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희망 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개선내용 반영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심사기준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을 신설한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 및”을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4조 심사기준에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10조 다른 법령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심사기준)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조(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1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한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 폐지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연령제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촉진을 위하여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과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권고(2011. 8. 9)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통장들에게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추가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제5항에서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에서는 통·반장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라는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장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고 불의의 안전사고에도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사기진작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부시통장협의회 이원구 회장님 외 네 분의 임원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재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임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방청중인 통장협의회 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층 로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희망찬 새해에 2012년도 처음 들어서 희망을 갖게끔 집행부와 시의원 간의 소통의 부재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도 한심스럽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한다면 본 위원은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통·반장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동행정이 마비가 될 겁니다. 왜냐 2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을 선출한다 이 사람 저 사람 출마한다 선거처럼 그런 사항을 왜 초래하는지 임기제 2년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씩 누구 뽑는다 선발위원은 누구나 왜 이렇게 동행정을 어렵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나이제한도 말씀드리면 나이제한을 없앤다고 하면서 25세는 왜 둡니까? 아니 65세 나이제한은 없애면서 25세는 둡니까? 19세 이상으로 해야죠. 나이제한을 없앤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한선만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까지를 제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든가 국민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너지니까 또 그분들의 능력과 같은 역량이 있는데 65세로 제한하지 말고 그걸 폐지하라는 권고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제 시장님이 통장 회장 이·취임식에 연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통장님들이 진짜 최일선 행정기관을 하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력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해를 받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새마을지도자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 넘어지셔서 결국은 순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병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이시면 안 되고요. 참 하시는 의도가 어제 오늘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전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합당하다 통·반장 조례 개정이 합당하다 싶어서 어제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협조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통과도 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 하시고 2011년도 예산결산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물론 검토는 심층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역할과 업무는 상이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통장은 행정기관의 최일선의 하부기관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새마을지회나 다른 단체들은 어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업무고 그런 건 업무 성격상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해 온다면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된다면 11개 또는 16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호원1동은 16개 단체인데 전부다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추진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지난해 저희와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은 후에 서로 잘해 보자는 이 시기에 첫 해 업무보고부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 나가신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누가 봐도 수준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 임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공개채용 차원에서 능력과 그런 부분들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평가표로 해서 면접 심사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이 누구인가 선정을 해서 그분을 임명하려고 최하 임기는 2년으로 나두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2년마다 50명 또는 30명 되는 통장들을 2년마다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렇죠.
○구구회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공고 붙이고 누가 출마한다 누굴 뽑아야 된다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보시면 전부 2년으로 제한으로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하느냐 아니면 1회 하느냐 2회 하느냐 그런 규정만 있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보세요.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2년마다 통장님들을 뽑는다고 공고를 해 보세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장님께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찬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장님이 현 통장님 얘기를 듣고 연임을 하신다고 하면 연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통장선발위원회를 해서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원1동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동장님 통장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몇 분이 선발을 해요. 끝나고 나면 시끄러워집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굴 뽑았고 통장협의회에서 누굴 지지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그걸 2년마다 한다는 자체가 전에는 그냥 동장님들이 연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동장님이 파악해서 계속 했는데 2년마다 선발위원회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찬 지금도 선발위원회로 하는 동이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1동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희가 통반 운영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안 만들 때 확인하게 하자는 거예요. 제5조를 보면 그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이다. 거주라고 하면 호원동에 또는 의정부2동이나 가능동이든 이사 오셔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 사항은 통반 운영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세부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찬 그 규칙에다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통장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집어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규칙 뽑아 줄래요. 아니 통장 자녀 학자금도 따로 하고 왜 따로 하죠.
○총무과장 김영찬 모든 조례가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계획이라든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를 합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안도 중요도를 두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거주하지 않고도 하는 통장들도 있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 조례안은 본 위원 생각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할 곳이 많이 있어서 이왕 우리 통장님들을 위한 조례안인 만큼 이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해서 새롭게 통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으로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 규칙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그 규칙은 저희가 보지도 않고 통과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조례는 의원님들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5조에 통·반장의 위촉에 있어서 단순하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심사나 평가를 통해서 선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재위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5조3항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단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더 이상의 문구가 없는데 선발심의를 하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0조를 보면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는 월정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장학금과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따로 조례가 있네요. 만약에 통장자녀들과 관계된 지원 조례라고 하면 통장과 관련된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변상 및 지원 조례에 통장자녀의 학자금 지원 조례는 예를 들어서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칙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이 또 다른 조례를 만든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2조에서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2조에 장학생의 자격, 3조에 추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조에 실제 필요한 통장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통장 569명 중 15%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는 전부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영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학교장이 다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지금 선별해서 올리는 형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 중에서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5년 치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나 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 통장들이 장기 집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분명하게 단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개선해 볼 여지가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녀 학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통·반설치 조례를 보면 대부분 31개 시군들이 전부 비슷합니다. 옛날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했고요. 그 밑에 통반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규칙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세부사항을 정할 때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규칙이라고 해봤자 목적, 위·해촉, 반상회, 주부중심 반상회 운영, 여반장제 확대실시, 건의사항 존중처리가 이게 전부예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규칙이 고쳐질 게 아니고 조례가 제대로 되어야죠.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통장을 15년 20년 이상한 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간담회 때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게 10월이죠?
