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00억 9,6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 4,63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31억 3,0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 7,40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억 2,0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4억 6,1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 매출 수익 등으로 148억 4,639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2억 2,762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3,31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800만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13억 1,9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 500만원, 제초작업 3,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1,25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공원녹지대관리원 보수 5,32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금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4억 원, 총괄계획과 수당 지급 1,890만원, 분야별 전문가 수당 지급 1,692만 6,000원, 가능 재정비촉진 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 매출수익 147억 4,626만 1,000원, 도시행정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용현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타당성조사용역 2,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중 제6지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억 7,276만 3,000원에서 11억 7,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입자금 10억 원이 되겠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 33억 7,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 28억 1,5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021만 5,000원, 재무활동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863만 9,000원에서 33억 7,563만 9,000원, 19억 6,70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지역 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당초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일반운영비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64만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도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은 217억 5,2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에서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8,146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으로 3억 8,146만원이고 예비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재고자산 21억 8,52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100억, 예비비 219억 6,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익 414억 6,18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수익 212억 4,376만 1,000원, 영업외수익 5억 900만원, 기타미수금 9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7,887만 7,000원이고 이월예산자금 68억 2,9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로는 영업비용 3억 8,146만원, 이월사업비 68억 2,932만 9,000원, 재고자산 21억 8,52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100억, 예비비로 220억 6,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 기정예산액 70억 650만원에서 147억 4,626만 1,000원이 증가한 217억 5,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택지매출수익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2억 5,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4억 2,832만원에서 5,314만원이 증액된 4억 8,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인건비 8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비 도시행정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당초 예비비 67억 5,083만원 대비 152억 1,505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6,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원을 세운 거죠. 지역현안사업부지는 삭감한 거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요, 차이점이 있나?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2008년 4월15일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1월4일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타당성 조사 용역 분석이 되겠으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2013년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민간사업자 선정 및 특수법인 설립이 2014년 5월 계획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014년부터 2015년 공사 착공 및 준공해서 2018년 9월로 계상돼 있거든요.
먼젓번에 3억 원을 세울 때는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 이 분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3억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그 전 단계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하고 광범위한 거만 정해주게 돼 있는데 금년 1월4일 작년도 예산 수립 중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였는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할 때 타당성 조사 용역 분석 이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계속 다음단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질적으로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 분석 이 부분을 생략하고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가지고 쓰기로 하고 바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2012년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당겨서 3억을 제외하고 이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을 절약한 거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나 보죠?
○도시과장 김덕현 사실은 완벽하게 경제성 타당성을 용역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받았어요. 받지 않아야 될 건데 요구하는 거는 많고 그래 가지고 바로 타당성 조사용역 분석을 하니까 전 단계에서 깊이 들어가고 해서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해서 아예 빼 버리고 먼저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받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활용방안 연구 용역으로 대체를 한 거네, 대체를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시고,
지역현안사업부지라는 것이 벌써 우리가 5대 때 일인데 그때부터 하겠다는 게 계속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하셔 가지고 로드맵대로 가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윤양식 위원 어차피 민자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 사항일 거 같아요. 어차피 돈 없으니까, 새롭게 나온 사항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적에는 전반적인 시장조사하고 저희가 로드맵을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보고 드린 거 같이 학술용역 할 적에 보고 드린 게 몇 개 안이 있었는데 방향은 앞으로 가면서 수 없이 바뀌고 보고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방향은 한수이북하고 경기도 서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시설 워터피아라든지 종합쇼핑몰 복합 센터, 비즈니스파크 이런 거를 현 시점에서는 추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할 적에도 방향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한테 중앙의 유력한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레져타운과 공연장 그런 시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굴지의 중앙 쪽에 큰 자본이 확보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시에도 그런 쪽에 온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일단 깊게 접근하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되고 해제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만나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이 51%, 민간 SPC법인으로 할 때는 49% 투자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하여튼 심층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해야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이왕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용역의 내용은 다르지만 당초 3억에 하려던 것을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7억 5,000만원으로 용역의 과제를 더 많이 타당성 있는 거로 가겠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 분석하고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할 적에 2억 3,400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 하는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심층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이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 버리고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예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수용과제가 이쪽으로 심층화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도출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별도 가게 돼 있는 건데
○강은희 위원 별도로 했을 때 얼마 더 들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3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감 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3동 휀스 친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철수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경찰서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3자가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공단하고 다른 교통부서 도로부서 전부 모여 가지고 했는데 3동 역전로터리부터 진로방향이 180m 휀스였는데 중앙분리대하고 양쪽 휀스를 치도록 돼 있습니다.
