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유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유윤미입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총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가사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께서 가정에 중요한 일이 생기셔서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융자기준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한국은행 가중여신평균금리를 적용하던 융자금의 이율이 경기도 및 타 시군에 비해 높아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재정 융자기준 사전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융자금의 이율을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3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결과통보에 따라 기금을 통해 교부되는 자금도 보조금관리조례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용어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8조제1항4호에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연장을 삽입하였으며,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융자금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제11조에 융자기준을 정하여 신설 삽입하였으며, 제12조의 제목에서 예탁금의 이자를 융자금의 이자계산으로 변경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4조부터 19조까지로 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융자금의 이율이 기존 융자시점의 한국은행 가중여신평균금리를 적용하여 타 시군에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결과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을 통해 교부되는 자금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추가하여 기금의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1호에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4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안에서 현행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의2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2012년 11월 16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결과 통보에 의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2. 3. 14) 제7조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의 개정은 불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으므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채미정 씨 외 2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2년 11월 16일 부패영향평가의 일환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 중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몇 %로 하고 있나요. 이율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5.94%입니다.
○강은희 위원 인근 다른 시군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3.5%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높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 규모가 227억 원 정도 되는데, 운용하고 장기간 예치되는 것을 빼고 통합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각 계 기금에서 넘어온 기금의 운용수익을 위해서는 이율이 높아야지만 기금의 융자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른 회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계에서 융자해서 쓰기 때문에 이율이 적은 것이 유리하거든요.
○강은희 의원 저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창출과 기금을 창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정 쪽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을 기금을 통해서 보충적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좀 더 낮은 금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의정부 시민이 가치 있게 산다, 다양한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금리가 낮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보통 3.5%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정해 놨잖아요. 과장님이 개인적 어떤 소견, 담당과장으로서 양면으로 얘기를 하면 심의위원들은 어차피 그렇다면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서의 괴리가 있으니까 저는 보편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기금에 대한 금리를 봐 주시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금리 자체를 몇 %로 묶어놓는 것은. 왜냐 하면 금리를 다시 적용할 때 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위원회에서 정할 때 대부분 조례상 고정시켜 놓지 않고요.
○강은희 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해 주신 걸 보면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라고 단서가 되어 있잖아요. 항상 보면 시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준해서 또는 조금 상회한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 정도가 3.5% 수준입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다 픽스시킬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심의하시려면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적정할 그런 것들을 예시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권고안에 제척하고 기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저희 조례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회가 운영되는 각 조례별로. 사실 기피하고 회피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피를 스스로 회피할 경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기피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아닌 대상이 있을 수 있어서 각 계별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 정비 조례가 일반적이고 특별조례니까 그 조항을 따르고 만약에 위원회 운영 조례가 기피조항, 회피조항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조례들은 그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여쭤 보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항목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에 의거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준용하여, 동 조례 제7조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항목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로 제3조의2항 목 신설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제4조)과 발생억제 조항(제8조)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의 심각성에 따른 모든 객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 조항(제5, 6, 7조)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제9조제1항),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따른 시설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제12조제2항)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였고(제9조제5항)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제17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2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기에(2011.4.6)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납부필증 제작비용으로 5,000만원, 납부필증 거치대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후에는 납부필증 제작비용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고 부서협의에서도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재료 및 음식물의 생산·가공·유통·조리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하게 재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통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조 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같은 조 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정의하였고,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에 시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와 발생억제를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에 배출요령과 전용봉투,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에 대하여 정하고, 제15조와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용어가 바뀜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준칙안이 2010년 12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시행되어 즉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했으나, 제반 여건상 늦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시민들하고 너무 직접적이고 여러 가지 시정의 미관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진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 12월 27일 경기도에서 표준 준칙이 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실생활 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 시의 어떤 행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반여건상 늦게 개정되었다는 부분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2013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던 공동주택까지 전부다 시범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억제되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년간 조례 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북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정을 보면 필요한조례 제정도 드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됐거나 관련법이 바뀌었다거나 도 조례가 바뀌었거나 준칙안을 통보받아도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관계되는 것은 생활민원에서 1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소관에 조례가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쭉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모법이 바뀌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제정도 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조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안 하고 법에 있는 것도 안 하시니 일반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안 하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법이 살아야 되고 법치국가에서는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고쳐서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고요. 쭉 한 번 스크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조3호를 보면 다량배출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 접객사업장 면적을 종전에 125㎡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그렇습니다.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 위주로 본인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차원으로다 이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 완화되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아니죠. 더 강화시킨 겁니다.
○윤양식 위원 125㎡ 이상 하던 것을 완화시켜서 200㎡ 이상으로 올렸으니까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킨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법으로 시행한 이후로 전년도 반입량에 대비해서 약 0.5톤만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요.
○윤양식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125㎡까지 다 하다보면 관리대상인 식품접객업소가 과다하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00㎡ 이상으로 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현실인 방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면적을 늘려 가지고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을 적용했을 시에 약 37평 이상으로 했을 시에는 음식물 발생량이 약 21.5톤이 1일 발생이 되고 약 200㎡ 약 65.6평으로 했을 때는 발생량이 약 16.5톤으로 약 5톤 정도가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을 제명 자체에도 그렇지만 억제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재활용팀장 박기정 재활용팀장 박기정입니다.
