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4.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유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유윤미입니다.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청장 대상에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직 민선시장을 포함시켜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우리 시 소속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사망한 때 그 장례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청장 적용범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 민선시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청장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중 시청장 대상여부 결정항목에 전직 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청장 대상을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외에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전직 시장에 대하여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직 시장에 대한 장제비는 공무 중 사망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영결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입주한 송산2동 민락 2지구 내 625세대의 용암마을 아파트와 1,161세대의 양지마을 아파트 등 총 1,786세대가 완공됨으로 이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고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중 송산2동 란의 낙양동 186-4번지 외 36필지에 용암마을 아파트의 신설로 기존 5통 2개 반을 7개 반으로, 6통 4개 반을 6개 반으로, 8통 2개 반을 9개 반으로 총 14개 반을 증가하는 사항이며, 낙양동 202-1번지 외 53필지에 양지마을 아파트의 신설로 42통부터 45통까지 4개 통을 신설하고 통 신설에 따른 3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의 사단장인 에드워드 카돈 소장과 미2사단의 공보참모인 조셉 스크로카 중령에게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2사단장인 에드워드 카돈 소장은 2011년 9월 부임한 이래 CRC 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 한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통하여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9.11테러 이후 12년 만에 개최된 6번의 부대개방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미군 장병들간 우호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미2사단 공보참모로 부임한 조셉 스크로카 중령은 의정부시와 미2사단을 대변하는 눈과 귀가 되어 미군관련 민원을 지휘부에 즉시 전파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입 장병들의 한국문화교육에 힘써 한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기 2인은 한·미 간 우호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역할과 협조가 기대되는 바, 제안설명 드린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그리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김옥자 외 3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에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직 민선시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 목적을 전·현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전직시장을 추가하며, 제8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전직 시장의 경우 장제비 지급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직시장에 대한 타 지역에 운영사례를 확인한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청장이나 시민장 등과 관련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22개 단체로 그 중 시청장과 관련하여 조례에 전직시장을 포함 시킨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장(葬)·시장(葬)에 관한 조례」에 전직 시장을 포함시킨 단체가 2개 단체(김천시, 진도군)가 있고, 시민장(葬)에 전직 시장을 포함 시킨 단체는 2개 단체(남해군,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청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 관련 조례에 전직 시장을 장례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도 자체 훈령으로 전·현직 공무원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청장 장례 적용범위 대상자에 전직 시장을 포함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른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시의원,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산2동의 관내인 민락2지구 내의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와 인구가 급증하므로 통·반 조정 및 신설로 지역 주민의 편익 제공과 효율적으로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별표 중 송산2동 란의 5통, 6통, 8통을 별지와 같이 하며, 송산2동 란의 41통 다음에 42통부터 45통까지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통·반의 조정 및 신설되는 송산2동은 민락2지구지역으로 용암마을에 아파트를 625세대를 신축하여 기존 3개 통에 대해 14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동의 양지마을에 1,161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4개 통과 3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한 미2사단장인 에드워드 카돈 소장과 공보참모인 조셉 스크로카 중령으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미2사단 송년음악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경기북부아동보호센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고, 신임 장병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친선 교류를 통하여 의정부시에 인적·물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한·미 양국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미 친선 및 우호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시청장 관련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론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타 시군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노만균 타 시군은 시청장이 아니고 시민장이라서 범위를 확대해 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어떤 정치적이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청장이라는 타이틀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면에는 타 시에서도 있습니다만 타이틀만 시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직 민선시장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1,0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래도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명예직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달리 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전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관선시장은 제외를 하고 민선시장은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홍 시장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절차에 의해서 해 드렸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큰 반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죠?
○총무과장 노만균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전·현직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하고 타 시를 보면 우리 시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시민장으로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서 민선시장님의 업적이라든가 공로로 해서 현직 공무원 수준에서 해 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실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20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직시장을 포함한 게 2개 단체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직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직이 끝나고 나면 물론 예우성격은 없지 않지만 그게 예우로서 맞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확대될 성향이 많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들도 충분히 선출직이다 표현했을 때 시의원들도 다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긋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세수가 넉넉하고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문제라든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의정부시와 비슷한 시청장을 하는 곳은 김천시나 진도군에서 전직시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더 확대된 시민장으로 한 시군이 22개 시군이나 됩니다. 우리가 걱정한 바와 같이 전직 시장님 중에서 민선 지탄을 받지 않고 진짜 시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던가 어떤 불명예스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시청장을 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이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국 위원님께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전직 민선 초대시장을 하신 홍남용 시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의 애향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시청장으로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전국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도 찾아봤는데 지원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해 드리고 인력, 차량만 지원해 드렸는데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럼 차제에 전국을 조사도 해 보고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마련하게 됐고요.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5조2호를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전직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시장을 하셨더라도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청장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을 때 가족장으로 하겠다라든지 다른 장을 원했을 때는 시청장을 안 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국은주 위원 5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3만 시민이 있는데 시정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전직시장이라는 표현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거나 그런 것 말고는 실은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아무튼 예우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장을 다 해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의를 일으킨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할 때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무지 많죠.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고요. 아무튼 시에서는 전 홍남용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회장을 할 때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배부를 했습니다만 국회에 긴급히 전화를 해서 국회장에 대한 규정을 거기서 받아서 보니까 국회장의 대상자도 전체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국회의장 직에 있던 분만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이 되고 민선시장이 결국 선출직이라고 해도 분명히 시정발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요. 단지 조례의 이름이 시청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민장이나 시장에 관한 조례로 가면 포괄적으로 넣는데 무리수가 없는데 이게 시청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토의견에서 보여준 것처럼 퇴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개정에 대한 요구는 동의할 수 있지만 향후에 나타날 예상된 문제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의 경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전국적으로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시청장이나 시민장으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장 조례는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사회적 정무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대상자 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장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하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범위는 축소가 되고 용어 자체 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청장으로 해서 전직으로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청장이든 시민장이 됐든 망인의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의 명예라는 거죠. 거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보조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명예이기 때문에 이 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특별한 경비지원이 없더라도 명예라는 거죠. 이 조례에 주된 것이 표방됐느냐를 고민해야죠. 자꾸 경비부분으로 간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명예에 대한 것,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부분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 1월에 의정부시청장 및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발의했던 게 시의회장도 같이 발의했었고요. 역시 시의회장에 관한 것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시민장이나 시장으로 명칭을 잡지 않고 시청장으로 잡았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군에 대해서 군민장도 비교해 봤을 때는 거기는 대상자가 명예시민이나 시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다거나 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나서 그런 분까지 예우차원에서 유족이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고 신청을 했었을 때 장례위원회나 장의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공적에 대한 것을 논의한 후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갔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 준하는 걸로 먼저 범위를 정했고요. 그리고 전직시장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도요.
민선시장님이 몇 분 안 계셨던 것도 있지만 시 예산이 1,000만원인 걸 감안하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추후 10년 동안이라도 발생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직도 아닌 전직까지 해 주는 것은 정서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 걱정한 끝에 뺐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민선시장님 중 한 분이 망인이 되셨는데요. 그때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아 그 범위까지 넣었으면 좀 더 예우해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5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전직 시장(단, 재직 중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비리가 없어도 혹시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진사퇴라든가 그런 부분. 임기를 다하였을 때라든가 조금 더 수정이 가해져서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금액이라는 것은 따져서도 안 되고 사실 또 하나 발의한 동기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었을 때 의정부시에도 역시 피해 갈 수 없었던 게 구제역이었고요. 저희 공무원 중 한 분이 구제역 관련해서 활동하시다 순직하셨어요. 그 분에 대해서 시청장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당부 드렸던 거 삽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내용 중에 퇴직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은정 위원 법률적으로 혹시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서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임기를 다한 그리고 현격한 공이 있고 임기를 다하였고 퇴직 후에도 어떤 형을 받지 않은 그런 대상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축소를 시키면서 엄정한 잣대일 수 있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장례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측면에서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장례비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4년 내지는 8년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왈가왈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예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면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시의원이 됐든 선출직들이 자기 명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더 잘해 달라는 의미 부여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식 위원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맞아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팩트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 판단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나름대로 저희가 숙고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심도 있는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심도 있는 결과인데 그 후에 우리가 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과 진실은 다른 내용이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했다면 진실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여기에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구구회 위원장 어떤 걸?
○윤양식 위원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투표한 사항이요?