진로백화점 쪽으로 180m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주정차에 따른 불편으로 민원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중앙분리대 양쪽 휀스 삼겹으로 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중앙분리대 여기만 돼 있고 경찰서에서는 거기가 항상 상가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니까 교통의 혼잡을 주고 있다고 해서 휀스를 쳐 가지고 상가 주민들을 교통위반을 못하게 경찰서에서 논리를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해서 거기서 주민을 위한 게 어떤 거냐 해서 전문기관이 모여 가지고 결정하는 거로 해서 경찰서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 가지고 중앙분리대하고 캠프훨링워터 우측 담장으로 두 선만 치는 거로 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에서 인가해 주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 날도 시에서 인가를 해 줬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신세계 백화점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조건을 다시 보내줬어요. 경찰서 별도 의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때 조건을 넣어 줬는데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다시 경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휀스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 첫째 횡단하는 부분을 방지하겠다. 그거는 중앙분리대 설치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서 막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결이 됐고,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유발이 발생이 된다. 그거는 현재 CCTV가 있으니까 부족하면 CCTV로 주정차 단속하는 거로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거를 교통관리공단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철회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줘요. 왜 그러냐하면 서장한테도 통화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야단을 많이 먹은 거 같아요. 경찰서 직원들, 나한테 별 소리가 다 들어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국장이나 과장님은 미리 철저히 해 가지고 하시라고, 철거는 잘 한 거예요. 교통이 원활하게 되게 물건 내리는 거 아침이나 저녁에 차 많이 밀릴 때는 하지 말고 낮에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를 해 놔 가지고 민원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모든 행정이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건을 도로교통법상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걸 왜 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허가 조건상에 넣어 준건데.
○조남혁 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의견도 미리 듣고서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의정부가 보니까 교통이 쓰잘데 없이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교통체계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항상 막힐 때 물건을 내리니까 문제가 있지, 낮에라면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건 철저히 해주세요.
○강은희 위원 녹양동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따른 용역 하시는 건데 이거는 본예산할 때 하면 안 돼요?
추경에 요구가 되는 건데.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기본계획에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쪽 인접지 주변에 녹양 역세권이 민자제안으로 들어와 있고, 아울렛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압력이 불법행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철도청에서 물류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시작해도 6년 7년이 걸려서 완공이 되거든요. 용역부터 시작해도 착공시점은 4-5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부응하고 시민들 개발압력이나 주변여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는 여건입니다.
○강은희 위원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경에 요구가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중요성이 있고 시민의 많은 사유재산에 측면에서 관리 측면이라면 본예산에 용역을 요구해서 했으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사실 그렇게 했으면 더 매끄러웠을 텐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하루라도 주민들하고 할 때 도시가 정비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금회에 올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시작해도 6년 7년 돼야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저는 전체적으로 의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거를 연차별로 주민의 요구가 강한 곳, 개발의 여지가 빨라야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는 거를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보조내시가 변화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 하는 경우라면 되는데 저희가 재정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게 추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거를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현황해서 2011년 10월30일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도시기본계획 광역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2011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빠진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가 71%인데 해제물량이 7.8㎢가 있어요. 이 중에서 5.8㎢는 연차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60만㎡에 5곳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차별로 수행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차별로 해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나 이런 걸 검토하려면 용역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적인 거 필요한 거를 해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이 용역이 수립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요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경을 다룰 때에는 그런 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추경에서 다뤄지게 되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린벨트 내에 해제물량이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오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단토지라든가 이런 관통토지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교롭게 잘 아시는 유통상업지역이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과 녹양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그 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용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예결위원이 또 있으시잖아요.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별로 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안정자 위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건인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잖아요. 기정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광역특별회계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확정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늦게 내려오거든요. 본예산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9억 2,200만원, 시비 3억 9,700만원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 37억 4,900만원에서 작년도에 일부 326m를 개설했습니다. 잔여분 323m에 대해서 도에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70대30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업기간에 비해서 추경에 늦게 올라와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 사업이 그린벨트에서 훼손되는 훼손부담금을 국비로 올라갑니다. 국비로 올라가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의정부에도 있어요.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그 중에 사업을 올려서 결정된 사항인데 보조내시가 작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금년에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이번에 마지막인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조금 더 가질 부분도 생길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잖아요. 리후렛 제작계획이 있으시죠?
○도시과장 김덕현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불법이든지 홍보든지 하려고,
