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5.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 강세창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6일, 1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월 24일까지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의 심사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안건,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각종 민생현황 확인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사년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의정부시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시정 전반의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와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강세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량기 동파시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관리자인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2년 11월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지시가 있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 계량기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계측수단으로, 관리의무가 수도사업자인 우리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규정에서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1조제2항의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의 사용자 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11월20일자로 행정안정부로부터 조례 개정지시가 된 내용으로 수도 계량기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계측수단으로, 관리의무가 수도사업자인 우리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서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하여 우리시가 일괄적 대책 시행 및 주체 상이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파 계량기 대금 사용자 부담규정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파 계량기 교체시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시 부담으로 하나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시 부담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계측수단인 수도 계량기의 관리의무가 수도사업자인 시에 있어 동파에 따른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매년 한파로 인해 반복되는 계량기 파손에 따른 사용자의 계량기 대금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동파계량기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자체부담을 시행했었는데 만약에 동파나 아니면 부담하는 부담액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 예상액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
○수도과장 이탁재 연간 파손 및 동파 계량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600건 정도가 소요됩니다. 1,300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는 습식계량기로 돼 있는데 동파계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면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식계량기로 교체했을 경우 2,000만 원 정도,
○이종화 위원 계량기 수가 몇 대인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동파계량기를 600건 잡았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의 습식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습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건식으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전체적으로 건식으로 바꿀 경우는 예상액이 얼마나 듭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행안부 지침 사항은 취약계층이거든요. 1,120세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비용부담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의정부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수도과장 이탁재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전체 수도전에 대한 사항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소득층 아니면 일반 중산층은 자비부담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자체 훼손이라든가 손망실은 자기부담이고, 동파됐을 때만 추가비용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 2,000만원이면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네요.
○수도과장 이탁재 특별회계에 대해서 큰 소요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관리자 입장으로 앞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 11월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지시가 있어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전에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시행한데가 있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한 데는 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의 시민들만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은 사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아니고요. 수도법에서 상위법에서 일원화 돼 있지 않으니까 상위법도 제도개선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수도법 상위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통일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시군의 동파교체라든가 이랬을 때 전액 비용을 지자체에서 했다는 건 11월20일 행안부로부터 나왔지만 그 전부터 이걸 무료로 교체해주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경기도만 해도 전국에는 지자체로 시행하는 게 55군데이고 경기도는 11군데입니다.
○노영일 위원 건식으로 앞으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건 국가부담입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자체부담입니다.
○노영일 위원 국가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담이고요. 전체 동파계량기는 관리주체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관리의 이원화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줘야지 지자체에서 넘겨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계량기 동파교체 비용에 대해서 금년에 한파가 일찍 왔잖아요. 작년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겨울 다 가서 동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서 시행하면 되나요, 사전에 소급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수도과장 이탁재 소급사항은 없고요. 다만 최대한 시행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최대한 빨리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파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줄어도 한파가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 이런 걸 그래도 교체비용을 부담을 시민들한테 덜 주도록 해야지, 한파 다 간 다음에 이런 거 만들어서 공포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내년에 가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전체적으로 600개가 될까 말까한다고 하니까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수도과장 이탁재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빨리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사항에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책방향으로 기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도 물론 11월20일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회기가 충분히 열려있었을텐데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금년 한파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줬어야 되는데 때가 늦지 않은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항이 빨리 적용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취약계층은 전서부터라도 그런 거는 부담도 해 주고 해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전체로 얘기하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런 거 빨리빨리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물론 수도계량기 외에 다른 거라도 그렇게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앞으로 최대한 행정의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대한 사항은 리스크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세창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4조와 같이 제정하였고,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5조와 같이 제정하였으며,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와 같이 제정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8조와 같이 제정하였으며, 그 밖의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도록 하고,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 조례 기준안을 기본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으로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권장과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중수도시설 설치․운영 권장,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 및 공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같은 시기에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물 재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세계기구에서 판단했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쓰고 버리는 물을 재이용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됐으면 우수시 범람하고 물을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이 법과 관련이 되겠지만 댐도 개발하는데 한계가 거의 도달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도 무한정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기 철에 1년 강우량의 90% 이상이 비가 내립니다.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댐인데 댐 개발하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빗물 재이용 시설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버리는 물을 재활용하는 관계법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물 부족국가라고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물 부족국가로 정리가 될 거 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5년도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 부족국가로 완전히 채택되는 연도수가 언제 될 거 같아요?
현재는 물 부족이 아니죠. 앞으로 예상을 해서 댐을 건설하고 하는데 2030년 되면 물 부족으로 심각한 상태가 도래된다. 언론에 나왔거든요. 현재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을 뿐이지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대비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갈 텐데 차후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혜택은 어느 정도, 금액은 예상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강세창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201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중앙정부 환경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겠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는 국비가 20만원 나오고 의정부가 80만원 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 내려오나 마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통상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국비 지원이 되면 보통 80% 도시비가 30% 범위지 국비 10% 주고 90% 시비 지원해라 이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의정부가 재정이 시달리고 있고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입장에 놓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은 벌써 손바닥 손 꿈처럼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설치하고 혜택을 주고 하면 지자체는 부담액만 떠안고 가면 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설치는 지자체에서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수용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종화 위원 지원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조례에도 그렇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지원해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범위 내가 얼마에요. 예산을 세워놨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안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워낙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열악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강세창 위원 주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됐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세창 위원 나, 다 여기에 보면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권장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권장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조치할 게 없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권장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장에 대해서 안 들었을 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지만.
○강세창 위원 권장이잖아요. 권장해서 안 했을 경우 밑에 라, 마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요. 권장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치했을 때 라,마,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죠.
시장은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건물들이 했을 때 필요한 법들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강세창 위원 권장했을 때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법률이에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권장을 하고 안 했을 때는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하폐수 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권장한 건물주들이 안 했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의무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있는데 권장사항만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죠.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서 키워드가 뭐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물 재이용해서 물 부족을 충족하려는.
○강세창 위원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주들이 1천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설치 운영을 권장하도록 하는 게 키워드에요. 아니면 밑에 게 키워드에요?
제 말은 주로 건축주들이 권장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밑에 법률들이 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뭐냐 하면,
○하수도과장 조권익 설치대상 의무대상도 있는데 그거를
○강세창 위원 제 말씀은 위에 법은 왜 만들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권장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니까요.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시설 설치비용을 해 줘야지 하지 괜히 설치하겠어요?
그러면 의정부에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되는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종합운동장,
○강세창 위원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몇 개나 있고, 조사해 봤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종합운동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는데요.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물론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지만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밑에 법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질문 자체가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런 건물들에서 운영을 안 했을 때는 밑에 법률 조항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더 권장을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에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시설 설치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설치비 지원한다는 게 조금뿐이 못 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과연 설치를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관리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한 강제규정인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강제로 만들어야 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법에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쓸모없는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상위법이 강제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는 과연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릴 거 같아요.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제일 처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관리계획 수립 완료되기 전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은 화두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여시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식으로 물에 대한 관리위원회 비슷한 거네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노영일 위원 강세창 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권장하도록 돼 있으면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이고 6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별로 앞으로도 크게 생기리라고 전혀 못 보지만 별로 그렇게 권장해서 하는데 안 하면 그만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8조에 보면 4조에도 있네요.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라는 건 상하수도료 감면해주는 거로 의무조항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 내용은 아니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운동장하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건물이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로 빗물이용시설이 있는 데는 없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있습니다. 효자중학교하고 의정부역에 있는 신세계의정부역사 두 군데가 있고요. 중수도는 장암아일랜드 캐슬하고 신세계의정부역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조를 봐서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혜택을 받는데만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감면 혜택 조항을 넣게 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재이용을 하면 감면을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내용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1천 제곱미터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700 정도 되는 거는 감면혜택이 없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이 조항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 것도 혜택을 감면해주는 게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앞으로 물 부족 상황을 봐서 시설하겠다. 했을 대 감면해 줘야 되느냐,
○하수도과장 조권익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할 때라고 넣었으면 이하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조에 보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설치하고 관리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1천 제곱미터를 표시한 거고요. 8조에 보면 1천 제곱미터가 넘든 적든 구분을 안 뒀거든요. 감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천 제곱미터 미만에 설치해도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설치할 일이 거의 없을 거 같이 생각이 듭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놨지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 조례예요.
