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12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YMCA의정지기단 황선화씨 외 1인이 방청 모니터하고 계심음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의 자격과 위촉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50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인 내외로 변경하여 위원의 자격과 인원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위촉토록 하며, 안 제3조제3항에서 당초 포괄적 개념으로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거나 공모하여 위촉하는 것을 “각호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자격을 구분하여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는 등 위원의 위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입법기관인 시의원의 행정활동 참여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효과가 있으나, “능력”이라는 애매한 문구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 인간관계 형성에 따른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분야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안과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해당 분야 종사자 5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유사 조례나 봐도 통상 3년이 태반이더라고요. 저희가 관련 종사분야 5년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추세를 비추어 보면 행정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위원으로 수용할 단계가 된 것 같아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김재현 위원 처음부터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타 시군이나 조례를 보면 임기가 3년 아니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혁신위원회 조례는 처음부터 그냥 길게 잡아 놓은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들을 넣으려다 보니까 일부러 줄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현 위원 폭넓게 다양한 전문가를 하겠다고 하면 5년 이상 거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다시 조례하고 합쳐서 다시 개정할 게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행정,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으로 되어 있고 규칙을 보면 똑같거든요. 분리해서 나온 거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으로 쓰려다 보니까 5년 이상에 맞는 분이 없다 보니까 줄여서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가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혁신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봐도 안 나오는 분은 아예 안 나오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수를 줄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교수나 전문가분들은 거의 5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3년 이상으로 해야만 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폭을 넓혀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현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5년 경력을 3년으로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도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불참하시면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구구회 위원 이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인원을 많이 보충함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래도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50명 이내였는데 50명 내외로 바꿨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 사항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지금 시의원님들이 사실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의원 4명으로 제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폭넓게 개방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또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방법, 재활용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방법, 소각장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나 그런 분야에.
단순하게 건축, 토목만 가지고 되는 기술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가지고 사실 의사가 임상병리사나 그런 전문가들도 사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분들은 새로 영입을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불참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해서 행정혁신위원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은 50명 이내로 정하고 각 분과별로 인원을 정해서 소수인원으로 해야죠. 너무 방대하면 참석수당도 많이 나갈뿐더러 인원을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원칙은 50명 선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수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분야, 의사 분들을 2∼3명 정도로 다시 보충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공개모집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최초에 할 때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대학들도 많습니다. 육사도 있고 그런데 각 학교에 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개모집해서 몇 명이나 들어 왔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대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30명 이상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능력이 있는.
○국은주 위원 실제로 위원으로 들어온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은 복수정도로 추천을 받아서 선별을 한 것으로.
○국은주 위원 저는 행정혁신위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 다른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봤을 때 대부분 2∼3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현행하고 개정된 안을 보면 활동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현행은 실제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이었고 개정은 활동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일반 행정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 등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3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혁신위원회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도출해 내기 위한 위원회의 성격이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히 사람들 끼워 맞춰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간다고 하면 실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넣는 것은 좋지만 현행에 있는 5년을 하면서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측근에 그냥 아는 사람들 그냥 인원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제대로 그 성격을 잘 살려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에는 이내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내외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내로 만들어 놓고 규칙에 가서는 내외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 한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고치시는건지 모르시고 고치는 건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규칙은 자문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사항이 있을 때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국은주 위원 모든 것들의 기준은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규칙이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에는 아무튼 내외로 되어 있어요.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거지만 조례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50명이거든요. 자문위원회가 같은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내하고 내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조례하고 규칙이 따로 노는 성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세요. 정말로 그냥 사람을 끼워 맞춰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지 먼저 목적이 뚜렷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저도 비슷한 건데요. 물론 분야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활동과 국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역시도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 기능면에서 자문 및 조사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평가는 제대로 나왔나요? 지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자료제출한 성과에 대한 평가 그것 역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의정부시에 반영이 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2011년도에 상반기 14건, 하반기 16건해서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가 1년 이내 현재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3년 이내가 14건, 장기로 3년 이상이 6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단기나 중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예산과는 관련 없이 실현 가능하다 계획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과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 시가 지금 진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혁신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에서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특히 가족여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더더구나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올해 상반기 19건이 연구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서 같이 안건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5년에서 3년으로 생각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폭넓은 전문가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였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공히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같이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되신 전문가시거든요. 저희가 3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5년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은 당연하고요. 종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 당연히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면 해당 분야의 활동만으로 범위를 좁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력이라든가 하다못해 전문지식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력과 전문지식인데 거기에 대한 범위가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넓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분들의 경력과 우리 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측 밖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경력을 낮춰 버리면 그런 것들도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개정을 하면서 타 조례나 유사 조례를 인용해서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사항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5년 이상 내지는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해마다 특정한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외로 문구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신설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50여분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반행정 분과 교육문화 분과 도시교통 분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분야는 더 세분화 하지만 로테이션해서 금년도에는 에너지로 한다면 에너지하고 여성정책 분야별로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인원을 늘리기 보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의 주안점을 둔 것은 일단 의원님들의 폭넓은 문호의 개방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외라는 것을 둬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문구로 해서 의원들은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차라리 문구를 삽입하지 굳이 인원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사항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행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추가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에 대한 변경은 발생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아까 인원을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분과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조 분과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분과는 5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4개 분과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유지하는 걸로.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구성) 제1항의 “내외”는 원안의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구성)의 제3항 중 제1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6호 중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을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 조례의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시행중인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및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며,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각종 표창 수여 시 대외직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3호에 기존 상장 수여요건의 폭이 협소하여 상장의 수여요건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현실 불부합’으로 지적을 받은 바 이에 대한 조치로 1981년 신설되어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민주시민질서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표창장 및 상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에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표창장 수여 시 대외직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주무관)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과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시 대외직명(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포상조례를 의정부시 포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호 상장의 수여 요건 조항,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를 신설하며, 안 제7조의2 민주시민질서상 조항을 현재 미시행중으로 삭제하며,
안 제12조제2항 포상수여 사실확인 조항,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별지서식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12호. 2010. 6.28시행)에 의거 6급(상당)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에 의정부시포상조례의 내용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은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2인이 추가로 방청 모니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없어졌다는 민주시민질서상에 대체해서 수여되는 상은 어느 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모범시민이라든가 자랑스런 유공시민,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시민상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질서상은 1980년대에 제정돼 가지고 현재 사실 불부합돼서 안 쓰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이 상이 수여됐죠?
