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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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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변경)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변경)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강세창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을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주민이 자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게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이 제10조에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위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이유와 주요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셨죠?

○보건소장 권순각 예.

강세창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강은희 위원님 이은정 위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는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여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신보건관련 기관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지원 및 사회복귀재활 등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 주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개발로 자원봉사자의 교육, 간담회 운영, 지역사회연계, 홍보사업등과 자살시도자 관리시스템 구축,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의 정신과 의료비 지원 등 입니다.

위탁사업 및 시설명은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이며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42㎡ 규모의 시설물 포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약기간은 3년이며, 자격기준은 경기도내 소재지를 둔 정신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센터)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여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신보건 관련기관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의 내용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정신보건법」 제52조(보조금등)은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업 및 시설명은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사업위탁 해당기관은 정신보건시설, 비영리법인, 학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50%, 시비 50%로 3억 5,000만원입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기도내 소재지를 둔 기관이며, 심사 및 선정은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 가족지원서비스, 특별행사, 연합사례관리로 돼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교육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운영, 지역사회연계, 홍보사업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11월에 모집공고 및 신청교부를 하여 12월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있고 공익성이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공개모집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이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원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위탁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한 시설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업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최근 3년간에 매년 정신질환자가 몇 명 치료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56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등록돼 있는 숫자가 입원돼 있는 숫자가 1,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명이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입원 벙실만 1,200병상이거든요. 다 차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정신질환자 치료에 충분한 비용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억 5,0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에만 지원되는 국도비 시비 보조금이고요. 관내 의료기관에는 개인이 내는 것도 있고, 의료급여로 되는 환자도 있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청구되는 비용이 있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개인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월 30만 원 정도.

이종화 위원 1,200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의정부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치료를 하는 방안이 충분한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83%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면 치료비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정신보건센터 3층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거의 80%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에요. 관내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 치료비나 인건비가 아니고 3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이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하는 게 3억 5,000만원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의 설명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치료비는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치료비는 거의 없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비,

이종화 위원 차라리 없으면 인건비로 들어갈 거 같으면 정신보건센터를 없애든지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치료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인건비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층에 정신질환자들은 출퇴근이 가능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환자들입니다. 입원환자들이 아니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가정방문하면서 관리하는 환자들입니다. 만성질환자,

이종화 위원 1,200명이 다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거는 병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1,200명이 입원 가료중이고 출퇴근하면서 진료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출퇴근 하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전혀 약품이라든가 치료약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이종화 위원 구두로 상의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끝난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50명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50명은 가료 중이에요, 아니면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출퇴근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인건비 9명의 인건비,

이종화 위원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병원 업체에 위탁을 해 주는 건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 치료해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센터를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9명이 의료원에 위탁한 9명을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도대체 왔다 갔다 해서 이해가,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치료까지도 포함되면 되는데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신보건 사업을 합니다. 예방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주간재활센터 같은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재활을 통해 가지고 교육 같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하고 치료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료 사업은 별도로 의료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보험환자인 경우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라는 게 3억 5,000만원이 위탁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소장 권순각 진료는 안 하고 여러 가지 정신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자살에 대한 거라든지.

이종화 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권순각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치료 가료중인 병원에서는.

○보건소장 권순각 치료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환자 관리하는 거는 만성질환자들 사회생활을 못하는,

이종화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 자체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운영 연혁을 보면 쭉 나와 있네요. 병원에 위탁을 주는 건데 보건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치료 가료중이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보건소 3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안 합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들 일부는 주간재활센터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다시 재발하지 않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종화 위원 위탁기관이 어느 위탁기관에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기관에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3억 5,000만원 비용이 산출한 내용이 인건비가 83%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비를 쓴다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이고, 위탁업체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데 치료비는 없어요. 위탁업체에서 갇아놓고 정신치료만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게 아니라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정신과의사 1명, 정신보건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3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명, 이 예산의 인건비에요. 그 사람들을 쓰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채용해서 그 사람들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래 정신질환자들은 인건비가 거의 80%가 들어가요. 어디든지,

이종화 위원 치료제는 전혀 없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치료는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료원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 3층에 있어요. 그래서 3층에 이 사람들을 사무실을 채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료원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규발견, 사례관리, 위기관리, 사회재활, 직업재활 이런 거 홍보, 캠페인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약 우을증약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귀 운동이라든가 차 타는 거 연습, 이런 거를 시키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 타는 거, 그런 거를 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나들이 행사 이런 거를.

