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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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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01억 4,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1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37억 2,1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106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억 4,5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2,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2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8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448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9,3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3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4억 8,1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미분양용지대부료, 예산회계시스템사업비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4,724만 9,000원이 감액된 135억 8,04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87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정산에 따른 도비 반납분 6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882만 7,000원을 감액 하였고, 민간참여 타당성・적격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531만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여비, 성과상여금 1,06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0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참고적으로 1지구에서 6지구까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2,500만원인데 이거는 통장에서 잉여금 당초 계상했던 사항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이자차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고 100%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사항은 없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건이 정리가 돼 있는데 금오동에 주차장부지 1,045㎡, 약 300평에 대한 대부료 수입이 있습니다. 1,900만원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25만 6,0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여비 회의여비 남은 게 있습니다. 126만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관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1,386만원 계상됐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경관디자인 위원회는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7일 내지 8일을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최목적은 재개발 구역이 13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업지연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4회 정도 경관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조정 했고요.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부진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특히 공공디자인 자체가 올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각 실과소 협조체계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이라도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체계가 안 돼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체계를 강화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800만 원 정도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나머지는 집행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공공디자인은 올해 연말에 1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경관위원회는 2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호원동 다락원 과거에 서울 의정부 경계 표시한 게 설치돼 있었는데 도로 한 가운데 있던 게 철거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표시판이 설치됐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돼 있다가 홍보 쪽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년 사용 안 하고 없어졌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공보 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일반회계서 기금은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5억을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15%를 주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뉴타운이 취소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군부대나 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뉴타운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미비된 데가 많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정부중학교 앞에서 옛날에 라과디아 정문이잖아요. 그리로 해서 의정부 서초등학교 길 같은데가 도시계획이 안 돼 있거든요. 도로가 안 뚫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라과디아 북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당초에 북부 쪽은 뉴타운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다가 빠지면서 남측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거기만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조남혁 위원 옆에 보면 6m 도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막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참여 타당성 적격성 조사용역 5,000만원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추동근린공원 일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용역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조성계획만 수립된 사항이고요. 이 용역은 타당성 용역은 민간참여 사업자에 대한 사업성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공원이 결정이 되면 녹지관리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한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민간사업에 의해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비공원시설 20% 내에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료입니다.

직동공원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하듯이 이것도 민간참여에 대한 성적이 부진하다보니까 자체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민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타당성 사업성 분석 자료입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떠나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가 공원이 최고 큰 게 직동하고 추동공원인데 직동공원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적합하다.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겠다고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인이 해야 되니까 민간인이 토지소유자들하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던져주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못하면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일반 기업들하고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동공원은 MOU 체결을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MOU기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 12월이면 무효화가 되도록 돼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직동공원처럼 주민들한테 던져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동하고 추동하고 개발예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파트사업을 빼고 직동은 2,000억 정도, 추동은 그것보다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잘 치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MOU 체결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MOU가 체결되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 없이 제안사업을 받고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이 부진합니다.

강세창 위원 순서가 잘못됐어요. 원래가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할 때 MOU를 체결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실수가 없는데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MOU체결한 게 잘 안 될 거 같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다시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80%를 개발하고 20%를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20% 인센티브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그걸 따지기 위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미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MOU체결돼 있으니까 제안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강세창 위원 만약에 좋은 조건이나 이런 거로 제안이 들어오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당연하죠.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제안서가 접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실현이 어렵지 않냐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지주들이 하겠다고해도 상관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원래 원안이 그겁니다.

지주한테 무료로 개방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MOU체결하고 그럴 때 들어오는 개발하려는 쪽의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MOU 체결한 데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앞으로 확실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실수 없도록 했으면,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됐나요,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 해당되는 건 정리가 끝났습니다. 2개 공원에 대해서.

