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2.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10시06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빗물관리 시설 설치 및 권고와 개선권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제정하였습니다.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 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빗물관리 조례의 목적 및 시설별 정의,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설의 설치 개선 권고, 빗물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기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빗물관리정책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 지형특성 및 불투수 면적 증가로 극한 가뭄 위험 등에 대하여 빗물관리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법에는 없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등 광역시 10개 시군하고,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시설했을 때 권고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거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아직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의 재이용,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같은 경우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저류시설, 법에 시설이 많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거하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서 저류지 시설을 얼마 이상 규모로 해라,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 할 경우 논 밭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담수효과가 있었는데 택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물을 담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만큼 저류지 시설로 커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할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시설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빗물조례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물의 재이용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거는 물의 재이용시설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빗물관리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차이점이라는 거는 건축일 경우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시설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 있고, 빗물관리 조례는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일 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권고사항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왜 이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중화가 아니고요. 빗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수돗물에 대한 시설이고 저희는 재해에 관해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빗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시계획상에 설치하게 권고사항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개발, 민락동 2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방에 가장 중요한 핵심목표는 중심도시죠. 중심도시를 어떻게 빗물관리를 할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할 게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5,000㎡ 이상 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빗물관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기로는 빗물 관리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뒷골목에 하수관이 몇 미리나 묻혀 있어요. 하수관을 교체해 가지고 큰 하수관으로 집어 넣어야 빗물관리가 되는 거지, 옛날 하수관을 그대로 지탱하면서 빗물관리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냐 이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현재 하수관리는 하수도과에서 관망교체나 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관 교체하는데 돈이 한 두푼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킬 거예요.
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네들이 우리한테 지원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권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말로만 조례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경기도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요. 시에서 만들게 되면 국비 지원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비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조례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종화 위원 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인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8조를 보시면 물론 기존 시가지에 빗물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저류시설이라든가 침투시설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간도 없고, 다만 앞으로 8조에 나열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저류시설이라든가 침투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대로 안 돼 왔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여기에 접목이 돼서 시설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츰 빗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의 장래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해를 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지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당장 시급한 게 의정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해 가지고 뒷골목 하수관이 적어요. 빗물이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역류하는 게 바로 하수관이 좁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에서 배수구역별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시내 하고 있잖아요. 의정부1동,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는 거지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 법을 만들었다. 권고사항인데 그 법을 안 지켜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빗물관리 시스템을 안 만들어도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도 강제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단위 대상사업 하는데 비용증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제규정으로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법이라는 게 바로 시행되는 게 법이에요.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법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좌우지간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먼저 올라왔던 조례 심사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재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빗물이나 왔을 때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론은 비같은 게 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별 효율성이 없는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하수구 교체라든가 차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조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5조, 19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재해방지대책 같은 게 안 들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각종 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는 목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중요한 게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설치 및 권고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개선 권고 이런 것도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만들어봐야 실효도 없는 거 같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하고 용도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11조에 보면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21층 이상입니다. 10만㎡ 이상, 연면적,
○강세창 위원 어차피 권고하는 거 사업승인 대상 이상 건축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면 하게 돼 있다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류시설이,
○강세창 위원 사전승인 대상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인데 사업승인 대상건축물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20세대 이상 됐을 때 사업승인 받는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부터 집어 넣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권고하는 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강세창 위원 그것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고, 어차피 권고하는 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도 포함하면 안 되냐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대규모로 정한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취지상 너무 그 이하 것도 대상을 잡게 되면 물론 권고라는 게 강제는 아니지만 관에서 권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용증가가 많이 되는 문제가 우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큰 대형 사전대상 건축물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 소방방재청이라는데가 그 사람들 수준이 소방방재청 공무원들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예요. 그 사람들이 권고해서 한다는 게 웃기는데 사업승인 대상도 20세대 이상 말고, 1천세대 이상이라든가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소방방재청 이사람들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1층 이상 10만㎡ 이상 대규모로 한 거는 아는데 1천세대 이상만 되도 엄청나게 커요. 의정부같은데서 21층 이상 되고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의정부에 현재 몇 개 있어요?
