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8,450만 7,000원이 증액된 439억 3,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990만 9,000원이 증액된 541억 6,59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수입 및 전출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억 8,61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금 등으로 3억 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11억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43억 2,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 등으로 75억 609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46억 9,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2억 3,095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4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2억 5,000만원, 캠프라과디아 북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 등 17억 6,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3,500만원 등으로 8억 2,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 9,000만원 등으로 16억 5,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추동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10억원, 캠프홀링워터 북측 토지매입비 3억 3,8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억 400만원 등으로 59억 9,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4,5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비비 등으로 34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148만 4,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등기수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2,67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43억 2,832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6억 9,226만 1,000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조성사업 241억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조성사업 37억 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6억 8,725만원, 예치금 회수 6억 5,048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1,310만 6,000원으로 35억 5,08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억 1,000만원, 예치금 31억 4,084만 4,000원으로 35억 5,08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4억 7,448만 7,000원, 이자수입 1,250만원, 기타수입 1억 2,600만원으로 6억 1,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2,427만 4,000원, 예치금 5억 8,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이며 전년도 예산액 18억 2,037만 6,000원에서 16억 5,724만원이 증가한 예산액 34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수입이자와 순세계잉여금, 6지구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3억 1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1억 2,6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1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17억 6,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액 13억 9,3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3,416만원, 업무추진비 2,692만원, 일반보상금 284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캠프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6,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3억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제1지구 전년도 예산액 4억 6,632만 3,000원에서 5억 5,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건이 편성되었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3,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5,035만원이 증가한 13억 2,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9,3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 토지 및 물건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2억 591만 3,000원이 삭감된 3억 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안을 마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로 사업예산 81억 7,609만원으로 영업수익에서 75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5,000만원이고 지출계는 영업비용 3억 4,557만 2,000원, 예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은 77억 3,051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은 없으며 지출에 있어서 303억 1,325만 9,000원으로 재고자산취득 281억 2,200만원, 예비비 21억 9,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총 수입계 346억 9,226만 1,000원이며 이중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예산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이월사업비 재고자산취득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억 6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1억 7,6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지판매수익으로 광역행정타운 2구역 업무용지 매출수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가 되겠습니다. 임대수입부분은 용지임대수익으로 미분양 용지 대부료 수입 2,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307억 5,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4억 1,5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1억 9,130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1,476만원, 일반운영비 3,075만, 여비 3,72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24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70만원, 포상금 1,747만 5,000원, 연금부담금 3,068만 9,000원, 민간이전 29만 7,000원, 예비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재고자산취득에 용지조성사업비 281억 2,200만원으로 광역행정타운 1구역 조성사업 240억, 광역행정타운 2구역 조성사업 36억 3,200만원, 금오지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상계장암지구 사업비 정산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억 9,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을 갖고 삭감을 시키는 부분인데 증액은 못 시키지만 삭감을 갖고 논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년도도 5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더 줄었습니다. 내년도는 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과연 3억 가지고 대지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10년 20년 된 장기미집행 대지라든가 땅 보상 건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상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614필지 면적이 84,930㎡, 금액으로는 509억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매년 미집행자가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청을 해야지만 집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몇 평이나 보상해 주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처음에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을 할 때 30억씩 보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때는 청구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 예산은 여유가 있었기도 했었고, 3년 동안은 30억씩 하다가 청구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못하고 신청하는 것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다른 예산에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면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모든 게 사업이라는 건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히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10년 20년 30년까지 장기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죠.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2억 3억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줄어들면 안 된다고요. 5억으로 몇 평이나 보상해 주겠어요. 나도 보상받은 경험이 있지만 돈이 아니에요. 5억은, 그것에서 또 절반으로 줄였으니 의정부시민이 불이익을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30% 늘어난 14억을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게 14억이라는 게 거금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공원녹지과 중에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2020년에 일몰제로 됐을 때에 대한 특히 공원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지난번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공원에 대한 민간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마련을 해서 이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거로 통과는 됐는데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면 그때부터 집행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용이 비공원시설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원 내에 10만㎡ 이상의 공원을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시설비를 4/5를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원관리청에 돈을 예치했을 때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동근린공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 초부터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추동공원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MOU체결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하는 걸 보면 불과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공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듭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늘어났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
○이종화 위원 업무추진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비라는 건 무엇이고 시책사업추진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금액은 아닌데.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집행하면서 당면사업 업무추진, 대민행정 업무추진비는 고산지구나 지역사회 현안부지 이런 거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 이렇게 만나면서 거의 식사나 담소하는 그런 데 쓰는 용도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거기하고 정확한 구분은 안 되는데 용도는 아주 정확히 구분을 안 하고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묶어서 목을 만들어놔야지 분리해서 한다는 건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예산편성을 할 때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은 대민행정에 일단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그 쪽으로 민간성 이쪽으로 할 때는 그 목을 쓰는 거고, 시책사업은 그 사업이 정확히 주제가 강한 부분들 목적이 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하고,
○이종화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들여다봤을 때 이게 양면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목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시책업무추진비나 당면사업 대민행정이나 그게 그거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한테 매달 100만원 200만원씩 식대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매달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 치,
○도시과장 김덕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쓰시더라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한가지로 목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게 하셔야지 헷갈린다고요.
○강세창 위원 캠프 라과디아 북측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어디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작년도 뉴타운 지역으로 추진하다가 3월30일 해제지역인데 북측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사거리에서 흥선로터리 오는 방향으로 우측 가능동 쪽이 되겠습니다. 3만 7,000㎡인데 뉴타운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작년에 올 3월30일 해제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대편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제되는 바람에 그 쪽도 반대편 쪽하고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준공예정일이 2013년 4월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건데요. 2009년도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했어요. 내년부터 시작하면 5년 기간이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받는 시점은 지점이 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하는데 13년 4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예정인데 왜 미리 세우나 싶어 가지고,
○도시과장 김덕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나름대로 가고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가 크게 법적단위 5년 5년 떼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기본계획이 우선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공원부분하고 을지대 부분, 반환공여지 부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지구 2지구 3지구 도로를 구획정리가 끝나면 도로과로 이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덕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보시지만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어느 정도 99% 사업이 끝나는데 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이고, 지역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정리가 되면 도로과로 이관해 가지고 그 쪽에서 관리하게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8건이 들어왔어요. 특별회계 건으로 다 도로에 대한 아스콘 설치인데 망월로만 배수시설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현황입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사업대상지가 호원동 12통입니다. 배수시설이 많은 게 아니고 60m거든요. 배수시설하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길이가 60m 폭이 7m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최경자 위원 안정된 주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도시과장 김덕현 예.
○최경자 위원 꼼꼼하게 사업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8,000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원래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추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잔여예산 가지고 할 수 없고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도시계획 품이나 기타 다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남측에는 상업용지죠.
○도시과장 김덕현 일부 상업용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나, 거기도 해야 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일부 상업용지 부분들은 세워져 있고요, 경찰서 맞은편 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된 부분 해 가지고 경찰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데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해 가지고 가능동 쪽으로 흥선로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능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북측만 할 게 아니라 남측도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동시에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뉴타운 다 취소당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지역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12억 5,000만원인데 국비는 1억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김덕현 전에는 국비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할 때 국비지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없는 사항이고요.
○노영일 위원 시에서 11억 5,000만원인데 국비에서 1억만,
○도시과장 김덕현 이거는 저희 시장님이 입안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보조성격은 아니거든요.
○노영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받았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앞으로 더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1지구 특별회계에 1억 4,800만원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도로과하고 중복되게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전체 시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거, 특별회계에서 할 거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회계가 부족 되면 1지구 특별회계에서 더 많이 지출하면 안 되나?
