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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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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5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93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안


심사된 안건

1.'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93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예비검토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회의실에서 오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담회에서 미진하였던 10개과의 예산계상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과장님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설명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금일오후에는 환경사업소와 종합운동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현지조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일찍 끝마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설명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가질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58페이지 전기공사에 대한 것과 방송용 카메라구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먼저 시청앞 미관광장 행사용 전기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실무 검토사항 때에 위원님들께서 전기공사 사항은 신시가지 제4지구 구획정리 사업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보면 구획정리 사업을 했을 때 착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계획이 돼서 공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 공사가 다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점은 있으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검토해본 결과 관계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한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어떠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등 시민이 잔듸광장을 이용하는 회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행사할 적마다 전기를 민간집이나 시청에서 끌어다가 행사를 함으로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한번 할 적마다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별도로 지급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행사를 10번 정도 할 행사비용을 공사비 한번 투자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편리하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꼭 필요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및 방송용 카메라를 운영하는 삼각대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에 2천5백만원 다리를 설치하는데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지금 카메라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유선방송을 위한 기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사무실용으로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종이 무겁고 투박한데 시 형편상 카메라를 두대 가지고 있을 형편이 못돼서 사람이 메고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안에서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때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이 끝나면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는 방송용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촬영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삼각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메고 촬영하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리고 촬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야외 이동용 삼각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시청앞에 행사용 전기공사 천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전기공사를 하고자 하는 위치는 시청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광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시청에서 케이블선을 도로 밑으로 굴착을 해서 뻗어 나가는 광장내 중심부분에다가 코드하고 인입선을 만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60M정도의 선만 연결해서 꽂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118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보훈회관의 총 예산은 5억3,903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5억2천만원이고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3억7천만원, 보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5천만원, 그래서 5억2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90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부족한 금액은 작년도 설계를 해본 결과 이것이 부족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도에다 애초에 계획서를 낼 때 보훈회관을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60평을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60평에 설계를 맡겼는데 260평에 설계비가 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5억2천만원에 맞혀서 해달라 해서 설계를 한 결과 1억 1,962만 천원이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장설치, 아스콘 포장공사, 도시가스 설비공사, 냉동기 설비, 온수보일러, 급탕탱크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1억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입찰차액이 7,462만 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4천5백만원을 더하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60평을 하지 않고 210평이나 220평 정도로 했으면 도에서 꾸지람을 듣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무사히 마쳤을 텐데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그대로 260평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공사보다는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설계를 5억에 맞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스콘 포장공사의 설계를 과장님이 보셨을 줄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위치에 포장을 하게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아스콘 포장의 설계와 보훈회관에 포장을 한다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아스콘 포장공사는 대지면적이 173평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 건물면적이 85평 그러면 약 90평 정도의 포장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맡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90평이 나올 수가 없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약 70평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아스콘 포장방법하고 마당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설계내역서는 안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줄 때 5억2천만원에 맞쳐서 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5억에 맞쳐서 설계를 해달라 하셨는데 설계를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에서 80평정도의 포장을 해야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포장하고는 다른 규격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예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나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포장용도가 장애인을 위한 포장이기 때문에 꼭 아스콘을 하지 말고 시청입구에 보면 재질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그런 스타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같되 외관상 색상이나 품질 면에서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126페이지 재료비 기타중 예식장 집기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희동 노동복지회관장님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2월10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예식장 및 기본시설은 설치가 돼있지만 각종 소품이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풍을 비롯해서 예식행위에 따른 집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식장 조화하고 촛대 등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 관장님이 1차 설명을 하실 때 문제가 됐던 소비성 물품 방명록하고 기타경비에 계상된 꽃하고 장갑은 저희가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예식장 사용시 소품에 대한 실경비를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천정에 샹들리에 하고 사회자석에 할로겐을 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이 1층부터 3층까지 일자형 철망으로 돼있기 때문에 천장도 4계단정도를 계단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벽면에 예식을 할 때 쓰는 커텐하고 커텐 바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예식에 필요한 피아노 한대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북부여성회관에 비추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식장에 가보면 드레스가 제일 비쌉니다 빌리는데 50만원 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허울좋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희동 드레스를 신청 안 한 이유가 기존 시청강당에 이용했던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하고 관복을 할려면 여러 가지 체형이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직 전문적인 예식을 할만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기본시설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142페이지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청소년 복지회관 시설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11억 7천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회관복지회관 당초예산에서 도비 3억 4천하고 시비 3억을 계상을 못해서 6억과 나머지는 설계를 할 당시에 별도발주 계획으로 설계에 누락된 부분과 실지공사를 하면서 각종 기술검토를 해본 결과 설계에 빠져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요건이 발생이 돼서 당초예산과 추가예산 합해서 11억 7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압축기 보호건물 신축과 시설비 산출기초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압축기 보호건물 신축관계는 우선 설치필요성은 작업과정에서 오물이 날수도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까봐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평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적환장 콘크리트 포장은 약 330평인데 평당 약 6만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설결정을 전재로 해서 스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매립장을 만들 때 일단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신 거죠?

