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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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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류윤미입니다.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2013년 4월 23일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8일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5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인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 발굴 노력과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선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상호 간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으로 폭력없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안 제7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기타 대책활동 등 시장이 수행해야 할 사무를 넣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가 클 바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의정부시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는 학생대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는 학생대표 2명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보했다가 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당 과하고 협의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이 조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역으로 작년도 3월에 협의회가 구성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봤는데 실은 여기에 걸맞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거나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하고의 얘기하기로는 2년의 임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2년의 기간을 마치면 새롭게 정비하자라고 실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일부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들 당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은희 위원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대로 공포가 되면 원하시는 대상자들, 가해자·피해자 그룹이라든가.

그런데 이 법에서 준용한 것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전혀 상치되지는 않아요. 시청에서 같이 하는 건데 학생부분이 빠졌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다보면 그 위원회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국은주 의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기가 내년 3월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발의해 주신 조례에 근거한 그런 협의회 구성을 그 시점에서 하시는 건지요.

국은주 의원 그래서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기존의 위원들은 종전에 위촉된 임기까지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새로 위원회에 학생 2명이 추가됐잖아요. 그 부분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위원회에 첨가를 시킬 건지요.

국은주 의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요. 기존에 위촉된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임기에 대한 것은 기이 활동중이신 협의회 분들을 활용하시는데 그리고 새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부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명칭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유지하고 추후에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하고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건가요?

국은주 의원 원래 명칭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예요. 지금 현재는 학교대책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책협의회가 아니라 실은 지역의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협의회가 맞습니다. 지역협의회로 가야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깔끔하게 만들어지면 실은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체의 이름도 바꾸고 위원회도 실은 다시 위촉을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은정 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몇 년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하자라고 하고 역시 자치단체 별로 이런 유사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라고 상부기관에서도 협조공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2013년도에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에서도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일단 임기에 대한 부분과 명칭에 대한 부분이 다르지만 그 역할은 동일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에 경과조치에 그것을 쓰셨지만 명칭에 대한 부분을 이것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서 일단은 동일한 역할을 가진 위원회가 다른 명칭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위원회 명칭을 정비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여쭤 보고 싶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내년 3월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에서 나온 명칭에 대한 것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전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지역은 그 다음에 위촉할 때 지역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재정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재정비가 안 돼서 저희가 당부를 드려서 2013년에는 아예 위원회 정비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재정비가 된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저희는 재정비할 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총무과에서 관련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기능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예전 방식처럼 명칭을 이걸로 바꾸되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경과조치를 하나 더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차리리 낫지 않겠는가?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경과조치가 위원회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임기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국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의정부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하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있는 그 위원회 하고는 기능적인 면은 비슷하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역할이나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책협의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대책협의회는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빠졌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생을 참여를 안 시켰는데 각 남녀 2명씩 4명 정도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게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학생에 대한 부분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진 그냥 대표성만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라도 구성에 대한 부분이 국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있는 위원회 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학생만 추가로 위촉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하는 기능에 맞는 위원회에 위원들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내년 3월에 위촉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지금 현재의 위원회가 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다 맞는 부분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동안은 어찌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임기동안은 그대로 가기로.

이은정 위원 20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협의회는 몇 명으로 돼 있죠?

국은주 의원 17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이미 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전의 구성이 옳으니 그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폭력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들의 장들이 오셔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시고요. 아직 진행과정에서 구성이 옳으니 그르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관련 해서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 졌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방, 실질적인 사후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미흡해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조례가 다행이라도 늦게라도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만 폭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시행규칙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 1항을 보면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항, 3항 이런데도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방면에 있거든요. 학교 내, 학교 밖 다 일어나는 게 학교 밖 방과후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부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전부 경험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전부다 나와요. 굉장히 고무적이다 보여지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시간이라든가 제약이 있어서 활동이 약간 위축되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이은정 위원 국은주 의원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학교 테두리 안에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 플러스 대부분이 제도권을 탈피한 학생들과 혼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위에서 하는 활동은 학교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국은주 의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은정 위원 학교폭력이 같이 이루어 졌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분리해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은주 의원 지역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일부는 접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 경찰도 들어가고, 교육청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꼭 학교폭력이라는 자체가 학교 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인 중심체는 어찌됐든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을 접근한 것입니다.

