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98억 2,0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6억 4,720만원보다 1억 7,338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9,75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6,132만 3,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32만원, 방역 구호비가 9,499만 9,000원, 건강증진비가 2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83만원이 증액된 68억 5,926만 2,000원으로 보건사업추진비가 42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비가 6,175만 6,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1,8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당초예산 28억 6,376만 8,000원보다 9,75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6,13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운전기사 등 피복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도 평가결과 상사업비 600만원을 세입으로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구입비 150만원, 방역사업 피복비 150만원, 보건사업 발전 연찬회 및 감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부담액 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금 9,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국비보조금 내시액 1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세목변경을 실시하여 100만원을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담금 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국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및 접촉자 검진비 국도비 변경내시액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시비부담액 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사업비 국도비 변경 및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목변경 했다는 게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교육여비인데 당초 국내여비 교육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목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왜 적게 적용됐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적정금액을 국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반납해도 이상은 없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건강증진과장 이임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 8,343만 2,000원보다 7,583만원이 증액돼서 68억 5,926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의 대민활동비가 출산, 휴직 등 7명분이 반납으로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의 시설비 금연구역 신규표지판과 보수비용으로 75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과태료 단속시스템 PDA 구입비로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가만성병 감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3,6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전담인건비 1명분이 확정 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로 68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비로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3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내시에 의해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신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소모품과 예진표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내시에 의해서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부보건 운영 임차료가 기본임차료로 계약된 관계로 인상분에 대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보건사업 추진에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직원 1인당 월액여비 매월 초에 5만원씩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갔고, 출산휴가 1명 있고, 전임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7명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미리 계획해서 사업계획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라든가 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건강생활실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질서위반 과태료 단속시스템 PDA구입 이게 불가피성을 요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PDA구입비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불가피성을 요하는 부분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건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올리지 말아야죠.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예특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특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번복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2013년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 단속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인데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확보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이 기계가 분명히 필요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7월1일부터 단속이 되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의회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PDA는 어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교통경찰들이 현장에서 출력되고 위반영수증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건데요.
○이종화 위원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주민등록증을 모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이름을 넣으면 바로 위반내용이 나오고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를 많이 구입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구입할 예정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연은 단속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단속은 주기적으로 공익요원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신고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나 단속했어요?
강남 쪽에는 보니까 1만 몇 건을 단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하루에 두건 정도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게 여러 가지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인 거네요.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고,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 생명존중사업이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채용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아직 채용은 끝나고 난 다음에 채용공고를 내서 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채용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보면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두 부류 중에 한 명으로 채용이 될 겁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인데 조금 늦어졌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최경자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종사자가 인건비가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가 3명 돼 있고, 그러면 충원이 한 명이 더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정신보건센터로 충원이 한명 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생명존중 사업도 별도의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장 강세창 위원님 얘기한대로 단속건수가 두 건이라고 했죠.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알코올보다 금연이 더 심각하다는데 의회에서 금연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 하루에 두 건이면 일들 안 하시는 구나,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안정자 위원장 PDA까지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단속 좀 열심히 하셔서 담배피시는 분들 없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임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1억 2,5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32억 3,918만 9,000원보다 128억 8,609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8억 3,7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258만원보다 9,5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2억 8,7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24억 9,660만 9,000원보다 127억 9,0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8억 3,7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258만원보다 9,5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에너지 수급안정 9,451만 6,000원, 재무활동 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12억 7,3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3,338만 3,000원보다 58억 3,9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1억 5,96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500만원, 이월금 56억 3,5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억 53만원, 유형자산취득 3억 2,000만원, 예비비 61억 1,8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8억 9,9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40억 1,429만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6,322만 6,000원보다 69억 5,1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월금 69억 5,1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3억 6,571만 6,000원, 유형자산취득 18억 499만원, 예비비 62억 6,4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4억 8,4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3,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 2억 1,559만원, 일반운영비 480만원, 연금부담금등 3,2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력운영비 1,161만원, 일반운영비 6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처리장비 인력운영비로 1억 9,5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1억 1,9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등에 4,5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2,37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07억 2,858만원보다 9,5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조사용역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과 청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체험전을 개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 조성사업으로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발전설비를 보급하여 녹색성장 및 에너지 복지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6,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체험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 사업은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째 되는데 올해는 중소도시 3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 그중 우리가 유치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유치를 하면 주체가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인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라도 내려보내줘야지 순수 시비로 충당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기본적인 방침은 시비가 부담되는 게 없는 건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전기, 일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주최 주관이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인데 결국 의정부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빌려주고, 돈은 돈대로 되고, 무슨 주관을 한다든가, 주최를 한다든가, 후원이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러면 가능한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의정부는 전혀 없어요. 돈만 내고,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도 에너지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10주년 행사로 야외에서 개최되는데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시군에서 어디에서 참여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올해는 세종시하고 원주시 의정부시 3개시에서 개최합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의정부가 대단한 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000만원이란 돈이 거금이거든요. 3억이 거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다른 건 몰라도 주최 주관이 의정부 한 군데라도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최 주관 타 지역에서 하고 위에서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하면서 뭐 하러 돈을 댑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 외에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합니다.
