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5.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201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함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총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면심의 가능여부, 수당지급 기준, 타조례의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12조3항 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출석해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조례가 되면 되는데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도 타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타시군 서울시라든가 일부 시에서는 오지 않더라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상위법령에 하게 돼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상위법령에는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우리가 조항을 집어넣은 거죠. 이것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수당은 똑같이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모여서 심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가능한데 집중호우라든가 긴박한 경우에는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외부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긴박하게 지출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구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는 거고, 모일 수가 없고 처음에 회의할 때는 모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작년처럼 수해가 긴박하게 났을 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은 어디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윤양식 위원 저는 제 생각은 서면에 의한 것에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은희 위원 타 위원회 참석도 그렇게 하나요?
불참했을 때 서면심의로 갈음해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거 외에 사전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영향평가 그거는 서면으로할 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재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거든요.
○강은희 위원 서면심의한 위원들에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동안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가서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매년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긴박하게 했을 때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많지도 않고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강은희 위원 수당이 활동수당과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향이 직접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현장이 상황이 긴박할 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 때도 그거는 활동수당으로 갈음해서 지급한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빈미선 위원장 참석 거마비 정도의 그런 수당의 의미가 컸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라 긴급할 때 외에는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능하면 서면심의 보다는 1년에 한 두 번 모이는 거니까 참석하는 심의로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 서면심의를 하셔야 할 때는 사실은 업무자체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도 회의수당으로는 활동수당으로는 돼요. 참석수당은 아니지만, 숙고를 하시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와도 크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4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17일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민간위탁 낚시 단속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근절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랑천 및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 낚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에 의거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의 단속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으로 1일 3인의 단속인원으로 연인원 810명을 투입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 인 낚시행위 및 낚시행위 관련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 관련 불법시설 철거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경기도제2청 공고 제2008-5169호 2008년 7월17일자로 지정 공고된 내용의 근거로 2011년 4월부터 민간위탁 낚시 용역 단속용역을 시작한 결과 10월말 현재 불법낚시 행위 90건을 계도한 실적 외에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불법낚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시 서울시계인 중랑천변을 포함하여 낚시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 인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를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랑천 2명, 부용천 1명이 낚시단속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2/3 이상이 중랑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며,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계도 90건 외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있어 중랑천 변 경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하천을 이용한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하천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을 해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단속인원, 단속실적,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2008년부터 시행해서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단속을 했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370건 정도 계도를 했고 2010년도에 57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90건 정도 행정계도가 많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법이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양식 위원 검토보고에는 서울 도봉구에는 낚시 행위가 허용되고 있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조례가 제정돼서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입법예고를 저희 것을 보고 중랑천변은 다 하자 해서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우리 쪽에서 하던 사람들이 서울로 쫓겨 갔다가 결국 못하는 그런데 새벽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한 주로 낮에는 아침부터 밤에는 주민들이 천변을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녘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거기를 운동하면서 보면 진짜 좋은 고기들이 많아서 너무 보기 좋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새벽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굉장히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고려해서 용역을 줄 때 주지를 시켜 주셔서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천변에 보면 안내금지판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연락 전화번호가 없어요. 시청 어디 안내를 하면 됩니다. 하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 부착만 하면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분명한 행위를 했을 때 전화를 주실 거 같아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금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주민계도 불법낚시 못하게 하는 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단속원들이 하시고요.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에 새벽에 하거든요. 그 양반들보고 낮에는 근무를 덜 하더라도 밤에 해라 해서 야간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시에서 안 해야 될 사항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과 같이 해서 언젠가는 시민들 자발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낚시를 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9,000만원이라는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불법에 대한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하는 거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더 교육을 강화시키셔 가지고 계도요원 단속요원을 조금 줄이고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하셔서 하실 거로 계획하고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5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구역인 행복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및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지역의 다중 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이며, 업체선정방법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개 금지구역 행복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의 지정과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후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 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 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민간위탁 용역비는 4억 5,000만원이며, 201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정비현황은 과태료부과 14건, 행정계도 202건, 자율정비 1,42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단속인원, 정비대상 업무,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회사 아직도 2004년부터 하는 회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무창입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에도 이런 용역회사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경호업체로 등록된 업체라든가 같이 노점상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에 초창기 때는 회사가 규모가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대집행할 것도 많으니까, 거의 6-7년을 하니까 많이 정비가 된 거 같아요. 다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안 들어와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의정부에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 기준에 보면 최근 2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잖아, 의정부에 이런 회사가 없죠?