단일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단일 건축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한 개도 없죠. 제가 볼 때 100년 50년 안에는 못 들어올 거 같은데,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앞날을 보고 10만㎡ 이상이면 3만 3천 평 짜리 단일 건물이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저는 트집 잡고 이런 거 보다도 실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 50년 100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경기도하고 광역시에도 준칙안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법을 만들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50년 이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면적 10만 ㎡ 되는 대지도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축으로 따지면 그런데 다른 국토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강세창 위원 다른 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전공분야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 만들 때 1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5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산을 깎아서 만드는 아파트같은 거 1,000세대만 되면 진짜 대단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아파트 같은 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강세창 위원 제 말은 현재 하나도 없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축으로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을 만들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정부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단 한가지 직원 열댓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회에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거예요. 방송에 관한 법 때문에, 그러니까 조항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난 다음에 정회 요청합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조례를 만들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야죠.
○조남혁 위원 그 지역 내에 모델 될 만한 게 있나요?
의정부에 없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침투시설이라든가, 저류시설은 대부분 큰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투시설은 침투통을 만든다든가, 측구라든가 트렌치, 투수성 포장,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이런 걸 하십시오. 공지가 있을 때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할 거는 하지만 그거 외에 포장을 주차장을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말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라, 보도블록을 해라 하고 권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빗물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4조 시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불확실해 지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특성이 가능1동 입석마을이라든가 녹양동, 민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시는데 있어서 물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 4조에 시책추진 안에 보시면 빗물을 저류함 빗물이 건기에 생활 농업 공업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명시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녹양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저류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락2지구에 2개소 정도의 저류시설을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물을 가둬 놨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가져간다든지 해서 그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2조 1항 2호에 있는 저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최경자 위원 전년도에 조금은 부족했던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에는 효자중학교하고 신세계역사 있죠.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학교같은 경우는 저류시설이 운동장에 비가 오게 되면 30센티 정도 담수할 수 있게 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신세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류시설을 할 수 있게 해서 빗물을 임시적으로 가둬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화장실 세정수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것은 수도과에서 중수도 이용을 해서 합니다.
저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빗물로 이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이 빈번해진 만큼 향후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의무대상 및 권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 건의 등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향후 피해저감계획에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현지조사 업무와 안 제6조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와 회의록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10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향후 피해저감계획에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지역본부장이 재난담당부서에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는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등 업무를 수행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 정부합동감사결과 통보에서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제정하도록 시정조치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등 협의회의 기능, 현지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협의회 회원의 경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재해경감대책 등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가 몇 번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11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시군들도 이제 막 시작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입장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타시군도 할 겁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고, 2012년도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10조에 보시면 경비지원, 1, 2, 3이 있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협의회 기능에 보시면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만 운영하는 겁니다. 피해 원인이라든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건지, 전문가 집단이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의 엔지니어링 대가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걸 다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 드리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재난이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요.
○이종화 위원 예비 대책에서 만들어 놓는 건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이런 비용은 일반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비비에서 쓰든, 일반예산에서 쓰든 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추상적인 예산은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것은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서 건축물에 재난이 난 거하고 다른 거고, 공공시설 난 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 수당, 여비, 수당은 참석수당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것은 하루에 근무할 때 7만원,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수당은 그렇지만 조사를 하려면 조사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재해가 어느 정도가 났는지를 판단해서 1억이 들겠다, 몇 천만원이 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항목에 대한 품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천만원이면 예산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심의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현장 나가서, 열흘을 한다 하면 열흘치에 대한 수당은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최고금액이 얼마고 최하금액이 얼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7만원에서 15만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지식 박사들이 와서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15만원 정도 기준 하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사람들 단가가 세거든요. 그 정도 준해서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경비지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 변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의정부 전체가 나는 게 아니고 의정부1동만 났다고 하면 그 면적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경자 위원 4조 협의회 기능 중에 협의회장이 국장께서 되시는 거잖아요. 3호에 대해서 1, 2호에 명시된 거 외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조사분석을 일반 용역을 준다든가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라 그런 뜻에서 명시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의 유연성을 두시고자 해서 한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4년 5월 31일 결정 고시 된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는 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시 병행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뉴타운사업이 취소됨으로써 별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사 및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충성아파트 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해제 요청이 있어 국책사업의 적극적 협조는 물론, 낙후된 지역의 효율적인 지역정비를 이루고자 충성아파트 지역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정부 도시 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능동 1-171일원 24,002㎡의 구 충성아파트 부지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몇 십년 동안 계속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결의문 채택해 가지고 구구절절 지난번부터 계속 올린 거예요. 의정부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물거품, 국방부에서 보이콧 났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나수곤 국방부라기보다는 71사단 관할지역이라,
○이종화 위원 어쨌든 국방부에요. 국방부까지 올라간 거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기네들은 관사에요, 병영시설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관사죠.