○윤양식 위원 잘 만드세요. 쉽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왜냐하면 거의 다 들어오는 게 그 건과 관련해서 전화오는 게 거의 매일 한 건씩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기 쉽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로 인한 행정낭비가 굉장하잖아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이거 때문에 전화 받는 거 곤혹스럽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금번 용역에 홍보비를 반영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본둔야 쪽에 도시가스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하고자 하는 3,000만원으로 어디부분인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계속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변경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재정비 기간이 되면 거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신뢰나 대답을 주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런 것은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빠진 곳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국외여비가 3,000만원 있어요. 도시행정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기정에도 올렸었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있는 팀이 4과 18팀 88명입니다. 2005년까지는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분야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나 확인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위원님들 가지 말라 하는 바람에 덩달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시국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기타 다른 현장학습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역사업부지 각종 주민이 요구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련 하는 사람들은 각자 개성, 시야, 역사 문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벤치마킹도 있고, 창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추경에 없는 예산에 편성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추경에 다른 급한 사업들을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했다면 지난 본예산 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올렸어야지, 추경예산으로 국외여비를 넣는다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안에 이런 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우수시설 상사업비 반환금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비 3,000만원 중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34개소 2,3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과 전 직원 선진지 견학 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고 정비를 하시고, 스티커 버리는 것들 특히 호박나이트 차에서 다섯 대가 다니면서 기사가 밑으로 쭉쭉 버려요. 감시원 투입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지능적으로 하더라고, 어제 어떻게 화가 나는지 붙잡아 가지고 혼 좀 내려다보니까 괜히 뭐라고 그래요. 다섯 대 열 대씩 다니죠?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도에 과태료를 2010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작년도에 6,0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바 있는데 수거를 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만남이라든가 대출 이런 부분들 경찰서에 익명으로 수사의뢰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강력하게 과태료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름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붙이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일시장 골목골목 다 다녀요. 기사가 어떻게 하느냐하면 딱 해 가지고 밑으로 쭉빼가지고 쭉쭉 버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쪽은 난장판이야 난장판, 쉽게 얘기해서, 또 보기도 안 좋은 그림 갖다 붙여 가지고 하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 거리질서나 청소년 유해나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추경과 관계없는 거고 저도 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계인데 관리업체가 바뀌고 나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잘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잘 되면 단속까지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변경됐을 때는 먼저 수행한 업체보다 광고물의 내용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가급적 게시를 안 하고 바람직한 쪽으로의 광고, 우리가 보면 대출관계라든가 수술하는 확대 수술하는 이런 거만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를 배제한 거로 한다고 했는데 단지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 전에 게시물로써 접수된 전 업체가 아직까지 존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하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은 1월30일로 종결이 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안서를 받을 때 광고물에 대한 종전에는 의뢰자가 의뢰한대로 광고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위탁업체한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너무 선정성 있는 문구라든가 문구가 너무 작아 가지고 혼란스러운 거, 색채가 너무 많이 현란한 거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용역업체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달라지는 모습이 글씨체가 더 커지고 원색이 많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항상 현수막이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광고물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접수를 하면 게시를 6개월 이후에나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정보를 받았는데 업체가 바뀌어졌으면 전에 한 업체보다 뭔가 발전적인 거로 가는 게 가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액은 40억 3,85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금의 가능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조사비용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000만원이 내시되어 가능지구 일반운영비 2,000만원, 금의지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42억 1,742만 2,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의 1,2구역이 포함돼 있는 금의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의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용역비용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지구해제 지역에 대한 방안계획 수립에 따라 총괄계획가 수당 1,890만원, 분야전문가수당 1,69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능지구에 가능 재정비촉진 지구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의지구 금의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용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수당 가능 재정비촉진 지구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계획 수립용역 용역비용 증액에 따라 예비비 4억 8,582만 6,000원 감액된 36억 1,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뉴타운 주민의견조사 용역 4,000만원 가지고 되나?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이거는 4,000만원이 작년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내시된 거기 때문에 이미 금의 가능뉴타운 사업 확정되기 전에 의견조사 비용을 일부 쓴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취소되는데 용역비용은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가능지구는 9개 지역이 해제되는 거니까 대안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예상되고, 금의는 2개 구역에 대한 계획변경, 용역비가 4억으로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건축배치계획, 마케팅 분석계획, 기반시설 분담계획 이런 거로 인해서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4억 정도 들고 그걸 포함해서 나머지 금의 4개 구역에 대한 해제비용도 약간의 5,0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금의는 4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시작하면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설계용역비 총괄계획가 수당 해 가지고 31억 정도 되고 구역별로 기반시설 포함 전체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시설비는 가능지구 금의지구 해서 2조정도 포함될 거로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지구 금의지구 안 된 데 예산 많이 쓴거 날라간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가칭 추진위원들 그거는 정식으로 법상 조합설립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적 적용을 받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가칭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도 이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준다고 해 가지고 쓴 거 아니냐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독단적으로 뉴타운개발 시켜 주겠다. 맨 처음부터 고시를 하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책임지든 간에.
계속 예산만 퍼 주면 뭐해요. 되는데는 확실히 해 줘야지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지역에 들어가면 뉴타운이 취소되고 나서 일부 주민들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너무 뭐라고 해, 공황상태에 빠져 가지고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까지 온다고 하더라고 3년 동안 기다린 세월 때문에, 이런 분들 보상 누가 해 주냐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래서 보상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라든가 추진위 구성은 시 조례로 보상에 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단계까지 안 간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조남혁 위원 경기도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25% 조례 만들었으니까 그런 대책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재산 소유권에 대한 거 하나도 혜택도 못 받고 취소시켜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 서민들 죽이는 정책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빨리 대안 개발을.
○조남혁 위원 대책 확실히 해야 된다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빨리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금의나 가능이나 안 된데 도시 2020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죠, 앞으로 방향이.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20은 별도로 진행이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그런데 결과가 아쉽게도 2020에 기준 회수율이라든가 찬성률 기준에 미치는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구역이.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가능이나 금의나 대안 개발해서 주민이 원하는 개발방식이 나오면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뉴타운 반대하신 분들이 일부는 무지의 소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재개발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뉴타운도 안 되는데 무슨 재개발이 되겠느냐고,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모르고 그런 거죠.
