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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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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부동 560번지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1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채택의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이며,

감사반은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지영구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26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37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으로 현재 의정부동 580-6번지 상의 건물은 1992년에 준공된 시설로 3개 장애인 단체와 3개 시설이 사용중이나, 건립한 지 20년이 넘어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며,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이용시 불편함이 초래되고 현 복지회관을 철거 후 재건축해서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이 병원치료로 인하여 오늘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정부동 580-6 장애인복지회관을 재건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의정부동 580-6 상의 건물은 92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3개 장애인단체와 3개 시설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장애인수가 등록인구의 4.4%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여 추가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현재 시설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이용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 미관을 고려하지않은 설치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동 580-6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근거법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거 혹시 설계가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아직 안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3개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가 들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장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변의 문제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저희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국은주 위원 건립계획을 보면 이미 기본적인 구도가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에 숙직실이 들어가 있어요. 숙직실이 왜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도 한 분이 건물을 지키고 있어요.

국은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근본적으로 잠깐 구도를 보니까 1층에도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가 있고 2층에도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 시각장애인센터 협회사무실과 심부름센터가 지금 사무실을 2개로 쓰고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이 나눠져 있고 나눠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협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는 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사무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왜 그러는지 실제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3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식으로 3개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틀을 이미 정해 놓고 자꾸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전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다양하게 실제 거기에 다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모임이나 장애인들의 어떠한 회의나 행사들이 다목적실이나 세미나실이나 강당이나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이게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이나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말 이거 제대로 잘 지어서 누가 봐도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옆에 칸막이 하나만 하면 심부름센터하고 협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으면서 서로가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죠.

이렇게 화장실 크기만한 협회 사무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계도면 형태의 지금 각 층별 현황을 보면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지금 예산이 어렵게 여기 저기 짜깁기 형태로 예산이 만들어 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지면서 정말 힘들게 이 복지회관이 만들어 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용성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1∼2층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만들어지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열정에 의해서 자체 예산이 아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먼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료의원 국은주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어렵게 건축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여기 관계되어 있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나 농아인협회 이 분들이 이 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그러니까 공무원 감각으로 가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들으세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각계의 장애인 관계를 해 보면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거기에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이 되면 각 단체별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공통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꼭 필요한 아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하는 것은 기본이잖습니까?

그래서 공통사항, 기본적으로 가는 것 플러스 3개 단체가 정말 꼭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의견수렴을 사전에 잘해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확보된 예산이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면 꼭 미흡한 부분이 한 두군데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하고 의견수렴된 것을 심도있게 의견도 토론을 해 보고요. 의회와 충분히 역할을 통해서 저희 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다양한 협회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혹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국 위원 통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다시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적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언제 쯤 건물을 부술 예정인가요.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올해는 설계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계만 이렇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설계만 하고요.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죠.

김재현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건축시기 등은 전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설계도 안 됐고 공모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올해는 설계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되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속하게.

김재현 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 추경에 8억을 세웠거든요. 그걸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이월시키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들어있는 단체가 갈 곳을 마련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착공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게 지금 마음이 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잡아서 움직이려면 3개 단체가 임시로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설계 전에 저희가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92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의견이 없네요. 한마디로 감정의뢰를 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혀 없네요. 92년에 지었지만 20년동안.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렇게 진단은 안 했는데요.

김재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정확하게 노후돼서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보고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오래된 것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지금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 화장실이라든가 몇 곳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지하라든가.

김재현 위원 보수 등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건 재산의 몫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계속 보수해서 쓰는데 건물이 20년 됐다고 해서 외관상으로 건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 한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니면 검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 진짜 노후되고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부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물론 안전이 첫째고요. 지금 협소한 것도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고 종합적인 사항이죠.