○총무과장 김영찬 86년도까지는 이 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여년이 넘는 지금에서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경기도 감사에서 현실불부합으로 지적받은 것도 2010년도요. 행안부에서 호칭에 대한 주무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라는 운영지침도 역시 2010년 6월 28일에 내려온 거고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총무부서에서 운영지침에 관한 거면 1년 반 정도 걸린 거고요. 해당 상이 없어진 게 86년도라고 하면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에라도 실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이 찾아 보셔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빨리 정리하는 작업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대외직명에 대해서는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주무관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의정부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기에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제3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별표8로 개정하고 관련 법규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2011.4.6) 시행중에 있어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의 각각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8을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변경된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1년 간 의무운전 기간이 2012년 7월 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과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의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11년 7월 준공되어 1년 간 의무운전 운영 중에 있으나 의무운전 기간이 2012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62조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등에서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시공사 지금 위탁하면서 외 2개사가 함께 겸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 시공이 3개 사가 공동으로 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3개 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 업체 3군데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공개모집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격이 충분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공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 시공사하고 운영사는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단 시공사하고 운영사 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자기네 기술이 투입이 됐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의무수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시공사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나중에 적격심사를 할 때 점수를 어떻게 할 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년 동안 이 업체가 하면서는 어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에 시설을 우리 시의 시설처럼 만들어진 시설이 사실 전국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설치된 시설인데요. 운영 초기에는 악취문제, 퇴비생산량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 보완했어요. 미비한 거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국은주 위원 실은 1년 동안 의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전체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업체가 하게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문은 안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설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시켜서 탈수하는 부분까지는 개인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은 폐수를 해양에 전부투기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면금지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폐수를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국내에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지금 현재 시공사 운영은 1년이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3년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공사하고 운영사 하고 각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공사 따로 운영사가 따로 되면 업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업체가 달라지면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텐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라리 시공사에서 운영사를 같이 끼고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현재는 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사 운영사의 별도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민간위탁사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시공과 운영이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의 운영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 그랬을 땐.
일단 시공한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공사가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운영과정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타 시군에서 들었는데 운영사하고 시공사가 별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지금은 8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3월인데 7월에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7월 2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김재현 위원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4월말 내지 5월초까지는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위탁 동의안을 받게 되면 바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어차피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전문성 고려해서 시공사 하고 운영사 하고 효율적으로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로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많이 개선해 놨더라고요.
또 같은 문제인데요. 시공사 하고 운영사가 바뀌었을 때 연속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 체결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의무 수탁기간 동안에 기존에 발생됐었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다른 시공사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보제공을 안 해서 미흡하게 운영됐었던 점들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악취라든가 지금은 민원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현재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또 운영사가 바뀌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시에서 보조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3월에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받았거든요. 어차피 감사부서에 제출을 해서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감사실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난번에 한국환경공단 하고 효성에바라 간의 로비사건에 대한 것들 국감에서 나왔던 것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 시설은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은정 위원 공교롭게도 2개 업체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 하고 효성에바라서 질의 드렸고요. 행여나 시공사운영사가 같은 업체가 되지 않았을 때 업무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기술에 대한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하자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공개모집 시 위탁업체 선정 적격심사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시의원 2명, 관계 전문가 3명, 내외 공무원 3명이 참여하는 걸로 잠정안은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이 시공사나 운영사도 중요하지만 공개모집할 때 적격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미래전략기획단장 | 유호석 |
| 총무과장 | 김영찬 |
| 청소행정과장 | 이경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