○조남혁 위원 이게 홍보 이런 것도 정확히 해 주시고, 주민의 알 권리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국가에서 예산을 도와줘서 한다는 것도 못하는데 재개발이면 자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다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대안개발 용역 주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무슨 개발을 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는 거고, 대안 개발에 따른 개발방식이 이런 거가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사업이 뭔지 주민의견에 따라 개발방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대안 개발이 답답한 거예요. 시 예산도 없지, 결국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대안 개발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금의 1,2지구 사업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의정부의 랜드 마크가 되게끔 제대로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추병원이나 성베드로병원은 존치가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성베드로는 성베드로를 칭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의료시설용지를 확보해 놓고 추병원은 일부 토지가 불안정한 토지형태로 돼 있어서 일부 정형화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쪽에는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반대파들이 극성을 해 가지고 반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잡고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런 반대를 하려고 프린트 물을 배포하고 이런 사항이 접수가 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았어요. 그거는 배포한 내용 가지고 당사자가 손해 보는 당사자가 있을 때 당사자가 조치를 해야지 시에서는 권고 지도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대책위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모 후보가 지금도 계속 뉴타운 반대를 하면서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연계해서 고생했으니까 벌금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돈을 걷어주자 하는 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위법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각 가옥주한테 5만원씩 주세요. 반대로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벌금이나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걷어주자 불쌍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대책은 하고 있는지.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도 하셔야지, 지금 취소된 분들은 화가 나 죽겠는데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정말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제대로 두 군데는 찬성이 되는 데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자꾸 발목만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을 31억씩 쓰고 앞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싸움만 하다가 거기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방안과 대책 이런 걸 잘 좀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쪽 1,2구역은 의정부에서 아 멋있게 했다. 랜드 마크 되도록 하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문제는 여기 과장이 답변할 문제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뉴타운 오적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찬성하고 반대를 떠나서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법대로 시행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째, 상위법에도 없는 뉴타운 25% 조례를 만든 경기도의원들이 첫 째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은 법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도의원으로 갖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불쌍할 뿐이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안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조례인데, 그게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뉴타운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안병용 시장인데 이건 시장은 잘못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법대로 했으니까, 조례대로, 한 가지 잘못한 게 연번부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된 연번부여를 안 해 준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연번부여를 해 줬으면 지금 여론조사 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조남혁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 금의지구 1,2지구가 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반대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시 하자고.
이번에는 찬성파쪽은 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또 두 개 마저도 안 되게 하려고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시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연번부여해 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얘기 들리는 거는 그런 헛소문 같은데 시장께서 시간을 줄 테니까 받아봐라 이런 얘기도 돈답니다.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헛소문 같아요. 그러니까 별 소문이 다 돌고 있으니까 조남혁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그 쪽을 관리를 하시고.
가능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지금현재 뉴타운해제 도에 올렸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9일자로 올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 난개발 방지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계획서라는 건 대안개발로 올라간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걸 디테일하게 난개발 방지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올린 거고, 그렇다면 난개발방지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지금 뉴타운이 해제가 된다면 건축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런 거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는 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가 되면 도지사가 고시하는 날로부터 법적으로 모든 게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제안조치 해제되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풀어주는거고,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용역하고 관계없이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난개발 방지계획 수립 용역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3-4개월에서 5개월까지 봐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뉴타운이 해제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무지하게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허가제한이 풀리면, 그러면 난개발방지 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나중에 계획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대로 한다면 난개발방지 계획수립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풀어주면 안 되는데, 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야.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상 제한을 풀고 안 풀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촉진지구 촉진계획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제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염려되는 게 해제되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많이 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대안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경과를 지켜보다가 사업이 진행할 거 아니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집이 들어서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수 정도나 이런 거는 한다고 보고 있죠.
○강세창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유행인데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제 지역구는 다 뉴타운이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걱정이 심히 많이 되는데 일단은 금의 1,2지구라도 조남혁 위원 말씀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 우려 염려대로 사실 뉴타운사업은 결정되고 나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사후대책 용역을 해서 사후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하게 하셔야 할 사업 같아요. 시급하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 48억 500만원으로 2억 2,0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 경제조림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 통지로 인한 기정 604만 1,000원에서 경정 593만 7,000원으로 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보호수주변 정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통지로 인한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확충 및 관리 부족사업비에 대한 제초작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관리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금년 1월9일 국도비 예산 확정 통지로 인한 반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공원녹지대 관리원 기본급 인상분 5.1% 5,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됐어요.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하고 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6개교가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2개교가 지원됨으로써 작년에 신청 접수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결과 도의 선정 결과 2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계속 순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순차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지원받은 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입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1개교에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7개교를 신청 접수 받아 가지고 심사 결과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선정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은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없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이 2008년도 1월27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영조물 관리법에 의한 지방행정에서 하는 보험가입비가 나가는데 실지 부상됐을 때 100만 원 이하 나가다 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이 가입비로 대체됐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사망 시 8,000만원, 부상은 등급장애에 따라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례가 조금 있지요. 그 동안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년에 한 두건씩 5만원 10만원 범위에서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험가입하기 이전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전에는 큰 사건이 없었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서.
