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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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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후 2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4.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4.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1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이은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2년 11월 15일, 16일, 21일 등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6일, 20일, 23일, 28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시1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38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10건으로 공통사항 5건,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3건, 미래전략기획단 2건, 자치행정국 소관 28건, 재정경제국 소관 25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7건, 예술의전당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4시1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는 행정환경에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절차와 국가의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 제정 취지를 규정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자치단체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에 부응하고 의정부·양주·동두천의 미래이며, 상생 발전의 길인 3개시 통합과 관련한 활동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의 시군 통합을 주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개시 통합과 관련한 활동을 특별법에 따른 통합 찬성 또는 반대의 공익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활동중인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 3개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연구 및 교류활동 등 통합관련 사업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예산 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의·양·동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서 2개시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특정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은 정당성과 적합성에 위배되고 통합에 대한 지자체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별법에 근거하여 통합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당성과 적합성에 위배될 소지가 없으며 3개시의 통합이라는 특성상 간접적으로 2개 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다른 시에 대한 간섭이나 권한 침해라고 보기가 어렵고 통합 찬·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므로 조례로 정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했겠지만 통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련 지원조례 제정하는 근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계법령에 지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시군통합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여야가 합의 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필요성 등을 상당히 강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와 기준 범위, 국가지원 등에 대해서 특례법 등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김재현 위원 제정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금 말씀드린 목적하고요. 제4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무와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시 통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2시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무시하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특별법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특별법에는 오히려 통합 시군에 대해서 각종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특례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행정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70개 내지 80개의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특별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특별법에 하자가 있고 지방자치 조례는 하자가 없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위헌의 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필요성이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시군 통합하는 과정에 왔습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이 전국 16개 시군의 대상이 돼서 확정 발표가 됐고 추진을 했던 사실인데요. 양주·동두천·의정부 3개 시군이 통합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관 주도로 한다면 꼬투리가 되고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통합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재현 위원 통합관련 지원 조례가 타 지역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와 같이 통합과 관련 지원조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조례를 제정하는 곳은 통합관련 대상 시군 중에서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처음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유사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주청원이 6월 27일에 통합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민단체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내부규정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1차 입법예고를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와중에 양주·동두천에 반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그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다시 수정안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견 결과물은 갖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결과물을 한 번 줘 보실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재 입법예고 의견은 없습니다. 1차 입법예고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1차때 다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견조정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주·동두천에 답변도 해 줬습니다.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도 갖고 계시죠.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 시점에 언론보도에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요. 양주·동두천 통합 반대가 심했잖아요. 언론에도 2012년 10월 15일 통합의 문제점 해 가지고 양주·동두천 2개의 의견이 언론에 문제가 많았다고 나왔고요. 의양동에 대해서 지원조례에도 문제가 있었죠. 맞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국가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양·동 통합으로 인한 불편 이런 것을 경인일보에서도 나왔었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가장 큰 사항은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시군통합 업무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위법이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찬성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다 또 의·양·동 통합이라고 하는 양주·동두천이 있는데 경계를 넘는 관할구역을 넘는 지원사항을 하는 게 아니냐 위법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군통합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정은 위법이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법무 고문 자문관이 있는데요. 이 분은 법제처에서 나온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세 차례 정도 법률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사항은 국가사무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기관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로 분리가 되는데요. 단체위임 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유사무인 것하고 국가의 단체위임사무는 가능합니다.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민등록업무, 선거업무, 인구통계조사, 병사업무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상하관계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로 기관위임사무라고 하고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간 수평적인 관계로 협조를 해서 어떤 목적 실현을 하는 것으로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이건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찬성단체만을 지원하느냐 헌법의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항은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2009년도 그렇고 반대단체는 사실 외면상으로 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에도 찬성이나 반대의 모든 공익활동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입법예고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다가는 통합 찬성 또는 반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명쾌하게 명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활동범위가 시군 관할경계를 넘는 게 아닌가 시군통합은 어차피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업무의 특성상 상대 시군에 대해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무실 소재 범위도 의정부시 내 사무실로 하고요. 