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4.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10시0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 2012년 1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2년 1월 11일, 2012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민생현황 확인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올 한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의정부시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시정 전반의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와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직제순서를 개정하였고, 교통안전 담당 업무의 변경에 따라 간사를 교통기획팀장에서 첨단교통시설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직제순서 조정,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변경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교통기획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교통기획팀장”을 “첨단교통시설팀장”으로 하고,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를 “참석 위원”으로, “범위 안에서「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나열순서를 직제순서에 맞춰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통지도과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시 관련부서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업무를 다루는 팀이 첨단교통시설팀으로 변경되어 위원회의 간사를 첨단교통시설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 “본청의 담당관․단․과장의 세부 분장 사무”에 명시된 첨단교통시설팀의 담당사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직제에 의한 건데 의견이에요. 저희가 의정부가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서 요청했다가 심의하다가 여러 가지 각 국에 협조적인 거, 설계미비 이런 거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과 관련된 과가 첨가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작년에 용역 끝났거든요. 끝났을 때 각 국의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셔서 결국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는 각 국이 다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여성이 한 부분으로 여성관련 업무의 과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교통기획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심의회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의정부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과장이 들어가면 과장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교통안전정책심의회에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들어가서 구성이 돼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됐으면 어떤가 해서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가능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후에 조례 개정시에.
○강은희 위원 보통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개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에서 요구라든가 직제가 개편돼서 명칭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당위성이 있는데 이건 놓친 부분 같아서,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성이 있으십니까, 여성모범운전자회 있는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회의를 가 보니까 그 분들은 주로 모범운전자회가 어디에 도로에 횡단보도는 어떻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지 궁극적으로 여성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이런 것이 건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과장이 들어가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나중에 개정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안 되는 거죠. 입법절차 끝났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강은희 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당을 시의원은 안 주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강세창 위원 9조에 수당 등에 보면 잠깐 읽은 건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 조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 소속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시의원은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범위가 포함돼 있는가를,
○강세창 위원 어떤 거는 시의원이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시소속 및 선출직 공무원이라든가,
질문 끝나면 정회 한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고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은 본 안건을 보류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알콜 의존자, 문제 음주자와 가족들이 증가하고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지지 체계의 감소로 알콜 문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주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 및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알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 중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알콜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알콜 남용 및 음주문제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참여 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써 의정부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에 1억 3,51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할 예정이며,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알콜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문제 조기 발견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복 문화, 약술문화 등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음주의 폐해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알콜 남용, 알콜 의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충동으로 금주를 결심할 경우 실패확률이 높아 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위기로 커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알콜 지식으로 음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며, 지역사회 내의 고통 받는 알콜의존자 및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실정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알콜상담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알콜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문제 조기발견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시키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주문화의 관대한 인식으로 음주 폐해가 점차 가중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의 고통 받는 알콜의존자 및 가족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알콜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콜 남용 및 의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 가족대상의 교육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에 대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문화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알콜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3년의 위탁기간 동안 사업비 중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탁기관 모집공고시 인력기준, 시설기준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여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받고 1억 3,510만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자료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개요 자료에 보면 센터장이 현재 비상근으로 갔을 경우에 한 달에 82만원을 드리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비상근으로.
○강은희 위원 의료원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비상근 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진은 팀장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했을 때 알콜에 노출돼 있는 분이 얼마나 집계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정부시는 전체 인구의 4%를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연령층이 청소년층도 조사가 4% 속에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청소년층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역학 실태조사를 의정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조사가 된 건데요. 1만 8,0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1년도에 지역건강조사 했잖아요. 2010년도 거 보니까 알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공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상담센터로 갔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당에서는 AA자조모임까지 있는 거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되는 건 좋은 거 같고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적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는데요. 각 알콜상담센터가 경기도에 여섯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50군데가 되는데 국비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경기북부 쪽에서는 몇 군데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파주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우리가 커버해야 될 곳이 중북부 쪽으로 커버해야 되겠네요.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줘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갖고 했을 때 잘 돼야 되는데 하나의 상징적 의미의 센터가 된다 하는 것은 어렵고, 대강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공고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일반기관이 없을 때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준용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그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국공립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유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양식 위원 수탁대상기관에 의정부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문요원이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전문 사회복지사나 팀장이 그렇게 구성되고 대게 간호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9개월 정도 전담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다른데서 이것을 12개월로 늘려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해는 시기적으로 위탁하고 공모하고 그래서 9개월로 책정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3월부터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9개월로 잡은 거예요. 원래는 1년 사업인데.
○윤양식 위원 그러면 연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년까지는 해야 되고요.