○조남혁 위원 재이용시설이 빗물이용하는데가 효자하고 의정부역사 아일렌드캐슬 그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중수도나 하수 폐수 처리는 재이용하는 시설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물은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펌핑해서 하천 재이용수로 쓰고 있는데 방류량의 14%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할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안내 리후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좋은 사례가 많이 발굴이 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4조하고 14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하고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두셨는데 4조 보시면 권장할 수 있다와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는 게 조금은 용어상 흐름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제8조를 살펴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의무시설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현재 이 시설들은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두 군데 빗물이용시설이 효자중학교하고 신세계의정부역사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곳은 돼 있지만 현재 시행령에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설치대상 관리시설로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는 시설이 설치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의무시설이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라고 해서 다 의무시설이 아니고 운동장하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하고 공공기관의 청사는 의무시설이 되겠고, 그 이외의 건물은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요금 감면을 위해서 대상시설에 의무시설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이후에 효력이 발효되면 의무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시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민간이 건축허가라든지 협의가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관련실과소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의무사항이 되면 설치하게 유도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일단 주택과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하시겠다는 의지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보고시 물 부족국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환경을 생각해서 많이 참여 유도를 위한 조례가 되어야 건강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교육과 홍보는 어떤 계획으로 조례를 상정하시게 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용역결과가 도출이 될 텐데 그때 그런 걸 제시하도록 유도를 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는 지금 올려놓고 용역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아직 계약은 안 됐고 어제 입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최경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과 홍보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부소식이라든가 신문보도라든가 각종 케이블TV라든가 여러 방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답변에서 의지는 알겠고요. 법률에는 설치 관리가 있고 현재 조례안에는 설치 대상관리로 좀 더 용어가 세분화돼 있는데 시행령과 법률과 믹스해서 우리는 설치 관리로만 넣어놔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난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들 있죠. 거기에도 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근간에 아파트 건축해서 준공된 게 가능3동에 이수브라운이 약 6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동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정도 단지가 큰 게 6만이 넘게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이용 시설을 설치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안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그렇게 권장하도록 시설하도록 권장한 적은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아파트 심의 때 그런 권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재개발 허가 들어올 때 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로도 안 돼 있는 걸 권장해서 안 하면 그만이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면적이 커도 권장이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노영일 위원 그런데는 의무적으로 해서 충분히 아파트 시공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의무적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지, 조그만데 가서 물이용 사용하도록 해 봐야 비용만 많이 들지,
○하수도과장 조권익 수도법하고 하수도법에도 있던 게 통폐합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강제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태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 데 시설을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는 가도록 해도 아파트 시공할 때 충분히 시설비는 부담할 텐데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의무적이 아니면 대부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건 상위법에 개정하더라도 확실하게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의정부시에서 그런 걸 전국적으로 제안해 가지고 만들더라도 그런 걸 하도록 해야지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건축할 때 만들게 돼 있으면 많은 비용도 안 들고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니까 권장을 해야지 조그만데 권장해봐야 시설이 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 가지고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요. 그런데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아요. 시설해 놓으면.
○강세창 위원 아까 뭔가 서로 언성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빗물이용시설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에 6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어차피 법에 상위법에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건데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는 어떤 상위법 어느 규정에서 나온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까 답변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 지붕 되는 거는 종합운동장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의무시설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법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공공적인 건물이지만 권장할 수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권장은 할 수 있고, 향후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해당이 돼 가지고 그때는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거죠.
○강세창 위원 현재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종합운동장 하나인데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앞으로도 자꾸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웃기다고요. 1천 제곱미터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장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없더라도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거고, 저는 의정부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어찌됐건 노영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여간 권장해 가지고 잘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의무조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은 바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법률 개정하도록 권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부패유발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권고사항을 포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호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변경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라목(1)(라)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토지분할 제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패유발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5개월에서 30일로 완화 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조례의 상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각 실과소에서 조례 개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5, 6, 7 사항을 적용 도시 계획조례 별표 2, 3, 4, 5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부패유발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권고 사항을 포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호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라목(1)(라)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 강화 수정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5, 6, 7 사항을 적용 도시 계획조례 별표 2, 3, 4, 5 변경 (별표 2, 3, 4, 5)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추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기준 신설 등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신설, 심의 종결 후 5개월 후 회의록 공개를 30일후 공개로 개정 등을 반영하며, 보건소 건의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변화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의료시설 내, 치매 혹은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경기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발전시설을 추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허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인데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닙니다. 시에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조례가 경기도에서 의정부하고 양주만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 달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31개 시군에서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의정부하고 양주만 안 돼 있습니다.
격리병원은 다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의정부 양주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인데요. 두 군데는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양주하고 연천은, 타 지역 네 군데는 1종이나 3종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설치한다는 이유가 요양병원은 인정하더라도 정신병원이나 알코올중독자도 보편적으로 인식하기를 창살을 해 가지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출입을 제한하는 요양소인데 정신병원이나 알코올중독자를 합쳐 가지고 요양병원에 합쳐서 움직인다는 거는 보편화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저희도 생각하기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정신이상, 통제를 못하는 정신질환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정신질환자에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자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는 5% 정도 되고 있고, 의정부에 총 정신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1,700병상이 됩니다. 기존 병원들도 있고, 기존 상업용지나 요양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금오동 홈플러스 옆에 있는 힐링스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600병상 중에 300병상이 정신질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다음에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도 68개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 환자들이 장애등급 1,2,3등급 받아 가지고 80%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주 환자들이 치매나 중풍, 뇌병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쇠창살을 해 가지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설명을 하시는데 요양병원은 인정을 해요. 누구나 요양병원이란 나이 먹고 아니면 나이가 적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몸이 허약해진다든가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요양소 찾는 거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다세대 지역에도 요양시설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정신병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신병원이 정실진활자라는 거죠. 정신질환자가 알코올도 정신질환자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갇아놓고 알코올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독이 해지가 될 때가지 갇아놓고 가족의 허락 없이는 내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합쳐서 나간다는 거는 모순되지 않았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인식하기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이종화 위원 그것도 정신질환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술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종화 위원 술이 안 들어갔어도 횡설수설하고 중독자는 손 떨림이라든가 심각할 정도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건데.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종화 위원 그것도 치료 쪽으로 들어간다면 똑같은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게 예전 정신병원같이 격리를 위해서 창살 달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미반영하는 곳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미반영하고 부분허용이 된 겁니까?
꼭 타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따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5군데 뽑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불허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 양주인데.
○이종화 위원 부분허용이 군포시 등 3개 시군이고, 파주시 1개, 비허용은 양주시 등 2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도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전에는 정신병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어요. 의료시설에, 그런데 지금은 의료시설은 요양병원으로 합쳐지고, 요양병원 안에 정실질환자를 주로 치료할 목적으로 하는 게 정신병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다는 게 어떤 면에서,
○도시과장 나수곤 치매나 우울증 이런 게 정신질환자라는 건 저도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종화 위원 그건 노인성 질환이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게 다 정신질환자에요.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죠. 대부분 비율 차지하는 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녹양동 정신병원 요양소도,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 게 한도 정신병원이나 송추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격리해서 해야 되는 정신병원이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 환자들을 도심 중간에 중심지에 요양소를 차려놓고 가료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보니까 중증환자 진단받고 그러면 치매나 우울증 알코올중독도,
○이종화 위원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들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계획위원만 받게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바뀌고 나서 새로 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강세창 위원 건축심의위원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조례에 만들어야 되나요?
법에 도시계획하고 건축심의 과정에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받는데 심의과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만 받아라 이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건축 쪽에서는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은 부패유발요인이 없나보죠,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받으려면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만 받는다.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은 우리 거는 그렇게 하고, 건축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강세창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주거지역에 다 하게끔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혹시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반영을 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주거지역 1,2,3종,
○강세창 위원 어차피 주거지역 내에서 발전시설이 되고 뭐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뭐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제 말은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할 때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거 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구단위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도 검토해서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법에 없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안 한 건데, 어차피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니까 지구단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다음에 저는 핵 재처리시설이라든가 님비시설들 법에는 가능한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양동 차고지나 장례식장 이런 것들 건축허가 무조건 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끝난 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녹양동에서 시장 임기 안에는 안 해주겠다고 얘기 했다고요.