○도시과장 김덕현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특별회계 성격에 맞는 거는 여기서 수용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해가 되게끔 자꾸 의원님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체는 그 지구에서 발생된 거를 그 지구에서 뿐이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서부터 6지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원소유 당초에 환지했을 당시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돌려준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우리가 구획정리를 6개 구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구역 내에서 일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에 대한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관리 업무가 사실상 도로과에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옛날에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법이지만 그래서 지구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서는 일부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중복되는 사항같이 나타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 정리가 됐으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돈이 있으니까 그 걸로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특별회계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빨리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정리하도록,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법률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려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법률적으로 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현재로서는 이걸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노영일 위원 내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잖아요. 일부 도로과 이런데서 특별회계에서 이 액수를 없애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일부분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거죠. 단지 하고 나면 일반적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3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총액은 8억 2,2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수수료 3,5원등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기로 17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비용으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등 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제세공과금 등 4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비용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및 윤리교육 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등 1,21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관련 우수사레 벤치마킹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34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등 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고물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2,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수막 및 벽보 제거용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2,964만원, 청원경찰 월액여비 360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지도단속 등 상시 현장단속 근무 중인 직원을 위한 월액여비 720만 원 등 4,044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6억 1,298만 7,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400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0만 원 등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5,000만원, 이행강제금 200만 원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억 7,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527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8,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2,9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도 얼마씩 들어갔어요, 20만원이요?
○주택과장 고재기 평당 20만원 산출내역이 건축사 8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에 3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4만원 꼴로 하고 건축사 준공 위임받은 게 대부분 5시간 검사를 필하니까 20만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25%가 상향조정 됐는데 다른 부분이 올라간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아니고요. 건수가 뉴타운 관련 때문에 개발을 못하던 지역이 건수가 145건에서 175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도 당해연도 비교증감이 안 되잖아요. 설명 자료를 보시면 총 사업비 3,500만원은 새롭게 편성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똑같지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올해 대비 내년도 증액 이렇게 구분 적으로 이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사업설명명세서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가게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디자인팀이 주택과에 있나봐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시는 구나,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소속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일단은 부서가 그리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구입하려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한번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1회에 몇 명이나 참석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하고 방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1회씩 강사를 2명씩 모셔다 교육을 시키는 거고 거기 참여인원은 200여명에서 300여명 참여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할 때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방범 소방안전 교육에는 경비, 관리주체 소장,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가 74만원, 소방안전교육 74만원, 교육교재가 나머지가 되겠고, 홍보물 제작비가 52만원 들여서 총괄 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식대도 제공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식대는 아니고요. 2시간을 교육시키니까 대부분 오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동주택 관리 소장들이 참석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에는 관리소장하고 동대표자들 참석하고, 방범소방교육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일임해서 시키고 있는데 경비업무 담당하는 업체하고 관리주체, 소방안전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육은 충실한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운영교육은 변호사 공동주택 전문변호사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전문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매년 6억씩 편성하는데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10년 이상 된 단지가 113개 단지라고 하는데 10년 미만되는 건 해당 안 되죠?
○주택과장 고재기 10년 이상된 단지만 합니다.
○노영일 위원 113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밖에 해당이 안 되죠. 6억이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3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5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조례상에는 놀이터 경로당 상하수시설 단지 내 도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상하수도 준설, 단지 내 주차장 보수 이 정도로 시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 자료에 나온 대상 사업하는데 맞춰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원신청단지는 거의 비슷하고 선정단지가 14개에서 15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 이런 거를 질문하느냐하면 매년 똑같거든요. 5,000만원씩 해서 12개 단지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12개씩만 정해가지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시급한데가 있지 않겠어요?
거의 10년 이상 돼가는 단지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거의 도시과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미불용지 매년 3억씩 편성해서 미불용지가 하려면 몇 천억이 가는데 그런 데랑 비슷한 사항인데 유동성 있게 시급한 데는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심사하는데 나온 게 있잖아요. 금년에 12개 15개 했다. 내년도 갈 때는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유동성 있게 예산 편성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카메라, 카메라가 없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카메라는 없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광고물 쪽밖에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서로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물은 계속 나가 있고 불법건축물은 시간을 정해서 나가니까요.
○최경자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했던 내용 꼭 관철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 지원사업 있죠. 현재 10년 이상 단지가 113개 단지라고 하셨거든요. 2013년도 사업이 20세대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는 뜻은 20세대 이상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에요.
○최경자 위원 현재 실시한 게 몇 개 단지가 실시가 된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까지 87개 단지가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비고란에 있는 게 기 지원된 단지 표기하신 거고요?
그러면 2013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거의 다 한 번씩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한번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10년 미만이 10년 이상이 나이가 차면 올라오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야죠.
○최경자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운영 및 윤리교육 과장님 9단지에 금오단지에서 민원 받은 거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가 받은 민원도 수십 번 했고, 주택과에 수십 번 민원을 했는데도 그들 얘기는 주택과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고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경로당에 갔더니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참석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제가 가니까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원수에요. 그러면서 주택과에 매번 민원을 내는데도 주택과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다고 하는데 윤리교육은 왜 시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아마도 9단지가 임대아파트 같은데요.
○안정자 위원장 임대아파트라서 무시해서 주택과에서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아니고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무자한테 계속 전화한 거 같은데 담당팀장도,
○안정자 위원장 실무자한테 가면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립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9단지에 있는 주민이 의회까지 찾아오시고 임재신 기자한테까지 다 언론화 해 달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재신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9단지 부녀회에서 임재신기자하고 제 방에서 둘이 같이 만나기까지 해준 굉장히 답답한 민원인데 그게 벌써 몇 달 된 건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는 민원에 소홀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동대표는 동대표대로 불만이고 소장님이 임대료에 있는 전부를 소장님이 갖고 동대표한테 전혀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건데 아무리 소장과 동대표간의 일이라도 일단 공동주택 관계자 윤리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임대아파트라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 분들이 소홀하다는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7만원씩 23명 5회 해서 800만원이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5명 2회 7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인원이 모두 23명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23명을 7만원씩 5회 해서 800만원 산출하신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의원들 수당 주십니까?
의원들 수당 안 주시잖아요. 단돈 7만원이라도 안 주는 수당을 여기 왜 넣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의원님 수당은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수가 25명입니다. 의원님 2명이 빠져서 23명으로 계산한 거로
○안정자 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 과장님한테 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하니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의원님 수당이 나가고 있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만 의원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의정부시에 5대때부터 어느 날인가부터 저희 의원들 수당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들 포함시킨 수당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머리수만 적어 가지고 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죠. 진짜로 주셨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택과 한정해서 질의하지만 사실은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5명, 7만원, 2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의원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포함시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포함을 시켰다고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당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건축심사위원회만 수당 주고 다른데는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 건축심사위원회만 수당을 준 거고 지금 몇 백 개 심의위원회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건축심사위원회만 수당을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 지적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강세창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들어갔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받았습니까?
○강세창 위원 안 받은 거 같은데요.
○안정자 위원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거짓말 시키고 계시잖아. 지금 건축심사위원회 들어가 있는 의원이 있는데 줬다고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 시키고 계시잖아요. 흐물흐물 넘어가시려고 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팀장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금 의정부시 전체 13명 의원이 참석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봉사하러 나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리고 저희들은 당연히 안 주는 거로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수당줄 때 돌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오거든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건축심의위원회는 줬다. 그러면 과장님은 도대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지금까지 파악도 못했고, 9단지에 민원이 벌써 작년부터 들어온 민원도 파악을 못했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뭐에요. 뒤에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죄송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안정자 위원장 두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당장 앉아있던 강세창 위원이 안 받았다는데 과장님은 받았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이거는요. 행감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시시하고 제가 두 가지 지적한 거는 일상적으로 아주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거 질문한 것도 아니고,
○노영일 위원 안정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참석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이 돼야 될 거는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급이 돼야 될 건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차후에 지급하는 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이 그건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니에요. 이미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5회 째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8회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에는 5회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8회를 했지만 1년에 다섯 번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되면 8회 하면 수당 나가는 거 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5회만큼인데 지금 25명이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산은 5회를 예상해서 편성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그 이상 10회를 한다든가 해서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우선은 예상을 5회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5회 정도 보고 예산을 올리는 거는 관계없어요. 8회 할 때는 8회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예산 부족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나옵니까, 25명은 확실하죠. 심의위원이,
여기는 23명으로 5회 한다니까 시의원을 뺐다는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은 시의원들도 지급하고 있다 얘기하시고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애기해 주셔야지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회피성밖에 더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급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 드리겠다는 거죠.