○이종화 위원 병영시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병영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병영시설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병영시설을 하고 관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필요할 때는 자기네들이 의정부에 손 내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장암지역 군사보호구역, 거기 군사보호시설이 어디 있어요. 기지창도 들어와 있고 다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데 막고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아시다시피 저희도 계속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의견서 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이종화 위원 만약에 의정부에서 거부행사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거부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국방부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물론 할 수는 없죠.
○이종화 위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듯이, 서로 상호간에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의정부를 바라보고, 의정부는 전혀 묶여 가지고 발전을 안 시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먼저 뉴타운사업에서는 제외된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처음부터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고도지구 해제는 뉴타운하고 같이 해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뉴타운이 자체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환원이 된 거죠.
○조남혁 위원 지금 이게 뉴타운이 해제돼 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가능이니 금의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제를 해 주시고, 용도제한도 최대한 풀어줘 가지고 그래야지 가능지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 쪽에 모든 새로 있는 아파트 브라운스톤이나 이런 데가 연계해서 같이 발전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가능 1, 2 재정비지역 여기도 해제가 안 됐는데 안골하고 평안운수 여기도 사업계획해 가지고 오면 해제가 돼야 될 거고,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고도지구 제한돼 있는 거는 해제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해제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시청 주변에서 중앙이 될 거에요. 백석천이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대로 하시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에 랜드마크가 되게, 그래서 주변이 다 살 수 있게,
○도시과장 나수곤 건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뉴타운에서 해제됐지만 주변지역 개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하나 잘 됨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땅 값이 워낙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이 됐는데도 국장님도 아실거예요. 전세 월세가 안 나가요. 들어오는 분들이 외부 유출되는 분들이 외국인도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극빈자들 그런 분들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그 분들도 살아야죠. 그런데 보니까 짐은 엄청 많아요. 좌우지간에,
그런데 조그만 가구로 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요소가 저해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발전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할 때 그 주위 반경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도시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변경결정 사유가 뉴타운 해제되면서 변경됐다는 고도지구 변경결정 사유가 됐다는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추진계획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까지도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뉴타운 추진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반 주민들도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시고는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가능3동 같은 경우는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단독 주택이라든가, 현재 오늘 의견청취로 올라온 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되어 진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이 패러다임 전환되는데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주 오래 전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뉴타운 추진했던 사항인데 무산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사항인데 이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평안운수하고 안골입구 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그런 여건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올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몇 세대죠?
○도시과장 나수곤 242세대입니다. 생기는 건 360세대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군인들이 더 입주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강세창 위원 민자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재건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로 수익을 잡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총 사업비를 민간에서 대서 짓고 30년 동안 임대료 주는 식으로 리스개념입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 안 도와주면 못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 고도지구가 해제가 안 되면 7층까지밖에 못 짓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다가 뉴타운이 환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사항이에요.
○강세창 위원 어차피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장암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게 있었는데 꼭 있어야 될 군사시설을 보호구역 할 필요가 없는 된 데도 계속 장암동을 묶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머리를 써 가지고 해제해라 그러면 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갈 수 없나?
