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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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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320억 16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98억 6,476만 6,000원보다 8.6% 증가한 421억 3,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3,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7억 5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3억 3,926만 5,000원 보다 3.02% 증가한 23억 6,6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 3,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54억 9,596만 9,000원 보다 226억 9,228만 9,000원이 증액된 781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11억 9,757만 1,000원 보다 119억 7,483만원이 증액된 931억 7,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07억 2,500만원 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20억 7,859만 4,000원 보다 72억 2,976만 1,000원이 증액된 1,593억 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1,396만 1,000원 보다 1,70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402억 8,507만 9,000원 보다 11억 8,016만원이 증액된 414억 6,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3억 651만 7,000원 보다 9억 8,55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9,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25억 8,792만 6,000원 보다 6,059만원이 증액된 326억 4,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4,045만 7,000원 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8억 6,3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900만원, 부담금 111억 3,818만 9,000원 총 112억 3,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 재활용시설 건립 17억 8,300만원, 예비비 94억 5,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2인이 방청 모니터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7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5억 6,542만 7,000원, 이월금 1억 2,686만 2,000원, 부담금 200억 원 등 총 226억 9,228만 9,000원이 증액된 781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1억 7,240만 1,000원으로 119억 7,48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09억 6,5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93억 835만 5,000원으로 72억 2,976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1,396만 1,000원 보다 1,70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모든 체납정보를 통합관리 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 하고자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으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보완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사업으로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으로 164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봉기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세외수입이 226억 9,229만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세외수입이 어떤 분야에서 들어온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세외수입이 226억 중 200억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송선선로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회계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1억 8,016만원이 증액된414억 6,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비로 13억 6,537만 5,000원에서 시청사 공공운영비 중 방역소독 등 낙찰차액 5,927만원을 감액한 3억 4,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58억 5,576만 8,000원에서 2012년 인상분 12억 3,943만원이 증액된 386억 5,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13억 4,600만원인데 덕양등기소 계약대금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대금하고 올해 납입금입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분납해서 매년.

이종화 위원 몇 년간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5년이요.

이종화 위원 총 50억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총 48억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토지환매대금 12억이 되어 있는데 환매대금이 어디서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 과는 아니거든요.

이종화 위원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공완식 도시과 같습니다. 공영개발 쪽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입만 잡아 놨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세무과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아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지역경제과장 이병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2억 9,20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3억 651만 7,000원 보다 9억 8,55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8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관리기지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가 물류지원비는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비는 690만원 증액된 1억 6,096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34만원 증액된 1,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는 4,760만원 증액된 3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용현산업단지 내 빗물 집수정 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에 2011년 경기도 물가안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 5,000만원 중 공무원 경제교육비 100만원, 물가안정 기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720만원, 건전소비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경제 교육비 250만원, 경제 활성화 기여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520만원, 다문화가정 경제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7쪽을 보시면 물가안정 해 가지고 5,000만원 중 공무원 경제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1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강사수당입니다.

김재현 위원 강사수당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교육이라면 교육하는 비용으로 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다음에 세밀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현산업단지 우수 집수정 개선공사 도비를 1,500만원 받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예.

김재현 위원 시비 3,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용현산업단지 내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비탈 경사가 심해서 토사가 흘러 내려서 용현산업단지 내 도로로 다 밀려옵니다. 현재 집수정이 적어 가지고 그걸 도수로나 옹벽을 쌓아 가지고 물이 안 흘러 내리 게 하고 집수정으로 물이 다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개선 공사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용현산업단지 내 유엔아이라고 그 뒤 산 쪽입니다.

김재현 위원 토목공사를 언제 실시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산업단지요.

김재현 위원 2006년도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계속 하자가 났었는데 하자를 고치지도 않고 놔두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걸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공사한 업체에다 하자 이행증을 끊어서 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시비 3,5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느냐고요. 하자가 있으면 거기서 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하자인지 아닌지는.

