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1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7회 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3년 9월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35일전에 제출하던 것을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되어 10월2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이 제출되어 10월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10월15일에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신설결정안 10월14일에는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두건이 각각 제출되어 10월13일 및 1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무국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결원 되어 있던 속기사 1명이 신규 채용자 시험을 거쳐 93년 10월14일자로 배 창호 속기사가 신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7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과 의정부 도시계획 시설 신설 결정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0월19일 부터 10월20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20일 까지 2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기일 내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