○총무과장 김영찬 10월 17일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나서 각 동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보편적으로 큰 사항은 아니고요. 임기라든가 통장 위촉할 때 해촉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통반 운영 규칙에 전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다 포함이 돼서 다시 개정안이 만들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에게서도 나왔던 안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반영이 됐던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이은정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마다 이런 규칙들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은 되고 있고 대부분의 동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관내 선거구에 있는 동만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 동마다 이런 세칙이라든가 규칙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곳도 있고 적용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설명회 때 안건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에 일일이 항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제12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 동별로 그러한 편차가 없도록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통·반장 위·해촉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2010년 2월 18일에 최종 개정이 됐고요. 그 후로부터는 개정은 되지 않고 2012년도에 다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통·반장 운영 규칙을 보면 2005년 3월 22일에 최종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 텀이 5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 그 5년 사이에도 동일한 문제는 제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실 때 있어서는 운영규칙도 같이 개정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거에 비하면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서를 만드셨을 때 운영규칙도 어느 정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으면 불안감은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가장 이슈 되는 게 상해보험 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2조에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통을 통에 반을 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해보험의 안을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요. 자생단체와의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매월 몇 개월 이상동안 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로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넣는 것은 좋은 방안 같은데요.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결정해 주시고 개정해 주신다는 조건이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실비변상 및 지원을 보면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 맞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줄 수 있다는 뜻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죠. 이건 행안부의 훈령을 보면 그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통장님들 월정수당하고 회의수당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찬 보수지급일이 20일입니다. 월정수당을 20일에 주게끔 그걸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급할 수 있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상여금을 100%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줄 수 있다고 하시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번에 개정할 때 세밀하게 행안부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급한다고 바꾸세요.
○총무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인데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나중에 지침이 변경됐을 때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조례안 보면 문구를 보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안부 지침에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 줄 수 있는 거라면 1, 2, 3항도 다 지원할 수 있다기 보다 줘야 된다고 다른 조례 같은 걸 보면 바꿀 수 있더라고요. 10조 조항을 수정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면 그것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항 같은 경우는 월정수당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주는 거고 2, 3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지만 상여금이나 직무연수비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편성이 안 됐잖습니까? 못주는 겁니다. 여기에다 줘야 된다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통장님들의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거의 100% 지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 통장님들 체육대회를 한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체육대회 예산을 못 세우면 못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적자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경우 못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만약에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줘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나이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25세부터 나머지 제한은 풀었잖습니까? 어제 잠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19살이든 20살이든 어린 나이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을 풀었다면 19세부터 연령 제한없이 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90세 100세 110세 그 사람들도 통·반장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이제한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차라리 미성년자가 해제된 날로부터 하든가 아니면 19세나 20세로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저희가 아까 선거법에 의해서 19세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자치단체를 보면 25세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25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고 민방위 기본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려면 25세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전국 230개 단체에서 25세 이상 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 내무부가 되겠죠. 아마 25세로 규정을 둔 이유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지만 그래도 의정부시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 보다 더 폭을 열어주는 것도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통·반장 선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통·반장을 동장님이 거의 주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동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김영찬 통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서 연임할 때 저희가 동장이 위원장 돼 가지고 통장 심사위원회를 다섯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열 사람이 오셨을 때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표를 만들고 면접 심사표를 만들어서 다섯 명이 점수를 줘 가지고 최고 점수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는 그런 방법을 이번에 운영 규칙에다 게재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동장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통장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위촉하는 과정 한두 달 사이에 압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장이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은 누구 편이니까 하지 마라 등 그런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떠밀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거지 아까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회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해서 최고 점수 받은 분이 통장님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동장님들께 문제가 생기니까 강요를 하니까 그 동장님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위원회 분들한테 이 사람을 뽑아달라는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의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사건도 일어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겨서 규칙개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건 동장의 역할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통장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의 역량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김재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게 전 동장님들이 느끼고 있었던 고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동장들을 다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15개 동을 다니면서 동장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동장들을 한 번 집합을 시켰어요. 동장들한테 지시할 사항도 있고 해서 다 오라고 해서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각 동마다 통장 선발방식이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안을 우리가 만들자 동장들의 애로사항 다 듣고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어떤 게 가장 나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걸 만들어서 동장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일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이 만족했어요. 만족해서 그걸 지금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침으로 다 내려주고 앞으로는 공히 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을 선발하자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작년 몇 월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찬 12월이요.
○김재현 위원 규칙을 보면 똑같지 않던데요. 왜냐 하면 통장님을 위촉할 때 기준표를 보면 다른 동하고 예를 들어서 송산1동, 가능동, 녹양동 선정 기준이 다 다르던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정해진 사항이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요. 조례가 끝나면 시도하려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조례가 되면 그게 규칙으로. 여기 보면 대장 만드는 거 통장 활동평가표, 통장 지원신청서 다 있습니다. 통장 면접 기준표 다 만들었어요. 이걸 공히 15개 동 다 적용을 시키려고 만들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에 있던 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기존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작년에 감시를 하고 동에서 통장 때문에 말썽이 나니까 그럼 시에서 일괄되게 조정을 해 주자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해서 총무과장 얘기한 대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이건 의원님들이 심사를 안 해 주시니까 사전 심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공표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도 있으면 10월 이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상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하시던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정위원회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운영 규칙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부분에 약간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조 통·반장의 위촉 부분을 보면 거기 2항을 보면 통장은 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65세 그 부분에서 중간에 삽입은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후 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규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례부분에 삽입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 5조 2항 중간부분에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규칙에다 하는 방법으로.
