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이은정·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2년 2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4일과 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장이 수원교육원에 교육참석의 사정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안 제7조에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안 제9조에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세입)는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세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산의 이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의 전용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2,620,707㎡/ 792,763평)을 추진하면서 LH공사로부터 2011년도에 30억 원을 수납하여 세외수입에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분기별로 연간 81억 3,800만원을 추가 수납하여야 하며, 향후 민락3지구 등 대형택지 개발사업이 지속될 예정으로 특별회계 설치 후에는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자금 및 회계 관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폐기물시설 부담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동안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민락택지2지구 거기가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옛날에 금오지구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담금은 현 소각장을 건립할 때 그 부분은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2009년 6월에 법상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제정을 미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우리 시에 이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이 없어도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놔야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특별히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했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종화 위원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름 이렇게 해 놨는데 전용규정은 엄격히 규제하는 건데 조례에서 혹시나 빠지는 내용을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전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원래 이 부담금 받는.
○이종화 위원 여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름 그러면 우리가 실수로 조례에 정하지 않은 부분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특별회계에서 전용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있고요. 나머지 정하지 않은 부분만 일반회계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종화 위원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나는 부분이죠. 나중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특별회계 내용에 담고 있지 않은 규정은 일반회계 규정을 사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위원님 전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밖에 안 되는 거고요. 9조의 준용규정은 우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 상의 절차를 따르고 일반회계는 계약법 절차를 따르잖아요. 계약을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지출을 하고 이런 걸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이것을 전용하기 위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여지를 두는 거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그렇지 않고요. 다른 특별회계도 준용조항은 똑같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여기서 받는 부담금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두가지 시설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데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 용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은 전혀 못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금오지구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나머지 돈을 썼었잖아요. LH에서 작년에 30억을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총액이 111억 3,800만원 중에서 작년 12월에 30억을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원래 작년에 부담금을 다 받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1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년이 넘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방적으로 LH가 정해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금액 LH가 낼 금액 모두 결정을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1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내에 백 몇 억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0억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81억이 안 들어온 사항인데, 그건 언제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올 10월말까지 다 들어옵니다.
○김재현 위원 제3조제4호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세입인데요.
사실 이자수입도 세입이고요. 111억을 다 받게 되면 정기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4호에 있는 부분 사실 111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소각장이 사실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준공된 지요.
나중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다시 시설을 건축해야 되는 경우 그때 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같이 해야만 시설의 대대적인 보수라든가 아니면 신축을 다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소각장이 2001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의 10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 수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채움누리 학교 관계자 세분께서 인터넷으로 방청신청을 하셨으며, 의정지기단 네 분의 방청신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어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에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구구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과 구구회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0시23분)
○구구회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 정의에 기초·문자해득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장애인 교육·야학 등을 추가, 안 제2조제5호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정하여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호에서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에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호에서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제5호에서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에 저소득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평생교육 정의에 기초·문자해득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장애인 교육·야학 등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5호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정의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정하여 신설하며, 안 제4조제4호에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에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7조제5호에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가하고,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에 저소득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평생교육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정의 및 취지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을 교육하는 게 없습니까?
