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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8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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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9,39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4억 9,454만 1,000원의 -6.7%인 1억 60만 2,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8,879만원으로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에 1억 3,594만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 직원직무 수행경비 96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본회의장 등 청사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1,150만원, 사무국의 레이저 프린터 및 체력단련실의 헬스기구 등 구입의 자산취득비에 2,825만원을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사업에는 4,839만원으로 서버백신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790만 4,000원과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등 공공운영비 4,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운영사업에는 3,033만원으로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에는 8,86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으로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으로는 7억 4,335만 4,000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50만원을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등 의회비로 7억 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상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으로는 1억 807만 6,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등 일반운영비로 2,564만원을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수행, 직원연수 등 국외업무여비에 3,000만원을 선진시설견학의 국내여비,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교류등 국외여비의 의회비로 4,643만 6,000원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위문의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1억 878만 4,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76만 4,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6,76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210만원을 여비에 2,988만원을 업무추진비에 843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예산액이 줄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어디서 줄어들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큰 사항은 금년도 서버구축 3,000만원, 체력단련실 보수비, 그런 사항이 최고 많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도에 모든 예산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힘들고 한데 많은 것을 줄여서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의회부터 바로잡아 가는 의회상을 보여준다. 말씀 드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북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도 그런 예산 절감에 적극 협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 있죠. 런닝머신이 있죠. 몇 대 가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 한 대가 대체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한 대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저희가 의회 청사 시작되면서 2004년도에 해서 처음 한 대 시작된 거고 2006년도에 더 구입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구입한 거를 교체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대는 사용 가능하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노영일 위원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이나 1일 몇 명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평균 네 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아주 극소수네, 한 대만 가져도 네 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저거 아닐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시간 타임을 직원들은 주말에 주로 많이 하고 의원님들이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네 분 정도, 왜 그러냐하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몇 분이 같이 하다 보니까 겹치게 돼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그래요. 네 분이 똑같이 동시에 올라가셔도 런닝하실 분은 런닝하고 다이어트 머신 이런 거 하면 기구가 여러 가지니까 골고루 네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지, 어떻게 네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네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건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이런데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부터 이런 걸 낭비성 예산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헬스기구에 대해서 런닝머신 600만원, 5방향 복합 트레이닝 이건 신규구입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기계 하나에서 다섯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줬으면, 기구로서는 좋은 기구인데 우리가 사용인원이 아주 극소수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로 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5방향 트레이닝머신 1대에 550만원, 다이어트 머신 270만원, 벨트맛사지는 오래 되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교환해서 대체구입을 하고 혈압측정기가 170만원, 혈압측정기도 그렇고 내가 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거 벨트 이런 거는 다시 대체할 사항은 대체해야 되고, 의원들이 13명이고 직원들이 22명인가 되니까 이 분들이 다 이용한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한 대로 네 분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네 분정도 한다면 이런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운동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구경은 수시로 올라가는데 정리가 제대로 돼 있나 고장 난 게 없나 올라가 보지만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거가 그래서,

노영일 위원 작년에는 샤워실을 개조해 가지고 그런 거는 운동하고 나서 온수나 냉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집무실에 LED텔레비전 65만원씩 조달청 구입 예산인데 어느 회사 거를,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디지털방송화 되기 때문에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 것도 처음 오셨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데 현재로는 가지고 있는 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은데 봐 가지고 예산이 서면 조달요청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삼성이나 LG나 65만원짜리 32인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시기 때문에 65만원 나온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죠. 조달단가에서 표를 보고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이 편성됐다가 2012년에 2,000만원 지금현재로 얼마가 지출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현재 250만원 정도 집행했고,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얼마쯤 반납할 예정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직 예정에 없고요. 우리가 뭐를 할 건지를 의장단협의회에서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나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의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개개인 기본활동이 아니라 의원님 전체적으로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하시겠다고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벌써 11월말 하고 한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개월에 2013년도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액이 200얼마밖에 안 되면 2,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3회 추경에는 남은 걸 반납할 계획인데요.

노영일 위원 일정사용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다른 긴급을 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금년도에 선거가 4월에 있어서 전반기에 사용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 또 사용할 때 되니까 대선이 물려있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몇 번 사용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웬만한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본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요.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도 2013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의원들의 파행관계로 조금 미흡하게 지출이 됐지만 남았을 때는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에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노영일 위원 2013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내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의사운영지원 1,000만원 이거는 현재 지출이 얼마나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거는 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 목적 다는 안 하더라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거는 거의 직원들하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회기가 있을 때는 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해서 국장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거의 다 집행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의사운영지원이지 사용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책도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도 원래 기본이 목적이지만 독려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 그 다음에 서로 생각하는 것을 토의하기 위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생각하고 토의하는데 이런 지원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네요.

강세창 위원 의회 홍보광고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홍보 실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을 합쳐서 의정부시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ABC에 등록된 부수, 그 다음에 인지도를 가지고 총 예산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서

