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48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15일 이은정,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2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둘째.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 이내).
셋째.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 소관의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현재 경기도내 본청을 포함한 6개 지자체에서 규칙 또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과 비교해 본 결과 조례안 3조(대상자)의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중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조항은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내 시군 조례에는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그 세부 대상자는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의견은 과거 의회장의 발생 빈도와 타시군 조례의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다소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원 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해 주신 대로 3조에 직무의 범위에 의회는 24시간이잖아요.
○김재현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으로”를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및 전직의원 등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를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있는 인사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의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신문공고의 사항에서 지방일간지 등 1개사를 3개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위원장 김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