○노영일 위원 지급근거가 있죠. 그런데 팀장님이 그런 걸 모르고 집행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가고요. 좌우간 자료로 내 달라고 해서 내 주시면 되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2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이게 의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간 이유가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원들 다 계신데 처음부터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자꾸 안 주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법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봉투를 다 주면서 참석수당을 의원들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공무원은 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계신 분들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국장님 과장님들 나오시잖아. 그런 맥락으로 국장 과장들하고 우리는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지 억지로 모가지 비툴고 내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
단 7만원씩 23명이면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거와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어패가 있는 게 7만원 23명하면 의원 제외라든가 덮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의원 줬습니까, 하니까 줬다고 하다가 강세창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 이게 도대체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지, 의원들 내놔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데 공무원들 안 된다고 돼 있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안 준 거라고,
난 안줬다 줬다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서류가 문제를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거야, 국장님 대답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시의원 말 다르고, 현장에 있는 의원 말 다르고 제각각 다 다르잖아,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거지 의원들을 안 받았다고 받게 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표시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뉴타운사업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2,83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30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6억 5,07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784만원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사무관리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집 발간 300만원, 공공운영비 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 통보 우편요금 444만원, 정비사업 추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역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정비계획 서면 통보비용 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15만 원, 공공운영비 405만원, 국내여비 2,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억 9,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의 가능 재정비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성했던 특별회계 43억 2,832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5,300만원이며, 2013년도 총 수입액은 35억 5,044만원, 기금전입금 26억 8,725만원, 예치금 6억 5,048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1,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집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각 구역별로 예민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질의회신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서 각 구역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재개발 재건축 법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가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너무 모르거든, 시민들이.
○노영일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8명 2회 2012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저희한테 요구에 의해서 하는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는 시의원 한 명 들어가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7만원 수당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안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0명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법에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도 가면 뉴타운과가 주거정비과로 직제개편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로 뉴타운과에 계시던 직원이 인원수는 그대로 다 가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6명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통합되는 건 아니고 명칭이 뉴타운과에서 주거정비가로 변경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주거정비과로 이전이 되는 거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 총액 59억 9,2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78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방지로 7억 7,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예방에 4억 7,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건비로 3억 7,760만 7,000원, 일반운영비 7,919만 8,000원, 일반보상금 292만원, 자산취득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 2억 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기간제 인건비로 1억 7,570만 3,000원, 일반운영비 2,860만원, 여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 산불방지대책비로 3,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2,450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로 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로 5,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자치단체이전부담금 19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로 3억 4,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1,62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로 3억 2,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건비 1억 2,557만 2,000원, 일반운영비 1,814만 8,000원, 여비 165만원, 민간이전 330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441만 1,000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산림환경개선에 1억 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393만 8,000원, 조림사업 629만 7,000원, 숲가꾸기 사업비로 3,058만원, 보호수관리 800만원, 조림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로 2,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녹지대확충 및 관리에 8억 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녹지대조성 2억 4,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녹지대관리 4,072만 9,000원, 초화류식재 2억 2만 1,000원, 단위사업 녹지대관리 4억 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녹지대 시설관리 3억 9,11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94만 2,000원, 수목식재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1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공원확충관리로 26억 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공원관리에 2억 7,7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공원유지관리에 2억 7,7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공원조성비로 23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사업 6,000만원, 공원보수 5억 3,11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1,650만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10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600만원, 반환기지 북측 잔여토지 매입비 3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직동근린공원 내 시민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산책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10억 2,5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경비로 9억 8,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인건비 9억 8,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4,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440만원, 여비 2,544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재무활동비로 3억 3,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로 직동수련원 운영 전출금 3억 3,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조림사업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수목구입비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산상 작년에는 지원사업비 성격으로 1,5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부족사업으로 1,000만원만 지원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그루당 1만원 기준했는데 어느 수목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관목류하고 교목류가 있는데 식목사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는 나무의 선정 후 수종이 달라지겠습니다. 여지껏은 소나무 잣나무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는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을 요구했거든요. 한 그루에 5만원 기준은 어떤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가로변에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공공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년도에는 공공부분을 넓혀야 되겠다해서 당초 예산에는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주요 가로변에 대한 나무식재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차원인데 1억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수목도 가로변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서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림사업 수목은 잣나무나 소나무를 하는데 이거하고 별개 문제로 심기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아까 1,000만원은 식목사업 일환으로 한 군데 식목식재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도심 전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이나 녹지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나무심기는 그러니까 싸잡아서 조림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나무가 그 나무고 똑같은 나무 종류인데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출을 시켜야지, 예산을 깎자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왜 이원화를 시키냐, 같이 일원화 시켜서 분명하게 이해가 가게끔 하면 되는데 따로 해 놨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단 목 편성상 조림사업에 대한 거는 산림차원이고요. 정책사업 목이 그렇게 돼 있고 녹지는 녹지 차원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산림하고 녹지 차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 100만 그루를 어디에 심는다는 거예요?
한 그루에 5만원씩 2,000그루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5만원을 꼭 선정한 사항은 아니겠고요. 가로변마다 수종은 선택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죠.
○이종화 위원 뽑아내고 다시변경을 시켜서 나무를 심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의정부 전체적으로 2,000그루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교목류하고 관목류로 선택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무하고 화단변에 심는 수종으로 크기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주요 가로변에 기존 식재돼 있는 나무하고 조화되게끔 그런 형태로 정리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계획은 어느 지구로 책정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크게 보면 주요도로변하고 녹지대하고 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원도 어떻게 보면 조림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은 녹지공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요. 아까 식재사업은 산림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녹지는 녹지차원으로 관목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밑에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은 녹지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녹지지역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푸른 숲을 가꾸는 건 좋은데 의정부 예산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 확충하고 확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할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국유림을 만드는 게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계속해서 올려 보내야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순수 시비로 하게 되면 지금현재 재정도 열악한데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만 시비로 보충해 줬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동공원 조성사업 8,000만원 계상했는데 신규사업 아니에요. 사람들이 등산로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시청사하고 세무서하고 의회청사하고 정보도서관하고 담장이 철거되다 보니까 연결동선이 미흡하고 연결동선에 대한 산책로 형태의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휴게공간하고,
○이종화 위원 산책로를 내가 다녀봤는데 안 다녀본 사람 없잖아요. 산책로가 불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세무서하고 의정부시청 사이에 공간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풀림만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등산로 성격의 산책로로 우리가 개설해 줘 가지고 이용자가 아직은 극소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원안 아닌가 해서 계획 검토한 결과 최소비용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 계획서에 올라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로 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산책로가 개설돼 있고 다니는데 이상이 없고, 산책로라는 건 그래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뭐에요. 땀 좀 흘리면서 어려운 산책로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편한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공원녹지나 일반지역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10억씩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공원만 하는 것이고요.
○이종화 위원 어쨌든간에 장기미집행 지역 아니에요. 다. 총괄적으로 따지면.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범주는 똑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미집행 지역 5억에서 3억으로 줄인 이유가 모순이 아니냐, 어차피 미집행지역은 미집행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대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지역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추동공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넘어가다 보면 백병원 가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좌측 골짜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거기는 일부 수옹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다 매입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2009년도에 50억 투자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50억 투자했는데 다 구입을 못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위에서부터 모래 적환장에 50억을 투입해서 다 집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10억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 더 할 돈은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2009년도 50억 2010년도에 12억 투자해 가지고 일부 보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지역이 어디쯤이냐 이거죠. 골짜기는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다 못했습니다. 연접된 지역입니다. 골재 쌓아 놓은 데하고 연접된 지역입니다.