노영일 위원 당초 사업 계획했던 것은 신곡2동하고 장암동, 이거 외에는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2개소만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2개소를 반영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지속적으로 잔여 남은 리모델링 어린이공원이 1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린이 공원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주위에 화장실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화장실 문제는 청소과에서 주무부서인데 원래 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이 1,500㎡ 미만이다 보니까 원래 대원칙은 화장실은 입주 안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규모가 확장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과 연계되는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청소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한 성격상 이용자가 많은 데는 주도적으로 해 달라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실 어린이공원 잘 만들어 놓고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불편해 가지고 갑자기 오줌 마렵고 똥마렵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나무 옆에 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 쪽에 화장실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아주 굉장히 급한 문제더라고요. 가서 보면 어린이 공원에 항상 그 얘기가 많이들 나와요.

또 우리가 가서 봐도 그래요. 사실.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상관없는데, 조금 먼데서 나온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급히 볼일을 봤을 때 수도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다 됐는데 화장실 문제를 검토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4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2억 1,923만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가 증액된 126억 1,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7만 6,000원, 일반부담금 5억 4,1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증액된 244억 1,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3% 증액된 1,803억 5,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 증액된 1,433억 3,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7% 증액된 370억 2,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3쪽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9,4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운수업계 보조금과 일반운영비 등 4억 5,2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5,8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9억 9,2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보조금 반환금 1,100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등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4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10억 원, 용현~신곡간, 호원동, 가능동, 캠프에세이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5억 원, 미불용지 보상 등에 4억 6,500만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에 154억 4,640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등에 2억 4,76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81억 6,2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5억 6,873만 3,000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에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억 1,8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2,790만 8,000원, 주차장 임대사업에 2억 8,048만 8,000원,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에 3,000만원, 예비비에 26억 4,49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확대설치 등에 4,715만 8,000원과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여 총 29억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건설사업 보조금과 예비비로 총 5억 7,4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서 평안운수 30대가 경기고속으로 매매돼서 버스대수가 감소돼서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평안운수는 그 전년도에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되니까 단축을 시켰고 버스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30% 이내에서 감차해서 운행토록 했습니다. 승객이 감소돼서 전체 사용량이 감소됐고, 화물차는 법이 개정된다는 설이 있어서 자가용 하얀 번호판으로 택배영업을 했습니다. 파파라치가 될 거 같아서 저희 관내로 89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영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운수업체에서 감소시키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급해주는 것이 단가가 전국적으로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노영일 위원 평안운수는 경기고속으로 넘어간지가 언제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1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 사업비로 올라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내년도 예산은 9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4억 3,000만원이 감액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96억이면 1억이 더 올라가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경유단가가 인상분이 있다 보니까 단가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가 1,419대가 있는데 단말기 수수료는 대당 5,000원씩 기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도지사한테 건의가 돼서 특색사업으로 전체 대당 7,360원으로 도비 40% 시비40%로 월평균 대당 7,360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택시카드 결재기는 택시마다 다 해줬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조남혁 위원 수수료는 의정부 전체 택시를 다 해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를 구입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토지매입은 안 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5억 9,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본 실시계획용역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등등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충당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여기에서 다 용역비로 안 나가고 설계도 할 수 있고 건설비에도 쓸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강세창 위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 지원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세워서 불용될까봐 하다 보니까 추가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도 1월부터 할 거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단말기 지원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로 지원하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플러스 시비가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료로 10%가 상향조정돼서 올라왔는데 그 만큼 불법주정차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해서 세우는데 이런 경우는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지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다고 봐 지는 거죠.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이 10%씩 올랐으니까 큰 돈이거든요. 10%면 3억 4,000만원에 3,700만원이면 10% 이상이에요. 그만큼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건수가 높아지니까 높아질수록 의정부시에서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줄면 더 바람직하고 좋은데 예산편성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말까지 예측해 보면 매월 필요한 우편료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12월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정비로 올라와 있는데 30개소 중에 21개소를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9개소는 완벽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LED등이 수리해도 부품이 없고 해서 발광자체로 쓸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울러 유아 쪽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어린이보호구역이 72개소인데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정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여성버스 운전자는 2012년 1월부터인데 10월이잖아요. 사전홍보를 안 하신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사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거는 금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정자 위원장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쯤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내년에 여성운전자 양성이 의정부 분들 거의 다 모르실 걸요. 모자가정이나 우선 선정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사전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엄마들이 살기 너무 힘든데 대형버스면허는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게 사시는 엄마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사전에 접수하게 내년부터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금부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핑계 같지만 도비가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31명의 여성기사가 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이 1,300원에서 370원인가 다운돼 가지고 한 달간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달간을 운영하면서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시에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러한 사항이 11월 한에서만 특혜를 줬다. 만약에 적자폭이 더 커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계없죠. 나중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혼란스러운 약간 350원 하다가 1,300원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는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건데 350원 하는 거는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서 세 배 정도 더 탄다고 하면 지금현재 1,300원 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 나오는 거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50% 미만은 부담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11월 한 달 간 이례적으로 시한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발생되는 부분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싸다고 해서 경전철만 많이 타라는 법이 없을 거고, 다시 350원을 주고 한 달간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1,300원으로 환원됐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우려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지금현재 승차하는 거를 보면 현금으로 승차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카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요금 오르더라도 오른지도 모르죠.