○윤양식 위원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거나.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작년에는 한 두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만 해 주고 정리해 준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것도 결국 가입을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강화되는 차원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규격품이잖아요. 규격품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보험가입이 강화돼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내 아이 다쳤으니까 부모들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끝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못 받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서 어차피 돈 들어간 건데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시행인데 이제사 예산이 확보되고 영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삭감됐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추경에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영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규모로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로 유지관리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규격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27일까지 의무화돼 있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3년 기간 연장이 돼 있습니다. 2015년까지 의무적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까지 기다린다는 보장보다도 한 건이라도 발생됐을 때 피해액이 소규모였을 때는 쟁점의 대상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행정행위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평생 불구가 되고 2008년부터 하도록 돼 있다면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행정을 보면 마지막까지 와서 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는 당초 본예산에서 요구가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된다는 부분에서 잘 하시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 1월27일까지 의무사항이었다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의 어린이들의 생명과 담보되는 거는 법에서 규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거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세요. 개소당 18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6만원에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강은희 위원 이거 만큼의 보험료를 가지고 1,250만원인데 한 두건이 있더라도 어린이놀이터에 보낸 엄마들이 안전하게 동료 윤양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거 까지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전보됐을 때 의정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달아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세요.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지 않은 돈을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와서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국도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시비의 변동사항 요구, 또 다른 사항발생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게 추경에 다뤄졌나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홍보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조남혁 위원 보호수정비 있죠.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보호수로 지정된 게 20개소가 지정돼 있어요. 이것은 회룡골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고요. 보호수 관리차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되는 바람에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개인 땅에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은데, 굉장히 보호수만 지정돼 있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물건 적치해 놓고 쓰레기 있고 해서 의정부의 상징인 나무인데 관리도 잘 하시고 해야 겠네. 그런데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서울분이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주위로 화단을 이쁘게 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400만원 가지고 입간판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금액은 적지만 국립공원 올라가는 관문이라고 봐야죠.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쌈지공원 이렇게 이쁘게 잘 해 놓잖아요. 도로에 보면 교통섬처럼 이쁘게 해 놓는데 보호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거든. 이거를 다음 추경에라도 보호수가 일제적인 정비를 해 주세요. 저쪽에 5대도 보호수죠. 송산동에 송산사지 향나무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진짜 명물이야 내가 봤을 때, 명품이더라고. 의정부에 그런 향나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더라고. 일제 이런 걸 해서 보호수에 특화된 명품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쌈지공원처럼 딱 해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의정부 관광 안내도에도 책자에 발간 같이 해서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곧은골 육거리 교통섬에 보니까 소나무 고사된 게 있더라고요. 교통섬도 봄이 됐기 때문에 일제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빨갛게 죽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공원녹지대 관리원 보수에 임금인상분이 5.1%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무기계약자 보수잖아요. 경기도 17개 자치단체와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간에 환경미화원 임금 교섭단체 협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의정부시에도 100여명 이상 있잖아요. 전체 무기계약자가 5.1%가 인상되는 건지 아니면 노조에 가입돼 있는 환경미화원만 5.1%가 인상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환경미화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무기계약자 중에 노조가 없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노조가 없는 거보다도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봉급에 해당되는 게 청소부하고 공원관리원만 환경미화원에 포함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100여명 이상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만 5.1%가 인상이 됐다.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노조에 가입이 돼야 인상도 되고 뭐도 되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에 적용을 받는 분야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노총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과 청소인부하고 공원관리원만 환경미화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제 얘기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만 인상을 받는 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차피 노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된 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무기계약직들이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경기도 17개 자치단체하고 노조가 단체협약이 2011년도에 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부들은 되는 거잖아. 그 외에 무기계약직들 예를 들면 총무과나 등등 다른 과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월급이 오를 희망이 없다. 그 얘기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이 분들은 자체 인상분으로 반영이 된 거고, 이 분들은 가장 열악한 직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추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가장 열악한 거로 따지자면 하수처리과 같은 데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보다 더 열악한데가 하수처리과에요. 하수도 밑에 가서 그것만 뒤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열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가 써 있길래 노조에 가입이 돼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는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노조에 가입돼서 혜택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분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임금타결이 돼서 5.1% 인상된 거를 우리는 반영해 준 거고, 무기계약직으로 다른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인상이 됐으면 인상이 된 거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임금인상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임금교섭단체에서 인상된 분을 반영해 준 거예요.
○안정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노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예요. 노조가 교섭단체로, 의정부시에 전체 무기계약직들은 노조가 없으니까 인상이 될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노조가 있는데는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한 거고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보수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한 거니까 어차피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대로 같이 되는 거죠. 그 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분들은 이런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 준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특수 분야로 직군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플러스됐다고 봐야 되죠.
○안정자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무기계약직 자료를 넘겨받았거든요. 의정부시 무기계약직 과별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원녹지과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제일 쎄요.
제가 뭐를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모르시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공원녹지과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임금이 가장 쎄요. 그런데 나머지는 형편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장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고 정리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동등한 입장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특수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냐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안정자 위원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노조를 가입을 노동조합을 만들면 더 받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류가 조정이 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면 보편화되지 않나 그 생각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사업기간 2012년 3월부터 12월이에요. 계약기간이란 말씀이죠. 보통보험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 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3개월분이 빠진 거 맞죠.