보상토지는 다 맞습니다. 산 자체가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0억을 투여한 부분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니 왜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MOU는 체결됐고요.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돼 있지만 사업성 결여로 해서 실지 민간제안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사업이 들어온 사업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말이죠. 골짜기가 밭으로 사용한답니다. 밭으로 사용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밭으로 사용하면서 채소로 가꿔먹는 사람들이 의정부시민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아라,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될 때 그만두게 해야지 왜 그거를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현행법에서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일단은 경작행위를 금지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고 불법사항으로 확장이 되니까 강남장어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고발도 했었는데 골짜기나 다 똑같은 추동공원의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요. 하나의 에이리어로 봐야 되니까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간의 거리는 편차는 큰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걸 봐주게 되면 자꾸만 확장성으로 팽창성으로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냐 해서 정리해 가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매입 미집행 지역을 매입을 하면서 실용성 있게 예산이 큰 돈입니다. 10억이, 큰 돈을 투입하면서 전전년도 50억을 투입하고 투입하는 총액이 60억이라는 얘기에요. 그 근방이, 그러면 엄청난 거액이 투입되면서 실현가능성 있게 빨리 개발이 돼야지 개발이 안 되고 주춤주춤하게 되면 뭐 하러 삽니까, 이것도 문제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MOU가 체결되고 사업성이 결렬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세워준 5,000만원 용역비로 거기에 대한 권역별로 나눠서 10만㎡ 이상에 대해서 민간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에서는요.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지 사업이 실행 가능한대로 일몰제 도입하기 이전에 하나라도 뭔가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용역발주 해 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때 다시 한번 추동공원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보고형태로 갖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주 답변을 잘 하셨는데 개발하는 거는 그 만큼 투자한 값어치만큼 빨리 개발을 해서 의정부시가 발전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숲해설가 신규사업으로 세웠는데 어디 해설할만한데가 있나, 의정부에.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숲해설가가 산림정책 녹지정책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하나는 도비지원을 해 주고 두 개는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북한산은 국립공원이고 수락산하고 사패산이 해당되겠고 숲 해설가가 학교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전남이라든가 대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사업 일환으로 숲에 대해서 정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는 높은 산도 많고 수종이라든가 나무 종류도 많고 나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숲 해설가가 필요한데 의정부에 사패산 숲 해설할 일이 뭐가 있고, 그래서 숲 해설할 때가 없거든요. 숲 해설가가 필요한 지역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할 만한 특색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를 상대로 숲 해설가가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켜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꼭 숲 해설가라기 보다는 가이드 해 가면서 그런 거로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정도 성격입니다.
○강세창 위원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당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일당인가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보고 결과 봐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저희가 한번 의정부에 대한 기존의 숲에 대한 정착화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복위험목 제거 3,000만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5,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제거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다 사용하고 일부 잔여 다른 거로 해서 산불예찰활동 인원을 이용한 사유지에 대한 사항을 제거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인건비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이거는 사업비 성격으로 갈 거고 벌목제거사업으로, 실지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데 중장비가 동원돼야 될 때는 사업비로 발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더 부족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재정사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다 보니까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는 의정부시에 태풍이 다행히 피해갔기 때문에 제거수량이 줄었지 않았나 또 만약에 태풍이 오면 더 많아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비성 성격으로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태풍이 안 온다고 장담은 못하거든요.
○노영일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에 많이 줄었네요. 거의 다 리모델링 완료가 돼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이 14개소가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보호수를 먼저 하고 기준이 미달된 거는 먼저 보수하고 전체 리모델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씩이라도 다듬어 가자 하는 차원에서 1개소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원래 예산부서에는 이거보다 많은 액수를 올렸는데 선별을 가렸나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노영일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이거는 의정부시에서만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전국이 똑같습니다. 2008년도에 안전관리법이 개정 보완됨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무가입사항으로 변했습니다. 계속 점검이 내려오고 계속 지적받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세워서 보험 가입하는 바람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사고가 나서 그랬을 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놀이시설을 이용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혜택이 갑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시에도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정 보상이 가는데요. 사례로는 금년에 2-3건이 발생이 됐어요. 손가락이 훼손됐거나 다리가 골절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네 타다가, 또 어린이 시설에 틈새에 끼어 가지고 손가락 찢어지고 피해보상이 10-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최고액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보험 가입한 조건이 1억까지 보험가입은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사망사고까지 이룰 수 있는, 보험가입 조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린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고 추동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10억 아닙니까, 금년에 10억 갖고 활용용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하나라도 국공유지 빨리 매수해서요.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앞으로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2020년도에 일몰제 도입을 해서 전체 시설을 걷어 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하나라도 악 조건을 해소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양호한 토지로 만들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4년 이후로 봐 가지고 전부 3,549억 4,500만원이 돼야 총 예산을 들어가야 추동공원이 현실화되는데 10억씩 해가지고 금년에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14년에 3,5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 들여 가지고 무슨 공원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법적으로 빨리 매수해줘야 될 입장이고 행정적으로도 절차법 이행해서 빨리 해소해야 될 입장이고,
○노영일 위원 법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의정부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원녹지과 외에도 장기미집행 된 게 엄청 많아요. 물론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고 다 했지만 다른데도 다 올릴 거예요. 빨리 토지매입하든지 안 하면 풀어주든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건데 10억 가지고 세워줬다고 해서 내가 봐서는 그 쪽에 아무 공원으로서 내년도에 매입해도 활용용도가 없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런데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지보상도 일부 했고요. 추가보상도 했기 때문에 가용지 활용도로 용도가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왜 그러냐 여기는 보상해 주고 옆에는 안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의 단위시설에 대한 보상 집행계획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녹지라든가 공원이 유지라든가 활용해 가지고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통섬 이런 거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국공유지요.
○조남혁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아직 14개가 남았다는데 어디가 남은 거예요?
이거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리모델링이 시급하니까, 내년에 하는 건 두 군데인가요?
중앙어린이공원하고 장미공원 두 군데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내년도에는 의정부1동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녹양동에 장미어린이공원을 두 군데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완벽한 개조는 힘들고요. 기준에 맞게끔.
○조남혁 위원 그래도 액수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어린이 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물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시급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시설물만 하려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홀링워터 역전 근린공원 토지매입 이렇게 액수가 적어서 어느 정도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잔여토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집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소송이 고법에 가 있기 때문에 종결돼야 처리될 사항이고요. 기존 북측에 부지매입비를 지분으로만 인수받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마저 제출해야지만 북측이 저희가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직동근린공원 산책로 설치공사인데 쉼터를 만드는 걸 한 군데 옆에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위치선정은 안 했고요. 산책로 만들면서 적정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파고라만 하는 게 아니라 휴게의자라든가 휴게공간 같이 겸용된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시청 있잖아요. 옆 쪽 뒤쪽 덜 된데가 있는데 거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동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동선체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땅은 내가 봐도 넓은데 풀만 무성히 자라니까 그 자리를 만들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도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는데요.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동선만 잡아주고 휴게공간만 정리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산책로 100m는 그 주변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가상만 100m 정도의 연결동선만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결선만 동선만 잡아주려고 합니다.
실지 실행단계에서 50m가 될 수도 있고, 200m가 될 수도 있고 오솔길 정도로 하면 폭을 얼마나 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조남혁 위원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더라도, 거기가 지저분해요. 다니면서 다른데는 다 잘 돼 있는데 옥에 티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동공원 호원동쪽은 아직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실시를 안 하나 아직, 호원동 뒤쪽도 공원 좀 만들라고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직동공원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공모해서 정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추동공원도 보상비가 어려운 마당인데 직동공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가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재정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노영일 위원님이나 조남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76개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관계되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거 같아요. 대상시설이 77개소입니까, 검사를 하는 시설대상은 몇 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어린이 놀이시설에만 안전관리법 적용받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76개소 안에 시청 직장보육시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도 포함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청사 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원만 해당됩니다.
