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5일(목) 오후 3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5시05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0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협의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705억 3,241만 5,99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615억 9,546만 6,99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959억 6,951만 3,780원이며, 수납액은 2,619억 4,988만 410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7.7%, 세외수입이 89.27%에 달함. 미수납액은 340억 1,963만 3,370원입니다. 결손처분이 79억 3,279만 7,40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60억 8,683만 5,9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가 79억 3,279만 7,4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억 1,717만 7,178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0억 8,683만 5,970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3,034만 1,208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089억 3,694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094억 2,352만 4,87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6,094만 9,669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449억 7,666만 9,77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25억 2,279만 5,946원으로서 집행률은 9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8억 3,447만 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96억 1,940만 1,484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908억 1,565만 4,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897억 5,603만 4,570원이며, 집행액은 1,847억 5,239만 9,840원이며, 이월액은 13억 421만 2,09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9,942만 2,6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억 3,848만 4,000원에 대한 지출이 28억 6,448만 7,8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7,399만 6,15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3,424만 3,330원에서 일반회계 40억 2,781만 4,030원, 특별회계 22억 9,642만 9,300원, 기금 1억 1,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4억 1,258만 7,386원이 발생하고, 6억 6,202만 4,732원이 소멸하여 2011년말 현재액은 71억 8,480만 5,984원입니다.
일반회계 47억 5,508만 8,030원, 특별회계 22억 7,871만 9,624원, 기금 1억 5,099만 8,33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 575만 6,253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7,202만 2,313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7억 5,976만 5,690원이 지출됨으로써, 2011년말 현재액은 105억 1,801만 2,876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5건에 33억 8,222만원을 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1건 240만원, 자치행정국 3건 4,110만원, 재정경제국 4건 4,222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국 7건 2억 5,252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 2건, 공보담당관실 1건, 미래전략기획단 1건, 자치행정국 3건, 재정경제국 2건, 주민생활지원국 6건 등 총 15 건을 결정하였으며, 집행부 측에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74억 1,4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5,320억 164만 6,000원 보다 404억 1,30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8억 3,983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44억 1,023만 8,000원 보다 106억 3,49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1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6억 4,794만 1,000원 보다 5,307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의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2건이 올라 왔는데 사회복지과 산곡동 공동묘지 부지 매입비 2억에 대해서 잠깐 집행부하고 민원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다시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전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3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 주자 그리고 행감에서 검토하자고 했는데,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밖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동묘지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 입장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졌지만 그건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주인이 판다고 하니까 일단 세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산곡동 공동묘지 부지 매입비는 다시 살려주는 걸로 건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두 번째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최정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