○윤양식 위원 사실은 작은 급여는 아니에요. 사회복지 쪽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사업성과가 좋으면 재계약은 할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거로,
○윤양식 위원 대상이 이 정도면 훌륭한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1,2년 안에 알콜 치료가 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해는 처음 시행연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모델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알콜전문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알콜 전문기관은 현재 등록돼 있는 거는 없고요, 정신과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정신과 병원에서 알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도 알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과로 돼 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들어올 만한 병원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관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정신과 병원에서는 이견이 있는데 원래 관내 정신과병원이 굉장히 바쁩니다. 환자가 많고, 관내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 병상이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후 위탁 해당기관에 정신보건시설, 비영리법인, 학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교는 뭐를 뜻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학교는 각 대학에 산하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수원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산하협력단으로 비영리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에 없으니까 하게 되면 의료원에서 신청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 관내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죠, 도 단위로 내나요. 의정부시에 내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관내에서 일단 내고요. 경기도로 내고 전국적으로 내는데 관내에 설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들어와야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인력 기준은 있는데 시설기준이 애매한 게 많아요. 용어가, 인력기준도 중요하지만 시설기준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접근이 용이한 곳, 일조 채광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서류가 접수가 되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심사할 때 현장도 나가 보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계획서 과업지시서를 제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보고 현장을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기준들이 보면 현장 안 가보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등을 고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조도 일조량이라든가 일조시간 이런 게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채광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소화용 기구비치 비상구설치 같은 것도 소방법에서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비상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심사하실 때는 현장에 꼭 나가 보시고,
○조남혁 위원 시설기준인데 그러면 병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을 병원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데 시설기준은 여기에 맞추게 조건을 부여를 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정신과하고 알콜중독자 같이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정신과에 가보면 감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철장으로 탁탁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원을 요하는 알콜리즘이고 여기서 관리하는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화 상담이라든지 현장에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입원할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에 의뢰해서 입원을 시키는 케이스가 나오고요. 가족 관리도 되고,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교육만 시켜서 알콜이 끊길 수가 있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최소한 6개월을 간격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술 취한 사람이 정신병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보면 완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거 같아요. 대부분 혐오시설 비슷하더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상담이나 사례관리, 맨투맨으로 상담하는 사무실 정도지 입원실을 요하는 시설기준은 아니거든요.
○조남혁 위원 상담실도 잘 해놔야 되요.
○강은희 위원 저는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취가 잘 꿰어져야 되거든요. 고민하신대로 기존 적으로 알고 있는 알콜릭들의 정신과 병동에서 일방적으로 감금해서 치료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서 184쪽에 알콜상담센터 시설 기준이 있잖아요. 동료 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몇 분이다. 점수표에 좀 더 상세하게 점수를 만일 대중교통에서 접근성의 용이도를 10점으로 준다 하면 10점에 대한 배포를 최고점 10점으로 주되 최하점을 몇 점으로 두는 것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에서 차등을 둬서 점수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체크메뉴얼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환기에 대한 거라든가 채광 부분이라든가 소방시설,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점수표를 만들어서 심사 위원에게 드려야만 심사하시는데 무리가 없고 현장을 나가봤을 때 적정하게 정확하게 적정한 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건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올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알콜의존자나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기관을 잘 선정하셔서 의정부시가 건강한 시로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및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력공급 등을 위한 용현동 의정부변전소의 이전계획에 따라 변전시설 이전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장래 의정부시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정부변전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현동 267-8번지일원 변전시설 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입안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현동 267-85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36,218㎡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26,497㎡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62,715㎡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도로(중로) 신설, 어린이공원 신설, 경관녹지 신설, 근린공원 면적 및 위치 변경, 도시계획도로(소로) 폐지를 계획하고, 용현동 의정부변전소 이전부지의 주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는 인근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용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180%이하 (상한 200%)로서 의정부변전소 이전부지 주변의 경관 및 배치에 어울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정부변전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변전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26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변지역으로는 3종 일반지역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지금 현재 변전소가 위치된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있으며 신도아파트 동공주택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제1종 일반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포돼 있고 이 부분을 변경 후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데이터를 보면 전체면적 73,234㎡ 중에서 제1종 주거지역이 당초 29,250㎡에서 26,497㎡로 감을 시키고 변경 후에는 2,753㎡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7,766㎡에서 62,715㎡로 변경해서 변경 후 면적은 70,481㎡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36,218㎡를 전부 감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계획인데 현재 소로길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출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출입이 돼서 도로 정비로 해서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도로가 감되는 사항이고 신설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원과 녹지계획이 되겠는데 현재 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을 정형화 시키는 거고, 경관녹지는 아파트 주변을 경관녹지지역으로 아파트와 주택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계획했습니다.
주 출입구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을 신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토지이용계획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하였고, 근린공원을 정형화 시켜서 면적을 확대하면서 정형화시켰습니다.