○최경자 위원 직동근린공원 산책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저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말씀 드릴게요. 간담회 때 전반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를 간담회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산책로 연결되는 부분에 가장 많이 편안한 도보길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전철 관련해서 시청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3동 브라운스톤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내셨어요. 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면 그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동선이 복잡하다. 그래서 세무서에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해서 동선을 줄이기 위한 통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돼서 추후 산책로 개설을 하시는데 예산이 다다익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께서 여가활용을 위해서 산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국 과가 틀리면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가능3동 브라운스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세요. 경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싶으나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 평안운수 부지를 통해서 큰 도로로 나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산책로가 개설되면 조금 동선이 줄어들기는 하나 세무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관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어떤 동선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요. 세무서를 통과해야 된다면 세무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걸 먼저 협의를 하고 어느 동선이 제일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저희 필요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적극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부분을 어떻게 동선을 잡을 건지 또 세무서를 통과해야 된다면 세무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최경자 위원 산책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에서 브라운스톤 분들이 경전철 이용하는데 세무서를 통과 안 하고 휀스 친 옆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세무서를 통과 안 하고 둘러보시고 그 옆에 조그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완벽하게 통로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본청 직원 산불 비상근무 급량비하고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 급량비가 있거든요. 본청 직원이 산불 비상근무 급량비하고 대책본부 비상근무 급량비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산불대책본부는 공원녹지과에 본부가 설치돼 있어서 4개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산불 비상근무 급량비는 토,일요일 4개조로 운영토록 돼 있어서 산불예방 시스템에서 근무했을 때 직원들 나갔을 때 급식비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무전기가 얼마씩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80-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무전기 구입이 640만원인데 몇 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2개가 부족하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무전기 구입하고 휴대용무전기도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국도비로 지원된 무전기 구입사항이고 아까는 국도비로 지원된 사항 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자체사업비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무전기고요.
○안정자 위원장 도복위험목 제거사업 산림과 인접한 주택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올해 5,000만원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도복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강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여지껏 도복위험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사유토지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하고 연접돼있는 나무에 대해서 벌목을 해 달라고, 또 불시에 강풍이 불면 집을 덮치다 보니까,
○안정자 위원장 의정부시가 크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쪽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작년에도 했던 게 녹양동하고 용현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가 촌락가 형태의 산 비탈에 있는 집들에 대한 도복위험목을 제거해 달라고
○안정자 위원장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 뒤쪽으로 그 쪽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청룡빌라인가,
○안정자 위원장 거기도 지난번 수해 때 보니까 빌라촌 있는데 거기도 뒤에 보니까 산에 나무가 꺾여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새말도 사업비 가지고 게임이 안 되길래, 토지주가 원래 베어야 되는데 산주는 시보고 베어달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베줄 수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몇 개는 산불예방활동 인부로 하여금 정리를 했어요. 주민들은 전체 다 베어 달라 했을 때 추동공원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면 그때 조성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베어야 될 성질이고 현 시점에서는 강풍에 대한 사항으로 10개 이하는 정리를 해 줬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 해 주면 좋죠. 예산만 많으면 동네별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동네라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2억 3,9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1,309억 4,442만 6,000원보다 277억 523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억 4,258만원으로 전년도 195억 8,130만 9,000원보다 88억 3,872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4억 9,6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13억 6,311만 7,000원보다 188억 6,6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7억 4,258만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107억 2,8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보전인식 확산 3억 8,328만원, 환경오염예방 및 피해최소화 2억 2,196만 5,000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30억 1,498만원, 대기오염측정 및 홍보 6,082만 4,000원, 생태자원 보호 1,7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8억 5,487만 3,000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53억 7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1,725만원, 녹색성장 1억 3,765만원, 인력운영비 2,929만 9,000원, 기본경비 5,802만원, 보전지출 5억 2,64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먹는 물 관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54억 3,338만 3,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69억 6,097만 3,000원보다 15억 2,75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66억 9,209만 7,000원, 영업외수익 6억 7,185만 2,000원, 이월금 173억 2,643만 3,00원, 수용가미수금 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38억 6,416만 5,000원, 이월사업비 104억 4,960만 2,000원, 유형자산취득 68억 621만 7,000원, 예비비 43억 1,33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70억 6,322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44억 214만 4,000원보다 173억 3,891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7억 5,802만 9,000원, 영업외수익 1억 5,140만 3,000원, 이월금 121억 6,879만 3,000원, 수용가미수금 3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8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38억 6,885만원, 영업외비용 1,100만원, 이월사업비 67억 4,433만 9,000원, 유형자산취득 259억 141만 3,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 3,900만원, 예비비 4억 9,86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녹색환경보호 및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257억 2,313만 7,000원으로 가정용 155억 2,876만 5,000원, 일반용 96억 7,651만 2,000원, 대중탕 5억 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계량기 시험청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수익에 30만원, 계량기 분실과태료 수입 등 기타영업수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2억 3,400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익 3억 1,096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직원 5명과 무기계약직 3명, 수도과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3억 5,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497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540만원, 공공운영비 9,999만 3,000원, 국내여비 1,440만원, 현업공무원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2,380만원, 업무추진비 1,2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청사유지보수용 자재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839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및 직원 특근매식비로 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36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입니다. 현업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에 1,82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8,8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93만 4,000원, 민간이전 공무원 제보상금 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력운영비로 검침공무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6억 9,723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818만원, 공공운영비 2,556만원, 검침공무원 국내여비 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2,280만원, 검침공무원 성과상여금 3,9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신규설치 계량기 원격검침 RF모듈 설치 4억 5,600만원, 원격검침 중계기, 집중기 설치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검침 입력기 구입 1,400만원, 검침용 오토바이 구입 230만원, 내구연한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55억 4,802만 9,000원으로 가정용 91억 3,673만 5,000원, 일반용 57억 4,266만 2,000원, 대중탕용 6억 871만 8,000, 산업용 5,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무기계약직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억 7,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검침용 오토바이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각각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검침원 사회보험부담금 1,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차량 인력운영 인건비로 청경 및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하수처리과 직원 4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23억 5,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 6,114만원, 성과상여금 1억 1,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5명과 하수도과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9억 5,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50만원, 공공운영비 3억 3,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지원과 직원 5명에 대한 출장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6,422만 1,000원, 연금부담금등에 4억 2,811만 3,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신규예산 중에 무선원격자동검침에 따른 검침입력기 구입 내 주셨는데 종전에 없었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검침기가 PDA검침기라고 검침기가 있는데 계량기에 설치돼 있는 모듈 근처에 가서 체크하면 PDA 수치가 뜹니다. 그것을 지금은 수기로 적어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이기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카드에 별도로 이기를 안 하고 바로 체크를 하면 가지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기입니다. 한 단계 발전된 기기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대효과로 신규예산에 대한 거 서면자료로 내 주신 거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검침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겠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10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검침하는 사람이 14명이 있거든요. PDA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10명이 되겠습니다.
4명은 별도로 이거보다 조금 발전 된 건데 원격모듈 구입 설치비 6억 4,800만원 예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에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조남혁 위원 검침입력기 구입이 뭐에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금방 설명 드렸던 겁니다.
○조남혁 위원 검침용 오토바이는 없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조남혁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10년 정도 썼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5억 5,530만 9,000원보다 88억 2,672만 9,000원이 감액된 107억 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조사원 인부임에 7,922만 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9,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비 45만원, 대민활동비 1,260만원, 지방의제21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비 1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활동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공해단속 장비 수리 및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운영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환경단속 및 민원처리용 휴대전화 구입비 등으로 2,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환경오염 방제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2,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시행 관련 회의참석 여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9,025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지원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조사용역비로 800만원, 토양오염 피해예방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주민자치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500만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2,400만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5,8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등으로 2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등으로 1,1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로 1억 3,58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400만원,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비에 전산소모품 및 공공요금 1,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및 야생식물 보호에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보상금 등으로 14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60만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제거인부임 9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에 석유제품 채취비 등 147만 3,000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8억 5,300만원, 주유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지원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부담금 등으로 53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에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비로 1억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에 녹색성장 홍보물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금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여비, 녹색우수마을 선진지견학,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과운영 공통운영경비로 1,980만원, 출장여비 3,3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과장 직책급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5억 2,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제21 지원에 예산 계상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죠?