시의회에서 부결을 놓을테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거를 가지고 건의안 낸 거를 지네들은 해제 안 시킨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해 주면 안 되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군 전체를 보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장암동지역 당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계속 요청을 했으나 안 해 주면서 병영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결을 하기는 조금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관리자체도 사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의정부가 6군단하고 수방사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암동은 수방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하부대 71사단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 차원의 2군수 지원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는 부대 자체는 다릅니다. 6군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시가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절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국방에 대한 현대화 시설 계획이 많이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행정상으로는 어렵지않나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시 시설완화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시적인 집단이 국방부 같아요. 하여간 도대체 장암동 군사시설 있을 게 뭐가 되냐고요.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견청취 해줘야 되요?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군인이 뭔데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해서 올렸는데 그냥 쓱 하나 서류 던져놓고 안 돼, 말이 안되지,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군하고 우리가 조건부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남혁 위원께서 장암동 해제 촉구를 했는데 다른데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거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해 주고, 의회에 이거는 허락해 달라는 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하는데는 다르지만 어차피 국방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의회에서 촉구한 거는 못 들은척 하고 이거는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물론 병영시설이 현대화 돼야죠. 충성아파트 지나가다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사실 조남혁 위원 말마따나 브라운스톤하고 너무 대조적이라 하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한 거는 무시하고 의회에 해 달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남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71사단장이 이번에 전역한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4월 쯤 되나봅니다.
○조남혁 위원 그 양반 마지막 선물로 해제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가막혀 죽겠어요. 이 양반들 보니까 국방부에서 회신 온 거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런 국방부가 어디있나, 성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너무 꽉 막혔기 때문에 최후로 한번 만나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문서화로 가 봐야 내가 봤을 때 큰 효력이 없으니까 그 양반 제대하니까, 또 사실 그렇잖아요. 장암동 가보더라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사시 싸우기도 좋을 거 같아요. 앞에 지형물이 있기 때문에 엄폐 은폐도 되고, 우리도 군대생활 다 했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가, 그 양반들,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그 많은 사람 자체가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군사시설로 해 가지고 , 지금 핵이라는 게 발전이 돼 가지고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시나리오 보세요. 걔네들이 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용산에 쏜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하고 미군 아주 핵심부를 하면 그 반경이 다 죽는다, 다 콩가루가 된다는 이 시기에 너무 우리가 보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장단하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또 해제돼야 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가 아니라 촉구를 해서 반드시 해제하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수방사령관 71사단장 시장님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보는 견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사단장이 보는 견해가 완화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야전부대장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선물이 쉽지는 않을 거 같고, 현재 사단장이 바뀌고 나면 다시 한번 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은 해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8미터 내지는 16미터를 완화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현재는 4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할 수 있는 4층 까지도 못짓는 군사시설로 막아놓기 때문에 완화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결국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해제와 관련해서 결국 군사시설 법하고 다른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하는데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긴밀히 다시 협조를 해서 장암동은 장암동대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집 하나 지으려해도 의정부에서 아무리 허가해주면 뭐합니까, 군대에서 동의 안하면 방 한칸도 고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의정부를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도로변은 혜택 받을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혜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제 시켜야 되요.
○강세창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아주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4.5미터죠. 이 사람들 생각을 플랙시블하게 해야 되는 게 전쟁나면 무슨 8층으로 지었다고 폭격 안 하겠습니까, 4.5미터 짜리만 골라서 폭격할 거야, 이거를 일단 먼저번에 조남혁 의원님도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실지로 제가 건축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하고 안정자 위원장님이 장암동 지역구라 저한테 강력하게 발언을 해 달라고 해서 두 분의 아이디어 가지고 발언을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어떤 전략전술을 갖고 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조남혁 위원도 선물이라고 했지만 군사작전 가지고 선물은 그렇고, 일단 이걸 조건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의원들이 소신껏 해 가지고 의견청취 부결은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하시잖아요.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민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 위원장 | 안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