단독주택은 주변여건과 똑같은 부분으로 4층 이하로 돼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업무용지로 10층 이하로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사님 내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거야, 송전탑 이전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변경하게 됐는지.
○강은희 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양해각서를 쓴 거예요, 협약서를 한 거예요, 계약서를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협약서입니다.
○강세창 위원 협약서는 MOU하고 틀리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덕현 협약서에 일종인데 저희는 MOU하고 협약서하고 정확한 법적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협약서는 상호간에 협약한다. 그런 뜻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침에 인터넷 쳐 봤더니 계약서보다 약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젓번에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올라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젓번에도 우리가 재개발이나 할 때 종을 2종 이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먼젓번에 전 김문원시장께서 협약서를 체결한 거죠. 저는 생각이 시장은 일단 사기업에 CEO가 아니잖아, 시장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냐, 그렇죠.
시장이 된다고 해도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야 되고 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2007년 3월22일 한국전력공사하고 시 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요. 어떠한 3종이나 2종으로 못 박은 거는 없고요. 협약하는데 협력한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해결 차원에서 저 문제가 나왔던 거고, 저희 도시부서에서 그 때 당시에 협약서에 도시계획 부서가 참석도 안 했지만 흘러가는 거는 보고 있잖아요.
처리절차를 말씀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 시에 한국전력에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 여부를 한국전력에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때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주민 및 의견청취,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문공고, 법적 제반여부를 현재로서는 제반사항을 알고 이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로 경기도로 자문 받은 것을 통보하면 경기도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본 위원회 분과위원회 도시군공동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8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립지침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양자를 동시에 입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저층 저밀도로 개발되는 것하고 중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용도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 일부에 대하여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정도 있고 나중에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구단위 지침에 어긋나지만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오케이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도시과장 김덕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적법한데 종관계 2종으로 할 거냐, 3종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고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도 이번에 도시계획 새로 자문 받을 때에도 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견의 소지가 많다. 심층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검토하는데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볼 때 주변에는 아파트하고 신도 11차 아파트가 118m,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150m, 그리고 그 주변이 142m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스카이라인에 있어서 계획한 데가 약간 튀어나온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버거운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도에 올라가서 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계속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청취하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온 안건이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의견 정도는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이 쓰겠지만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때는 법률검토는 물론 병행해서 상식적인 면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무리한 협약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도의 우리도 의견서를 달아줘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협약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협약에 의정부 변전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난잡하게 돼 있는 철탑을 지중화를 하는 목적을 두고 협약한 겁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전에서도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변전소를 파는데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땅은 팔면 택지로 가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꼭 3종이 아니라 2종 내지 3종으로 하는 거를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문구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침 상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없습니다. 단지 지침 상에 두 단계 이상은 안 된다. 원칙이 한 단계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역 여건이 땅을 보면 변전소 부지 내에 자연녹지도 있고 1종도 있고 3종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변여건도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3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일단 3종으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도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입안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2종 내지 3종으로 할 텐데 3종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유지나 이런 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저희도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청취 의견은 달아줘야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일단 정회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상입니다.
○조남혁 위원 통경 측이나 스카이라인은 문제없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나중에 스카이라인 통경측은 경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경관심의를 할 때 그 법에 의해서 맞춰야 될 사항이고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윤양식 위원 한전하고 LH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애초에 협약한 내용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은 분명하고요. 프로세스상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3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렸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열렸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 올라가서 3종이 되면 좋고, 거기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져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것을 하기에는 이제는 어차피 안 되고,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침도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해서 최선을 다 하세요. 그러면 될 거 같아요. 빨리 진행해야죠.
○강세창 위원 GM이 어때요?
○도시과장 김덕현 5m 10m 높게 나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3종은 그러면 높이제한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높이제한을 하죠.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나 건축 심의할 때 잡아줘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왜냐하면 신도10차하고 11차 같은 경우는 21층 23층이잖아요.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신도10차 11차 가운데 있는 건데 25층 30층 올라갔을 경우 경관에 대해서도,
○강세창 위원 그것은 건축심의하고 경관 심의할 때 잡을 수 있는 거고, 조례상 1종 주거지역이 몇 %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200%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종 상향 부분에서 그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한전하고 협약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차피 한전에서도 많은 출혈을 하면서 지중화를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전에서 한다고 했고 국회의원도 해서 인심을 쓰고, 어차피 시에서 팔면 한전에다가 땅 값을 올려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굳이 3종으로 할 게 아니고 2종으로 해서 해도 충분한데 지금 굳이 3종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줬다. 그런데 어차피 도에 가서도 3종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기에 2종 정도로 해서 그 쪽 주변 경관도 헤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호하고 해서 2종으로 올려서 2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한전 측에 인심을 쓰고 한전 측에 너무 지나치게 우호적인 협약 조건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 하지만 3종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다른 데는 다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자연녹지를 바로 3종까지 종상향 시켜가면서 한다는 것도 어떤 의식에서 발로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먼젓번에도 사전심의 할 때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도 있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래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나름대로 한전하고 다시 분석을 했어요. 한전에서 시를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1,160억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는 고려는 했습니다. 1,160억을 들여서 지중화하고 변전소 이전 하는 것이고 2종으로 봤을 때 800억의 이익 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자연녹지의 가치가 300억을 잡습니다. 500억을 1,160억 안에 투입하면 자기네가 600억이 마이너스다.