뭐냐 건축법에 맞아, 다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이 분이 안병용 시장님이 행정학 박사가 법을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답답하니까 임기 안에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행정심판을 거니까 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차고지는 허가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차고지나 장례식장하고 정신병원하고 주민들한테 꺼냈을 대 어떤 거를 더 반대하겠어요.
제가 봤을 대 정신병원을 주민들이 반대 많이 할 거라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치매라든가 알코올중독 얘기했는데 진짜 무서운 정신병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법이나 조례 자체에 우울증 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알코올중독자 들어올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강세창 위원 상업지역 같은데 모텔 되죠, 여관 되잖아, 주거지역에 안 되잖아,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라고 다 여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여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고 검토했는데, 뭐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더 진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질의 답변할 게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정회 요청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의견 조정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록에 대한 것을 30일 이내로 공개한다는 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30일 후 공개한다는 것은 경기도내 조례를 살펴보니 부천시하고 우리 시만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나왔던 사항인데요. 위원회 운영 과정에 공개를 강화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단축하는 안으로 우리 시는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회의록 공개시점을 도시계획 심의는 30일 이내,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렴서약서는 조례로 개정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 청렴서약서를 넣는다고 조문에 넣어 놓으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으실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서면으로 해서 받습니다. 작년 9월에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개정하면서 바뀔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종화 위원님하고 강세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병원 말씀하는 거예요. 해당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 입법예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두로라도 사전설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바뀌셔서 모르시죠.
○도시과장 나수곤 이번 하면서는 따로 한 거는 아닌 거 같고, 작년부터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설명하고 이랬던 사항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공문을 보니까 2012년 5월3일 보건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위원님들이 바뀌셨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안은 계속 필요성은 서로 감지하고 공유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3일 보건소 건의사항 이후 2012년 12월20일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연구하던 터에 전문위원께 문의를 하니 전혀 내용을 모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민행정이 아니죠. 해당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전보고도 없이 굉장히 시민들의 밀접한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될 때까지 내용을 모르고 결국은 임시회에 상정됐을 때 그때서야 이것을 알고 의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다, 심의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다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다르지만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했을 때는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시는 과의 과장이나 계장이 참석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한 그런 기본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쟁점이 되거나 이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논의하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녹양동에 있는 시설에서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강세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난 이후에 격이 흐름이 안 맞아서 신청해서 아직 안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된다는 불합리한 것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2012년 9월24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이 이미 왔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포천이나 하남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시 시민들에게 있어서 도시계획 부분에 맞춰져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불이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기성 맞춰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경기도에서 시행된 거는 녹색환경과로 갔었던 사항이고요. 도시부서에서는 바로 알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관련된 부분이 지난 12월에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갔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시간낭비 안 되고 경제적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과 내에 소통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하고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 관계가 참고로 하실 게 의료법상으로는 요양법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정신병원까지.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아직도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건축법상에 통합이 안 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의를 하시면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분리해서 하면 안 되나?
○도시과장 나수곤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정신병원하고 요양병원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 해 놓고 그 안에 정신병원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조남혁 위원 이게 분리가 돼야지, 제가 보기에 정신병원이 같이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알던 정신병원 이런 개념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금 이용자들이 추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를 받아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액이 1년에 상한액이 400만원이랍니다. 2,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호자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가난 게 경기도 내에 많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경기도에 제가 가진 자료는 25군데에서 돼 있는데 격리병원은 다 안 되게 돼 있고요. 장례식장이 포함된 것은 있지만 정신하고 요양병원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의정부하고 양주만 안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른데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같이 다 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명칭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란 명칭은 요양병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조례상에 정신병원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의료법상에 요양병원으로 명시가 되는데 그래서 의료법상으로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 건축법상으로는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도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이 건축법에서는 분류가 돼 있는데 의료법상으로만 요양병원으로 통합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실제 조례상으로는 정신병원이 그 안에 노출은 안 되고 다만 실무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요양병원으로 하면 의료법상으로 넣어주면 정신병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데 정신병원이라는 거는 과장이 설명했듯이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알코올환자, 치매환자 다 모이니까 그 분들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주변에 보면 노숙자 말고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치매환자가,
○도시과장 나수곤 기존에 요양시설 운영하고 있는데도 거동 불편하지만 1,2,3등급 해 가지고 거기도 치매, 중풍, 뇌병변 이런 환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의정부 68개 중에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강세창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허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요양병원이 치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중독과 같이 정신병 환자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료원 같은데 보면 의정부의료원도 정신병자하고 알코올중독자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원 병원은 애초 의료원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알코올중독과 정신병원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코올중독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술 안 먹었을 때는 멀쩡하고 술 먹었을 때만 알코올 중독입니다. 정신병 환자는 계속해서 정신병환자에요.
진짜로 그야말로 24시간 환자로 봐야 되고 알코올은 안 먹었을 때는 멀쩡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얘기했듯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양원에 대해서 의료법상으로 그거랑 그거라고 하는데 요양원에서는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24시간 정신이 이상한 분들은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의료법상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술 안 먹었을 때 정상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코올중독자는 출퇴근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알코올중독하고 정신병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하는 거 일단은 의원님들이 다시 의견조정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1,2,3종 주거지역 안에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허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고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현행조례로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별표 3, 사목 중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인 의료시설로 수정하며, 조례안 별표 4, 아목 중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인 의료시설로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 5, 아목 중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인 의료시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소관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기본계획의 범위는 의정부시 구시가지 전역으로 약 2.77㎢를 검토하였으며,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으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자 3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 된 가칭 장암13구역으로 구역위치는 신곡동 409-9번지일원이며, 면적은 91,400㎡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그에 따른 밀도계획은 건폐율 50%이하 기준용적률 22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 의원들이 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하셨고, 한분한분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실 거는 없을 거 같고요. 잘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회수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차후에 회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 해 주시고 앞으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되면 다시 혹시 변경할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법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20에 안 들어가더라도 5년 후에 다른 지역들 다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15개 구역 중 결과적으로 1개 구역만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시 구역지정의 요건과 주민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사운사업 해제에 따라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금의․가능지구 내에서 법적요건 등을 만족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하여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장암 13구역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신청시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지급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 담당으로 구성하는 “실무 검토반 설치 및 보조금 정산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주택법」제43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매년 2월까지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입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원의 투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담당으로 구성된 실무 검토반 설치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보조사업 업무 관련 실무 검토반 설치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주택법」제43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 안전관리 대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2월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안과 20년 이상 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점검 실시를 전문단체에 위탁 및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검토반 설치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의 연임 횟수 신설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에 설계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 조정하였고,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신청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건축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점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방안 시달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정비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시 분야별 관련 실무자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 확인,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완화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2조는 공동주택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을 0.8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치에 관한 토지 5필지 이거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5필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동안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을 해서 수년전부터 1년에 제가 와서 30억 정도 보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요청에 의해서 받아 놓은 게 아직 보상 안 된 게 5필지 438㎡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상해 주겠으니 보상 신청하시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대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 놓은 것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호원동에도 있고 가능동에도 있고, 가능동에 30㎡ 도로가 있고, 용현동에 1필지.
○이종화 위원 5필지 438㎡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상하고 있는 거는 4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도시계획시설 대지 장기미집행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조사해서 누구는 통보하고 누구는 통보 안 할 수가 없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민이 원하는 공원녹지 확충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공원에 대한 부분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추동 근린공원, 직동 근린공원, 이런 부분에 2020 가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역점시책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직동근린공원은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업체선정을 위한 민간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알아본 결과로는 건설업체들이 신규투자를 하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원에 대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장 역점을 두는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타당성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가 판단하기는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기부채납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가져가는 토지를 보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한테 지역현안사업 사업개요에 사업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6억을 들여 가지고 뭘 수용하고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6억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당성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용과 사용은 무슨 뜻으로 삽입시켰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방법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할 거냐,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 담아서 그거는 나중에,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산액도 삽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나중에 개발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 전 단계 준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계획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고 우리가 이해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이 4년 내 수십 년 된 군부대지역을 어떻게 철수를 하고 대학교를 짓는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타당성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게 추진사항이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으로써는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국방개혁에서 계획이 발표돼 있어서 경기도와 같이 용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군수 지원사령부하고 762통신대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 정도 되면 여기서 시장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장정도 되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성을 갖고 공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임기 내에 공약을 해 가지고 철수를 시키겠다. 이런 걸 공무원들한테 떠 넘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힘든 면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올해 계획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계획서냐 이거죠. 안 되는 걸 여기다 뭐 보고를 합니까.