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하더라도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맞추던지 3개월분을 감해 가지고 9개월 치를 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3개월을 감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도 이번추경에는 증감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4%가 증액된 1,474억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4%가 증액된 1,146억 2,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5,000만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7,915만 1,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에 4,3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차량기지 진입로 개설에 3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보조금 반환금에 1,9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 6,000만원, 신흥로 개설사업에 20억 원, 중로와 소로 등 7개도로 개설사업에 9억 4,500만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8,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4억 4,901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 2,300만원, 흥선지하도 보강 및 버들교 재가설공사에 4억 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억 5,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신설 정류장 표지판 설치와 버스노선도 정비에 3,7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학교부설주차장(야간개방)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사업취소 결정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교통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5,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에 4,3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으로 신설정류장 표지판 설치와 버스노선도 정비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이 뭐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에 표시하는 269대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젓번에 경기도에서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직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게 전체 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만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법인가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관계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인원수라든가 실버문화센터가 있어서 전체 활용인원으로 보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존 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의정부1동 노인회지회, 민락동 나눔의 샘이 있고 작년도에 신곡실버문화센터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것이 도비가 계상이 언제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요청이 되면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 3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정이 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지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비보조 내시가 금년 초에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금년도 예산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강은희 위원 전년도 도비는 10월에 확정되고 11월에 요구하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늦게 내려왔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에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중앙초등학교간 협의시 학교부지를 교육시설 외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결정되어 당초 의견을 번복하여 2012년 2월8일 의정부중앙초등학교에서 우리시로 사업추진 취소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조성 공사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가 2억 5,000만원이 삭감에 따른 것인데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노선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3,72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2억 1,28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하려다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신설정류장 설치하고 버스노선도 정비에 투입을 하는 건데 저는 걱정이 경전철이 7월에 개통하는데 그 안에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다 검토되고 있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기획과에서 한 건데 노선개편이 다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 안 되시게끔 마을버스 대표하고 시내버스 대표하고 협의 하에 노선이 결정돼 있고 개통식에 맞춰서 노선을 정리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교통스티커 발부는 몇 시부터 시작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9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통신고가 출퇴근시간대에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가능동에 SK아파트 앞하고 의정부역사 서쪽으로 오전에 7시부터 9시, 오후에는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낮에는 꼭 필요한데 말고는 주차위반 딱지 발부를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가장 필요한데가 아침하고 저녁이거든 러시아워일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 많은데 있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
지금 서민들의 원성이 그거거든. 대낮에 교통도 쉽게 얘기해서 막히지도 않는데 다 떼고 다니는 거예요. 생업에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시설은 보면 일요일 같은 때는 감시카메라도 정지시켜 놨으면 좋겠어요.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무 자유롭게 잘 되는데 교통흐름이 좋은데도 자꾸 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가생활 하러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의정부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지도과에서 할 때 불필요하게 딱지 떼는 거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일요일은 90개소가 CCTV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45개소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특히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흐름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저녁에는 떼야 되요 내가 봤을 때도, 그 외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웬만하면 추경에 관한 것만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남혁 위원이 질문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서울이나 이런데는 종교시설 같은 데를 시간대 예배보는 시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타 시군 같은데 경기도 보니까 음식점 같은데 앞에 12시부터 1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데도 있고.
제 말은 시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거는 조례로 만드는 것 보다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민원인들이 많은 지역 출퇴근시간 그런 때는 2개조로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그 외 지역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선별적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내부지침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굳이 조례 만들 필요 없이.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괜히 조례 만들려고 시의원들이 발의 하나 더 하려고 잘난 척 하는 거네. 잘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진입도로 중로 2-2호선 토지보상비로 3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장이 78m이고 약 53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보상가는 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차량진입로 개설 보상해 주는 건데 진입할 때 다리를 건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교량을 통해서 경전철이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과연 교량이 그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겠는가, 혹시 차량이 유입이 되면서 교량의 구조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나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다리도 외소하고 경전철을 진입하면서 그 정도의 교량이라면 더 크게 단단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당초에는 민락2지구 하면서 그 쪽으로 도로 계획이 돼 있다가 변경이 되면서 중로 2-2호선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로가 전체적으로 교도소 입구부터 연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나중에 시에서 보상할 거를 먼저 보상하고 도로개설은 개설비가 편성 안 됐어요. 그래서 축소시켜 가지고 공사는 먼저 마무리 하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외로 거기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덤프트럭이니 많이 다니는데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나한테도 부탁을 해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디테일한 구조진단은 할 수 없더라도 육안으로나마 시켜보세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교량은 일부 보강해 가지고 깨져있거든요. 그것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공사비확보는 언제 할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은 게 20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비는 전폭에 개설하는 게 아니라 반폭정도 개설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보상이 안 되고 그 동안 차량진입도로는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거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적용해서 마무리될 사항인데 먼저 그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민락2지구 계획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던 거죠. 변경되고 나가고 계획도로는 살아있고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상하고 정리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다리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지 중복 투자되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도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중복은 아니고 보상은 나중에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에요. 먼저 보상을 하는 거죠.
○안정자 위원 다리 보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건데 어차피 의정부시에 경전철이 있는 데잖아요. 앞이 너무 조잡스럽고 협소하고 그렇잖아. 그게 다리를 건너 가지고 정자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교량을 건너자마자 바로 꺾여지잖아. 그걸 유하게 보강할 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것 때문에 계획도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도로는.
○안정자 위원 꺾여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운전자들이 운전미숙한 사람들은 저 쪽에서 오는 차하고 교차하려면 위험하거든. 보강할 때 같이 신경을 써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는 하천정비하면서 하천이 넓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도로는 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입구에서부터 700m가 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토지보상 나가면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거의 협의는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 우려대로 지난번 해빙기 안전점검차 현장에 나갔을 때 다 같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교량이 위험해서 보수라든지 시급히 필요하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서 보강해 주시고 진입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는 1,8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1,9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감액이 큰 거는 아니에요. 100만 4,000원인데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보조비율이 떨어지면서 시비가 자연히 100만원이 감액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에 변경내시가 금년 1월10일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강은희 위원 취약계층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건 사고가 안 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대한 감액을 한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여러 가지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하는 건지 점검도 있고 정비도 하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정비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면서 시비도 당연히 줄어든 건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조남혁 위원 생태하천 회룡교인가요. 보강공사 다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1차 협의를 2월에 했고요. 아파트 주변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됐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게 40전 정도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시고 운암아파트 회장이죠. 총 회장이 먼저도 난리치더라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오케이가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그 분 말로는 오케이가 안 된 거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앞에 상가가 있어요.
