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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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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5일,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16일까지 조례안 2건의 의안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진재해대책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재해 발생 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진재해 발생 시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고, 위험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사항과 안 제7조에 위험도평가 우선순위 및 현장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위험도평가 활동시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과 위험도평가에 따른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제정하였으며, 그 밖의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각 조항별로 보면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사항, 위험도 평가단의 우선순위 및 현장 조치사항,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위험도 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으로 여러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중 위험도 평가 적용 범위,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진 발생 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및 시기, 기간 등에 대한 사항,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및 평가에 따른 현장조치와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 지진 피해가 자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대규모 발생하여 자체 또는 타 지자체가 위험도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 위험도 평가단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활동으로 사망, 부상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진 안전지대로만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도 빈번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조치와 관련한 조례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사항에 준해서 되는 건가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한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한테 미리 준 조례안에 보면 5조제5항을 보면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등록해 놓고 5항에 의한 위험도 평가단원을 전문분야별로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지역이 이거는 자연 불가항력적인 건데 지진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동안 의정부시에는 없었고요. 저희 나라에서 지진이 진도5 이상 난 게 1936년도에 쌍계사에서 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건물피해가 113동 정도 있었고요. 1978년도에 속리산 지진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감지된 바가 있고, 매년 지진 나는 횟수는 감지하는 양은 적지만 작년도에도 40회 정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에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해로 일본에서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평가단 구성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평가단만 구성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문가 집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질학자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질학회 연구원들하고 각계 전문가들 교량에 대한 검사를 위한 전문가, 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인근 지자체는 조례 제정한 데가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11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우리가 안 되면 인근지자체에 지원할 수도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죠. 양주나 동두천 인근 노원이든 이쪽에는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거 같은데 물론 예방하는 건 좋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관 건물 이런 거 외에 민간 큰 건물도 포함되도록 맞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의정부시 전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존 조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처음입니다.

강은희 위원 평가단이면 지진과 관계된 전문가집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위촉을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해서 심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인근에 꼭 필요한 인물이 평가단원이 여기에 없다 하면 외부에 있는 분도 영입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야 됩니다.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라든가 섭외를 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대상이 평가단 등록신청서 서식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건 건축물, 교량, 터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 원자력 시설은 없고 항만도 없고 가스, 전력, 통신에 더 포함한다면 지질분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질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가까이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평가단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의정부시 지역에 신청하는 방법 중에 전문분야를 넣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진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평가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를 배상책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분야가 평가단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인적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신청을 전문분야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됐잖아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12월16일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이 됐어요. 금년 1월4일 내려왔거든요.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작년 조례 제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이 있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공고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도에서 소방방재청 조례안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연말까지 다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1,2,3차 회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시급히 모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도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 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5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여 생업자금 융자 대상 노점상이 소멸되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정책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창업자본 융자 제도 등의 확대시행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 일제 정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정책(공공근로, 지역일자리 창출, 소규모 창업자본 융자 등)의 확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는 노점상 철거 및 정비로 타업종 전업 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지원을 위해 1989년 10월 5일 제정된 조례로,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통해 노점상 일제 정비 실시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권의 지원정책 확대, 시민의식 수준 향상 등 제정 당시 상황에 비해 현재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1989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단기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하고 도로 점용해 가지고 구두수리를 하는 분이라든가 버스표 토큰 장사하시는 분도 여기서 해당이 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분들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이 조례가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규모 창업자금 융자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이 좋기 때문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가 필요 없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대상자가 겹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거죠.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로 융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소규모창업자본을 받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간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89년도에 조례하고 규칙이 제정됐는데 법상으로 300만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금 조성된 게 없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됐지 실지로 운영된 게 없고, 그 당시에 중랑천 변에 노점상 같은 경우도 시에서 보상을 줘서 다 철거를 했고,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한 기금조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89년도에 제정된 건데 형식적 조례였네요. 조례를 해 놓고 이건 늦은 감이 있네요. 2004년부터 사후관리 용역을 통해서 일제정비 이런 결과로 개선이 되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폐지조례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폐지조례를 하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윤양식 위원 폐지하고 폐지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카드 관리하는 대상자는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노점상은 회룡역에 인정한 노점상 8개만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89년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카드를 만들게 관리카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규칙에 동장이 융자하게 되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관리하게 돼 있었죠.

윤양식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기금이 조성이 안 돼서 300만원이 됐든 생활안정자금 타 업종으로 전환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안 됐다 치더라도 그 당시 그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 분들이 지금은 창업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받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 주고 조례를 폐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 시 관내에는 노점상을 다 정비가 끝나서 저희가 현재까지 존치된 노점상은 회룡역에 8개만 존치가 돼 있는 거고 실지로 구두박스라든가 토큰박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연간 점용로를 내고 자기네들이 박스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룡역에 있는 노점상 8개도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필요할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이 조례상에 300만원인데 현실여건에 30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금액을 많이 올려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윤양식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요. 300만원 금액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그 당시에 관리했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사람 현황은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상위법에 없던 거거든요. 88년 서울올림픽이나 89년도에 경기도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노점상은 중랑천변 양지공원이라고 그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집단적으로 옮기는데 거세게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방안을 내 놓은 게 이 방안을 짠 거예요.

다른데 이전하는데 생업자금 융자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다 보상을 줘서 정리해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했거든요.

사실 노점상이 보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일제 예산 들여서 정비하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지금 그나마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회룡역에 도로과장이 말씀 드린 8개밖에 없고 또한 두 번째 원인은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정책 차원으로 대안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혹시 만약에 그 당시에 카드 작성했던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스크린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노점상이든 이런 것을 단속하는 시에서 하는 입장인데.

○도로과장 김종보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제일시장도 다 들어갔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정비하면서 또 대안 마련해 주고 있던 사항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돈다는 말이죠. 단속할 때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고, 어차피 그게 세금인데 미리미리 정리하고 체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의정부역사 같은 경우도 15개가 있었는데 신세계에서 보상을 주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권혁창
건설재난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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