○빈미선 위원장 마이너스 될 줄은 알고 있었잖아. 마이너스 되더라도 하기로 했던 사업들인데.
○도시과장 김덕현 어찌됐든지 자기네 입장에서는.
○빈미선 위원장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고 부담을 덜고 싶겠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날도 그렇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2종이나 3종이나 주변지역하고 연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할 때는 분명히 검토는 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저 지역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에 주변지역보다 너무 탁 틔어 오르면 저희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의 절차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올라간 게 만약에 통과가 되도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중요한 게 2종이나 3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검토해서 넣었지만 도에서도 다시 검토하게끔 하나의 여운을 뒀습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한하는 사람 의견도 많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자의 의견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에 가서도 3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도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반드시 넣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스카이라인 이런 거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잡을 수가 있잖아. 일단은 주위에 피해 안 가게끔 해 가지고 해주세요.
○빈미선 위원장 2종하고 3종하고 나중의 차이는 심한 차이가 있을 텐데 최대한 잘 검토해서 하시고 주변에 자연녹지가 어차피 없어지고 주변 공간이 시민들한테 불행한 일이에요. 어쨌든 쾌적한 환경도 보존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주변 아파트 단지의 이용차량과 향후 용현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통성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변전소 이전에 따른 연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변경사항이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 타시군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접주민에 불편이 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 결정하고,
기존 소로 2-26호선 폐지 및 중로 2-1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민원사항이 도출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변전소의 경량화 관련 사업 추진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회보고 등을 통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약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의 정책목표를 개성과 특색의 희망도시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정책목표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업무계획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성이 어떤 개성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뉴타운사업도 투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뉴타운개발을 의정부시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요. 의정부시가 보금자리주택도 물론 하고 있지만 현안사업 부지도 금년에 용역을 수립해서 의정부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두 개 지역은 2020에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 203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목표로 삼아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실정에 맞는 정책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간에 의정부 미군기지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공여지 반환에 따른 미군 공여지를 역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말이 나와서 저는 업무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개성과 특색이라는 말로 해서 희망도시를 가꿔 나가는데 어떤 개성과 어떤 특색이냐 그게 업무계획에 녹아내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같은 데는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개발 이것을 엄청나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를테면 보도블록을 다닐 때 여성의 힐이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서 마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시민들이 건의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저는 시민 친화적인 우리가 큰 틀 속에 법 속에서 개성과 특색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특색 속에 하나가 그런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각종 도시건설과 관계돼 있는 각종 위원회 보면 여성위원수가 대게 적어요.
보통 보면 여성하고 남성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답니다.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남성의 의견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의견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성별 간에 있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융합했을 때 인구의 반이 여성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는 개성과 특색 속에 그런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적었던 거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금년도 시정발표를 하시면서 여성과 노인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는 도시로 가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의 정책목표가 각 국속의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에 있는 업무계획 속에도 조금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가고, 도시관리국에서 도시를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 것이 녹아내렸으면 좋지 않을까,
작년도에 의정부시가 시작을 했다가 불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여성과에서는 의지가 강했는데 다른 실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된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녹아내리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T/F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논의됐어야 업무계획에 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거 같아서 그런 개성과 특색의 희망도시 속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게 들어가면 평가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성별 평가가 성인지력 평가가 들어가서 평가점수에 무척 큰 거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에 따라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속에는 큰 것들만 있는 거잖아요. 지엽적인 부분으로 나왔으면 좋을 거 같고요.
작년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교적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대부분 2011년도에 도시관리국의 주요 성과라는 것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보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예산 상에 표현된다는 거죠.
그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도 그게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언제쯤 종결점이 됐을 때 예산 투입이 얼마나 필요하다. 저희가 그것을 한눈에 봐서 어떤 대단위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007년도나 8년 9년부터 시작한 것이 2012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마무리되는 것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볼 때 흐름상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이걸 지난번에 각 국마다 지적을 해서 넣어주셨는데 올해는 빠뜨리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이니까 그것만 해 주셨지만 사실은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상의 표기도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히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연계가 돼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계획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말씀하셨던 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고요.