시장 정도 되면 최소한 살림꾼인데 살림꾼이라면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갖고 공약을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공약해 가지고 무조건 추진해라, 그리고 우리들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느냐 말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장기적으로 향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공약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9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하면서 군부대 통폐합 계획이 발표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같이 들어갔는데 대상이 의정부에 있는 2군수사령부하고 762통신대대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럴싸하게 답변은 잘 나오시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될 만한 계획서를 보고해야지 터무니없는 계획 보고를 하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실제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가 많이 떠나고 실제 남아 있는 게 미군부대는 3개만 남아 있고 일반 부대들이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서 경기도가 도심 내에 있는 군부대를 최대한 이전해보자 하는 국방개혁안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용역을 한 거거든요.
2011년도에 국방개혁안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가 폐기되면서 지금도 저희들하고는 경기도하고 계속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협의는 이루어지겠지만 국방개혁안에 보면 2군수 지원사령부하고 762통신대대는 되도록 이면 빨리 옮기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부분도 뒷받침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예비군훈련장도 아마 제가 보기는 언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여기다 예비군훈련장을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힘들다. 먼저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현재 폐기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처음에 당초 법률이 있을 당시에 그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폐기가 돼서 다시 정비를 하겠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정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다시 국방개혁안을 내놓게 되면, 법률이 시행이 되고 하면 이것까지 맞물려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2군수 지원사령부하고 762통신대대는 조기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상에 넣어 놓은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국방부와 정리가 돼서 그러시는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금오동 제2군수 지원사령부를 이전해서 거기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2군수 지원사령부에 산업단지 및 대학유치 2015년 이후라고 돼 있거든요. 어이가 없는 게 산업단지 및 대학유치를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가 금오동 산 62-2번지에 캠프 에세이온에서 을지대학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대학이 의정부에 그렇게 안병용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인데 을지대학도 들어오고 2군수 지원사령부에도 산업단지 및 대학유치가 됩니까, 무슨 대학이 2군수에도 들어오고 캠프 에세이온에도 들어오고,
○도시과장 나수곤 을지대학은 확정이 된 거고요. 2군수 지원사령부는 국방개혁에 의해서 통폐합 되면서 부지들이 이전해 가고 이럴 걸 대비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잡아 놓은 게 2015년 이후로 이전에 가면 거기에 산업단지하고 대학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안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안정자 위원장 안이 잡혀 있는데 무슨 공약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사항을 해 놓고 업무보고라고 올려놨냐고요. 이게 무슨 공약사항이에요. 산업단지 대학유치 하는 데를 의정부에, 내 얘기는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다른 곳에 대학유치를 이쪽에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시에서 했든 경기도에서 했든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도 우리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 캠프 에세이온에 을지대학 들어올 거 모르고 거기다 공약을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이런 방향으로 거기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부대 이전해 가면서 다시 조정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타당성 조사다 이런 거 다 다시 해 보고 나서 나와야 될 사항이고,
○안정자 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공약사항 순 엉터리야, 실현할 수 없는 공약사항을 한 거지 의정부에 대학이 두 개씩이나 들어오느냐고요. 하나 들어오기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에 고산동인가 그 쪽에도 하다가 펑크 나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공약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업무보고라고 올려서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안정자 위원장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지금 2013년인데 2015년 이후에 추진사항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정자 위원장 준비하는 과정인데 대학유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대학도 되지만 산업단지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해 놓으면 뭐라고 잔소리를 하느냐고, 산업단지만 하면 좋죠. 2군수 지원사령부에 산업단지 한다는데 누가 뭐래요.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을지대학 엊그저께 협약서 했는데 대학유치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이 내용 2군수 지원사령부에 산업단지 및 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안병용 시장님이 대학유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있을 당시에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용역을 마무리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그 내용상에 2군수 지원사령부는 산업단지나 또는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용역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 여기 공약사항이라고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하는 소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연구 용역결과 경기도에 대한 용역결과를 수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사항 중에서 군사시설 관리 및 이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에서 국방부하고 한 내용을 수록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군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우리 시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민간협력단하고 국방부하고는 약간씩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도 그렇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밝힐 사항도 아니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지만 군에서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총 망라해서 다시 개혁안이 다시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역결과 보고 상으로는 어찌됐든 의정부에 있는 2군수 지원사령부하고 762통신대대는 빨리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보니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 놓고 밑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국장님은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냐고, 문제점이 도저히 이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대학유치로 해 놓고 그 다음 장에는 을지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못 알아듣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구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구분이 명확히 안 된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예산 서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다 심의했던 사항이니까 하지 않고, 제일 문제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있잖아요. 쭉 들어올 계획이 돼 있는데 많이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의정부 지방법원이라든가 지방검찰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미 확정됐고,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부분은 과장보다는 제가 그 동안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2구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경기도 소방재난봉부하고 의정부소방서만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보면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사님한테 옮겨야겠다. 지금 현재는 KT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쨌든 옮기기는 해야 되겠기에 행정타운 내로 일단은 옮기는 거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로 정리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1구역 지방검찰청, 법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법원장님도 찾아뵙고 법원 사무처도 방문을 해서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 기다려 달라고 하는 쪽으로 현재는 아직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 지방법원 내지는 지방검찰청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어서 그 쪽을 먼저 해결하고 의정부 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에 대한 법원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차피 그 부분이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검찰청 자체가 북부지역에 자꾸 인구증가가 되면 결국 현재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는 필연적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오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변을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장이 새로 바뀌셨는데 새로 오신 법원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직접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염려하는 게 엉뚱하게도 기름 오염으로 인한 치유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 쪽에 법률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한번 검증을 하고 의정부 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변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항간이나 모든 언론매체에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 양주에 가기 쉽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벌써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양주로 간다. 안 간다. 그걸 떠나서 양주로 가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도 양주시청 앞에 광역도시계획상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택지개발하는 지구인데 그 쪽에 오면 옛날에는 땅 값을 싸게 해 주겠다. 양주시가 땅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는데 그 자체도 사실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이미 감지를 하고 정리를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도 미지수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법원 행정처에서 이게 벌써 한 5,6년 전에 빨리 빨리 실시가 됐더라면 의정부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유치가 됐을 텐데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결국 의정부에 올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급한 급한 데로 법원 검찰청을 그쪽으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하는데 저는 그거에요. 법원 행정처나 법원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끌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언제든지 법원 검찰청이 다시 의정부에 광역행정타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놓치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정부에서 법원, 검찰청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잘 매치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는 어떻게 조성 221억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착공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영일 위원 토지매입대금은 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토지매입한지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착공한다. 그러면 빨리 착공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동두천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에 도로 다시 미군들이 재입성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평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미국에서 이리로 도로 군부대를 화학부대인가 뭔가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동두천은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계속 항의하고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는 그렇게 들어올 만한 그런 건 없는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런 것을 지난번에 캠프 스탠리 자리에 다시 부대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없던 부대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잠시 여기를 떠났던 게 다시 들어오는 거로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계획상으로는 2016년에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LPP계획에 의해서 캠프 스탠리가 정리가 된다면 지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떠날 때는 같이 떠나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캠프 스탠리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때문에 LPP계획이,
○노영일 위원 동두천도 의정부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두천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이전한 부대에 다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시나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항의하고 국무총리실도 가고, 요소에 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동두천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결국 다 이전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게 다시 들어온다. 그것도 문제점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 미군부대 8개 중에 5개는 이미 떠나서 종결됐고, 3개 부대가 있는데 평택에서 LPP계획에 의해서 다 떠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기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씩 늦춰지거든요. 늦춰지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라든가 다른 부분이 투입이 되지만 일부는 기존에 있던 의정부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부지를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택 이전기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늦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딜레이 되니까 국방 차원에서 일부 보완하는 부분을 조금씩 의정부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일부 보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2012년이 2016년으로 연기된 거 외에는 뚜렷하게 다르게 전해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8개 구역에서 5개 구역은 결정된 사항이고 3개 구역이 안 됐다고 해서 3개 구역도 우리가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돌변해서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면 대안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대안을 어차피 다시 주둔한다고 하면 시에 대한 대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쉽게 그것도 계획 자체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반환하도록 돼 있는 것을 반환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시장님은 관광명소로 하겠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결국은 미군들이 재주둔하게 되면 결국 아무 백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금은 그걸 염려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서가 바뀐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동두천서는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하니까 항의하고 시나 의회에서도 어제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항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동두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행정상에 변함은.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관광명소 하겠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이상은 파악을 할 수 없고 기획단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평택이전사업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관광명소로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의정부시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토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단 청와대쪽의 얘기이고요. 세부내용은 아직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청와대하고 특별한 언질은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이상은 저희 국에서는 모릅니다. 그 이상 접촉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경인일보 1월 18일자 보도자료 참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양동 요양병원 건설 다시 추진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녹양동 321-3, 321-5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주택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요. 여기서 건축허가 사항은 아닌데 장례식장은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1월16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는데 의정부시가 일단 패소한 거로 구두상 연락만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동 업무보고 때 문제 행동들을 하시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금 행정심판에서 의정부시장이 지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시장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느만큼 이해 설명을 바르게 해 주셔서 가급적 그런 문제 행동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대안이 계획이 수립돼 있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면 차고지하고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이미 차고지는 행정심판에서 져 가지고 차고지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미. 지금 장례식장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바뀌어서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죠. 장례식장만 하던 것을 요양원으로 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장례식장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지상은 요양원을 하는 거로 계획이 바뀌어져 있는데 현재는 행정심판에서 져 가지고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는 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최경자 위원 불허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해서 기사에 참고는 하나 그때 당시에 보면 현수막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필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또 이루어질 거 같은 기사가 나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나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러면 북측은 다 하는 거죠. 경찰서 위쪽으로 잘라서 북측은 다 하는 건가?
