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청원)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청원)
(10시0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 강세창, 최경자 의원 소개를 통해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최경자 의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2일, 3월 19일,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26일까지 청원 1건, 조례안 1건의 의안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정신질환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 부족으로 지역사회보건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조기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예방, 조기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확보인력을 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학교, 비영리법인의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필요시 1회에 한해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 위탁운영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 제18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위원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및 보건사업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최경자 의원님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최경자 의원님 대신해서 집행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건강보건법이 언제 제정돼 가지고 언제 의정부에 지시가 내린 거죠?
1997년도죠. 16년 됐죠. 그 동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계약 현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이 이루어졌는데 97년부터 이루어진 위탁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긴 시간동안 위탁을 주고받았는데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의정부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입장인데 왜 시행을 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안일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보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넓게 하지 않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침이 아니고 내용이 틀리죠. 상위법에 지시 하달이 됐는데 의정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위법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직무유기가 다분한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이종화 위원 여기서 따지려는 게 아니고 내용이 부합된 내용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부칙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위법이다. 라는 것을 단정 지어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을 줬다는 것은 위법이다.
○최경자 위원 양해해 주시면 발의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연구하면서 살펴봤던 부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1년 단위로 보건소 업무가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고요. 2007년도에 재위탁 동의를 2006년도 1년 하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공개입찰 하거나 했을 때 전문성 있는 분야는 지역 내에서 의료원 한 군데만 응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특수분야이고 이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해 왔던 것이죠.
○이종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정부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될 입장인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한 사람이 입찰을 봤다, 두 사람이 입찰을 봤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늦게라도 제정이 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 타 지역 인근 시군에서도 비슷한 부칙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위탁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법이 먼저입니까, 사업이 먼저입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렸는데 이미 행해진 거는 이 조례에 따라 준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부칙에 선치 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돼있는데 다른 시군에 경기도 18개 시군이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과조치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이 먼저 입니까, 사업이 먼저입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사무도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재위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수탁자에게 위임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법을 늦게 만들었는데 이미 나간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정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청원)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경자의원의 소개로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를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설치를 위한 청원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 조합간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 및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담당 인원 충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으로는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주민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 시 매번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그 전에 주민들 간의 원만한 조정과 타협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주택법」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 청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3년 3월11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소개의원 강세창 의원, 최경자 의원께 제출되어 2013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담당 인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본 요구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택법」 제52조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구성 및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인원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최근 공동주택주민들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는 시점에서 주민들 간의 반목을 줄이고, 사법적 해결 이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원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시운영을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따라 상시 구성을 운영하게 돼 있고, 운영에 따른 담당공무원 인원 확충에 관한 사항은 최근 5년 내 의정부시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신청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제정 요구사항은 현재 의정부시 주택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상시 운영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 추천 의뢰 및 접수, 추천자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회 상시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최근 5년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충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설치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후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462억 9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48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8억 4,3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9,04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9억 6,7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억 7,483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4억 1,562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3,38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일반운영비 1,68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차량 운영비 35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200만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조림사업 6,532만원, 장미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각 각 증액 계상하였고, 추동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21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중앙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사업 3억 4,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소로3-700호선)개설사업 1억 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4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예비비 등으로 22억 7,48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등으로 1,680만원이 증액된 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52만원이 증액된 7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앙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보수공사 소로 3-700호선 개설공사로 3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5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6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의 택지판매수입으로 광역행정타운 2구역 업무용지 매출수익으로 16억 2,292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8,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28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주민공람공고나 이런 게 추가로 5개 정도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 수당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민 공람하는 게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구단위계획 라과디아 내 지구단위계획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반기에 5개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공람공고 하는 게 330만원씩 들거든요.