○윤양식 위원 그렇죠.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 예전에도 단서를 넣은 적 있어요. 전반기 때 요청하셔 가지고 투표결과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수정안에 대한 그것까지 해 가지고 넣은 적 있어요. 예전에 모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넣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의 중에서 의견토론 중에서 질의 중에서 거수를 했거나 여기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팩트 부분이 삽입이 됩니다만 의견조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중에 투표를 했으면 그 부분이 삽입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회중 의견조정 시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삽입할 수는.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요.
○김재현 위원 전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왜 거기서 자릅니까?
○윤양식 위원 김재현 위원님 제가 질문을 시작해서 제가 마이크 켜놓고 지금 구 위원장님 하고 나하고 얘기중이에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의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재현 위원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설명 듣고 합시다.
○윤양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고 얘기하면 이 사항이 종료가 되는 거죠.
○김재현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었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발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서로간 다양한 의견을 내세웠고 물론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들어갔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거기에서 서로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자라고 됐고요. 그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를 지금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물론 서로가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록을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그러한 사항들이 심도 있는 검토결과라고 말을 맺지 않고 팩트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를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에요. 반대의견을 나쁘다고 한 사실이 없고요.
당연하죠. 논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맞죠. 절대로 반대의견이 나쁩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 그럴 수 있구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제 의견이에요.
○이은정 위원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보고 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위원님들께 물어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논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부위원장 보고 안에 투표결과에 대한 것도 넣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한 번 그 내용을 넣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없었던 적은 없고요. 6대 들어와서 전반기에도 이미 한 번 실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84년 제정돼 가지고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103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중에서 외국인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된 분으로서 명예시민 되신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몇 분정도 되시나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국내는 없고요. 일본이라든가 미국 해외에 계신.
○강은희 위원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면 증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시민의 날 때 초청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한테 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고인이 되셨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4∼5명 정도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100명 넘게 명예시민증서를 줬어요. 혹시 역으로 우리 한국분이 외국에 나가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죄송합니다만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받고 뒤에 예를 들어서 시민증서를 받은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또다른 활동 아니면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런 사항은 현재 파악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분들은 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덕망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부수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은 한 것이 보여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저는 명예시민증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한 텀을 가지고 시민증서가 안 나가다가 2001년, 2006년에 나가다 딱 끊어지고 이번 시장님이 되고 난 뒤에 2011년에 두 사람이 나가고 이번에 또 두 사람이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많이 나가는듯한 느낌 그러다보면 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명예시민증서라는 자체가 어떠한 상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상으로 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이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정말 명예시민증서를 줄 때는 정말로 고민을 해서 과연 진짜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의정부시장상을 주는 게 아니라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고 난 뒤에 2011년에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는 별 생각없이 해줬는데 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 봤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
조례는 너무나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증서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민증서를 준다고 하면 군대의 특성상 2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민증서를 받았다고 하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뒷받침 됐으면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직업군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가치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일을 하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사람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값진 시민증서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민증서를 줄 때 그냥 시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증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값진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민증서를 남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말씀 감사합니다.
1966년도부터해서 사단장이나 공보관으로 오면 보통 임기가 2년 정도됩니다. 2006년도까지 쭉 하다가 그동안 일부 정부적인 관계 때문에 이것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임기가 2년인데 1명 내지 2명 이번처럼 동시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앞으로도 국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시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 소장이나 중령이 와서 한마디로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고를 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장만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밑에 있는 미군들이 의정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고치는 것은 조사를 안 하고 그 사람의 업적만 세워준다는 것도 잘못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국내나 국제적으로 우리 군인도 사고를 칠 수 있고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제로 종료된 군사훈련도 종전 같으면 끝나면 2박3일 3박4일 부대원들 휴가를 줍니다. 이번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다 중지했습니다. 소파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거론하기에는.
○김재현 위원 저희도 군대에서 사병이 사고를 치거나 밑에 있는 보좌관이 사고를 치면 누가 사임을 합니까? 책임자가 사임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나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제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의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민증서를 주는 것은 좋은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줄 때는 명확하게 조사를 제대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2년 동안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의정부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도 좋지만 2년 동안 미군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의정부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줬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미군들은 싫어하는 단체는 이걸 왜 주냐 그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로 과장님께 보고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주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좋은 말씀인데요. 좀 더 대승적인 측면에서 일부 장병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미2사단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미8군에서도 정부에 대한 사과표명도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그 관계는 국제적인 윗선에서의 역할이고 또 말씀대로 미2사단장이 여기 와서 그동안 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요즘 남북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사항을 봤을 때 시민증을 드림으로써 사단장이 대한민국 의정부시에 대한 소속이라든가 사명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주한 미군이 많이 거주를 하고 미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명예시민증서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권리의무를 봤었을 때 특히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주한미군에 국한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이 계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고 공로가 현저하신 분들도 한 번 찾아볼 수 있으면 범위를 확대해서 주한미군에 국한되지 않게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의정부 전역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특히나 큰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수혜자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을 많이 하시지만 주한미군과 우리 시민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만약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명예시민이 의정부에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법적으로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도 그분한테는 시민의식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명예시민증서 드리고 그동안 공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의정부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증서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추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분명히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그 관계도 전수해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전달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조례관계도 손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위원 말씀 중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요. 우리 조례에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분이 한마디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원들이나 미군들이 의정부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증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명칭의 변경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이 준공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사업별로 위촉직 위원을 해당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의 3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 및 운영 후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기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변경되어 법령의 명칭 변경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의2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조의3에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2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제2조제4항에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11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으나,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발의의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규정이 많이 있으므로 두 조례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의 사항과 부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전 논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은정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 심사강화 및 의정부시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의회 동의시기를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정하였으며, 또한 동의를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 왔었을 때 그 부분하고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제12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이은정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5조제1항의 위원회 전체 구성인원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5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에서 교통건설국장, 사업별 담당소관 국·소장으로,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3명을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으로 구성 위원을 수정하였으며, 제9조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서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토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는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긴밀한 공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 기타부분은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은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3시4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조1항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위촉 시 장기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부패발생 가능성이 염두가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기할까 염려가 많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봤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도 현실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12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인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의정부에 이러한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고 거기 예산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지금 현재 센터는 없고요. 대안교육기관이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움터라고 할 수 있죠. 대안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은 추후 2015년에 롯데마트 앞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그때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전에는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임시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강은희 의원 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원래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각종 예산을 통해서 혁신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15개교에 정원이 18,579명이 됩니다. 그 중에 2.05%인 380명이 현재 학업중단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7,704명 되는 정원 속에 약 0.82% 146명 그렇게 해서 전체 한 530여명이 지금 학업중단에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이들이 대안학교로 가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꿈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꿈틀학교, 중학교 대안이 십대지기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가출청소년입니다.
결국 학업중단에 대한 대안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 사회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가 다양하게 된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양상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넣어졌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용으로는 저희가 지원받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의 문제로 상담이 요구되는 아이들은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현재 YMCA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7,416만원의 예산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이 탈북청소년이 아니고 가출청소년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실 제정하게 됐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2015년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동부 쪽에 유치를 해서 아마 시 단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이 참고가 된다면 위원님이 애정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꿈학교 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강은희 의원 예.
○국은주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꿈학교나 다른 꿈틀학교 등에 지원이 되나요?
○강은희 의원 현재는 이 조례가 없어서 거기는 미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인가된 시설로 간다면 저희가 지원도 가능한 특성으로 봐서 학업이 중단된 그런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믿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배움터를 지도감독 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5호를 넣었어요. 거기 4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이 부분은 센터배움터가 차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지면 지원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산도 받고.
○국은주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안교육센터에서 배움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성격이 맞냐고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다 넣는 게 어떻게 보면.
○강은희 의원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에 관한 것을 행정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지금 말씀드린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시가 이 센터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해서 관내 있는 3개 학교는 다 미인가로서 학부모들이 지정된 돈을 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50으로 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에 주고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은 조례가 돼서 의정부시가 대안교육센터를 만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서 예산이 지원받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지도, 감독, 평가 그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평가가 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따로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배움터를 지도, 감독, 평가하는 것을 넣는 다는 게.
○강은희 의원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조례를 근거로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교육에 관한 권한 물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왜냐하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거라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요.
그렇지만 대안교육에 관한 것은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권한밖에 있는 일을 대행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을 권한이양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의 지도감독을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시에서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민간에게 주면서 민간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는 것은.