○도로과장 김종보 2년 내에 1억 원은 제가 알기는 있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3억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폭 완화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는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지만 의정부지역 업체를 스크린 하셔 가지고 의정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의정부 회사들이 비슷하게 맞춰서 했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부분이에요. 위탁기관 선정기준이 완화를 노력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더 완화를 하던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도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작년에 4억 2,500만원이고 올해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거는 수정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거는 예산 심의 때,
○윤양식 위원 2009년도에 좀 더 많았었어요. 그게 줄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줄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안 되는지 예산 때 다뤄볼까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산 심의 때 하는 거로,
○윤양식 위원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억 원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동의안만 하고 예산심의는 별개로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22일 변경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및 추동 직동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공원, 녹지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수립한 2020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내 보존용지 0.421㎢를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금오 도시자연공원 0.37㎢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및 위치를 조정하였고,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은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근린공원 면적 0.421㎢를 감하는 것으로 공원 녹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28일 공청회 개최 결과 조속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경기도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도시과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중간보고가 끝났고 2차 용역보고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한상진 다 끝났고요. 행정절차 공청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윤양식 위원 지난번에 의견청취까지 한 거고요. 이거는 의견청취잖아요.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팀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미 의원들께서 중간보고 참석 내지는 의회 청취를 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10월 28일 공청회 개최결과는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민이 다 바라는 거예요. 직동하고 추동은 빨리 해 가지고 손해 보는 시민들 빨리 땅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라고요.
○도시계획팀장 한상진 예.
○빈미선 위원장 지난번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10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 일부 공원이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는바, 인근지역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개발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직동공원 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로 인해 북한산국립공원 방향의 자연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의정부 민자역사 준공에 따라 일대 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MOU체결에 따라 추동공원이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캠프 에세이온 내 근린공원이 을지대학과 병원 및 공공기관의 유치와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3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제한을 행했던 층수제한 규정이 건축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폐지됨에 따라 기 수립된 2010기본계획상 높이계획을 변경하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호원 주거환경개선예정 2구역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폐지요구를 반영하여 금회 기본계획 변경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 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금번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총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15개 구역이 2010기본계획 수립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 사업이 1개 구역, 재개발사업이 1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구역지정 신청 준비 중이 2개소, 구역지정 신청 1개소, 구역지정 완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2구역 신흥대학교 앞의 장성부락이 되겠습니다.
층수계획 조정이 평균 15층 이하로 기본계획 승인 상에 된 바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층수가 제한이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예정구역 변경안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2010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계획 변경 및 주민의사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구역 해제구역은 가능1구역 안골부락이 되겠으며, 2구역은 평안운수 부근, 호원1구역은 신흥대학 회룡역 부근이며, 장암1은 구농심, 장암2는 청룡부락, 장암4는 동막부락이 되겠습니다.
6개 구역은 정비구역 2008년 3월3일 승인 당시에 15층의 층수제한을 받았던 구역입니다. 금번 국토법이라든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층수제한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사항하고 호원2구역 장수원부락에 주민설문 조사 결과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돼 있었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 조례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층수제한을 완화시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 조례 준용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바꿨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 조례는 18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죠.