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5개하고 라과디아 다 포함이 되나보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라과디아 북부 쪽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금오택지지구인가 2청사 앞에 올해가 10년째잖아요. 몇 월이 10년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5월 쯤 되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시다시피 그 쪽에 관광호텔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늘쯤이면 추경에서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께서 지구단위 변경을 빨리 해라, 지침인데 국토해양부 지침인데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시장께서 답변한 게 10년이 안 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10년이 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준비를 하려면 용역비라든가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일부 택지개발지구 내에 변경하는 것은 공람공고까지 끝난 상태로 하고 있고, 관광호텔 얘기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검토했던 거는 사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업지역 내에 관광호텔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를 우리만 특별히 제한한다는 자체가,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은 관광호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호텔이 모자라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러브호텔 정도의 규모뿐이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집행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를 했을 때 관광호텔이 될 수 있게 지구단위를 했는데 그걸 민원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꿔버린다면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10년 이후에는 변경될 수 있는 거를 토지주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변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10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개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세창 위원 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에도 건축심의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모 심의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관광호텔은 법적으로 관광호텔이지만 겨우 법 규정에 맞추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러브호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규모 있게 진짜로 관광호텔 다운 그런 호텔이 들어올 수 있게 지구단위를 했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 그거는 200미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져 가지고 호텔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7성급 호텔이면 너무 멋있어요. 조감도 봤을 때도, 불구하고 지나는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지나갈 때 이상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져 가지고 호텔도 못 짓게 됐어요. 대한항공 부지인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게 토지가 분할해서 매각을 우리 시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해 가지고 100년 20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0년이 됐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 자료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우리 시의원이 2명 들어가죠. 그 분들은 수당이 없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의원님들은 못 드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25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3명, 시의원 2명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집행부 공무원은 몇 분 안 되고 외부위원이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5명을 안 주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은 안 드리고 외부위원이 20명이거든요.
○노영일 위원 아주 못 주는 근거가 돼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노영일 위원 그리고 2회인데 1년에 2회밖에 안 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추가로 부족해서 2회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가 1년에 몇 회를 하게 돼 있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5번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월까지 몇 번 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올해는 한번 했고요. 계속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추경에 올릴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모자랄 거 같아서 1회 추경에 해야지 2회 추경에 하면 아닌 거 같아서 먼저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5회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1회밖에 안 했는데 2회를 더 올렸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이번에 공람공고 비용 추가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차량 운영비 본예산에 올라갔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고요. 차량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던 건데 작년 말에 나중에 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1년간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차량은 2014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올릴 예정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노영일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1,2,3월에는 불법행위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회계과에서 지원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해서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5억 8,000만원인데 지장물을 사는 겁니까, 매년 지장물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한꺼번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도로를 먼저 했고 올해는 주차장에 대해서 보상하고 조성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곡동 본둔야라고 보충대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노영일 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2개소인데 1,300㎡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상으로 몇 면 들어가는 건 없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건 계산해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바인데 홍보전단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제작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각 세대로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법행위 예방 측면에서 홍보전단을 만드시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북쪽에 도시계획은 언제쯤 할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본예산 세워 있는 상태고 발주가 끝나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역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끝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도로부지 확보하려면,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될지 봐야 될 거고, 되면 예산은 도로과에서 세우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세우죠?
○도시과장 나수곤 연말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내년에 힘들지 않아요, 예산 하는 게, 그 쪽에 도로 빨리 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필요하면 예산은 도로과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노영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정에서 늘은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횟수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횟수도 아직 한번밖에 안했다는데 얼마나 늘리기에 참석수당을,
○도시과장 나수곤 올해 다섯 번 돼 있는데 인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참석하면 나가는 게 더 되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한번밖에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번이 남았는데 앞으로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추경에 미리 세워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도 올해 해야 될 거는 본예산에서 모자라가지고 1회에서 하고 2회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또 하나는 의원들은 참석수당이 안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의원들이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법적으로 안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나가는 데는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전에는 드렸었는데 지금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당연직 하면서 위원님들을 활동비가 없었을 때는 드렸거든요. 활동비를 주면서 연봉으로 해서 주면서 당연직으로 된 부분은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그 소리를 오늘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시 검토를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질의할 때마다 옛날에는 의원들이 활동비가 안 나갔을 때는 드렸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안 주고 당연직으로 한다는 얘기를 수 백번도 더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데도 안 나가는 데가 일괄적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나가거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당연직으로 돼 있는 데는 안 드리고, 당연직이 안 돼 있는데 의원님이 참석하는 부분은 드리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거는 드리는 거고요.