○도시과장 나수곤 경찰서 있는 남쪽은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예전에 뉴타운지구에 같이 묶어서 하려던 지역이거든요. 뉴타운이 해제되다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 상태에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남측은 공원으로 돼 있고, 북측 위쪽으로 경찰서까지 싹 다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조남혁 위원 옛날에 헬기장 활주로까지 싹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에 공원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용역에.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건 아니고 이미 도로를 해 가지고 십자로 남측 부분하고 동측부분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경찰서 쪽 활주로 쪽 있는 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고, 동서쪽에 도로에 북쪽, 남북 도로 쪽에 십자가 만나는 서쪽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에 있던 도시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러면 그 쪽에도 담벼락 있잖아요. 그거는 철거할 수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담장 철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은 돼 있지만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면 사거리 있잖아요. 인접도로선 철로 막아 놨잖아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역 동부역 광장 있잖아요. 훨링워터 파란거로 쫙 해 놨잖아요. 경관이 너무 좋거든, 보기가,
그래서 이거는 카일, 시어즈나 에세이온이나 도로 옆에 다 철로 막혀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휀스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변 경관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녹색지대처럼 보이잖아요. 기존에 알지만 철로 막아 놓은 데가 도로하고 인도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라과디아 같은데는 청소를 해도 노냥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리는 거야, 아주 그게 정말 민원 사항이에요. 외부에서 와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청소과나 시설관리공단 도로정비팀 같이 해 가지고 일제 청소 좀 해서 그 안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역 앞에 훨링워터 부분은 우리 비용이 아니고 신세계에서 비용을 댄 거거든요. 1억 정도 비용을 대서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내가 보면 도심이 가장 중앙이나 좋은데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에세이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 주변에 철 구조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담장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만 휀스만 막아줘도 아마 지저분한 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 거 같아요. 경관도 미관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 시민도 그렇고, 완전히 장벽 같은 게 서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언한 내용 중에 LH에서 협상 과정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협상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5분 자유발언에는 이상하게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정확히 언제 LH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협상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민들이 작년 초에 LH를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가니까 저희 시장님하고 당시 홍문종 의원님께서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성 사장하고는 현장에서 밖에서 대화를 안 하고, 이주성 사장은 주민들하고 밖에서 대화를 했고, 나중에 저희 시장님이 LH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주성 사장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 고산지구가 민락2지구보다는 조성원가가 높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사업본부장한테 다 위임을 할 테니까 의정부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면 보상을 하겠다라기 보다는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언질을 줘서 저희가 실무자의견을 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정도가 되죠. 그걸 가지고 3자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하고 LH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10가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슈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이 없으면 의정부시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지에서 정화해 가지고 방류하게 돼 있는 것을 기존 우리 20만톤 시설에 연계처리 좀 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돼서 그 때 당시에 시장님 답변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 용역결과가 그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정확한 판단이었다면 우리 시는 굳이 경전철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에 있는 20만톤 처리시설에 검토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으로 나오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면 20만톤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14일인데 구두상으로 합의를 할 게 아니고 공문으로 LH에 보내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LH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 줄 테니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LH는 2013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해 달라 라고 회의석상에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끝나고 우리는 LH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LH,에 보내줬고, LH는 2013년도 보상도 아니면 추진도 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그래서 저희가 12월21일인가 22일인가 다시 촉구공문을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촉구공문을 해서 12월31일까지 답변을 달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12월28일 답변 온 거 보면 실무진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실무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 달라 라고 하는 촉구공문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죠.
○노영일 위원 실무진이 협조를 했다는 건 뭔 내용으로 실무진들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바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전철을 포기를 일단 실무진에서 좋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게 자기들이 경전철 현재 SPC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그 쪽에서 역사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역사를 하는데 200- 200억이면 된다. 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경전철과하고 추진하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LH가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까 180억이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시설물 다 보완해 가지고 방류수질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금액이 180억을 제시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180억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설계를 정식으로 하고 그 설계 금액이 확정되면 설계된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으로 확정을 하자 라는 협상이 현재도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다 알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1인 시위도 하고 지난 14일 10일 두 번에 협의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이상 좁혀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전에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14일 이후에 아직까지 금년도 안에 보상을 할 문서로 보내준 것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 협상도 아직 LH 의견하고 시 의견이 서로 평행선이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10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줄 테니까 보상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쪽에서 안 듣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 시는 LH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합의는 한 거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실무협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근본적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다시 만나서 더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 만나는 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직 계획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쪽 협상 팀은 본부장팀하고 대화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인가요. 부시장님 새로 오셨고 해서 본부장을 가서 만났는데 저희 부시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창구를 단일화 하자, 그리고 격을 높이자 실무계장들하고 했던 부분을 LH,에서는 사업처장,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을 실무협상으로 승격을 하자 요구를 하고 왔는데 아직 오늘이 화요일 이틀 지났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국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고산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이 80억 가까이 부채를 져 가지고 허덕이는 실정이니까 안타깝죠.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오늘 이후라도 그 쪽에 협상팀하고 다른 건 없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그 쪽에서 안 하면 이쪽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급하거든요.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이 더 급하니까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해 보세요.
올 때만 기다려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올 때 바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급하니까 자꾸 협상을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어줘야지, 노력을 해 주세요. 또 도시관리국장님이 같이 양쪽에 시 대표로 하는 것으로 나가시기로 됐으면 노력을 하세요. 하루속히 해결되면 이 분들도 이 추위에 오죽하면 천막 쳐놓고 거기 가서 시위하고 고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지도단속 내용은 다 좋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도 검토해 보고, 추진실적이 업무보고 계획이라는 게 전년도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 6건이다. 내용이 뭐고, 올해는 고발을 몇 건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2년도에 고발 6건은 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로 현수막으로 아파트형 공장 현수막, 추가대출, 못 받은 돈, 일수대출, 카드발급, 체육관 개장 이런 겁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데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주택과장 고재기 고발하게 된 과정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현수막을 적발을 하면 일단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서 전화로 호출을 해서 이런 거 달지 마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안 다는 경우는 수거만 해서 끝나는데, 계속적으로 소환하고 말 안 듣고 또 달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그 때는 고발조치가 들어가죠.
○이종화 위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 나와요?
○주택과장 고재기 벌금 기준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고 통상 몇 백만 원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나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현수막은 8만원에서 80만원, 규격별로 다릅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주거정비과장 임해명입니다.
주거정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송산1구역이 주공아파트죠. 굉장히 오래된 세월동안 분쟁으로 소송도 의정부시하고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소송은 다 종결이 됐고요. 진행 과정은 정비구역은 고시가 됐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고, 75%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에 내부적인 분쟁요인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75%가 되면 조합설립이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예.