이은정 위원 문제는 항상 제도권에 들어 있는 아이들을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유인하면서 같이 이루어 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만 단속을 한다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집밖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여쭤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폭력 위원회 구성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17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당주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예,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떤 근거로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법에 의해서 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꼭 안 정해 있어도 줄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2조 포상에 대해서도 법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포상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집어 넣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잘하는 분에게는 사실 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은희 위원 달리 생각해야 돼요. 여기 법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고요. 동료 국은주 의원이 발의한 것은 지원이잖아요.

김재현 위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분들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이라는 것은 상품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시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상품이 아니고 표창입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그건 시행규칙에서 세세하게 규정 지을 거죠. 조례는 좀 더 큰틀만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윤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 중요한 부분이 포상하고 표창하고는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큰 의미로는 포상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 표창도 있고.

김재현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절대 그런 부분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김재현 위원 협의회 수당에 대한 것도 여기에는 당연직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은 줄 수 없잖아요. 시행규칙에 넣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그것은 당연히 안줍니다.

김재현 위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국은주 의원님과 집행부에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는 반드시 시행규칙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 의원님 이번에 부칙 안에다 제3조에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을 해야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 번 정해서 반드시 이런 조례는 반드시 지켜지고 활동이 미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만들었을 때 시행규칙을 좀더 강력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국은주 의원 이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조례에다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챙길 것이고요. 바로 만들어져서 조례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종종 보면 상부에서 국가권익위원회나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시행규칙이라든가 각종의 것들을 기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칙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종종 있고 그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양식 위원께서도 시행규칙이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이 조례에 대한 지원과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칙 안에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만드는 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 국은주 의원님이 굉장히 빨리 제정을 해서 상정한 조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4개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 8개뿐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5개밖에 안했습니다. 국 의원님이 굉장히 빨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시행규칙도 참고를 해서 여러모로 하겠습니다. 국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꼭 올해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해 나감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그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유치대상 기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유치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원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지원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안 제24조에서는 지원받은 기업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제11호 상시고용인원 정의에 “해당기업이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기업에 소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위임계약직, 위촉직)”을 추가하는 의견과 제3조 유치대상에 생산자서비스보조금을 추가하는 내용,

제14조제2항 입지보조금에서 “임차료의 50% 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것”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5조제2호 투자보조금 에서 “시설투자비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설비투자비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투자시설 장비 및 솔루션은 국산제품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지역경제 공헌실적 미흡 시 투자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추가로 주셨으며, 제18조제2호 특별보조금 중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투자비가 250억 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을 “투자비가 2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의견청취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강은희 의원 입법예고 중에 어떤 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어떠냐? 결국은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3년으로 1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사업체의 효과성을 본 다음에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그냥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지원을 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련하게 되면 몇 개업체나 되냐고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지금 이 조례는 기존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외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로 유치가 됐을 때 그때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관내에는 볼 수 없는 기업이 없다는 건가요?

강은희 의원 위원님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대비해서 현재 위원님 용현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 사업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완화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해서요.

강은희 의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3조를 보면 유치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저희는 수도정비법에 의해서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서 5개 업종들이 들어오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업종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에서 들어 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산지구에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강은희 의원 바이오산업단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데요. 이 조례가 없으면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혜택을 줄테니 들어오십시오 해서 의정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저는 더 완화를 시켜서 의정부 특별법으로 만들든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더 세워 달라는 거거든요.

용현동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큰 단지가 있어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부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산업단지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조례말고 규칙에 세부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달아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강은희 의원 조금 전에 의원 발의된 조례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하게 되거든요. 세부 시행규칙에 위원이 요구하는 좀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규칙에 담을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수가 조례를 만들어도 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오히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되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촉구를 시키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이오산업단지, 녹양역세권이나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재현 위원 남양주인가 양주 규칙을 보면 좋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의정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됐을 때 조건을 달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몇 명은 상시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업체도 30% 써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놨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유치할 때 그 조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의정부 지역사회 개발이나 인력창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잘됐다 봤거든요. 만약에 규칙을 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기북부에서 5개 저희까지하면 6개가 되고요. 남쪽에서 6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용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가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20만원을 지급하죠.