○안정자 위원장 의원들이 어떻게 개인자격으로 나가요.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일관성이 없게 하기 때문에 아주 안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히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건데 피복비 나가잖아요. 도시과에서는 피복비를 어떻게 주시죠, 예를 들면 피복비를 그냥 현찰로 주시나요, 아니면 네파다 프로스펙스다 거기 가서 옷을 사 입어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는 물품을 사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물품을 사서 나눠주는 데가 있고, 지정을 해서 어디 가서 사 입어라 그러는데가 있고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냐하면 어떤 과는 프로스펙스면 프로스펙스, 네파면 네파 거기 가서 사 입어라 그러는데 그 집 물건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직원들이 가서 골라 입을 만한 물건이 없다고 했을 때 판매상과 직원간의 모종의 어떤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과의 직원 중에 매장에 사장을 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거기 가서 사 입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직원들이 가서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판매상을 입을 만한 어차피 주는 피복비인데 입을 만한 곳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424만 7,000원에서 8억 978만 2,000원으로 55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으로 2013년 1월13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과 도시디자인팀이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디자인정책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과 정원이 24명에서 21명으로 3명 축소되어 일반운영비 202만 5,000원과 국내여비 351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주거정비과장 임해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액 16억 4,822만 6,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52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1만 3,000원 감액한 1,113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경비 33만 8,000원을 감액한 371만 2,000원, 국내여비 117만원을 감액한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거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기정 59억 9,200만원에서 6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7,13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림사업에 6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보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2억 1,3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으로 1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겠죠.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웠는데 150%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장미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시청 정면에서 보이는 좌우측 잔디광장입니다. 백석천 복개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상부에 잔디로만 덮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식목행사를 하고자 하는 야외무대하고 설명 드린 미관광장, 직동공원, 예술의전당 이쪽 부분을 하나의 벨트로 해 가지고 특색 있는 장미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경전철과 연계하고 직동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의 미려함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미관을 높이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의정부에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 실정에 놓였는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타당성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공원에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양쪽에 장미공원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도 예산이나 장래나 주민편익, 주민 삶 이런 면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바라보고 주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광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보상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 그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장미공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큰 예산이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보상비 없이,
○이종화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들어가는 비용은 설계비 1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포함해 가지고 18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공원이라는 공원은 의정부에 시청 앞에 사람들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 보다는 조성했을 때 효과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 효과가 크더라도 옷 잘 입으면 뭐합니까, 배고픈데, 배고픈데 옷 잘 입으면 뭐해요. 배부터 불려야지.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잔디광장 평상시 어린이 날,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잔디광장에서 다 했잖아요.
만약에 장미공원을 조성한다면 몇 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한다고 쳐요. 말 그대로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삶의 질 향상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에 좋긴 좋은데 예산 문제란 얘기죠.
의정부 일반예산이 얼마나 남는 거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제가 알고 있어도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장미공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순천이나 이런데 보면 정원축제도 하고 곡성도 가 보셨지만 거기에도 공원이 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지 우리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는 자립도가 높고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괜찮죠. 