○강은희 의원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자격이라든가 기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볼 때는 대안교육에 대한 이 센터가 생겼을 때 대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지금 있는 미인가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그 안에서 사고가 터지면 개입을 합니다만 지금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집행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공감하셨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개괄적,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철저를 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올 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5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의장 권한이 생겨 버리는 거거든요.
○강은희 의원 의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권이 아니고 기관으로 나갈 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다른 데는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장을 집어넣었어요. 의원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6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시도 하지 않습니까, 6호를 보면 운영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강은희 의원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대안교육지원센터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학교 밖 학부모가 있어야만 그들이 자기네의 자녀가 학업 중단된 학생의 학부모잖아요. 요구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학부모가 들어간 겁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맥락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보호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의견을 듣는 것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사람은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강은희 의원 한 가지 위원회를 소개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부시장, 시의원 한 명 있고 시설장에서도 민간·공립이 있고요. 학부모 대표 2명이 들어갑니다. 교사 대표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업 중단된 부모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자기네 자녀들에 대한 요구 해 줘야 될 부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떤 문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 부모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지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제 생각은 직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 분들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강은희 의원 조례 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를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은 혹시 시장의 책무가 빠질 수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되는 자의 대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것을 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게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견제시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으로 만약에 예산을 다룰 때는 거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투표를 못하거나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규칙다룰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의원 김재현 위원님의 의견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하고요.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예산은 아니고요. 주요하게 거의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넣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이 물론 안 다뤄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규칙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 위촉 후 장기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8조제1항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역할 중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 심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래서 만들어 져야 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조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조례도 있고요. 오히려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력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실은 이것을 만들게 된 가장 키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이은정 의원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씩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대한 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만 인구 고령화도 같이 상향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 공헌형 즉,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생계유지나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이나 시장 진입형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 예상됩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무지 많아요. 그런데서 종합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까지 다 내려주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고 특히나 의정부 같은 경우 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의정부가 노인 일자리사업 몇 군데나 하는지 아세요.
○이은정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7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개 기관입니다. 7개 기관들이 아무튼 정규적으로 모여서 이런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고 13조에 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선구매법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모든 각 시도에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적인 성향을 주는 것도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업에 종사하다 왔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민간취업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대상이어서 극히 제한된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 관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약 1,50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한 달에 급여가 실질적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민간취업으로 가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왜냐 하면 만약에 어르신이 아파트 아니면 일반건물 경비를 하실 때 보통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만 65세 미만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령자 취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되는 쪽으로 물론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은정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2012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7개 기관에서 수행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시장형, 인력파견형을 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니어클럽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인원도 203명이 민간분야에서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노인이라 함은 65세를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조건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64세도 이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가 18일에 끝났습니다만 수행기관 중 한 곳에서 19일에 의견을 주신 게 조금 뒤늦게 들어 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60세부터 소폭이지만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65세로 묶어놓으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하는 조건으로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는 의견이 들어 와서 지금 의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1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64,668명이고요. 65세부터라고 하면 46,222명이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은 1,400여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7개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회의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연계가 없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7조를 보면 구성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민간형 시장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종합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게 해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7개 기관으로 단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그 중에서 시장형, 인력 파견형들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대 2억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proposal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에 준하는 한 20만원에서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업 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취업이 아쉬울 것 같고요.
4조4항을 보면 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 단체라고 하면 그러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되는 거죠?
○이은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과장님 나중에 시행규칙에 제대로 명시돼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7조 구성 등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항1호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아까 애기한 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계속 공석이었을 때 부위원장이 2년 동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되는 건지 호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은정 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국장님이 계속 공석에 있으면 부위원장이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할지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위원장의 직무를 따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지금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국장인데 국장이 장기간 공석됐을 때 계속해서 부위원장이 업무수행 하는 게 가능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 조직상 국장이 장기적으로 공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중에라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이 계속 내가 위원장 할래 하고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위원회 운영상 그건 위원장이 부득하게 참석 못할 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대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이 공석이 되더라도 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은정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10조 회의부분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공석이 됐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만 7조의 구성내용을 보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실 분도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제7조 구성을 보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에 앉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배제하는 걸로 규칙에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넣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3명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활성화 시켜주고 거기에 보조해 준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다양한 법을 통해서 노인의 일자리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필요로 한데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 입법예고 중에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변동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이은정 의원 아까 잠시 설명 드렸는데요. 입법예고 18일까지였으나 19일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보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앞전에 윤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수당이 2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적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고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기 전에 지침에 따른 예외적인 참여기능까지 해서 만 60세부터 가능한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 2건이었나요?
○이은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1조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보급의 실질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주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1호의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며,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액 9,436만 5,000원에서 250만원을 감액한 9,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2일 통보된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 면제됨에 따라 종합감사 시 필요했던 장비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17억 5,181만 3,000원에서 1억 4,221만원을 증액하여 18억 9,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비 2,000만원 증액한 1억 7,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SNS 홍보운영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원 2명이 전보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도 2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2,590만원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제작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일반, 전문 거기에 따른 월별 우수, 올해의 우수, 기자명함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금 공개모집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 계획이 있어 가지고 1차 공개모집을 해서 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25명이 임명됐다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개모집할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 일반하고 전문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3명을 했는데요. 여행전문가 박준규씨 한 분하고요. 야생화 이명호 교감선생님 사진 전문가 해서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한 자료하고 25명 채용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매달 활동비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올리면 저희가 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것만 채택을 해서 일반인 경우는 3만원 2건해서 주는 거고요. 전문은 한 달에 2건 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달에 2건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가 어찌됐든 3명이에요. 전문가가 3명인데 2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눠도 두 사람밖에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면 누군가 한 사람은 못 받는 상황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뽑았다고 하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뽑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국은주 위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해 놓고는 지금 80∼90%가 인건비입니다.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올 연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뉴미디어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뉴미디어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 공보팀에서도 제가 왔을 때 팀장들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성과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2개 팀에 10명이지만 기존에 전통적인 홍보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스마트 매체 이런 것을 갖다 홍보기획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원을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대행을 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2013년 용역 인건비단가 기준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보과가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10명 중에 10명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인원은 다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SNS를 비롯해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홈피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다른 과에서 홈피를 수정한다고 그 예산도 실은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나름대로의 홍보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기에 1억이라는 예산을 인건비 쪽으로 들어온 게 약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적으로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공보과 직원들이 충분히 공보·홍보와 관련돼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번에 콘텐츠와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지만 그 이외 부족한 것들에 있어서 외부의 기자형태로 해서 이것을 또 활용하겠다는 일부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천여 공직자가 일을 해도 이러한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동료 국은주 위원하고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타 지자체 시정홍보 관련 용역 현황에서 경기도도 지금 얼마에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8,000만원 하고 9,500만원이 같은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곳도 지금 1억 8,000여만 원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 1개 시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거의 72%가 인건비 성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 집단이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게 추경에 요구되어야 돼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국도비 보조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강은희 위원 이게 불요불급인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도 그건 알지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제가 봐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홍보체계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 번 컨설팅을 받고자 해서.
○강은희 위원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홍보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뭐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많잖아요. 경기도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효율성이란 뭡니까?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여기 다른 지자체 부분을 내주셨어요. 물론 이들은 이미 in-put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1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억 꼭 다 필요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는 필요합니다.
○강은희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답을 주시지 마시고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할 겁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하게 지금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의정부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경기도 31개 공보 관련 직제 현황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지금 1담당관 2팀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인근을 예로 들어보면 수원이 1담당관 4팀 25명이에요. 성남이 1담당관 3팀 22명, 고양시가 21명, 부천시 5팀 22명, 용인시 16명, 안산 18명, 안양 18명, 남양주 12명 저희와 비슷한 어떤 시구군의 직제가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따져도 대 시민 비중을 따지면 거의 1등이죠. 제일 많을 거예요. 공무원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판단으로.
그렇다면 일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업무라든가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홍보가 미진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명이 할 수 있는 것과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께서 과로로 인해서 순직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라든가 잘 안됐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컨설팅해서 이러한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물론 공보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행히도 공보과에서 이런 컨설팅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직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보여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려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4쪽 사무관리비 시정 홍보료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이 1억 5,9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각 언론사하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각종 기획보도라든가 특집보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3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 관계는 제가.
