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8.2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8월 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7.의정부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9.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7.의정부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9.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93년 8월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및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이 심사보고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요망되므로 계류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 정비에따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11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 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장이 제출한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1993년 8월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절차상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윤리위원회 위원도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공정성이 유지되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본인의 재산심의시는 제척되며,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공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3항의 시의회의 추천을 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요지는 부칙 2항에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방세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5월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 1993년 5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7월1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2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한 내용으로서 단독주택 아파트 및 공공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통반의 증설과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요지는

제3조의 획정기준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3조에 획정기준을 통은 4내지 8개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하고 단서조항에 5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의 증설은 11개통 반의 증설은 76개 반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넷째.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자체내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국유재산 처분관리에 준하여 조정하는 내용과 건물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의 요지는 조례 제39조 2의 3호 내용중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1981년 4월30일 이전 무허가 건물을 특별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시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를 제23조1항 규정에 의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의회 박창규 의원,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최균섭 차장, 의정부농협 최면웅 상무로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호원동 229번지 103호외 3필지의 잡종지 1,480㎡를 국립공원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의 요지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아 수입이 있는데 무상으로 대부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이 년간 8천여만원으로 많은 수입이 없으며 국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박창규 의원, 농협양주군지부 최균섭차장, 의정부농협 최면웅 상무를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농협양주군지부 최균섭차장, 의정부농협 최면웅상무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의정부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1시2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 경기북부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유료화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 동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면허시험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는 이용자수가 없는 관계로 주민이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의 묘를 살려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임시회 개최이전 세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한 주민공람 기간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많은 호원동, 자금동, 녹양동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문민시대에 걸맞게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였다고 판단되며

2001년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해 부분별 계획과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도로 신.증설변경, 공원변경 광장신설, 철도변 시설녹지변경 등 주민피부에 와닿는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며 몇 가지 추가사항에 대한 부문별 의견사항으로서

첫째.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신촌건널목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도로(광로2-3)의 변경계획선과 한성연립앞을 잇는 도로접속부분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면 인근 주거지역과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토지이용도가 저하되며, 자금동 2군수 사령부 경계선과 일반주거지역 사이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택가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조건하에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 타지역내 사유지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실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민원해소하기 바라며

둘째.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시 본 지역 침수가 가중되어 기존 신곡동 청룡부락 배수펌프장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장기발전 계획을 감안하여 볼 때 유수지 시설확장 지정이 요망되며

셋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경계인 동막교 우측 부분재해 이주촌 집단취락지역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집단이주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운동장 부지에 편입된 가능1동 한성연립에 대하여도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넷째. 공용의 청사에 있어서 시의회 및 경찰서 부지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토록 기관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사 인근 좌.우지역 직동근린공원 내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지정된 광흥시장내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에서 제척한다 함은 형평을 잃은 계획임

상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지금 산.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중에 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었고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것이 약 신설 5건, 변경 54건, 총 59건이 제출돼 있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고서는 도로결정에 관한 것이 전자에서도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산건위원회에서 대략 중요한 것을 심사했다고 말씀은 됐습니다만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권보호를 떠나서 의정부시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의 직.간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59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됐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59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확인하는 전부를 다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59곳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청사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러는 59개가 100%가 아니라 더러는 미지수에 빠진게 있고,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당국장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설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3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이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인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기치아래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경제중흥을 위해 재도약하고자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 차제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어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제안하는 바는 당연히 연구검토 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민은 시민대로 행정부서인 시청은 시청대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 다소 늦은감마저 느끼는 사항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차량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접 양주군의 예를 제외하고서도 3만 6,06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정부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타지역에 등록된 4천여대를 합하면 무려 4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공장은 고작 3개업체에 불과합니다. 1개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할 차량은 자그만치 14,000여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이 1년중 한번만 정기점검을 한다해도 1개 정비공장에서 하루 40여대의 차량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계산인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행 의정부시건축조례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만이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량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실상으로는 상업지역내에는 비싼 땅값뿐만 아니라 정비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업지역내에 차량정비공장이 있으므로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공해도 주민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공장 허가기준을 보니 자가용 차량 3천대당 정비공장 1개소를 허가하여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한다면 12개소 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처에서는 어찌 무슨 이유로 신규허가를 유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시조례와 제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음이 비상업지역에서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며 그나마 정비공장을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록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노폭이 20m 이상되는 도로에 접한 지역에서는 시조례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2급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업체를 유도, 정비공장을 증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세입도 증대할 것을 말입니다.

시민이 의정부시 소재 정비공장에서 정비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비용이 타지역으로 흘러 나가는 손실을 방지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본인은 타지역의 조례를 몇 곳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비록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300평 이상인 부지를 확보하면 정비공장으로 허가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지역에 산재돼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허용한다면 신중심가 교통체증 해소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히 낙후된 우리시의 차량정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빈약한 세수도 증대시키고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하며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제안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시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이직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말 현재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관용이 234대, 자가용이 29,304대, 영업용이 2,088대 총 31,62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공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1급이 2개소, 2급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 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될 대상차량은 연 10,542대가 됩니다. 즉 1일 정비해야 될 차량은 28.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비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10대 내지 15대 정도로 볼 때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는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서류만 구비한다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9월13일에 시장군수에게 내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에는 허가정수를 비사업용 차량대수 2,400대 이상인 경우에 매 천2백대 증가시마다 1개소씩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역시 163조 정비업의 허가기준 92년 9월20일날 개정이 돼서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 정비업소, 정비업자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정수의 별도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의 시설기준에는 작업장 면적이 1,485㎡이고, 검사장 면적은 132㎡, 부대시설 면적은 363㎡ 총 1,980㎡의 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163조 제2항 1호 규정은 1급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면적이1,000㎡이상이고, 2급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장 면적은 400㎡이상이면 허가를 해주도록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기요건을 갖춘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의 조건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정비업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현행법규를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건축조례 제21조 9호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자동차 관리시설 정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규정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시.군조례로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현행 의정부시건축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거주지역내의 허용범위를 자동차 관련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 및 주차장 면적 150㎡미만인 차고와 폭 20m이상인 도로에 10m이상 접한 세차장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4 제2호 규정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시.군조례로 허용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의정부시 건축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내의 허용범위를 자동차 관련시설중 차고의 허용범위를 자동차 관련시설중 차고 자동차매매장, 자동차검사장, 자동차학원만 허용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조례로 개정할 경우에는 소음 및 공해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주민과의 마찰등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 증가추세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내에 용도지역별 시.군별 자동차정비공장 허가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반 시지역내의 허용지역은 과천시외 4개시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내의 시 허용지역은 수원시외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일반지역내의 군 허용지역은 남양주군외 3개군이 있고, 자연녹지지역내의 군에서 허용하는 지역은 화성군외 9개군에 자동차 정비업소를 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직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직래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이직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내에도 60평이 되면 2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를 해줍니다.

또 현행 3개 업소가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상업지역내에 있는 것하고 주거지역 내에 있는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과의 마찰은 상업지역에 더 클 거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떨어져야 할 돈이 타 지역에 자꾸 새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못나가게 막기 위해서도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앞으로 요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하고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러한 단호한 결정보다는 주거지역이라도 쓸모 없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평수는 많이 차지하고 쓸모 없는 주거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우선 말이죠 그 지금 이직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부에 3개소 있는 것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보면 정비공장을 집단화시키는 방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용현동에 공업단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의 집단이주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의정부도 말이죠 지금 있는 세 곳이 전부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소를 유도를 해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소음방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찬순
○회의록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신 광 식
이 직 내
의회사무국장김 영 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