여유가 있으니까, 의정부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꾸만 사업을 벌려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당연히 이것도 해야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공원에 투자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2억 1,600만원이고 증액 편성한 게 2억 1,3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12년도 4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이 아니고 2억 1,000만원 50%를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린이 공원인 당연히 리모델링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씩 올리면 몰라도 50% 60% 올려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어린이공원이 당초 2억 1,6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결정을 해 준 사하이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의정부그랜드호텔 앞에 어린이공원하고 녹양동에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녹양동 장미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거로 했고, 의정부 그랜드호텔 장미공원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고 중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고, 그런 공원은 테마를 줘 가지고 만남이나 아니면 어느 주제 거리를 넣어 가지고 문화의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혐오시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될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무리한 예산 증액이지만 그 점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에요. 반복되는 얘기에요. 예산 문제 때문에 부족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논하는 거지, 예산만 풍족하다면 논할 이유가 없어요. 몇 억 같은 거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정부에 다른데도 쓸 돈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죠. 7명인데 선임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도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100%가 참석이 안 되고 조금 7명을 참석수당을 했고요. 조례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재해대책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대한 위원 7명이 어디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역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위원은 전문가로 편성하고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신건화되고 사태가 나는 예상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취약지역 외 분도 전문가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추동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한다고 10억을 세워줬거든요. 이걸 언제 매입했어요? 121만원이 계약하고 남은 돈이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2월 초에 나갔고요. 공문 기안은 2월1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접수된 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4명이 접수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했고, 공원에 대한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 요구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그때그때 급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어요. 아직도 토지 매입할 게 많은데 언론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누가 특혜로 한 사람만 매입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산다고 공원으로 집행은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억을 예산 세워줬는데 모든 토지 가액이 저하되거든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 세워줬다고 10억이 121만원 빼 놓고 9억 얼마가 다 집행됐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지 않았느냐, 물론 땅을 사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1만평 중에서 그 사람한테 간 게 30%를 샀어요. 10억이니까 10억에 맞춰서 지분으로 사니까 가까이 해서 산 거니까 입찰차액같이 남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10억 예산을 다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번 제68회 식목일은 며칠에 계획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4월5일 10시부터 하는 거로 시청 앞에 야외무대 주변으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번 행사는 장소는 거기서 하고 100만 그루에 관계돼서 철쭉을 심을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야외무대에서 경전철이 있고 시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야외무대로 보면 주변이 휑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됩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연계하고 주민과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야외무대를 하나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식목행사를 기존에 단순행사가 아닌 정말로 나무를 심는 이런 행사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스트로크 잣나무 파랗게 된 게 포인트로 해 가지고 야외무대에서 봤을 때 아늑함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안정감이나 미려함으로 이거는 전문식재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단순 식재할 수 있는 섹터별로 그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철쭉을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야외무대는 물론 주민참여 그 다음에 스트로크 잣나무는 금오지구에 현재 많이 밀집된 거에서 솎아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뜻에서,
꽃은 철쭉하고 나무는 자작나무하고 스트로크 잣나무, 그래서 이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심는 거는 우리 시화인 철쭉을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철쭉은 시기적으로 그때 지나면 꽃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1년 내내 하면 꽃에 시민이 늘 즐길 수 있는 품목이 돼야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이 부분이 철쭉이 시화이고 철쭉 외에 푸른 부분이 지고 나면 연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밀접할 수 있는 수종을 심고, 그래서 철쭉이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미관광장에 아까 한다는 장미는 5월부터 펴 가지고 관리만 잘 하면 10월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야외음악당, 미관광장, 직동공원하고 어우러지면 하나의 명소가 될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좋은데 우리가 철쭉이 시화가 맞긴 맞는데 꽃 피는 시기가 길지 않다는 얘기에요. 꽃이 지면 오히려 모양이 더 보기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늘 공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 보고 즐길 수 있고 그런 꽃이 오래 장기간 갈 수 있는 품종을 식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만 5,000그루 예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3만 4,000주입니다.