○강세창 위원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그렇다면 15개 재개발지역은 모든 행정절차를 끝마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에서 층수제한 안 받는 걸 다시 받으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기본계획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재개발사업지구에 3종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2종으로 돼 있는 부분만 15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층수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단지 조례상에는 도시계획조례는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평균 층이 18층이 있기 때문에 22층 때에 따라서는 24층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층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나 대지 형태에 따라서 층수제한을 없애면 혜택 볼 수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면 되고 주거환경개선 2구역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폐지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이거는 2010년 11월에 토지등소유자 164명입니다. 설명회하고 한 달간 설문조사 한 결과 59% 이상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빈미선 위원장 여러 가지 여건상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건축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스카이라인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거르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원 주거환경개선 예정2구역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폐지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 수립된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경관관리 등을 위해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의정부시 기본경관 계획을 기본으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건축 활성화, 지역여건 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제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3,768만 8,000원이 증액된 342억 5,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450억 6,6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로 인하여 미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수입 및 전출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8억 2,037만 6,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금 등으로 5억 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10억 8,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42억 1,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으로 64억 9,7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66억 1,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8억 1,555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억 4,8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억 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4억 8,000만 원 등 14억 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 사업비 6억 2,00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500만원 등으로 8억 1,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 4,000만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으로 39억 9,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초화류 식재 사업 1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 1,500만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으로 45억 9,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억 2,03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739만 7,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등기수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8,978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42억 1,742만 2,000원을 일반보상금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6억 1,547만 8,000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 조성비로 21억 6,420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100억 원,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이월사업비 72억 7,212만 8,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3억 8,59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6,575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2,519만 6,000원으로 41억 7,68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6억 5,400만원, 예치금 25억 2,284만 9,000원으로 41억 7,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3억 1,380만 4,000원, 이자수입 650만원, 기타수입 1억 1,450만원으로 4억 3,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예치금 4억 3,165만 4,000원, 고유목적 사업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8억 2,037만 6,000원입니다. 수입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5억 7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39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16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8,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 863만 9,000원 중 정책사업 8억 4,8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021만 5,000원, 재무활동 5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4억 863만 9,000원에서 전년 대비 7억 1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지역현안사업부지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 3억 원, 도시계획 지속적 관리에 6,392만 4,000원,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개발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4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021만 5,000원,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는 세출예산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억 65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 649억 7,050만원, 영업외수익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 영업비용 3억 2,832만원, 예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은 없으며 지출예산 189억 1,530만원 중 재고자산 21억 6,42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억, 예비비 67억 5,08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4,7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매출수익 64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광역행정타운에 제2청사 부지매입비 50억 5,000만원, 미분양용지에 따른 건축물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근생용지 매각대금과 부용아파트 매각대금, 추동아파트 상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5억 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417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880만원, 직무수행경비 1,752만원, 운영경비 3,755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지출 189억 1,530만원이 예산액이며, 이중 시설비에서 21억 6,420만원이며 광역행정타운 용지조성비 20억, 시설부대비로 1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따른 이익정산금으로 100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7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15명인데 5명이 추가됐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조례에 25인까지 인원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취약지개발 전년도 12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도시과장 김덕현 이 사항은 사업은 있는데 도비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3억인데 5억으로 됐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355필지에 대한 136필지는 보상이 됐는데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금액하고 완급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30억이었는데 5억만 요구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늘 얘기하는 장기미집행을 순서대로 빨리 하라고 하는데 2억이 인상됐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에요.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7억 정도가 금년 수준에서 줄어들었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하고 광역행정타운하고 원머루 정자말 추진하는 사업이 큰 거로 보면 있는데 감액된 사항이 광역행정타운 이 부분인데 2구역은 추진하고 검찰청하고 법원 자리가 미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번에 얼핏 저희한테 어느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아직 순위에 의해서 의정부법원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 같다. 그게 안 되게 되면 추후로 따로 진행이 되면 비용부분에서는 예측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덕현 현재 추진하는 2구역에 대해서는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1구역에 대해서는 9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방부에서 토지매입은 안 한 거거든요. 법원하고 검찰청 추진에 따른 협의가 되는대로 국방부하고 협의 조정하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하고 검찰청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만 비용부분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업부분에서 도시계획과 광역행정타운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에 광역행정타운 3구역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됐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2020에 의해서 추진되는 많은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 차질 없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미분양용지 및 건축물 매각대금 3건 올라온 게 장암지구 근생용지, 부용아파트 3세대 매각대금, 추동아파트 상가 매각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부용아파트를 분양하고 임대 후에 20년 지나면 매각하는 게 있는데요. 임대 후 매각을 못했습니다. 부용아파트 3동하고 추동아파트하고 매각하고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매각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11월11일 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두 채는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했거든요. 나머지 매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각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근생용지 장암지구는 어디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장암동 토피아학원 동사무소 아래 공터가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매각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계획인 거죠, 결정된 거는 아니고.