○김재현 위원 전 과장님께서 홍보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 선이면 됩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1회 추경 때 무엇 때문에 부족한 지 2,000만원을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김재현 위원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2,000만원을 올렸어요. 이건 타당성 있게끔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린다면 의원들이 이거 까먹었겠지 빨리 올리자 해서 올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살펴서 보시고요. 시 승격 시정홍보 컨설팅 강화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종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더 정확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너무 인건비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인건비를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시 승격 50주년이고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서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예산은 올리기 전에는 아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비요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해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해서 다시 해 주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자료 1억 필요한 거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사업계획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필요성에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성은 어떤 맥락으로 넣으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다른 뜻은 아니고요. 홍보를 하면서도 지역 맛집이라든가 홍보하게 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팀이 새로 신설돼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늘고 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들이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협의 들어오실 때 지금 공모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했던 거 지금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 모집했었을 당시에는 재능기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채택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며칠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했다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모내신 거 의원들 책상에 미리 놔달라고 얘기 드렸죠.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으니까 논의하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조금 미흡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기자단 원고료하고 파워 블로그 활용하는 게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차이는 뭐예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큰 차이는 브랜드 검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의정부를 치면 참고자료에도 나타나지만 간략히 나오는데 타 시군 광명이라든가 여러 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 브랜드 홍보를요.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네이버하고 다음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음은 월 110만 원 정도, 네이버는 월 3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 가지고 9개월 잡다 보니까 그 차액이 큰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협의하실 때 포털사이트하고 블러그 보여주셨어요. 내용 면을 봤었을 때는 흡족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흡족한 건 사실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형태는 조금 그렇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사이 기다리지 못하고 추경하기도 전에 모집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이은정 위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주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기존 전통적 홍보매체인 신문방송보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 매체로 많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홍보기법이나 저희가 과업을 주면서 홍보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분석, 개선방안 등도 도출하지만 시에서 홍보하는 광고라든가 홍보시안개발까지 저희가 과업을 줄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팀이 신설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게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시해 주신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시정 홍보방안 강구 및 실행, 의정부 공감확산을 위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프로그램 송출 대부분이 이미 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지 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부터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컨설팅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요업무를 여기다 넣어 났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부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시안 제작관리 270만원은 뭔가요? 광고시안까지도 여기 서 다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서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명칭과 내용들이 약간씩 바뀌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정작 필요한 거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는 안 된 거지만요. 추경에 필요한 거였으면 필히 그런 절차적인 것은 명확하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애석하네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 신설된 팀을 갖고 하실 때 조금 더 실험정신 좀 발휘하셔서 내실과 경험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경험이 없으니까 외부업자의 도움이라도 빌겠다는 건데 알이 먼저 일지 닭이 먼저 일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끝나기 전에 모집안과 그 안에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같이 정리된 거 꼭 놔주세요. 그래야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9개월 동안 1억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좀 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성공적으로 갔다면 해마다 1억씩 요구해서 해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일단 시행을 해 보고서요.
○강은희 위원 공무원은 발령이 나잖아요. 결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억씩을 해마다 투입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컨설팅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재원이 적어지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공무원들이 자꾸 돌아가다 보면 해마다 공회전이잖아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초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접목하고 기법을 배우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목숨 걸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각 시군현황을 하셨잖아요. 경기도가 몇 년도부터 홍보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했는지,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비용, 해마다 진행되는 비용 등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꾸 목적을 얘기했던 것은 사업개요하고 추진방침하고 사업내용하고 다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자꾸 여쭤 보는 거고요. 혹시 무기계약직이나 전문인들을 차라리 고용하는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이것을 실시하셔야 돼요.
저도 혼동이 있었던 부분이 제목은 컨설팅이라서 끝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이것을 해야지 송출, 제작개발, 시안개발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아무리 포맷 모듈 툴을 갖고 있고 정리화 돼 있다 해도 계속 바뀌다 보면 또다시 이런 용역이나 외부업체에 다시 줘야 한다면 외부업체 인건비 주고 끝내기 보다는 차라리 고용을 몇 분 더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인 전문인을 갖고 공무원들 보직이 바뀌어도 전문인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해 보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말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726억 4,06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697억 8,992만 6,000원 보다 4.08% 증가된 28억 5,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민의식 사회조사 및 예비비 등 16억 8,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3억 1,6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 및 연구과제 추진,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등으로 9,0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 급식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촉각으로 보는 세상 운영비용 등으로 3억 8,7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 발급기 및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용으로 4,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비용으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억 9,5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녹양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이광식 녹양동장 이광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양동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녹양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계상액은 3억 9,55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7,272만 1,000원 보다 6.15% 증가된 2,28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구입비용 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양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주민센터 주차장 아스콘 공사 2,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준공이 언제쯤 났죠?
○호원1동장 하해운 2002년 1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2001년 7월 9일에 착공을 해서 2002년 1월 24일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바닥포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아스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1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곡1동 지구대 내부수리공사에 1,600여 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곡1동장 신성희 신곡지구대가 올 1월 3일에 의정부3동에 있는 세무서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곡지구대를 쓰겠다고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내부시설 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재현 위원 내부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요.
○신곡1동장 신성희 벽면 도색하고요. 바닥하고 LED등에 1,600만 원 정도 들고요. 접이식 의자, 컴퓨터라든가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것을 사용할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재현 위원 자금동장님 2층에 남자화장실 천장보수공사해서 65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작년에 지하하고 내부수리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지원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발생됐나요?
○자금동장 임종문 우기 때 이쪽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지하에 물이 다 찼어요. 그 공사를 한 거고 지금은 2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 거예요.
○김재현 위원 공사 부분해 가지고 그때 금액이 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두해 때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 발생이 된 건지요.
○자금동장 임종문 이번에 발생이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올라 왔기에.
○자금동장 임종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때 보수한 거고 이건 해빙이 되면서 2층에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걸 수리하려고 600여 만 원 올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시민들 불편 없도록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임종문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대부분 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주가 돼서 올라왔고 나머지 기타부분이 올라 왔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각 동주민센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감면혜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감면해 주는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강사가 다 하더라고요. 제가 강사 간담회를 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 어찌됐든 일반 사학원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해라 그런 취지인데 강사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감면 할인되는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를 강사가 부담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다음 예산에 이 부분은 절대로 강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강사가 감면되는 사람들 받고 싶어 하겠어요.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대접도 못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면대상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유공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할인되는 대상의 금액을 감수하는 게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제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 안 반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한 반이 이런 감면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강사에 비해서 똑같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반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역적으로 형평성이나 그런 게 다르겠네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아동들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아동은 당연히 거기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인 프로그램에서 많은 곳은 50%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다양한데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신곡2동 사무장님 증명기 발급기가 기존 예산이 2,340만원이었는데 3대 구입한 게 2,280만원이에요. 그래서 6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죠?
○신곡2동사무장 전정일 예.
○윤양식 위원 녹양동장님 그게 똑같은 증명기죠?
○녹양동장 이광식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신곡2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박스형으로 돼서.
○윤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녹양동장 이광식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 애초에 2,34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785만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15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 일괄 구입해서 6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785만원 예산세운 것도 1대를 샀을 때 하고 여러 대 구입했을 때 예산을 좀 더 감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에 필요한 것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옳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동별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좀 더 싸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저희는 관공서 생리를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괄구입을 하더라도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개 산다고 해서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녹양동장 이광식 회계법상 각 동에 징수관, 물품 구입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만약에 조달청 구입이 아니면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관공서는 거의 조달물품을 사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됐네요. 1,50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됐는데요. 대부분 입장식 행사에 거의 3분의 2를 거기에 투자하는 동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민들이 같이 두루두루 즐길 수 있게 각 동에서 과열되지 않게 국장님 잘 유지해 주시고 동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동주민센터가 민원인과 가장 먼저 만나는 최일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도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어떤 기타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꼭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물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동에서 즉시즉시 문제 있는 건 빨리 교체해 주세요. 라인은 길게 늘어섰는데, 열 번씩 지문찍다 안돼 가지고 결국 울화통 터져 가지고 또 주민센터 직원한테 하소연하고 감사청구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사이트 올리고 하는 일 발생할 때마다 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기계하고 사람은 빨리빨리 채워 주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221억 2,042만원에서 16억 8,977만원이 증가한 238억 1,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중 시정백서 등 우편발송 예산은 금년에 시정백서를 제작하지 않게 됨에 따라 70만 4,000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용역은 2012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시민의식 사회조사 시 우리 시 2013년 시민의식 사회조사를 포함시켜 병행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4,102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하였고, 사회조사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65억 8,548만 3,000원에서 17억 449만 4,000원이 증가한 82억 8,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용역 그때 당시에 4,000만원 예산 세워달라고 달달 볶더니 왜 감액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재작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민원시책은 시민봉사과 등 부서별로 한 걸 모아서 작년에 한 번 처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반용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또한 통계라든지 시정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점점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적 기법에 의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과관리에서 통계 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족도 조사는 좋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낭비되지 않게끔 하시고 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한참 논의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3년도 의정부시 시민의식 사회조사 2,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조사원 인건비 부분이 1,8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과관리에 있던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 4,100만원 계획했던 것을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 제공 쪽에 있는 예산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금액을 줄여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방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건비나 교육이나 기타 사무용품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원래는 용역비로 해서 용역업체에 4,000만원을 줘서 계약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결과물을 냈던 건데 그것이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의 제약이라든지 시정평가 받는데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 안 돼서 제약이 있어서 삭감을 4,000만원 하고 그것을 통계적 기법에 의한 사회의식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사원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조사원들도 영입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사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4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4명이라고 했는데 뽑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 안돼서 뽑지는 않았고요.
