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1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오후 2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입니다.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지역행사 참석과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608억 8,98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617억 5,507만 4,000원 보다 1.40% 감소된 8억 6,5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8억 6,813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1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이동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인 1억 3,625만원을 국도비 부담 지시서에 맞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997억 6,98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24억 1,466만 7,000원 보다 4.78% 증가한 273억 5,51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4억 9,6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7억 116만원 보다 0.25% 감소한 2억 482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91억 2,424만 5,000원 보다 132억 1,557만 3,000원이 증액된 1,023억 3,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59억 4,568만 3,000원 보다 36억 1,117만 3,000원이 증액된 995억 5,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68억 8,915만원 보다 44억 6,719만 4,000원이 증액된 513억 5,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50억 8,795만 7,000원 보다 60억 6,122만 3,000원이 증액된 1,711억 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2억 5,512만 7,000원 보다 2억 482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5,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이 7,600만원 감액 하셨잖아요. 전에도 이 정도 금액에서 감액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우유급식 인원이 5,500명에서 4,700명으로 줄어 가지고 준 인원수 만큼 감액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그런 건 없습니다. 급식인원을 당초에는 예측을 5,50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인원이 4,700명밖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의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9억 6,880만 8,000원 보다 82억 7,195만 2,000원 증액된 2,302억 4,07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2억 7,195만 2,000원 증액된 2,277억 7,69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과·소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보다 3억 127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2,865만 6,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3억 12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보다 11억 8,374만 1,000원 감액된 1,089억 3,16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5억 1,661만 3,000원, 재무활동 1,6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081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14억 9,547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97억 2,602만원이 증액된 930억 8,681만 5,000원이며, 여성복지증진 5,957만 8,000원, 보육·가족지원 96억 3,209만 8,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3,434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75억 7,058만 6,000원으로 체육산업육성 1,983만 5,000원, 재무활동 1,04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35억 5,925만 9,000원으로 재무활동 6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설명자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른 국은 이렇게 안 해 주셨는데,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증감에 대한 요인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이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결정,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삭감한 것이 긴급복지사업이에요.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지원내용을 보면 긴급한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잔액분으로 해서 감액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를 좀더 잘 발굴해서 이런 사업비는 시비 14%거든요. 국비 80%, 도비 6% 그러면 거의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건 내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인데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폭주가 돼서 그러는 건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증액 요청이 된 겁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증액되는 게 언제부터 추가로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모자라는 금액만큼 사용하는 금액을 바우처 기관으로 보내거든요.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1년치 총 금액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서 더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것은 본인부담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있어요. 수급자 차상위는 무료고요. 차상위 일반은 2만원부터 차등으로 4만원, 6만원까지.

국은주 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몇 %나 돼요. 인원이 대충. 일반이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자부담하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속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죠. 욕구가 되게 많은데, 기관이 11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11개 기관이 거의 흡수는 하나요. 다 소화는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같은 맥락으로 51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어요. 삭감요구가 된 거거든요. 이용자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1급 중증장애인 39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급 장애인 1,486명 중에서 24.6%라고 했죠. 그러면 1급 장애인으로 1,486명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니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까다로운 것들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돌보미로.

강은희 위원 대상자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르긴 하겠는데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것도 국비 70%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1급 장애인 1,486명 중에서 혹시 이런 것을 잘 모르셔서 활용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에 추가사업이 있고, 시비에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동일 대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이 감액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렇죠. 국비가 더 많이 소진되어야 맞는데 국비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더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활용하는 대상자가 적었던 거죠.

강은희 위원 그런 맥락으로 설명 드린 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국비에서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이라면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됐을 때는 국비 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토록 하고 시비에 대한 잔액 반납이 더 우리로서는 재원확충이 더 좋지 않으냐.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국비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준 거거든요. 도에서도 추가로 늘려주고, 시에서도 추가로 늘려주고 국비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강은희 위원 이런 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놨다면 이게 시군에서는 시기적절하게 1년 연중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여기 제한적으로 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 요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건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정해진 룰보다 창의적인 부분으로 가서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시기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이면 국비로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갈 수있도록 해서 특히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분이 많은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부족도 될 수있고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요구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55쪽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요. 기금 70%, 도·시비 15%씩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요구가 되는 거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건데요. 이를 테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피해자가 점점 더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이 관계는 저희가 2007년도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속한 관할지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에 속해 있어서 저희가 치료비가 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처음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북부를 모두 커버하는 수원에서는 아주대학에서 진행을 해서 의료원에 하도록 한 건데요. 그때는 국비예산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도비 100% 지원되다가 국도비로 전환되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한 번쯤 어쨌든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각종 시설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예산에 집행이 됐는지 2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감사 의뢰는 언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97억 6,983만원으로 기정액 5,724억 1,466만 7,000원 보다 273억 5,516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2억 4,7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3,650억 4,515만 7,000원 보다 72억 191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110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기획예산과장송원찬
총무과장차명순
교육지원과장노만균
시민봉사과장김순덕
세무과장김주섭
지역경제과장이병우
주민생활지원과장강행환
사회복지과장정우정
가족여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김대경
○위 원 장 구구회


○첨부자료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