○최경자 의원 없습니다. 성인 문자해득교육은 다른 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있으나 우리가 성인교육해서 야학형태로 지원되어 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행이 되게 되면 센터운영이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경자 의원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그분들이 중등검정고시라든가 고등검정고시라든가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서비스를 평생교육 안에서 제공하고자 법제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원 환경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비전센터나 그런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 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최경자 의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채움누리 학교라고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계시는 그룹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고 계신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후원 우리 시의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각계계층에 계신 분들이 후원해 주는 형태로 매우 열악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은 기회의 균등과 보편성 모든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조례가 지난번에 정비가 되었고요. 현재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3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경기도에 4개인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평생교육센터로 야학을 꾸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향후 함께 고민을 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담당 팀장과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연구를 해본 결과 당초 발의는 전년도에 했다가 계류 중에 오늘 다시 상정이 된 안입니다. 모쪼록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의 활용도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반 분들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하고요. 별도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돼서 예산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직접 따로 운영을 할 건지 별도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경자 의원 운영의 형태는 해당 과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장애인 성인야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구책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비장애인과 함께 야학을 운영하기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 전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야학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학의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비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도의 방침은 3억은 세워졌으나 시에서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팀장과 그 부분을 연구 했었고요.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살펴본 결과 그래서 소외계층 범주 안에 그냥 포괄적 의미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성인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해당 분야에서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의정부 44만 시민은 개개인이 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신 분이 평생교육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여섯 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처 케치 못한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이고 향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개정된다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고요.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개정을 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꼭 배움의 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도 장애인이나 노인이 야학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도하차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는 거죠. 그게 왜 진전이 되지 않았느냐? 진전이 되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만들면 뭐 하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법이 유명무실 된다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배움의 터전인 의정부2동에 야학이 있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전무하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지원이 전무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거기는 사실 일부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체장애인분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조례 개정취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2동 야학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1,000만원 정도 운영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신설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추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향후에 저희도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차피 의정부시 법을 만들어 놨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충당하더라도 바르게 나가야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 무료봉사 하려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공책, 책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재정여건이 더 좋으면 그 보다 더 지원을 해야죠.
○이종화 위원 법을 만들었으면 법 취지에 맞게끔 해야죠. 중차대한 법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위원님께서도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이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져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자 의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금일 안건 중에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요. 의원님께서 조례 제13조 수당에 대한 부분이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후로 논의할 조례에서 해당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칙 제3조에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가 되고 4조에서 다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수당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알고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추후에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고 연구를 하신 내용이라 효력이 발효되면 아마도 전체적인 법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팀에서 그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교롭게도 같이 올라왔기에. 조례에 영향을 받는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여기서 논의될 사항인가 해서요.
○최경자 의원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17일 장애인 관련 야학에서 경비보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5조 경비보조 등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삽입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조례 개정 목적의 하나인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5조(경비보조 등)의 조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제5조(경비보조 등)중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이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정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정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와 최경자 위원장 사회교대)
(10시52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장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상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장례결정과 원활한 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시청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의정부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장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관장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고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사망자의 소속 국·소장이 관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례절차 주관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가족장의 경우도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시청장의 경우와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시청장 및 가족장)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시청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청장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청장의 장례방법,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청장 장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시청장의 대상, 장례기간 및 절차 등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적 집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시청장」의 경우와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의정부시청에서 작년에 두 분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찬 그때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가 제정 전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로 해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후에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런 조례가 없는데도 시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찬 공무중 수행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구제역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조례로 있었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법 77조를 보면 공무원의 후생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시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제정한 거 아닙니까? 왜 총무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느냐?
○총무과장 김영찬 경기도를 보면 안양시하고 수원시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서 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무중에 사망한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시군도 정하고 있고요. 조금 늦었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고맙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0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타 시군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찬 평균 2,000만원, 3,000만원도 있는데 평균 2,000만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청장을 추진한 이유가 어떤 경위로 하게 됐죠?
○이은정 의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말 2011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구제역 관리를 하시다가 방제업무를 하시다 순직한 공무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던 사실도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그 이후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일이 2012년도 1월 6일이었고요.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기타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 1월 1일, 2011년 6월 20일, 2011년 4월 28일 이런 식으로 구제역 확산이후에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서둘러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시에서 전년도 2건이 공무상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한 건이 구제역 관련이었고요. 1건은 다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례 비용 같은 경우도 수원시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기타 시에서는 2,000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법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은정 의원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되도록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재현 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어차피 작년에 두 분이 사망했을 때 지원을 했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공무원법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겠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비용은 불법으로 쓴 것밖에 규정에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건 감안 안 해 보셨나요?
○이은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영수 사무장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2012년도까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0년 동안 3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2건이 전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2000년도에 한분이 공무상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구제역 발생하기 전까지는 1건 2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타당성을 그렇게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좋은 결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무원법에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총무과의 담당하고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검토의견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견서는 어떻게 왔어요?