1억 6,1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1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린스타트 내용에 있던 부분이 의제21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항이 의제21 지원으로 돼 있는데 목이 이원화된 거 아니에요. 이원화되면 안 되죠. 이원화 되더라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1억 6,100만원이 아니라 여기도 1억 8,200만원으로 돼야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밑에 보시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이렇게 따로 했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설명자료만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이전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전년도 대비 1,2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전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했었는데 과별로 분리해서 신설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계속해서 하던 사업인데 분리해서 한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이종화 위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설명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는 사업성격 내용을 보면 그 동안은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 부분도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에는 이상이 있었던 거를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없던 거를 새롭게 더 이상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결과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규제가 안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되는데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방비로 용역이 끝나야만 계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비를 시비로 책정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9,000만원씩 들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1년간 진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계절 다,
○이종화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직은 계상된 게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몇 개소에 ,
○이종화 위원 어디서 발췌를 했습니까, 9,000만원을,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용역사에서 용역비로 추산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의정부시 관내에 사계절 용역을 해 가지고 저감시설을 몇 개 어떤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 뻑하면 용역비가 3억, 2억, 1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연구용역비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용역비라는 자체는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우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을 갖고 연구용역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오는 결과 가지고 따르겠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경우는 의정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물론 용역결과는 총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만 1년 안에는 못할 거 같고요. 연차적으로 시행될 건데 사업규모가 결정되더라도 예산 조정사항에 따라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공장이나 축산폐수 단지화 돼 있는데는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그 외에 전답이나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초기강우시에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단으로 돼 있는 시설 외에 분산돼 있는 비점오염원이다.
어떤 식으로 저감시설을 해요? 어마어마할텐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별로,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사방에 있는 도로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저거를 전부다 저감시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자체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치 같은 거 파악하려는 거예요, 개수 같은 거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오염물질을 각 구역화 해 가지고 물론 100% 다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화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면에서 특정위치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0%밖에 안 돼요. 혹시 다른 시군에서 한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감시설을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저감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저감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형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도로에서 하천으로 가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걸 어떻게 저감한다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런 부분을 실예를 들면 자연습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 방법도 저감시설에,
○강세창 위원 습지를 다 할 거냐고요. 100% 흘러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를 용역한 거 있잖아요. 타시군에, 그거를 샘플로 구해줘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 행감 때 보니까 50%, 40%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12월말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앞으로 책자 인쇄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확실히 다 쓸 수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리더라는 게 기후안내자 육성하는 게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성장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그린리더를 교육단계별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강사요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초등학교나 다른 사회단체나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한,
○강세창 위원 이거는 순전히 저거네 시에서 쓸 인력은 아니고 기후안내자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금연지도사 이런 식으로 학교나 이런데 가서,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 자격증 같은 거 주는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자체적으로 위촉장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닙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자치센터 건축물 석면조사가 있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석면조사나 슬레이트나 용역을 주게 되면 비슷한 회사 같아요.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약이 될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별도로 발주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 묶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회계과라든가,
○강세창 위원 안 좋으니까 합쳐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려면 각 동에 다 나가야되요.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확실하면 제가 아무소리 안하겠는데 확실한 이유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 따로 한 이유는 없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원래 사업주체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 본청 건물이라든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동사무소만큼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녹색환경과에서 대신 일괄 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슬레이트 조사를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환경단속 및 민원처리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우리 파트가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직원들하고 사업주간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발생되면 일과 후에라도 개인적인 전화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민감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 전화를 별도로 개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말하자면 환경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생기는 것들은 이거로 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일과시간 포함해서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 양반들이 밖에서 외근을 하나 보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외근을 주로 많이 하죠. 공사장 현장을 돌다보면 바깥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사람이 써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단속원은 공무원들은 복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명이 주로 많이 쓰고요.
○강세창 위원 휴대전화가 필요할 만큼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양도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사생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부서에서는 별도의 경찰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서용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지 잘 관리감독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휴대전화가 또 있네, 환경단속 및 민원처리용 휴대전화 구입은 뭐에요?
휴대전화 사용료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1대를 구입하면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여기는 한 대야, 아까는 복수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공무원은 항상 두 사람이 항시 단속을 하는데요. 2인1조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휴대전화는 한 대입니다.
○조남혁 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1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올해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병행해서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상인데 아직 확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장 낙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겠다는 거군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런 걸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슬레이트가 이쪽에는 엄청 많던데, 가능동쪽은요. 전체 쪽방을 보니까 다 슬레이트던데, 다닥다닥 붙은 거, 그러면 예산을 할 때 한 번에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10개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금년도에 처음으로 10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급적 예산을 국도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단시간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국비가 많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가능동쪽 가면 거의 슬레이트에요. 가능3동 개천 옆에 이런데는 싹이더라고, 슬레이트더라고 보니까, 다 석면피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요. 보상금 나간 적이 있나요, 전년도에는 100만원 잡아 놓은 게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유해야생생물 포획 보상금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내년부터 인근 주민들 안전보호 차원에서 야생생물 관리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멧돼지 같은 거 포획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서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많다고,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슬레이트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병행해서 10개 정도 철거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건축물 실태조사를 먼저 다 해 놓고서 조남혁 위원이 얘기한대로 더 많은 개소가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제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0군데만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전수조사는 내년 초에 전반기에 끝나게 돼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 책정된 금액이 10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10개소 하겠다는 거는 육안으로 표시 안 돼요? 그건 할 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직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영일 위원 꼭 실태조사가 완결이 돼야 집행한다는 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사전절차로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10군데를 책정해서 철거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5억 2,643만 9,000원 이자가 나가죠. 지방채 얼마 한 건데 이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기채 발행을 금년도에 150억을 발행했고요. 조건이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고요. 올해 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자를 5억 2,600만원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50억 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금년도에는 150억 뿐이고 내년도에 50억 추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50억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의 부담금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변전소 및 지중화사업에 시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발행 신청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이거는 주로 사업을 몇 월에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연중에 사업을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돼 가지고 난방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정압기라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할 부지 확보에 조금 지연되면 지연되고 연말까지 갈 수 있고요. 가급적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 전에는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가스사에서 50% 시에서 50%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런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 외에 더 들어온 데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요청 들어온 데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장암동 상촌 하촌, 둔베미 세 군데 정도가 빨리 예산 재정만 해결이 되면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3개소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능한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추경에 확보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영일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사업이 동절기때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가 있으면 사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50%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좋죠.
신경 많이 써서 집행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제21지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했던 내용들을 관철하셔서 필요성 보니까 지자체와 의회와의 굿거버넌스 구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린스타트 마찬가지고요. 그린리더도 마찬가지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해서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됐거든요. 2013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금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1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려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온실가스가 좀 더 많이 배출될 거라는 걸 예정하시고 증액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어느 행사든지 우리가 행사 대상을 1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부서부터 이런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발생이 안 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쉽게 얘기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홍보시책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가 평가지표에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작년에 연말에 추경에 5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단은 제로화하는데 동의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긴 하나 종전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600만원, 약수터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 8억 8,000만원, 개조급수공사수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98만원, 급수공자 자재 및 준공검사 수수료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손괴원인자부담금 400만원, 동파계량기 교체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23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정수용 약품비, 정수 구입비로 160억 6,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상수도 시설물 관리자 피복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 용역 등 취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7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홍보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세계 물의 날 행사 식비 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4,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 배급수비는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4,0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급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로 4,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급수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누수수리원 자재구입비, 일반재료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의정부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로 4,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상수도 전문 법정교육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14억 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송산가압장 외 65개소에 대한 전력사용료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누수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 및 시설부대비 8억 8,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로 개조급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로 보수대상 시설물은 송산배수지 및 의정부배수지이며 사업비 9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로 용현동 276-5번지 등 6개소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수도관을 부설하고자 2억 1,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민락동 곤재부락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10개 시설물에 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 소블록 유량계 신설공사로 급수구역 중 의정부1 소블록에 대한 유량분석 보완공사로 실시간 수압장치를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정비공사로 25년 이상된 14개 지역에 노후관 9.4km를 교체사업으로 2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관말 연결공사는 상수도 관망의 본관과 지관이 미연결된 관말을 정비하여 수돗물의 원활을 유도하고자 3억 6,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사업으로 우리 시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여 홍보는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및 행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로 민원발생에 따른 출수불량, 누수발생 등의 응급성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홀 정비공사는 맨홀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업으로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가능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 개선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CCTV, 관제 모니터 성능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 CCTV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화질 CCTV로 성능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홍복저수지 관사 지하수 관정개발입니다. 홍복저수지 관리사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출수량 부족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정수장에 대한 독극물 생물감시 장치 외 10개 장비 자산취득비로 3억 4,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이 7만원 1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분야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수질평가위원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환경연구원에서도 한 명 나오고요.
