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65억 3,26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억 656만 3,9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08만 8,07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77억 9,544만 6,000원에 대하여 353억 1,753만 1,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46억 5,924만 4,47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5,828만 6,8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77억 9,544만 6,000원에 대하여 284억 9,601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2,536만 9,600원이고, 예비비는 83억 9,14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8,259만 60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사고이월로 유수율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6,660만원, 건설개량이월로 장암동 출수불량 해소사업 2억 5,876만 9,600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1억 원 등 총 3건 4억 2,536만 9,600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64억 1,011만 7,920원에 대하여 563억 1,173만 4,8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59억 3,122만 3,27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051만 1,5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564억 1,011만 7,920원에서 316억 9,925만 1,0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2억 38만 1,350원, 예비비는 90억 4,967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4억 6,080만 9,53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건설개량이월로 호명산빌리지 일원 오수관 교체공사 3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로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90억 8,630만 6,990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7억 6,407만 4,360원 등 총 3건 152억 38만 1,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73억 중 원금 68억 9,000만원과 이자 26억 443만 9,28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4억 1,000만원, 이자 1,435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1억 5,800만원과 이자 1억 9,470만 2,62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6억 2,400만원, 이자 6,529만 7,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7억 3,821만 5,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663억 183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156억 2,57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88억 1,06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3,2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656만 3,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2,6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2억 55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01억 9,526만 9,000원, 이월액은 156억 2,575만원, 불용액은 183억 8,454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의 예산의 전용은 1건 900만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9건에 156억 2,575만원으로 대부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6,660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3건에 7억 876만 9,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 148억 5,038만 1,000원으로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높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사업추진시 보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와 계획에 따른 단계별 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이상 불용액은 42건에 4억 2,882만 6,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이 8건에 1,744만 4,000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상금 등의 경우는 예산 편성시 기존 연도별 집행액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등 추진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정리하며, 100% 불용액의 경우 사업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시 재정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전액 불용액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병행 실시로 불용된 금액이 있죠.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에 있어서 공동체 일자리하고 병행했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 감안이 됐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사 미실시로 불용된 75만원이 어떤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매년 자연보호기념일 행사보상금 조로 세워 둔 부분인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세우고 있고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2013년도에도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항이 발생되면 하고요.
○최경자 위원 야생동물 불법 포획해서 신고포상 100만원도 불용됐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도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위반자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3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1건을 지출하신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1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209만 4,000원 불용 처리한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그렇습니다만 각 사업추진 과정이 각 동을 통해서 저소득자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되는데요.
○최경자 위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상직동 관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닙니다. 상직동은 올해 추진되는 사항이고 만가대하고 입석부락 두 군데 설치한 내용이고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 보상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지출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 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올해도 확보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달인가 멧돼지가 아파트에 출몰해 가지고 신고가 된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그 당시 부용천에서 산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공포탄 1발하고 실탄 7발을 쏴 가지고 사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이거는 본인이 포획해 가지고 신고된 보상금이고 사항이 틀린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발견한 사람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서 수렵면허 가진 사람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은 미집행 됐는데요. 정상적인 수렵행위로 인해서 포획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데 불법포획이지만 수렵면허를 갖고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타 시군에는 그런 수렵면허 가진 분들 산돼지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출동해 가지고 포획할 수 있도록 그게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고 평상시 일반 가축도 협회에서 관리되고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도에 집행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정자 위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시 재정이 어렵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저공해사업은 임의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부터 보조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불용액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조정 작업을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중간 중간 집행실적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나게 살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29억 7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17억 777만 1,000원보다 11억 9,939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7억 1,4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7,528만 6,000원보다 1억 3,9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31억 9,2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21억 3,248만 5,000원보다 10억 6,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97억 1,457만 8,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1억 3,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74만 9,000원, 기후변화 대응 50만원, 행정운영경비 342만원, 재무활동 1억 7,3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오염관리 2,739만 6,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1,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70억 9,4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4,000만 5,000원보다 4억 5,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3억 3,144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2,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 64억 4,1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7억 3,543만 5,000원, 예비비 52억 5,2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60억 9,848만원으로 기정예산 654억 9,248만원보다 6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에 6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가동설비자산 16억 1,7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9억 3,427만 6,000원, 예비비 7,7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하상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하상가는 현재 체납된 게 1억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2억 3,0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동안 틈틈이 재력이 되면 월 수입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올 3-4월 이후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체납된 사항하고 누적해서 9,000만 원 정도, 이번에 해당되는데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에도 협조요청을 했고.
○강세창 위원 경영권 이런 거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많이 징수를 했네요. 고생하셨고 빨리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보전지출에 기정에는 104만 7,000원인데 1억 7,456만원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보전하게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은 국도비사업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집행잔액 반납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2011년도 발생한 거를 정산해 가지고 올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수업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 운수업체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변경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용현교통에 해당되는데 회사 사정상 못 하는 거로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휘발유차를 바꿔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천연가스 버스로 대차하는데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차가 얼만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일부 지원금입니다.
○강세창 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법이 바뀐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내부 규정이 일부 변경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전에는 상한액이 없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많아졌는데 상한액이 얼마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상환은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7만 원 정도 됐었는데.
○강세창 위원 탄소포인트 적용을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각 가정에서 전력, 수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축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회원가입제로 시에 신청을 해서 감액 실적을 수도나 판단해 가지고 감축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매번 주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년 평균에 몇%를 주는 건가요?