김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위치가 사실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토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그런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을 텐데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게 되면 적정한 부지마련이라든가 위치 또는 부지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부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대토를 만약에 한다면 그곳을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교통도 편리하고 거기가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약에 검토가 됐었는지가 궁금해요.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송산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녹양동쪽이든 그쪽에 실질적으로 복지관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검토했나요. 과장님?

그분들이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사용하다 보면 회의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왕 건립이 될 때 제대로 하면 오히려 지금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혹시 그것이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모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이은정 위원 공모할 당시에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공모하신 거잖아요. 물론 3개 단체가 물론 취약계층에 들어가시겠지만 이분들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 그분들이 계신 곳을 리모델링해 줄 목적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계속 못해 주고 있다가 그 공모사업을 빌어서 예산을 일부 보조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단체만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돼요. 물론 3개 단체가 그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 주기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모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단체 플러스 언제든지 그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북카페니 교육장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다른 제도권밖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기득권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시설을 어떤 특정단체에게 맡겨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 3개 단체를 위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카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이은정 위원 반드시 북카페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공부방이라든가 동아리방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적재적소에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해 주셔서 설계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자매도시 단동시 공식방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지침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가 국가위임 사무에서 지자체 자치사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과 사회·경제·자립 또는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수탁법인의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수탁시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3월 25일 개소한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변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센터,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자치의 재정투입을 전제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정센터로 변경되었기에 의정부시다문화가족센터를 위탁센터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단체와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범위에 대하여 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속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기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에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르고 있어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당해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의 경제적 자립도모,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초에는 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국가위임에서 자치사무로 가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지정할 것이냐 센터를 세 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지만 3년에 한 번씩 공고를 통해서 재위탁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북부권에 다문화가 많이 있음으로써 다문화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3월 1일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12월로. 지금 3개월 이전에.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당초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3월 5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도 재위탁할 때 1월 1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31일자가 되었습니다. 재위탁을 한 번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건물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물을 북부지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연기를 시켜 주세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용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현장을 다녀 왔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착됐다고 할까 굉장히 나름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2년 쓰기 위해서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옮기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식구들한테도 혼란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잘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국은주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수탁기관이 결정되기 전에 구 병무청으로 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억 5천 속에 부분적인 거지만 리모델링을 예산에 대한 건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동의안이 끝나서 바로 고시할 거 아니에요.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공고하고 접수하고 심사하게 되면 한 1개월은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4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절묘하게 회계과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저희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다가 내년에 시 승격 50주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서로 협력적으로 가고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하는 거니까 그것만 회계과하고 조율을 잘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율해서 진행시킬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대로 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해외출장으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현재 상설로 설치되어 있으나, 의정부시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5년간 개최실적을 파악한 결과 개최횟수가 매년 1회에 불과하여 본 심의회를 비상설로 바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비상설화와 그에 따른 임기관련 조항의 개정,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위촉 조항 개정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례 전반의 용어와 표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상향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경기도에서 금년 3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우리 시의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내에 설치되는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야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에 대하여 평일 주간 4만원과 야간 6만원, 토·공휴일에는 주간 6만원과 야간 8만원으로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전반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사항의 전반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안발생 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로 유지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매년 회의 개최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제6조제4항에서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5항에서 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상황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 회의개최 건수가 연 1회로 저조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및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시행중이므로, 사문화된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양동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내에 설치 운영중인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별표1에서 야구장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와 별표 1에서 야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에 대하여 평일 주간 4만원과 야간 6만원, 토·공휴일에는 주간 6만원과 야간 8만원으로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야구장 사용료 결정은 우리 시와 시설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자치단체의 야구장 사용료를 종합검토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충분히 비상설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궁금해 가지고요. 현재 9명의 위원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성비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현재 이은정 위원님만 여성이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한 성이 60% 넘지 않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몰성적인 위원회를 여지껏 운영하셨군요.

이것도 지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60%인데, 이 조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하고 관계된각종 심의 있죠. 제가 도건에 있을 때도 보니까 특히 도건같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특성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시키는데요.