○조남혁 위원 상가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었나 모 동장님이 국가의 백년대계 가지고 싸운 일도 있잖아요.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국가의 백년대계도 좋지만 차량 진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결사반대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걸 완화해 가지고 낮춰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2월에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사람은 아파트회장이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아파트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16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러던데 나한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했습니다. 구구회 의원님이 그날은 참석하셨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더 낮출 수는 없는데.
○조남혁 위원 그때 과장님도 봤잖아요. 그 사람 난리치고 싸운 사람 그 사람이 그랬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날은 그 분은 안 오신 거 같아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아파트 회장이니까 설득좀 시키고 하셔야 될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3월에 다음 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세요. 말이 많으니까.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락2지구 BRT사업에 시설비 9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9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에 시설비로 시비부담액 미확보액 2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락동 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 개설사업에 1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호선 개설공사에 3억 원과 의정부동 캠프훨링워터 앞 소로 2-68호선 2,500만원, 장암동 하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3,000만원,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 예산으로 녹양사거리 앞 수해복구 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4억 4,901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흥선지하차도 보강 및 버들교 재가설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6억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 도비집행잔액 1억 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9억 4,000만원 BRT사업은 왜 감액을 한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시설비로만 세웠는데 감리기간이 남아서 5월에 기존 계약돼 있는 부분이 끝나서 예산이 감리비나 시설비로 부족해서 시설비를 줄여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감리비는 미리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본예산에 분배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총 감리비가 얼마죠?
○도로과장 김종보 27억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27억 플러스 9억 2,000만원이 감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7억 계약이 돼 있는데 차수별로 끊어서 하는데 금년도 계약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강세창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녹양사거리 수해복구 공사 작년 7월이면 1년이 됐거든요. 그 안에 본예산 심의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수해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3억 9,800만원을 추정해서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걸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조남혁 위원 신흥로 올 12월까지 완공인데 더 당길 수는 없나?
○도로과장 김종보 신흥로 구간이 캠프 라과디아 구간이 있고 호원2동사무소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금년 말이고 라과디아는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상반기면 6월 안에 된다는 건가?
○도로과장 김종보 4월 정도면 거의 끝날 겁니다.
○조남혁 위원 일찍 끝냈으면 좋겠네요. 라과디아는 하수도는 다 묻은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하수도관을 묻고 있고요.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담벼락은 협상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라과디아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협의가 돼서 할 거고요. 그 외에 담장들은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현재 시정에 바란다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방부 협의한 결과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중로 2-12호선은 개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 담장을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소방도로하고 남측에 소방도로 연결되는 흥선지하도하고 벌말 어린이공원 있는 쪽에서 보행로를 연결해 달라고해서 두 군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냈는데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국방부에서 원 토지소유주한데 환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니 사용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길이 있던 자리인데.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 국방부 담장으로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조남혁 위원 그게 원래 정문 자리잖아요. 서중하고 의중 그 자리가 핵심도로인데.
○도로과장 김종보 2-12호선은 개설할 계획입니다. 서초등학교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예산을 올리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3억을 세운 게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전제조건이 시비로 3억 정도 세워라 그래서 3억을 세우면 시책추진비가 10억 내려올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조남혁 위원 그 돈 내려오면 막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10m 도로라고 했나 15m인가?
○도로과장 김종보 15m입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도로도 지금 봤을 때는 신세계가 4월25일 오픈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정은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남혁 위원 오픈하면 이거 봐 가지고 교통체증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도로를 먼저 뚫고 담장을 헐어나 가지고 어차피 시민 땅인데 써야지 아무리 국방부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2-12호선 3억이 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7월에 경전철이 개통이 되니까 사람들 통행로라도 할 수 있게 우선 트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도 개통되고 그 주위 학교가 좀 많습니까, 서초, 서중 의중 그렇게 하면 학교가 전체가 8개가 되더라고, 그러면 학교 집합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 가지고 또 신세계 오픈하지 교통체증 막히지 그러면 담벼락도 헐어야 되고 도로 뚫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동서도로 헬기장 안에 거기는 6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하더라도 관광버스 이면도로에 대게 해 주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하면, 일단 방편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담벼락도 헐어야 되고 도로도 빨리 개설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서부역 이쪽에는 예식장도 많고 교통편 가지고는 막힐 수 밖에 없어요. 신세계에서 20명을 T/F팀을 구성해서 차량을 원활히 한다고 하는데 경찰서 가지고, 그거는 사후 약방문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담벼락 먼저 헐어버려야 되요. 훨링워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빼게 하면 교통지옥이고 오염지역이 될 겁니다. 매연 뿜어놓기 시작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그래서 경전철하고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2-12호선 같은 경우는 보상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돼야 담장을 헐 수가 있거든요.
○조남혁 위원 이거는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빨리 하세요. 토지주 한 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보 건물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행정 집행하는 거죠. 서민을 무조건 쫒아내자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3억이 서면 저희가 바로 설계하고 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요 6월 안에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4월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로 궁금해서 지난번에 경찰서 앞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돌아가는 거를 중앙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데 과장님도 개통하는 날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앞에 경전철 기둥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그곳은 혹시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거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도로가 넓다가 거기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도 갑자기 병목이 돼서 위험한데 경전철 기둥이 교각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잖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텐데 혹시 개선사업에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차로 부분에 개선사업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계획이 돼 있는 구간을 연차별로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흥로 라과디아 안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신흥로 개설이 되면 차량을 우회시키고 나면 그 부분을 옹벽을 일부 털어내서 곡선반경이 나와서 차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가 병목이 돼 가지고 가뜩이나 벽하고 부딪히게 생겨서 위험한데다가 겨우 가까스로 올라가면 이쪽에서 차선하고 해서 아주 부딪치게 돼 가지고 차선변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흥로 개설이 되면.