○이은정 의원 의견서는 제가 조문 제공한 것에 대해서 7조3항에 제가 주무 과장이라고 했었는데 국소 주무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장례비용에 대한 문구를 조금 원활하게 바꾸는 것 소요금액 8조 장례비용 제1항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를 “2,000만원 범위 안에서”로 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별표 장제비 지원기준에 대한 것을 좀 더 실무 측에서 원활하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가족장과 공통지원내역을 세분해서 별표를 구성하도록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대한 것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례를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서 했던 것처럼 법적 규제를 만들도록 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둘러서 만드는 게 업무 공무상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의도로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명시 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만든 법은 참 좋고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도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두 분에 대해서 시청장으로 치룬 비용이 어디서 지출이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공무원법에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법에 삽입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은정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공무원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찬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 77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공무중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는 없었지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거고요.
지금 이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거기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상위법에는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렇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그 법에 내용을 삽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찬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법 근거만 있는 거지 법과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의회장하고 시청장 하고 장제비 기준이 있거든요. 장제비 기준이 시의회장이나 시청장이나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청장은 2,00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비교를 해 보면 시의회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내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은정 의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해서 근거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한 것도 이유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와 의정부시의회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청장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장례를 주관하는 기관의 차이 때문에 의회장을 별도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의회장의 경우에는 하루 집행하는 영결식만 하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축소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이걸 다시 수정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은정 의원 장제비 기준에 대해서 혹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이 시의회장인데요. 혹시 그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가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서 정회요청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죠.
○이은정 의원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고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 시청장에 대해서 공무원법 77조를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금액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직원의 후생복지부분만 있지.
○이종화 위원 2,0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세운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타 시군도 보니까 3,000만원 이하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 많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장제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임시직이라든가 기간제분들이 순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제정 조례안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하셔서 임시직이라든가 기간제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의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미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돼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총무과장 배석하셨으니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직원이 세분이 가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억 속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나 장례절차를 결정하는 부분은 법의학적인 판단이전에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순 여직원이 있었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분의 죽음에 대해서 시청장이나 장의절차를 물론 유가족의 뜻을 따랐겠죠. 향후 장의절차를 논의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과로상 내지는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는 공무라는 것이 굉장히 광의적인 측면 포괄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렇죠.
○최경자 위원장 지난번 맑은물환경사업소에 계셨던 직원도 시청장을 안 하시고 그냥 가족장으로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유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시청장을 원하시면 해 주는데 고인되신 장경수 유가족에게 물어봤더니 가족장을 원해서 시청장은 안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분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각종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시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정비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매년 1회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토록 하였고,
부칙에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폐지와「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담은 63개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위원회의 미설치,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회피내용을 규정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며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되고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은 해당 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정비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매년 1회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 정비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1항에서 현재 위촉된 위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하였고, 기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폐지와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9조, 제8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의정부시에 80여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해서 위원회에 위촉이 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국은주 의원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조례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잔여임기는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은정 위원 안 10조에서 11조에서는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국은주 의원 기본적으로 서면심의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거지만 서면심의도 위원회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은정 위원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요새는 용어정리가 양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용어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당부서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국은주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일단 총무과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왔어요. 그 뒤로 가족여성과에서 왔어요. 요즘은 이제 여성을 중심하기 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접근이 돼서 40%라는 게 법적으로 는 특별한 용어가 없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무튼 60%를 남성이건 여성이건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의 위원회는 거의 9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면 좋겠다.