○김재현 위원 내정은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뽑을 수 없고요. 경기도 사회통계 조사할 때 병행해서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9월경에 실시합니다.
○김재현 위원 사무용품은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계작업실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했던 곳에서 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사무용품 부분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홍보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무용품하고 조사표 인쇄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필기도구하고 사무용품에 120만원 들어가고요.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통계에 대해서 홍보해야 응답률을 높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체계획 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시는데요. 주요평가 내용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경기도가 통계청에 의해서 한 것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투명행정 만족도 거의 시군단위의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평가매뉴얼을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민족도조사의 매뉴얼 중에서 성과지표 만족도조사는 뒤에 보니까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사내용에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실 내용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사항목 자체는 각 과에서 받아서 한 거고요. 경기도의 조사는 본예산서를 보시면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강은희 위원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지금껏 열심히 하셨지만 평가지표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지만 도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하다 보면 통계청 중심으로 하다보면 정확한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의 출발 자체가 정확한 통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중요한 자료로서 사회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시민의식 조사와 관련해서 작년도 5,000만원 들여서 한 번 했고요. 올해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깎아서 4,000만원 만드는 것에 있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이것을 깎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살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목을 달리해서 형태를 달리해서 사회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조사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조사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건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민의식 사회조사를 의정부에서 언제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민의식 사회조사는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처음 하는 거고요. 2012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하면서 결과물을 받아서 올해 평가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 기법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점수가 통계적 기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류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연초 보고회 후에 이 조사를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 시기에 도 통계청 부서나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기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바꾼 겁니다.
○국은주 위원 알기 쉬운 통계 책자가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통계파트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리고 통계자료가 의정부시에 계속 나오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 단위로만 하는 통계는 거의 없고 도 단위나 국가단위로 하는 통계만 있고.
○국은주 위원 도하고 국가 단위로 하는 통계자료는 우리가 줘서 거기에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예산을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시민의식 조사가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가 바뀐 몇 개월 작년말까지 해서 올 초에 그 자료가 나와서 제가 그 책자를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올해 또 한다고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니고 예산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려서 결국은 통과를 시켰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통계기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사람을 또 모집해서 사람의 인력가지고 직접조사, 면접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작년인가재작년에도 했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작년에 처음한 거고요. 그 전에는 민원은 시민봉사과, 공원 만족도 하면 해당 부서에서 각 계적으로 했던 거고 집합적으로 한 것은 작년에 처음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평가보고회를 하고 개선보고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세우고 올해 그것을 시행하고 올 말쯤에는 작년에 부진 나왔던 것이 어떻게 평가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다시 조사해야 환류하고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설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윗분의 생각도 있지만 실무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니다 정말 필요 없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중복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확하게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할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책정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변경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시민의식 사회조사라는 것은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도 되는 문제잖아요. 어떠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따라서 사업을 그 부서별로 종류별로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작년도에 만약에 60점 받았던 것이 뭣 때문에 60점 맞았다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계획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그해 사업을 하고 연말쯤 가서 그게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시민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국은주 위원 조사내용이 행정, 녹색, 복지, 문화, 산업경제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통계조사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 또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 이외에는 안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너무 필요이상의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시민의식 만족도조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인정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고 자꾸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해예산의 1% 이상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비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쓰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서 증액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반기 예산에 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경비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1%는 의무적인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1% 의무적인 건 아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증액만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비비에 쓸 수 있는 성질이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테면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재난이 발생된다든지 홍수, 대형 산불이 난다든지 그런데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용도 없이 1% 이상을 편성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의식 사회조사에 다시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내용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병행해서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에 대해서 만족을 얼마만큼 하고 불만족 하는데 불만족한 이유가 민원으로 예를 든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조사하는 항목 이외에 우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분야별로 통계부서만 경기도하고 그 시기에 조율을 해서 통계청에 통계승인번호를 따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업무계획해 주실 때 샘플링 조사를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경기도 통계청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틀립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나 통계기법 그 다음에 조사요령 이런 것만 통계청의 경기도 사회조사할 때 같이 할 뿐이지 통계조사 항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기법 자체만 하는 거고 중복은 안 되게 할 겁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시민의식 사회조사 하는 건 어떤 시장의 지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업무평가 하잖아요. 시군별로요. 업무 평가할 때 우리가 자체로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껏 해왔던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 통계담당부서나 통계청의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 평가에서 작년에 시행을 하고도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통계청에서는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 그게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죠. 그래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강은휘 위원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되죠. 그 설명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오해하고 맞물려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활용되는 줄 안다니까요. 순수하게 행정목적이면 그것을 분명하게 저희한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가장 큰 목적은 경기도의 통계청의 평가에서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이 각 분야별로 불편해 하고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만족 못하는지 하는 게 우선이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시군 평가할 때 점수 인정받으면 좋은데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인정 못 받아서 그걸 통계적 기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 전환이 될 때 그럴만한 당위적인 얘기를 우리한테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4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참석수당으로서 국고보조 200만원으로서 지난번 조례규정에 의해서 회의참석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포상금으로서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2억 2,232만 8,000원 삭감으로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로서 기존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행사실비보상금을 직제가 변경되면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행사실비보상금을 목만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지원금 해서 2,500만원 올라왔어요. 타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 자주 발생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각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는 인건비, 운영비 등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병전우회는 지금 차량이 3대 있습니다만 개인 사비로 자체적으로 10여년 전에 구입해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나 어떤 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재난이나 재해 있을 때 많은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에서 사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얘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인데, 해병대가 아닌 다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2,500만원 올라왔는데 차량은 어떤 걸로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스타렉스 15인승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스타렉스 15인승 새 차 가격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새 차 가격이 2,5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보시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있고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차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경광등 설치해서.
○김재현 위원 세트로 맞춰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왜냐 하면 그 단체에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전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차만 달랑 사주면 그분들이 자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자비 부담도 있어야죠.
○총무과장 노만균 우리가 시에서 이 단체에 전혀 주는 게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아는데 당연히 봉사단체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급해야죠. 처음으로 단체에다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을 차량만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다른 곳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도 다 내줘, 그 다음에 차량 경광등이나 다 세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차량 사주는 값이 2,500만원이고 나머지 그 부분 375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먼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스타렉스 15인승 차량가격이 2,3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조금 차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 50만원이라도 남으면 다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명자료 8쪽을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 보관실이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전 직원이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 국가기록원하고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현재 2001년도부터 새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현재 문서를 전혀 이관도 못하고 폐기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서버가 오버플로우할 그런 위기까지 왔어요. 왜나 하면 표준기록시스템이라는 것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시스템 명칭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같은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기존에 우리가 쌓아 놓은 모든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보존문서는 이관도 하고 폐기 승인을 받아야 폐기도 하는데 서버가 맞지 않아서 전혀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2001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서류보관은 5년 이상 보관하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자체가 정부하고 의정부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 안했다는 것은 13년 동안 보관만 하고 폐기물로 팔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걸 지금까지 왜 보관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니까 이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다보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9쪽 북한이탈주민 그게 국비로 200만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비율이 없다 보니까 국비로만 수행하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의정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기존에는 지침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8명이 의정부경찰서 보안계라든지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안정자 의원님이 의원발의도 해 주셔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지침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12명으로 의원님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대해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1년에 2번 하도록 해서 1회 7만원×14명 해서 진정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도 들어 보고 지원방안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우리가 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국도비 보조비율이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국비 달랑 200만원만 갖고 그분들 회의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녹양동이라든지 자금동 쪽에 저희 이탈주민도 있고요. 탈북청소년 25명이 하는 대안학교도 있고 저희 지역에 이걸 무시해서는 안돼요. 저는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발의됐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을 들어오셨지만 물론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겁니다.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그렇지만 미쳐 우리가 당초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필요한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갖고요.