그리고 활동지역도 의정부 범위 내로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양주·동두천 반대 측에도 보냈고요. 언론 측에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양주 반대쪽에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희한테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자꾸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도 법무처, 시에도 법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 만들어서 통합에 효율성 있게 진짜 양주·의정부든 시민들이 이번에 진짜 통합이 잘 됐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나 조율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욕먹는 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시민한테도 욕을 먹게 되고 행정을 잘못한사람은 관계공무원입니다. 중요하게 매듭을 지어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활동중인 통합단체의 주요활동과 단체명과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3개 시군통합에 기여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단체명도 없고 단체 대표자도 없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합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통합과 관련해서 활동한 단체는 길게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도 치열한 통합 추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합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대표는 의정부예향 회장이고 전 도의원인 원기영씨고요. 이분이 이번 통합과정에서도 작년 12월 16일부터 2월 중순까지 약 4만 명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의 도움을 안 받고 순수하게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서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개편위에 까지 제출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분입니다. 사실 이 조직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을 보면요. 단체는 사실 작년 10월 27일 시민연대가 의정부·양주·동두천 11개 단체가 시민단체로 연합을 했었고요. 좀더 확대를 해서 10월 16일에는 지금 말씀드린 의양동범시민추진위원회로 승격을 해 가지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4월 24일 개편위 주관으로 시군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3개 시장, 의장 찬반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력한 통합찬성에 대한 당위성을 추진위에서 주장한 바가 있고요. 통합대상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로 확정된 이후에 환영 서명을 발표하고 수시로 3개시가 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와서는 관련 조례와 관련돼서 조직을 좀더 내실 있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직의 명칭도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을 일부 준비중에 있고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도부터 어느 단체 대표자께서 열심히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단체에다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같이 다니고 같이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주 통합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설명도 듣고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측면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있었어도. 그 이외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물질적인 거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비영리 단체를 올리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작 했었어야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예산에도 반영을 하셨잖아요. 비영리단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미리 했었어야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입장도 사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최근에 대선과 관련 등등해서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권고나 여러 가지 절차가 4-5개월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양주·동두천 간 첨예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미리 앞서가면 오히려 골만 깊어질까 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단체가 정확하게 활동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의정부시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뛰어 다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도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지금 조례안에서도 명기를 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의 공론화 그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주민홍보에 최우선을 두고 토론회나 설명회 내지는 3개 시장의 TV토론회, 개편위에서 주관하도록 먼저 저희가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3개 시군이 통합이 된다면 상생발전의 방안이 무엇인가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3개시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나 교류활동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본예산에 계상됐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본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타 지역단체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없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청주청원의 예입니다. 거기는 내부규정으로 청주는 2012년도 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청원군은 2011년, 2012년 각 5,000만원씩 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청주나 청원이나 인구비율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 높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청주는 60만이 넘고요. 청원은 약 17만 정도 됩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는 43만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는 기간이 5∼6개월 내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자체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였던 문제예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회장님께서 항상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빨랐어요. 그것을 안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막힌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통합으로 가기 전까지 한시적 조례죠? 지금 통합의 주도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활동비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나 동두천도 이런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양주·동두천에서도 거기도 찬성반대가 다 있습니다. 찬성 측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의·양·동 3개 단체로 해서 수시로 만나거든요. 그런 3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의정부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양주·동두천도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청원을 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통합이 될 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이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안 된다면 저희 활동비로 예산을 세워서 결국 활동하는 대상은 물론 의정부 시민도 될 수 있지만 양주나 동두천의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와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는 의정부에 주소를 둔 단체에 한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저쪽하고 만났을 때의 비용부분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반드시 의정부에 한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입법예고하면서 양주·동두천에서도 반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통합과 관련한 활동비용은 의정부로 국한을 하고요. 양주·동두천 대표 임원진들이 교류를 할 때 교류비용의 일부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홍보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의정부 전철1호선 내 광고를 붙입니다. 시군 통합에 시민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달라 의정부를 경유한 양주·동두천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홍보물을 붙입니다. 양주·동두천 사람들이 결국은 의정부 생활권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백화점에도 홍보를 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사실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통합관련 민간단체가 소개해 주신 원기영 의정부 공동대표로 계신 의양동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예요. 회원이 48명입니다. 회원은 의정부 주소지의 회원입니까, 의·양·동 같이 포함한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의정부 분들이고요. 여기에 사실 7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중추적인 인사들이고요. 이외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때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서명 운동할 때도 저희가 시군통합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서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등록 같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80여명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목표, 정관, 회원수가 100명 주소지는 관계없어요. 목적사업에만 동의하면 되니까요. 현재 단체등록이 안 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이 시점에 맞춰서 단체등록을 할 겁니다.