도시가스 하동촌 일원 두 곳인가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 있죠.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주민분들하고 세부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상반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약수마을하고 일부는 도시가스사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하동촌부락은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얘기 들어온 거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전소 이전 지역에 민원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동안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변전소 주변 금곡부락하고 일부 30여세대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 내용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그 문제가 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지역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변전소 주변인데요. 금곡하고 분두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 발전설비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데 아마 한전측에서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사업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곡 부락이 1통이고 분두골 마을은 2반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수혜 폭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도 있고 해서 조금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전소 이전하고 있는데 변전소 공정이 몇%나 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가지 공정 중에 총괄적으로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정이 완료되기 전에 민원해결이 들어온다는 거는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공정 다 끝난 다음에 완공한 다음에는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끝나기 전에 민원해결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해서 민원해결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부용천 있죠. 먼저 고기 떼죽음 죽은 거 조사확인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봄철 되면 갈수기에 여러 가지 산소부족 상태가 가끔 도래가 되는데요. 그 사건 바로 전에 온도가 23도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하천에 바닥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부산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산소 고갈상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민락택지지구 내에 하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수기 물량도 적은데 황토물이 내려오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각 지점별로 채수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독극물이나 유독물에 대해서는 유입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일시적인 산소 고갈상태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용천 상류부터 민락천 소하천에서 합류지점, 자일천 합류지점, 중랑천 합류지점 군데군데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유독물 관계가 유입된 흔적은 수질검사 결과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혹시 용현산업단지에서 내려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조남혁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중간에 중장비 대 가지고 굴착작업을 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윗부분에 하상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물론 그 부분도 경찰서 수사과하고 협조해서 주변을 역학조사도 하고 수질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독물 유입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요일 발생된 거죠. 그런데 일요일도 중간에서 포크레인 공사하고 그랬죠. 드림밸리 앞에서,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일부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고기가 떼죽음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폐수 이런 관계지 그러면 거기만 다 죽겠냐고, 거기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새라든지 조류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건 하나 이상이 없어요. 급히 한번 시민들 제보를 받고 나가보니까 부용천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중랑천도 다 죽은 거야, 중랑천도 하류에 보면 장암동하고 호원동 넘어가는 그 쪽에 폭포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안에 수중보 뭐라고 그래 펌핑하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죽더라고 계속 거기서도, 일요일도 나가보면 일요일도 죽어,
그래서 아니 하루 정도면 괜찮은데 일요일은 추웠거든 날씨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물고기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초동에 출동을 하게 되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맑은물 쪽으로 이동해서 방류하게 되고 나머지는 수거작업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유독물 유입에 있나 없나, 하여튼 수질검사 결과로 보면 유독물질 유입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산소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나요?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갈수기때 많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거죠. 어느 날 일시에 그러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도 내가 6시 정도 갔거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전날도 그렇게 많이 죽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도 하류에 가 봤어요. 하류에서도 펄떡펄떡 뛰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거든, 하도 이상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이유로 답변만 나오더라고,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산소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환경오염 이런 거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추경에 대해서 2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선정의뢰를 해 가지고 선정돼서 결과가 오면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황을 보고 도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올릴 때는 4개소 정도 올립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4개소가 신청을 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 수수료 계약 집행잔액 1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수질분석반 현장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 잔액 1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집행잔액 26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유수율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로 편성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1억 5,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월 확정 내시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1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유수율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3억 2,000만원이 불가피성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계속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끝납니다. 장기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 보수용역이 집행이 돼야 되고 소요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9억 2,000만원을 총 반영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사항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겠지만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서 금년 3월에 착수의 연계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3월6일 끝났거든요. 2개월간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공백기간이 있겠지만 용역비가 확보되면 전문직이 보강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일정상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마라톤도 계속해서 달려야지 중간에 쉬었다 달리면 더 느려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연계성을 가져야죠. 2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을 갖게 되면 결국 사업이 늦춰지는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거금이 들어가면서 차질이 없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앞으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누수상황이 없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여비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도과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수도과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3억이 올라오고 소규모 하수관 정비공사 5억이 올라오고,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산이 버거워 가지고 안에는 제출했었는데 자체 내에서 자금이 열악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가 항상 저장된 금고에 있는 돈인데 모자라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특별회계가 요금 현실화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특별회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비비에서 당겨서 부득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기본계획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상정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추경이라는 게 뭐에요.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거, 아니면 긴급성을 요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긴급성을 요하는 거는 아니지,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돈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직전에 한 게 2009년 6월1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5년에 한번 변경하는 거로 세웠다고 돼 있지 않고 계획지표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고 한 거로 돼 있길래, 계획지표 기준이 변경돼서 한 게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획지표 기준이 변경된 게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제일 큰 이슈는 고산 보금자리지구 계획이 현재 2009년 6월15일 승인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고, 뉴타운이 지구해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해야 되고, 하수시설 기준이 그 동안에 많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 지적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하수도기본계획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라고요.
국내여비가 추가됐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팀이 물재이용팀이 생기면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갑자기 생겼나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올해 1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강세창 위원 팀이 하나 생기는 거면 이미 작년도에 계획이 섰을텐데 갑자기 세워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규칙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쯤 작성이 됩니다. 그때는 반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없어서 예산에 미리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몇 명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3명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랜드 스타렉스가 본예산에 삭감됐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하수처리과입니다.
○노영일 위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팀이 하나 늘어서 3명이 늘어서 24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에 따라서 올라간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걸 시의 재정사항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인데 꼭 들어갈 거를 인원수대로 맞춰야 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수대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기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본예산에 2,820만원을 세웠는데 240만원을 더 세우는데 부서운영 3개월분은 다 집행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정상적으로 잘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예산 중에 특정업무수행경비 당초예산은 3,456만원입니다. 288만원이 늘어난 3,744만원 계상됐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스타렉스 구입경비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기이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잔여비용 136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본예산에서 3,456만원, 이번에 3,744만원으로 288만원인데 특수업무수행경비를 3월까지 얼마나 지출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8만원씩 37명에 대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낙양 물사랑공원 준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요원들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3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영찬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건강증진과장 | 이임순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 서면답변자료 |
| 1.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종사자 현황 |
| 2. 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사업)관련 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