저도 지금 동료 김재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정보에 대한 게 이걸 왜 이제야 했는지 너무 우리 시정에 대해서요. 예산이 5억 이상이 요구돼서가 아니라 이런 건 빨리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예산요구가 됐는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좌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을까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적으로 실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어필을 못해서 추경까지 오게 돼서.
○강은희 위원 이제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관리하셨다가 연말에 요구를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5억 이상이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오는데 누구나 봐도 의아하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순히 협의회 수당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맥락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들을 총무과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위원회를 하면서 더 확대해서 시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해서 총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7억 5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6억 1,433만원 보다 9,080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연구발표회 개최 등 행정혁신위원회 회의 운영비 460만원과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과 조사연구 등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에 4,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1월 10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디자인정책팀의 명칭 및 소속변경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70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확인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의회의결이고 그 다음이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투표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회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결로 결정할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결에 원활도 기하고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부에서 통과가 돼야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가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초순이나 중순경쯤에는 어떤 내용에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결 또는 주민투표 둘중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김재현 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월말에서 5월 그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4월 중순경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장이든 추진위원이든 의회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고 또 단체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고 중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중복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시에 각각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 홍남용 시장님 계실 때 원기영 전 도의원님 하고 공동대표를 하셨고 그렇게만 되어 있었지 하부조직이라든지 실질적인 통합추진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의 폭이 동력이 전달되지도 않고 일부만 그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통합방침은 주민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기하고 단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대상회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녔던 거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완비가 됐습니다. 동두천시가 내일 발대식을 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우리시도 나름대로 발대식을 열어서 그분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형을 갖출 걸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역을 줄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조금한데 하게 되면 신뢰성이라든지 떨어집니다. 한국갤럽연구소라든지 유수의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안 51페이지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 보고서 제작,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전부다 조정을 해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셨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 의원들이 2013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하십시오. 같이 의견조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의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그렇게 조정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행정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을.
○김재현 위원 3개월만에 변화가 됐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찬 미니포럼이 신설이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것을 그냥 놔두다 보면 사장되지 않습니까? 사장시키지 않고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연구자들과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의 정책 실무자들 그렇게 해서 포럼을 해서 실제로 그 정책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때에는 생각지 못한 과외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도 있어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 진짜 훌륭한 분들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지역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해서 조언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같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건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맞습니다. 새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부족한 거 예산이 올라오는 건 좋아요. 너무 뻔한 모습을 보여 주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고요.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과제 몇 건이고 내용이 없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올라온 거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산출내역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비 250만원 4개 분과 1,000만원씩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없어요. 당연직 위원들은요. 그렇죠? 당연직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고 있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일반위원회는 그런데요. 이건 조례에서 정한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수당을 안 드리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이건 조찬 포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워크숍 및 발표회해 가지고 1,300만원 해서 1식이에요. 아니 워크숍 및 발표회 하는데 구체적인내용이 없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산부기를 간단히 설명 드리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깎였던 부분을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다고 저는 판단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다음에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주문을 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전문가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연구용역 따로 주고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연구과제 따로 내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낭비가 많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조찬모임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참 안타까운 게 스터디, 서로간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의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이러한 조찬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 시군통합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 있고요. 예산과에서 시민의식 사회조사를 한다고 2,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짜 거기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정혁신위원회의 예산을 줄이면서 이것이 그쪽에 가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내실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린 것은 위원님이생각하신 것처럼 행정혁신위원회가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미래 트렌드 전략 과제를 줘서 그걸 연구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걸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혁신위원들한테 안배해서 분야별로 과제로 줬을 경우에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결과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행정혁신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행정혁신위원회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에 따른 것을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혁신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하는 조례가 됐잖아요.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3번 나갔어요. 조찬 모임 1번 가고 정기모임 2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많이 부과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혁신위원회 과제로 연구하려던 것이 몇 가지 팀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증가됐잖아요. 되게 당혹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시 승격 50주년까지 우리더러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 분과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줘 가지고 김재현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당초에 요구됐던 것에 있어서 거의 다 감액했던 내용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요구는 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설명을 사전에 주셨어야 돼요. 연구과제가 당초에 지정된 과제에서 몇 가지가 증가됐다면 당연히 연구과제에 대한 수당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는 왜 안타깝냐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3.3%로 떨어지고 써야 될 돈은 많고 금년 시 승격 50주년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존과제 22개고 신규과제 8개로 압축을 해 버렸잖아요. 기존 하시던 사업에 그냥 시 승격 50주년만 붙이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50주년 기념은 8개예요. 새롭게 하는 건 그러면 저희들의 뜻이 이런 것으로서 가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증액요구가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말고 이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김재현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맥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에 있으면서 조찬 미니포럼을 한번 참석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조찬 미니포럼에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있는 기타 위원회의 정기회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더 활발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갔었을 때 저희가 1시간 30분이 되도록 끝내지 못하고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기회의는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들은 서로 공유하기가 힘들었는데 미니포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실은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 4명이 그쪽에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공교롭게 그 시간이 부족해서 2시간 정도를 하고 왔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찬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까 그랬는데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참가해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짜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의 부적절성 그 다음에 과다책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실 있게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봐주십사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적했던 당부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 트랜드라는 어떤 과제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를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찬 미니포럼의 경우 정기 모임이 아닌 경우 참석수당이 책정된 겁니까, 동일합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동일합니다.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군통합 주민의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의정부시는 대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앞장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들과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여론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지 못하는 경우인데 지금 주민의견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3개 시에 있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다 공통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저희가 3개시의 공통으로 동의를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결을 하시기 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에 대해서는 그 시의 통합추진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은정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과거에는 저희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의정부시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양주나 동두천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발언하시겠다는 것도 조금 미루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폈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의 동향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먼저 추진해서 나가겠다는 적극성으로 입장이 바뀐 거네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쭉 견지해온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내일 토요일에 동두천에서 찬성 쪽에서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동두천에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찬성 쪽에서는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붙이다 보니까 민-민 갈등이 벌써 생겼어요. 그런 입장에서 양주는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따져 봤을 때 4월 중순 이전에는 행안부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라 보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소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 시점이후부터 6월이 지나면 사실상 무산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의정부시통합추진위원회 그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대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찬성을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보다 효율성 있는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표본조사 실시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부터 해놔야 돼요.
저희가 기존에 1∼2년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는 하지만 요새 많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시민들이 모르는 전화가 와서 그냥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하면 매번 끊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 번에서 오는 전화번호는 꼭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 조사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의회의결로 나가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근거로 해도 만약에 여론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확산해 주는 것은 지자체 몫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만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 구정 때부터 시작해서 CGV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는 영화관에 30초 홍보동영상을 돌렸고요. 3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 래핑광고를 하는데 보시면 동두천·양주·의정부·서울까지 가는 또 의정부까지 오는 3개시를 경유하는 노선에다 저희가 다 붙였습니다. 통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시장님 업무보고 때 각 동마다 사전에 홍보동영상 7분짜리를 돌렸고 택시 정류장에 설치를 해 놨고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4월 중순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함과 아울러서 언론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은정 위원 조건반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인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 버리거나 그냥 1번 2번 번갈아가면서 그냥 누르고 끝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반사가 제일 무서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건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는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할 것 같고요.
지난 번 본예산 때 시군통합 주민투표 홍보물 제작비로 9,600만원 원래는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3,200만원이 삭감되고 9,600만원이 세워 졌어요.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홍보물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홍보물이거든요. 주민투표가 시작이 된다면 의원님들 선거 때 공보 넣듯이 그런 식의 홍보물을 전 세대에 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양식 위원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네요. 스탠바이 돼 가지고 있는.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데 만약에 시에서 뭔가 우리는 찬성하는 분위기로 갔었을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비가 나는 그런 부분의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언론의 특성상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의 시민단체로부터의 어떤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각 3개 시 거기에 통합범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 3명씩 다 있는데.