○이종화 위원 전문직이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수장 견학기념품 구입 2,500원짜리 2,000개인데 어떤 게 2,500원입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견학 오는 대상이 유치원생입니다. 필통하고 연필이나 노트 그런 정도로,
○이종화 위원 어른들도 견학 올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거의 없습니다. 선생들이 오면 물 컵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른들 오시는 걸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홍복저수지 비상대책 계획 수립 1,2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어떤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동안 계획은 수립은 자체적으로만 돼 있었는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홍복저수지에 대한 태풍, 지진, 이상홍수 등으로 제방붕괴에 대비한 백석천 하류지역에 비상대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연히 법 조항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죠. 법 조항도 없는데 시행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의정부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3억 8,000만원인데 그 동안 그런 수요계획은 안 세웠어요?
○수도과장 현광수 계획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물 공급량하고 급수인구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부터 수도법 6조로 전문기관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비만 해도 몇 억, 억이에요. 억 단위로 나가는데 의정부 인구가 43만, 43만 2,000까지 올라갔다가 42만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수량이 늘어났습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수돗물은 충분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의무적이에요?
○수도과장 현광수 의무적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무적으로 내려왔으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만큼 준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자체 재정도 어려운데 지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사비는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비가 몇 천만이면 이해를 하는데 4억 아닙니까, 물 수요량을 조사하는데 4억까지 들어간다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용역비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대비 820만원인데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수도 전문 교육비 무슨 전문법적 교육비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로 오게 되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사해서 안 받은 사람이 1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일정기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시설물 준공도면 출력비가 있는데 준공도면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이거는 400만원 세웠는데 상수도는 일반 도면하고 틀려 가지고 관리하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몇 부를 해 가지고 신규로 되는 거는 도면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 시설물 준공할 때 준공도면 출력하는 게 아니고 준공된 거를 도면을 뽑아서 집행부에서 쓰기 위한 거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도에서도 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하죠.
○수도과장 현광수 플랭카드 20개 제작비입니다. 열흘 전부터 걸어 놓을 겁니다.
○강세창 위원 수도과 상수도 국외연수과정 이게 뭐예요. 업무지원과에서 해외연수 있는 거 같던데. 차이점이 있나봐요?
○수도과장 현광수 내년도에는 아시아 쪽으로 계획했는데요. 상수도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3명 정도 견학을 보내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누수신고 포상금은 말 그대로 물 세는 걸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고하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신규로 했는데요. 누수신고 전화 주시거나 하면 받아 가지고 재래상품권 해 가지고 드릴려고 준비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신규로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수도과장 현광수 시민들이 지나가도 자기가 필요한 거 아니면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띄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이왕 하시는 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정부1 소블록 유량계 신설공사 어떻게 하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의정부에 구역별로 유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1블록 하나가 더 필요로 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파악하기가 힘든데가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홍복저수지 지하수 관정개발 하는 거 관사에서 쓰려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까지는 안 썼나?
○수도과장 현광수 30m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올해 물이 달려 가지고요.
○노영일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거든요. 4,000만원이 예산 계상했는데 설명서에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노후급수관은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노후관은 배수관 도로에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 100미리나 그 이상으로 되는 거 25년 된 거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25년 이상 된 게 많아요?
○수도과장 현광수 거의 매년 이 정도는 물량이 나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현재는 누수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현광수 유수율은 93.4%입니다. 6.6% 유수가 되는데 저희가 앞서가는 겁니다. 25년 된 거는 관을 파 가지고 내시경으로 봐 가지고 오래 된 것들은 노후돼서 파손될 위험이 있는 거는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600만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자꾸 줄어들죠?
○수도과장 현광수 작년에는 조사했을 때 비가 와 가지고 보수할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예비성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약수터도 매년 세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정수장 침전물 슬러지 청소용역이 2,300만원이에요. 3회씩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정수장 내에 침전지인데 1차로 와 가지고 침전시키는 데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침전물이 가라앉습니다.
○조남혁 위원 방수공사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노후돼 가지고 안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거든요. 콘크리트가 노후되면 방수가 노후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4,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밑에 정수장 여과기 탱크 도장공사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붕 덮개도 다 날라갔나요,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현광수 94년도에 건축한 건데 그 동안 보수한 게 없습니다. 슬라브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방수페인트 칠하는 거 보다 옆에다 하나를 해 주면 나을 거 같아 가지고요.
○최경자 위원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수도과 받아 보니까 21건이 되더라고요. 방금 조남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가능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 슬러지 청소용역 3회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임의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슬러지 청소를 판단하셔서 세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임의로 판단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침전지 양이 많으면 물 자체가 탁해 보이고 일반인이 견학을 왔을 때 수돗물이 깨끗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번을 해도 그렇고 세 번을 해도 그렇고 처리비용은 거의 같을 겁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1년에 세 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2011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세 번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휀스 보강공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휀스가 있는 것이 많이 훼손됐습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이거는 견학자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로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려 가지고 침전지로 빠질 위험성도 있고 해서 보강시설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하시겠다고 1억 5,100만원인데 설명자료를 보니 2013년도에 곤제지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금곡하고 본자일 거문돌 3개 지역이 급수지역이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생물감시장치 구입하시겠다고 한 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건에 대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법에는 5만 톤 이상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6,000톤입니다. 가능정수장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취수원 상류에 농작물 농약 투여로 독극물 유입시 취약한 실정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고요.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수로 해서 시판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가장 잘 돼 있다고 돼 있는 지역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뽑으십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거의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요. 지자체 시군별로 인구 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650만병, 부산 112만병, 인천은 170만병,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간담회 오셨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배부하신다고 했죠?
○수도과장 현광수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니까 지자체 공식행사라든가 주민자치단체 행사시 그렇지 않으면 급수차가 나가거든요. 그럴 때 하고, 비상시나 단수될 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검토해 봤어요. 책자에 보시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있어요.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해서 있어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되나 해서 물어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상 없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1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전부 공급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사전심사 하셨습니까, 여기에 편성하기 전에 이런 행사에 물을 나눠주겠다. 말씀하셨으면 사전심사를 편성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가 있고, 관련 과가 사업부서 따로 있고 예산 책정부서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해서 1억 미만은 내부의 사전심사 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셨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다소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서울시가 아리수라는 물을 생산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별로 많이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 안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생물감시장치 구입, 감시하는 체제가 다 돼 있잖아요. 단순히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수도시설 기준에 했다고 그러고 2012년도에 홍성군 마을상수도 농약 독극물 투입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감시가 모든 게 장치가 있을 텐데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상수도가 수질검사로 해 가지고 물 안전성을 하는데 홍복저수지는 다른 거는 농축산물을 하거나 밭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독성 화학물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데 5만 톤 이상 정수장 가면 물벼룩 같은 것을 임시로 칸을 해 가지고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독극물에는 제일 약한 게 물벼룩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시해 가지고 이상이 왔을 때 저희가 물 차단을 하고 다시 재검사에 들어가려고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독극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잖아요. 모든 장치나 CCTV나 또 인력으로 해서 정수장 인근에 감시원도 있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감시원은 있습니다. 부락에서 아무래도 농사짓기 때문에 농약이나 치는 것은 방지할 수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면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빨리 조치를 하면 좋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감시를 해 나온 경험이 있는데 홍성군에 상수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별도로 장치를 만든다고 조금 이상하네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기타영업수익 중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톼회계전입금 수익 중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중 인건비로 준설기 운전원 4명, 준설원 7명, 차집관로 관리원 3명, 기계공 1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4억 8,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221만 5,000원, 연료비 525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39만 6,000원, 차량선박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부담금 5,414만 5,000원, 피복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128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여비로 국내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25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급량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위탁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7,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6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70억 2,300만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5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8건 16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5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등의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뭐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기존 하수처리장이 장암동에 위치한 20만 톤인데 최초 건설된 게 87년도입니다. 그 후에 두 차례 인구 증가에 따라 증설했는데 위치는 한 군데지만 실지 공장이 세 개나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초 설치한 87년도 시설이 그 동안 많이 개량은 했지만 문제점을 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때는 6만 톤으로 공사했는데 고도처리하면서 4만 톤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만큼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 다른 2,3차 증설한 시설이 부담을 안아서 20만 톤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공사할 때는 중랑천 바로 건너편이 당시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주로 농경지였습니다. 지금현재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강세창 위원 이전하는 걸 타당성 조사하겠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캠프 잭슨 하나만 놓고 보면 위치가 굉장히 도봉산 밑에 위치한 토지로 너무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를 안 하고 7호선 차량기지 장암동 하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기존 처리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용량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장소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부지들을 다 같이 해 줘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캠프 잭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7호선 차량기지 쪽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죠. 면적은 다 나옵니다. 기존 처리장이 약 4만 평이 되는데 1,2,3단계 세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20만 톤을 이전해 가면 캠프잭슨이나 장암동 하촌 쪽이 6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이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낙양물사랑 이런 것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저쪽지역만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민락2지구만 해당됩니다.