○이은정 위원 조례 부분의 강제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문구마다 심의위원회만 집어넣고 실제로 구구회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신 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키면 지금 우려하는 사항은 해소되면서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선출 임기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국유재산 대부요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자와 공유재산 대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변경하고, 주거용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7일 개정이후 1,000분의 20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요율이 개정되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조례상의 의정부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50/1,000이상을 25/1,000이상,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50/1,000이상을 25/1,000이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50/1,000이상을 30/1,000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5/1,000이상을 20/1,000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호(사용료)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는 대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부자에게는 사용료의 경감을 가져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지만 2011년 대부료 세입액 1억 4,570만 7,000원 대비 2012년도 예상 세입액이 9,371만 1,000원으로 5,199만 6,000원 가량의 대부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미납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변경되면 조례 변경일로부터 금액을 조정하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개정된 날로부터.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가족여성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공석으로 소관부서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의정부시 주민과 동일하게 하여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 의정부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근거 및 기능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시민과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적 생활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외국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안 제4조는 시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지원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일 지정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와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등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해소와 지역사회의 적응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은 우리 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장기간 정주하면서 겪게 될 언어, 문화, 정서 등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단편적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총 6,693명으로 전체인구 43만 1,801명의 1.55%로 유형별로 분류하면 외국인근로자 2,091명, 결혼이민자 1,167명, 혼인귀화자 589명, 외국계주민자녀 1,171명, 재외동포 571명, 유학생 44명,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1,06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입법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위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어느 법을 얘기하는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두 가지 다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률 제정이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새삼스럽게 갑작스럽게 의정부시 조례를 늦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 관련 조례와 다문화가족 조례가 각각 제정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주민업무하고 근로자업무가 분산돼 있다가 가족여성과로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이민자 업무만 다루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시군 31개 시군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준칙안이 내려오고 조례를 제정할 텐데 의정부가 몇 번째로 제정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통합 제정되는데 저희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양이 돼 있고요. 외국인주민은 28개 시군이 돼 있고요. 다문화는 8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타 10개 사업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제정이 되면 더 지원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청 분들이 과연 학식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분야나 경찰의 법률상이나 의료상 지원을 요하는 가정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하는데 과장이 과연 간사의 직함에 맞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보통 다른 위원회에도 간사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장이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니 사무관이 어떻게 간사로 들어갑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하고 자문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협의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협의회고요. 자문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면서 생활했던 것을 공유를 하고 그분들한테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협의회는 일반 다문화가족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자문위원은 다문화가족이 전부 들어간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으로 자문위원을 하게 되면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국인이 필요할 텐데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주민들 중에서 많은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이종화 위원 염려돼서고요. 그래도 한두 명은 내국인이 들어가야죠. 자문위원장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위원장 역할을 해야죠. 전부 전적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으로 형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거주기간은 1년으로 정했고요. 한국생활에.
○이종화 위원 거주기간 1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한국말을 할 수 있겠어요. 뜻도 이해를 못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핵심적인 요인들은 그래도 내국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그건 협의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외국에서 오신 주민들 중에서 우리 생활에 익숙한 분들로 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자문위원을 전부 외국인으로 두신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이요. 외국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국인이 거기 들어가서 리더를 해야죠. 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중적 장치가 되면 문제는 자문위원회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국인이 리더를 해야죠. 외국인이 리더를 해 가지고 제대로 자문역할을 하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은 아니고요. 외국인주민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국적만 한국을 취득했을 뿐이지 몸은 외국인이잖아요. 1년 이상 거주자 그러면 1년 이상 거주자라고 하면 1년 동안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할 거고 한국의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등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건 타 지역에서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정부 재정을 그만큼 충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 6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6억 아닌 엄청나게 지원해 줄 지원액이 필요할 텐데요. 필요한 지원액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는 기본적인 사업은 다 들어가 있고요. 23조를 보면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새로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이 뒤따를 텐데요.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만큼 투자한 값어치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2012년 전 외국인들이 우리 의정부에 들어와서 기여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4,500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한국어 공부,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10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외국인이 의정부에 와서 잘한 게 있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우수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자 위원장 과장님 한사랑회가 외국인 여성조직이죠. 거기가 주축이 돼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김재현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여성단체협의회도 한사랑여성회라 해서 일본 여성이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행사 때 타국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에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단체 말고도 비단체로 해서 네팔이나 아프리카 지역 분들로 구성이 돼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보면 일본 아니면 미국 사람들 그룹을 묶어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규칙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조례를 보면 제가 의문 나는 게 외국인들이 2012년 전까지 거의 뉴스나 어느 단체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다. 나는 반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원해 줄 게 엄청나게 많은데 왜 외국인을 지원해 주냐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결혼이민자 아니면 혼인해서 아이를 낳아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외국인행사를 했는데 그 저녁에 무슨 사건 났는지 아세요. 폭행사건이 났어요. 자기 나라끼리 폭행사건이 났어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우리가 치러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도와 줘야겠죠. 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작년에 부임해서 점차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계신데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의 포인트가 어디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외국인주민 업무도 같이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통합운영 하는 걸로요. 저희가 다문화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의외로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경기도에 많지 않네요. 지금 다문화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위탁돼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2008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2010년도 1월에 재위탁이 됐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다 위탁기관 운영을 3년으로 했네요. 3년으로 조례에 그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가장 키가 협의회, 자문위원, 위탁기간 크게 3개거든요. 나머지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다양한 것들이고요. 지금 의정부시의 가장 문제가 협의회 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가 15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문위원이 20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시장이 위원회를 다 위촉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약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 기관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문위원은 센터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갖는 이유가. 그러면 국고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국비가 70%,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운영이 되는 게 상위법으로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운영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에 제약조건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에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이분들이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쉽게 정착을 하고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닌데 전체 100에서 15%를 지금 시에서 지원하면서 다문화지원센터 자체도 시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센터의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이 위탁돼서 운영이 될 때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하지 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넣어 놨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센터에서 주로 자문을 받고 같이 합니다. 여기는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요. 협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하고요. 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외국인주민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 선정을 할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비영리 법인에서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자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부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취지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비영리 법인의 사회복지분야라고 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부담을 21%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21% 부담을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복지기관의 똑같은 형태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한 그런 사회복지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조례로 만들기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분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분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사회복지사업법에 외국인주민이 다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영리 법인의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거의 직영 비슷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직영은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직영은 아니더라도 직영 같은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다문화센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은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다 운영이 되면서 이 조례도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 조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에서 다 주관을 하면서 시장의 권한 하에 위원도 위촉하고 자문위원도 위촉해서 다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은주 위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 있어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조사담당팀의 직원들의 의견이 올해는 청렴 지식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한 번 제고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 스스로 과에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참 많더라고요. 마지막 최종 25문제 출제를 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이런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각종 청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문제를 제출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각 실과소별로 실시를 해서 실과소에서 우수자를 선정해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공직자 청렴이라는 자체가 실제 공무원이 1년 동안 쭉 공직활동을 하면서 진짜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모범사례가 되는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상을 선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순으로 1, 2, 3등을 뽑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한다고 하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 내실을 기해서 변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뉴리더상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청렴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한 명 추천을 하고요. 별도로 이건 전 직원에 대한 청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8쪽에 청렴인식 제고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에서 작년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다가 안 나오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법에 의해서 다 처벌을 받잖아요.
