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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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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8월 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8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23일에는 이직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 되었으며, 93년 8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이 총무위원회에,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외 2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93년 8월20일자로 각각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17일 제24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것을 청와대 및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한 결과 청와대에서는 건설부로 이첩되었으며, 건설부에서는 7월20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참고토록 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3년 6월11일자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8월12일부터 9월12일까지 재산등록하게 되어 있어 8월24일 현재 세분의 의원님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8월24일에는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개인사업상 교육부 출장으로 임시회에 불참하겠다는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의회 운영사항으로 결원 되었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93년 7월7일자로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직원이 전입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6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8월25일 부터 8월27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8월 25일부터 8월20일 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장 이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27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차량정비공장 증설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행 차량정비공장 건축은 일반 상업지역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교통난 및 소음공해 해소를 위하여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에도 허용해 주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직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2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기일 내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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