○이은정 위원 저도 같은 부분입니다.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여성에 대한 부분을 30-40% 이상을 요청 드렸는데 한쪽 성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도 어느 한쪽의 성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반대쪽에 대한 성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개념에서 받아들이면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남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어느 한쪽의 성을 명시하기보다도 양성의 개념으로 문구가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4항에서 시의회의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있는 위원회 중에서 상임위에 반대되는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국은주 의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권개입이라는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되잖아요.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업의 이권이 개입된 부분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된 거고 그래서 이권개입이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중복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부분을 부탁드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성에 대한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금년도 안에 이 조례를 근거로 다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개별법령에서 조례가 돼 가지고 저희가 8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도 통과되고 개별법령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때 당시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위원들을 4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반대로 보육 쪽에서는 남성 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하셔야 될 부분도 생기거든요. 양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각 담당부서에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은주 의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게 남성 중심의 제도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변형하기 위해서 40%가 목표치에요. 어떠한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각도에서 여성의 참여가 40%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가부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도 최소한 40%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넣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40%의 포인트로 꼭 넣어야 되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마침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은 꼭 이렇게 여성에 대한 40%라는 부분이 어디에도 법적인 문구는 없는 겁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찌됐든 60%가 넘지 않는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됐어요.
성비에 있어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나머지 40%는 여성이든 소외된 계층이든 맞추되 그 위원회가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종화 위원 여성과의 의견도 맞지만 결국에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40%나 60%를 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6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은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를 보면 시에 설치된 위원회 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특이성이 있어서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40%는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가족여성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또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을 많이 우대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국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 중 40%는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이 우려하신 특수한 경우에는 7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위원들이 성매매 방지위원회 같은 것은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90%도 여성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관계법규하고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발의자인 국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 아닌 이상에는 60%를 넘지 않는다.
○국은주 의원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성 평등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40%는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8조6항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인에서 20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1항은 센터의 예산지원 사항으로 관계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용어로 다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는 쉽고 간결한 용어 등으로 관계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의2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원 수를 10인 이상 30인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며, 실무협의체 역할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5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연간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각각 4회, 6회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6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를 15인 이하를 20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1항에 대표협의체 구성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에서 10인 이상 30인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5항을 신설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상위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인원 조정하기 전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상위 법상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일단 이사를 더 늘려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15인에서 20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 상위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요.
○이종화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8년인가요.
○이종화 위원 지연이 됐습니까? 새삼스럽게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을 보여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작년에 센터장 임명관계 때문에.
○이종화 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 2월 6일인데 벌써 6년이 넘었네요. 새삼스럽게 지금 하느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꼭 2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20명으로 늘리려는 저의가 뭐냐 그동안에도 잘 해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상위법에 상에.
○이종화 위원 2006년 2월 6일에 상위법이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자체는 늦게라도 법 개정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인원수 늘리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도 4만 3천명의 봉사자를 이사회 15인으로 돼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20명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분명히 뭔가 내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20명으로 늘리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 법상에 인원이 증원이 됐고.
○이종화 위원 아니 증원이 아니라 2006년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15인도 20인 이내인데 이제 와서 20명으로 맞추려는 이유가 뭐예요. 6년이나 지나서 투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중시하기 위해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상위법 시행령에 인원이 증원이 됐고 현재 15인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이사 중에서는 봉사단체 대표도 현재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이사의 봉사대표 과반수를 맞추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15인으로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떠나서 이사 인원수만 늘리면 실비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잘 굴러왔는데 2006년의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증원을 시킨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의정부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실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계속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인원 하나를 가지고 조례개정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 조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같이 전반으로 수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현재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시행이 돼도 잘못된 부분 조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의정부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인데 조례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대로 잡고서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물론 국은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례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조례상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했을 때의 사항 기타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실제 적용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알다시피 2007년 사단법인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 직영 그렇게 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항만 해서 시행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적용되는 조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번에 인원수 변경하면 차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하고도 협의를 봐서 사실적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조 발전위원회도 그렇고 8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 나름대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밸런스적인 성향이고 잘못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든 사업이 안 되면 조례를 삭제를 하든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단순하게 통과시키기 보다는 전반적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일단 답변을 드리게 되면 5조 발전위원회 구성관계가 물론 현재는 대표가 조례상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대표가 민간이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민간인이 하다보면 시 차원에서 발전위원회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되다 보면 검토가 돼서 아마 구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 의견은 일단은 어찌됐든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으로 뭔가 사업이 변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다시 한번 정비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조례안과 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따로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만 조정한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15인 이하로 해 왔거든요. 