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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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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후 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시19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11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의안 1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로 11월22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0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103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4건, 교통건설국 소관 36건, 보건소 소관 18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1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4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건설재난과 소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천법 제46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2008년 7월 17일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3월부터 매년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용역’을 시행, 금년 10월말 현재 낚시 및 불법상행위 등 적발 계도 실적이 329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와 더불어 하천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3년에도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수탁기관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중랑천 및 부용천 구역 내(16.99km) 낚시, 야영,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불법노점, 불법경작 등에 대한 계도와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와 불법행위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참고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3명으로서 연인원 825명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9,000만원으로 위반행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하천법』제46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경기도 제2청 공고 제2008-5160호, 2008. 7. 17)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최초 민간위탁 낚시단속 용역을 시작한 결과 2012년 10월말 현재 행정계도 29명으로 낚시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불법 낚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시 서울시계인 중랑천변을 포함하여 낚시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16.99km내에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랑천 2명, 부용천 1명의 근무인원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말 기준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행정계도 329건으로 항목별로 낚시 29건, 이륜차주행 및 불법주차 80건, 불법경작 및 불법노점 9건, 애완견 목줄 192건, 기타 현수막 등 19건이 있으며 이외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불법 낚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시 서울시계인 중랑천변을 포함하여 낚시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중랑천 및 부용천의 지속적인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하천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을 통해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연간 단속투입 인원, 비용대비 단속실적,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계획 보고서를 보고 2009년 최초 시행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3개 단체에 근무인원의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를 위탁해 주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 지원되는 것도 있고 위탁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낚시, 야영, 취사행위 및 소각행위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거잖아요.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본 위원회에 한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2009년 시행한 이후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보고받은 거를 보면 아직도 전체가 329건에 이른다고 매년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위탁받는 분들한테 이런 특별교육같은 걸 안 시키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단속에 관한 거는 아침에 한달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계고를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행정절차는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적발해 가지고 오면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노영일 위원 위탁비용이 9,000만원인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매년 늘어간다는 추세로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시나 위탁받는 업체에도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 단속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권혁창
건설재난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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