○도시과장 김덕현 예.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암지구 사업이 시가 사업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상가용지가 안 팔린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매각수입을 잡고 있는 거고, 부용아파트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 안 된 게 3세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세대가 팔렸기 때문에 내년에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고, 상가도 매각이 완료가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장암지구 근린생활용지는 매각이 안 됐습니다. 예상으로 수입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일정규모가 되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만 있다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거는 공영개발 차원에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반회계에서 시가 필요해서 쓴다면 일반회계 예산 세워가지고 사야 됩니다.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장한테 사는 거로 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죠.
○윤양식 위원 사업상 아직까지 미해결로 나와 있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위치상 좋고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급돼야죠.
○강은희 위원 취약지개발 예산이 금년도에 45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약 12억 7,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급격하게 축소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축소된 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해서 본둔야를 12억을 들여서 했는데 도에서 사업은 추진은 하는데 도비 내려오는 게 내년 추경에 편성되게 내려오는 거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이 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왜 그러냐하면 2년 내에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거고 12억 7,000만원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묶어 놓고 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고 나면 훼손부담금을 걷고 있어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로 가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일반 도로하고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을 계획해 놓은 데를 시가 매년 올려 가지고 국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국비지원이 내년 초에 내려올 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강은희 위원 국도비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70대30입니다.
○강은희 위원 취약지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제안했던 공유재산 조서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의 공유재산이 매각을 하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땅 팔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될 때는 매각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여지를 뒀다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도시관리국에 얘기할 거는 아니고 회계과하고 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부지 2010년도에 용역 했던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도시과장 김덕현 지역 바이오사업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용역을 분석했던 겁니다. 결과는 바이오산업부지는 경제성이 없다. 결여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또 용역비를 세운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안 된다고 하니까 국토해양부하고 갔다 와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현 시점에서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에 용역을 얼마에 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2억 3,400만원에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차피 먼저 용역을 했던 거니까 한 회사에서 하면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관련법상 용역내용이 틀리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죠?
○도시과장 김덕현 내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연말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용역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K-POP공연장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복합쇼핑 문화시설 이런 게 전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K-POP도 넣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다 검토 대상입니다.
○강세창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언제 수립했죠?
○도시과장 김덕현 일부 하고 있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43만이거든요. 재정비나 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가면 생활권 인구가 거의 포화상태라
○강세창 위원 이해는 가는데 무척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변경용역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가지고 2025로 하든지 해서 한방에 해야지 계속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도시과장 김덕현 워낙 도시기본계획에서 50만을 해 놓으니까 움직일 여유 폭이 없습니다. 계속 부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항인데 금회 실시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변경 폭은 잦아들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고 상위계획은 2020뿐이 없습니다. 상위계획이 2025가 돼야 되는데 2020까지 밖에 없어서 의견청취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어차피 5년 만에 되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생활권인구 배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검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줘야만 됩니다.
○강세창 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두 번 할 거 한 번에 줄여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린벨트 내에 건물 짓는 게 들어오거든요.
○강세창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해 놓은 거죠. 5억인데 조례에서는 몇%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10%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 10-30%를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는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0-30% 금액이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두들겨 보니까 10%면 94억, 30%면 280억인데 이걸 보상금 편성을 해 놔야 되요. 그러니까 94억에서 280억을 편성해 놔야 되는데 안 됐어,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서 확실하게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언제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좌우지간 조례에 돼 있는 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알지만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5억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예산 철저하게 잘 세우십시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총액은 8억 1,33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3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수수료 2,900만원, 건축위원 참석수당 644만원, 건축사 간담회 100만 원 등 3,64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7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비용으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5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디자인관련 서적구입 50만원, 도시디자인 직원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교육교재 구입비 120만 원 등 1,6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 사업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468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 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6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 컬러프린터용 토너구입 330만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제작 120만원,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 60만 원 등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고물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30만원, 종합보험료 100만원, 차량유류비 960만원,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360만원, 광고물 관련 등기우편물 발송 708만 원 등 2,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비 200만원, 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3,012만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상시 현장단속 근무 중인 직원을 위한 월액여비 72만 원 등 3,732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4억 3,484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9,450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 원 등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600만원, 이행강제금 400만 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억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315만원을 예치금으로 4억 3,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우리 시 내지는 타시, 외부의 좋은 간판 모델을 판넬로 제작해서 각 동과 우리 시 로비에 전시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간판을 보고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도 했습니다. 각 동 위주로 주민센터 위주로 홍보를 하고 시청 로비에 일정기간 전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장비임차료 1회가 너무 적게 세운 거 같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건축물이,
○주택과장 임해명 매년 결산검사가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도로를 침범한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건축물 자기 대지 내에 조그마한 생활형 불법행위는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한 번뿐이 안 하는 건 적게 세운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 게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금년도에 안 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도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만원이 깎여서 400만원 가지고 2회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 총무, 감사, 관리소장을 변호사를 초청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해 가지고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지 강행규정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강행규정입니다.
