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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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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3일(토)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3년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조무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선임을 했던 조무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조흔구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10%절감 예산지침에 따른 삭감추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본 특위가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 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간사로 이창희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간사로 이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희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창희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요사업비등에 재투자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금번 예산안 심의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판단되는 본 예결특위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하여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렴을 해서 성실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된 항목중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아오니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45억 5,493만 6천원과 특별회계 103억 902만 천원이 증액된 총 1,815억 3,639만3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이월금 25억 1,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2천8백만원, 추가세입계상 3억 9,500만원, 자동차 법령위반과태료 및 토지관리개발 이익부담수익 5억 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주로 자동차관련 세수에만 의존한바 더욱더 지방세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비 및 인건비등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불요불급 경비실행예산 운영 절감액이 총 45억 7천만원이라 하나 실질적으로는 예비비 13억원을 제외하면 32억 7천만원으로 0.05%의 예산절감 효과밖에 되지 않는바 공무원 봉급인상분 전액을 삭감하는 고통분담 차원의 지방예산 절감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삭감하여 더욱 증액되어야 할 사회복지비 등이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의 효과를 고려치 않은 것이 있고, 삭감된 것등 좀 더 세심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청소관리에 있어 가용자원의 1/4이상이 투입되는 13억 2천만원이 편성 요구된 것은 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이나 매립장 부지매입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3억 902만 1천원이 증액된 1,139억 7,133만 1천원으로 편성 요구된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 15억 6,449만 9천원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 차량과태료를 당초보다 429% 증가한 3억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세입목표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세출은 공공요금을 당초보다 230% 증가한 3,331만 2천원으로 과다책정한 것 같으며, 가능1동 철도부지 공영주차장은 임차료 1천2백만원에 수선비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되어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맨홀공사 관련 손해배상금 4천6백만원이 계상된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공사감독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분양공고료 7천5백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제작비 9천만원 등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양여금특별회계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이 2일간으로 심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하여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말씀하십시오

이창희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해서 문제되고 의문되는 사항만 추가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이창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문제된 사항은 7월5일 10시 관계과장을 출석시켜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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