문제는 전문성 이전에 관점이거든요. 생물학적 성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보는 게 평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남성의 관점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제시키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권고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여성이 60%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홉분 중에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문화예술 쪽은 훨씬 더 여성적인 마인드가 좋은 것 같은데 와 보니까 평소에 저도 느낀 거지만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하는 봉사라는 타이틀은 거의다 여성군단이고 거기의 대표성은 거의 남성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현행 조례상 위원회 성별 비율을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하나만 개정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정할 때 마다 전부다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특히 여성이 중심이 된 위원회도 여성만 있으면 안돼요. 남성의 관점이 들어오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동의하고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른 것도 지정돼서 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의 부분에서 여성을 많이 해서 성비가 50:50이 제일 좋아요. 그걸 염두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금액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강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변동시킬 때도 그렇고 다만 그전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먼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도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원안가결 받아 가지고. 변경시킬 때는 소비자물가심의회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여기서 조례로 개정되면 그 금액대로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타 시군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의정부시가 덜 받고 더 많이 받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클레이구장인데요. 흙구장인데 클레이구장의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규모가 조명시설이라든지 경기장의 크기라든지 규모가 좋기 때문에 경기도 내 클레이구장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안양시 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보다 조금씩 외곽에 있는 남양주시는 2∼3만원씩 받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시내에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접근성이나 구장의 규모로 볼 때 안양시 수준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양시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안양시 시설보다는 우리가 미달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중앙길이만 안양시가 길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변시설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건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데요.

김재현 위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도 많이 비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금액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까 윤양식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변화를 주시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추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안양시 수준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지적하신 부족한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수입예상을 한 5,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한 달정도 운영을 했는데 거의 한 500만원 정도가 예약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준은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야구가 금액적으로 몇 만원씩하면 큰 것 같지만 최소한 20명이 2시간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홉명씩 뛰는데 보통 최소한 15명, 20명이 뛰는데 그러면 40명 정도가 됩니다. 2시간 동안 쓰는 인원이 그걸 6만원, 8만원으로 나누면 개인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여기 결격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면서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어요.

만약에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그 단체에 결격사유를 줘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만 규칙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시비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번에는 저희가 별표에 있는 사용료에 야구장만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이번에는 개정할 사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 규정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고치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 조례에 미흡하다면 다음 번 조례 개정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야구장 사용료를 얼마 받겠다는 별표만 개정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금액조정에 대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사용료와 관련 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의정부니까 관내에 있는 야구인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용료 감면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이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감면하는 게 두가지입니다.

시장배라든지 도지사배 체육경기를 할 때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육성법의 감면 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감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의 특성상 야구는 2시간 동안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팀이 2시간 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한 30명 이상이 사용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동호회 조직으로 돼서 민간에서 빌려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곳은 공공시설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적어도 야구장이 생기면 적자는 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도 1년에 4,000∼5,000만원 정도로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국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인한테 저렴하게 운영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학교육성을 위해서 학교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의정부와는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경기는 가급적 해 줍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주로 해 주고요. 체육경기 같은 경우에는 구애받지 않고 우리시 선수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감면해 줍니다.