김재현 위원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도 민원을 넣었던 거고 계속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 장마가 오다 보니까 토사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8쪽 국제화여비 2,520만원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작년도 물가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물가관련 부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7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예상은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견학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김재현 위원 7명 360만원해 가지고 2,52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견학할 곳도 모르는데 360만원으로 7명을 세운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해외여행비로 세운 겁니다.

김재현 위원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느냐.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미주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강사료를 잠깐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강사료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시 자체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오는 강사한테 공무원이 강사료를 오버해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50만원을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강사 초빙하는 강사료로 잡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잡나요. 공무원 기준으로 잡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현실적으로 강사료가 모셔오는 강사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데 유능하고 교육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강사분을 모시려다 보니까.

국은주 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강사료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만 5,000원, 3만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강사를 썼을 때 10만원 15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강사료를 보면 그냥 50만원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주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를 줘야죠. 공무원 기준으로 강사료를 줘도 강사 많아요. 꼭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강사료가 타 기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인재개발원 강사 분들 수당을 참고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확인할 텐데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고무줄 강사료를 책정해 가지고 분명한 것은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 그 기준을 안 따지고 자꾸만 외부의 전문 강사기준을 따르는지?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연결된 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분명하게 민간기업 기준으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무원이 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강사들 공고모집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오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 제가 아까 질의한 국제화여비 넣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17페이지 보면 산출기초 및 내역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별도로 안 넣고 한꺼번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목이 하나여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단순하게 하나 넣으시면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5,000만원이 물가안정 일반운영비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6,3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4,045만 7,000원 보다 1억 2,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홍보비 강사비 2,830만원, 교육용 및 상자 텃밭 재료구입비 7,100만원, 평가회 중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지원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농업 교육사업비로 시화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및 작품전시회 운영비 800만원과 새로운 품종 개발용 모수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시범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보조금을 농협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농협에서 지출한 돈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농협에서 받은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농업교육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30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시화 철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시회, 시화연구회 회원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분재교육도 시키고 전시회도 하고 품종개량하기 위한 모종 구입비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강연을 30회 하네요. 한 번 할 때 마다 10만원이고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수당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철쭉이 의정부 시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설명을 들었는데 시화연구회 강사수당 해서 300만원, 행사운영비해서 500만원인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보편적으로 철쭉이 외래종이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냐고요? 추경이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부분인데.

이종화 위원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삭감된 게 아니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노력을 하셨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추경이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추경이지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빠져 가지고 중단할 수 없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사수당 10만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분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기술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강사수당하고 강사수당이 차이나는 게 이 분들은 의정부에서 학원도 하고 전문적인 대학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회 강의하는데 수강생은 몇 명이나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회원이 23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강의는 한시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3시간 정도합니다.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올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철저를 기해야 돼요. 추경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올라와야죠. 본예산에 빠뜨렸다고 해서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의정부시 시화 철쭉에 관한 연구를 하시면서 하는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

이은정 위원 모수구입이 500만원으로 5종 하신다고 했는데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재래종 품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재연구회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개발하려고.

이은정 위원 신품종 개발하는데 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비용으로 충분한 건지 예를 들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모수를 구입하는데 그 재래종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거면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할 때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고유 브랜드인 어떠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을 때 들여올 수 있는 로열티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수구입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때의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미래의 자산적 가치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청에서 주로 하셔야 하실 일들이 신품종 개발이라고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본예산에 책정을 하셔서 추경에 넣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24쪽 농업 기술개발 보시면 시비가 2,300만원 증가됐잖아요. 증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건조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보조금 1,000만원 하고요. 시화연구회 강사수당 시화철쭉 작품전시회 500만원, 모수구입 500만원 합해서 2,3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농협에서 1,000만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출하도록 했다는데 농협에서 언제 입금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2011년도에 입금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그때가 2011년도 말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자료요청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아까 시화연구회 기술교육 강사수당 10만원씩 30회 해 가지고 300만원 세운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

김재현 위원 기간을 보면 2012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예.