강은희 위원 비영리단체 지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통합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면 빨리 협력을 해서 단체등록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 의·양·동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단체라고 하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워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당초 안 입법예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사항에서 타 지자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에 법규 해석을 받았는데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으로 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생한다 그렇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이 조례도 김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제정됐으면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편의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셨듯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지자체가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통합이라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뒀듯이 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한 행위나 간섭이나 권한 침해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항상 같이 의견조율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반대 단체나 반대 지자체의 입장을 항상 고려를 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후 비교표를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건 조례 명칭에 대한 것과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정의부분에서 통합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서 헌법에 의한 형평성 위배되는 거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부분에 연구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 준거고요.

굳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의 지원 사례를 봤을 때 규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의회의 심의 의결 필요 없이 특히 의회를 고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 단계에서 필요하니까 실시하시는 거죠.

조례 4조에 지도감독 부분이 있어요. 2항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죠.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민간단체와 소통하시면서 소기에 의정부시가 바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국은주 위원 5,000만원만 지급할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어떤 예산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은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근거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충 참고자료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사업비에 주민토론회, 홍보물 제작에 돈을 주겠다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역할을 안 하고 민간한테 다 넘겨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공무원들은 사실 측면적인 지원을 해야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청주청원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과거 청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단체에서 각 아파트별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찬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당시에는 군수가 반대론자였습니다. 그것을 회수해라 해 가지고 모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중징계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4.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및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은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43만 시민이 화합하고 경축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임은 물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0조에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세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념사업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1억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 이상인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및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과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조례안이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예고 한 후 재상정한 조례안입니다.

2013년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의 해로서 43만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고양시와 용인시에도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 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30개시군 중 조례가 미설치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25개시군 중 의회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한 곳은 2개시군 뿐입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객관적 데이터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자료작성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직원인력이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추계서 작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비용추계서의 제출의 범위에 의해서 제외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항은 근거법 취지에 부합되고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과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례안을 올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선관위가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토의 끝에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선거법이라든지 예민하니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좀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제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예.

김재현 위원 위원회 모여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런 건 없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김재현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었고 타당성이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 승격 50주년 조례를 다시 올린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 거예요. 의견조율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조례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저희가 내년도에 50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게 없다고 해서 내년도 50주년 행사 못하냐고요. 꼭 이게 있어야만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물론 조례 없이도 행사는 치르겠지만요.

김재현 위원 그럼 조례 없이 행사 치르세요. 왜 자꾸 올리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조례 2조에도 있지만 어떠한 기존 사업들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의 대표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50주년 사업이라고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 필요 없이 간략하게 시 승격 50주년 행사 푯말 못 붙입니까? 모든 행사에 다 붙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자꾸 조례로 하고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부결된 사유도 예산을 명시했잖아요. 지금은 명시했던 걸 다 뺐어요. 글자만 바꿨어요. 지금 시민참여 공모와 시상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예산 잡아놨다가 시상만 하겠다 시상을 하다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상하게 되면 상장과 뭐가 있겠어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말만 바꾼 거죠.

저희가 전에도 부결할 때도 이건 아니다 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냥 조례 없이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검토하기로 해 놓고도 한 번도 찾아오고 않고 또 올렸어요.

14조 한 번 볼까요. 시장은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다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예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왜 올리느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부칙에도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 한다고 했어요. 아니 행사는 2013년 12월 31일이면 끝이 나는데 왜 3월 31일까지 잡은 이유도 2014년 6월에 또 선거가 있어요. 3월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례를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이 행사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계속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3월 31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추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때문도 하기 때문에 한 거죠.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가 시 승격이 몇 월에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10월에 했죠.

김재현 위원 결산은 12월에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이후에 이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1월, 12월에 이어지는 행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저희가 50년사 편찬도 해야 되고 그게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한 것도 해서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 보고 봤어도 이런 조례안은 한시적이지만 좋습니다. 의정부 시 승격 50주년 진짜 좋은 겁니다. 알려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시가 반세기 50주년을 맞이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행사는 50주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역사만 편찬했죠.