이종화 위원 일반 의원, 정신과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약을 주거든요. 정신질환자가 정신이 완전히 180도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우을증이라든가 정신이 약간 치매 조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약을 제조해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여기서는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는데 350명 중에 그런 증세가 약을 처방할 정도로 심해질 정도가 되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비용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이 사람들은 거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가 있네요. 위탁을 주는 건 당연히 계속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치료제가 들어가야지 치료제가 전혀 안 들어가고 구두로 치료한다면 이게 과연 치료가 되겠느냐, 거의 인건비로 83%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들 갇혀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요양소에 갇혀 가지고 전혀 대화로 아니면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내는 형태로 나오는 부분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런데 정신질환이 한번 앓게 되면 다른 병 같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6개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또 반복되고 이러는데 퇴원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다시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는데 관리를 받다가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 다시 심했을 때 다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생활이,

이종화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취업이 한 달에 7-8명씩 나오긴 해요.

최경자 위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해서 추경에서 심의된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강은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동의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추가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최경자 위원 별도의 센터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견해는 아닌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확정짓고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는 관리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가 교육시켜주는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치료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어떻게 하라고 의견서는 드리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그런 위탁사무이지 치료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치매는 조금 다르지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1,2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나 비슷한 업무를 위탁받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시키고, 체력단련 시키고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업무하고 다르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다.

위탁하는 것이 의료원에서 주관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1997년도에는 세중정신과의원이라고 제일 처음에 수의계약이 됐던 모양이에요. 세중정신과 의원은 지금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그 이후로 의정부 의료원에서 의정부 의료원은 병원도 갖추어져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해서 1999년부터 2010년도 금년 12월 말까지 임기 끝나는 거죠. 주로 의정부 의료원만 위탁신청이 들어오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인데 25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 상으로 인상이 됐나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그 동안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모든 인원 충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 가는 거 같은데 이 분들 7-8명 정도가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사회복귀해서 나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취업은 길게는 안 되고 단기취업은 나가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보건소나 전 국민 의료기관이라도 많이 교육시켜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런 건 많이 의료원뿐만 아니라 더 늘려야 된다. 의정부 43만 인구에 1,200명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받겠어요. 교육기관은 전적으로 사후라도 복지가 뭡니까, 이런데 잘 교육시켜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할 일이니까 위탁할 때 의료기관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확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강세창 위원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 있고 재위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재입찰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계속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공개입찰 한 다음에 한번은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먼저번 의정부의료원할 때 2008년도에 공개입찰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재위탁을 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입찰할 때 몇 개나 들어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 때도 의료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강세창 위원 한 군데 가지고도 공개입찰 할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순각 여러 군데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공고를 내도 한 군데밖에 안 오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강세창 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공사 입찰을 할 때도 한 개 회사가 들어오면 입찰 자체를 안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런데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리기관에서는.

강세창 위원 어려움은 아는데 공개입찰을 한 개 회사가 들어와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어차피 똑같이 쓰는 거죠. 직원들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2,500만원이 올라간 증액 사유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직원이 늘어 가지고요.

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강세창 위원 사유를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할 때는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나중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람이 늘은 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직원이 늘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 가지고요.

강세창 위원 직원이 현재 9명인데 이종화 위원 질의했을 때는 9명이라고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사람이 늘은 건지, 2010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9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2010년도에 직원이 8명이었고요. 작년에 9명으로 늘었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9명이라고 했지, 지금 보니까 8명이네요. 그러면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거네, 이번에는 한 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해 9명이에요.

조남혁 위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적격자심사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지방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제적의원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의결을 제출하면 과반수로 제출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기관은 많이 들어오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민간은 잘 안 들어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장 정신질환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죠. 알코올사업비는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정신질환 3억 5,000만원하고 알코올 1억 3,500만원 거의 5억이죠. 그런데 자살예방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이런 거 다 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원에 1억 3,500만원 5억 가까운 사업비를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위탁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료원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 위탁 장소가 의료원에서 선생님들이 알코올 따로, 정신질환 따로가 아니고 8명에서 9명 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잖아, 따로 선생님을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같은 선생님들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따로 산출되는 것도 그렇고, 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입니다.