국은주 위원 사용료 감면을 몇 %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요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요율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은희·노영일·조남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세부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사업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과 경력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은정 의원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책무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유사 중복기능에 대해서는 통합 폐지하는 조례들을 많이 정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조례를만들어서 여기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실제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정 의원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상위법으로서 이게 지난 2011년 3월 30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거기서 상위법 관계법령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역시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와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2012년 5월 11일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 이후로 오산시, 경산북도와 부산광역시, 양구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부산 북구,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례를 입법예고 중입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수 인건비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 이외에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행환 현재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위에서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저는 사회복지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신고등록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법에서의 지자체 의무사항도 있고 사회복지법 제14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보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이점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시달이 되면 시에서도 거기 지침이나 계획에 맞춰서 가야 할 그러한 조례이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복지사들한테는 실질적인 어떤 처우개선이나 지원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만 1인당 4만 5,000원씩 소요되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은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이라도 하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해 놨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종합계획수립이라는 실태조사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계속 연구용역, 종합계획 보고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의외로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그런 종합계획이나 연구용역이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것들이 더 많아 지고 예산이 쓰여지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조례 제6조에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실제 실태조사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장 시행은 어렵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우리가 실행해 나갈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당장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과제로 가지고 갈 부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정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의정부 내에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종사자보다는 지금 취약계층에 똑같이 일을 하면서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하나의 형식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근 거의 10여년 하다가 결국은 이제야 만들어진 거예요. 모법이 있어서 모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해야되는 비용 발생의 염두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못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잘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은희 위원 공동발의한 강은희 위원입니다.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열악함에 있습니다. 더 아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최소한 시장이 가져야 될 책무에 대해서 조례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구체적인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 조례가 되면 원칙대로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시행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만 됩니다.

지금 그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자격증 따는 거 엄청나게 과다 개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있거나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그밖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도 저는 포괄적 개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대우에 대한 것을 집어 넣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지출을 보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무척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시장의 책무나 종합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라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해서 이것이 강제적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통한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으로서 저는 이 조례의 타당성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은주 위원께서는 너무 위원회가 많고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용역과 관계된 중복되는 것은 도 종합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는 있고요. 이 조례는 다른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기관을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말들 하지만 결국 우리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은정 의원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명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작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중간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책업무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실태조사하는 것도 아직은 다 시범단계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용역이나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발생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자료와 우리 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줘서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정부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시가 5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한 번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사회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생각해 주시고요. 모쪼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을 제가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조례를 위한 조례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의정부 내 있는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금액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공식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금액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신고등록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우리시에서 좀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국은주 위원에 동의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금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요.

좀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공동발의한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그동안의 의정부시 조례를 보면 조례가 조례로만 있지 조례를 구체화 하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시행규칙을 내년 1월초까지 제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사들의 정기 보수교육 같은 것도 지급을 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한 세부 시행규칙을 1월까지 가능할까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시행규칙을 저희가 수립하고 제정하려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데요.

강은희 위원 어차피 2013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시에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야겠죠.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교육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2차 다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제8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를 저희 위원들이 보고 싶은 거니까요. 시행규칙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입법예고 끝마치고 특별한 의견 없었고요.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의 제정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8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은희 위원 당연히 시 조례로서도 뭉둥그레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결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인정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 제정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시행규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뭉둥그레 담고 있지만 시행규칙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은희 위원 조례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종합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면 당장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법령에 담고 있는 건 시행령을 기반으로 해서 시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만 대개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되죠. 조례라는 것은 큰틀의 시가 갖고 있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관한 법이고요. 그 법을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이것을 발의한 의원들 동의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가려면 세부 시행규칙이 있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시행규칙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금 종합계획 수립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도 제출도 하고 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시군에 시달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같이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내년 1월까지 만든다면 2-3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도의 어떤 종합계획 시달을 받고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서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저희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예측하는 도 종합계획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도 종합계획으로 미루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하고 큰 틀로서 문제는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시군 자체에 위임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도 실무자들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점을 얘기할 수 없는 시점인 모양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전액 시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도의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도비 지원도 받고 같이 갈 수있다라는 거죠.

