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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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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2012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3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도법」에서 적용하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2010년 6월 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폐지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현재, 하수도과에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수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조례 제2091호로 제정되었으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0년 6월 8일 제정되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권장설치 대상,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의 감면, 관리대상 및 준수사항, 검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오늘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전까지는 해당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받았는데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중간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어떻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표준조례까지 중앙에서 내려왔거든요. 조례가 없으면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윤양식 위원 2010년에 제정이 돼서 2011년에 시행이 됐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더 일찍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중앙에서 3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통합해 가지고 법률로 제정한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미 법률로 2010년 6월8일 제정이 됐고 시행이 작년 6월9일이면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시행규칙은 작년 11월25일 되고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옵니다. 그게 며칠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프로세스상 늦은 거는 아니고 적정한 시기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9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중수도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부시의 중수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도법」에서 적용하던 중수도 운영·관리가 2010년 6월 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 조례 폐지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현재, 하수도과에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수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조례 제1908호로 제정되었으나, 중수도의 설치·관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0년 6월 8일 제정되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공업자의 자격, 관리대상 및 준수사항, 수질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하고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하나로 묶여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별한 여기 말고 두 건 말고 다른 게 포함되는 사항이 있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한 건으로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 폐지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크게 다른 사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수도과장현광수
○ 위원장 빈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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