○최경자 위원 조림사업하고 장미공원에서 지금 식재하겠다는 게 거의 꽃하고 관련된 거예요. 식목일 행사 하겠다는 게 철쭉이라는 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철쭉은 5월부터 6월에 활짝 피거든요. 철쭉만 지고 나면 또 다른 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변으로 벚나무나 스트로크 잣나무 골고루 해 가지고 사계절 돌아가는 거로 계획은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가보면 주민들이 식목일 행사에 단순하게 식재만 나와서 참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그 외에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념해서 나무를 심고자 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별로 테마를 넣었습니다. 결혼 50주년, 나이가 50,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그 분들이 신청이 되면 명수별로 해 가지고 식재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장미공원은 이미 장미공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추진 과정에 용역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장미 외에 우리 시에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소재라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의 명칭을 보면 다소 주민들하고 밀접한 명칭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장미공원 해 놓고 장미를 많이 식재해 놓으면 우리가 장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백석천 살리기가 있고 철쭉 공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칭되는데 있어서는 테마가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하실 때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경전철 예술의 거리, 백석천 되살리기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의정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수당 올려놓으신 거를 보면서 다소 본 위원은 유감을 갖게 됐어요. 조례가 금번 회기에 올라와서 제정되고 수당을 세우시겠다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은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저는 조림사업이나 장미공원 어린이공원 있죠. 이런데 수목 같은 거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민이나 여론조사도 하고 의원들한테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겨울이 짧아진다잖아요. 여름이 15일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직동공원 백석 근린공원 해가지고 백석천 또 개발되면 아무래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와 가지고 그늘이 많이 필요해요. 행사할 때도 보면 뙤약볕에서 행사를 보는 거 보다는 가장 수종이 잘 자라고 그늘막이 많은 게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거든요. 또 잘 자라고, 다른 수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수종을 적합하게 같이 조화를 이뤄서 심는 게 좋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추진할 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고요. 또한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자문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토질조사도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차장 하는데 양 쪽에 터널 같은데다 장미 심었잖아요. 그런데 장미가 잘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토질하고 장미도 토질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또 장미공원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장미공원 만들면 장미에 맞는 토질을 해서 비료는 덧붙일 거는 당연한 건데 이왕 조림사업이나 공원 조성할 때 토질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장미가 넝쿨이 제대로 조성이 잘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왕 조성사업을 하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여름도 많이 오고 또 이쪽은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명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주민도 필요하고, 의정부의 상징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희망공원은 용역이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이 예산이 3,800만원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의원님도 지역에 보시지만 희망공원이 흙바닥으로 돼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8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1,500평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정말로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거고 굉장히 넓은 땅이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어린이와 주민들 일부 면적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리모델링 예산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및 동장들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 용역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감도 만든 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 공원 내 위험한 어린이시설 목재로 된 거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수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면적은 넓은데 3,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희망어린이집 있잖아요. 일부는 그 쪽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그런데는 주거지역이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사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거기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겸해서 만들고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걸 병행해서 설계도 그렇게 하고 사업비도 조금 증액해서라도 완벽한 놀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년 전에 각 동별 세워진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이 바뀌었어요. 안전시설 규정이 안 맞으면 2015년에 문을 닫아야 되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급한데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리모델링이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일단 안전검사 받는 거에 시설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요. 리모델링 하면 충족이 되는 거로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내 놓으신 자료에 보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도 있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테마 있는 문화공원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이 이해하는데 어린이공원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게 예산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녹양동에 장미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 예산에는 6,650만원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그랜드호텔 있는데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두 개가 복합돼 있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급한 부분이 시정에바란다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담당하는 직원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 관리가 해당 과에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어린이공원에서 리모델링을 바꾸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많은 충족여건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추동공원 장기미집행이 10억인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편파적으로 한 사람 것만 사 줬다고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추동공원 쪽에 미집행 말고도 여기보다 더 오래된 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시설이 추동 직동 그 밖에 공원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로는 민원인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도시계획시설이 오래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면적을 다 해주려면 5,0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땅이 1만평인데 그 사람한테 10억 준 거까지가 30%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 생각에는 10억씩 들여서 한 사람 거를 사주는 거보다 10억 안 들여도 많은 토지보상이 많을 거 같은데 한 사람한테 10억을 30%고 50%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물론 공원녹지과니까 예산이 어린이공원이니 공원 것만 올라왔겠지만 어린이공원 때문에 20억이 올라왔나,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배가 불러야지 옷만 잘 입으면 뭐하냐고 그러는데, 의정부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하기사 공원녹지과장님은 일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그러니까 잘 분배해서 하시고,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꽃도 좋지만 거기가 행사장에 가면 그날 설명 들어보니까 행사를 위주로 한 일종의 무대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데, 그 날도 얘기했지만 땡볕에서 구경하는 것 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주문했잖아요.