○윤양식 위원 장암동 하촌마을 4억 3,000만원은 보상비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보상은 토지소유자들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동의 받아서 개설만 포장만 해 주고 현황도로 포장하는 식으로 제대로 도로개설은 못하고 차량이 전에도 서계 박세당 고택이 화재발생때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현황도로식으로 해서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다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골재 깔아 가지고 5전 정도만 포장을 해서 차량이 다니게끔만 조성하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상비까지 하려면 몇 십억이 필요합니다.
○윤양식 위원 총 예산이 20억 정도.
○도로과장 김종보 20억 추정인데 전체 다 하려면 일부만 했을 때 20억이고 전체 다 하려면.
○윤양식 위원 화재와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화재나 이런 사항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건데 4억 3,000만원이 공사비라고 한다면 제대로 미리 아예 해서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도로과장 김종보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배수시설이나 묻을 부분은 묻는데 그거를 했을 때 통신이나 가스나 굴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제대로 포장했을 때는 낭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로를 L형 측구라든가 하수도 묻을 부분은 묻어서 개설해 놓고 포장은 5전 정도만 해서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나중에 지하매설물 들어서면 제대로 포장을 하는 거로.
○윤양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엊그저께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신세계백화점 쪽을 나갔다 왔어요. 그때 그쪽 담당과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많이 화를 냈어요. 동부광장은 지장물 철거 들어갔죠. 보도블록 새로 깔고 하는데 캐노피 부분은 잘 돼 가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윤양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 쪽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두 세 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그날 굉장히 역정을 냈어요. 차량 진출입로 지하주차장 두 군데 서부 4개 하는 길에 하면 몇 푼 안 들텐데 그걸 자꾸 자극시켜서 하느냐,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혹시 신세계 쪽에서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지하상가 번영회장이 캐노피를 저희가 출입구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실무진들하고는 얘기를 해 봤는데 당초에 인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기네가 추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거든요.
이번에 할 때 지하주차장 부분도 출입구도 캐노피를 하면 좋은데 강제로 시킬 방법은 없거든요.
○윤양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신세계 입장에서 어차피 캐노피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미관상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더 심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부적절합니다만 그 쪽에 베풀어주는 혜택이 많아요. 차량 진출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양보했던 부분도 많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자기네가 취할 것은 다 취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 지하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 같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돈 몇 푼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캐노피 하는 길에 조금 더 하면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외관상 보기에 깔끔하게 눈비가 올 때 쌓이는 부분도 정리가 된다면 제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거든요. 물리적인 행사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만약에 진출입로 사람들이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움직임이 있어요. 진짜로.
괜히 민원 발생하는 단초를 신세계에서 자꾸 제공하면 거대한 그런 쪽하고는 힘없는 서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분들 입장에서 돕겠지만 거대한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 안 하고 자기네 이익만 취한다면 저도 거기 같이 가서 동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세요. 하는 길에 하라고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장암동 도로포장하는 게 현황도로 포장하는 건가요. 도시계획도로 포장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시계획도로인데 망이 다 짜져 있는데 GB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는 저희가 없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GB우선해제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돼 있는 지역인데 지구단위 돼 있는 도로 아니야,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상직동 이런데도 보니까 도로개설은 못 해주고 일단 임시로 다닐 수 있게 편안하게 포장해 주시는 거 아냐,
그러면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인정됩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GB우선해제지역에서 집 못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 때문에. 그런데 도로를 정확하게 보상해 주고 개설 안 해 주더라도 시에서 포장 일부 해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봐 가지고 건축허가 가능하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도시계획도로만 있으면 건축법상 가능한 건데요. 진출입이 안 되니까.
○강세창 위원 보상 안 해주고 개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포장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제대로 답변하셔야 되요. 확실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시계획도로 있으면.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도로 있더라도 그걸 개설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다 연결돼.
○강세창 위원 지구단위에 의한 도로 말고 일반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냐 이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현황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주택과에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빈미선 위원장 시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예산낭비사례가 많은 사업이에요. 정비사업 하실 때 충분히 도로상황하고 주민들 요구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하고 안전휀스나 경계석을 놨다가 주민들이 차량 교행도 어렵고 오히려 불편하다 해서 철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예산 낭비 사례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로상황하고 잘 가서 검토를 해서 하시고요. 현재도 개나리아파트 앞에 호원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등굣길인데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되면서 휀스를 했다가 차량 교행이 안 돼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해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가운데 큰 휀스 같은 걸 치지 말고 조금씩 아이들 안전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도 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필요하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보면 의정부에 지하차도가 서울서 오는 길에 보면 회룡역 입구하고 의정부역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잘 모르면 역주행을 하게 되요. 도로가 굴다리가 두 개씩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차량이 없으면 그리 들어가고 위험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도 안 들게 앞에 판을 하나 해서 화살표시만 해 줘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하차도 입구 그런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이탁재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