특히 여성분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각 과 그런 부분에서 세부계획이 이런 게 돼서 계획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과 관련한 친화적인 도시계획이 어떤 게 있을는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이 안 들더라도 기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각종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관계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표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곡동 모텔 그런 것처럼 5년 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냐 아니면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는 거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냐,
○도시과장 김덕현 관리계획을 변경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항은 이거를 하고 관리계획도 5년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고 민원 났던 사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정리하는 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계획 그러면 주민이 직접 현실적으로 닿는 도시계획 결정이 있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2청사 앞에 모텔관계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다루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다뤄야 될 거고 이거는 도시계획을 결정이나 변경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정자 위원 그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전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20년 전에 결정했던 내용을 그것처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때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안정자 위원 경기북부 중심 광역행정타운 조성에 있어 총 8개 공공기관 중에 4개는 유치 확정이 됐고, 나머지 의정부 지방법원 등 4개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의정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이 꽃동네 부분인데요. 현재는 수요조사를 해 본 처음에는 입주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입주의향을 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또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계획을 아직 안 했어요. 저희도 입주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도 따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에도 2구역 금오동 평화아파트 앞을 완료를 하면서 다시 법원하고 검찰청 입주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계획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동료의원도 언급한 거 같은데 도시계획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나오는 페이지인데 연차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 페이지는 똑같은 업무보고 때마다 갖다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이 대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대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평소에 도시계획시설로 잡아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빨리 매수를 해 달라고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이 저희가 파악한 거는 573필지 7만 1,748㎡에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해 주면 3,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줬는데 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도 5억 10억 30억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573필지를 가지고 2002년부터 예산 세워주는 거만큼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계속해서 자료로 보상한 거는 보상한 대로 자료가 나오고 앞으로 추진하는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막말로 잡아 놓은 순서대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현동 306보충대 앞에 있는 땅은 남의 선산을 어린이공원 하겠다고 잡아 놓은 게 2002년 전이에요. 보상도 안 해 주고 집행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놈의 페이지는 2002년부터 떼었다 붙였다 맨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떤 순위에 어떤 결과로 보상을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왜 남의 조상 땅을 잡아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집행도 안하고 있으면서 맨날 보상만 해 준다고 하고 연차별로 순위별로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과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지에 대해서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백날 해야 뭐해요. 소용도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하든 어느 과에서 보상을 하던 여기서 보상하는 거는 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추진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 도로개설 신흥로 언제 하죠. 남북도로.
○도시과장 김덕현 남북도로는 올해 계획이 없는 거고요. 2-4호선은 경복궁 갈비에서 회룡천 만나는 부분 반쪽만 개설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캠프라과디아 담장부터 구성타워 사거리까지 보상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말씀하시는 라과디아 남북은 올해 도로과에서 사업 완료할 겁니다. 완료계획이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담벼락이나 이런 거는 철거할 수 없는 건가?
미군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관계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담장을 철거하는 거는 철거했고 전체를 다 철거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어차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게 아주 흉물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서 철거하셔야 되고, 도로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도 설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라과디아 내에 남북으로는 도로과에서 금년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완료할 거고 담장관계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담장부분은 철거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주변도로는 2-4호선이 연결되고 있는 건데 주변도로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 되는대로 저희가 하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첫째는 담을 먼저 헐어 줘야지 남북도로 2-4호선도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초등학교에서 의중 길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나 있잖아. 그 담을 헐어줘야 된다고. 일단은. 그래야지 경전철 개통이 되건 뭘 허건 간에 원활히 될 수가 있다고. 이것들 때문에 그 쪽이 미군부대 철거하고 나서 불법건물 막 생기고 있잖아요. 불법건물은 아니라고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담장 휀스같은 경우 굉장히 보기 싫은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전철이 다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경관이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 최고로 보기 흉하더라고, 경전철 시승식때 느끼는 게, 그래서 담벼락을 먼저 철거해 주셔야되.
그래서 도로과에 얘기하겠지만 신세계 오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도로 먼저 얼릉 개통하지 않으면 교통 대란 난다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담장 철거하는 거는 국방부 쪽에서 토지관리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시로 보면 빨리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매입은 언제 들어갈 거예요. 구성타워에서 의료원 쪽에는.
○도시과장 김덕현 이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조기발주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 갔을 겁니다.
보상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민원인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조남혁 위원 상반기는 안 끝날 거 아냐,
○도시과장 김덕현 상반기 내에 다 끝내려고 모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빨리 끝내세요. 끝내 가지고 빨리 뚫어야 되니까.
