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6일(화)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시33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강은희 의원으로 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노영일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선임 절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이 자치행정국으로 개편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개시 전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자치행정 및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와 사전조율 후 추천으로 내정하고 차후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7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원 노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개정해서 차후에는 원활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예비비에 대한 심사규정이 미비하여 규정을 명문화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과 1일 1차 회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으며, 의장선거 등 투표용지의 보관방법 등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회의 진행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가서의 제출시 회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회기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회기기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일 1차 회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안 제42조에서 투표지 보관 기간을 당해 임기에 한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투표지 공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에게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시41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 또는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및 의원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이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을 때 징계의 종류와 징계 결정사항을 위원회에서 문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출석정지 또한 위원회에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징계 대상자에게 심사결과 통보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위원장 윤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