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개정되었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2010년 10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신설하며,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 규정이 2010년 7월 6일 삭제됨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사용, 띄어쓰기 조정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신설하였으며,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5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로 강화하며, 기숙사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택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자 추가 요구에 따라 감면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추가하며,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사용, 띄어쓰기 조정과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를 「주차장법」제12조의2로 수정하는 내용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기숙사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대상인 철도건설사업의 역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 변경, 명칭 및 조문 변경, 조문 삭제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의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주차장 감면 협조요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할인하는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추가하며,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4대에서 건축허가대상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 기타지역은 50㎡당 1대로 개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더 감경하는데 집어넣는 거 같아요. 저희 관내는 몇 분이나 되나요?
여기 공문을 보니까 보훈지청 협조도 있었고, 타 시군은 거의 다 일찍이 조례상에 집어넣어서 이 분들에 대한 감경대상자에 넣었던데, 저희는 얼마나 되나요. 인원이.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강은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같고, 지금 보니까 원룸형 주택이 무척 많이 생겨서 주차장 부분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강화시키는 거 같아서 참고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기존 원룸이 세대당 0.4대에서 50㎡당 한 대로 된 거잖아요. 준주거 쪽이나 상업지역은 120㎡에서 80㎡로 강화가 됐어요. 0.4대하고 강화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현행 조례 기준은 관계법령하고 불부합하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이 세대당 0.4대로 돼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기준에서 전용면적당 기준으로 개정이 2010년 7월6일 됐기 때문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 하는 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 사실은 강화가 됐다는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세대당 0.4대라는 거 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상업지역은 알겠는데 120에서 80으로 내려갔으니까 강화된 것이 분명한데, 50㎡당 1대, 기준이 전에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0.35대 정도 나왔었고, 2011년에는 0.2대 정도 나왔고, 그런데 0.4대 정도 나왔는데 50㎡당 내려오면 좀 더 올라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올라가고요. 먼저 주택법시행령에는 기숙사형 주택이 0.3대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가 되고요. 원룸형주택 세대당 0.4대가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당 1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80㎡당 1대로 세분화해서 규정한 겁니다.
전에 조례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원룸형주택 세대당 0.4대로만 표기돼 있던 것을 조례 개정하면서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나눠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강화가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강화가 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위원회에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다뤘는데요. 기존에 네 군데 정도 사업인가를 해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개정이 되면 언제 공포가 되는 거죠?
법 적용을 언제부터 받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공포되면.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의회에서 동의가 돼서 넘어오면 1주일 지난 다음에 시행됩니다.
○윤양식 위원 바로 시행이 되도 제가 판단할 때 기이 네 군데 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를 내줬고, 1주일이 걸리지만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허가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강화된 조례와 관련된 법 적용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렇게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경과조치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거나 신청이 들어온 거는 예외조항을 받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적용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에 도시형생활주택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다 들어오고, 우리가 좀 더 늦었지 않느냐,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미리 강화를 했으면 불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무조건 주차난이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도 많이 늘려놓기는 했어요. 그걸 계속 틀어서 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면 200대 안 됩니다. 무조건 뻔하니까 300대로 늘리든지 해서 계속 반려하고 해서 주차장시설을 늘려놓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가 사후약방문의 형식의 조례가 됐다고 판단이 되요.
조금 늦지 않았나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승인 대상은 제외된 거죠?
사업승인대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300세대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형생활주택만, 나머지는 20세대 이상이고,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면적제한이 있나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거의 상식적으로 원룸이거든, 그런데 투룸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낸 것 중에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투 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 룸에 대한 것도 여기서 지적을 했어야 되요. 만약에 투 룸으로 들어오면 세대당 0.4세대에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면적적용을 하니까요.
○강세창 위원 세대당 0.4대죠. 그런데 평균 도시형 생활주택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세대당 0.4대인데 아시다시피 20㎡ 이하가 돼야지만 1가구 2주택에서 제외가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렇다면 50㎡당 한 대나 0.4대나 똑같아요.
○공동주택팀장 이균섭 저희는 「주택법」하고 세법하고는 조금 서로 적용하는 게 다른데.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문제는 건축허가 들어오는 게 전부 20㎡ 이하로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0.4대나 50㎡나 똑같아요.
○공동주택팀장 이균섭 지금은 3세대당 한 대꼴인데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2.5세대당 한 대꼴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20㎡로 따지면 2.5대가 나오는거 잖아요.
○공동주택팀장 이균섭 현행은 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은 세대당이고요. 우리가 개정하면 2.5세대당 한 대꼴이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세대당 0.4대나 우리가 보통 20㎡ 이하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로 환산했을 때 50㎡당 한 대는 똑같이 2.5대 나온다니까요.
제 말은 세대당 2.5대가 맞는 거예요.
세대당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당 1대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강세창 위원 50㎡일 때는 2.5대가 나오지 않나요?
제 말은 반올림 해가지고 2.4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공동주택팀장 이균섭 2대로.