김재현 위원 1,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 강사수당 300만원하고 작품전시회 500만원 모수구입 5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이경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12억 3,718만 9,000원이며 민락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11억 3,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325억 8,792만 6,000원 보다 6,059만원이 증액된 326억 4,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롤 박스 제작구입비로 6,059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별 잔재물 및 대형폐기물 파쇄품 보관시설 설치비에서 3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감리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2억 3,718만 9,000원이며, 시설비로 17억 5,000만원, 감리비 2,6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4억 5,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암롤 박스 제작 구입비로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차량에 설치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별도로 박스로 제작해서 탑재했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김재현 위원 차량에는 지금 몇 대 정도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건데 암롤 박스를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면 자원회수시설이 점검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45일을 점검하거든요. 그때는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김포매립지로 배출을 합니다. 그때 이걸 사용해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갑니다.

김재현 위원 몇 개 정도를 제작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5개 예산입니다.

김재현 위원 전에는 설치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05년도에 제작된 2개를 사용하고 있고 2003년도에 제작된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수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새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존의 것은 폐기처리를 할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쓸 수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수선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고철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5대 있는 수리비용을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왜 7년 동안 한 번도 안올리고 올해추경에 세우게 됐어요.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실 본예산 때 세울 게 많이 있어서 그때 포함을 못 시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립된 최초연도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작년 7월 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1년도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사실 1일 110여톤 씩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121억을 투입을 해서 이 시설을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용량을 조금 하게 했습니다. 사실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발효시설이 9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하셨어야죠. 1년도 안됐는데 증설하게 된 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라고 들었는데 민락동이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121억이란 총액에 묶이다 보니까 시설을 여유 있게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30톤을 추가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지금의 현 시설에 갖춰 놨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락동이 다 입주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120톤이 되면 그 부분까지 수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처음부터 시설하셨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144억 9,765만원으로 기정예산 2,061억 639만원보다 83억 9,12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120억 8,69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6억 9,564만원보다 83억 9,126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과·소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50만원이 증가된 47억 2,988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1,170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3,368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28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1,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249만원 증액된 1,051억 53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고용촉진 및 안정 1억 436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2,486만원,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11억 211만원, 노인복지증진 21억 2,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6,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1,236만원이 증액된 830억 6,243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보육·가족 지원 32억 4,211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억 7,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481만원 증액된 155억 9,55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 1억 6,700만원, 문화재 보존, 관광산업 진흥 7,995만원, 체육산업 육성, 재무활동 7억 6,7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110만원 증액된 35억 9,367만원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내역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0억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050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2,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복지전달 체계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7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직원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3,368만 4,000원,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180만원, 행정운영경비 직원 출장경비 1,215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2011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문제 하나를 짚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잘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물론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본예산에 미비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그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멸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니 위원님들 재심사해 주시오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 거의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다거나 1년을 참고 있다가 아니면 진짜 긴급을 요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경청을 한 다음에 다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무작정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보름동안 심사숙고하고 밤잠을 안자고 늦게까지 끝나면서 심사한 결과를 다시 재심사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올릴 때는 다시 한번 재숙고 하셔 가지고 올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차명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증액이 33억 9,014만 8,000원과 감액은 9,765만 4,000원으로 32억 9,24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2011년 마을기업 최우수 기관 포상금 300만원과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 7,500만원,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155만 8,000원, 사회적 기업 설비개발비 지원 480만 8,000원,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등 총 1억 436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비 3,117만 1,000원과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1,857만 3,000원 등 총 4,974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488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녹양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900만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00만원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8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4,230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기능보강 3,723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1,468만원 등 총 7억 8,11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06만 7,000원, 노인 전산교육장 운영 1,71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049만 1,000원과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지원 5,76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1,950만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504만 1,000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5,766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12억 9,545만 9,000원 등 총 21억 3,392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노인일자리지원 916만 3,000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7만 1,000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168만원 등 총 1,24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3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비 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의료급여 관계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용역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어떠한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 관내 사회적 기업 현황은 현재 사회적 기업이 2개소가 있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사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는 육성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육성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고 사회적 기업 발굴이 최근 추세에 맞는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좀더 시에서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용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당연히 요즘 사회적 기업이 대두되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가 사회적 기업 육성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100% 시비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내용을 볼 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시비 100%로 됐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국비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기존 본예산에 있고요. 도비도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구구회 위원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국비, 도비 부담이 있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가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타 시군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80명이 대상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특정계층을 편애하는 게 아닌가 장애인도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이건 중증장애인 종별 구분 없이 1급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1급만 일단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타 시군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6쪽을 보면 마을기업에서 있어서 포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011년도에 경기도 69개 마을기업 중에서 최우수를 한 건데요. 예산이 아마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냥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300만원이 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선진지 견학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아니 도비 300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포상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준 건데 실제 재원은 도로부터 온 겁니다.