○청소과장 이동원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까지로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분들한테 매입한다는 전제를 암시적으로 주셨죠?

○청소과장 이동원 당초에 암시를 준 일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시에서 확정하기까지 그리고 임대를 얻을 때까지는 시에서 대다수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를 위한 행정을 구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따랐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좋은 뉘앙스만을 줘 가지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말에 만료가 되는데 처음에 취지는 약간만 매립을 해 가지고 밭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적환장으로 쓰기 위한 시설결정까지 해 가지고 차후 2천년 대까지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사전대화도 있어야 되고, 사후대책도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는 할 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설결정을 해라,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일절 없이 바람이 분다든가 장마가 진다든가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대안도 없이 시설결정을 준비를 하고 예산까지 세우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의 행정이라면 예산을 유보하시고 모든 여건이 성숙이 됐을 때 마무리가 됐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67페이지 보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있는데 총 몇개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4개를 할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168페이지 압축기 보호건물 신축하는걸 2천만원 해줬는데 계획하는 것이 평당 40만원 정도의 가건물입니다.

그러면 조흔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지나 냄새를 보완하려고 하면 반영구적인 건물보다는 천막을 우선 쳐 가지고 먼지를 차단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반영구적인 건물을 져야지 지금도 소각시설 해논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데 저희들이 칸막이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주를 상당히 깊이 박았는데도 지난번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수거량이 차량한대에 7.2톤을 수거합니다.

그러면 톤당 보상비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kg당 종이는 50원, 고철은 30원, 병은 20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두 대를 더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장려금조로해서 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었을 때 김포로 가는 것이 톤당 12,880원이 들기 때문에 톤당 1만원정도를 장려금조로 부담을 하면 재활용 이용도도 많아지고 김포로 가는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저도 환경처에서 토론의 기회가 있어서 그런 발표도 하고 각 시군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농촌지역 청소박스 구입이 50%가 감액이 됐는데 가격이 인하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당초예산은 8.5톤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4.5톤짜리는 개당 1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4.5톤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서 정보계장 나오셔서 예산서 303페이지 112순찰차량 유지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2계장 황병선 경찰서 정보2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서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경무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서장님이 부재중 이셔서 자리를 비울 수 없고해서 제가 대신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요청한 내용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천10만원을 보상비 피복비, 수용비, 차량비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삭감이 되가지고 1,8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가 민생치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소탕 범인검거 유공자 보상비라고 해서 이것은 180일 범죄작전을 계속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기초생활질서 사범이 국민들의 의식구조 개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벌금을 3배로 올려 가지고 받아내고 있어서 토요일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범죄소탕 작전에 효과적인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유공자의 포상금이라고 붙였습니다.