○강은희 위원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여섯 번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각종 위원회는 추정예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여섯 번 정도 개최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추정예산입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큼 했는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가이드라인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두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 필요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에 의해서 용역하는 거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실제로 사업비보다, 물론 사업을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금년도에 수요측정 해 봐 가지고 내년도 도시계획 설계할 때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위원회를 많지 않습니다만 7만원씩 13명에게 6번씩 하는 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전 직원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남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전 직원 교육이라는 것은 공직자 전체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월례회의 때 전문강사 초빙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별도 강사를 영입해서 2시간입니다.
○강은희 위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은 한번쯤 도시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야 된다. 경전철도 가고 시승을 해 봤을 때 아파트색이 너무 회색이 돼 가지고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하는 주택과나 다른 일반 관계인들이 할 수 있는 전 직원만 대상으로 두 번 하지 마시고 조금 대상자를 달리해서 한번 하고 또 다른 집단을 해서 관계하시는 분하고 해서 하면 어떨까, 공무원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보다도 일반 관계시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공공디자인이 공공발주물량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위주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전 직원을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2시간을 한 번에 합니다. 목적은 공무원들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사례로 합니다.
○강은희 위원 김문수 지사가 월례회 하면서 국장들 시켰는데 이게 전문가집단이 아니면 값만 알지 제가 보기는 2시간 한다고 해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작년에 되면서 지금은 위원회를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제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는 일부 디자인은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먼저 담당 공무원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는 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강은희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도 전문가집단에 맡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주로 하는 게 의정부 자체 공무원들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강은희 위원 이런 것이 의정부시 특색을 살리는 그런 공공디자인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색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색채도 의정부에 대한 색채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면 어차피 잠재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고요. 어차피 공무원의 가치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것을 수행하는 일반 디자인업체도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함께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효과가 나지 않을까, 공무원만 두 번 시키는 것보다 대상자가 동일하다면, 그거를 이야기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네 가지가 어떤 거는 상황을 거쳐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공공디자인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하다 보면 중복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자료를 갖고 과장님이 오시던 설명을 다시 한 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워낙 긴축재정이다보니 꼭 필요한 사업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간판 사진 전시회 개최 같은 것은 많은 시민들이 보는데 시민들의 의식, 도시 디자인에 대한 미관에 대한 의식 향상 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의회에도 행사 일정을 소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1,742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3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0억 911만 8,000원, 2009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 중 잔여상환금액인 20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9억 9,859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7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6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정비사업 시행인가내용 통보 우편요금 525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홍보물 제작 7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1,093만 5,000원, 공공운영비 364만 5,000원, 국내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2009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40억 중 상환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하여는 뉴타운소식지 발간 800만원,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운영비 600만원, 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 주민교육 실시에 따라 사용되는 사무용품 948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자문수당 875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가능지구에 대하여는 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소식지 발간 800만원, 주민설명회 900만원, 주민을 위한 교육실시 1,300만원, 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사무용품 비용 등을 9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비한 비용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촉진결정 고시 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267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비비로 41억 142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 6,800만원이며, 2012년도 총 수입액은 기금전입금 23억 8,59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안말2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는 가내시 된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5,500만원, 거기에 16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말2지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있고 3차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못 나간 11억이 내년도 시설하면서 같이 나가니까 이상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거의 완료하는 사항이죠. 다른 쪽에.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보다 143억 6,200만원이 감소한 4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불예방사업비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9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포함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산불예방진화대 보수 2억 1,000만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국내여비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의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액을 포함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의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비로 96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700만원, 여비 165만원, 병해충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진단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수수료의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등으로 1억 5,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천공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포함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재료비와 시설비로 