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7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
6.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7.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부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사정에 의하여 출타중이시므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5회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5일 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3일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 및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3년도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개정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동향을 보고 드리면 의장님께서는 의회회의규칙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7월6일 청가원을 제출하였으며, 조한영의원과 이창희 의원께서는 서울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좁은 회의실에서 3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3년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그리고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만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7월7일 임박한 7호선전철기지 지적고시를 앞두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3월26일 제20회 임시회에서 이창희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시정질의 이후에 건의문 채택을 통해서 노선연장 및 타당성 용역결과후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6일 제21회 임시회 중에 산.건위에서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류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회 임시회가 끝나고 4일만에 긴급을 요하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제22회 임시회를 열어서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3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5월8일 제23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노선연장 결정 및 타당성 용역결과후 의정부시장은 지적고시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이 결의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진일보한 면이 없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7월7일 내일 의정부시장이 지적고시를 하겠노라는 것을 어제 시의회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통과된 것을 지체없이 지적고시 해야 된다는 당연히 직무수행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의 의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의견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정부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시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의견개진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내일 지적고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이 지적고시를 타당성 용역결과후에 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일의 지적고시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시장의 의견을 분명히 듣도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이만수 김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의원으로부터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지적고시 이행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의회에서 타당성조사 이후에 지적고시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7월7일 최종단계인 지적고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을 사정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지적고시계획에따른 시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을 상정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 지적고시 절차 이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시민의 여망인 노선연장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3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가결된 후 임시회의시 채택하신 결의문과 용역결과 시민의 뜻대로 노선연장의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4월12일에서 5월17일까지 용역시행에 따른 자료를 교통개발 연구원과 한국 교통문제연구원으로부터 수집한바 있고, 5월 15일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2천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납부 받아 7월2일 교통개발연구원외 4개 학술연구기관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7월13일까지 용역입찰에 참가토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본 용역 과업지시에는 노선연장에 필요한 검토구간을 도봉산 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여 송산동까지로 하였으며,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손실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회비용도 산출토록 하여 용역결과 반드시 노선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추진 기간동안 수시로 진행과정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용역성과품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안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지구획계획을 대조 확인하여 착오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적고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의장단 일행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시어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6월28일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지적고시를 않음으로 인하여 도봉차량기지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조속히 고시해줄 것을 본인에게 요청한바 있으며
6월29일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님여러분과 간담회시 시장이 지적고시의 불가피성과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지적고시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상의 고충과 시의회의 양해를 바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된 지적고시용 도면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과 일치하므로 94년 12월30일까지 완공할 도봉차량기지 건설일정을 고려하고 8개월간에 타당성 조사용역 기간과 협의매수불응자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적고시를 연기할 수 없어 당초 계획으로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7월7일자로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이 계시다고 해서 의회의 의사정립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코자 하오니 조속히 의회의 확정된 의견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고시에 따른 문제에 따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부의장님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유보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이 지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까지라는 말의 뜻을 좀더 분석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만수 그러면 김경준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부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지적고시 문제는 7월15일 10시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회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니 시장께서는 약속한대로 지적고시를 유보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전준비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40분)