국은주 위원 67쪽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위에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회적 기업을 더 확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죠. 사회적 기업 발굴이 우선인데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없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녹양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3억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3억을 추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012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6억을 계상요구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13%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7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5억 이상을 추가하는 것은 대상을 더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아니요. 작년도하고 똑같은 건데요. 본예산은 주로 매칭비율만 세웠기 때문에 사실 시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실제 소요예산은 8억 정도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5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속된 사업이고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69쪽 녹양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도별로 6억씩 납부를 하도록 계약사항이 있는 사항인데요. 3억만 저희가 일부 계약을 하고 시의 여건을 설명을 했더니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13%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LH공사의 입장이어 가지고요.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예산을 세워서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3억을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시급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3억밖에 못 세웠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LH하고 협상을 하실 때 부담비율은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LH도 저희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13% 비율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실무진들이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LH가 지금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섰던 3억만 주고 올해 줘야 될 3억을 추가로 더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이자를 18%를 더 물어내야 된다는 원칙기준에서 LH 자체가 형편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느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3억을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억을 넣어야만 이자를 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못 세운 사항이거든요. 나머지를 1회 추경에 올라온 3억은 다른 곳의 예산을 제쳐 놓고 세운 건데 그때 당시에 못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소소한 사항까지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2배 정도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천억이면 거의 1조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은 당초예산에는 추정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되면 확실해 지거든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유지비 10억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반 정도 편성을 해 주고 2월말 가면 국·도비 보조 내시금 교부금이 확실하게 수치화 되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보통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3억을 세운 거고요. 3억을 세웠다는 것은 일단 보상비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21억 1,9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몇 년 상환하기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상환연도는 2014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내년에 6억이고요. 2014년에 7억 900만원이 되는 건데요. 사실 3억 가지고 어떻게든 실무진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2∼3개월 쫓아다니면서 협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70쪽을 보시면 아까 구구회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을 채워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산 형편이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러면 좋은데 장애인 부분만 해도 150억 노인이 300억인데 본예산에 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하고 또 끌고 가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8억 5,000만원이 더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회 추경에도 한 3억 정도가 더 올라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2011년도 예산을 봤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더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맞지 않아서 비율을 본 건데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보면 나중에 추경에 3억 5억 10억 계속 올라오게 되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복지쪽으로만 계속 쏟아 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3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년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5년치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장기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물론 예산은 확보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항상 모든 용역이라는 게 특히 학술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가 용역만 발주해 놓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해서 열악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바라건대 과업지시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중간점검이나 중간에 계속해서 관계자와 피드백 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방향전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죠.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조례하고 위반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요.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물론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2,488만 4,000원 정도인데 혹시 이렇게 큰 액수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하시는데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원래 자활센터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당초에 계상할 당시에도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중간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시도 간 시군 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보통 연례적으로 매년 운영하는 센터잖아요.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실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어서 불요불급한 경비부터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고수해야 될 것은 인건비라든가 기존 사업비 등은 고수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간에 변경내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은정 위원 취약계층들 일자리 창출하거나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변경될 때 마다 고무줄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멈췄다면 의욕도 고취되다 말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도 자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이은정 위원 상담지원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배치를 한 건데요. 지금 3월 달에 왔는데 현재는 교육중입니다. 저희 시에서 자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가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1∼3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가임가능한 분이 9명입니까? 그래서 9명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예시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원래 저희 시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급을 2008년 5명, 2009년 14명, 2010년 4명, 2011년 8명 지원을 했는데 국비에서 다시 중복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활동보조는 안 하고 있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1급 중증장애인에 관해서는 활동보조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1∼3급이잖아요. 