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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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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52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양식 의원, 노영일 의원, 강세창 의원, 이은정 의원, 강은희 의원

이상 5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장으로 윤양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아울러 2012년 6월 28일과 10월 4일 각각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제65조 제1항에 따라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다선의원님부터 소개해 드리며,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영일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의원과 사무국은 물론이고 의회 일정에 따라서 잘 조율해서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역할을 맡는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힘이 된다면 도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다음은 이은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다음은 강은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계속해서 6대 후반기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이병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기능6급 안형건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시설6급 김철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행정7급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될 예정입니다.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54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륜이 많고 행정능력도 많이 갖추신 강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노영일 위원님께서 강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은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은희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 중심으로 열심히 보좌를 통해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운영위원장님과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2,424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12억 5,864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59만 7,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3억 3,623만 2,990원으로 총예산의 93.82%이며, 집행 잔액은 8,800만 8,0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집행 잔액은 8,680만 3,800원으로 예산의 6.9%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120만 4,210원으로 예산의 0.7%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770만원 중 4,765만 1,7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0만원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중 259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으로 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지원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60만원으로 259만 6,8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으로 3,17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771만원으로 8,706만 4,3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064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6,440만원 중 5,547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9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48만 9,000원 중 5,185만 9,62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는 462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로는 사무관리비 7,650만원 중 7,540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9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1,000만원 중 934만 1,4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5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협조체계구축 사무관리비 785만원 중 78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550만원 중 2,798만 1,9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751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부담금납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76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156만 4,000원 중 1,149만 4,140원이 집행되었고, 6만 9,8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987만 7,000원 중 842만 5,8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45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경비 지원 중 기본활동비 지급은 의정활동비로 1억 7,16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3억 3,087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6,403만원 중 6,401만 5,3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8,199만원 중 8,135만 6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3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사무관리비는 2,550만원 중 1,780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1,385만 8,000원 중 993만 5,8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92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만원 중 988만 5,480원을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만원 중 35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1,900만원 중 1,559만 4,1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40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3,224만원 중 2,232만 4,4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991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6,559만 7,000원 중 1억 6,439만 2,790원이 집행 되었고, 집행잔액은 120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8일자로 2011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2,424만 1,000원으로 결산액 13억 3,623만 2,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80만 8,01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다만 의정협조체계 구축 사업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사업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의 불용액이 다소 많아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2011년도 결산승인인데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부분, 의정협조체계 구축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례, 의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죠.

2012년도에는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서 개선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2011년도 당초 했던 게 1,000만원이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된 거였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자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돼 버려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2012년도에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선편성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와서 카드 없는 경우에 일반 평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활동비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회합의 자리가 적정한지 판단해 가지고 지출요구가 됐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지출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제대로 못 해 주시니까 일반 평의원들이 전혀 못 쓴 겁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해 가지고 결국 평의원들이 위축돼서 그 돈을 실질적으로 못 썼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금년도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사심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걸 원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요구했다가 불용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요구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예산 과목에 대한 지출에 대한 방법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것이 불용처리가 안 될 텐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요구돼서 확보된 것도 있지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부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긍정적인 부분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이니까 2012년도에도 제가 알기는 비슷한 현상이죠. 의정활동 현장 중심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했습니다. 또 12월에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쓰게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쓰지도 못하고 많이 남을 거로 판단됩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쓸 수 없는데 방만하게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분명하고 예산이 확보된 거면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사무국에서 그런 거를 의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 주시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대부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이 많은 예산액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새로 됐으니까 총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언제쯤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남을 거로 판단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논의를 하거나 상임위원장급 이상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초자료를 충분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총괄설명자료를 보면 시설비가 6,4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92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시설비 6,440만원 계상했다가 5,547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2만원이 됐어요. 시설비가 어떤 거였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당초에는 민원실 개보수, 의원재실 시스템 장비구입 설치비, 의원집무실 미니게시판 제작설치, 체력단련실 샤워장개보수, 도어스토퍼 구입설치, LED조명구입 설치를 계획했던 겁니다.