환자가 개인 돈으로 내는 게 50만원이에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30만원 내는지 50만원 내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거고,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위탁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세 가지가 그리로 다 위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은 조금 있다 할 거지만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건비를 받는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보조들이나 그 사람들이 알코올 거 따로, 정신질환 따로, 자살예방 따로 그렇게 받는 겁니까,

제가 알기는 거기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9명이 다 똑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인건비는 정신보건법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3억 5,000만원이 80% 이상이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80% 이상이 인건비라면 알코올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자살예방도 인건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인건비가 따로 올리실 거 아니야, 그런데 같은 선생님들이 9명이 하시기를 따로 인건비가 사업비에 인건비 포함 80%가, 보나마나 뻔하지, 알코올성이나 자살예방도 인건비 80% 뻔해요. 특별히 할 것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인건비를 따로따로 80% 이상 산출을 하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사업비가 사실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이나 자살예방이나 의정부 시민의 불행한 그 분들을 위한 사업비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위탁하는 거잖아.

그런데 알고 보면 80% 인건비, 우리가 시에서 도비 50% 시비 50%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비 죽어라하고 만들어서 예산 세워주면 의정부시민의 불행한 환자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보다, 의사나 간호사보조나 그 분들의 인건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세 가지 네 가지 만들어서 예산비를 세워주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사업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으면 사업이 커지는 거고 적으면 사업이 적어지는 거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물론 인건비가 차지하죠. 의사가 있어야 환자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곳에 위탁을 준단 말이죠. 자살예방까지 가면 세 가지가 위탁이 들어가는데 같은 선생님들이 그 환자들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80% 이상이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정신질환 관리하고 있는 의사가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다 치면 알코올중독 담당 몫 300만원, 자살예방 몫 300만원 그러면 900만원을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책정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환자분에 대한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350명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갇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는 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료원에 등록돼 있는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탁을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왜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 있는 환자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료원의 센터 직원들하고는 틀려요.

안정자 위원장 의료원 의사와 3층에 있는 분들하고 어제인가 보니까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에 대한 3개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받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직원이 다 틀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알코올 틀리고, 정신질환 틀리고 다 틀려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센터장이 틀리고 알코올상담센터장이 틀리고 정신보건센터장이 틀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9명 직원들이 다 틀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료원직원이 아닙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료원 직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업을 준 위탁업체에서 9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알코올 따로 있고 정신질환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 중에 따로 따로 돼 있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350명씩 되는 환자들을 따로 돼 있는 정신질환 350명을 9명 중에 반이 관리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350명을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따로라면서요. 9명 중에 정신질환 따로 알코올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과장님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알코올상담센터에 등록돼 있는 40명은 거기 3명이 상담센터에 있는 3명이 관리하고, 정신보건센터에 350명 등록돼 있는 환자는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틀려요. 완전히.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9명 중에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따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명 중에 알코올 반, 정신 반 하잖아,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별개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아까부터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노영일 위원 안정자 위원장님하고 과장님과의 대화 질문사항이 이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위탁이 다르고 음주 알코올중독자 센터 운영이 틀리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위탁계약도 틀리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인원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복지사라든가 다 다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다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다른 인원들의 집행하는 예산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각각 틀립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한데 같이 운영해서 하나 해서 하는 질문인데 센터가 다 같이 별도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변경)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 1월 10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에 자연 형성된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해당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신축 시에도 300㎡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연면적 제한이 완화되며,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취락지구 진입도로 2개소를 확폭하여 각각 10m,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으며, 지구 내의 기 조성된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취락 밀집지역내 보행자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이축단지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원도봉산 등산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2개소의 진입도로 옆으로 2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락지구 내에 산림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을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원도봉산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원도봉 결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면 지정목적은 2011년 1월에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입니다. 자연 형성된 취락에 대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면적이 75,226㎡입니다.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면적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고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본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11년 1월10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 됐습니다. 5월25일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2011년 12월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 6월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간담회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초안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9월3일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물 1,000㎡ 대지 건축시에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이런 조건이었는데 변경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하고 집단취락지구 즉 북한산국립공원이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자연공원법이 적용됐습니다. 변경되는 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적용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당초 건폐율 60%, 용적률 300%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건폐율 20%일 때 용적률 100%까지 할 수 있던 것을 건폐율 40%에서 100%로 변경됐습니다.

연면적이 200㎡일 때 60평일 때 연면적이 제한이 없었는데 300㎡로 확장이 됐습니다.

입주용도에 있어서도 전에는 제한적인 상가시설이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안으로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되는 거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법만 적용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축은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린벨트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신축은 되는데 딱지 있는 것들은 됩니다.