장애등급에 관해서 굉장히 활동하시기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더구나 출산에 임박했을 때나 출산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급수는 1급이 아니더라도 2급 3급에 대해서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 사업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원래 1급으로 해 놓지만 출산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열어 놨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청하게 되면 인데 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기가 힘드니까 홍보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예산액은 830억 6,24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1,235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21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35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예산액 변동 없이 도비 10% 보조내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6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262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82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만 4,000원 감액계상과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34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희망플러스 카드 제작비 800만원, 키움 수당 지원 4,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금액변동 없이 과목변경 되었으며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페스티벌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 이관분 5억 1,758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손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신규 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2,182만원과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2,2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6,78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공립 가람어린이집 재건축으로 인한 임시이전 시설 리모델링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퇴소아동 자립 생활용품 구입비 800만원 증액계상하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부담액 중 2억 350만 5,000원이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4,320만원 증액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878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으로 6억 6,383만 3,000원과 아동복지 교사지원 50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3,960만원 증액계상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3,456만원과 아동안전 CCTV 16대에 대한 전기요금 4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나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거죠. 추경예산이란 게 뭐죠?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며칠 동안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시의회하고 시의원을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가급적 이런 건 자제하시고 본예산으로 다시 올리셔야죠. 1년 참는다고 잘못되는 건 없잖아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한 두명의 의원들도 아니고 13명 의원님들이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나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79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올린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삭감하고 몇 개월 있다 제가 가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외국인 주민이 한 2,700여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정부에 정착하고 그들 나라의 어떠한 잊혀 가는 것을 같이 자리를 함께 해서 우리 의정부시민과 하나 되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면 나라별로 소모임이 구성이 돼서 그 나라별로 모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김재현 위원 일산인가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그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시흥이나 군포, 김포 같은 곳에서도 세계인의 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인력 창출이라든가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든 중소기업 업체든 업체하고 맺어서 인력을 쓰고 있는 업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하면 어떨까요. 그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봤으면 어떨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몽골 이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한다고 하면 협찬도 받고 협조를 해서 그네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81쪽 공립 가람어린이집 임시이전시설 리모델링 제가 행감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과다하게 2,000만원이냐 했는데 지금 삭감이 500만원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아파트로 이전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에 기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 중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 시설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 1,500만원 들여서 어린이집 수리를 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15일부터 할 예정으로 한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800만원이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우리 시설에 아동들이 입소해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파악하기에는 7명으로 됐는데 2월 기준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4명이 증가돼서 현재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11명이 퇴소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7명보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도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보다 10억 1,480만 5천원이 증액된 155억 9,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시정50년사 편찬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서예대전 행사비 8,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민간행사보조 비보이 공연팀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은 금액의 변동 없이 일부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풍길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715만원과 소풍길 개통식 및 걷기행사비 2,000만원, 소풍길 조성구간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 민간행사보조비에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7,200만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4,000만원,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 3,000만원, 바둑회 활성화 지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대 체전 경기장 사무·통신집기 임차비 1,36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관리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장암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시설 지원 실외야구장 조성사업비로 보전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언짢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일차 예산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총체적으로 135억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나름대로 제고를 해서 90%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불과 전체예산의 2%도 안 되는 금액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13억 정도밖에 안됐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삭감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을 경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꼭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원님들 개개인을 접견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간담회에서 사전 동의를 얻고 올리셔야죠.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인데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어느 개인 한사람이 삭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13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재심의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제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정50년사 편찬위원회 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인건비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편찬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년사 30년사 40년사 발간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지방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방문화원을 통해서 향토사학자들 관련 학계 교수들 지역인사 해 가지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원고수집하고.

