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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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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은정 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빈미선·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4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9일과 24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제207회 보류된 안건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지난 207회 보류되었던 안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황선화, 황은정님께서 방청 모니터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외 4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의정부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 감면 조례 5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시각장애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3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안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100분의 30 내지는 100분의 50을 감면(안 제5조),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방식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안 제6조)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의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지방세감면)를 할 수 있다 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조례의 개정 근거를 두었고,

또한 개정안은 기존의 감면해 오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연장하는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각장애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죠.

○세무과장 김주섭 그 등급은 세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각장애등급은 병원에서 등급을 다 받아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각장애4급인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까지 시세를 감면시켜 주느냐?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급 2급으로 받아 오는 걸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보고 당신은 4급이야 3급이야.

이종화 위원 아니 4급이 어느 등급을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급으로 받아오는 거에 한해서 해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보철용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걸 다 보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보철용으로.

이종화 위원 시각장애인인데.

○세무과장 김주섭 4급 정도는 어느정도 볼 수 있으니까 내 명의로 하더라도 보호자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라고 했는데요. 차량도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재산세입니다.

김재현 위원 종교단체는 재산세 면제하고 있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종교단체는 했었는데 의료법인에 한해서 현재까지는 50%만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의정부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통보에 따른 우리시 총정원을 현 988명에서 28명이 늘어난 1,016명으로 증원하여 시책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능직 공무원 자연감소(정년퇴직)에 따른 해당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현안시책 기능보강을 위해 총정원을 988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016명으로 하고, 일반직 총정원을 810명에서 31명이 증원된 841명으로 기능직 총정원을 165명에서 3명이 감원된 16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98명”을 “1,01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정원 969명”을 “정원 997명”으로 증원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같은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매년 우리 시는 몇 명씩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규정은 없고요. 자연감소할 때 마다 조무직렬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자연감소할 때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 직원들이 정규직 시험봐 가지고 7명이 전환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연감소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할 때.

국은주 위원 이번에 7명된 거잖아요. 매년 시험에 패스를 해서 그 인원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인원이 바뀌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혹시 그랬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에도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지도관들이 계속 퇴직을 하게 되면 감소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부 소수직렬이 통폐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지도직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직렬이기 때문에요. 지도직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 기관에도 갈 수 없는 직류거든요. 법률이 개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는 소수직렬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문제가 별정직하고 지도직이잖아요. 계속 소수직으로 남음으로써 승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영찬 연구 검토해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1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사전설명은 충분히 들었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위한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행자부에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직접 해당 시군에 합니다. 230여개 자치단체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찬 권고사항이지만 의무는 있습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권고이지만 대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행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영찬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타 시군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인원이 어떤 시에는 1명 어느 시에서는 10명 어느 시는 20명, 30명,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엔 통장들이 한 6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찬 569명이 정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타 시군에서는 불과 몇 십명에서 적게는 1명이 있는데 왜 이런 현황이 나온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1인당 가입금액이 1,000원부터 8만 2,000원까지 있거든요. 1명이 아니라 1인당 가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가입금액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왜 42만 7,000원이죠?

○총무과장 김영찬 부천시만 이상하게 1인당 가입금액이 1,000원으로 42만 7,000원인데요.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최하 5만원에서부터 8만원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수혜도가 문제겠지요.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전체가입을 하게 되면 연평균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찬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가입금액은 한 6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10명 중에 7∼8명은 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는데 이중으로 가입을 했을 때 폐단이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만 받거든요. 못 받는 경우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찬 보험을 알아 봤더니 사망이라든가 암, 후유장애, 뇌졸증, 심근경색 5개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했더라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쳤을 때는 유리한 쪽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을 들어 줄 때 이중 가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뺄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찬 그 대신 더 좋은 특약을 더 들어 줘야죠.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폐지하는 것보다도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둬야지 연령을 완전 폐지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조금 비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하시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10∼20년 되신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왜 혼자서만 오랜 시간 통장을 하느냐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연령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207회 임시회 때에도 구구회 위원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권장사항이고요.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모든 걸 봤을 때 연령제한은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폐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65세는 제가 볼 때도 너무 빠른 것 같고 한 75세라든가 연령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영찬 규칙도 드렸지만 만약에 65세 돼 가지고 근로능력이라든가 통장 역할을 못한다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권고사항입니다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 2년마다 통장님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을 선임할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면접관으로 간다면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덕망 있으신 분들이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이 했을 때는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통장님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덕망있으신 분들로 해 가지고.

구구회 위원 시에서 각 동별로 지침을 내려 주시면 동장님이 그걸 보면 선임할 때 참고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나이제한 폐지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장님을 뽑을 때 동장님 자치위원장 포함 5명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서류제출을 받을 때 병원 진단서 등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런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심사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로 받을 수는 있지만.