7,5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1,111만 5,000원,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와 사후관리사업비로 3,162만 9,000원,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400만원, 등산로정비 보조금 시설비로 6,347만 8,000원, 조림사업의 식목사업 추진 및 연중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에서 국,광,도비를 포함한 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대조성의 녹지대 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3,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의 유지관리 인건비로 5,444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2,880만원, 재료비 1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녹지대 시설관리 가로수 무단훼손 일반보상금으로 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6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분야의 도시녹지관리원 보수로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식재 분야에서는 가로수 조성 공사비로 4,139만 7,000원, 1백만 나무심기 사업비로 8,0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녹색쌈지공원 공사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사업비로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관리 공원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으로 공원보수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공사비로 5억 1,5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700만원, 민간참여 적격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11억 3,5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376만 9,000원,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사유지 내 위험수목 제거지원 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위치는 선정이 안 돼 있고 금년에도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유토지에 나무가 많이 쓰러지다 보니까 사유토지에 대한 사항이 관여를 안 했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금년에는 일부 자체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도 없는데 사유지까지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항이고요. 예상입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을 가져올 때는 국공유지라고 가져와야지 나중에 사유지를 해 주더라도 국공유지를 포커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유지 내 위험수목이라고 가져왔어요. 아주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사유지는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는 그 원칙은 지키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기념식수장 홍보물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식목사업 내년에 식목사업을 할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무구입비 및 나무은행을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식수장 홍보물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식목사업만 하면 1회성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부문화를 받아서 나무를 이식 장소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재축구장 옆에 완충녹지에 부지를 제공해서 기부를 하겠다면 표찰하고 관리목을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기부채납 못 받으면 못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우리가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해서 각 동으로 금년에도 식수장 운영하겠다는 안은 나갔습니다.
○강세창 위원 4,5월에 하실 거 아니에요. 행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개장식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거기는 행사는 안 합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기관 단체 일반인 구간만 정해 놓을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때가 선거기간이니까 혹시나 염려돼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식목행사만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손실보상금 지급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추동근린공원에 토지매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작비를 보상 안 한 게 있습니다. 토지는 보상을 나갔는데 영농보상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쫓으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를 줬으면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영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 참여 타당성 적격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추동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동공원은 MOU체결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민간참여 타당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동 때문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추동공원은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 소요되는 기본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1억이 소요됩니다.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하고 같이 집어넣은 사업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민간참여타당성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안 하고 적격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추동공원은, 직동공원은 타당성용역이 들어갈 거고 추동공원은 적격심사로 들어갈 겁니다.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 앞에 훨링워터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는 북측에 토지 금년 말까지 집행 완료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40억 국비 내시는 요구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12년 4월에 신세계 개장하잖아요. 최소한 조성계획이나 시기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원래 계획으로 내년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조성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사업비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흘러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은 어디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주가 국립공원하고 수락산이 주 포지션입니다.
○조남혁 위원 일정지역을 하고 또 하고 그러나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참나무시들음병이 예찰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방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도 사업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까지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락산하고 부용산하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합동으로 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도 산림연찬회 때 산림청 청장이 참석하셨길래 각 시군별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시군에서는 서포팅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산이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협조관계로 주도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는 아니라 협조사항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국립공원이 주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주관이 되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수락산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수락산에 위치선정은 안 하고 3km를 올렸는데 잘려 가지고 2km만 내려왔거든요. 올해 6,3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부분 공간으로 위치선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정봉에서 수락산 정상 사이에 만가대에서 올라가는 길, 장암우성아파트하고 그 구간에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호수관리 400밖에 안 올라왔는데 적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도 보호수 주변에 호원동 일원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주변정리사업을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2개소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주변 현황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2개소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장암동입니다. 박세당 서가 있는 곳입니다.