물론 꽃도 좋지만 나무는 아무리 봐도 질력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노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꽃은 그때 그때가 있잖아, 물론 시화가 철쭉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날도 철쭉 싫어하는 분도 한분 계시더만, 그래 가지고 꽃도 물론 예쁘게 심지만 나무를 위주로 해서 많이 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또 식목일 행사라고 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거기가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엄마들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쪽에는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이 없잖아, 거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름에 지나가도 그늘 쉼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꼭 거기서 행사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원이 아닌 쉼터로서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원 조성하는 거는 잘 하시고요.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죠. 시의원들이야 센스가 있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설계용역 1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죠. 저는 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설계를 조경기술사 사무실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생각하는 장미라고 해 가지고 꼭 조경만은 아니고 여기에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설계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조금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미공원 외에 그 옆에 예술의전당, 직동공원, 전체적으로 폭넓게 스크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범위를 보면 작은 돈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장미공원 하나만 하는 데에서는 많은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같이 스크린 해보시겠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갈 때는 조경설계사무실에서 하지만 지금은 조경설계사무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토질조사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본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119억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1.2%가 증액된 137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56억 4,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가 증액된 1,359억 7,6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6%가 증액된 1,103억 3,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가 증액된 256억 4,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1,6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확립에 5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에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통합(환승) 남부역사 건립에 10억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3억 8,000만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2억 5,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1,000만원,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민락2지구 BRT 사업에 30억 2,85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3억 9,1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3,0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으로 30억 원, 예비비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사길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3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5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1,889만 4,000원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500만원, 2011년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법 제3조 국가적인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관내 초등학교 주변 중점적으로 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깨띠 같은 거 전단 만들고요.
○이종화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 국도비가 내려와야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무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영일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이번에 2대 설치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산이 넉넉하면 더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 버들개초등학교하고 귀락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도 여러 번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하동촌 앞에 과속으로 달려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갔을 텐데 빠졌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산이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긴급히 해야 될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라든가 녹양초등학교 등등 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일시에 다 하지 못해도 시급한 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는 조속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갔으면 2회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들개초등학교는 학교 정문인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횡단보도 인근입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그 쪽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대비해서도 설치하는 계획 같은데 잘 했습니다.
하동촌이나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다음번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송산사길 300만원 감액사유가 뭔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경찰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교통지도과장 공완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MMS 도입에 따라 솔루션업체인 가산과 우리 시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공동공급 계약함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우리 시의 수수료로 약정함에 따른 예상세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40여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구리시와 동두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출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작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억 6,000만원으로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요 용역을 실시하여 수급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전철사업과 총 세입예산은 147억 57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97억 575만 1,000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경원선 회룡역사 남부출입구 개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부담 사업비에 대한 경기도의 시책추진금 지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전철사업과 2013년 총 세출예산액은 265억 3,248만원으로 당초예산 215억 3,315만 5,000원보다 49억 9,9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원선 회룡역사 남부출입구 개설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전철 통합환승 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의 예산 초과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은 어떤 방식으로 전출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40억 원 이번에 2014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통합환승할인하고 관련해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 역사에 환승할인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원 소요되는데 시에서 절반인 30억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30억을 부담하는데 그에 따른 구축비 30억 원하고, 30억 원으로 될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30억 원으로 부족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경전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10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환승에 대비해서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무응답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등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무응답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분쟁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초에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요금인상 부분을 구두사항으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는 200원 정도 인상했고, 서울시에서 인상을 안 했고 그래서 인상 폭에 대한 요금조정 관계에서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달라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는 니네는 요금이 안 올라갔으니까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환승할인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적으로 40억 전출금이 되니까 거액인데 그 40억이 투자를 해서라도 차질 없는 환승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40억을 투자해서 환승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역할도 못하면서 거금이 투입됐으면 제대로 역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역할이 안 되면 큰일 날 사항이죠. 그런 걱정에서 질의한 거고 설명을 부탁 드린 겁니다.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노영일 위원 전출금에서 40억을 전출시키는 거죠. 30억 원 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을 우리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30억이 부족된 게 만약에 도나 이런데서 30억이 확보가 안 되면 30억만 가지고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시행자한테 총 사업비의 절반인 30억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쪽에 30억이 확보가 돼야 이것도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에서 편성되면 이것만 가지고 먼저 구축 시작 안 하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60억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6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을 미리 구축해서 환승할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30억만 확보해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노영일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도로 전출금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GS건설 본부장께서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환승제가 확정이 돼야 그 시기를 맞춰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기간이 6-8개월 소요됩니다.