○이종화 위원 가능지구인데 법제처 의견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수용한다는 뜻은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가능지구가 뉴타운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해제된 사유가 도촉법 7조 4항입니다. 해제하는 경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이 일반 정비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라는 국토해양부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가능지구 해제할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를 시킨 거죠.
그런데 법제처 해석은 해제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선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이 50% 동의를 받아서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제한 이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50% 동의를 받아서 전환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라는 법제처 법령심의해석 위원회인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이의를 제기해라,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통상적으로 법령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렇다면 법제처에서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의 법제처에 의견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해라 이렇게 법제처에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모니터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경기도를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기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종화 위원 가능 재개발지역은 분쟁지역으로 다시 도화선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법에 의하면 해제하는 경우에 다시 토지등소유자 50%가 금의 지역같이 해 오면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행정소송 제기한 내용이 뭐죠?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뉴타운을 해제를 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 9개 지역에 추진위원장들이 촉진계획 결정 해제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취소하는 게 만약에 승소했다면 어떻게 되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촉진계획이 원래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또 분쟁될 거 아냐,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분쟁이 되는 게 아니라 해제된 게 취소가 돼 버리면 촉진계획 결정한 시기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그건 또 별도의 소송이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7조 4항이 법제처에서 해제한 이후라 하더라도 50% 전환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지지는 않을 거 같고요.
아마 원고 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자기들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에서 대책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이것이 법제처 의견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 의견을 존중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50% 동의를 받아오시오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해제한 날로부터 9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나오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같이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 와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 1구역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됐는데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추진일정에 나온 거 보면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 7월부터 정비계획 변경수립, 행정절차 추진 이렇게 쭉 절차대로 조합 설립할 수 있는 75%이상이 되는데 75% 이하가 돼 가지고 조합설립이 인가가 안 됐을 때 기간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기간이 현재 촉진계획이 진행된 것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조합설립 인가하고는 여기서는 관련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자를 선정했고, 정비사업자가 이것에 대한 변경입안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는 계속적으로 75%를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아 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75% 이상이 토지등소유자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경비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75% 이상 받을 때까지,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건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조합설립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네요. 금전적인 문제가, 이쪽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우리 시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온 곳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간은 없이 언제든지 75% 이상 조합설립하면 인가해 준다.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201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공원조성 현황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직동공원이 조성률이 20.8%라고 하는데 직동공원 민간사업자 공모가 2013년 2월로 돼 있거든요.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개발돼 있는 면적이 20.8%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청소년회관 쉼터 이런 게 개발지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기 개발된 면적이 20.8%고 추동공원은 4.1%라는 겁니다. 저희가 잡은 거는 향후에 민간제안 받을 때 개발면적을 따질 때 그 부분은 제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추동근린공원 4.1%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현재 부분별로 금오지구할 때 백병원 위로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희망이 꽃피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서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하셨는데 모래놀이 소독하는 것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먼저 위원님이 저희 과에 질의도 해 주시고 짚어 보신 건데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연찬을 했고요. 소독을 더 연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소독이라는 게 교체하고 소독이 있는데 소독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거든요. 휘발성이 있고, 그래서 소독은 1년에 2회 이상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독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농작물을 심어도 비오고 난 뒤에 소독했다가 비 오면 없어지거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업무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소독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라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구조 변경 공사는 향후 2016년도까지 계획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4년도에는 6개소가 돼 있는데 올해는 2개소에요. 예산 관련인가요 아니면 공원 설치된 연도에 의해서 계획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시설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완료한 게 52개가 있는데 대상이 41개소입니다. 기존에 실적이 25개소를 완료했고, 향후 올해 2개소가 잡혀있고, 향후 14개소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만 있으면 연간이라도 전체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금년에 2개 부분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공공부분은 어느 곳에서 올해는 식재를 할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공부분이 민락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계획 잡혀 있는 게 금오지구 풍림아파트하고 용현초교 앞에 예산서상에 계획이 돼 있는 거고, 2억 3,600만원이라는 거는 전체 녹지과에서 사업하는 돈이 포함된 거고, 실질적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1억입니다.
1억에 대해서는 용현동 롯데아파트 앞하고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학교 숲 조성,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 유휴토지 조림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과장께서 인사이동으로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에 권고한 사항이 경전철 이용해서 식재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의견 낸 게 있어요.
전년도에 곤재구장에 했었잖아요.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데 보면 경전철 이용하고 거리가 멀 거 같아요. 그래서 관계해서 그런 행사를 연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하는 행사가 가급적 경전철을 이용해서 식재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목일 행사가 있다고 하면 간접적인 경전철도 홍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식목 행사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계획으로 몇 년에 어디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 보조 내역이 이렇다 해서 우리 시에 지침을 하달합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시행할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면 교육청에서 선정된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액만큼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오초등학교이고, 작년에는 의정부고등학교하고 의정부여자중학교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개인데 왜 올해는 하나만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예산상 문제입니다. 많이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하고 면적이나 예산이나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그런 사항으로 조정됩니다.
○조남혁 위원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시비 35%,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조남혁 위원 3개월이면 충분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금방도 합니다. 길어야 두 달이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학교 숲이 산림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도로 주면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줍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주면 저희가 예산액 보고 학교의 여건을 보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현재 실적은 11만 4,000그루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예.
○노영일 위원 금년 안에 1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금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수종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계획서를 세 번을 보완했는데 지금현재 각 과에서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사항에 심는 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고, 저희 나름대로 도로나 기타 심을 공원용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종이 선택되어 지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나무로 환경이 좋아지는 도시를 계획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종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은 도로변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같은 거 많이 식재해 놨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수종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제가 간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은행나무든지 소나무 등 다양하게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도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해외에 나가보면 몇 십 년, 몇 백 년이 가도록 아주 좋은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택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시내버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2월1일부터 운행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시내버스는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작년 12월2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77대가 들어가서 크게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접수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65%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 나가는 거라든가 버스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락2지구는 큰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 민원인 제기된 게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낙양동 버스 차고지 건설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55억 아니에요. 시비가 23억, 문제점에 대해서 재원조달이 어렵다. 무슨 재원조달이 어려워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비를 15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6억 1,450만원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족재원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도에 보고를 해서 추가로 받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토지보상은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원조달이 자꾸만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상 의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버스공영차고지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대원여객이죠. 차고지 허가 난 거,
제 말은 차고지 녹양동에 허가 난 거 대원여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가능2동 평안운수가 13번 종점 지역에 있는 버스가 녹양동 지역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가 났으니까 가겠지, 그게.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락2지구 입주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이 있는데 주로 마을버스 조정인가봐요. 107번이나 1151번 이런 거는 있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민락2지구 차고지가,
○노영일 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민락2지구 버스노선이 그 쪽으로 회전해서 가는데 아파트 분양을 해도 입주조건도 현재 여러 가지 나쁘지만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노선이 안 좋아 가지고 입주가 많이 덜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 노선을 평안운수라든가 명진운수라든가 이런 거를 의정부역까지 연결되는 노선들이 별로 없나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환승하셔야 되는데 차고지가 들어가서 서울쪽으로 나가는 차가 많고 23번이나 이런 걸 타면 역까지 경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현동이나 민락동에서 환승을 해서 의정부역까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의정부역이 아니라 회룡역이라든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시는 분은 불편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서울은 서울이고 의정부에 행복로라든가 이런데 올 수 있는 연계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로써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노선 연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노선이 좋아야 여기 입주할 희망자가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사업자 측에서는 적자로 운영을 하니까,
○노영일 위원 당장만 보고서 자기네 운행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로 연결노선,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가 없으면 어때요. 그 쪽에서 쭉 돌아서 회전해서 나가면 되지, 환승식으로,
그리고 버스정류소 6개소, 택시 3개소, 정류장이 택시는 어디에 계획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3개소는 장암현대 3차 아파트하고 금오동에 거성아파트 앞, 안골유원지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안골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있는데 쉘터라든가 미비해 가지고 비가림막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승선지하도를 막아 가지고 버스를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이 용역이 들어갔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남혁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흥선지하도 계단이 너무 난간이 가파르고 유흥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도난도 많이 당하고 퍽치기도 당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몇 번 우리한테 민원사항인데 흥선지하도를 의정부경찰서 앞도 도로가 났고, 서부역 쪽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버스를 좌우로 돌렸으면 어떠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선지하도를 어느 정도 메꿔가지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러면 행복로로 해서 라과디아 공원도 생기잖아요. 신세계 앞 동부역 광장도 생기고, 그래서 세 군데가 원활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흥선 육거리도 신호체계를 4개 정도만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교통이 원활할 거 같아요. 일방통행으로 한 쪽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 같거든요. 차를 돌리면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에 전문가의 진단을 줘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흥선지하도가 처음에 만든 이후로는 주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역 주민들도,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그 쪽으로 통행이 많이 줄었어요. 라과디아 이쪽으로 개통되고 반면에 버스노선에 관계되는 버스만 그 쪽으로 돌고, 이쪽에서 나가다 우회전하는 차도 극소수에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봐서는 흥선지하도는 의정부 캠프훨링워터 앞으로 공원녹지로 만들고 그러는 거로 봐서는 매립시켜 가지고 차라리 저쪽으로 돌리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는가, 교통에도 괜찮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무튼 검토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변화를 줄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화가 되도록 해 보세요.