결국은 이 조례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매리트인데요. 결국은 돈이란 말이죠.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의정부 지역에 올 수 있는 것을 꿈꾸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경기북부다 보니까 고양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교통편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정부에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특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한 좀더 많이 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재정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돼서 어떤 조례는 제정하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1인당 한 명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양주는 20명이고요. 저는 양주보다 좋기 때문에 100명으로 해도 올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규칙을 더 보완해서 잘 진행해서 대기업에서 의정부에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보칙 제24조제2항에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과 관련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전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조항별로 보게 되면 세세하게 6항까지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전부 환수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라는 것을 조금 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법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계장님.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부분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윤양식 위원 명시한 부분은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를 환수해야겠죠.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일부라는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일부밖에 환수를 못하는 그래서 이걸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부 또는 일부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하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강은희 의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때 전부를 환수할 수 있는 예와 여기 조례에 담아 있잖아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예는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규정해 주고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요. 그렇지만 일부라는 것이 족쇄가 될 수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은희 의원 충분히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건 계장님 시행규칙할 때 일부 환수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제3장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7조를 보면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훈련비에 있어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훈련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강은희 의원 이 조례의 수혜를 받는 사업대상이 제3조에 되어 있죠. 3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보조금을 못받는 거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면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요.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이 조례는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안 받고 우리 시 것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강은희 의원 아니죠.

국은주 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든데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를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기본 여건으로 이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기본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서 아쉽게 빠진 게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최소한 몇 %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1명도 채용할 수도 있고 2명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리고 노동부에서 노동법에 의해서 고용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지원도 하고 있고 어떤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체들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 조례는 우리 시로 왔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기본을 마련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아닙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강은희 의원 신규 대상사업입니다. 혹여 그런 고용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있을 때는 조례상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고용보조금은 뒤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주겠다는 조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뒤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있는 주민들이 고용이 됐을 때 지급해 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강은희 의원 제3조를 보면 유치 대상 기업체 제가 아까 말한 다섯가지 기업체에 근로하는 사람들로서 의정부시민 지금 있는 기업체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3조에 유치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치를 했어요.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시민을 고용을 했을 때 추가로 주겠다는 금액이잖아요. 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어떤 분이 어떤 기업에 고용이 되면 그분이 2개의 기업에 고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상에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놨거든요. 지원을 해 줄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은희 의원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보조금을 받으면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창출의 목표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 요구되는 것을 못 이루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중복지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시민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한 기업이다 그러면 100명의 10%가 됐든 20%가 됐든 최소한 그 정도는 의정부 시민을 법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 1명당 5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큰 틀속의 조례에서 아까 의원님 발의했던 조례했듯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전체 고용인원의 최소한 1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1명당 얼마를 이런 것을 지금 이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서 기본을 만들어줘야 시행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뜬구름 식으로 시행규칙에서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은희 의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법은 더 간단해야 되고 조례는 법보다는 조금 넓어야 되지만 시행규칙 보다는 간단해야 되고요. 사실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지금 건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계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서 시행규칙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팀장님 말씀은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컨텍센터라는 그런 기업이 우리 시로 고용을 한 초기에 150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 시로 타진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산업단지에 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나요?

강은희 의원 용현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용현산업단지는 다 차있고요. 용현산업단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이 조례는 아까 3조에서 말씀드렸던 5개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지금 계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의정부시가 나갈 게 굴뚝없는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3조에서 규정된 유치대상의 사업이 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의 고무적인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심의중에 나왔던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다 담으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재현 위원도 좀더 우리가 재원상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더 유연하게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예.

국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실은 의정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현실성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은희 의원 의정부 지역이 교통의 편의 면으로 봤을 때 기업이라는 것도 고용 창출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곳인데 저는 의정부가 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성하고 동떨어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거 하면 기업이 옵니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학교폭력 조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력하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늘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 행위도 안 하면 그거야 말로 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진작 이게 됐으면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조금 걱정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추진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주셨나요?

○기업지원팀장 박광균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한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항상 파주가 필립스 공장 하나 유치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배 아파 하고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하고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해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용현산업단지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때가 있으니까 지금 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 발의를 하신 것도요.