조례안과 운영을 따로 하죠.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재 17명인데요.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해서 운영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인이라는 것은 이사 수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감사는 의결권한도 없고 말 그대로 이사들이 하는 것을 감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실제 이사는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국은주 위원께서 누누이 센터 이사장직을 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수정을 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원수를 15인에서 20명으로 늘리면서 이사 구성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면서 체제가 바뀌면서 현재 조례상에는 대표가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상 문제가 없이 현재 조례에 반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구구회 위원 이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그전에 담당업무 하면서 충분히 아는데 이 조례에서 품고 있는 가장 큰 관건은 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포커스잖아요. 저도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왔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이 이사들로 포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 법이 규정한 대로 20인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민간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민간인이 대표가 되고 이사진도 그 조례가 규정한 대로 자원봉사 종사 관계자들로 과반이 넘도록 규정한 것에 맞춰서 각계각층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발전위원회다 위탁계약해지의 문제, 민간인이 운영하면 필요 없는데 무슨 위탁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 10조를 보면 센터장을 선임하는데 왜 시장과 협의하는가 모순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홀딩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인으로 15인으로 이사회를 또 구성하면 나중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인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참에 우선 민간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민간인을 대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구성된 난 후에 소소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건은 민간인을 대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실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그 조항에 맞춰서 구성을 해 놓고 그 이사회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논의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개정을 다시 할 테니 이번에 우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꺼번에 같이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한다면 15인 이사 중 민간인으로 대표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사회 기존에 있는 사람들 틀에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20인으로 조정만 해 주시면 세세하게 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조례를 재정비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사회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계속되는 거죠.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바뀌면 이사가 바뀌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아니죠.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재구성 한다든지 대표가 나온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새롭게 이사진들도 바꾸시고 변화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제가 보충 드리면 현재 15인도 작년 6월경에 새로 이사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있는 건데.
○구구회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2년입니다. 작년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원수 5인을 늘려주게 되면 봉사 대표로 5명 민간인을 더 집어넣고 대표도 민간인으로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해야지 만약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15인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원을 보강하면서 새로 위촉을 하면서 민간인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새롭게 바뀐다면 이사장은 선출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이사 중에서 호선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새롭게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해 주면 하겠다고 하고서 별로 시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15인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일단은 구성을 해서 민간 이사장을 한번 선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20인 조정이야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인원을 확대 못해서 민간인 이사장을 채용을 못한다 영입을 못한다 그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위원님들께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15인 이내에서 정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을 해서 인원 한 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20인 늘리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인으로 하려면 이름은 다 못 외우겠지만 15명 그 분들 중에서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의결해서 그분들이 정해가지고 누구를 추대한다든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분으로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사분들 중에서 이분으로 해 보십시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경자 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대해서 운영해 보시라고 권고하셨잖아요. 일단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주실 때 저희가 이사회가 현재 17명이지만 감사는 제외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상에서는 감사는 제외해서 명수를 카운터 한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포함한다 안 한다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회라는 것은 의결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외부적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위반이 걸려 있지. 이게 의결권이 없다고 해서 그 이내 구성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의결권은 없지만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은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20명 이내로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나머지 민간 봉사자로 5명을 채워서 넣겠다고 하면 또 22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역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간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므로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야죠. 또다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적했던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요. 의결권은 없지만 숫자에는 포함이 되고 그 숫자에 포함했을 때는 또다시 그 구성원에 대한 인원 제한에서 걸리고 그러면 조례에 대한 위반이고 설명은 의결권은 없으니까 그걸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백한 위반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20인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15인 이사 감사해서 17명이 운영인원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도 감사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체제가 15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포함을 시켜라 말아라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20명이 된다고 하면 다시 참작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0명 이내로 다시 조정을 해 주시면 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면 또다시 22명으로 오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0명으로 했었을 때는 3명 정도가 영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조문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촉되는 인원을 잘못 산정을 하면 또 조례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8조 6항을 보면 이 규정에 맞게 지금 법 자체를 위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구성 일단 여기에 맞게 이사회를 꾸려 놓으시라고요. 이것 자체도 위반이 돼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인원을 더 늘려 달라 늘려주면 끼워 맞추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우선인지 인지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뭔가를 바꿔 달라는 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조례안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대표 협의체 간사 처우에 대해서 전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간사의 체계는 공무원법 상 인사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요. 처우는 7급 호봉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고용의 형태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체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이 근무를 하다 보면 국가시책이 아이 낳기 운동이라든가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권고했었던 내용이거든요.