이종화 위원 그것도 협상하는데 의정부 협상 테이블에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시 담당 공무원도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350원 다운시켜서 한다든가 대책은 세워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가서 대책은 안 세우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정리를 해서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하는 사항인데 요금을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런 문제는 자율이에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만 운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내렸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어느게 더 크냐, 저희가 심사숙고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시행할 예정인 그렇게 가는 것이 모순된 문제점이 나오는 거 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환승을 갔을 때 통계는 SPC에서 따로 연구를 줬었어요. 현재 수요에서 환승을 갔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노영일 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3만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배 정도,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3만 명 중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죠. 350원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생리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손해 볼 거 같으면 감수를 하겠지만 저런 제안 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내렸을 때 문제점도 익히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의정부시민을 기만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앞으로 통합 환승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해 보면 앞으로 진짜 요금이 비싸서 안 타는 건지 통합을 안 해서 안 타는 건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매치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책자에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 설치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진이 나면 진동이 좌우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는 마루 공간에 시스템을 올려놨는데 이동할 수 있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강세창 위원 건물에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기계 바닥에 지진이 났을 때 움직이게 설치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예측이 가능한 건데 40% 이상 삭감이 되니까 오차 범위가 10%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설계는 8,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부실하지 않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 지적했던 건데 압송펌프 전기사용요금하고 틀린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배수펌프장에 쓰는 전기사용료입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 하수처리과에 질의해 보니까 다시 건설재난과에서 하기로 했데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도부터는 사용료를 유지용수비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내는 거로,

강세창 위원 다시 여기서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노점상이 왜 줄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입찰차액입니다.

강세창 위원 내년에도 세우실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호장교 상도교 개설사업이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호장교 상도교가 호원IC개설하면서 선제조건 동부 서부 연결로가 있었는데 600-700억 들어갑니다. 시 부담인데 그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호원동 S커브에서 도봉산역 뒤쪽으로 대로 3-1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도로로 서울시와 연계되는 도로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 도로에서 동부하고 연결되게 국토부하고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20억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에 내년 시비 부담금 일부를 올해 부담해서 먼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설계용역을 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하천변으로 해서 서울시로 대로 3-1호선이라고 평화로에서 직진하는 도로입니다.

강세창 위원 광역도로로 지정됐으면 고생들 많이 하신 거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노력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 안 됐으면 국비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국도비 못 받고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 칭찬한번 하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산이 선행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보상이 먼저 되고 착공이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호원IC는 왜 그렇게 됐죠?

○도로과장 김종보 호원IC는 사업 자체가 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보상업무도 국토해양부에서 도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보상업무까지 도로공사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호원IC추진하면서 보상업무는 의정부시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냐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에 대한 보상업무는 하지만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국비가 올해 20억이 섰는데 도로공사에서 공사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했고, 저희는 보상업무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착공계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기존에 보상이 안 되도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있는데 원칙이라는 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보상한 다음에 착공하는 거로 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서초등학교에서 캠프 라과디아 대로 2-1호선 연결하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뚫었는데 거기 구간도. 공사 발주했는데 시책추진비로 받았습니다. 건물 철거는 이번 주에 합니다.