○윤양식 위원 그건 아는데, 극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산은 저희 거지만 명의는 추진위원회 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관주도는 아니다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저쪽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거나 지자체 별로 사실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쪽에서도 당연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반대하시지만 다른 데는 반대하는 형식도 통합 찬성쪽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상 보이는 건.
○윤양식 위원 형식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윤양식 위원 어떻게 보면 관주도다 하는 것들이 결국 말이 안 맞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럴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주도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논란의 소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나서서 하면 인구 많은 의정부가 인구적은 곳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지원은 하지만 겉으로는 나서지 않고 또 의정부시가 그렇게 3개 시를 통해서 먼저 나서지 않고 동두천이라든지 양주에서 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이번에 주민의견 조사 갤럽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아니죠. 주민투표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돕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는 이루어져야죠.
○자치행정국중 한봉기 거꾸로 주민투표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목적으로 간다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부담없이 이 여론에 의해서 편승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주민투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은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방에서. 전 과장님하고 아이컨택을 하고 싶어요. 제 말이 맞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나머지 예산은 주민투표를 안 하게 되면 안 쓰게 되고 현재 스탠바이로 놔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가까운 추경에 삭감 조치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아직 단체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김재현 위원 신세계백화점 극장에서 영화상영할 때 방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비는 누가 줬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제작은 우리 예산으로 했죠.
○김재현 위원 그런데 계약은.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계약이란 말은 안 했고요. 그 명의를 의정부시 추진위원회로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김재현 위원 궁금한 게 예산 편성한 걸 반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우리가 막말로 그때 조례로 해서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한 비용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반대단체한테는 안해 줬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의정부에는 반대단체가 없으니까요.
○김재현 위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안 되는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법 자체 법 정신이 통합에 도움을 주고 촉진하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건데.
○김재현 위원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럼 찬성과 반대는 똑같이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예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아니죠.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반대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거지. 통합을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통합에 대해서 찬성은 하되 이 목적이 우리 시하고 다르면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김재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건 반대하고자 하는 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맞아야지 지원을 해 주죠.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반대한다면 그건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홍보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보고서 왜 시에서 도와줬어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어차피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와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게 당초예산에 지금 1,000만원이 있어요.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것이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정예산에서 쭉 보면 그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워크숍이 하나 있고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통합 관련 홍보비가 있고 어떤 예산속에 주민여론 조사로 가능한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연구개발비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하나의 용역을 줘야 되니까 여론조사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직접수행이 아니에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주민여론조사를 만약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은희 위원 행정신위원회에서 신흥대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 발표를 했어요. 일반행정 분과에 과장님 공보담당관 하실 때 그때 제가 뭘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의정부 시민은 통합하는 걸 다 원칙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밖에 통합의지를 같이 보여야 될 동두천이나 양주에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연구용역에 나와야지 아니 의정부 시민이 희망하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서 과연 거기 찬·반팀이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단체만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주민조사를 해도 나중에 우리가 흔쾌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전 그런 것도 고민합니다.
엊그제 지역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하는데 화두가 됐었어요. 통합에 대한 게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온 거랑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이 우리 관에서 공공연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통합이 되던 안 되던 간에 그게 선행되어야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0만원 가지고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창원에서 했던 갤럽연구소라든지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을 찾다 보니까 금액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이 국외연수로 인해 불참한 관계로 교육지원팀장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교육지원팀장 이종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1억 7,348만 6,000원에서 3억 8,794만 7,000원이 증가한 195만 6,14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시설 개선지원 관련 대응지원사업비 3억 6,76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학교급식 도비 예산액이 축소 조정 내시됨에 따라 5억 3,236만 2,000원의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지는 동화책인 촉각도서 만들기 사업비로 촉각으로 보는 세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손수레 제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손수레 교육 운영과 프로젝트 제반시설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 각각 880만 7,000원을 증액 및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69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도비가 당초에는 본예산 7억 3,600여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보조내시할 때 친환경 급식이라는 항목이 더 구분져 내시됐습니다. 당초에는 결식아동하고 학생급식 예산만 있었는데 친환경 급식이 내시되면서 그쪽으로 5억 3,600여만원이 더 추가돼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보조내시가 덜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대응지원사업은 50:50 아닙니까? 도비 반 시비 반 우리가 굳이 도비를 받지도 않는데 대응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시비로 계속 보충해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안해줄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건 그게 아니고요. 대응지원사업비가 3억 6,7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건 시비고 각 학교에서 이만큼 대응지원을 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따져보니까 먼저 12억 세워 가지고 4개 학교를 해줬고요. 3억 6,700만원을 가지면 2개 학교를 하반기에 또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50%를 학교에서 대응을 해올 겁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는 목을 세워서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12억 세울 때는 24억에 맞춰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50:5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재현 위원 이번에는 3억 6천을 지금 시비만 3억 6천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우리가 이번에 대응지원사업비를 1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급식비로 5억 3,000만원을 빼갔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대응지원사업비에서 나머지를 빼서 거기에 넣다 보니까 3억 6,700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데 이건 학교에서 대응을 해 와요. 50%에 대한 건. 10억을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빵구나니까.
○김재현 위원 급식비에서도 5억 3,000만원을 빼갔지 않았습니까, 도에서는 자꾸 시에다 지원을 안 해 주려는 입장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급식지원비에서 친환경 보조금으로 돌렸다니까요. 친환경 보조금으로 돌리면 우리는 급식지원으로 끼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데 친환경으로 돌려 버리면 그 차액만 지원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시군이 공동 대응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심각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당초예산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와서 이렇게 깎아 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시군이 공동 대응하자 그런 상태에 있어요.
○김재현 위원 이건 진짜 국장님이 챙기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깎아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래서 대응지원사업비를 깎은 거예요.
○김재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숙사 운영비 지원 7,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 1개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의정부에는 기숙사가 의정부고등학교만 있는데요.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는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0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도교육청 예산해서 38억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11년까지 적게는 1억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5,000만원까지 운영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보조금이 중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돼서 기숙사 이용 학생이 정원이 150명인데 한 100여명으로 떨어져 정상적 기숙사 운영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호소를 해오셨는데요. 38억원 들여 가지고 건립한 기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북부 인근 시군의 기숙사 지원현황을 알아 봤는데 8개 시군이 매칭지원 없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보충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고등학교가 의정부에서 중요한 학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을 기숙사 운영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도 솔직히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를 빛낸 학생들이 많아요. 선배님들도 많고 후배님들도 많은데 그런데 기숙사 운영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타 시군 비교해서 큰데는 크고 작은 곳은 작다 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과장님 대행으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100% 시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조정기간도 남았으니까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당초 1억 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기숙사생 학력향상 심화학습비가 1,400만원, 기숙사생 조식급식비 1,900만원, 기숙사 사감 및 사서 인건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육청 예산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내년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 우리 시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53쪽을 보면 희망손수레 프로젝트 제반시설비가 있어요. 삭감이 880만원이 됐다가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똑같이 올렸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희망손수레라고 해 가지고 당초 시설비로 1,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시설이 완료됐는데 한 60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잔액이 880만원이 남아서 저희가 희망손수레를 커피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따른 강사비하고 교육재료비를 행사운영비에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로 목을 잡았다가 그걸 지금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꿀 수가 있나요? 목간 변경이 되나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가능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대응지원사업 신청이 33개 학교가 들어왔잖아요. 부득이하게 예산상 2개 학교로 압축이 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정이 되면 몇 개 학교는 직접 가보시고 꼭 필요한 학교에 대응지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경기북부에서 의정부고등학교가 명문고다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38억 투자비도 했으니까 150명정도에서 100명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숙사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자부담하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현재는 24만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식비 3,800원은 별도입니다. 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32만원 정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고등학교는 꼭 의정부 학생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도 그렇고 너무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장이 고민해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사감 인건비가 제일 커요. 3,7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의 조식비 1,900만원, 학습비가 1,400만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저희가 혁신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품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전국적인 교육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면 괜찮지만 그런 한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각으로 보는 세상 이게 당초예산에서 안 됐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장애인 그런 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이 너무나 집중된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가요, 아니면 희망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바리스타 교육이 대중화 되어 있고 희망손수레 콘셉트에 맞는 교육이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주로 커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취약계층도 직업의 다양성도 꼭 하나로 해서 그것이 포화가 돼서 독립적으로 안 가고 문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다 내주고 기구도 해 주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월 100여 만원씩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것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꼭 하나로만 가지 마시고 그런 변화를 물론 욕구조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들이 일단 시작을 하면 발을 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분명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줄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번에 예산을 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검토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촉각으로 보는 세상 내용을 봤더니 실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홍보성 교육성 이벤트성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운영비 해 가지고 40만원×12차시×2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누가 주관을 해서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교사를 섭외해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교사를 섭외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것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가 40만원이에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국은주 위원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화책에다 점자를 넣어서 혹시나 시각장애인 어린이들도 만약에 동화책을 읽는데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것을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 물론 취지는 정 아니다 싶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뜬구름 없이 촉각으로 보는 세상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지.