○최경자 위원 택시정류장 확충 개선 하셨는데요. 쉘터 설치하는 거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개소에 쉘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교체는 발곡고등학교 등, 신설은 3군데하고 교체가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쉘터 미설치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는 있지만 마을버스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마을버스도 마을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 정류장이 분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데는 통합을 시켜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정차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를 줄여 나가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쉘터를 신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교통기획과 과장님한테 필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가장 문제점이 순환이 안 되고 있죠. 시민들이 순환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고,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경민까지 연장 안 된 거를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전철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이제와서 바꿀 수도 없고, 민락지구 입주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이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실 때 경전철로 순환도 안 되고 경민까지 가는 것도 잘 안 돼 가지고 시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과 같이 이번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곡중학교 2013년도 졸업하는 아이들 발곡중학교, 동암중학교, 경민중학교가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가능 아이들이 발곡, 동암은 동네니까 괜찮은데 경민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하실 때 경전철이 순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선조정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교통지도과장 공완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사업목표에 자투리땅과 개구리주차장 확대를 하셨는데 사업개요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자투리땅이나 개구리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19억 에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이나 개구리 주차장 확대할 면적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물량을 파악한 것이 뉴타운지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지역 금오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줄까 해서 잡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 노후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19억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개요 내역을 보면 여러 군데 개보수라든가 주차장 줄 긋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 있는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허물고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건 19억 가지고 터무니없는 일인데,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물론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부지를 대상 물색을 해서 민간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종화 위원 무한정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투리땅이나 개구리주차장 해 놓고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주로 조그마한 것은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창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개구리 주차장 같은 것은 주변지역에 이용할 수 있게,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 호원IC는 해마다, 그 다음에 경전철 접근성, 역사하부 휴식공간, 경전철 수요증대 극대화, 좀 더 가까운 경전철이 되도록 이런 큰 틀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것은 아직 업무보고 뒤에 안 나왔는데 과별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경전철 부분에도 이따가 보고를 받으시면 상세계획이 나옵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예산이 돼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금년도 따로 예산 선 거는 없고요. 작년도 이월분이 금년 6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별도로 추경에 기채가 됐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다 돼 가는데요. 발행해서라도 계획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될 거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올해는 안 됐어요.
○이종화 위원 내년 것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는 총액이 동부순환도로 확충하는 거는 LH에서 받은 거로 아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데 시비가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의정부 재원도 없는데, 이런 뜻에서 질문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호원IC 공정률 5%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5%라고요. 매번 호원IC 내가 뚫었다 플랭카드 걸고, 뭐가 진행이 된 게 있어야지,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의원님 지켜보십시오.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요. 금년도 많이 예산 확보가 됐고.
○이종화 위원 일부 확보가 된 건 알아요. 몇 십억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뒤에 자료가 나오는데 거의 200억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목표인데요. 거의 마무리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 보실 때 나타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호원IC 개통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틀만 밑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실천형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유치하는 거 주차타워 300대는 기존에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주차타워 재건립 문제를 용역 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지만 주차타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자전거 주차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는 거로 심의할 때 제출하고자 올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전거 주차타워 기존에 있는 게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200대입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포함되는 거로 해서,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주차빌딩 내에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주차타워 1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자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마사회 쪽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 때문에 전쟁을 치러요. 이 분들이 워낙 도박 이렇게 하는 분들이니까 차를 갖다 대면 빼지를 않아 이 양반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설령 또 전화를 하면 못 된 양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상 당했어요. 그리고 안 뺀다는 거야, 언제 빼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갈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마사회 주변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먼저도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제주랑 쪽에 다세대 연립이 있어요.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마사회 뒤쪽도 그러기 때문에 반경 100미터 쪽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으로 황색 복선 도색하면 댈 수가 없잖아요. 주차위반하면 단속하기 쉽잖아. 이렇게 선 좀 그어 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공안협의를 봐서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한두 번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은 정말 싸우려는 준비야, 의원들이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를 이사 갔으면 해요 그쪽 지역은,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거기서 재정적인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철저히 해 주세요. 주변지역을 해서 복선을 딱 해서 주차만 하면 무조건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경각심을 반드시 줘야 되요. 주민들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익 차원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KTX 노선이라든가 의정부로 연결시키는 거로 GTX는 용역비가 섰다고 했는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도단위 이상에서, 많이 진척이 됐고요. 그 이상에 진행사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신문보도에 나온 거 하고 차이가 있네요. 전에 GTX가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다시 보도가 됐죠.
○노영일 위원 정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3주 후에는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 진행계획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의정부가 KTX나 GTX 다 연결되면 상당히 발전적인 도시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국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난 1월10일자로 경전철사업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윤교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자리 바꾼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는 대로 계장님들이 받아서 체크해서 시정토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가 있는데 이거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아야 되요. 특히 숫자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올 예산액이 남측 경원선 출입구 개선 여기는 38억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48억이에요. 차후 10억을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이거 꼭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비교해서 시정을 하시고 공사 준공도 마찬가지에요. 보고한 데는 12월인데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에는 7월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틀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인가 도에서 10억이 왔습니다.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와 가지고 당초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하고 지금하고 10억의 갭이 지는 거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작년 12월9일인가 지사께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저희 시에 줬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재원별로 보면 2013년도 시비가 64억이 들어가잖아요. 64억이 남부역이 48억에 회룡통합역사가 16억이 들어가는데 분산해서 설명 자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함해서 48억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더라도, 재원별 시비가 64억으로 됐다는 거죠. 구분해서 해야 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재원별 사업별 용도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지난 11월에 350원으로 요금을 해서 운행해 봤잖아요. 1,300원 할 때보다 승차인원은 배로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이후로 통합환승할인제에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최초 협의는 2012년 1월18일부터 해 왔는데 정확한 실수요 예측을 아직까지는 만약에 환승할인을 했을 때 실수요자가 얼마큼 타서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얼마가 발생할 건지,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 문제로 아직까지는 실무상으로만 환승할인제 도입을 건의를 하면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정도만 실무선의 협의를 했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금주 말쯤에 나올 겁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담할 대략적인 손실액 같은 것을 찾고 방안을 논의 토의해서 도에 재정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일 처리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이 연구검토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연결이 돼서 통합환승할인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이게 되면 주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나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활용승객들도 많이 늘고, 이렇다고 해서 의정부 환승할인제가 된다고 해서 의정부 예산이 금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그러나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결의안도 냈지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 물론 시장님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금년에 잘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경전철 문제가 해결되지, 국비 안 들어오면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요즘 문희상 국회의원님도 비대위원장 하시고 홍문종 국회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하고도 가까운 측근이고 하니까 이럴 때 바짝 대들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서 적자를 메꿔나가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요즘 시기가 좋을 때에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국회에, 저희 3개시 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문제는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을 거 같아요.
