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6일(금)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계속)
(11시04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강세창 및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12일,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미개설에 따라 건축허가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 대상 중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녹지점용허가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10미터 이하로 하고,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에 대한 예외규정에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까지 일시적인 점용허가 사항으로써 건물의 배치에 있어 주출입구와 건물의 전면부는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일시점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물의 주출입구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향하고 도로 개설 시 이용하도록 건축설계 단계부터 계획되어야 완충녹지 일시 점용이 될 수 있음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나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로 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청인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건축 조례」등 건축 관련 조례에도 건물의 배치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조례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소관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2012년 7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 정비구역 지정요건 규정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기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어 2013년 3월 8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기본계획의 범위는 의정부시 구시가지 전역으로 약 2.77㎢를 검토하였으며,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으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자 3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가칭 장암13구역으로 구역위치는 신곡동 409-9번지일원이며, 면적은 91,400㎡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그에 따른 밀도계획은 건폐율 50%이하, 기준용적률 22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20일간 주민 재공람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왜 재공람을 실시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당초 계획은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노후비율이 50% 당시에 공람을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작년 말 12월 28일 개정되면서 50%에서 60%로 상향되면서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을 다시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12월28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상위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1월20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로 아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작년 말에 조례가 변경된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1월20일 하고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2016년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의 질문이 아닌 거로 판단한 거 같고요.
○이종화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체크를 못 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빠트리지 않게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15개 구역 중 결과적으로 1개 구역만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시 구역지정의 요건과 주민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라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금의․가능지구 내에서 법적요건 등을 만족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하여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장암 13구역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신청시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정비계획 수립시기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계속)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에 보류해 놨던 게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이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71사단에서 온 게 2013년 보호구역해제 변경 또는 업무협의 업무 위탁 등 소요판단해서 우리한테 의견 제출해 달라는 게 왔어요. 장암동 하촌 지역은 12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거하고 4.5미터로 돼 있거든요. 만가대는 16미터로 완화해 달라고 국방부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높아지다 보면 기존에는 진지들이 차단이 되니까 옥상진지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 받아들여서 옥상진지를 많이 하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협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많이 협조해 주겠다는 뜻이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리고 전에 있던 사단장이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30일 사단장이 바뀌고 참모장도 바뀝니다. 변화가 있어야 내부에서 전술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때 가서 또 문제제기해도 되겠네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관사 및 병영시설을 현대화하여 군의 사기 진작 및 전투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병영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에서 우리시에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시설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도시계획, 경관계획, 건축계획 차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사업 해제로 가능지구의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바 주변지역 내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으로 인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지역에 접한 도로는 흥선광장과 연결되어 차량 소통이 많은바 공사에 따른 차량 진출입과 준공 후 입주민들의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시 교통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해당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거정비과장 | 임해명 |
| ○ 위원장 | 안정자 |