1년 단위라고 하면 그 지역대표협의체 간사직을 가임여성이 근무할 경우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역대표 협의체에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다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임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4조 구성을 보면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10명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이 사항도 상위법 규칙상에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를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시네요. 공무원들을 더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실무협의체에 각 팀의 팀장이나 과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지금 당연직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현재는 서비스연계팀장하고 방문보건팀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협의체에 실무자 아까처럼 여성, 장애인 관련 팀장들이 전부 포함되게 당연직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0조 신설된 부분 5항에 있어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이렇게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신설을 했어요. 이러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무협의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자체적으로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넣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에도 횟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침 상에는 대표협의체는 연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4회 이상인데 실제로 대표협의체는 보통 분기에 1회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횟수를 명시해 가지고 일단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게 됨으로써 활성화 차원에서 명기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실무협의체에 해당되는 각 팀장들이 실무협의체를 관할하면서 함께 들어가서 어떠한 회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체는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10개 분과가 있다 보니까 분과 관련 팀장이 같이 회의를 해야만 민간인과의 소통이라든지 업무적인 게 있기 때문에 팀장들을 협의체 당연직으로 넣은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 회의를 하면서 실비변상과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이 나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변경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인원이 변경된 건 2008년 12월 5일입니다.
○이은정 위원 동일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다시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주민생활하고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변경내시 됐으면 빨리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무협의체 담당 팀장들을 당연직 위원들로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도 소통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주민들이 복리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2008년도에 빨리 시행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몇 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 상위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업무를 신속하게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발언 하겠는데요.
실무분과 회의수당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회의수당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 가시겠다고 해서 해외 잠시 갔다 오지 않았나요. 회비를 적립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다보니까 사회복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요구는 했으나 관철이 안 돼서 실무분과 회의수당을 모아서 자비부담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참고 되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그래야지 향후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는 더군다나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자기들이 회비 일부를 충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외연수 등 계획이 없다보니까 협의체가 작년도에 종료되면서 자기네가 일부 갹출하고 일부 지원받고 운영이 된 거기 때문에 협의체 수당에 대한 얘기만 드린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실무대표협의체라 함은 말 그대로 의정부시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의 대표성격 아닙니까? 해당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위원장 보고서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라는 문구를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이라고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 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별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의정부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에 기존 중복 조례인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이 2007년 5월 29일자로 법인등기를 하고 동년 6월 5일자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에,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는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는데 언제 제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2007년 4월 6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이후로 기능이 상실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는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지금 폐지하시는 건데요. 그 이유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 당초에는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에 부칙에서 전당 운영 및 사용조례를 폐지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 재단법인으로 예술의전당을 설립하면서 조례 이후에 그에 따르는 대관규정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자체 규정이 만들어 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폐지하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는 대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존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술의전당 대관규정이 2008년 4월 8일에 규정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2008년 4월 8일 이후 빠른 시일 내 폐지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늦게나마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재정비는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비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시의 모토인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조례 재정비 확실하게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기능이 폐지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될 것들을 중점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노석준 |
| 총무과장 | 김영찬 |
| 교육지원과장 | 오영춘 |
| 청소행정과장 | 이경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상철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근식 |
| ○위 원 장 | 최경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