윤양식 위원 제가 61년생이에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시가 됐는데요. 그날 3:3으로 부결이 되면서 3:3으로 의견이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고 결정이 돼서 그랬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주문을 동료위원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은 부분이 어떤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보다는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50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물론 예산에 일정한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조목조목 그것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가면서 모처럼 50주년으로 의정부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서 의정부가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원만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 김재현 위원께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분명히 부결이 됐으면 꼭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을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라면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부칙의 유효기간을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2014년 3월 31일까지 왜 가느냐 2013년 12월 31일에 다 종료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수정의결을 하게 되면 2013년 12월 31일로 해도 시 승격 기념사업하고는 관계없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상관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을 두고 부결했던 가장 큰 원인이 예산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이 너무나 힘든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사업에서 더 발전적으로 가는 사업 기존사업에 그냥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하면 그건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더 넓힌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확대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으로도 시 승격 50주년을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담으셨어요.

사실 시행규칙에 넣으셨을 건데, 그건 대외적으로 지금 보니까 고양 같은 시는 몇 600년사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조례를 보면 큰 틀 속에서 방향성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예산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거나 동료 윤양식 위원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이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왔으면 어렵지 않지 않았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가 가능하다면 시 승격 50주년 사업에서 기존사업에다 제목만 붙여서 넣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가 됐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 승격 된 날이 정확하게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63년 1월 1일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당론을 이야기하고 인구축소를 이야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서로가 어찌됐든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시 예산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1년에 행사 성으로 예산을 너무나 낭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고 그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부결시켰고 부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당론 비슷하게 가게 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당을 떠나서 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예산을 다루는 심사하는 필요 없는 예산을 정말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이 고요.

저희가 인구가 축소되기 보다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물론 시가 50년이 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또 한 번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남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한 번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양쪽 2개의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극히 일부분의 문구하고 한두 개 바꾼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 바꿔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최소한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한 번쯤 와서 서로가 조율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 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서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윤양식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하셨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뼈있는 말씀 하나하나 새겨서 준비과정에서 하나의 오류나 착오도 없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16회 임시회 조례로 올라 왔었을 때 조례 제정에 착오가 없었으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번의 조례 제정이 미흡했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218회에 다시 올라와도 서로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죠.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좀더 관대한 시각에서 봐 달라고 말씀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다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 의원이라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13명들한테는 많은 돈이 투자돼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집행부를 향한 견제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소통과 그리고 역시 저희가 돕고 지원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할 거예요.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에 내실화 하고 의미부여를 해 달라는 말씀처럼 이 행사를 통해서 43만 의정부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곧바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안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승인은 의회가 하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걸 적정한 견제가 할 수 있다는 제도,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주셨지만 저희가 그때도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축소할 것 같고 비용이 덜 들더라도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효율적인 행사를 추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례안에 분명 다 담지는 않았어요. 처음 조례에서는 조례안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올라와서 더 혼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치 여야가 갈린 것 같이 당론에 의한 결정이 된 것처럼 비춰 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가 당론이라고 비춰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렇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리면서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올린 점 죄송하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원활하게 기념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요.

먼저 기술했던 부분들 사업명이나 사업비까지 들어간 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선관위 측에서 얘기를 해서 담았다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내용은 다 빼고 윤곽만 넣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유인물을 드린 사업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4개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시 승격 50주년 사업으로 크게 키워서 끌고 가려면 그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을 적법하게 끌고 가려면 조례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각종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사업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시는 바가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시세를 널리 밖에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42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진짜 낭비성이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바가 크지 않다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2차례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조례에 들어 있지 말아야 될 사업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길 이 사업에 대한 축소여부라든가 진행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축소라든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이 조례가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이은정 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도 그러셨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필요합니다.