공무원들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앞에서 인사를 하게 한다는 등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수준 낮은 진짜 인권적인 대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히 억압적인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사람이 음주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분명히 받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죽이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고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인데 인격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분명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내부 행정통제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부통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적발되거나 문제제기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중에서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징계수위가 상급기관보다 낮게 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내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빼놓은 것도 결국은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독립체계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도 외부 민간공모제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중요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약에 있어서 선이라는 게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해 보시고 분명히 공무원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에 근평에 승진에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2년도에도 신념과 소신으로 변함없이 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공보담당관 송원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1쪽 시 승격 50주년 기념 시정홍보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5,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부분이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2년에 한 번씩 만들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본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서 3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책자 화보집 제작해 가지고 8,500만원은 2년 전에 저희가 화보집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돌리면 끝입니다. 그때는 8,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종화 위원 시민 참여형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 삭감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2만부 소요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당초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편하고 통반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만 발송이 됐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그런데도 저희가 올해부터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선거기간 중에는 제작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못하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만부를 만드는데 1억 5천이면 된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년에도 그 정도 들었으니까요.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보고서에 소요예산을 삽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였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역방송 나라하고 우리방송에 시정 정책토론을 합니다. 이번 시장님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단체장님들이 하는데요. 다른 시군도 하는데요.
○국은주 위원 시장님이 바뀌어 나서 시정 정책토론을 하게 된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그전에도 했는데 자주 한 것은.
○국은주 위원 정규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번 시장님으로 바뀌고 난 뒤로부터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첫 번째 것하고 주제가 있는 간담회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시정 정책토론 대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정말 시민한테 알리기 위한 대담프로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나가서 정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그런 프로가 아니라 현안 되는 담당국장이 나가서 대담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알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있는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과장님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시의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 30∼40명 모아놓고 정말 하실 말씀 못하실 말씀 정말 입에 담기 진짜 힘들고 듣기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냥 스트레스 푸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간담회가 실시가 되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점심 다 대접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보과에서 최소한도 이러한 것들이 좀 걸러져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막말로 정말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공인으로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방송의 홍보는 분명하게 물론 시장이 가서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해당 국장이 이런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아까도 선거법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놔뒀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적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2쪽에 시정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시의회의 의정활동도 적극적으로 게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1면 정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의정소식이 게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1면 정도는 할애되어서 매월 의정소식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미2사단 어린이 캠프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다시 가지고 오셨나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서 인계가 됐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9쪽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직원 공보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자단 차량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회계과에 고정 차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을 보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시정소식지 제목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송원찬 행복소식지인데요.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작년에 할 때 그러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고는 못하고 자문단 회의를 저희가 올해부터 수당을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문단 하고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특이하게 어떤 제목이 있으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행복소식지도 좋지만 시민과의 소통이잖아요. 명칭을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롭게 2012년도에는 용의 해니까 시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공모전을 해서라도 그 소식지 명칭을 바꿔서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중국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중국하고 저희하고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한국 시민을 죽이고 문제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교류를 하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의정부 시비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중국 연수생 동아리 활동을 개최하겠다 좋은데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쪽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 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 의정부가 중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정부를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 같은 경우도 김재현 위원님 말씀도 참고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차원에서 스포츠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복소식지도 대부분 아파트에 붙여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이 지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잘한 부분이 서명작업 하신 부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각동 단체회의 때마다 서명자료가 가다 보니까 이제서 아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통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주민들도 많이 생겼고요. 아침에도 나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여쭤 보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서명작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마 주민투표까지 가게 됩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발의과정이고요. 일단 건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주민투표 이전까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홍보CD도 만들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은 일단 통합건의가 올라간 다음에 주민투표 전까지 아마 저희가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보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전에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던데 그런 인터뷰도 자주 하셔 가지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범시민 통합대회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의정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양주, 동두천 분들이 적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양주, 동두천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전체 한 250명 정도 왔는데요. 저희가 90명에서 100명 정도 오고요. 양주, 동두천에서 다 온 겁니다.
○구구회 위원 제 눈에는 의정부 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시겠죠.