○부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심사보고와 총무위원회 발의로 93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였으나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조정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동 운영에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능률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 및 경기도공인조례의 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격중 계인폐지와 별지서식의 정비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93년 6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상 및 노점상 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던 융자금을 폐지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건전한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3년 5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당시 요보호 여성의 노후대책, 생활, 기금조성, 여성의 품위유지, 교육, 성병검진등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미군철수, 요보호여성 감소 등으로 설치당시 내용과 상이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억제와 엄격한 취득절차로 낭비를 방지하며 현장중계 민원용등 전산표준화 계획에 따른 행정장비의 보강과 도로증설 쓰레기 증가 등으로 청소차량 구입 및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사용불가품의 대체취득을 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14개품목 3억 343만4천원의 물품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신규취득대상중 정사진카메라 4대와 모사전송기 16대 휴대용 컴퓨터 3대를 대체취득 물품과 사업용 정수에 현미경 두 대를 삭감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동의요청시 예산과 관련이 되므로 추가동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수만 책정하고 취득은 못하여 비능률적인 것은 아닌가의 질의에 대해 정수가 책정되면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겠다는 답변과
청소차량의 활용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취득하기 바란다는데 대하여 아파트등 인구증가로 날로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김포매립지운송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4회 의회(임시회)폐회중 1993년 6월23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3년 6월23일부터 6월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 전원으로 반을 편성하여 9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사업장 및 당면사업 17건을 현지점검하기로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점검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점검목적은 93년도에 건설중인 사업장의 공사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부실시공 예방 및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중점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설계도서에 시공여부 및 계획대로 추진실적, 시민휴식공간 및 공원어린이놀이터의 시설관리실태, 하계방역계획 약품 및 장비활용상태, 수질검사의 적정여부, 기타 총무위원회 소관 당면사업 실태를 점검 확인한 결과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첫째. 공사장 입구의 세륜시설이 형식적이고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두 번째. 공사감독 공무원 1명이 청소년복지회관, 보건소 신축공사장에 감독을 겸임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며 여러곳을 감독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어서 공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세 번째.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열악한 환경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네 번째.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을 유지 및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다섯 번째. 하계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의 철저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심히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시당국에 시정 및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시처리요구사항은
1. 각종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하여 흙먼지가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할 것
2. 공사장마다 상주감독 공무원을 배치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신곡동 쓰레기매립장이 악취와 파리등 환경이 불결하며, 오수유입방지시설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정화 및 병원균 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할 것
4.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공원에 놀이기구 및 외등 울타리 기타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있으므로 전년 재수리 및 교체할 것
5. 어린이 놀이터 지반을 정지하고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조치할 것
6. 공원의 수목 및 잔디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어린이 놀이터 내 불법설치물 및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정비할 것
8. 하계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방역장비 고장이 많아 조속히 수리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할 것
9.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앞 공원용지를 동부파출소에서 확대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확히 확인후 원상 복구토록 할 것
건의사항 으로는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 관리하여 공원관리가 소홀하므로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 의정부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0분)
○부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이직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93년 7월1일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93년 4월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변경사항으로서 당초 부시장에서 건설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3년 5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그 동안 도축장을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었으나 동법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설치 당시의 내용과 상이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상 소, 말, 돼지, 양, 꿩, 닭, 오리 등은 도토장 또는 도계장에서 처리해야 함으로 도토장, 도계장에서 도축하는 동물에 대하여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인근 주택가 및 금오여중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축부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방역활동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93년 6월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86년 10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동일자로 동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으나 본 조례 제6조1항, 2항의 내용중 동개발위원회를 개정하지 못한 것을 개정조례 명칭과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3년 6월15일 이직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93연도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계획안을 93년 6월17일 제24회 의회(임시회) 의결을 받아 93년 6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5건에 대한 93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현지확인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으로는 수해에 대비한 공사장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부실공사 예방의 목적을 두고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로서는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적되었던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현지확인을 통한 동료의원님들의 부연의 말씀이 있었으며