범인 검거자에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분담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자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 유공자 감사패인데 이것은 경찰들만이 범인을 검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주시면 어렵다 해서 민간인들의 신고로 해서 공로가 인정될 때는 경찰서에서 보답을 해야되겠기에 경찰과 주민간의 유대강화와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서 감사패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12순찰차 차량유지비인데 저희가 22개 지.파출소 중에 112순찰차가 365일 24시간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8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지. 파출소에 한대씩 해서 관내전반에 순찰을 돌고 24시간 범인검거와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2,3년이 돼서 차가 노후화 됐습니다 매연이 씨커멓게 나오고 가동도 잘 안되고 정말 긴급한 범죄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65일 가동을 한다는 것이 차량도 기계이기 때문에 마모가 돼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관내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12순찰차가 관내 범죄예방에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자부하고 있고 주민들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정비와 수리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치안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궁금증도 풀 수 있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2 순찰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의정부경찰서는 3개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개시군에 공히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2계장 황병선 3개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외에 동두천시 양주군인데 시군에 나름대로 치안여건상에 범죄발생 통계나 집단민원을 감안해서 다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지방의회가 생기고 2년 반만에 경찰서에서 와서 답변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의회가 발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찾는다는 입장이 아니고 뭔가 좀더 서로 숙의를 해서 진정 지역을 위해서 민생치안에 보탬이 된다면 없는 아이템도 드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십 사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이 연간 6,7억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교통시설에 대한 라인긋는 문제라든가 교통신호체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사람이 3개시군을 관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3개시군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교통라인을 설계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고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야 집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시나 다른 시군에서 전도되는 일반 판공비적 성격 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이 집행이 늦어지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차제에 경찰서 내부에서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신속히 처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2계장 황병선 우리 경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에 우리도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참모회의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나 이럴 때 과장님들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행정이나 경찰서 이런 각 사회단체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할 적이 있고 그래서 빨리 안 하냐 해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물론 예산이 영달이 안됐다 했을 때는 뭐하지만 예산이 영달이 됐다 했을 때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업체에서 입찰이라든가 해서 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장문제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없이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결재를 맡아서 업무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경찰서에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량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년도가 언제쯤 되고 8대가 수리비라고 하셨는데 대당 15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계수조정을 할 때는 92년도 하반기 차량수리비 자료가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보2계장 황병선 중간에 고장, 사고원이나 시설녹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부과를 해야되는데 실무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불합리하다고해서 소송을 했는데 1차 소송결과가 산출한 근거를 판사측에서 해달라고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동에 도시과에서 한 거나 건설과에서 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것은 양측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고, 도시과에서 한 것은 도로측면에난 경계석을 하고 후면에는 경계석을 넣지 않은 것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같이 설계를 하는데도 차이가 있고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앞에 보도블럭 교체에서 고압보도블럭을 제껴보니까 모래타설을 안하고 전에 있던 사각보도블럭 깔은 상태에서 고압블럭을 그냥 깔았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독을 했다

○도시과장 김성철 모래를 기존에 보도블럭 철거를 하고 88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89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정비하다 보니까 모래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깔려있어 가지고 일부만 철거하고 준공정산 처리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꼭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감독자가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면 더 좋고 그것이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발견이 안될 시에는 업자에게 상당한 폭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의 양측면이 도시과와 건설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88년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할 때도 안 했는데 그쪽에는 건물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도로경계석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이 있는데는 괜찮지만 건물이 없는데도 안 했다고요 시민회관 같은데는 일부가 건물이 없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계석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쪽으로 놔야만이 동절기에 얼어서 팽창할 때 맞물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안한 부분은 경계석을 넣게끔 설계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다음 구획정리사업 송전탑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3지구 3동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로가 의정부3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통과되는데 선로가 국철인 경원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택지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 옮겨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서울지방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억5천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6월달에 협약서까지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내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4억5천짜리로 됐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35페이지 흥선 지하도 안전진단 용역과 238 페이지 새말부락 육교설치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김기성 건설과장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으로 수원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흥선지하도 안전진단에 대해서 흥선지하도는 1977년도에 의정부시하고 철도청이 공동부담을 해서 지하도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구조물 벽면에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위험 시설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기술진으로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있고 시설자체에 부식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하기 전에 한국안전 기술원에 진단비 용역산출을 의뢰한 결과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전문으로 하고있는 기술진들이 시설물에 대한 부식관계라든가 철근부식관계 콘크리트 안전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보수 내지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새말부락 육교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육교시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진에게 의뢰해서 최적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천2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천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35페이지 흥선지하도 안전진단이 제 생각으로는 양옆에 옹벽이 물이 세면서 혹시나 위험한 상태를 체크함과 동시에 위로 기차가 다니면서 철길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는 그거까지 우리가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철도청에서도 차가 다니는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에서 객관적으로 시설유지가 의정부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신 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도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도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데 비용관계를 검토를 해본 연후에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8페이지 보면 육교에 대한 부대비가 육교는 거의다 설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설치하고 있는 육교가 기이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거리조정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토목계장 김기성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육교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규정대로 한다면 육교 설치한것은 2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6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억9천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신광식 위원 통상 1억5천정도면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확한 판단 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육교는 거의가 비슷합니다.