○구구회 위원 양주, 동두천이 그런 행사 때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서로 시장님 간에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서로 하나가 돼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군통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개 단체만 쓰여 있던데 전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통장님들 독려해서 홍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시에서 새로운 의정부시의 전략사업과 관련한 T/F팀의 사업을 운영하는 거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7쪽에 전략과제 진단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 내용은 T/F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T/F팀은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되기 전까지 사실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 건지 어떤 자문역할을 잠깐 듣는 식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비보이건립을 예시해서 아무튼 당면 검토과제해 가지고 비보이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R16 세계 비보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선수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황리에 선발이 됐고요. 사실 의정부가 대한민국 비보이의 메카입니다. 사실 발원지고요. 그런 메리트가 있고 연고성이 있고 이 사업을 물론 큰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저희가 적당한 장소도 사실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어떻게 의정부가 비보이의 메카가 되고 발원지가 되는 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된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의정부공고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퓨전엠씨라고 비보이클럽이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공고생이었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황씨 성을 가진 학생이 오랜 전에 비보이를 한국에 도입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계대회도 주선을 해서 나가서 세계 메이저리그 다섯 개를 대한민국에서 휩쓸고 현존하고 있는 퓨전엠씨도 국제대회 내지는 국내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미래전략기획단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지금 각 위원회로 인원은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기획단이라고 해서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사업을 위한 사업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 기획을 위한 기획이 많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실제 어떠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순수하게 정말 의정부시의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전략기획단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혁신위원회 하고 정책연구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시정반영 여부를 검토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행정혁신위원회는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16건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책이 2권이 나왔고요. 정책연구단은 총 작년도에 5건, 올해 4건해서 총 9건이 나왔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30건 중에서 10건은 즉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14건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14건입니다. 그것도 곧바로 반영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기 검토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전체로 4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대다수 안건이 곧바로 저희 행정에 반영이 되고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은 총 9건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5건 모두가 즉시 반영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즉시 반영이 2건이고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2건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행정혁신위원회 중간보고회 때 갔었을 때는 10건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그건 의정부시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진행완료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적인 것들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미 진행중인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전 공직자 시책 아이디어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요. 어떻게 제안이 발굴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결정됐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먼저 보고 드렸을 때는 예산편성 즈음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이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인센티브라는 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무역량 평가 시 가산점을 준다거나 인사에 가산점이 간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던데 진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생각하고 있던 게 허심탄회 없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때 행정혁신위원회의 과제로 선정해 주신다거나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주민센터의 바르게살기나 체육진흥회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매달 한 번씩 모여요 동 업무보고를 보면 아직까지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직원 분들이 일부 나오셔서 책자도 돌려 주시고 통합문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분이 어느 단체에 가서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양주에서는 통합 반대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혼선이 오니까 15개 동 단체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그때 직원들을 투입을 하던 동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매달 참여할 때 홍보도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위원회 참석 하시는 분 의정부에서 몇 명 뽑도록 되어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주민연서 요구가 가능한 인원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입니다. 저희는 6,671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선정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의양동별로 통합추진 위원회가.
○김재현 위원 별도로 의정부 자체 위원회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개 동에 대한 홍보는 사실 이번 각 동의 업무보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동영상CD를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업무보고 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할 때 전단지하고 함께 나눠 드리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이유가 사실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양주, 동두천이 먼저 하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나서면 옛날처럼 그분들을 자극하는 사항이 될까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단체가 됐든 통합은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개편이 됨으로써 의정부가 발전과 그 다음에 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어려운 과정에 서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단체의 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가져서 토론을 하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홍보방안은 어떤 게 좋을지 통장협의회도 있고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으니깐 그런 분들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자실이 있잖습니까? 기자 월례회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자 분들한테 광고하나 내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활동비도 주고 상부상조해서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양주, 동두천 통합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광고 좀 내 달라거나 아니면 방송에도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어쨌든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서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신중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점이 옵니다. 시점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자 분들 포함해서 각 단체에 열심히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자금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복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이우복 자금동장 이우복입니다.
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 자금동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34쪽 우리끼리 즐기는 호원1동 작은 영화관 운영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처음 접해보는 건데요. 영화 관람을 통해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로 다가가는 홍보 효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1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하나요?
○호원1동장 하해운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15만원은 DVD 구입 소요 예산이고요. 하나에 1만 5,000원 정도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주로 교육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호원1동 관내 어린이집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4개가 있고요.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주민센터 2층은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호원1동장 하해운 영화관 AV감상실에 4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원1동장 하해운 저희가 아직 확대 계획은 없고요. 현재 이렇게 실시를 해보고 참여 어린이집이 많을 경우에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켜봐 주시고 방학기간이니까 확대하더라도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원1동장 하해운 그렇습니다. CD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장님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하해운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곡1동장만 유난히 주민자치 위원하고 직원 워크숍 실시해 가지고 40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신곡1동장 임문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원 잡았거든요. 3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동마다 들쑥날쑥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꼭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원 워크숍 하는데 1년 동안 300만원 쓰는데 적습니까, 많습니까?
○신곡1동장 임문환 작년 해 본 경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금액을 꼭 이렇게 쓰라는 법도 없고 쓰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각 동마다 지출액이 전체 15개 동이 300만원씩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 모아지면 큰돈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은 다른데 전용해 가지고 실제로 신곡1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예,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동주민센터의 가장 큰 관건이 일반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하되 동마다 포인트가 있는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수시책 사업으로 강화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주민위원회에서 돈을 걷어서가 아니라 저는 국장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쭉 봤는데 특수시책이 참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하던 큰 변화 없이 그냥 특수시책을 하라고 하니까 한두 개 들어간 동이 있어요. 분명하게 의정부 내에서도 15개 동이 있지만 각 동마다 해 줘야 될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지원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주말의 동주민센터의 개방 그래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몇 개 동은 약간 개방을 했더라고요. 많이 확대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극히 일부분이 확대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각 동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주말에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1동 시책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사랑잇기 전화라든지 영정사진 찍기 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에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자치 위원 역량 워크숍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전체 워크숍 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1동장 박종철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1박 2일하는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장님 26쪽을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가교실을 하겠다는 자체가 좋긴 한데 특수시책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수요파악 욕구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의정부3동장 지영구 의정부3동에서 하는 건데요. 청각장애인들하고 지난 연말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가교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협회하고 연계해서 수화가 가능한 분이 강사를 하면서 의정부 관내 있는 청각장애인 중에서 요가를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장단점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요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역적인 통합차원에서 더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많은데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편협한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서서히 해 가면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3동장 지영구 일반인도 일반인대로 따로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봐서 지금 국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호원2동장님 44쪽에 대부분 그 기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이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암을 이기는 생활개선 플랜 특강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심도 있게 아니면 효율성을 효과성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보건소와의 연계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지역의 대부분 병원과 연계를 해서 전문가가 투입이 되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호원2동장 우명현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암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금요일로 잡은 이유는 금요일에 어머니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때 한 20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면 좋겠다 해서 연계해서 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전문 의료진들과 연계를 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강좌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의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을 충분히 1시간 정도는 할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원2동장 우명현 감사합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곡1동장님 61쪽을 보시면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나요?