특히 현지주민 관심고조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체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해당 동과 관련 부서의 현지감독 강화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건설공사장에서는 우기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사장에서는 감독소홀에 의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지역과 하자보수가 요망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일부아파트 공사장에서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례를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활동사항중 시정조치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조치코자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
1. 시일원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발생되는 기존 보도블럭 재활용방안강구
2.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수지내 협잡물 제거조치와 보성약국앞 도로침하 현상보수
3.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기초콘크리트 토사제거 및 우기대비 하수도 입구 토사제거조치
4. 호원동 10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타설부족 시공분 재시공
5.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보도블럭 침하지역 18개소 재시공
6.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벽산조합아파트 공사중간부분 저지대화 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조치
7. 신곡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벽산, 신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로 기존 주민불편사항 해소
8. 신곡동 청룡부락 간이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빠른시일내에 모터펌프 설치하여 침수예방 조치
9. 송산동 3통 하수도설치공사 하천상류지역 시공부분과 연결토록 하류지역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
10. 송산동 만가대 마을금고앞 소교량 횡단하는 통신케이블 호우시 유실방지조치
11. 송양교에서 송양국교간 통신케이블공사구간 침하현상 보수조치
12. 금신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부용천 제방 석축공사 골재(자갈)부족시공 부분 정산설계조치
13. 자금동 사무소앞 육교 및 보도블럭 침하현상 하자보수 조치
14. 가능1동 북부파출소 뒤 하수도교체공사 기종하수관 재활용 방안강구
15. 가능1동 23통 하수도교체공사시 맨홀 축소제작 7개소 설치사항 정산설계조치
16. 가능1동 하수도교체공사 흄관 하차시 엄복동 동상기념비앞 경계석 6개 및 흄관 입구 파손사항 원상복구 및 교체후 관로매설
17. 시민회관앞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설계시방서대로 모래깔지않은 부분정산감액 조치
18. 가능2동 새마을 금고앞 하수도 맨홀 파손사항 복구조치
19.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 저가계약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기초콘크리트 부분과 석축벽면 토사세척후 콘크리트타설
20. 가능3동 노인정 보수공사의 출입문과 창틀 교체시공 조치와 뒷편 담장시설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빗물받이등 배수구 설치
상기와 같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결과 심사보고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 속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상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24분 속개)
○부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4분)
○부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무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결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3일간에 걸친 협소하고 무더운 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셨던 이창희 간사님을 비롯한 6명의 동료예결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열과 성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향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관행적인 예산집행의 형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중앙정부 예산절감 지침이 지방행정의 특색을 무시한 일률적인 절감계획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절감계획이 요망됩니다.
2. 보훈회관 건립을 비롯한 일부 공사에 대한 예산액 계상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이유로 200%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시정을 촉구합니다.
3. 대단위 공사집행시 120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계상은 바람직하나 청소년회관 공사 같은 경우 계획과 시공일자가 회계연도가 바뀌었다고 인상하여 계상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망되며
4. 쓰레기 처리장 및 적환장 시설보수 예산은 토지지주 및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5. 청원경찰 동사무소 배치문제는 단속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본청과 합동으로 지도계몽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단속의 효율성이 미흡할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환원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6. 흥선지하도 안전진단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철도시설 안전진단과 병행하여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축석도로 절취면 보강공사는 공사의 주요도를 감안하여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이 요망되며
7. 안골진입로 공사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임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소와 협의 시비투자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바 이는 종합적인 주차장관리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요망됩니다.
9. 상수도 맨홀설치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비손실을 가져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이며, 앞으로는 일제정비 실시와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지역안배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총 규모 14,826,763,000원, 일반회계 4,517,742,000원, 특별회계 10,309,021,000원
계수조정 결과 증액사항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11,500,000원, 세출예산 총 삭감액 809,930,000원
일반회계 500,045,000원, 의회비 8,202,000원, 일반행정비 9,433,000원, 사회복지비 200,901,000원, 산업경제비 14,700,000원, 지역개발비 221,309,000원, 문화및체육비 45,500,000원
특별회계 309,885,000원
하수도사업 1,000,000원, 상수도사업 28,60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000,000원, 공영개발사업 166,000,000원, 주차장사업 105,276,000원
목별 삭감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존경하는 이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난 6월29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에 걸쳐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통과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료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면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조사와 확인을 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단속공무원인 청원경찰의 동사무소 배치문제는 일선행정 보강과 단속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본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단위에서 단속요령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제단속이나 합동 또는 특별단속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향후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148억원이 추가됨으로서 저희시의 총 예산규모는 1,815억원에 달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경기북부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감 못지 않게 기이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민의 여망과 신경제 계획에 부응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심의하시어 통과해주신 예산이 낭비적요인없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만수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협소한 회의실에서 8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출석의원 명단 |
| 이만수박창규한광희황선덕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상호 |
| 부시장 | 진종희 |
| 기획실장 | 김면익 |
| 총무국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 인 회 |
| 의 원 | 조 한 영 |
| 조 흔 구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