○강은희 위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관계는 현재 2030국방개혁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언제쯤 유추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20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변경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결과는 없거든요.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바로 받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문제점에서 보면 2030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걸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2020 들어갔던 사항인데 다시 2030으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면 2030계획을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강은희 위원 대부분 이런 거 용역 주면 언제쯤 연구가 완료되고 이런 게 유추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원래 작년 6월까지 국회법을 통과해 가지고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강은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북한 사정이 달라져서 또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국은 의지가 있더라도 이런 상위에 있는 2030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 될 수도 있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일단 국방부 계획이 돼야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정책목표나 역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실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하시면서 2011년에 21건으로 실적이 있으시다고 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신고대상 건축물이 21건입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은 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건수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 얘기는 많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부실이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능기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무한돌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냥 재능기부로 끝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재능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 마련돼 있지 않고 저희하고 시하고 의정부시건축사협회하고 작년도 말에 MOU를 체결해서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MOU는 법적 사항인거 보다는 양해해 가지고 약속된 거를 서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진행되실 거잖아요. 저는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이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시청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지역적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특수시책이라고 보거든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셨을 때 기대되는 직접적인 것들 그런 걸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무리 재능기부라도 이 분들이 건축사들이 바쁘시잖아요. 무한돌봄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건축사와 시청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해서 기부재능을 하는 건축사 입장이나 그것을 받은 건축주 입장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이나 어떤 사업 때문에 갔을 때 행정행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우월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건축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그들에 대한 재능기부에 대한 숭고한 뜻을 잘 만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양보다도 질적인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죠. 그 쪽을 보면 담장을 높이 치고 그런 거는 불법행위가 아닌가?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법에서는 담장을 2m이하의 담장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2m 이상이 넘는 것은 건축법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에 보면 헬기장이 떠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니까 도로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 뭐 하나 보니까 내가 갔을 때는 안 하더라고. 자꾸 신고를 하는 게 차량 도색을 하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인체에 무척 해롭죠. 분진 이런 거, 먼지 이런 거, 그래서 행복자원이라는 고물상 있죠. 그 주위를 일제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 컨테이너도 녹이 슨거 불법 같은 게 도로에도 방치돼 있고 그런 거는 깨끗이 정비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심각해요. 내가 보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 쪽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뉴타운지구로 주민들끼리 지정되면서 찬반이 엇갈리다보니까 찬성측은 반대 측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에 이런 서로 갈등 요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쪽으로 전화도 오지만 내가 볼 때는 정비로 해서 필요해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2m가 넘어,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자료 활용을 하는데, 보통 높은 게 아니야 2m 넘어요.
그래서 밤이면 쉽게 얘기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쪽에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해 보세요.
○윤양식 위원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끝에 학교부지 반납에 대한 사업권이 주택과 소관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시과 소관입니다.
○윤양식 위원 아까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 도시과 지나갔으니까 학교부지가 취소됐잖아요. 연립인가 뭔가를 계획했다가 민원 발생한 거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다시 SH공사에 재검토하라고 보낸 거죠.
○윤양식 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인 거죠. 원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리버시티 주민들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시 입장으로 보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학교용지는 매각을 하는 거로 전제하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하면서 가격이 이미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다 공공시설 해 달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을 사실은 더 받고 그 비용을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데.
○윤양식 위원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포함된 거죠. 왜 그러냐하면 그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재가 100원이라면 학교용지는 100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0원인데 없앤다고 하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했다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학교용지 대금을 낸 게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토지가격이 학교용지에 대한 분양가격이 포함이 돼서 조성원가가 형성됐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아파트 주민이 부담했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죠. 그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하면 그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빼 버리면 우리 시가 36억에서 50억 정도 적자봐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연립이나 그런 게 건설돼도 간단한 계산으로도 연립으로 해서 사업해 가지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소에 이런 땅이 있는데 혹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협의를 해 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의정부시가 그 자체를 공공시설용지로 한다면 그 비용을 다 부담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SH공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부담해도 50억 정도를 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안고 가게 된다면 100억 이상을 시가 결국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하는 사항을 일부만 들어주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만 정말로 적당한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게 관건이니까 국장님이 좋은 기획안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에 뉴타운설명회 했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금의지구가 600여명, 가능지구가 900여명 해서 1,500여명 왔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날 쉽게 얘기해서 찬성 반대 의견제시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통상 전단지 돌리는 찬성 반대 논리 그런 사항을 얘기한 거고 특별한 분쟁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날 차는 몇 대정도 빌린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관광버스 6대 임차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 빌리고 홍보지 돌리고 그런 게 예산 어느 정도 썼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버스 6대가 200여 만원 되고 직원 식대하고 경찰기동대 식대 130만 원 정도 되고 홍보전단지 2만여부 해서 400만원 등등해서 1,200만원 예산 소요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차 빌리는 거는 아무 얘기 안 하겠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체육관에 국장님 그날 감기 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 봐도 춥더라고, 이왕 하면 장소 좀 좋은데 빌려서 해야지 너무 추운데다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6시부터 히터를 틀었는데도 그렇거든요. 장소는 사전에 협의할 때 예술의전당이나 청소년회관 민방위교육장 이런데 섭외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번에 천여명씩 몰리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체육관으로 한 건데, 장소는 넉넉하게 됐는데 난방을 6시부터 했는데도 오전에는 약간 추웠고 오후에는 낫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날 자리에 가 보니까 목영대가 아침에 패널로 나와서 반대의견 제시한다고 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당초에 패널을 우리한테 요구한 게 이주원씨라고 그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개발에 대한 반대쪽에 서서 대변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오는 거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었는데 갑자기 오지를 못하니까 반대쪽에 패널이 한 사람만 올라가게 되니까 목영대 위원장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패널을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고 각자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측에서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는데 찬성 측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올라오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서 목영대씨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패널은 혼자 하는 거로 하자 해서 마무리가 잘 돼서 반대 측에서는 한명이 올라가는 거로 정리가 된 겁니다.