○신곡1동장 임문환 작년에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면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전입신고가 5,148건 정도 되거든요. 전입신고 직접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올해 확대해 가지고 무료로 발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건당 얼마죠?
○신곡1동장 임문환 400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무료로 발급해 주는 거지만 만약에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수입과 지출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신곡1동장 임문환 공용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떼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일부분만 꼭 용지가 사용해서 해 주는 것보다 용지가 아니어도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주말을 평소에도 작은 도서관을 개방을 했잖아요. 작년에 행감 이후에 개방을 확대한 사항은 없나요?
○신곡1동장 임문환 주말에 탁구반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탁구반을 토요일에 한 강좌 더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곡동이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능1동장님 106쪽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도서배달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약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가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의정부시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 책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의정부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가능1동장 차준익 가능1동장 차준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시에서 되지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 같아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대충 도서구입을 해보겠다는 수요파악은 안 해보고 지금 현재 1, 2급의 중증장애인이 50명 있다는 거죠? 수요조사는 안 해 보신 거죠?
○가능1동장 차준익 그냥 현황을 가지고 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새마을 이동문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차피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소외된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런 정보가 실은 전혀 없어서 아니면 연계가 안 돼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몰라서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고정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지금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대형버스 4대를 가지고 의정부 전체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대로 활용을 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1동장 차준익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송산1동장님 특수시책 부분에 있어서 7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시는 거죠?
○송산1동장 이복휘 작년부터 해 왔어요.
○김재현 위원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송산1동장 이복휘 지원방식은 봉사단체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동 관내에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도 안경사가 속해 있습니다. 거의 원가로 해서 봉사단체에서 내는 회비의 일부를 떼어서 2∼3명씩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안경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소개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한 달에 2∼3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인가요?
○송산1동장 이복휘 예.
○김재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게 없었는데요. 제가 처음 봐서요.
○송산1동장 이복휘 양이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분기에 1∼2명 했었는데 이왕해 주는 거 확대해서 해 주자. 티타임을 갖고 나서 거기에서 확대방안을 연구해서 올해는 좀 더 넓게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안경을 사지 못해서 잘 안 보이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송산1동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아서 특수시책 보다는 차라리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재현 위원 송산2동장님 90페이지 통장 주민복지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송산2동장 정우정 송산2동장 정우정입니다.
통장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집에 붙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에 통장집 동호수를 써서 복지도우미라는 예쁜 푯말을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곳은 통장집 대문에 도우미라는 푯말을 붙여서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재현 위원 통장 주민복지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도우미라는 문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도우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해서 문구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송산2동장 정우정 지금 명칭을 확정은 안 했는데요. 좋은 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통장님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통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송산2동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안 좋은 부분으로 쫓아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다는 통장님들의 이미지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책추진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패를 만들더라도 다양하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정우정 통장님들도 자긍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으로 물어보니까.
○김재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동장님 98쪽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물어볼게요. 자금동이 지하실에 물이 새서 수리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죠. 그건 마무리 됐습니까?
○송산2동장 정우정 예. 마무리 됐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야간 운영을 하겠다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으셨는데 자금동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학원을 못가고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동주민센터 중에서도 열악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동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자금동장 이우복 8개월 정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가능3동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가능3동장 김대경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노인들 해서 빨래방 운영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가능3동장 김대경 작년부터요.
○김재현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가능3동장 김대경 하반기부터요.
○김재현 위원 활용도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가능3동장 김대경 아직까지는 초기라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가능동 노인분 들한테 전화로 얘기를 듣고 의회로 오셔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동장님을 표창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부분까지 해 주신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 해서 이런 걸 15개 동주민센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 15개 동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국장님 방안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이런 것들을 동별로 자생단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려주는 공공운영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없나 봐요. 동장님께 활성화 방안을 세워주셔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예약 민원서비스를 실행중이신 동장님들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효율성에 대한 지적 후 조치계획을 알려주셨는데 365일 열린 시청으로 통합하신다는 동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장암동장님께 여쭤 볼게요. 장암동에서는 통폐합말고 그냥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셔서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전까지 사전예약하시는 민원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동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암동장 박수열 장암동장 박수열입니다.
장암동에서 그동안 2, 4주 목요일마다 9시까지 근무를 하면 했는데 평균 0.8건 정도로 사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지금 365민원실로 가도 충분히 처리가 되니까 그쪽 부분은 사실은 사실 저희 동에서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동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가 민원의 예약을 받아서 그 민원인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연장근무를 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장암동 민원은 장암동에서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입신고라든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되긴 됩니다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부득이 와야 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의 불편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2, 4주가 아니고 언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과 시간중에 안 나고 평일 야간시간대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녹양동장님 전년도에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책자에만 없는 건가요?