이은정 위원 의회 존중하면서 216회, 218회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회수를 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존중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사태의 긴급성이라든가 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받아줘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분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원의 경우 지원인력이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의 범위) 1항과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1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0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시 총 정원을 현 1,016명에서 7명이 늘어난 1,02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부시장 직속 미래전략기획단을 자치행정국 소속 미래정책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관리국에 뉴타운사업과를 폐지하고 도시정비과를 신설하며, 보건소 보건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정 현안시책 기능보강을 위해 총 정원을 1,016명에서 7명이 증원된 1,0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97명에서 1,00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총 정원을 841명에서 10명이 증원된 851명으로, 이 중 5급 정원 57명을 5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775명에서 784명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총 정원을 162명에서 3명이 감원된 1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심의회 위촉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수수료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며, 미래전략기획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미래정책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보건사업과를 건강증진과로 하고 뉴타운사업과를 폐지하고 주거정비과를 신설하며, 기능직 자연감소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 “시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했으며, 별표 3에서 실·과·담당관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시켰으며, 수수료는 2000년에 개정된 후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상의 수수료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상위법의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확대된 것은 타당하며, 다른 조항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시17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직무, 임기·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1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0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첨과 같이 수정사항이 발견되었기 심의 시 참고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조항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0일에 제정이 되고,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거기에서 제30조와 제31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강은희 위원 자료를 보면 기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지난해 제정되고 금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30조, 31조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던 건가요?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정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서.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검토가 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반적인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종이수입증지 대신 인증기 및 전자증지 등의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가로 2.7cm·세로3.0cm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선과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 수수료의 징수를 현금 및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금고 지정 방법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금고 출연금을 세입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출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인증기 및 전자증지 등의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전자정부시대에 미사용하고 있는 종이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상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4111호(2012년 9월 21일)로 개정되어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전부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시대 흐름에 부합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전부 개정된 것은 타당하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나 부칙상에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를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2012년 7월 11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2012년 7월 11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칙상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금년 9월 21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각종 징수하던 것을 카드로 해서 투명성도 제고되고 그런 점에서 발 빠르게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볼 때 보면 관련법이 있지만 그것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체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칙상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가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할 때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그때 당부 드렸던 게 지정기간이 도래했었을 때 개정을 하지 말고 미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걸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시5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가능1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건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가능1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능 뉴타운사업의 취소로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가능1·3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을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1동주민센터는 2013년에, 가능3동주민센터는 2014년 이후 연차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룡역 환승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회룡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의정부 경전철 개통에 따른 회룡역 이용객의 편리한 환승 주차공간이 필요한 여건으로, 회룡역 주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기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시행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시 재정지원 없이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기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능동 617-8, 9 가능1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및 호원동 51-1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먼저 가능동 617-8, 9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존 가능1동주민센터가 1980년 9월 29일부터 가능동 653-23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센터의 역할과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2005년 12월 19일 신축 예정지의 부지를 구입한 후 2006년 11월 2일 설계용역을 완료 후 2006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년 1월 8일 신축부지가 가능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기존 중지되었던 부지에 다시 건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점차 늘어나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를 문화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 발생이 예상되는 의정부역과 회룡역 주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의정부시 환승주차장조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시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투자유치(BTO방식)를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가능동 617-8, 9번지 가능1동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은 추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에 부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시5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시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사업 대상자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추가하였고, 우선사업 대상자인 유공자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의 동(洞) 복지사업 지원·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규정에 근거하여 동(洞) 복지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동주민센터 종합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위원 정수 및 위촉·해제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위원의 임기·직무·의무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를 위하여 복지위원의 교육 및 필요경비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그 밖의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도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우선 사업대상자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 우선 사업대상자인 “장애인 등”,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경제적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의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사회복지 사업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지위원을 동별로 배치함으로써 사각지대의 복지사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10대하고 담배자동판매기 2대 해서 총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2대 계약자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에 우선하여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지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2일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운영수입은 한 50만원 정되되는데 거기에서 전기료, 수도료 10만원을 공제하면 대당 30∼4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조례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12대에 대한 계약은 전부다 지체에서만 하고 있다면 나머지 노인이나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앞으로 신설되는 청사라든가 각 동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 2013년도에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현재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미리 사전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게 계약이 지금 2년 이내로 하고 있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97년도부터 계속 지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 8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조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97년 10월에 지체하고 그건 별도의 계약없이 기존의 판매기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 발생되는 신규 건에 한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한테도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제정된 것은 2003년 3월 21일에 됐어요.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쭉 그렇게 간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설치계획은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언제 계약을 해 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협회에서 이 사항을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나가면서 일단 자동판매기와 매점에 대한 부분만 조례를 개정해 나가자 해서 했는데요. 그 외의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렇게 되면 필요없는 장소나 아니면 비좁은 장소에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는 그런 확인과 그런 부분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요. 97년 이후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97년 이전에 한 계약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앞으로 설치할 공간이나 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대에 대한 권리를 뺏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례에 명시한 부분만큼 형평성 부분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97년 10월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서 지체에다 우선권을 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의 관공서뿐만 아니라 타 관공서에도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97년도에 전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서하고 협약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설치장소, 설치일자까지 다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생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전체 다 파악을 다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완전히 법을 무시한 조례를 무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장애인 개개인한테 신청자격을 줘서 개개인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말씀을.