125㎡에서 200㎡는 예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200㎡로 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하루 발생량이 125㎡를 포함할 때 21.5톤에서 200㎡로 하니까 완화가 되고 5톤 정도가 저희 시에서 수용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5톤은 민간사업 체계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완화되는 부분이 약 5톤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된 부분이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로 사업이 수행이 되면 거기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이 처음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강은희 위원 추경으로 처리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7,000만원은 현재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추후로 해마다 5,000만원씩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5,000만원은 스티커 제작비용이고요. 2,000만원은 거치대인데요. 거치대는 기존에 쓰던 걸로 하면 되고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평생학습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속에 시민들이 인식이 안 된다면.
시민들은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우리는 치우는 쪽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의 의식교육과 함께 이런 정책이 같이 가줘야지 결국 우리가 예산을 버리는 쪽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조례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위해서는 그밖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함께 연계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발생하는 걸 치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셨을 때는 이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량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이런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되 주요골자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그리고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어떻게 감량시킬까 인데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은 퇴비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정수준까지 가지 않아서 의정부 관내에는 퇴비를 배포하지 못하고 관외로 벗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관내에도 농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의식부터 바꾸는 작업들도 같이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양주에서 쓸 수 있는 퇴비면 의정부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미지를 개선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시 조례에 2조6호인가요. 거기에도 사료와 퇴비, 연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사료화 시키는 건 없죠? 그냥 개인 농가로 가져가는 개인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리고 연료로 쓰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크래커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연료를 만드는 거요. 우리 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퇴비화 시키는 게 우리 시에서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폐기물류 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만 우리 시로 재활용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바꿀 건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지1호 하고 2호를 보면 감량의무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서류양식을 제출하는 건가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별지1호 서식이 바뀐 사항은 예전에는 8번에 발생억제계획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생억제계획이 없고 그냥 무턱대고 발생되는 량을 얼마해서 저희한테 신고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계획까지 같이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도가 되나요? 목표양을 설정하셨잖아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발생억제계획대로 준수가 안 된다면 과태료부과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발생억제계획은 자발적인 참여인 거죠?
○재활용팀장 박기정 자발적 참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저희 시에서 사업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발생억제가 되도록 명시해 주는 건가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반발도 심하리라 생각하거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요. 수시로 지도점검 하셔서 연말에는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팀장 박기정 예.
○이은정 위원 별지2호에서 발생억제 실적과 자가 처리 실적이 있는데 자가 처리나 재활용 실적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자가 처리방법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감량기기 설치해 가지고.
○이은정 위원 재활용 실적은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위탁으로.
○이은정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개별로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곳이 있나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스스로 민간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은정 위원 기존에는 별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재활용팀장 박기정 예.
○이은정 위원 조례를 보면 금년도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업무가 늘어날 텐데요. 재정경제국장님 청소행정과는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서예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금년도에 예측해 보면서 조례 늦게나마 개정하신다는 거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올 한 해 기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윤양식 위원 17조를 보면 감량의무이행계약에 따라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청소행정과의 인력이 지금.
반기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죠?
○재활용팀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인원 확보 내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현재는 실무자하고 우리 팀만.
○윤양식 위원 불가하잖아요. 업소가 몇 개예요?
○재활용팀장 박기정 350개 정도됩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다면 실무자가 그것을 지도점검 하기에는.
왜 중요하느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화 시키고 정착화 시키려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필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 안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원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새로운 시책이 마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력 관리 부서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라도 이건 그 팀의 담당자 한 명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과에 지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풀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집행부의 직원들만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예를 들어서 가용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안 되면 사실 유명무실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오히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력부서가 진단할 때 이용하고요. 그때 까지는 저희가 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면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역으로 반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폐기물 발생억제에 따른 조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음식물을 배출하면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스템을 바꾸면서 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을 배출을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부담이 적게 들고 세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을 바꾸면서 금액을 더 올리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제 얘기는 이 조례 자체가 어불성설하다는 거죠. 조례는 이렇게 억제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된다 적게 내는 것을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해 놓고는 세수가 적다고 하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부담을 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는 너무 형식에 그치는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종량제의 기본취지가 자기가 사용한 만큼 배출한 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줘서 될 수 있는 한 억제를 시키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전체적인 조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사용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용한 만큼 부담을 더 지게 되는 발생 원인별로 부담이 더 가게 되는 것이 종량제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말도 맞는 부분인데요. 글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침이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늦어진 것은 최대한 우리가 기간을 두고서 준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금액 상향하는 부분도 자료가 올라왔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이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제도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마다 각 주택마다 변경되는 것들이 공지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과장님 별지로 주신 거 있죠? 3월부터 시행될 거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나오는 물가지고 자원화 시설하는 거요. 우리가 1안으로 가나요, 2안으로 가나요? 대륜하고 의정부시하고 MOU를 체결하면 2안으로 가는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2안으로 갑니다.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판매하는.
○강은희 위원 바이오가스가 메탄가스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2조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문제될 게 있는데요. 시행일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요.
신축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강제로 넣을 수 있는 규모의 건축일 경우에는 저희가 의안으로 조건을 제시할 거고요. 만약에 건축설계까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조건을.
○김재현 위원 심의 들어 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부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올해부터는 건축허가 나갈 때는 종량제에 따른 조건으로 저희가 의안 심의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 및 전용수거 시설함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12조제3항을 보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엔 건축심의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승인조건으로 시설설치를 요구하고요. 기존 공동주택이라든지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세입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변경이 되면 과태료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각 주민센터에다 홍보물을 넣든가 20세대 이상은 우편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청소행정과장 | 이회재 |
| 재활용팀장 | 박기정 |
| ○위 원 장 | 구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