강은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서 가능하신 것은 내년도에 진행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예시된 사업이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부분 보조하는 거 그건 조례 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 종합계획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그와 맞물려서 여기에 세부규칙을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이 조례가 2013년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또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에 공감을 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단계 보수교육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단지 우리 위원들이 별도의 장에서 토론했던 것은 이 조례가 물론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돼서 많은 조례들이 사문화되는 것에 있어서 우려성이 있어서 좀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한 요구를 한 건데,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도 종합계획과 함께 저희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셔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2014년도에도 요구할 수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건 2013년에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도하고 시가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보수 수준에 대한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권고기준에도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제로 안고 갈 부분은 가고 우리가 지자체별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물론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세운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종합계획을 또 세운다는 게 반대급부적인 얘기예요. 여기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종합계획 실태조사 어떻게 보면 페이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조례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포인트가 맞춰진 게 아니라 정말 paperwork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조만간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자체별로.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종합계획을 또 세우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겠지만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종합계획을 충분히 활용해도 충분하다면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조례는 종합계획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종합적인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국은주 위원 이 조례의 타이틀과 내용을 보면 발란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데 나중에 시행해 나가면서 보다 좋은 제도라든가 시책이 있으면 조례도 점차 보완해 나가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수부분에 대한 것이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그게 권고기준은 못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시행령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관계법령이 없었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종합계획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떤 걸로 해서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에 맞춰서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된 시행령에 맞춰 그리고 시행된 법률에 맞춰서 각 지자체마다 도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계획이든 실태조사든 실시를 해야지 그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제가 조례를 입법발의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전담을 철저히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그냥 사장되지 않고 서류형식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은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간에 이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종합계획이 들어오면 어차피 국도비와 관련돼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나가면 업무부담도 적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더욱 완벽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12시4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은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43만 시민이 화합하고 경축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임은 물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0조에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세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희망분과위원회, 도약분과위원회, 행복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로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시로 승격 된 지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같고, 검토의견으로  2013년은 의정부시 승격 40주년의 해로서 43만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시적인 조례안(2014년 3월 31일까지)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제1항에 5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사업방법을 명기한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신규사업 몇 건 안 되고 해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고양같은데는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다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을 다 담았다는 거죠. 조례가 간결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에 걸맞는 조례라기보다는 거의 시행규칙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 요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도 드렸겠지만 14조에 예산 등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요. 실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선관위에서는 일반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걸 좀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걸 시행규칙에 담으면 어떻겠느냐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시행규칙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러한 사업 몇 개를 넣게 되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잠깐 의문시 되는 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조례잖아요. 고양도 보면 한시적 조례란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이 2014년 3월 31일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항인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아야 한다고 지금 하셨지만 고양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한시적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구체화 시켰단 말이죠. 고양시하고도 의견을 교류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고양시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저희는 시가 승격된 지가 50년이 되는 거고, 거기는 고양시 지명된 게 600주년이다 보니까 주로 거기는 문화재 시설보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은 거고요.

저희는 시승격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두번째로 됐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주민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을 높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다루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 행사는 비슷한데 이 부분만 지금.

강은희 위원 저희는 좀더 사전검토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서 600주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일찍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셨거나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를 하셨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승격 50주년의 사업은 대민과의 관계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사전 선거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분과가 4개잖아요. 문화공연 홍보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인데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서의 다른 판단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50주년 행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인 조례지만 그래도 의정부가 50년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큰 행사를 하다보면 계획서만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그 분들이 할 역할 또 예산지원사항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국은주 위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판이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끝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성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신규사업 하고 기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보면 저희가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계속하잖아요. 다만 50주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거 또 시승격 50주년 기념식은 시민의 날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푸른콘서트라든지 해마다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일부 많은 것들이 기존에 한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 하거나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에다 의정부 50주년 기념행사라고 붙이면 돼요. 조례를 만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회의를 한 번 하셨죠. 회의를 한 위원들의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시민대표고 전문가하고 지역의 언론인분들인데 행사를 낭비성은자제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회의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사 축제성은 좀 사양했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굉장히 낭비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회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를 보면 90%가 행사 그 다음에 50년사를 만드는데 지금 6억 4천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30년사 40년사 계속 만드셨죠? 거기에다 50년사라고 하면 10년을 플러스하면 50년사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나 많이.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저희가 예산다룰 때 50년사 편찬도 다뤄야겠지만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10년 당시에도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진짜 조례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사를 하면서 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다고 했어요. 뒤에 선거법을 쭉 읽어봤더니 직무상의 행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예산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선거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하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조례 자체가 이것을 한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여기에 넣었어요. 여기에서 정말 50주년 행사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위원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냥 위원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50년사 만드는 것도 거기 위원회에서 조금 더 강화하면 50년사 편찬도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화원을 갔더니 이미 50년사를 편찬을 한다고 하면서 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올해 예산에 기본적인 거 하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6억 4천.