○조남혁 위원 지적하는 게 그거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반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입후보 한 사람이 선전 도구장이에요. 자기 알리기 위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라든가 그 쪽에 구두 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예비후보 등록이 패널로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거는 아니고 단지 본인이 올라가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단지 패널로 가는 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일단 바꾸는 건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저희들도 받아줬다가 찬성 측에서 워낙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정리를 한 거죠.
○조남혁 위원 우리가 보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다 틀리는 건 아닌데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가 보니까 밥 해 먹인 거예요, 뭐에요. 차에 보니까 음식이나 굉장히 많던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반대 측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는 일부 금액을 받고 파는 거로 저희한테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투표 실시하는데 찬성의견 반대의견 찌라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날 거기 가서 점심때 가서 끝날 때까지 보고 왔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괜히 소모전만 하고 주민 갈듬만 증폭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듣기 때문에 꼭 가 봐야지만 너무 불필요한 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뉴타운 사업이 사업을 촉진계획 되고 나서도 18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각자 뉴타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부에서도 그날 많이 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수시 요구했던 부분에 그날 제가 오고 나서도 제가 7월에 왔는데 6개월 동안에 설명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반대 측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조남혁 위원 반대 측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주니까 자꾸 주민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주민대표 추천위원 23명인가 이런 거는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의견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셨으면 좋은데, 지금 투표까지도 마찬가지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일이 다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물론 경기도조례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으로만 박혀 있다 보니까 반대 측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다 가겠는가, 약 1만 2,000표가 되는데 만여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전달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투표 소유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자체를 안 열겠다든지 주민소환처럼 1/3이 안 되면 안 열겠다든지 이런 규정도 없고, 단지 그냥 투표를 하나도 안 하면 진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들어준 게 아니고 반대 측에서 요구하는 거에 1/3도 안 들어준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 말씀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게 하는 거 보면 반대 측 의견에 쫓아다니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도 그 날도 보면 버스 동원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버스 동원했기 때문에 빌미를 더 주신 거 같아, 우리가 봤을 때, 몰라 내 객관적으로 판단이나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그래요. 그날 내가 위층에서 가만히 보니까 항상 시청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의원들 만나겠다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따로 따로 분리돼서 모여 있으니까 더 정연하게 보이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하실 때 정말 열정 가지고 하시지만 열정 가지고 소신 있게 하십시오. 의원들이 할 때 시장한테 아니오 할 때는 노 좀 하세요. 너무 지금 봤을 때 너무 쫒아 다니시는 거 같아요. 소신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반대 측한테도 그렇고 찬성 측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 소통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6,40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 사업에서 네 가지 사업이 뉴타운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소식지 발간, 문자서비스란 말이죠.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간에 거치면 확신하시는 건가요?
뉴타운이 찬성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업무계획서 만들 때는 구역별로도 15회고 전체로 지구별로 2회씩 해서 4회 만든 거는 구역별로 찬반 25%는 다 이기겠다는 판단 하에 업무계획을 만든 겁니다.
○강은희 위원 만일에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25%가 됐을 때는 이 사업이 포기돼야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 경우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계획이 법에 의해서 변경 용역을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강은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은 계속 진행을 하실 거냐고요.
뉴타운 설명회나 이런 것이.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학교 내에 공원들 같이 쓰고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학교 내 공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 부지 내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조남혁 위원 자꾸 들어오는 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같이 공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미비돼 있나봐, 그래서 자꾸 여론이 들어와, 그 양반들도 아나봐,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시에서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래서 매년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1-2개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7개교를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2개교가 금년도에 선택돼서 6,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하고 의정부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서로 밀고 그러는데 사각지대 아니에요. 중학교 공고 이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공고 쪽이 많이 망가진 거 같아,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얘기하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거거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7개교를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더 확장되지 않냐,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1개교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교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실무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은 하나도 없거든요. 학교를 별도로 일부 금액을 보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게요. 이과장 얘기하는 거는 학교 숲가꾸기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두 개 지정이 됐는데 그거 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에서 보조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장 한다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윤양식 위원 그거 대안이 있어요. 시에서 예산 안 들고도 대안이 있어요. 갈데없는 희망근로나 그런 사람들이 그 쪽으로 투입되든가,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그 쪽에 투입이 되면 우리 예산 안 가지고 국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학교에 대한 별도예산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희망근로라든가 투입이 안 되니까요.