강세창 위원 그거는 광고를 주는 거고, 광고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번에 워크숍을 다녀왔잖아요. 속초로, 워크숍을 갔을 때 몇 몇 언론에서 나왔었잖아요. 워크숍에 대해서, 그런데 공부하려고 간 의원들이 더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기사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건, 사무국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언론사나 이런데 보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문기사가 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고 주는 거보다도, 그런 홍보를 잘해야지 진짜 홍보지, 그까짓 거 예산 세워서 광고주는 홍보는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이 못하는 거로 나오고 바깥에서 보면 언론이나 이런데, 진짜 착한 의원들은 좋고 괜찮은 의원들은 나쁘게 나오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광고비를 줄 때 지면광고 위주로 하되 연간 발행부수, 보도자료 게재건수 이런 거로 산출기초로 주는 거죠. 그러면 지면광고하고 인터넷광고하고 차이가 있나요, 광고료가?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있습니다. 인터넷은 배너로 그 전에는 배너로 했다가 금년부터 전반기까지도 배너로 했다가 후반기부터 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면으로 가고 있는데 인터넷은 발행이 안 되니까 배너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등급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의원님이 움직이거나 상임위원회가 움직이는 거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내년부터는 더욱더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정량을 하고 나서 연말에 일정부분 예산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나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 보도하는 부분에 하는 것도 있고 지역지를 굉장히 의원님들은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저는 그래요. 지방지도 중요하고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신문들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인기성 발언은 아니고 그런 게 인터넷신문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꼭 지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인터넷신문 쪽에도 광고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래서 금년에도 남는 거를 쭉 모아서 다음 주에 운영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겠지만 그런 더 배려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의 언론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강세창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홍보비 그래도 2011년도에 6,000만원인데 2012년도에 7,000만원, 내년도에 7,0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언론홍보 40여개사가 되지만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유효적절하게 또 많은 부수가 가는데는 부수가 가는대로 다 산정돼 있잖아요.

잘 배려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도 7월까지 의회수첩 제작 있잖아요. 후반기 제작하는데 항상 400부씩 제작하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산은 400부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색도를 1도였는데 4도로 바꿀 거고, 권당 단가가 매년 똑같이 했던 거를 내년도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권당 올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1만원 하던 게 1만 2,000원이 된 거 아니에요. 20%가 오른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색도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면 수첩을 드리겠지만 완전 모델을 싹 바꾸고 스타일도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싹 바꿨습니다만 보시고 나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면 다시 바꿔드리는 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제작한 거 외에 내년 7월가서 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타인쇄업소에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죠. 견적 받아 가지고 여기들어와 있는 몇 군데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식지도 있고 수첩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양분하는 입장이죠.

노영일 위원 차액은 80만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업체별로 견적을 받으면 차액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늘 항상 업체선정에서 거기만 하면 거기서 1만 2,000원입니다 하면 1만 2,000원 주고, 1만원이다 하면 1만원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타 업체도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절감이 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윤양식 위원장 의회수첩 제작은 두 번 발행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니죠. 원래 7월에 발간이 돼야 되는데 구성 때문에 늦어가지고 늦게 됐습니다.

내년 7월에 다시 제작하는 거죠.

윤양식 위원장 이거를 하반기 7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원님들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장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하반기에 하면 1년을 처음에 나온 수첩을 계속해서 연달아 쓰지, 7월에 쓰면 잘 안 쓰게 되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게 내년도 6월30일까지 일력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수첩들이 배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수첩을 계속해서 쓰게 되지 7월 하반기에 다시 해서 그 수첩으로 갈아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7월에 발행한 것은 불합리하고 1월 초에 발행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어쨌든간에 상황에 따라서 늦어졌기 때문에 구성을 못해서 불요불급하게 1월에 나오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 1월에 했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1월에 발급하고 내년 후년 1월에 발급하면 그 다음에 7월에 1년에 두 번을 발생하게 되요. 2년마다 두 번씩, 상반기 원 구성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반기 원구성할 때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그러면 후반기 의회수첩을 제작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올해 거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만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6대에 와서 전반기 후반기로 수첩을 두 번 제작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일 위원 매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명단 들어가고 하는데 메모지로 쓴다. 메모지 쓰는데 이거 쓸 의원들이 있어요, 그건 아닐텐데.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 뒤에 한 장을 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는 주력,

노영일 위원 그거는 어디든지 수첩이 많이 있어요.

윤양식 위원장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이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오늘이나 월요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 7월에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 7월에 여기다가 일정표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내년에 메모할 수 있는 의원들 이거 드린다고 해서 내년 7월부터 메모하고 쓸 이유가 있느냐, 이미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의원의 열람이 들어가서 전직 의원들까지 들어가서 제작이 됐는데 내년 7월에 가서 아무 의미 없는 거 또 제작한다는 건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윤양식 위원장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400만원 삭감은 동별 소외가정 위문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삭감 편성 그랬단 말이죠. 400만원이 삭감되면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동별로 소외가정에 대해서 쌀을 배부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각 동에 쌀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되고 시설 방문하는 것은 되고, 그래서 400만원 삭감이 돼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윤양식 위원장 의원 및 직원 사무용의자 3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40만원이에요. 해마다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매년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바꿔주려고,

윤양식 위원장 전년도에 4개 예산 세웠는데 구입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사서 일반 민원편의실에 놨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전년도에 책상도 구입한 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책상은 구입 안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작년에 두 대분 편성했었죠, 사용 안 했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금년도에는 사용했고요. 민원편의실에 사 놓은 거 금년도에 산 거고요.

윤양식 위원장 의원집무실에 사무용 책상으로 100만원씩 두 대를 하기로 했다가 품목이 바뀐 거네요. 의원집무실이 아니라 민원실에 쓰신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명칭은 이거로 세우지만 이은정 강은희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도 구입해서 배치를 해 드리고요. 조그만 책장 같은 것도 사 드리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신문 들어오는 게 중앙지 15종, 지방지 30종, 지역지는 들어오는 거 없나요, 공짜로 배부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3억 9,3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454만 1,000원 보다 1억 6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비로 3,030만원을,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을, 사무실 레이저프린터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2,8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수첩 제작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강세창 위원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은 강세창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윤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인복
○ 위원장 윤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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