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 최경자·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5월 3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0시06분)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체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사업으로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그밖에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의정부시의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와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규정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기타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및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효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적용대상사업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 및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조), 시장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역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의정부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설계 반영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6조), 다음은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시장의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 특수 조건을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13조∼제1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안 없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부서 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사계약부서와 공사발주부서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던 점과 본 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동료의원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근거법령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서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법률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를.
○이종화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발언하셨는데 내용 중에 근거법령은 전무하다 표준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역 하도급자의 애로사항 청취로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게 의정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정부시 조례를 만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의 애로사항이란 건 결국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의정부시 건설업체나 의정부시 근로자의 체불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요. 하도급이란 게 꼭 의정부 사람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리를 펴야 되는데 어떻게 한정돼서 의정부 지역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근접 도시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단 얘기죠. 그럼 그 분들한테는 체불임금을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최경자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기능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기초가 되어서 법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현재 동 조례와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고양시, 포천시, 부천시, 파주시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산업 안에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도급 부분 안에 지역건설업하고 하도급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기계업을 하시는 분은 자동차, 장비를 구매해서 직접적으로 근로를 하는 유형으로 두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호원중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체 의정부시에 들어와서 타 지역 건설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아니라 우선고용이라는 쪽으로 풀어 놓은 부분입니다. 유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조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4개월 여 연구를 하게 됐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을 저희 해당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임금체불 부분에 있어서 건설기계업자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안입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대표발의는 저와 김재현 의원하고 함께 공동발의 했고요. 김재현 의원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공동으로 연구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대답하실 분 대답해 주세요.
여기 안을 보면 제11조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아니 상위법령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거법령이 전무하다. 지역의 조례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역활성화를 경주하기 위해서 의정부 지역법을 만드는 거지 상위법은 전무하다고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건설업 안에는 대기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도급해서 지역에 있는 각기 중장비에 의해서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하나만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모토가 되는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 안에는 시행규칙, 시행령도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을 연구검토에 의해서 본 조례에 그 부분이 비롯 전무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관계성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서 본 조례안이 검토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서받을 때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안 주셔서.
○이종화 위원 연서할 때는 상위법에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서했습니다. 상위법을 인용해 가지고 지역의 근로자들,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좋은 얘기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의정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서명했습니다.
○최경자 의원 맞는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저도 얘기만 듣고 서명한 자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위원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전무하다 단, 보호차원에서 의정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 인용을 안 하고 의정부 법만 적용이 됐을 때 그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의정부에서 조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조례라는 게 지방법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는 결국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든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법령이 그 사람들에게 접촉될 수 있게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체불과 관련해서 하도급이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법을 정하다 보면 벌금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건설협회 법을 보면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지켰을 때는 1차적으로 경고를 주던가 2차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4월 며칠인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법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계류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서는 상위법이 안 되어 있지만 의정부 조례를 제정해서 건설업자가 하도급 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자고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아까 타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해서 임금체불이나 장비 임대료를 지급 못받았을 때 보호를 해 주자고 해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와도 이 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표준계약서에 저희 시하고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 보면 1억 정도는 타 지역에서 못 들어옵니다. 의정부 자체 발주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집행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내용을 보면 관에서 사업자하고 수의든 입찰을 보든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체결했는데 사업자한테 계약금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실무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돼서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하게끔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정하게끔.
○이종화 위원 중간역할은 할 수 있는데 직접 지급은 못하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체불관계를 저희가 따질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권이 있어서 회계장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공무원한테 최대한 체불이 되지 않도록 최종 경리계에서 지급은 하지만.
○이종화 위원 근로자에게 경리계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법으로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체불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쌍방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종화 위원 지도감독은 되는데 체불임금이나 체불 임대료를 감안해서 관청에서 임의대로 개인한테 임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갑 아닙니까? 관급공사는 저희가 갑인데요. 최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지급되게끔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이종화 위원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건 좋은데요. 법령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거기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시에 제재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니까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읽어 보니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러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 대기업이나 그런 곳에서도 고용안정과 건설경기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그런 임금체불과 장비사용에 대한 것을 체불하려고 하더라도 상위 업체 대기업에서 그것을 제하거나 내지는 지금 여기서 제시한 안 7조하고 8조처럼 임금지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지불이라든가 아니면 간접지불 하더라도 전부다 임금이 지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면에 봐서는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의 고용대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건데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관계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최경자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굴삭기연합회 임원분들하고 함께 논의과정 중에 현재로서는 연합회에 계신 임원분들이 그냥 본인들의 강구책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건 향후 의정부시에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률 안에서 특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중앙단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 이후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굴삭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건설장비 중에는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없는게 없죠. 보면 하도급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들은 더더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안전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한데요.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정부 지역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만이라도 조금 우선적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우선적으로 설치건에 대한 건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방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11조의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본 조례안이 우선고용하고 노무하고 관급공사 두가지를 제목으로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법령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 인용한 것입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계약부서나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서류에 대한 것을 추가해야 될 것이 관급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아니면 3년 전, 5년 전까지 임금체불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해서 관급공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정당하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또 기계의 사용료를 체불하지 않은 진짜 깨끗한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역시 이 조례의 취지가 민간업체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파급효과가 있어서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를 할 때 고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특히 관급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수하지 않는 한 민간업체에는 파급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이점 명심하셔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5년이 힘들다면 혹시 3년 전까지 꼭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나가신다면 인근 지자체에도 분명히 파급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최경자 의원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계약부서 회계과 직원과 몇 차례 논의 연구하는 과정 안에서 관련 민간업체의 대표분들이 오셨을 때 이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 회계과 계약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직원께서 가평군이라든가 연천군, 고양시, 부천시, 포천시, 성남시 사례 다 연구 검토하셔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권고해 드리고 있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예 공고 시에 정확하게 몇 년간의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노무비 관계는 올해 4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올 4월 이후부터는 노무비 관계는 직접 상계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노무비 쪽은 보완이 되는데요.
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임차 이 문제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조례의 포인트는 건설기계 임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조례 상에서 지정된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계약부서에서 꼼꼼하게 해당부서에서도 놓칠 수 있으면 계약부서에서라도 다시 한번 불러서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국은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덧 제6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 운영은 물론 시정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위 원 장 | 최경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