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8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이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국직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이며,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212만 1,000원”에서 “월 223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안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212만 1,000원”에서 “월 223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그 의결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므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돌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위반의 시비가 없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대통령령 제21974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 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5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위원장 김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