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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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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


(10시55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윤양식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강은희, 노영일, 강세창, 이은정 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 전문위원 이병택,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과 지방기능6급 안형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한신균 의정팀장, 김문배 의사팀장으로 총 5인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1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위원 정회하기에 앞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1월 2일 본회의가 끝나는데 그날 징계안이 의회사무국에 제출됐죠. 제출된 징계안의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현재 김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회부가 돼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건이 요구가 안 돼서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거를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찬반여부를 물어서 가부여부를 물어서 통과가 되면 윤리특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조건을 보면 의원님 다섯 분을 선임해서 그 다섯 분 의원으로 하여금 활동기간을 2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결정해 주시면 특위 위원회 구성된 그 분들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당연히 본회의장에 가부를 물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장에서 징계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거는 법적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 거는 없고, 다른 데서 배워야 되고, 박사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항간에 나와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인데.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저희는 답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견 드린 게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 나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언론에 다 나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 위원회에서 접수가 돼서 가부를 물어서 그 다음에 윤리위원들을 5명 이내로 하고 2개월이라고 하는데 2개월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있습니다.

구성에 관한 조항 7조 2항인가에 보면 활동기간은 2개월 내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7조 2항에 특별위원회 구성 어디에.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특별위원회 열다보면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안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이런 거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장에서 징계안을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가 사과라든가 출석정지라든가 제명이라든가 할 수 없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직 덜 확정을 저희가 못 지은 이유가 다른데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떠한 절차이고 어디에 적용을 받는 건지는 좀 더 배우고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여부는.

노영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수위를 갖고 할 수도 때에 따라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윤리위원회를 구성안을 내지 않았을 때 개인 의원에 신상이 안 좋다든가 뭐를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를 구성안을 상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어떻게 직권으로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여기는 공식 기록이 들어가서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다른 내용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면 88조에 보면 징계종류의 의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사과 할 수도 있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도 시킬 수 있고, 제명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윤리위원회를 상정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 가 없는 가 그걸 묻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조사 기간이 있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종류의 징계를 주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지금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윤리위원회 특위가 구성이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윤리특위 구성을 누구로 구성하고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의장 직권이 없는데 그게 부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과연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정 위원 만약에 윤리특위가 부결될 때 징계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디 책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양식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김재현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네 분, 반대하시는 분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택

○ 위원장 윤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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