○강세창 위원 그렇다면 49㎡로 하게 되면 0.4나 이거나 똑같다니까요. 제 말은 강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두 가지 다 집어넣어서 하든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한 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법」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분뇨수수료는 1999년 7월 이후 12년째 요금이 동결중인 반면 유류비는 343%가 상승하였고, 인건비는 63%가 인상되어 경영악화가 날로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어 불가피하게 분뇨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22%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시기를 2012년 7월에 10%, 2013년 1월에 12%를 각각 분산하는 내용으로 심의결정 되었으며, 그 밖에 정화조의 부과기준인 기본용량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분뇨 수수료 인상으로 영세 분뇨업체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되어 시민에 대한 분뇨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9년 7월 인상 이후 12년여 동안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갈수록 악화되는 분뇨수거 업체들의 적자와 경영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2011년 12월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운영실태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분뇨업체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22%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는 186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4원으로, 2013. 1. 1일부터는 226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는 기본요금(750ℓ) 13,211원을 부과기준을 기본요금(1000ℓ)로 변경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17,160원, 2013년 1월 1일부터 19,03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100ℓ당 초과요금 967원을 2012년 7월 1일부터 1,063원, 2013년 1월 1일부터 1,17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1999년 7월 9일 이후 12년째 동결되었으나 유류비는 343% 상승하였고 인건비는 63%가 상승하여 분뇨수거업체의 요금 현실화 요구에 의해 2011년 12월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운영 실태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적정한 채산성 확보를 위해 36.36%의 수수료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이후 10%를 인상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12%를 추가로 인상하는 등 총 22%의 수수료 인상안으로 결정하여 의결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정화조 없는데 제거식 얘기하는 거죠?
FRP 오수정화조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분뇨정화조 제거식도 이 사람들이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세대나 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5%도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정화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양주 같은 데서는 혜택도 주고 있나 봐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5개 업체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더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기본요금 750ℓ인데 1,000ℓ로 변경했잖아. 부과기준을, 그렇다면 1,000ℓ 초과하고 어떤 식으로 산정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750ℓ에서 1,000ℓ로 변경한 거는 요금 변동 없이 변경한 건데 사유는 정화조가 단독주택을 따지면 보통 2,3톤 됩니다. 750ℓ 정화조는 없습니다. 아예 만들지도 않고 설치도 안 하고요. 그래서 1,000ℓ로 계산하기 편하게 요금 변동 없이 1,000ℓ로 변경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아는데 문제는 용량이 보통 1,000ℓ 정도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1,000ℓ 이상이죠. 2,000에서 3,000ℓ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1,000ℓ 초과했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초과는 100ℓ당 요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강세창 위원 1,000ℓ를 기준으로 1,100일 때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당위성이 있으셔서 하신 거는 아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조정심의위에서 받아서 22%로 받은 건데 99년 이후에 전혀 한 번도 안 된 동결상태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조금씩이라도 그 동안 유류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조금씩 올랐으면 여러 가지 업자 측면에서도 좋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체감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예상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정책심의 하기 전에 도에서도 22%를 한꺼번에 인상하려고 도에 사전에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너무 부담이 간다 해 가지고 7월에 10% 나머지 12%는 내년에 인상하는 거로 했고요.
단독주택 10인용 2톤 기준으로 보면 22% 인상이 되도 1년에 한번 청소를 하거든요. 월 48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거로 인상이 됩니다. 22%를 놓고 보면 크게 인상이 되는 거 같은데 실지 금액 적으로 따지면 월 480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소식지에 홍보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이런 걸 이해시키셔야 돼요. 시민들에게 오해 받지 않는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퍼센테이지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99년 7월 이후에 전혀 동결되지 않았던 거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거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꾸 욕먹는 거는 안 좋은 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12년째인데 그 안에 조금씩 몇%라도 인상했으면 인상폭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여기 온지 1년 반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아까도 강세창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각자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자기들 운영비도 줄이고, 9대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사유지에서 나가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과장하고 계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수처리장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집어넣고, 22%도 원가 계산했을 때는 36.36%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보면 시민들 부담이 적지만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2%로 해서 그것도 올해 7월1일 22%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10%, 내년 1월1일 12%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인식이 가게끔 저희들이 5월 6월에 시민들한테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보도라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이것이 1년에 한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체감은 크게 느끼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상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사업소 방문했다가 확인을 했어요. 천변 쪽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거 같고요.
불만이 없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1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돼서 그런데 자기네들은 40%를 인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2%가 인상되는데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그 쪽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ℓ당 요금이 22% 인상이 된 거지, 기본요금이 인상이 된 게 아니에요. 기본요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기본요금도 인상이 되고 100ℓ당 요금도 인상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750ℓ일 때 15,600원이었는데 1,000ℓ가 되면 기본요금이 2만원이 넘어야 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강세창 위원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분뇨 정화조가 750짜리가 나오지 않고 전부 1,000ℓ 짜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지적하신 대로 늘지 않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는 기본요금이 20,800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상폭이 더 커집니다.
5개 업체는 사실 저한테 몇 번 방문을 했어요. 발령받자마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길래 알았다. 내가 검토하겠다. 여러분들도 경영개선 했고, 차고지도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 분들 더 좋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미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정위에서 22%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다른 인상요인이 있으면 몇 년 후가 됐든,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 충분히 이해를 한 거로 걱정 안 하셔도.
○윤양식 위원 애초에 기본요금 산정이 높았다던가, 우리만 놓고 본다면 아예 높았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 12년 지나도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우려했던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청소 거부를 했었어요. 2009년도에는 과천 종합청사에서 분뇨차량이 시위도 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5개 업체에 사장님들하고 두 세 번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이 분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썩 기분은 좋지 않더라도 고맙게 생각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원가계산에서 36.36%를 그 분들이 알고 있어요. 최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의원님들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저는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준이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에 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인상 전이 22위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불만이나 오히려 기본요금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윤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업체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36%라고 하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1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체감은 느끼지 못하지만 36%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22% 정도로 하고 추후에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고 앞으로 하더라도.
○윤양식 위원 그 분들도 시민이지만 더 많은 시민을 위해서 협상을 잘 하신 국장님의 결과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강세창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법령 개정에 맞춰서 제 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공동주택팀장 | 이균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