○녹양동장 임종문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각 동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한 의정부시 여성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걸 알고 계시죠? 그때 각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참여하셔 가지고 용역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같이 실시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도에 시민 만족도 조사대상으로서 여성 친화도시 분야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고요. 여성 친화도시의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이점 염두에 두어 시민 만족도 조사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 계신 분들이 여성 친화도시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편한 도시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한 각동을 만든다는 게 의정부를 만든다는 게 주요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고 각 동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맞춰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양해카드에 대한 3S운동 실시 후에 양해카드에 대한 것들은 당부 드렸는데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각동마다 다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다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장님들께 최일선에 있는 동직원에 대한 배려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학교폭력인데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그냥 단순하기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갈데 없는 많은 학생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동장님께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종합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소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호응은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서는 말씀드렸죠. 미리 자생단체나 의원들한테도 같이 문자서비스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열립니다를 통보해 주셨는데요. 통반장님 내지는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 있는 회원들한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셔서 주변분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통계자료에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청소년 흡연 실태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깐 같이 실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법과 통계로 만난 세상 소식지요. 행복소식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도 낭비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많이 볼까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글 많이 쓰인 거 잘 안 보는데 문제는 꼭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은정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걸 제공을 하면서 부수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호응도 등을 보면서요.
○구구회 위원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구구회 위원님 질의한 것에 있어서 13쪽에 법과 통계로 만나는 세상 소식지 발간하는 거요. 제가 봤을 때 연1회만 발간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계라는 자체가 실은 4/4분기로 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각종 시의 시정현황이라든가 월별 분기별로 정리를 하거든요.
○국은주 위원장대리 약간의 변수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첫 번째 제작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금년부터 다시 해 주실 게 의정부시의 81개 위원회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것들도 같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15개 동장님들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5일 교육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토요일 야간 운영제 때문에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 사정상 방범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따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산2동 문제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락2지구가 금년도 12월중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입주를 서두르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동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분소계획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아직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거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주예정자 수를 봐서는 송산2동에서 그걸 소화하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12월중이라면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미리 구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국은주 위원장대리 23쪽 인사 드래프트제를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혹시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드래프트제와 관련해서 새올 시스템에 띄워 놨습니다. 그걸 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는 오히려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자기 친분관계를 가지고 서로 끌어줌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과는 적재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좋게 운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과 어린이 영어캠프 이관이 됐죠. 그건 업무보고에?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일부분이어 가지고 포괄적으로는.
○김재현 위원 제가 공보과에 누차 얘기했고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을 활성화 해서 미군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보기 좋았고 그런 걸 활성화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일부분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거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34쪽 초·중·고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해 가지고 도비로 보조금이 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세우지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도비 내시는 이번에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전에 시장님께 보고가 됐다면서요.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될 예정이니까 의정부에서 예산을 잡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중학교부분하고 유아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뭔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도비 지원내시 관계는 예산이 끝난 후에 내시됐습니다. 최근에.
○김재현 위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시민단체의 플래카드를 보면 틀리게 나오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도교육청 말씀일 겁니다.
○김재현 위원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도 교육장님이 임의대로 시민단체에 홍보나 기자실에 배포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올해 도교육청에서 올해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형편상 못했고 지난 1월에 경기도로부터 도비14억 7,1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1월에 도교육청에서 도비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학부모나 전부다 교육장까지 보도자료를 보면 시에서 안 세웠다 얘기가 되고 시의원들이 안 세워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경이 아니라 시 재정상 어려워서 못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 때는 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도비가 14억이라는 금액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50대 50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차이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담하고요. 내려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잘못됐다고 보도도 됐고 저희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다 거기에 대한 조례나 개정 규칙은 있지 않죠? 우리가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학교에 줍니다.
○김재현 위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예산 쓴 것만 정산을 보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쓰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무상급식해 주는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1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100만원을 쓴 목적하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산을 보면 끝나는데 무상급식 지원하는 비용의 방향이라든가 규칙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내시할 때는 급식비를 어떻게 쓰라고 같이 하죠. 이건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법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김재현 위원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잡는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도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의정부교육청에서도 관련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해 5월에 상정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집행부도 시민단체나 설명할 때 서로 소통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6쪽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이것과 관련 해서 과장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주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한 7개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을 위한 교육사업이 아닌 거의 대부분 교사들의 교육, 워크숍, 사무실 행정보조요원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이외 보조적인 사업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크게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고 현재 업무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을 베푸셔서 혁신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단순히 정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아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많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더 문제는 제가 학교 학부모 위원회로 있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게 시 예산은 하나도 몰라요. 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냥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진짜 아니다 하나를 하건 두 개를 하건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의 학생들을 위한 진짜 교육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됐건 두 개의 사업이 됐건 집중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교육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에서 100%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담당 계장부터 진짜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 시장님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슨 시의원들이 아니 예산을 의결하는 집행하는 감시하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의결기능을 가진 시의원들이 잘못됐다라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애들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지를 않나.
기자들 30∼40명 데리고서 무슨 시의원들이 심심하니까 그 예산을 아무런 생각 없이 깎는다고 하지를 않나 정말 말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일파만파 돼서 시의원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장난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것 같아요.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이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한테 공공연하게 그래서 언론에 다 보도돼서 의정부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완전 바보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은 그냥 혁신지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과장님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진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가 1년에 30∼40억 들어가는 예산이 결코 만들어졌기 때문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CYS-Net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혹시 배너나 이런 것들이 각 초중고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연계가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학교 홈페이지 하고 연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확인을 해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정부시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잘 해 놓고 수상까지 받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어디를 찾아갈지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홈페이지는 학부형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항상 보는 곳이니까 그게 반드시 전면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7페이지에 있는 유스-드림마켓도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매월 실시하기 전에 학교 공고란이라든가 공지사항란에 협조 요청하셔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방법도 많이 모색해 주세요.