○최경자 위원 추진현황 내 주신 거 보면 환승할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월30일 이미 준비가 됐다고 봐지네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동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시의 공식적인 정책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6월에 6개월 동안 한 수요를 분석 중에 있어요. 장래 수요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손실금도 뽑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2월 중에는 꼭 통합환승할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용이 더 진전되고 마무리가 되는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용을 보면 요금수준 등 추진 시나리오별 관계기관 협의 방안 마련, 꾸준히 계속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구체화해서 저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최경자 위원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 모든 업무협의가 도하고 연계되네요. 기대가 큽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 운행 해 가지고 경전철 운행실태가 점검반 보면 의정부시청 의정부경전철, 인천교통공사, 그런데 이거 보면 안전점검 이게 관리소홀, 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지금 보면. 과장님 그렇죠. 재난 및 장애나 경전철 운행 중 불편사항, 안전시설 점검, 참 정말 다 빵점이에요. 우리가 의정부 경전철 그러면 뉴스 나오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지멘스 회사한테 보상을 우리가 신청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저희가 액션을 취해서 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SPC에서 두세 가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점검반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철도개념은 사실 서민이 타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해 가지고 철도 운송수송에 대한 거로 해야지만 첫째로 의정부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게 운영실태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멘스 독일회사가 줬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정말 작년 올해 쉽게 얘기해서 눈만 오면 스톱되고, 고통 받는 주민들, 또 의정부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모든 잘못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요. 지멘스한테, 그래서 이걸 철저히 준비를 하십시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먼저 그 쪽보다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 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그 쪽을 많이 지도감독을 해서 타 지역에서 보고 있는 고장 철이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참 좋은 전철이라는 식으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들어서 경전철 이용객이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2013년도 1일 협약인원이 85,589명인데 14.5%가 타고 있습니다. 13,500명에서 14,00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종전에 1,300원할 때 350원 이전에 동등하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렇지 않죠. 1,000여명 내지 1,500명은 늘었어요. 환승할인 11월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쭉 숫자가 12,500명, 14,00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늘었어요. 숫자는,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 기준에는 워낙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영일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작년 12월1일부터는 비슷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협약 대비해서는 14.5%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작년 12월31일까지는 79,000명이었고, 올해는 협약인원이 89,589명 2만 명 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전체적인 14.5% 정도 유지되는 거로 치면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늘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난번에 350원 했을 때와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오르긴 오른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할인체제 하기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12,500명, 그 다음에 11월 한 달 동안 3만 명 됐고요. 12월1일부터 13,000명, 14,000명 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경전철 내에 CCTV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일단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차량 자체가 지멘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지멘스에서는 CCTV 설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오작동 이런 거로
○안정자 위원장 오작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전철 내에 CCTV가 없어서 밤에 부녀자들 밤중에 탔을 때 취객들한테 방치돼 있고 등등 그런 거 때문에 경전철에 CCTV가 있어야 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거라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나 시에서 해야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정자 위원장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못 다는 거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거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경전철과에서 만약에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야 된다면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CCTV를 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지 우리시에서는 안 하는 거고,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안 해주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가장 기본적인 게 문제가 뭐냐하면요. 무인차량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기술이전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국내 어느 누구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럽에는 철도 내에 CCTV라는 게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걔네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신규 부분적으로 삽입이 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지는 최종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가 괜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선거 때 운동원들이 경전철을 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전단지를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천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경전철회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경전철 사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인천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왜 제가 CCTV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경전철 철도공사에 있는 관리자들이 선거운동원들을 잡아끌어 내렸어요. 경전철에서,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전철 내에 CCTV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이럴 때 CCTV가 있으면 잡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럴 경우 경전철에 정말 CCTV가 있다면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밤에 경전철이 시내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지 혼자 다니는데 부녀자들이 탔다가 그 시간이면 얼큰해서 취객들이 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CCTV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방비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경전철과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백석천에 대해서 지하대체주차장 조성 2개소 610면인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 하는데 150억에서 120억 정도 해서 300억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사업비 78억이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양쪽면을 다 하는데 78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주차장인데 그건 국비들여서 다 하는 것이고 2주차장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500억 이상이면 보조를 못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게 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시비부담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7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분명하게 공사차질이 나올 텐데 감당할 여력이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매년 20억 내지 30억해서 2015년까지 끝내야죠.
○이종화 위원 큰 문제입니다. 일반예산 200억 가지고 의정부 살림을 하는데 뻑하면 몇 십억 하니 큰일 났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나중에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이종화 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요. 기 투자액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78억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호원IC개설 연말에 2013년 본예산 설명 자료하고 오늘 보고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국비가 20억이 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간선도로 공사준공 사업완료가 2014년 내년이죠.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지금 계획상 2014년 12월인데 예산확보상 예측은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13년도에 예산이 제로인데.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이월사업비 가지고 하는 게 금년 6월까지 할 수 있고 LH에서 작년에 70억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 금년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억 정도 최소 100억 이상 확보하면
○이종화 위원 시비 150억을 어디서 끌어와요.
○도로과장 김종보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악화 일로에 놓인 의정부를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신흥로 대로 2-4호선이 어디까지죠?
○도로과장 김종보 의정부 서부역 광장에서부터 의료원 사거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토지보상은 다 나갔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올해 예산 60억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의료원부지 보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 성모병원자리 이런데는 보상이 됐는데 중간에 안 된 필지들이 있어서, 건물은 다 안 됐고요. 토지는 7-8필지 정도 안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올해 몇 월에 완공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장물 철거라든가 보상협의가 제일 관권인데 원만히 해결되면 일기도 봐야 되겠지만 9월 금년 안에는 끝날 건데요. 동절기 전에는 끝내야 될 거 같아서요.
○조남혁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호원IC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지금 현장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2015년 5월까지 돼 있는데 현장에서도 내년 말 개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올해 구조물 이런 건 다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한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 가도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잘 해 주십시오.
○안정자 위원장 올해 제설작업 하는데 염화칼슘 많이 확보해 놓으셨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2천 톤 이상 확보돼 있었는데요. 워낙 12월 1월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조금씩 구매는 3천 톤 이상 추가로 했는데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계약된 거는 싸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300톤 임대를 해 왔고, 올해 구입한 것 중에서 일부 들어와서 600톤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각 시가 염화칼슘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염화칼슘 통에 모래하고 흙만 넣어 놓고 그런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호원동에 난리 났으니까 올해는 염화칼슘 확보해 놓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물량 확보 됐느냐고 했더니 어느 공무원께서 계약을 했는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 과장님도 그러시네, 계약할 때는 싸게 계약했는데 지금 그러시는데 계약할 때 물량확보를 미리 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올해부터 구매방식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하도 문제되다 보니까 친환경제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하는 관계로 통보가 늦게 오는 통에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확보된 게 2,000톤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 12년도에 2년 치 쓰는 양을 저희가 다 썼거든요. 그렇게 많이 확보해 놨는데도.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2천 톤을 확보해 놨는데도 지금 몇 월인데 다 쓰고
○도로과장 김종보 그 후로 들어온 게 1천 톤 더 들어왔습니다. 3천 톤 정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올 겨울에 써야 되겠지만.
○안정자 위원장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으로 눈도 안 올 때 오고, 비도 안 올 때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을 확보를 많이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이라는 게 계약 당시와 나중에 물건이 달리고 물량이 달릴 때는 계약당시와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오점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계약할 때 물량을 2년치 다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2년치 다 나갈 정도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물량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염화칼슘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많이 사용하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보도가 훼손되고 그러는 것이 공중매체에서 나오고 언론에도 비쳐줬는데 금년에는 그렇다하고, 금년 동절기 지나서 내년거 확보할 때는 다른 대책은 세워 있어요?
만약에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하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도로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보도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제설제 중에서도 염화칼슘 보다는 공업용 소금이 더 친환경적인데 실제로 도로파손이나 최소화하려면 친환경제를 써야 되는데 친환경제가 일반 소금에 7,8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 톤 살 거를 100톤밖에 못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이 내리면 쌓이면 밀어내서 걷어내고 염화칼슘 최소화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조금만 길 미끄러우면 난리가 납니다. 염화칼슘 안 뿌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내 집 앞에 눈 치우고 쓸고 해서 염화칼슘 최소화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같은 때는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도 도로과에서 굉장히 힘드시고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그걸 구입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도로과장 김종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언론에 났는데 제설함 열어봤더니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들이 얼음으로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미리 동절기 올 때는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저도 보도 보고 현장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염화칼슘이 얼은 건 아니고요.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같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포대로 그대로 있는데 아무래도 모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얼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부다 모래는 비치를 안 하고 소금으로 포대로 비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금이나 모래나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돌아서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점검을 안 해 봤다는 증빙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수시로 점검해서 교환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방송이나 언론보도가 되면 결국 의정부시의 망신 아닙니까, 사전에 검사만 하면 되요.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공완식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