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촉각으로 보는 세상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예상을 할 때에는 저희 쪽에 어떤 의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한 1월정도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 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촉각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져 가지고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보통 글자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다 하면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감각을 익힐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 동아리 하나가 의정부에 있더라고요. 주차장 맞은 편 쪽에 거기 공간에서 전시회도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글자의 느낌이 아니고 모양을 느끼는 그런 촉각도서가 드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에 교육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1,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미 예산이 편성됐었던 사업들이고 이것은 새로이 저희가 어떤 특화사업 비슷하게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고 장애우의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구상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이 사업구상이 됐었더라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켰을 텐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촉각도서가 모양을 만져 가지고 느끼는 촉각도서가 있는데 그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것을 양성을 해서 시각 장애우들이 그것을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국은주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히 교육운영비에 96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단지 및 현수막 홍보비가 4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린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강사비 40만원이 어떻게 해서 40만원인지 잘 모르겠고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강사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강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십니다. 일종의 소모품들을 준비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고 강사님들이 알아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강사비가 약간 높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사비가 최소한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강사료가 책정되는 것들도 과한 부분인데 어떠한 측정치를 가지고 40만원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래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나와서 그게 과연 우리 시각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손수레 프로젝트를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남는다고 해서 교육재료비 70만원, 강사비가 20만원씩 3시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놨는데 너무 예산을 그냥 소모하기 위한 쓰기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나. 지금 기본적으로 희망손수레 프로젝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강사비, 교육재료비를 넣는 것은 뭐예요. 시설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세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꼭 필요한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을 받고 있죠?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국은주 위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추가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그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이 시설이 기이 완료돼 가지고 시설비를 가져다 행사운영비로 전환해서 목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뭐랄까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이 완료되고 해서 올해는 바리스타 양성하는 과정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기이 시설이 완료돼서 예정에는 다른 신곡실버문화센터하고 지금 신흥대학교가 바리스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쪽에다 이미 기계를 들여옴으로써 이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여건이 갖춰져서 올해 다시 바리스타 팀을 저희가 12명 정도 양성을 하려고 지금 전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은주 위원 전년도에 없는 희망손수레 교육운영비가 500만원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500만원의 제반시설비를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8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육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교육비로 쓰면서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인건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저희가 사업을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위탁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강사비라든가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아까 촉각도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사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까지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희망손수레사업은 저희가 기이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비전센터에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모든 것들을 무료개념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1만원, 2만원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지급되는 그러니까 강사료가 어떤 항목에 얼마씩 들어가고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각 항목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자부담은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합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비전센터하고 있는 학부모아카데미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전부 수강료를 받습니다. 물론 많이 받지는 않고 보통 1인 기준으로 학부모 1만원, 학생 1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저희 쪽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희망손수레 거기에서도 지금 자격요건이 교육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작년에 선발할 때 12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취약계층하고 다문화쪽하고 장애우쪽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바꿔 가지고 일반인도 조금 포함해 가지고 1:1씩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이은정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작년에는 자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부담시켰습니다.
○이은정 위원 금년도에 1:1로 취약계층과 일반인까지 집어 넣는다고 하면 그러면 수강료나 재료비가 달라지나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이은정 위원 취약계층도 1:1로 하신다고 하면 취약계층도 똑같은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일반인이랑?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아니요. 그건 차등으로 해 가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작년에 12명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교육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연계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12명이 수료해 가지고 8명은 바리스타 쪽은 100% 아니지만 그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셨고요. 지금 4명은 아까 장소 마련한 곳에 와서 바리스타를 더 숙지하면서 그걸 운영하고 다음에 2기 운영할 때는 보조강사로 쓸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왜냐 하면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아이들 데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교육으로 돌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촉각으로 보는 세상도 지금 취지는 좋은데요. 장애인 대상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요새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점자교육이라든가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는 음성으로 되고 점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 기반사항을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나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1 비율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아리는 몇 분이세요. 이 동아리에서 제안을 받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촉각도서를 보급하고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사업제안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아리는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한 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노원 쪽 하고 포천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의정부 쪽에서도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에서 저희 쪽하고 매칭이 된 상황입니다.
○이은정 위원 요새 유명한 드라마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이라서 거기서 촉각도서 만드는 거 자기가 점자로 글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배움을 받았을 때에는 재능기부와 동아리 활동까지 꾸준히 연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고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다 보니 귀찮네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럴 소지가 있어요. 요새 그 드라마가 갑자기 붐이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일단 취미삼아서 해보지 그랬다가 나중에 소강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취지는 좋네요. 촉각 이미지화 한다는 게.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들이 주로 대상이 되거든요. 강아지 모양을 만져 본다든지 다른 모양을 만져 본다든지 해서 그런 촉각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자형식 보다도 좀더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그런 학습 자료나 그런 교재들이 많아 졌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되 그리고 그분들이 확실하게 동아리활동이라 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활동을 하시면서 재능기부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대응지원사업도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지난번에 할 때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시에서 대응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적게 됐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춰 주세요 해서 추후 10억 더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불가피하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신을 할지는 몰랐지만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확보한 10억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50% 10억을 확실히 보조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다른 내용이 희망손수레 바리스타 교실이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 어원이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장애우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마사회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우리시가 포함이 됐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이게 한계성이 있잖아요. 많은 인원을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때 참여하지 못한 장애우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 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수요처에 대한 파악을 좀더 해 주시면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을 거기서부터 보셔서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대응지원사업비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50 몇 억 신청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다른 분야도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절실한 부분들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삭감해서 돈 빼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총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7억 9,997만 6,000원에서 4,9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능역과 의정부지방법원 무인발급기 교체구입비로 4,65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행정지도서비스, 여성인력운영 접수 프로그램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한 5억 정도 소요돼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올해 지금 하는 2,100만원에 대한 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 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에 2,100만원을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그게 있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본예산에는 50주년 기념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같이 들어갔었고요.
○김재현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그렇지 않고요. 그때 50주년이라는 명칭을 써서 했는데, 그건 그냥 서브페이지로 가고요. 현재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하고 떨어져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무리 봐도 맥락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몫은 열린 시장실, 문화관광 지도서비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홈피가 너무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SNS를 시작해서 공보과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주 메인은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주 메인은 홈페이지인데 보시다시피 되게 허접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딱 띄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직원연락처 하나 찾으려고 해도 무지 헤매고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공하신 분야인데 제대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잘되고 프로그램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시너지 좀 발휘할 수 있게 메인화면에 저희 모바일 의정부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희 블로그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아이콘 하나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지금 트위터가 있어서요.
○이은정 위원 트위터는 있는데 빨리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뉴미디어팀이나 공보과 하고는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다 시정에 관한 것들 여성친화도시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건데 예산 이제 와서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뒤쳐졌습니다. 비용은 비슷해도 지금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칭은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미래정책과장 | 정승우 |
| 시민봉사과장 | 김순덕 |
| 정보통신과장 | 김희정 |
| 의정부1동장 | 박종철 |
| 의정부2동장 | 유은희 |
| 의정부3동장 | 임영순 |
| 호원1동장 | 하해운 |
| 호원2동장 | 고진택 |
| 장암동장 | 이용호 |
| 신곡1동장 | 신성희 |
| 송산1동장 | 조현진 |
| 송산2동장 | 김성수 |
| 자금동장 | 임종문 |
| 가능1동장 | 이경재 |
| 가능2동장 | 유호석 |
| 가능3동장 | 손호민 |
| 녹양동장 | 이광식 |
| 교육지원팀장 | 이종태 |
| 평생교육팀장 | 박석호 |
| 신곡2동사무장 | 전정일 |
| ○서면답변 |
| 1. 행정혁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상세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