노영일 위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금년에 추경에서 1억 8,000만원 됐는데 할 때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일부 포장의 불량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하기 위해서 설계는 다 해 놨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면 우선 급한 민원은 해결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이 매년 행감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예산을 미리 집행을 못하고 12월 동기에 추울 때 공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도를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해 가지고 시민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도로과장 오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연말에 공사하는 거는 일체 없앴고요. 지금현재 주로 하는 거는 빗물받이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포장 불량한 부분이지 보도교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추경이 확정되면 발주해서 완료하려고 설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속 계시면 금년 지나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지적을 받으실 거로 각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낙양동에서 축석으로 가는 민락로 급경사도가 돼 있죠. 그 쪽에 금년에 경찰서에서 하지만 도로과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금년에 사고가 얼마나 난지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사고 건수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금년에도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고 발생률이 높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항상 강설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선행되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거기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축석고개하고 민락로, 송추길 거기가 고개가 심하기 때문에 세 구간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급경사도가 나간 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본 설계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 계획할 때 그 구간은 공법은 터널로 할 수도 있고 종단을 완만하게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시 재정여건상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신에 기준은 거의 맞춰서 종단 구베는 시설기준으로 맞춰서 설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당초에 확장 공사할 때 제일 먼저 설계도하고 2차로 설계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년도에 착공한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10년 된 거 같은데요.

조남혁 위원 누가 얘기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하는 제보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고발생율이 굉장히 크게 나는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제보한 게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급경사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 설계도면하고 확인해서요.

조남혁 위원 가능동 서초등학교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11월 중에

조남혁 위원 11월 말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말 안에 끝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건물 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토지매입하고 하는데 8억 정도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92억 9,73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 6,807만 1,000원보다 4억 2,928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520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3,880만 3,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155만 8,000원, 방역 구호비가 38만 5,000원, 건강증진비가 40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91만 8,000원, 재무활동비가 3,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408만원이 증액된 62억 5,855만 7,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3,209만 4,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7,344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5,8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감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를 위한 조기발견 검진을 위한 검진비 지원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합니다. 어제도 미집행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무활동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전년도에 보조내시를 받고 집행하고 잔액들 반납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보건사업과도 2억 4,000만원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거를 추경에 올린다. 잘못된 거죠.

노영일 위원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차량교체 앰블런스 당초 구입은 몇 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당초 예산에 2,697만원 계상이 됐는데 차량을 조달청 구입요청을 하니까 차량가격이 올라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8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좋은데 119가 응급환자들 수송하는 내부에 옵션은 119나 비슷한 내부 옵션이 돼 있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들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119 차량시설 정도는 안 되고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119는 그 안에서 응급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사용목적은 어디에 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환자 이송도 하겠지만 보건진료사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입은 하시더라도 앰블런스 차량 구입이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응급환자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왕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서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59억 2,5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60억 9,686만 7,000원보다 16.94% 증가된 298억 2,83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3억 6,0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0억 5,740만 9,000원보다 2.72% 증가된 53억 282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1시47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2,241억 3,15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05억 7,92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6억 4,61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11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1,866억 7,649만원으로 세출 지출액은 1,280억 742만원이며, 이월액은 224억 5,607만원이고, 잉여금은 361억 4,62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6억 6,879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13억 2,926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11억 6,492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8억 3,314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4억 9,213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2억 574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26억 2,225만원에서 차인잔액은 38억 6,987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943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1억 3,766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3억 4,71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시 재정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2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도시과장김덕현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공원녹지과장이탁재
교통기획과장사성환
교통지도과장공완식
경전철사업과장나수곤
건설재난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종보
보건관리과장오영춘
보건사업과장이임순


○ 첨부자료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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