강세창 위원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김덕현 300%였습니다. 건폐율이 60%일 때 300%, 연면적을 200㎡일 때 연면적이 제한이 없었는데 용적률은 같고 연면적이 300㎡로 했을 때는 연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강세창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통과되면 국토부로 가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끝입니다.

강세창 위원 경관녹지 해 놓은 것들은 경사도가 심해서 쓸 수 없는 땅은 경관녹지로 하고,

○도시과장 김덕현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사도가 20도 이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했고, 가급적이면 주변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녹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옛날에 지구단위할 때 보면 완충녹지 등으로 녹지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최소화 시킨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게 시유지나 지형이 험악한데 이용이 불편한 데를 경관녹지나 공공공지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더 이상 도로를 신규개설은 없고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거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주민들 열람할 당시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현황에 있는 걸 가지고 확장하는 거로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의견을 다 받아서 만든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칭찬 잘 안 하는데 잘 한 거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 같은 거는 10m에서 8m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당초 기존에 도로가 커브를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선으로 계획했었는데 산악지형이고 주민들 피해가 있다.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에 올라가면 직선할 때는 직선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 아무리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해도.

○도시과장 김덕현 그리고 주민들 현재 도로를 산악지형이고 현재 나 있는 거 외에 건들게 되면 지금현재는 외길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차장 문제요. 주차장 문제 적지 않나 그래도.

○도시과장 김덕현 주차장을 30대 정도 하고 있는데 2개소로 지금현재 있는 것을 확장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신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민들 의견은 만족하는 상태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지금현재는 다 만족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 분들 주민들도 주차장은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도시과장 김덕현 주차장 할 적에도 도시계획에 보면 이용용도나 기능을 갖고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미 취락지가 형성돼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할 때도 시유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없게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큰 민원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지금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결정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허가 관계부서에서는 법적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상지내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호원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하천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에서 결정하는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시 북한산 등산객 및 현 주민, 주변사찰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며,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나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금회 계획하는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상지에는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이 많이 있어 건축주들이 시유지의 불하요청을 하고 있는 바,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유지가 불하되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결정(변경)안

(11시46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71년 우리시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000㎡ 미만의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15m 이상 도로, 철도,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의 설치로 인하여 생겨난 10,000㎡ 미만의 단절된 토지로 송산1동사무소 인근의 용현동 46-11번지 8,278㎡, 발곡초등학교 인근의 신곡동 263-1번지 일원 5,462㎡, 호원동 S커브 인근의 호원동 138-2번지 일원 7,867㎡, 호원고등학교와 서부순환로 사이의 호원동 226-54번지 일원 8,412㎡의 총 4개소로 30,019㎡가 해제 되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미만의 토지로 가능동 224-54번지 외 101개 필지 면적 21,821.9㎡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에 개정되면서 도로 철도 및 하천에 대하여 단절되는 1만㎡ 미만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1,000㎡ 이하의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계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자세한 상세지침이 시달되어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라는 거는 도로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가 지방하천 이상에 설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지역 중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는 4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면적은 30,019㎡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506필지 중에서 102필지 21,821.9㎡가 해당되겠습니다.

1만㎡ 미만에 대한 해제 지역은 1지구는 용현동 446-11번지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건데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돼 있는 곳이고, 2지구는 송천식당, 3지구는 S,커브 바로 밑에 서울 방향이 되겠고, 4지구는 서부순환도로로 단절된 법면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개 지역에 대한 30,019㎡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506필지 185,369㎡ 중에서 102개 필지 21,821.9㎡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0년 2월25일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공포 시행이 이후에 됐습니다. 2011년 4월7일 확정이 됨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했다가 재 착수해 가지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부분을 거쳐 가지고 현재 의견청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소규모 단절토지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린벨트가 저희 면적이 81.598㎢인데 전체 면적하고 취락지역 말고 그린벨트에 해제된 지역이 경계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려는 건데 해제한 다음에는 자연녹지로 내버려두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현재는 용도가 자연녹지로 정리를 했고, 향후에 관리계획 변경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용도에 맞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한번쯤 재정비를 해야 될 거 같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면적 중에 이 만큼을 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구성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단지 그린벨트만 해제시켜 주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정형화 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하고 경기도에 가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주변이 도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특혜 시비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대책 및 체계적 계획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현지 여건, 기반시설상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해제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논의하여 객관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 간에 형평성이 깨지는 상황이 절대 일어나선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40년간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 소관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 법인 「지방세법」238조(부과징수)가 폐지되고 동법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및 부칙 16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가 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부합을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상위법과의 부합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및 동법 부칙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1호가 각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비기금의 재원변경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 퍼센트” 로 변경하는 내용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용어, 표현 등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부칙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제2항 제1호중 도시계획세를「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재원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비율을 정하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소요되는 예산액과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비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상위법하고 부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고 바뀐다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를 재산세 징수총액의 15%로 바꾸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 시정질문을 도시과인가 했던 거 같은데 기금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가 잘 징수가 됐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008년부터 징수가 시작됐는데 2009년까지는 3년간 조성이 됐고 올해하고 2011년도에는 기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법이 왜 필요해요.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니까 잘 지켰으면 하고요. 결국에는 도시계획세 15%하고 재산세 15%면 같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종전에는 세목이 재산세 본세가 있고 도시계획세 소방시설 공동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었는데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본세라고 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세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의 본세는 제외하고 과세특례에 의해서 2호에 의한 15%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하고 똑같습니다.