○최경자 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아침에 조찬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많은 내용을 서로간 교감했고요. 각기 역할도 분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자리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장께서 주관한 자리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참여해서 도시철도법 제정되는 것이라든가 도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좀 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좀 더 많이 저희가 교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 남부역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북쪽의 기존역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역 구내 승강장 길이가 200미터가 됩니다. 북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300미터를 우회해서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끝단, 서울방향 끝단 승강장에 동서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걸 기능을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완비를 해 주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간격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됩니다. 기본설계는 다 마무리 됐어요.
오히려 본역보다 그 아래 내려갈수록 부지도 여유가 있고 시공검토를 다 했던 거니까, 코레일하고도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시공성 문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5이상 나옵니다. 4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코레일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시행하는 거로, 빨리 진행 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에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1일 평균 1만 5,000명 보시면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3,7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정비에 시설비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소하천 위원회 위촉 참석수당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에 중랑천 살리기 시민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비 국비가 마지막으로 얼마 내려왔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부용천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 10억 내려와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돈 가지고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맞출 수는 없고요.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기계실이라든가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마지막 국비라 내려올 때 누가 어떻게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내려달라고 했으면 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10억에 2-3억 추가로 더 내려 보낸다고 해서 국가적인 손실이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 결국은 주어진 밥상만 받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앉아서 밥상만 받을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발품팔이를 해서 많이 내려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중랑천 살리기 시민행사 지원 분담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에 내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할 때 해서 올해는 2월에 했는데 500만원씩 지자체별로 내고,
○강세창 위원 정례화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끼리 협의를 해서 이번에 얼마씩.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노영일 위원 언론에 보도돼서 말씀 드리는데 침수 방지사업 신청하세요.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 낸 게 있죠. 여름철 호우 대비해서 지하주택 소상공 시설인데 얼마나 지하주택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공문을 각 동 사무소에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175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을 선발해서 주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현장을 확인해서 해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소상공시설이 영세상인 업소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조남혁 위원 생태하천 있잖아요. 협의회는 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자 협의회가 있고 시장님이 분기별로 회의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에 그쪽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이런 거는 긴급소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거는 시 중랑천이 아니고 부용천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중랑천에도 죽었더라고, 가보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부용천에서 떠내려 와서 그런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호원동에서 장암동 건너가는데 분수대 그 밑에도 죽어있던데, 거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가보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수거는 기간제근로나 저희들이 수거해서 소각하는데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남혁 위원 아직 조사사항 안 나왔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조남혁 위원 생태하천을 위해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만약에 한 번에 일시에 죽어버려가지고 나가보니까 펄떡펄떡 뛰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오리나 이런 거 학이나 이런 거는 다 멀쩡한데 고기만 죽은 게 이해가 안가, 아무리 온도상승이니 이러는데 이거는 철저히 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해야 될 거 아냐, 위에서 죽기 시작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밑에까지.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느 정도 죽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0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200마리 더 될 거 같은데 떠 있는 거 보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마대를 해서 했거든요. 마대만 20-30마리 들어가는 거로 200마리 추정이 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생태하천 협의회는 굉장히 필요해요. 같이 저거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이런 사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세요.
○최경자 위원 중랑천 살리기 시민행사 지원 분담금 관련해서 2011년도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을 분담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거는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청소를 주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쓰레기라든가 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행사라고 돼 있는데 8개 지자체가 협의회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행사지원 분담금이라고 500만원을 세워서 기대효과를 보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내셨어요.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행사의 요지와 아니면 하천 살리기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쭉 이어지니까 8개가 연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나 행사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중랑천에 홍보효과가 뭐냐 했더니 청소, 오염, 쓰레기 다 같은 거잖아요. 홍보 때문에 500만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정화사업도 합니다. 시군별로 1차 회의 때 500만원씩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실무자협의회를 합니다. 실무자협의회에서 뭐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거는,
○안정자 위원장 물고기 죽은 거는 사진 보니까 엄청 큰 게 너무 아까운 고기들이 죽었던데 몇 마리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 얘기하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왜 죽었는지 원인규명도 안 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로 미뤄놓으신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번 주 중이면 나왔을 거 같은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기온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어떤 쪽인 거 같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물을 채취했고 오염 화학약품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아니면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죽었다.