○강세창 위원 손해배상금이 뭐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전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존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사고 나는 게 맨홀뚜껑이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망가졌다든지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럴 때 배상을 하는데 자기부담금이 한 건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건을 세워놨고요. 올해 4건 처리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공하수처리장 타당성 용역 액수 가지고는 적당한 거예요. 아니면 적은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사실은 품셈대로 계산하면 약 7억 8,000만원 나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아니고 타당성용역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거 같아서 줄이고 줄여서 3억을 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잘 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 진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왕이면 하는 거 남산타워 같은 것도 멋있게 용역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검토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봉산하고 수락산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히 다른데 볼거리 할 게 아니라 랜드마크처럼 쫙 만들어 놓으면 관광명소가 될 거 같아요. 진행을 잘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이거 외에 5개 사업을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백석천 차집관로, 소규모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설명자료를 보니 실시용역비 1억 7,000만원도 포함돼 있어요. 백석천은, 그런데 방금 질의하셨던 5개 사업 안에 이쪽도 백석천이 포함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시설부대비를 다시 설명 드리지만 백석천 차집관로 따로, 소규모 하수관정비 따로 시설부대비를 나열해야 되는데 시설공사를 다 묶어서 금액을 더해서 0.36% 계산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악취차단기 설치사업 100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관내가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거입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맨홀뚜껑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 오수맨홀은 밀폐형입니다. 그래서 합류관거다 보니까 부득이 구멍 뚫린 맨홀 뚜껑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으로 오수가 흐르니까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런 데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맨홀뚜껑 밑에 악취방지기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 다 투과돼서 밑으로 흘러가고 악취는 지상으로 안 올라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최경자 위원 100개소로 예측한 것은 그 동안 민원이 발생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00개소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럼으로써 설치하고 나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응급민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하수도과장 조권익 금년도도 3억씩 매년 3억을 세우는데 응급은 하수도가 노후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이 파손돼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맨홀뚜껑 주변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발주하는 거 보다 바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응급민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비성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비성인데 1년 연중 계속 공사발주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금년에도 48개소인가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금년에도 3억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한 듯 한데 더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3억으로 한정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후관 신고 들어와도 하다가 말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는 않고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 170억 48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34억 9,895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585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 리터당 2원씩 계산돼 있는 2억 400만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린아파트와 테니스장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고지금액으로 기타영업수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17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 3,456만원 해서 총 9,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과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운반비 등 일반수용비 23억 29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1,42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19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5억 8,520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재료비 2억 5,590만원, 약품비로 23억 2,93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5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과 청원경찰 근무복과 식당 찬모 근무복 등 피복비 93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로 환경보수교육이나 전기안전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장비유지비 13억 5,0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2,3처리장, 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낙양물사랑공원 전기사용료까지 총 동력비 17억 7,46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치단체출연금등에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출연금 반입된 금액에 10%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출연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체험과학교실 운영에 675만원을 민간이전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하는 21억 8,800만원과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20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에 10억 9,400만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 설치에 4억 3,4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보조는 빼고 시도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건물에 관련돼 있는 시설비 시특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건물에 대한 천장 흡음 교체공사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기계장치로 유량조정조 설치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유량조정조 설치 등 국비지원사업 등에 70억 6,9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용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국비사업, 소화조 개량 국비보조사업으로 1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개 국고보조사업 2,0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낙양물사랑공원 준공에 따른 업무연락용으로 차량구입비 2,56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 9대 교체에 대한 1,170만원을 비롯한 낙양물사랑 공원 비품비 3,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기념품 하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 내에 기념품 주는 과가 어디어디 주고 있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정수장 견학하는 학생들하고 하수처리시설 학생들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가격도 틀리고 그러네, 이거를 업무지원과 같은데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면 싸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각 과마다 구입할 거 한꺼번에 업무지원과에서 구입하게 되면 수량이 많아지니까 단가가 떨어질 거 아냐, 그렇죠. 과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가격도 똑같은 거로 맞출 수가 있고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총인처리조 무기응집제 이게 작년에는 3월이었거든요. 왜 12월로 늘어났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계상돼 있던 총인처리 약품비는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일찍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되고 그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하수도사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납부인데 어떤 식으로 경영평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업무지원과 소관 예산인데 경영평가를 올해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받다가 매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랜드 스타렉스 맑은물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트럭을 한 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쓰고 있는데 낙양물사랑공원이 준공돼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업무연락이 상당히 자주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쪽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동시다발적으로 가게 되면 챠량 하나 가지고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아무래도 어려울 거 같아서요.
○강세창 위원 낙양물사랑 하면서 책상 냉장고 세탁기 많은데 숙직실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거기도 상주를 해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강세창 위원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총 10명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실험실 사무실 요원해서 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낙양물사랑이 준공이 되면 직원이 이런 게 충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직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자 인력충원도 요청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공간 관리 하수처리시설 밖에 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 녹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경으로 주변과 그 안에 조경공간 해 놓은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일수록 조경공간과 미관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혐오감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경을 보다 아름답게 꾸며주고, 야간에는 야간조명도 멋지게 해 주고 그래서 주변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주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주민친화시설로 다가가기 위해서 조경관리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가 없습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 교육으로 조경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이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경을 관리하기란 심히 어렵습니다. 조경도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상 집행을 잘 하셔야 되요. 보이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소관리 용역인데 1인당 380만원에 주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청소관리 용역도 용역을 준 지가 10년 넘게 집행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서 시 본청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 임금의 이렇게 계상이 되면 90% 정도 그 분들보다 덜 타게 됩니다. 90%까지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노영일 위원 다른 부수적인 거 없이 380만원으로,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것도 용역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세 분이 와 있습니다. 임금이 박해서 조금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해서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내역을 갖다가 90% 정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청소관리하는 정식 채용된 사람이 아니고 용역해서 380만원이면 과다하게 나오는 거죠. 용역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주겠어요?
우리가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기관에 청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월 받는 게 120만원 받는 거에 준하는데 380만원씩 예산이 되면 많지 않나,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위탁교육비 교육받으러갈 때 비용을 주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교육기관에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받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그 쪽에 납부를 해 주는 위탁하는 비용에 따른 겁니다.
○조남혁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중장비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구내 도로가 많이 있고 특수용도로 미니로더를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구내에서 작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려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현장에 중장비 물론 면허를 따는 방법도 있고요. 교육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조남혁 위원 위생처리장 보면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비, 공기압 컨베이어 유지비 이거는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비는 종합처리기라고 하면 물리적인 전처리만 하고 있는데 전처리 공정이 4단계 정도로 종합처리기에서 거쳐서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요즘 하나로 뭉뚱그려서 된 기계이기는 하지만 처리공정이 네 가지 정도 구분돼서 가는 복잡한 기계인데 이런 기계들이 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최경자 위원 유량조정조 설치 감리용역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잡혀져 있는 계획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부지는 그린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와 저희 부지 내에 있는 건데 동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휀스를 막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앞에 부지를 이용해서 2만 3,000톤짜리 길이는 100m 이상 됩니다. 커다란 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하겠다는 안이 행감때 권고했던 내용을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지 않아도 관리부서에 업무연락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은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받아서 될 수 있는 한 관내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영찬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이탁재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서면답변자료 |
| 1.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지원사업 관련 세부내용 |
| 2.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향후 추진대상 현황 |
|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 대상시설 (76개소) 현황 |
| 4. 2012년도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 용역 추진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