말만 바뀐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로과장께서 국토정책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도로과 소관 안건 심사 시 주무팀장인 도로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 승격 이후 도로 관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도로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조례운영 및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분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장은 도로의 점용분야로 기존 의정부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의정부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분야로 기존 의정부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정리 규정하였으며, 제4장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및 제5장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관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 승격 이후 도로 관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로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제정안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은 총칙분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도로의 점용분야로 기존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와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합하여 정리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분야로 기존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와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합하여 정리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5장은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위임되어 각각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및「의정부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 부과 징수 시기, 과태료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굴착이나 파손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과 부과징수, 파손자 확인의뢰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관리위원회 회의, 소심의회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대행자 지정,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이행여부 확인 등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며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제정안이 총 5장으로 돼 있는데 조례 신설하기 전에 조치는 어떻게 해 왔고, 통합적으로 신설 후 효과면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개별조례로 행해졌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법」에 따라서 최초 제정이 73년 82년 연차별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던 부분을 시규모도 안정적으로 됐고 도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50년에 즈음해서 하나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감지를 못했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벌써 이렇게 해 왔어야 되요. 다른 시는 많이 정비가 됐는데 법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하나로 돼 있으면 실무진들이 바뀌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섯 건을 조례가 분산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 늦게나마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시에서나 공무원들이나 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거로 아는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이번에 없애고 도로 관리조례로 통폐합을 시키는 겁니다.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6건을 폐지하고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 전에는 징수는 없었어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개별조례로 이행하던 부분을 하나로, 「도로법」에 따라서 생성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실예를 들어보면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이중 삼중으로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생겨, 그랬을 때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죠.

이종화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2년입니다.

이종화 위원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큰 효과가 나온다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조례를 재정비하는 거로 부분부분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조례에 묶어서 최초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도 폐지하는 건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 어느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2장 도로의 점용 부분에서 13조를 보시면 과태료가 언급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법 10조가 아니라 101조로 오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이 15조에 있잖아요. 위탁운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설된 조문이라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고민했던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예.

최경자 위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도 폐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도 3장에 들어있는데 개별조례에서 살펴보니까 76조만 언급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조례안 상정한 안에는 77조를 언급하셨어요. 77조 내용을 살펴보니 76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분화 시켜서 명시해야 되는 이유를 해당과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 개별조례에 있었을 때는 원인자에 대한 정의를 개별 조례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도로 관리 조례에서는 원인자 정의가 없이 원인자 부담만 있어 가지고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용어의 정의는 1장 총칙에 뒀습니다.

최경자 위원 76조 77조도 도로복구 공사에 있어서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도로법 76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2항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우리 시로서는 도로 관리 조례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예.