○안정자 위원장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대답이 중랑천이 아니고 부용천에서 떠내려 온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간 대답이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 같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중랑천이 아니고 부용천이다. 부용천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중랑천에서 상계천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가능지구대냐 자금지구대냐 신곡지구대냐 어디서 사건 나면 서로 니네지구대 니네지구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너무 없으신 거 같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원인이 부용천에서 돼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능골다리까지 떠내려갔더라고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억 3,019만 5,000원이 증액된 494억 6,8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현-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에 LH추가납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7억 2,850만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9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호원IC 개설사업에 시설비에서 60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 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도로점용 고지서 등기 발송료 450만원, 도로점용 부가가치세 3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전기시설물 관리에 전기요금 가로등전기요금 1억 6,86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에너지 절약사업 상환금으로 1억 6,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말 많고 탈 많은 호원IC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부활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종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보상업무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도로공사로 직접 교부가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 분담금은 저희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올해 도비 60억 120억이 편성됐는데 연초에 보상비하고 전출금으로 나눠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보상비라든가 GB훼손부담금이나 저희가 1차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공사비로 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출금으로 나눠서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상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보상비는 한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금액 외에 남는 여유 있게 남겨놓고 남는 돈 60억을 전출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이종화 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지금현재 작년에 가도 현장사무실 지었고 올해 강교라든가 제작이 발주가 됐고 우선적으로 급한 요금소 다음 달까지 철거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 15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4억이나 다시 계상하는 이유가 무슨 안전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안전시설물만 15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의정부시 유지관리 도로 380km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총 예산이 16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하려면 몇 십억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이 워낙
○이종화 위원 당초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고 추경에 올려야지,
○도로과장 김종보 재원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재원 때문에 또 안 되네 사업이,
○도로과장 김종보 작년에 불용액 가지고 남은 돈에서 여유 있는 돈 일부를 유지관리비로 최소비용 4억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의정부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굉장히 열악한 게 아니라 어려워요.
여기저기 행사다, 좀 더 늦출 수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이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도로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요. 따지는 거 보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설사업은 점차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해야지,
동부순환도로 외곽 도로 만드는 거 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매잖아요. 빨리 뚫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투입한다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민락BRT가 LH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잔액이 추가로 납부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호원IC 보상은 다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대부분 마무리되고 수용재결신청한 부분들만 하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충분히 남겨 놓고 나머지를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출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보 공사비로 전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연말에 줘도 되는데 상반기에 전출해 주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은 거고,
○도로과장 김종보 가도했고, 토공작업 일부 들어가고 요금소 공사하는 게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건 준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준비 중이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관급자재 구매발주 다 했고, 강교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 구매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15년 말이라고 했죠?
○도로과장 김종보 2015년 5월인데 내년 말쯤이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1억 6,800만원이 남았잖아요. 에너지 절약 사업 상환금은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금년 1월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에너지 절약사업을 보고 드렸는데 시일원에 가로등에 대한 5,000등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등기구 램프안정기를 250W,를 150,W로 낮추고 디밍시스템이라고 해서 밝기를 시간대별로 조정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저희 시 재원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절약된 전기요금 가지고 공사비로 상환해주는 방법입니다. 5년 동안 상환이 끝나면 연간 3억씩 예산절감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1억 6,800만원은 금년도에 상환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 5-6월이면 끝나는데 매월 상환해야할 게 2,4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매달 2,5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거를 깎아 가지고 상환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 상환해줄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김종보 15억입니다.
보안등은 그 전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다 했고요. 가로등을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5년 이후에는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절감하더라도 갚아 주는 거고,
○도로과장 김종보 5년 후에는 연간 3억씩 절감이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내 문서 및 물품보관용 캐비넷이 4개 정도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공완식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 ○ 서면답변자료 |
| 1. 중랑천 살리기 시민행사 계획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