저희가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관한 특별법도 다 만들어져서 수도권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그리고 의양동 통합이라는 장단점과 그리고 포천과 동두천, 양주, 남양주 다 이어지는 대체우회도로도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기업들이 가장 유치되기 좋은 조건입니다. 사통팔달 그리고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베세토축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긴 장기적인 안목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물론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기업이 하나 들어왔었을 때 발생되는 인력 등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행이고요. 대신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고 지적한 것에 대한 시행규칙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모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기업들도 오지요. 다른 지역은 이런 거 더 강화해서 어서들 오십시오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지금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계장님이나 현업부서에서는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바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미래를 앞으로 100년을 더 내다보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왕 어렵게 만든 조례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통과가 된다면 기업유치에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의원 제가 참고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경기북부에서는 가평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고양, 남양주.

저는 동료 이은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 필요한 조례들이 안 만들어져 있다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서 물론 활용되지 않는다면 사문화 되는 거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유치가 돼서 고용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안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녹양역세권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곡동의 바이오산업, 미군반환공여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 저희가 가장 필요한 7,000억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서 저의 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의 축소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특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과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 축소 및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2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로 개정하고, 제16조의 제목과 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제1호의 표에 비영업용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구간 중 승용자동차세의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의정부시 시세 조례가 전부개정이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2354호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차명순 예.

강은희 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의 축소로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세무과장 차명순 2012년 3월 15일자로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2012년도 3월 15일 이후에 저희 지방세 시세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어떤 법 중에서도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가장 소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행위가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를 테면 조례상 없는 것을 소급적용을 하셔 가지고 행정행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유능하신 국장님 답을 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며칠 안돼서.

강은희 위원 국장님 며칠이 안 돼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죠.

최소한 여기다 개정조례안을 올려놓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기 전의 행정행위지만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게 정당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세목들도 보면 조례가 뒷받침 돼서 거기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과거 전례를 보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에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에 어떤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것은 준용해서 부과 징수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반드시 바로 맞춰서 부과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세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하고 달라서 행정행위에 흠결이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서 오신 거잖아요. 그 심의에서는 뭘 하신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국장님도 들어가시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저희들도 자체 속기록이 있어서 아는데 한미 FTA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안 봐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논란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세법이나 다른 법령이 바뀌면 즉시 조례를 맞춰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넘기면서 의원들이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원안가결 해 버리면 의원들을 무시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패스를 시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심의위원들은 놓쳤다고 보고 저희도 똑같이 놓쳐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상 저희 집행부에서.

강은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시민들을 침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니까요. 조례 근거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저희한테 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안된 것을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왜 이렇게 해 주십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쭸더니 여러 가지의 정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재직 시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조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의원 발의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유익해야 될 조례도 왠지 안 해 가지고 그냥 몇 년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전부개정이 됐고 FTA라고 하는 전 국가적 사명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는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놓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뺀 건지 제가 내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불편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봤더니 마지막 최종 개정한 게 2010년도인데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봤더니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정된 게 2011년 12월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차명순 원래 「지방세법」이 보통 연말에 개정이 돼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면 저도 연찬하는 과정에서 보통 시민들에게 조세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이내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놓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12년 3월에 FTA가 발효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일시로 낸 세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환수해줘야 될 부분이 생겨서 결국은 1년 치를 환수해 준 상황이 됐잖아요?