최경자 위원 도로관리 심의회하고 보도구역안 횡단 차도 설치가 어느 조문에 있는 건가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31조 교통소통 대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개별조례 6건을 폐지하는데 도로법과 시행령과 관련해서인데 유일하게 하나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측면의 것이 있어요. 의정부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만 「지방자치법」 규정이라는 것을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에 있어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해서 언급한 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을까요?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그 부분은 노점상에 대해서 당초 도로과에서 일괄 관리가 안 되고 건설재난과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도로점용은 노상적치물도 도로점용으로 봐서 부과하는 거로 법에 따라서 가는 거로 정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튼 의정부시가 최초로 시승격 50주년 앞두고 도로 관리 조례안을 일제 정비해서 솔선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폐지됨으로써 혹여 시민들에게 시행착오 내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윤동두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는 최근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년간 3회 이하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에는 인적․물적 낭비요인이 많아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기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영 제11조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예산 범위에서 수리하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 조항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는 최근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발생 시에도 연간 3회 이하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에는 인적․물적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영 제11조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예산 범위에서 수리하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조항 신설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제24조(위원의 임기)를 정비하고,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과 상위법 조항 반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및 영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조항 안 제28조를 신설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최근 심의사유 미발생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회횟수가 연간 3회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시기 및 존속기한의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하고자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자전거활성화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됐죠?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200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에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 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 여태까지 특별하게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가장 큰 게 자전거보험 들어있는 그게 상당히 큽니다.

이종화 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려면 위원회를 설치를 폐지시키면 안 되죠. 상설은 언제든지 수시로 열 수 있는 건데 연 1회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의정부역 로터리 지하도 들어가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활성화에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지하차도 들어가는 옆으로 역사 쪽으로 통합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의정부역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택시승강장 들어가는 쪽에 크게 설치를 해 놨고요. 그 전에는 농협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농협 옆에는 없어졌더라고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설치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해서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서 무슨 자전거 활성화를 하느냐 그렇게 질의하고 싶고,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최근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연간 3회 이하로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인적 물적 낭비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연간 3회 정도가 개최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관리하려면 뽑고 해야 되는데.

이종화 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견인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황성화를 시키려면 인적 물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 논하는지 모르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주 열려야 된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상설 비상설 차이는 관련법이나 조례 취지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법률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비차원도 되는 거고, 비상설 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대로 살려서 가는 거고 다만 상설로 안 둔 거뿐이지,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비상설이라도 조례에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그대로 참여시켜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 지적은 퇴색우려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비상설이라도 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편의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저탄소죠. 차량을 이용하면 탄소발생이 많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한때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를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의정부에서나마 자전거 도로가 많잖아요. 출퇴근할 때도 자전거 타고, 저도 가끔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없애는 건 아니고 비상설로 바꾼다는 거죠?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예.

안정자 위원장 자전거 심의위원회에서는 뭐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거예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할 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활성화 하는데 좋은 방안 시설을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설계를 하면서 최근에 자전거를 규모 이상으로 설치한 부분이 없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시민한테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그냥 무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물로 넘기는 거 보다는 쓸 수 있게 고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부 시책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전국을 자전거 도로화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저탄소 녹색환경에 임하고 고유가 시대에 절약에도 많이 준합니다.

또 이런 조금 우리보다 낫다 하는 나라 일본 같은데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가정주부들도 장바구니로 갈 때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걸 설명도 해 드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위원회 자체가 홍보 그런 사항 보다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관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이용하는데 활성화지, 보관소 만들고 폐자전거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원칙은 활성화 시키는 건 우리가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처리도 해 주고, 중랑천변이나 어디든지 도로면에도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활성화 하려면 집행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안 할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더 잘못된 일이죠. 현재까지 폐자전거 어디에 수거하면 보관하고 있었어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가능동쪽에 철도 밑에 노점상 수거 창고하고 같이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략 몇 대나 보관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2팀장 이교승 올해 수거한 게 200대 정도 됩니다.

연말에 총괄적으로 수리를 가능한 거를 수리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역시 폐자전거 갔다가 수리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에요.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다가 줘서 자전거 이용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찬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폐자전거도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 가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꾸고 그래 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는데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9년을 타고 다녀도 아직 탈만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어려운 사람들 자전거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기증해 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11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6년 12월 22일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2006년 12월 22일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권에 대한 기본 책무, 보행환경 기본계획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지하는데 폐지가 되는 건지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 건지.

○도로관리1팀장 최석문 폐지되는 조례 만들어진 내용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가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률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 없다.

○도로관리1팀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지만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도로관리1팀장 최석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보행권 확보 문제가 포함돼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게,

강세창 위원 법률 자체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만든 법인데 그래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건데 각 지역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경상도, 경기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시군별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불편한 점이 나왔을 때는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1팀장 최석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의정목표를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안정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성우, 지방시설주사보 임경태,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지방기능6급 안형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참고인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29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위원아닌 출석의원
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도시과장김덕현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보건위생과장이임순
도로행정팀장윤동두
도로관리1팀장최석문
도로관리2팀장이교승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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