1,000만원인데 700만원이 나왔다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얼마를 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감축량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강세창 위원 삭감되는 거는 상한액이 설정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이것도 다 쓸 수 있게 하세요. 홍보만 제대로 되면 괜찮을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 홈 반응이 좋은가보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도 반응이 좋을 뿐 아니라 상당히 실효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이 책정되면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금이 전혀 없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없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시에서 주관했을 때 행사장에 오기까지 자동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게 되면 탄소발생량이 없게 되는데 타고 옴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쇄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그러한 나무심기라든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가 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참여자 100명 이상일 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들한테 체크를 할 거예요?
중앙로 같은 데서 1,000명씩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뭐 타고 왔어하고 체크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일단은 분위기 확산하고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차라리 이거 만들 바에는 강제법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세창 위원 강제는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런 거 할 바에는 이런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시에 직원들 출근할 때 3km 이내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거나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이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몇 천 명씩 다 다니면서 뭐 타고 오셨습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웃기는 거 같아요.
○최경자 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상한액은 운영규정이 정해져서 감액하는 거는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야지만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제21에서 몇 년 전에 탄소발자국 없애기 시민운동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제21이라든가 NGO에서 탄소발자국 없애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하는 거는 없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별도로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녹색환경과에서 우리 시에 주로 환경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년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했던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토양오염관리비가 액수는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가축 매몰된 데가 의정부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5개소에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수질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토양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 주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질이 안 좋았을 때 상황에 따라서 토양오염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다섯 군데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질이 양호해서 토양오염 관계는 조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른 시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수질이 오염돼서 물도 나빠지고 그런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급수공사 자재 및 준공검사 수수료는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시에서 받는 거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수료가 올른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생활형 주택이 110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도 세대수가 늘어난 거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하수도과는 가장 힘든 과로 생각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 재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8일 처음 법이 제정됐는데 그 동안 중수도라든지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 재이용수 이런 거를 각 관련과에서 산발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통합을 해서 이 법이 생기면서 통합해서 관리계획도 세우고 이용도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물 재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취합해서 할 계획이냐, 예를 들어서 취합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재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가호호 회사별로 단계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대충 설명은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하고 이런 거를 다 분류돼 있던 것을 통합해서 수도법 하수도법으로 따로 했던 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이 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이용하는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하수도과장이 잘 설명 드렸는데요. 이런 3-4개 법률에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과를 만든다든가 계를 창설해서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뭐가 좋은가 검토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비가 10억씩이나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에 시군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산정을 해서 품셈기준으로 산정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금액을 맞추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순수 시비 10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에 맞게 우리 입맛대로 하는 거지 환경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지고 시비만 충당하라고 하면 결국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만 골탕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처음 생겼는데 그런 것까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데 향후 5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뒷받침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시발점이 중요하다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를 최소한 50% 내려 보낸다든지 해야지.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건의도 많이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향후에는 그런 게 뒷받침되리라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건의는 의정부에서 해 봤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도를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이종화 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처음에는 10억이 아니라 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고 전국에서 얘기하니까 품셈을 개정해 가지고 한 번도 써 먹지 않은 품셈이지만 개정을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빗물중수도 사용조례가 있었잖아요. 거기 통합되면서 폐지가 된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빨리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가 있어야 근거해서 만드는 건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조례 준칙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거 같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 조례가 빗물 중수도조례가 폐지됐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중수도 조례는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통합법에 의해서는 하수도과가 주무부서라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지침을 떠나서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준칙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1년이 넘은 거로 아는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2010년 6월8일 법이 제정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빨리 하부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내에 곤재로 연결되는 하수관들을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합류관거를 분류관거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주들 나가서 보시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가서 공사하는 것도 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마무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아스콘도 마무리 지을 때 매끄럽게 잘 공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수과에 관리 소홀이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추경 외에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철저히 하고, 삼중건설인가에서 하는데 입찰해서 한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디에요. 회사가.
○하수도과장 조권익 수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수원에서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공사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굴착을 할 때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고 매설하고 되메우기 한 다음에 비포장으로 그냥 놔두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가포장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포장을 걷어내고 파이널 포장을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포장한 상태를 포장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파이널 포장은 메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지역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량도 많고 교행이 힘들어요. 사전에 입구라든가 전면에 충분히 간판을 만들어서 진입을 차단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충분히 갖춰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민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처리하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공기에 맞추려고 야간공사도 하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 회사가 수원이라고 하는데 의정부회사는 그런 회사가 없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공사금액이 커서 전국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웬만한 거는 의정부사람한테 공사를 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아침에 신문에 난 건 다른데 떠미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하는 일부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아는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기왕이면 의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어제 건설재난과에서 중랑천 압송펌프 전기사용료로 하수처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함에 따른 미집행으로 건설재난과에서 하수처리과에 전출도 안 하고 불용 처리한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건지.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중랑천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 구내에 펌핑시설이 설치돼 있고 당초에 펌핑시설이 설치될 때는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동막교까지, 동막교에서 시계까지 올라간 것은 중랑천 공원화 사업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당초부터 건천화 방지를 위한 펌핑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상 저희 시설에서 분기돼서 그 시설이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돼 가지고 고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동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펌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금 자체가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로 과간에 협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 쪽을 분기를 해서 고지를 그 쪽에 고지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거로 과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금년부터 예산을 계상하고 부담하는 거로 계획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부터는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올해는 지출여건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고지가 돼 가지고 요금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2차 추경때도 넘긴다고 했던 거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기를 우리는 해 달라, 한전은 못 해준다. 서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강세창 위원 전출을 한다고 했으면 전출을 해 놓고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서로 연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았던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하고 계속 그 부분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출을 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핑계될 건 없고 추경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건 잘못이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영찬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