○토목계장 김기성 그런데 교량에 통과가중이라든가 자중이라든가 정확하게 표준단면도가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건설부 품처럼 교량이 암거박스별로 자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준단면도가 나와있으면 그거대로 조정을 해주겠는데 표준단면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근을 제작하는 사람들만 믿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철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33페이지 상수도 맨홀 설치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수도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업무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15일날 9시40분경 호원동 106번지 건영아파트앞 평화로에서 상수도 맨홀설치의 요철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덤프트럭에 부닺혀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민범이고 가해자는 김진규 입니다. 그래서 92년 11월18일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2년 12월9일부터 소송을 해서 4번을 했는데 93년 4월29일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이 피고인이 배상금을 6,52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판결결과 6,052만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부시에서 2/3인 4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20만원에 대해서는 원선전기와 의정부시가 재판을 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내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의정부나 원선전기로 신청을 어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4,1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의정부시와 원선전기가 다시 재판을 해서 몇%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시에서 준공을 해줬는데 준공이 끝났는데 준공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계장 최규인 아직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피해자인 원선전기하고 할 계획은 뭡니까?

○공무계장 최규인 저희가 의정부시는 담프트럭하고 오토바이가 동시 주행을 하다가 맨홀이 3 - 4CM 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팠던 자리가 콘크리를 떼웠는데 파여져 나가고 두달정도 지나니까 편차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오토바이가 먼저 갔는지 쌍방이 부딪혀 가지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소송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담프트럭회사에서 60%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저희가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93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안

(14시40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2항 93제1회추가경정제1회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1회 수정예산안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3,719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활동비 4,019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활동비 국비보조 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청소년 연극제 운영지원 도비 1개교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3,719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시설 교체보수 시설비 31개소에 2억 1,6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국비로 보조된 노인활동비 국고보조 사업비가 감액이 5,742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합친 겁니다.

청소년 연극제운영지원 310만원 계상 했고, 무허가 건물 단속등 특수업무수행활동 기준정보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동으로 배치됨에 따른 부족 분입니다

장곡동 발곡부락 진입로 포장 3,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곡동 동막마을회관 증축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능2동 흥선로 도로블럭정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양동 버들개길 차도 확장 및 인도설치비 1천7백만원을 계상 했고, 송산동 삼귀마을입구 소하천 징검설치 공사비 3,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송산동 흑석부락 교량교체 3천5백만원, 자금동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비 6백만원, 환경미화원 합동작업 급식비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전체 650만원만 삭감해야 되는데 950만원으로 잘못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압록박스 구입비 61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계상했던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 계상하기 위해서 감했고, 따라서 예비비를 3억 6,411만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하수도 처리장 압롤박스 구입 두대분 5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612만 3천원을 감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당초 하수도 특별회계에 27만 3천원의 돈이 있기 때문에 차액인 585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예비비를 58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 주관을 총무국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바램은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공원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국제규격상으로는 안되겠지만 쉽게 놀이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가 있을 때 동마다 몇 군데를 세워서 노인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영세민 보호측면에서 거택보호자 생일위안보상비 910만원과 결식아동 보호지원자금 240만원을 증액키로 하여 본 예결위에서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되는데 의정부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으로 깎았으면 좋겠다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건의말씀을 드려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답변대로 증액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택보호자 생일위안보상비 910만원과 결식아동 보호지원금 240만원을 시장에게 증액동의 요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9시53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8억 2,676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5억 1,774만2천원, 특별회계 103억 9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증액 사항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1,15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 8억 9,93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억 4만5천원으로서 의회비 820만 2천원 일반행정비 9백 433만원 사회복지비 2억 90만천원 산업경제비 1억4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2억 2,130만 9천원 문화및체육비 4천 550만원이며 특별회계 3억 988만 5천원으로서 하수도사업 1백만원 구획정리사업 9백만원 주차장사업 1억 527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1억 6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2,860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협소한 회의실에서 3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조무환이창희박창규황선덕조흔구신광식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성남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면익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새마을과장신호일
사회과장주동율
청소과장이동원
교통행정과장김재규
도시과장김성철
농촌지도소장김온경
토목계장김기성
업무계장이무종
공무계장최규인
지방행정주사보박희동
경찰서정보2계장황병선
○ 위원장 조 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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