○빈미선 위원장 학교숲 사업은 유지관리도 어렵지만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수장 운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학교 학생들도 자기 생일이나 가족 기념 식수장을 만들어서 학교숲을 만드는데 학교마다 특수사업으로 만들어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각 학교 자체 내에도 기념식수 사업 같은 것을 확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도록 노력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입니다.
2012년도 경전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경전철이용 활성화 방안 적극추진, 모든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잖아요. 이 방안을 갖고 이용수요 활성화 방안 제시하신 네 가지를 갖고 설명식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연계교통 체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우리가 이런 거는 시의회가 협력적으로 같이 가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의 책임이 더 있다라는 거 보다는, 이렇게 설명식으로 되는 것이 좀 더 구체화 돼서 진짜 경전철이용 활성화를 함께 협력하고 시민이 부담해야 될 MRG 제가 계속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계획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시민들에 대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져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실효성이 확보된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활성화 방안해서 경전철주식회사하고 같이 전체적인 로드맵도 짜고 있고 계획을 담고 통합 환승 할인 때문에 도하고 접촉하면서 도비도 끌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면 보고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경전철 사업과에 대한 사업이 사실은 주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 기반마련 사업이 많아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울 교외선 전철화 사업도 추진 기반 마련하는 사업인데 장기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올해 계획에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가 경전철 활성화 문제 개통되는 문제하고 의정부 회룡 통합환승역사 건립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겠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12월 말로 21%였는데 경전철 개통할 때까지 이용하고 올 연말이면 통합환승역사 준공이 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올해 사업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12년도 건설재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특정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점검에 NDMS 입력 완료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돼야 될 시설이 몇 개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646개소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건설재난과처럼 유비무환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시일원 도로 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8억이 확보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거기에는 내용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포함해서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다 해서 48억입니다.
○윤양식 위원 하다 말겠네요. 올해도.
○도로과장 김종보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헬기장 안에 남북도로는 언제쯤 시작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신흥로 대로 2-4호선인데 공사발주는 했는데 동절기라 공사 중지한 상태고요. 2월 말쯤 재개해서 상반기 중에는 가능삼거리까지 의정부의료원에서 대로 2-1호선까지는 제대로 4차로가 확보될 거고 거기에서 가능삼거리까지는 10m로 해가지고 차가 교행할 수 있는 폭으로만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공기 좀 정확히 지키세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동서로 뚫을 때도 굉장히 공기가 늦춰졌는데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능동사무소에서 경찰서 앞에 지금 터졌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거기도 보상주고 10m 구간은 보상 주고 고물상 다 내보내고
○조남혁 위원 보상 다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그러면 전주대 하나 뽑으셔야 되겠어.
○도로과장 김종보 한전에 의뢰해 났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로 고물상차나 일반차량도 막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사고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거든. 아무튼 빨리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도로과장 김종보 최대한 6월 전에라도 4월 5월에도 되는 대로 빨리 개통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우선이라도 저쪽 가능 동사무소에서 경찰서라도 우선 내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불법 적치된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뚫려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야 경전철이나 신세계 이마트 했을 때 교통대란 안 난다고요.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담장 헐어버리고 그래야 되요. 그래야 쾌적한 저게 되거든요. 경전철 운행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위에는 그것도 빨리 될 수가 있나, 서초등학교에서 의정부중학교 공고 앞에 길.
○도로과장 김종보 그 도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동이 있거든요. 토지만이라도 그 쪽에 요청을 해서 보상이 되면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공사할 때 보상하면 되는데 토지값이 워낙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만이라도 가용재원이 되면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협조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요. 내가 봤을 때는.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매년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는 게 몇 십억씩 되는데 우선순위로 거기를 1순위로 넣어 놨습니다. 내려오면 금년에는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경전철 개통될 때 보면 그 쪽이나 밑이나 사방이 다 뚫려야 사람 왕래가 숨통이 트여요.
○도로과장 김종보 거기가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순위 1번으로 해 놨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모든 게 올해 다 터지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도 시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신세계 백화점이나 경전철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야지.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2011년에 오히려 체납대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저희가 2010년도에 결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결손할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징수액 자체가 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징수액이 줄어든 거는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이탁재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