○세무과장 차명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 3월 15일로 FTA가 발효되니 3월 15일자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고 그 이후는 현재 세법을 적용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이미 환급해 작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부칙에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많이 죄송하고요. 주민들에게 이미 환급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모든 것들이 작년도에 다 종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어떠한 서류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부칙도 봤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한미 FTA를 통해서 지급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내용상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차명순 「지방세」 기본법에는 조세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그 다음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세법을 준거해서 그것을 환급하고 하는 부분이 법리상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한 과세권한을 개정해서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실제 사실 법을 적용한 그런 간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과정인데 실제 조례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칙 중에 그런 부분을 넣었다면 완벽하게 소급 입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적용의 문제로 3월자로 적용하는 것을 부칙 중에 넣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인사의 문제도 있다 너무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에 이르기 까지 인사를 자주하다 보니까 중간에 직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서로가 업무인수인계적인 차원에서 연계가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의 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 2012년 3월 15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칙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세무과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징수 제고율을 강조 많이 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새는 바가지가 안쪽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간과 했었네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니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흠결은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정을 즉시 해줘야 될 부분을 안 했다면 그것 또한 흠결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심의하실 때는 좀더 엄밀히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입법예고 기간중에 문제점들을 다 알게 돼 가지고 저희 의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회에서 조차도 통과가 됐다고 하면 의회도 같이 망신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 기간중에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가 오히려 세율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 주면서 환수조치해 줘서 망정이지 만약에 추가 징수해야 되는 거라면 추가 징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더더구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즉시 개정하시는 걸로 철칙을 삼아 주세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부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앞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 부족으로 개정을 간과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조례안 의결 전에 국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적용일 및 과세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를 지금 나눠 드린 안과 같이 제23조제1호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시행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혔으며, 부칙 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기존에 진행중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이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납부필증 가격결정 시 일반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납부필증가격 결정 및 제작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납부필증 가격결정 및 제작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등의 조정을 매 홀수 연도에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납부필증 가격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의2제1항에 납부필증을 추가하고 제17조의 제목을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및 품질관리)”로 개정하였으며,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조정 시기와 폐기물처리 비용등의 절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38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신고기간 등을 정하였으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제3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포상금 미지급 대상을 정하였으며, 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을 신설하고, 별표1, 별표3, 별표7, 별표8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과 제작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제221회 임시회 의원 사전 간담회 시 소형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소형봉투 종류를 확대하자는 의견 있었고, 우리 시 거주세대 166,349세대 중 1인 세대가 30.96%인 51,509세대로 1인당 1일 발생량이 0.20㎏(1ℓ=0.9㎏)이므로, 현재 최소 단위인 2.5ℓ봉투를 사용 시 약 11일을 가정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보다 작은 소형 봉투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심의한 결과 소형봉투와 대형봉투의 인상률을 차등 조정하였고, 인상 시기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21회 임시회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형봉투제작은 가능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 전체 주민 중에서 약 50.41%가 1세대 단독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ℓ 제작이 통과가 안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2.5ℓ에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내놓을 경우에는 냄새와 기타 악취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재현 위원 전문위원 말씀 중에 주목적이 거의 공공주택 주변이나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로 버리다보니까 주변에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건축심의를 보면 거기 함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그것까지도 저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보급을 단독주택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각 15개 동에 부탁을 해서라도 현수막을 게첨하든가 변경된 사항들을 동주민센터에 보고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항 아닙니까? 각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최소 단위가 2.5ℓ인데 1ℓ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1세대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가해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38조의2제5항을 보시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외대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4호를 보면 환경분야 감시원에 위촉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도로 환경감시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로 환경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제안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랬을 때 38조의3을 보면 포상금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도 필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앞으로는 저희가 현금보다는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이나 기타 도서상품권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역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냥 금액을 얼마주기 보다는 이렇게 상품권을 줘서 서로가 윈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을 해서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이 사항은 제 담당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뒤에 시행규칙에다 세부 항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100분의 20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면 돈을 얘기하는 개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일반적으로 봐서는 돈인데요. 가치에 상당하는.

국은주 위원 시행규칙이나 내부 자체 규정을 만들 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그렇지만 선택의 폭은 넓혀 나야 된다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절실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재래시장까지 이용하기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원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혀 주되 진짜 말씀 그대로 포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었을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실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전부다 시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실적이 별로 없죠?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는 강력 조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이와 관련해서 조찬포럼도 했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듯이 한 번쯤은 그런 식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시의 청소 자립도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대대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상 금년 한 해 효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시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소형 봉투에 대한 부분을 바로 반영해서 조례 개정해 주신 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도 다시 한번 조례 내용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38조의2제5항제4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하였고,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제15조 관련 별표3의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음식물전용 1ℓ봉투를 판매이윤 3원, 판매가격 30원으로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이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노석준
평생교육과장김주섭
세무과장차명순
청소행정과장이회재
기업지원팀장박광균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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