국은주 위원 올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인건비는 편찬위원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올해 지원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갑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세우려 하는 것은 인쇄비하고 원고료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좀 추가로 주시고요. 편찬위원회 명단 좀 프로필까지 해서 주시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행사성이라고 판단되는 목록을 다 빼 주세요. 거기에 행사내용, 예산 어느 과에서 시행된 장소가 어디인지까지 부탁합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지금 저하고 강은희 위원께서 들어가서 활동중이고요. 지난번에 회의 가서 시간상 촉박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국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직무상 행위의 마항 금품제공행위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늘어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면 자꾸 이 자리에서 하면 이상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고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아까 국은주 위원이 50주년 편찬위원회에 저도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30년도 했고 40주년도 했나요? 40주년때 그때 편찬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저희가 10년 단위로 1억 차이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은희 위원 50년사가 6억 4천이니까 5억 이상으로요.

도움말을 드릴려고 해요. 그날 첫 번째로 회의에서 논의됐던 게 의정부 시정 50년에서 지금껏 놓쳤던 부분이 미군기지를 다 뺐어요. 사실은 의정부라는 곳이 미군기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인들이 많다 그래서 미군기지 속에 있는 기지촌의 여성들, 성매매까지도 부끄러운 역사지만 다 담아야 돼요.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 관내 미군기지를 다 조사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전문인이 아니죠. 그 전문 박사 한분오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프랑스하고 중국에서 역사학박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걸 가지고 50년사를 한다는 것에 자기는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어제 문화원에 가보니까 그분이 관두셨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거지만 다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것만 논의가 되는 예산은 어쨌든 50주년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위원장님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부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 윤양식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승격 50주년을 위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것과 물론 동료 국은주 위원께서는 옆에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걸면 되지 않느냐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달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고요. 만일 예산이 요구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예산안 심의 때 그것을 저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조례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더 성숙한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수정가결 하기를 원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했고 여기서 부결 안이 결정이 됐고 오늘로 모든 것들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도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하는 것도 물론 위원장님이나 기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가 재정부분이 열악하여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주년이라는 기념과 함께 다시 한번 의정부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말씀드렸던 경기북부 수부도시에 대한 것들을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라도 다시 한번 이건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다음 회기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4개월동안 회기가 본의 아니게 열리지 못해서 발생된 사건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8월 27일에 입법예고가 됐던 거예요. 8월달에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 9월 4일 5일에 그때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으로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다음 달에 회기가 있으니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도에도 회기가 있으니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다음 회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대로 하고 다음 회기에 더 신중하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회의결과대로 부결된 사항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게 행정상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게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요구에 대한 심의도 못합니다. 관련된 걸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지 조례와 관계없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서 무조건 적인 설득이 없는 그런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시면 우려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행사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들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지원 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적법성, 효율성내지를 따져서 예산을 삭감해서 갑론을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내년 1월 1일이면 시승격이 되는 해인데, 사실은 조례가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늦었어요. 자칫해서 의회 정상화가 잘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상하게 외부에서 비춰지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다시 부결이 돼서 이상하게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가는 그런 사항까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다시 좀 잘 생각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가 없다라고 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조례가 어떠한 의미에서 계속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이 조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조례가 없어도 50주년 행사는 충분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의결된 것을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송원찬
사회복지과장정우정
가족여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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