의정부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부형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분야로 가야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홍보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점 염두에 두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노만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5쪽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지금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불부합된 경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경계를 명확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도면하고 전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산지적도 간의 수축발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도면과 우리가 인공위성을 받아서 디지털 하는 것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수축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게 일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5m 10m 차이가 있을 텐데.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현재는 아직 그 정도 차이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할 것은 5만 5,407필지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편차가 나오는지 샘플조사를 할 겁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디지털로 하더라도 명확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치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도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2쪽 새주소 홍보강화 및 주소전환 지원에 대해서 혹시 각 동 홈페이지 새주소 관련해서 안내지도 등이 게재가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관공서 부분은 다 됐고요. 민간부분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언제부터 돼 있었죠? 제가 연말에 확인했을 때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도 회원 가입할 때 새주소로 하면 회원 가입할 때 주소가 아예 입력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지 새주소를 쓰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시 홈페이지부터 회원 가입할 때 주소 입력하는 부분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각 동 홈페이지에도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지도나 홍보물을 페이퍼 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각 동에 있는 홈페이지에 안내지도하고 같이 게재를 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느 주소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명 주소도 여기 해당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도로명을 볼 때 안내 표지판들이 먼저 방향에 대한 것들이 크게 있을 때요. 거기에는 도로명이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느 도로를 타고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운전자들은 보통 지나갈 때 측면을 틀어서 봐야지 내가 어느 도로를 가야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차량이 많을 때는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안내 표지판들은 정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그맣게 도로명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내가 천보로 도로를 타고 가고 있네 도로명에 대한 인지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내더라도 어느 방향에 있는 도로인데요. 하고 천보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적어요. 어느 방면 이 도로라고만 얘기하시지. 도로명이 개정이 됐을 때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4쪽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CCTV 방범용 행안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의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치안업무는 경찰서에서 맡아야 하지만 그러나 주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또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복지향상 또 방범예방 활동에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모든 걸 관장해야 될 부분인데 의정부 시비도 모자란데 시비를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이건 해야 된다 결의를 봤는데 특별한 계획, 통보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지금 현재 일부분이 유료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통합센터까지 구축을 하면서까지 방범 CCTV, 보건분야, 의료분야, 재난분야까지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작년도 유비쿼터스 용역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05개소 정도 설치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시군 단체장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그 부분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걸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었고 상당히 많은 개수가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다소 행안부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경찰서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도 12억이나 들어가고 올해 예산이 8억으로 2년 동안 20억이잖아요. 2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시장군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다만 일부분이라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회의 때 참석했을 때 건의 아니 사실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혹시 구성이나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구성하는 것은 해당 정보통신과에서 구성을 해 주고 나면 콘텐츠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 채워 넣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구성에 대한 협의도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성에 대한 부분을 바꿔 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웹 접근성 준수지침이라든가 전자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제한요인이 있고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19개 정도 부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구성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저희들이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실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화면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콘텐츠를 채워주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맞춰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서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이나 시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홍보부분도요. 그게 홈페이지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돼 있어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되도록 정보통신과에서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두루 서핑해 보신 다음에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블로그나 개설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의정부의 얼굴인 시청 홈페이지는 굉장히 예전 방식입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어 신세대 스타일로 바꿔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012년도에 별도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행정을 이용한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역할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별도로 잡아 놓은 건 없냐고요? 테러 시 컴퓨터 쪽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교육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보안관계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심사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대응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현재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외부 침입자가 있다거나 해커가 있다거나 이런 요인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차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자체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러느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런 보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시 홈피나 문제점을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보관이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올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보안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3건 정도 외부에서의 해커라든가 이상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바로 차단해 가지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는 해킹당한 적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부분이 점점 발생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보안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유시티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죠. 연차별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체크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작년도 1월에 용역이 완료됐었는데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정부지역을 의정부권 1도시 1도심 금오생활권입니다. 그 다음에 3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까 재난재해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보건헬스케어라든가 통합센터 데이터 통신하는 용량증설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져다 지난 1월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2월 1일로 국토부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2월 1일자로 의뢰를 하고 중간단계 보완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난 12월31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보를 통해서 바로 공고를 하게 되고 다만 문제는 거기에 180억이 소요되는데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간평가 때부터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1월에 완료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나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오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는 용역은 줬지만 현실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것을 줬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실현할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큰 예산 없이도 절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용역 따로 수행 따로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왜 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한 번 관심 있게 결과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때 용역 때도 보고 받으셨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금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감사담당관 | 윤윤식 |
| 공보담당관 | 송원찬 |
| 미래전략기획단장 | 유호석 |
| 기획예산과장 | 노석준 |
| 총무과장 | 김영찬 |
| 교육지원과장 | 오영춘 |
| 시민봉사과장 | 노만균 |
| 정보통신과장 | 정성산 |
| 회계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김인숙 |
| 의정부1동장 | 박종철 |
| 의정부2동장 | 유은희 |
| 의정부3동장 | 지영구 |
| 호원1동장 | 하해운 |
| 호원2동장 | 우명현 |
| 장암동장 | 박수열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신곡2동장 | 김순덕 |
| 송산1동장 | 이복휘 |
| 송산2동장 | 정우정 |
| 자금동장 | 이우복 |
| 가능1동장 | 차준익 |
| 가능2동장 | 이회재 |
| 가능3동장 | 김대경 |
| 녹양동장 | 임종문 |
| ○서면답변자료 |
|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내역(최근 5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