자체로 거의 설계를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100% 예산 계상했는데 80%로 집행하면서 남게 되는 금액입니다.

윤양식 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내여비가 392만원 국외여비가 990만 원 정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가지 못한 의원님 차감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맞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따로 말씀 드릴 거는 없네요.

노영일 위원 물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총괄설명하면서 페이지를 명시해 줘야지 명시를 안 해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꼭 페이지 쪽수를 입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장 앞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시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14억 2,424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13억 3,623만 2,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800만 8,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양식 운영위원장님과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4,4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9,454만 1,000원의 △3.4%인 5,0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지원 사업으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공공요금인 전기사용료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은 무선인터넷 사용료에 60만원을,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료에 14만원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6만원을, 정보보호 및 전산실 운영 장비 유지보수에 72만원을, 의사중계시스템 유지보수에 80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컴퓨터 속기기계에 18만원을, 의원 회의실등 냉난방기에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 사업은 의정소식지 발간에 500만원을, 제6대 후반기 의원 개원식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업은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비로 2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사 교류에는 외빈초청여비 6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납부에는 의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에는 선진시설견학 및 비회기중 조사활동 등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를 저감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3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30% 감액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전기사용료를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했는데 우리가 건물 내에 옥상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8월에 전력사용이 크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진지시설 견학 및 비회기중 조사활동 예산은 500만원 감액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비상임 회기때 한 두 차례 상임위별로 갈 계획이었는데 회기상 못 가게 됐어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양 상임위 250만원씩 500만 원 정도 감액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잘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기 중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저희가 2011년도 예산관계 지적사항을 보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추경에 반납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했었거든요.

의사중계시스템 유지보수 804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유지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게 아니고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의회 영상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과업을 넣었습니다.

중계시스템 유지보수를 따로 주려고 예산 세웠던 것을 전체 영상 관리를 하는데 용역에 과업을 넣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잔액 804만원 감액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 부분은 증액은 안 되고 같은 가격에 예년과 같이 동일한 가격에 유지보수가 들어가게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이거까지 포함시켜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유지보수 용역을 했던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업체가 한수이북 쪽에 우리를 전초기지를 삼으면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자기네 실적을 따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년도는 이거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조금 더 인건비가 상승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은정 위원 태양광설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태양광설치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매번 이 정도 비용은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파행기간 중에 보셨겠지만 8월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노영일 위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전반기 의장으로서 사무국 박인복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6대 후반기 개원식에 원래 3,000만원이 계상됐었죠. 지금 1,500만원만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에서 1,500만원에 대한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화분을 100만원, 의원님 명패 52만원, 의원님들 명함 65만원, 각종 현황판 정리하는데 16만원, 의원총람 작업하는데 38만원, 미니게시판 제작하는데 50만원, 기타 주제막, 봉투해서 기타비용이 129만원, 프린터기 5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다과회, 현수막, 필 오케스트라 4명 정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 삭감을 시키고 해서 1,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후반기 개원식을 못하게 되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1,500만원이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노영일 위원 이것만 가지면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의의회 경연대회서도 1,000만원으로 계상됐던 거죠. 275만원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는 전년도보다 조금씩 향상돼서 가는데 275만원이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시나리오 책자를 제작하는데 잔액, 그 다음에 시상품, 장려상에 대한 트로피 비용이 적게 들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절약해서 예전대로라면 계획에는 800만원 했던 것을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남은 게 275만원이니까 사업하다가 뭐가 더 많이 발생이 되나 그래서 여쭤본건데 앞으로도 800만원만 2013년도에 예산에도 올라온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참가학생들 문화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책정했는데 2만 원 정도 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남게 되니까 잘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을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 아니고 그 동안에 할 사업을 덜 했거나 빠트렸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것보다 트로피라든가 깃발 이런 것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싸게 그 다음에 책자도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계상돼 있잖아요. 연속 2년을 사용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외국 분들이나 집행할 사항이 안 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2013년도에도 670만원 그대로 세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일단은 세워야죠. 기본적으로 세울 거는 세우고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강은희 위원 노위원님에 이어서 외빈 초청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거란 말이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발생하면 쓰고 없으면 감액한다. 이거는 예산의 성격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시면 의장단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국제화 사회 속에서 의정부시 의정활동도 국제 감각에 맞춰서 하는 것도 보여야 될 거 같아요.