김재현 위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65세가 될 수도 있고 70세가 될 수도 있고 80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라도 병원 진단서나 첨부를 해서 확실하게 몸이 건강해야 통장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영찬 65세가 지났을 때 통장을 계속할 때는 염두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통장님들 뽑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뽑아라 자료로 준 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집어넣어서 65세 이상자는 통장을 했을 때는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왜냐하면 저희가 상해보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5세 70세 어르신 분들이 통장을 하신다고 하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이나 뇌졸증이 더 심하게 오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관계서류를 받아서 건강하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통장님들 나이제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70세 분이 통장이 됐어요. 그분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수가가 달라질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찬 개별보험이 아니라 단체보험이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이제한이 없어진다고 하면 70세가 될 수도 있고 80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 주게 되면 보험 때문에 나중에 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하고 1,024명이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어느 개인별로 안 하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통장님들이 의정부 대표지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혹시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통장을 하실 경우 아니면 통장을 새로 신청하셔서 위촉되실 경우에 혹시 건강기록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아직.

이은정 위원 이게 아마 경비직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령자들이 대부분 아파트 경비하시는데 그 분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기록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다른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반장님들이 동네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통·반장하시기 전에 뇌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반장이 돼서 활동하시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놓고 나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다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하고 다만, 65세 이상 통장 신규위촉 시에 건강상태를 필히 고려하여 선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 18년간 동결된 한울관(소극장) 사용료에 대해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 인상액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회관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청소년활동법」 제10조에 따라 시설명칭을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사용허가와 허가의 제한, 허가의 취소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사용료에 대하여 2012년 2월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액 1만원을 일괄 인상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1994년 조례 제정 후 18년간 동결된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를 반영하는 등 청소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을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정의·시설·기능을 규정하고(안 제3조 내지 제5조), 사용허가와 허가의 제한·허가의 취소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안 제6조 내지 제8조), 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4조), 별표(시설사용료)에서 2012년 2월 20일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를 반영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복지회관 명칭변경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으며, 의정부시의 시설의 경우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어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같은 법 제24조에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있으며, 별표 사용료의 적용에 있어 현재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영장 사용료를 일반, 청소년 사용료로 간소화하여 청소년의 경우 일반의 50%를 적용하고, 사용료 50%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추가 적용은 형평성 있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극장(한울관)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1994년 조례 제정 후 동결되어 왔으나 이번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 1만원을 일괄 인상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좀 더 수준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의원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면서 다만 법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이라 하면 우리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라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지도라 하는 것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기본법 두가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모법에는 세가지가 다 달라요. 모법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국법이죠. 그런데 보호법 같은 것은 각 과에서 장관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이하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법 즉, 민법에는 20세 이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도 의정부 청소년회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을 인용을 해서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보호법도 다르고 기준법도 다르고 모법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운영해야 되느냐?

내용을 보면 청소년회관의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100%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1,500원 받을 걸 3,000원 받고 1만 5,000원 받을 걸 3만 5,000원 받고 이렇거든요.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기본법이 있으니까 그 기본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분명하게 뭔가 해답이 나와야지 세상에 청소년을 24세까지 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한다 지금은 군대 갔다 오면 학생이 27∼28세 이상 돼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일반을 25세 이상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대한민국법이 몇 가지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20세이상이면 무조건 성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만19세부터 성년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때는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승낙·동의 없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칭하면 미성년자죠.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예요.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고 민법에도 나와 있는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칭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빈미선 의원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확실하게 법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제가 청소년수련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년의 의미는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기준이 왜 다르냐 그건 각기 청소년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이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미만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 여성부에서나 아동부에서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년의 기준하고는 사실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료도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보통 일반 체력단련실 보다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고 청소년은 50% 할인해 줘서 저렴하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아, 아동, 청소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요. 유아는 6세 이하.

이종화 위원 그건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9세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는 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왜냐 하면 그 부분은 개별법에서 칭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항하고 약간 상이해서.

이종화 위원 제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과연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보류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다시 재론을 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유아 아동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청소년기본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개별법이 11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빈미선 의원님께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안자이신 빈미선 의원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연령별 질문을 하신 내용은 법률에서 적용하는 연령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게요.

유아는 여기에 소속이 안 돼 있죠. 아동이란 5세 이상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는 청소년이라 하고. 청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은 미성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저질러도 그건 법에 저촉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 제가 뭐 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잘못됐다 이걸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9세가 아동인데 9세를 청소년이라고 부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동이란 만 14세 미만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형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법에 저촉이 돼요. 대한민국법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움직인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법을 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기본법에는 만 24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는 자체가 과가 다르겠지만 여기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차 논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저희가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서 빈미선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우선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빈미선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종화 위원께서는 성년의 기준이나 청소년기본법, 아동보호법의 기준이 다 다르냐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가장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서 그건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실 문제될 것은 없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개정 조례안에 나온 것은 일반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다른데서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일반을 2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청소년회관이 운영되어 왔었고.

이종화 위원 최종적으로 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 본인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애기할게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을 같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나와 있고 같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르게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빈미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기본법 틀은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청소년으로 두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까지만 보호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종화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빈미선 의원 성년의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착오가 있거나.

이종화 위원 어떤 편견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조례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든 게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개정해야 됩니다.

빈미선 의원 상위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같은 여성가족부인데도 법을 다르게 만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빈미선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총무과장김영찬
세무과장김주섭
○위 원 장 최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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