국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이 조례는 완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오늘 다루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당초 제정은 사회복지과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정은 했는데요. 저희가 보훈청이라든가 경기도로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그분들한테도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과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개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은 어디서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현재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훈가족한테 이러한 조그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전체로 총괄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노인, 모자, 국가유공 다 합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죠? 이게 장애인 담당이어서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의정부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명단 리스트를 보고 행감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핑퐁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제시를 안 했는데요.

이 조례는 기본 스탠더드로 정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의정부시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명의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장애인 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명단을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 보면 계약자도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최기덕이라는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어찌됐든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 두 군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4∼5개예요. 법에는 아무 것도 안 맞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현재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말 법에 맞게 의정부시의 제도시스템이 놀라는 게 다른 곳은 정확하게 장애인들한테 개인들한테 공고를 내서 실제 장애인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전혀 의정부시는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실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한테 가는 게 맞죠.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해왔던 행태가 물론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뀐 상황속에서도 과거의 행태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하고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건 물론 여기에다 장애인, 모자, 유공자 다 넣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장애인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도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승인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근무처는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각 동별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업무시간도 공무원과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지 않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은정 위원 상담장소에 대해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상담은 이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 단위의 복지자원을 발굴 조사하고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주로 현장방문 상담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상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은정 위원 위촉부분 3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급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이건 충족조건은 아니고 가급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충족을 한다면이 아니고 필수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각 동별로 2명씩을 위촉할 계획인데요. 가급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동별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자격증 미소지자 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저희가 직접 선발하는 게 아니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한 인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공무원이죠.

이은정 위원 사실 담당공무원의 숫자로는 각 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 주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촉부분의 자격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의 발상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니까 자격규정이 되게 강해요. 강하면서 또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데 조금 전에 동료 이은정 위원이 질의했듯이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수당정도로 드린다고 하면 이건 잘못하다가는 사회복지 자격 있다고 해서 복지위원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지위원이 해야 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할 수 있을까. 다른 시군에서 복지위원 조례 만들어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시군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경기도에서만 지금 15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10개 시군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다 참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15개시군 운영하는 거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돌파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위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잘하면 진짜 금상첨화죠. 사실 동 단위 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다른 일로 동에 가보니까 실제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활동수당을 통해서 법에서부터 규정된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무튼 15개 시군의 복지위원들에 대한 활동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우리가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하나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계약직이 됐든 정식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것은 직원도 아니고 명예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당을 얼마를 주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2-3년을 하게 되면 자리를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사회복지 직원과의 관계, 명예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얼마나 있을 거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자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 단위로 가보면 의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적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의 지역 복지단위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직렬의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그분들에게 실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공적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설문조사도 했고 모든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원하는 것이 가정방문이나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지자체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지자체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대전의 복지만두레라는 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잘된 부분만 동 단위 복지위원들을 잘 활용하니까 복지 클라이언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공적자원이라든가 민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몇몇 교수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점차 정착이 되면 시 단위,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 단위도 그런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민간 자율중심으로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혹시 실비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40만원의 월 수당 활동비를 30명에게 드린다면 연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복이(e)음에 보건복지부 통신망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열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만의 통신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기부자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을 하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물론 동의 사회복지사가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관리센터부터 시작해서 대표협의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직체가 있어요. 이걸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조직체가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결국 조직체가 되는 거죠. 복지위원이라는 자체의 타이틀을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임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정말 이 사람들이 직원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간사의 역할 또 하나의 사회복지의 간사로 간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현재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동 단위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강제규정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직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난 7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각 동 단위의 복지위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기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가정방문이라든가 서비스 연계, 상담 이런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1순위 설문조사 요구사항이 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도입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15군데나 추진이 되고 있고 5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그 추세에 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판단합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의정부에 진짜 조례가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예산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5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군데의 실태파악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늦췄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미래전략기획단장유호석
기획예산과장송원찬
총무과장차명순
시민봉사과장김순덕
세무과장김주섭
회계과장이우복
주민생활지원과장강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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