국은주 위원 물론 50년사를 만들면서 편찬위원회를 일부 구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50년 행사를 한 번하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인건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뭘 하나요?

공무원들은 여기에 있어서 주축이 돼서 50년사를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외부 민간인에게 맡겨서 자료 하나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많이 부각돼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40년사 책을 가져왔습니다만 양이 방대합니다. 아마 50년사는 40년사보다 양이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은주 위원 40년사에 준해서 50년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년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책자 자체도 워낙 발간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국은주 위원 두 번째 작년에 서예대전 8,000만원을 하면서 무지 많이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됐고 의회에서도 지금 8,000만원이 과연 맞느냐 다 잘라야 되는데 한 번 사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서예대전에 8,000만원을 올린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올렸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난해 어렵게 서예대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중일 국제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시의 문화적인 수준을 넓히는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특히 중국 쪽에 많이 알려지고 해서 저희가 1회 행사만 하고 그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매년 이 대회는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면서 행사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예산이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않고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86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하계수련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시립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하계수련회 예산은 3개 단체에서 계속해서 다 요구하는 건데 성인 합창단하고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연습수당을 줍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습할 때 급식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연습수당은 하나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특히 어린이 초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하계수련회 예산 정도는 저희가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습비용이 없습니다. 성인 합창단하고 무용단만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거고 연습수당이 없고 연습수당을 만들어 주기는 예산부담이 크고 그래서 하계수련비 정도만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민간행사보조 비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보이도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서예대전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다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스타와 함께 자전거 바둑 한일우호 친선교류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의정부시의 취미생활, 생활체육 100여개 이상 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이것을 왜 시에서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 부담을 주는 것인가요?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현재 종목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동호인들 위주가 되고요. 동호인 이외 일반인들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국은주 위원 개인적으로 동호인들 모임에 있어서 서로가 사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도 선택과 집중 어떠한 것이 필요한 지 한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와 가지고 보채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힘이 들어오고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 국장님께서는 예산과장님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케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관점에 따라서 있지만 각 분야별로 사실 요구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는 여러 분야에 얽혀있는 단체라든지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바타시하고 우호도시 체육교류 하는 것은 80년대 초반부터 정례적으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에 올렸지만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국제간의 협약입니다. 2010년도에 그들이 왔고 사실 그 이듬해에 가야 되는데 그때 독도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국은주 위원 분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바둑대회 개최하면서 1억 1,00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바둑팀을 창단하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기도 오면 줄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바둑은 스포츠에 들어가 있고요. 장기는 없죠.

국은주 위원 정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 가지고 주변에서 압력 넣게 하고 주변에서 압력 넣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이게 시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적인 어떠한 필요성과 타당성과 정말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 일대일 접촉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서 의회의 예산심의 하는 것에 있어서 압박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 부분에서 재료비 1,100만원 정도 책정된 거 자전거 헬멧 안전보호대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강사수당을 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자전거를 올바르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보급이 많이 되는데 실제 사고율이 높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전거를 몇 대 구입하려는 겁니다. 장비하고요.

이은정 위원 시기하고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8월이라는 게 8개월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8개월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주중에 실시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5일 교육에 맞춰서 토요일에 실시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로 학교를 통해서 할 거니까 주중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 방학 때는 별도로 운동장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학교 구분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만약에 실시를 하신다면 주5일 때문에 놀토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나머지 2일치의 토요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지 각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요.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재료비 1,100만원 정도면 자전거가 몇 대이고 지급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몇 대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자전거는 교육용 자전거가 별도로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한데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자전거 구입한 거 있죠? 예전에 신문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질타 받은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몇 대 구입했었죠? 기획예산과장님이셨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녹색환경과에서.