○조남혁 위원 지자체 도시숲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호원동 중랑천변 및 녹지공간에 대해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조성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는 어느 걸 선정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나무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소나무 외 8종을 심었거든요. 관목류나 교목류를 조합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에는 꽃이 많으니까 꽃 종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도 관목류를 2만 6,000주 심고, 교목류도 103주를 심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신곡동에 하나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 해야 될 게 18개소가 남아 있거든요. 금년하고 작년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1개소뿐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능골 어린이공원이 너무 노후됐고 탈색이 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내년에 선정해서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긴 의자를 놓나요. 노숙자가 잠을 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신곡2동 능골어린이공원을 나가 봤는데 15년 되다 보니까 현 시대 타입에 맞지 않는 어린이공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다록도 받아보고 자료를 편집해 보니까 지금시대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노숙자 수용소 역할을 하지 않게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공원녹지 자투리땅이 어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공간으로 녹지공간이나 공익사업으로 하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외시설 입지된 녹지공간을 활용한 자투리공간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가 선정된 거는 없고요. 단기계획으로 5년간 50만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도시녹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간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의정부도 편백나무 이런 거 심어볼 생각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면적이 큰 데만 그런 공간 활용 계획에 의해서 정리될 사항이고요. 녹지대는 도로 가로수변이나 자투리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직동이나 추동공원 같은 데는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나무가 많잖아요. 새로 하는 데는 이런 나무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간을 활용한 공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투리 공간에 대한 것을 소규모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신곡중학교 옆입니다.
○윤양식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 주면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낙후도가 하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해 주시는 건 상당히 고마운데 5억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쓰기도 바쁜데 5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거기가 아이들이 농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거기에 와서 어린이공원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어린이공간보다 체육시설을 설치를 원하는 거로 아는데요. 리모델링 하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정리하고 기존에 대한 교체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체육공간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농구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둡기만하지 실질적으로 밝아지거나 이런 쪽에 보강을 해서 공원같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학교에 보면 체육시설 헬스기구를 옆에 운동장에 해 놨더라고요.
○윤양식 위원 거기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기구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다른 곳에 분산해서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5억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하시는 게 옳을 거 같아요.
거기에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 네 군데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청룡부락하고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 옆에 어린이공원도 사업시기가 도시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시기를 미뤄야 되고 그래서,
○윤양식 위원 어떤 경위로 조사를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조사해 가지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원래는 2010년도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하고 올해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구를 집어넣어서 5억 정도 들여서 할 정도가 아니고 개선은 해야 되요. 어둡고 이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5억에 맞춰서 투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시설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기준을 오버한 사항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윤양식 위원 전면 그것을 위해서 5억을 투자한다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해 주면 좋다니까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하로 판정된 게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더 당겨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산불예방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이 늘었어요. 4,700만원, 2,700만원 인건비 관련해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인상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에 하나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별도로 1백만 그루 쌈지공원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그러면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별도로 시비인데 세워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자투리공간에 해야 되는데 당초 예상한 사업비보다는 적습니다.
○윤양식 위원 알아요. 세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인데 나무은행도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는 해요. 쌈지공원이 국도비 내시돼 있으니까 세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와 같이 갈음해서 갈 수는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나무은행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5,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조성하려면 식재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윤양식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 조그만 나무 10본에다 초화류 몇 개하면 5,000만원인데요. 한 두 군데 하려고 타이틀만 유지하려는 거지 아니면 더 많이 세우든가, 그래서 해야 될 거 같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래도 매년 조금이라도 다듬어 가야지만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반영도 안 해 주더라고요.
○윤양식 위원 예산도 없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다른 걸 못하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날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 내에서 다른 쪽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안정자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시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국도비 내시액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전년도를 보면 산불감시탑 보관초소 난방유 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거 보면 초소가 없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초소는 그대로 있고요. 12월15일까지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상주하는 거 보다 낫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별도 난방유 구입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초소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한다는 게 순찰을 돌면서 1시간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안정자 위원 유류구입비는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감시초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없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곡1동 하늘빛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1,200만원이 어린이공원에는 정자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수선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 보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올랐나, 30명에 대한 보험금이 들어있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보험료가 아니라 인건비가 올랐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이탁재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도시계획팀장 | 한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