 연말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들이 안된 것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넣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역으로 어디를 참고하시면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번 더 역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거나 타 지자체에 대한 비교검증 사례도 주시든가 내 아이디어가 제도화 돼서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문제가 아니고 비용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가 주제 없이 하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주제를 저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자율제안이죠. 어떤 특정한 테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통합 관련해서 주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홍보도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3개 시 통합 홍보비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홍보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제안제도 주제를 통합관련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도 좋고요.
○구구회 위원 금상이 300만원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3개 시 전체에서 할 수는 없죠? 의정부시만 해야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물론 열어 놓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구구회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3개 통합을 해서 특히 양주 동두천 가는 길목에 플래카드를 게첨한다거나 하면 그분들도 알게 될 것이고 의정부 시민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시민 제안제도 자료하고 공무원까지 3년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단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미래전략기획단 생기기 이전에 업무를 담당하셨죠. 김동근 부시장 재직시절에 고양시 창안제안센터를 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승계되셨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업무가 조직내부에서 승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고양시 창안센터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했어요. 그때 김동근 부시장님께서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 창안센터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할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수시에서도 우수시책이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총무과장 | 김영찬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감사담당관 | 윤윤식 |
| 공보담당관 | 송원찬 |
| 미래전략기획단당 | 유호석 |
| ○서면답변자료 |
| 1. 2011년도 의정부시 홍보대산 홍보활동 지원세부내역 |
| 2. 일반운영비 중 신규사업 설명자료(예산 산출내역) |
| 3.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관련 접수 및 선정 등 세부내역(2009년부터 현재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