국제적 행사인지 국내적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서 발생하지 않아도 세우겠다. 이거는 소극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세우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의정부시 시승격 50주년이잖아요. 거기하고 발맞춰서 시의회도 같지 않지만 50주년 기념과 맞물린 시의회를 외빈을 초청해서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정부시의회가 타 외국에 교류돼있는 의회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쪽 의회에서 초청하면 되는데 의회와 타 외국의회가 결연된 게 없고 시하고 연결돼서 의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교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행사에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로 판단되는데 오실 때 시의회 측에도 오실 수 있는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연계가 된 지역하고 그때 교류에 따라서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같이 판단해야 될 거로 판단합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시로 올 때 의회의 신분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외빈초청으로 요구됐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강은희 위원 의회와 자매결연은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물론 양 날개로 같이 가지만 한번쯤은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인 모습인지 그냥 집행부한테 오신 초청된 손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으나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교류하고 그런 것이 돼야 발전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요구가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어서 내년에는 잘 고민하셔 가지고 외빈초청을 잘 하는 것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쪽 의회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동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몫이에요. 의원님들이 어느 나라든지 자매돼 있는 나라하고 교류해서 그쪽에 의원들이 의정부를 방문하고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에요. 사무국에서 나서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양식 위원장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이미 지난해에도 세웠는데 하지 못했고 올해도 세웠는데 못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중국 단동하고 2010년 갔을 때 의회와 단동시 의회와 의정부시의회가 교류하려고 했던 것을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된 것은 아니고 더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영일 전 의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다가 정확하게 어떤 거 대문에 그렇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정부시에서 단동시에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예산도 있으니까 단동시 의회를 의정부시의회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에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노영일 위원 2010년도에 중국 단동시 의회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나왔는데 왜 실행이 안 됐느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180만원이 국외여비로 거기로 다 가서 사용하면 가능했어요. 그러나 위원회별로 다 가는데 또 우리가 가려면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그쪽에서도 오게 될지 말지 조금 가능성을 보이다가 거기서도 추진하다가 말았지만 우리가 우선 국외여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죠.

윤양식 위원장 그래서 주빈 1명에 수행원까지 11명에 대한 예산 670만원을 세운 거니까 그 정도면 그쪽에서 거꾸로 우리를 초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영일 위원 체제비만 그 쪽에서 하는데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600만원 새로 세우신 거로 내구연한이 얼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전액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상되는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전액 삭감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체력단련실 런닝머신만 확인되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올해 여름에 보수공사를 끝냈는데 여성의원 남성의원 탈의실하고 라커도 새로 하고 샤워장을 했는데 가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런닝머신은 약 10년 9년이 넘은 것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보수가 620만원 추가됐는데 이게 의회만 보수인상으로 가는 겁니까, 집행부하고 무기계약직 전체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산출기초가 내려옵니다. 중간에 보수가 올라가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단가표가 내려오면 계약된 사람들 다시 단가계약을 다시 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의회만 이렇게 단가계약을 인상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행안부에서 지침이 단가가 내려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노조하고 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단가표가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당초 전년대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확정이 되면 단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무기계약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은 2대가 2004년 1월24일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1대는 완전히 망가졌고, 1대는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대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1대만 먼저 해라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4억 4,4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억 9,454만 1,000원 보다 5,02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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