이은정 위원 지금 시청에도 일부 보관되어 있잖아요. 서른 몇 대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걸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업 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요가 줄었다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사용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방치되고 쓰지 않는다면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스타와 함께하는 농구자선경기요. 작년에도 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체육회에 있는 풀 성격의 예산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시비는 없었지만 저희 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얼마가 발생했나요. 혹시 파악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금이 협회 자체 내에서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지원금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있어서 수익금을 불우한 사람들한테 기탁을 하겠다고.

이은정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라든가 파악하셔서 지역 수익금에 관한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차피 지식정보센터도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행사 같은 거 활성화되기까지는 기간은 충분히 줘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신규 행사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네요.

지역적 균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권에 학교는 가장 많고 아이들도 가장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회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성만 계속 만들면 언제 예산 만들어서 건립을 합니까?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경비는 부지매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기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존에 있는 행사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요. 새로 하셔야 될 것은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우리 경전철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쓸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다 항상 시민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행사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디 신뢰를 하겠어요.

하고 싶은 사업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 접하면 좋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잠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총예산은 기정액 345억 8,256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금번 1회 추경에 1,1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한도시 한책 읽기 올해의 책 구입비로 700만원, 독서경진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의 북리더 시상금 150만원,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 심사수당 60만원 해서 도합 410만원 모두 합해서 1,110만원을 1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센터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책속에 빠지는 아무튼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의정부시가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갖가지 책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은주 위원 올해 도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총 예산은 35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35억에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학교에다 책과 관련해서 넣어주는 예산이 몇 천만원이 있어요. 1년에 35억 이상의 예산을 책에 쏟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연간예산은 35억입니다만 거기에는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순수하게 책 보급이나 연관된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in-put에 비해서 out-put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out-put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독서실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시민의 독서량이나 독서욕구, 만족도, 선호도 등 독서환경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피드백 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해 주면서도 이 예산이 진짜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리 시장께서 어떠한 의정부시의 이 모토를 뒀다고 해도 이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독서경진대회 410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진을 하게 되어 있네요. 시상은 얼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두 가지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독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북리더 시상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후감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대상자를 공무원 말고 시민으로 확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에 한도시 한책 읽기 올해의 책 구입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시상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저자 강연회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예산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밑에 독서경진대회는 조직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하고 밑에 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차라리 묶어서 하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다양하게 책 많이 읽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어느 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시상도 마찬가지로 한 명한테 시상금 1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심사위원 수당을 보면 3명에 1명당 2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과장님 1회 추경 올라온 예산에 대한 공부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심사수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심사수당 20만원 잡힌 과표가 어디에서 나와서 20만원씩 잡았느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심사수당 규정을 보면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면 금액을 얼마로 책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규정에 정확하게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은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당초 저희 계획은 상반기 한 명, 하반기에 한 명 그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구분을 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시상금해서 200만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설명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동감인데 한 묶음으로 같이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다 시민입니다. 차라리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 오시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야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이상 묻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부분 민락2지구에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책정된 거 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예,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언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올리는데도 누락이 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저도 1월말로 와 가지고 당면 현안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거듭 올려보려고 실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한된 시 재정여건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중요도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올라온 거 보면 사업의 우선 순위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 예산 다 삭감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제가 실무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세무과장김주섭
회계과장공완식
지역경제과장이병우
청소행정과장이경재
주민생활지원과장신상철
사회복지과장차명순
가족여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김대경


○서면답변자료
1. 임시적 세외수입 토지환매대금의 세부내역
2. 전기식 건조기 시범사업 관련
3.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사업(시 추가)관련 타시군 지원현황(추가지원이 있는 시군만)
4. 독서경진대회 심사수당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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